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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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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13:41
<div class="xe_content"><h2>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h2> <p> </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310401103/in/dateposted/&quot; title="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1/40310401103_8f87ff4477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310400783/in/photostream/&quot; title="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20190304_제주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0/40310400783_2fba647d86_c.jpg&quot;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녹지국제병원(a.k.a.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참석자들 (사진 = 참여연대)</span></p> <p> </p> <p><strong>▶ 취지와 목적</strong></p> <ul><li>오늘(3/4, 월요일)은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공론조사 결과도 무시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날인 12월 5일로부터 90일이 개원 시한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li> <li>녹지국제병원측은 3월 4일 개원할 의사가 없는 듯합니다.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부 허가(내국인진료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2월 26일 이를 빌미로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측이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중지로 인해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해 가압류된 1240여억 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을 보면, 과연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영리병원 허가 전에 제주도와 JDC에 병원을 인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과 연결해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li> <li>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12월 5일 영리병원 허가 이후부터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개원 허가 자체가 반민주적이고, 사업계획서 비공개, 가압류, 국내 의료자본 우회투자 의혹 등 문제투성이, 의혹투성이임을 밝히며 국민들과 제주도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습니다. 이제 녹지국제병원측이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 줄 어떠한 명분도 없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3개월간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제기되고, 녹지측에서 병원 개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왔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능을 보여주었습니다.</li> <li>문재인 정부도 제주도민과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원희룡 지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해 왔습니다. 정부와 원희룡 지사가 눈감고 있지만 간단한 문제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리병원 승인과 허가를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li> <li>이에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은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온 청와대 앞 농성을 정리합니다.</li> </ul><p><strong>▶ 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일시: 2019.03.04(월) 오전11시</li> <li>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li> <li>주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li> <li>사회: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li> <li>여는 말: 유재길 범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장</li> <li>규탄 및 결의 발언 <ul><li>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li> <li>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li> <li>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li> </ul></li> </ul><p><strong>▶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6cjgj9kunCoHeSi_hM0hEIu8S4DG6vlV&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 <hr /><p><strong>▶ 기자회견문</strong></p> <p> </p> <h2 style="text-align:center;">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h2> <h3 style="text-align:center;">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원, 당장 개설허가 취소절차에 돌입해야</h3> <h3 style="text-align:center;">20여일 농성 종료 … 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투쟁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것</h3> <h3 style="text-align:center;">제주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만이 유일한 해법 … 정부, 제주도는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h3> <p> </p> <p>제주 영리병원 개설이 허가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정확히 3개월이 지났다.</p> <p>그리고 지난해 12월 5일,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영리병원 추진에 대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원희룡 도지사와, 의료민영화의 첨병이 될 국내 제1호 영리병원 탄생을 학수고대하던 재벌과 자본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3개월간의 끈질긴 투쟁이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p> <p> </p> <p>상황이 여의치 않았는지 녹지그룹은 지난 2월 14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여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가 하면, 2월 26일에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오늘까지 개원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p> <p> </p> <p>결국 지난해 개설허가가 내려진 12월 5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법률로 정해진 개원 시한이 종료된 것이다. 이제 제주도는 지금 당장 법적으로 허용된 시한 동안 특별한 사유없이 개설을 하지 않고 있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p> <p> </p> <p>그동안 우리 노동·시민사회는 백만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청와대 앞 농성투쟁, 제주도청 앞과 청와대 앞 결의대회, 서울과 제주를 잇는 촛불문화제, 전국 각지 현수막 달기, 거리선전전 등 제주 영리병원을 철회시키기 위한 여러 활동과 투쟁을 벌여 왔다. 이러한 투쟁에 국민들 역시 깊은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전국 각지에서 백만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지지 의사를 보여 주기도 했다.</p> <p> </p> <p>이렇듯 노동·시민사회가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지난 3개월간의 투쟁은 그동안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를 일거에 쟁점화 하는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냈다. 투쟁 과정에서 제주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각종 의혹들이 하나둘 사회쟁점화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왔다.</p> <p> </p> <p>그 결과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의 의혹’은 여전히 그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고, ‘유사사업의 경험조차 갖고 있지 않은 부동산 회사, 녹지그룹에게 조례상의 법적 요건도 채 갖추지 않고 허가를 내준 직권남용, 직무유기’는 전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시자의 고발로 이어지며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가 불허 권고를 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원을 허가한 원희룡 도지사의 반민주 폭거’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며 이후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으로 발전해 나갈 기세다.</p> <p> </p> <p>심지어는 ‘자본조달까지 제대로 하지 못해 병원부지 및 건물에 대한 가압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승인을 내준 의혹’에 이어, 최근 KBS 등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녹지그룹측이 개원 포기의사를 밝히면서 병원 인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묻지마 허가’를 해 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제주 헬스케어타운 및 녹지병원 설립의 전 과정이 총체적인 부실 덩어리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실허가 과정은 나아가 ‘2015년 당시 사업계획서에 대한 졸속 사전 승인의 의혹’까지 번져가며 제주 영리병원 추진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으로 확대되어 적폐청산의 요구로 확산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책임으로 치부하며 관망하고</p> <p>있는 ‘현 정부 역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행과 함께 적폐청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몫’이 있음이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p> <p> </p> <p>주지하다시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은 제주의 작은 병원 하나가 문을 닫고 여는 문제가 아니다. 녹지국제병원 허용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한낱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치부되는 이른바 영리병원, 돈벌이 병원의 첫 시작이 되며 전국적 확산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p> <p> </p> <p>또한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귀중한 노동 역시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 그렇게 의료 분야 자체가 아픈 모든 이들이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외면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이른바 의료민영화·영리화 대재앙의 시작될 것이 자명한 까닭이다.</p> <p> </p> <p>제주 영리병원 허용은 그만큼 치명적이고 위험하다. 이에 우리는 오늘 지난 20여일 간의 청와대 앞 농성을 마무리하는 한편, 지난 3개월의 투쟁을 결산하는 지금 일찍이 우리가 선언했던 바처럼 단 하나의 영리병원 설립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제주 영리병원의 당장의 개원 무산을 넘어, 완전히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p> <p> </p> <p>우선, 제주 영리병원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더욱 폭넓게 전개하면서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당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체 없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토록 강제해 나가는 것과 함께 청문 절차를 통해 개원 허가 취소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한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것처럼 제주 영리병원의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다.</p> <p> </p> <p>이에 우리는 녹지그룹측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하는 한편,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관철시키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녹지국제병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못하도록 영리병원 허용의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p> <p> </p> <p>제주영리병원 당장 폐기!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 이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의 행정적 절차가 끝나버렸다고 저항마저 쉽게 끝나버릴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희룡 도지사의 커다란 패착이었음을 깨달아야 한다.</p> <p> </p> <p>원희룡 도지사는 공론화위원회의 뜻을 반하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을 허가하여 혼란을 자초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지금 당장 개설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영리병원 허용으로 한국사회의 의료의 미래를 뒤바꿀 엄중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손 놓고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즉각 바꿔야 한다. 여전히 그런 태도라면 결국 모든 책임과 화살이 정부에게로 돌려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p> <p> </p> <p>오늘을 기점으로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둘러싼 국면은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 내 개설을 하지 않은 조건에서 더 이상 핑계될 것도 남아있지 않다. 제주도와 정부가 녹지그룹측의 행정소송이나 신경쓸 것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해법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서야 한다.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의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그것이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뜻을 따르는 도민의 뜻을 헤아리는 유일한 방법이다.</p> <p> </p> <p style="text-align:center;"><strong>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strong></p> <p style="text-align:center;"><sub><sup>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sup></sub></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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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December has already come. Though winter is cold, I believe that you have lots of warm memories for this year. A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 culprit of monopolizing national administration has been arrested by the power of a great civil candle revolution and Lee Jae-yong, a vice chairman of Samsung is in prison after being sentenced for 5 years at the first trial. Cleaning out deep-rooted evils and corruptions are in process and still there are many things to be done since conservative and privileged people in power systematically disturb the process.

Nevertheless, we have to keep walking the long path towards righteous and fair society bravely and decisively.

PSPD will do the best even on the last day of the year.

 

 

Discussion held in respect to the 4th and the last recommendation of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o Korean government

토론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has conducted deliberation and given the 4th and the last recommendation to Korean government on 9 October. It has been in 8 years since the last recommendation was made in 2009. It is very meaningful in a sense that the committee inspected status of Korea and provided specific measures for improvement. Hence, a forum <Significance and measures to realize recommendations of UN CESCR> was held on 20 November at the National Assembly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which have involved in deliberation process and ‘NGO groups to respond to UN CESCR’s recommendations’.

 

 

Court supported PSPD’s appeal and ordered the police to compensate for interrupting Sewol Ferry memorial march

In April 2015, PSPD has taken a legal action against the police for damage and compensation in regard to giving unlawful order to dismiss the memorial march which was held to remember the 1st year of Sewol Ferry disaster.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upheld PSPD’s appeal confirming the ruling of the first trial on 22 November and decided compensation of 300,000won each to 22 activists and executives of PSPD. It said, even though a part of march took place not in the course reported in advance, it does not make the whole march illegal. It is the confirmation of leading cases of the first trial and supreme court that the police was not supposed to order dismissal as far as march has neither direct threat or/and harm to other’s benefit, nor protection of the law or/and public order and safety. The police should not waste judicial resources by appealing but admit its responsibility. Furthermore, some alterations must be allowed and accepted in terms of march route and hours different from what are being reported in advance so that rallies and marches do not get interrupted or unfairly dismissed.

 

 

Urge Paris Baguette to hire bakers directly

파리바게뜨

Recently, it became a big issue that Paris Baguette has employed more than 5,000 bakers at business outlets nationwide in the form of illegal dispatch. Labor and Social Committee of PSPD is actively participating in a solidarity of more than 60 organizations <Civil and social committee to settle down Paris Baguette’s illegal dispatch and to secure labor rights of the youth labor> and urging Paris Baguette headquarter to accept direct employment measur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s soon as possible.

 

  

Who owns DAS? Corruptions and allegations on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must be investigated promptly

People are paying attention closely to corruptions and illegal conducts of a former president Lee myung-bak including DAS scandal. There are various allegations from political manipulation carried out by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and cyber commander of the Army to serious economic crimes such as tax evasion,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In particular, a special prosecutor Jeong Ho-young has confirmed that borrowed-name accounts are belong to DAS. As Article 5 of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Act states, all deposits in those accounts are assets not under real name so that interests and dividend income were supposed to be taxed at the rate of 99% including local tax. If weren’t, it still can be done now. Furthermore concealing offshore accounts are connected with following violations and crimes in general. ▲ Tax evasion under「Punishment of Tax Offences Act」▲ Violation of obligation to report overseas financial accounts under「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 Violation of obligation to report foreign currency transaction under「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Tax evasion under「Aggravated Punishment on Specific Crimes Act」 ▲ Flight domestic property under「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ct」 and 「Act on the prevention of Flight of Domestic Property ▲ Accepting and Concealing criminal property under「Regulation and Punishment of Criminal Property Concealment」. PSPD has been shocked by endless list while listing up allegations on MB related financial allegations. Therefore, PSPD urges authorities for comprehensive and complete investigation including prosecutors,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reparatory Committee for Civil Peace Court to find the truth of civilian massacre by Korean military during Vietnam War

시민평화법정

A press conference to establish preparatory committee for <Civil Peace Court to find the truth on civilian massacre by Korean military during Vietnam War> was held on 21 November at the Press Center. The Committee pointed out that in spite of allegation has been raised for the last 20 years that Korean soldiers killed civilian, there have been no measures taken to find facts followed by responsible actions. It also explained the plan to hold civil peace court in Seoul next April when the massacre becomes 50th year in order to bring the issue to the public and clarify legal responsibility of Korean government.

 

At the Civil Peace Court, plaintiffs would be civilians killed or hurt by Korea soldiers during Vietnam War and their bereaved families. Defendant would be Korea in the form of reparation by the state. Holing a court is expected to result followings. Strict standard (facts) will be applied to judge civilian slaughter and the value of the peace will be spread out through recalling true faces of Vietnam War which is regarded as the most unjust war in the late 20th Century (Peace). Admitting misconducts, giving sincere apology and taking all responsibilities (Honor) would make people to think about mature Korean Society. As Korea asks Japan to take legal responsibility concerning sex slaves for Japanese Army, Korea has to admit its faults and make an apology.

 

10th anniversary event for ‘School of youth activists for public interest’ 

It has been ten years since ‘School of Youth Activists for public interest’ started by youth intern program in 2008. 412 young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youth intern program and the activist school (20 sessions in total), and more are waiting to participate this winter. It was great to see graduates at the anniversary event on 25 November.

 

 

Prosecutors demand severe punishment for 22 activists of 2016 General Election Network at the first trial for violating the Election Law.

Prosecutors demand from eight-month term in prison to fine of one to five million won to 22 activists of 2016 General Election Civil Network (Net) at the final trial of the first court on 20 November.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ported the Net for violating the Election Law and Prosecutors and the Police excessively seized and searched office and houses on 12 April last year, just one day before 4.13 General Election. Now, they even demand severe punishment for simple participants. Obviously, it is an intention to give pressure to civil society which tried to increase rights of voters and also abuse of authority to oppress people who criticize power holders.

 

Saenuri party, a ruling power at that time politically offended the Net insisting power behind the curtain and impure political conspiracy. Howe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 Blue House mobilized and systematically supported conservative groups and got them to move against rallies and candidates of opposition party in order for them to lose at the General Election. Because the Net carried out voters movements and campaign ‘Don’t vote him/her’ completely by its free will and for the public interests, Park Geun-hye and Saenuri Party did not like how it worked and targeted it. The court should rule that the Net is innocence since their activities had abided the law. Moreover,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for political reform must abolish toxic articles such as article 90 and 93 of the Election Law and slanders against candidates. 

 
목, 2017/12/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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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 반대 말아야

이동통신 시장 경쟁미흡으로 인한 저가 요금제 실종
소비자 기본권 높이고 보편적 통신권에 부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해야

현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을 모든 사람이 부담 없이 사용하고 이동통신의 자유를 누리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 요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통신요금 체계는 저가 요금제 상품 개발을 등한시하고 소비자가 고가의 통신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통신 소비자 10명 중 8명이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만원 미만의 요금제를 선택한 비율은 16.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SKT가 출시한 LTE 요금제 95종 중에서 3만원 미만의 요금제는 연령 제한이 있거나 장애 여부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정 계층의 요금제를 제외하면 몇 종류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요금제가 6만원 이상되는 고가 요금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SKT 뿐만 아니라 KT와 LGu+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말기 및 요금제 소비자 인식 조사>

설문) 단말기 구입 당시 귀하가 가입한 요금제는 얼마였나요? (단위:%)

3만원 미만

3만원~5만원

5만원~7만원

7만원~10만원

10만원 이상

잘 모르겠음

16.3

38.9

29.0

9.5

4.9

1.4

출처 : 2017.10.12. <소비자 10명 중 8명 중고가 요금제 선택>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실 보도자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신3사의 경쟁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는 ‘2016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이동통신시장을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습니다.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평가 결과입니다.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최저가 요금제는 담합이라도 한 듯이 32,890원에 데이터 300M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 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도 8차례나 무산되었습니다. 통신시장이 장기간 고착화 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로 저가 요금제의 경쟁은 실종되었습니다.

 

고착화된 통신시장을 보완하고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 보편요금제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보편요금제는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쾌적한 이동 통신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이른바 보편적 통신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소비자 기본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또 통신사들이 그동안 등한시 했던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존 고가의 요금제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신3사는 보편요금제에 대하여 시장경쟁활성화에 역행하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며,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신규 투자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3사는 그동안 합리적인 통신요금인하 경쟁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3사는 최근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조치와 취약계층 요금감면,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통신비 절감 대책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대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번 보편요금제 도입에도 통신3사가 강하게 반대만을 고수한다면, 많은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될 것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하여 보편요금제 만큼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국민들의 뜻에 호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

 

경실련⋅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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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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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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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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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상상. 현실로 만듭니다

 

2017년 참여연대가 일군 변화의 결실들

 

  •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을 훼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는 촛불 시민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참여연대의 주요 정책을 종합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 정책 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발간했습니다.
  • 5년간 주민들과 함께 용산화장경마장 추방 운동을 진행해 마침내 폐점 협약을 맺었습니다.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는 검찰청법의 개정을 이끌어 법무부 탈검찰화가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 촛불행진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주요도로 집회와 시위를 막는 관행은 위법한 공권력행사임을 확인했습니다.
  • UN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심의 과정에 NGO대표단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사회권 현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미있는 최종 권고가 내려지도록 했습니다.  
  • 반값등록금 운동의 일환으로 산정근거도 집행내역도 알 수 없었던 대학 입학금이 2018년부터 폐지됩니다.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국회 통과로 개인채무자들의 사회경제활동 복귀의 길이 열렸습니다.
  • 임금체불 처벌·근로감독 강화를 요구해 임금체불이 신고된 사업장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신고감독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 법인세 인상에 관해 지속적으로 이슈화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감세된 법인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꼬리표 없는 눈 먼 돈,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여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목, 2017/12/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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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시간

타로속에서 나의 캐릭터 찾기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을 세우시죠?

올해는 타로카드로 나의 캐릭터를 찾아보고 나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보면 어떨까요?

타로 카드는 인류의 경험과 지혜를 상징으로 압축한 통찰과 예견의 도구라고 합니다.

타로가 뭘까 궁금했지만, 긴 시간 강의를 듣기는 어려워 선뜻 강좌신청은 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한 맛보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느티나무 인기강사 김은경님과 타로속에서 나를 찾아보는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 1. 17.(수) 저녁 7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오천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http://bit.ly/2pK4sJx

 

 

목, 2017/12/2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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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의 재정신청제도 실질화 권고 환영

재정신청대상 고발사건으로 확대, 공소유지변호사제도 재도입 등으로 검찰권 오남용 견제취지 살려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서둘러 통과해야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이하 개혁위)는 지난 26일, 재정신청제도 실질화를 위한 6차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행 재정신청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해온 만큼 검찰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이미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가 서둘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재정신청제도는 애초에 검찰의 불합리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직접 판단을 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다. 즉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으나, 고소사건과는 달리 고발사건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 해당하는 사건, 즉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 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가 어려웠다. 개혁위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 · 고발사건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것은 재정신청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공소유지변호사 제도의 재도입 역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사라지면서 재정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불기소처분을 한 검찰에게 다시 공소를 맡겨야 하는 모순점이 발생했고, 이는 일부 사건에서 검찰이 불성실하게 공소에 임하거나 구형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지난 5월 19일에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의견을 내지 않았던 것도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 오남용을 견제한다는 제도의 본래취지에 걸맞지 않는 것이므로, 개혁위가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을 권고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남고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고발사건 재정신청인의 자격을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고발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아쉽다. 대검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6년 한 해동안 고발사건의 불기소 건수는 49,176건으로, 같은 기간 고소사건 불기소 건수 324,142건에 비해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 직간접적 이익을 위한 고발사건은 고발인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전향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는 이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005144)이 계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재도입함은 물론, 검찰의 재항고 기각 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관련 법개정 논의에 착수하여,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에 대한 견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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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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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1월 24일 수요일 1,319회차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청년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이하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당시 일본 총리 미야자와 기이치가 방한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중심으로 주한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매주 수요일 정오마다 열리고 있는 시위입니다.

 

촛불시민이 승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외교부의 ‘위안부 합의’TF의 발표에 따르면 △ 피해자단체 설득, △ 소녀상 문제 관련 적절한 노력, △ 제3국에 위안부 기림비 등 설치 미지원 △ ‘성노예제’라는 용어 대체 등의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협상의 주제인 피해자가 배제된 협상과 합의는 무의미하며,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만 강조한 것은 전혀 진전되지 못한 태도입니다. 이에 여전히 “일본군 ‘위안부’피해 당사자와 이에 공감하는 많은 시민들이 꾸준히 수요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수요일에 열릴 예정인 1319회차 수요시위를 회원들과 함께 준비하려고 합니다.

 

▶1회차, 같이 공부 : 수요시위 요구사항과 진척도,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 등

 

▶2회차, 같이 준비 : 피켓 만들기, 바위처럼 율동 연습, 자유발언 준비 등

 

▶3회차, 수요시위 : 정기수요시위 참가, 참가자 중 지원자 바위처럼 율동 및 자유발언

 

정기수요시위에 함께 해주세요.

같이 모여 일본군 성노예제와 한일외교장관합의의 문제점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피켓도 준비합니다.

가능한 분들은 ‘바위처럼’율동도 같이 연습해요.^^

(* 자원활동 증명서 발급 가능)

 

>> 신청하기 : 클릭 

 

>> 바위처럼 율동 보기 : 클릭 

목, 2017/12/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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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선거연령 등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대로 개혁 지연돼 

또다시 빈손특위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은 각성하고 책임있게 임해야

 

오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묶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내년 6월까지 활동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정치개혁과 개헌 논의가 극단적인 파국으로 치닫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6개월 시한 연장이 해법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기존에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간 내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18세 이하 선거권 등 핵심 쟁점에 반대해 왔던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새로 구성될 특위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된 이후부터 종료까지 위원 명단 제출 지연, 회의 중 자리이탈, 전체회의 보이콧 등 갖은 방법으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지연시키고 개혁입법을 방해해왔다. 특히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21일, 정치개혁특위 제1소위(선거법 심사소위) 회의에서 선거권 연령 하향 논의 도중 ‘맘대로 하세요’라며 무책임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15일, 제2소위(정당.정치자금법.지방선거관련법 심사소위)에서 ‘연말에 바쁜데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건 의미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6개월 간, 정치개혁특위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보인 행태는 사실상 의도적인 정치개혁 방해 시도였다는 점에서, 새로 구성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에는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정치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책임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특위가 활동한 6개월 동안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가 또다시 빈손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자유한국당이 각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 외의 다른 정당들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내년 2월 전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당장 내년 6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선거에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다양성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만 18세 이하 선거권 등 참정권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 

 

전국 5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12월 한 달 동안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정문 앞과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 시위 등 직접행동을 진행해 왔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내년에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감시하고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금, 2017/12/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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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근절 이제 시작이다

공정위,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전속고발제 폐지, 징벌적손배제 10배 도입

정부 대책에 이어 국회의 하도급법 개정, 법원의 대기업 봐주기 종결 등

행정, 입법, 사법부가 나서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해소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28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세부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의 수직적·수평적 확산, 법집행 강화 및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입법과제 11개, 정부조치 과제 12개를 망라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예고된 것으로 공정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이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10배로 확대하는 등 대기업의 하도급 근절방안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한데 대해 환영한다.

 

그러나 공정위의 대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입법과제에 대한 국회의 협력이다.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조치를 비롯한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모두 입법개선 없이 달성할 수 없다. 여야가 협력하여 하도급법 등 민생법안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사법부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법원은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전가해왔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 법원이 지금처럼 대기업 편들기를 고집한다면 기술유용에 대해 손해배상 범위를 10배가 아니라 100배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나아가 입법개선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정체계를 유지하는 한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조정·중재를 담당하고, 특허청이 기술유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법위반이 있는 경우 공정위가 강화된 행정제재를 적극 실행하는 한편 검찰이 철저한 수사와 기소로 일벌백계하는 등 관련 부처간 협업 행정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과징금 상향, 부당특약 고시 제정 등 정부조치 과제 12개의 조속한 추진을 희망하며,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못한 공정위 권한의 지자체 등 위임 문제, 전속고발 제도의 전면적 폐지, 하도급법 위반시 손해의 추정규정 등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금, 2017/12/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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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의 원활한 진행 위해 정부는 보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정부, 생명안전업무 범위, 자회사 설립 기준 등 명확히 제시 못해  

직접고용의 구체적인 기준 없어, 생명안전업무만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정부가 2017.12.28.(목) <’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현황>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발표된 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6만 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료에서 직접고용, 자회사 등 전환의 방식이나 전환대상업무 등 전환결정의 상세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확인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최근 정책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그 과정에서 논쟁과 갈등이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포기하거나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따라서, 그 전환과정에서의  당사자  간의 대화는 필수적이며 민주적인 집행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는 불가피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최근 정부기관의 정규직 전환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단지 양적인 내용에 집중되어 있고 다양한 당사자를 설득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17.12.26 확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안의 경우, 대략 3,000명을 직접고용하고 자회사를 통해 약 7,000명을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사가 직접고용하겠다는 설명 외에 7,000명의 노동자를 자회사 형태의 고용하는 이유나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된 기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부는 2017.7.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서 파견·용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제시했고 “직종별로 전환방식을 달리할 수는 있으나,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하라는 방향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는 소위, ‘생명안전업무’ 담당 비정규직 노동자만 직접고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규직 전환 사업을 이행하는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생명안전업무’만을 필수적인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고, 전환대상이 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측은 생명안전업무는 직접고용의 최소기준이라고 해석하고 협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할 자회사가 원칙이자 기준으로 수용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경우에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생명안전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있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 정책의 세부내용,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2017.9.과 2017.10. 두 차례 질의한 바 있다(2017.09.19., https://goo.gl/T2F8KK, 2017.11.02.,https://goo.gl/FdyhX4). 최근(2017.12.13., 2017.12.19) 수령한 고용노동부 회신자료 통해  ▲정규직 전환 방식을 개별 기관의 결정에 맡기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자회사를 사실상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 관련해서 전환대상 포함여부나 규모 등을 조사한 바가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12월 현재에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래, 정규직 전환 사업이 진행된 수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러 형태의 갈등과 혼선이 확인되고 있다.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이 개별 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기초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비공개 되어 전환사업을 이행해야 하는 기관의 혼란, 전환대상에서 배재된 노동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갈등이 반복되지 않고 당사자를 포함하여 더 많은 참여를 위해 전환과정과 결과는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환대상, 기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우선 직접고용 원칙이 원칙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생명안전업무의 범위, 자회사가 전환방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 등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총액인건비 등 기본적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는 등의 경우만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보아야 하며 ▲ 노동조건 등과 관련하여 본사와 자회사에 대한 공동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누락되는 노동자 혹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없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이제 시작이다. 계속해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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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고용노동부 답변

 

2017.09.19. 참여연대 질의( https://goo.gl/T2F8KK)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a. 정규직 전환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과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노·사 및 전문가협의체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임

 

1-b.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뿐만 아니라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우리 부는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사실상의 용역업체가 아닌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바, 위 의견을 포함하여 자회사가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1-c.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형태의 운영은 무엇인지?

□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이 아닌 원청(공공기관)의 과업지시 만을 수행하는 용역형태를 의미

 

1-d. 용역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1-e.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판단기준을 제시하겠음

 

1-f. 전문서비스 제공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바, 그 결과에 따라 자회사 전환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조건들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임  

 

2.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

 

3-a.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원인은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 등이 지목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총액인건비제도의 개선여부는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사항임

 

3-b.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평가항목 배점이 미비하여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에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이 배정되었고, 비정규직·간접고용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2.5점을 배정하였음

  - 가점 2.5점은 정규직 전환 유인으로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4.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하여 주기 바람

□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적 업무수행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합리적인 자회사 모델 및 사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017.11.02 참여연대 질의(https://goo.gl/FdyhX4)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답변(2017.12.19)

 

1. 고용노동부가 2017.10.25.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과 관련

 1-1.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공개

 □ 별첨1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1-2. 일시간헐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의 종류별 규모, 기관별 규모 등 조사된 일체의 내용을 공개

 □ 위 사항은 10.25. 발표한 연차별 전환계획 중 전환 제외로 분류된  일시간헐업무에 대한 조사내용 일체를 공개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해됨

 □ 이번 발표한 정규직 전환 및 전환 제외 규모는 대략의 전환규모, 시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관별 잠정치를 조사한 것으로, 실제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는 각 기관별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임

  ○ 기관별 잠정 전환 규모 및 전환 제외 규모를 공개할 경우 현장 갈등 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3. 합리적인 사유로 전환제외된 경우 전환제외 여부를 판단한 근거를 판단에 사용된 지침, 가이드라인 등과 함께 공개

 □ 10.25. 발표자료 중 전환제외 현황과 관련한 합리적인 사유로 열거한 사항은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2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10.25. 발표자료 중 전환 노력 강화하고자 정규직 전환 노력 등 실적을 부문별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내용과 관련,

 2-1. 2-2.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등과 실효성 검토 결과 공개, 2018년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 이번 정규직 전환 이행 독려를 위한 평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부문별 평가주체(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2-3.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 지난 10.25. 연차별 전환계획 발표 당시 정규직 전환 이행관리를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및 연차별 전환계획(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관련

 3-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업무를 열거

 □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저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제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기관의 사례, 업무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폭발물·화학물질 처리업무,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은 생명·안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회적 공감대형성과정을 거쳐 공공·민간부문에 모두 적용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명·안전업무의 기준을 수립할 계획

 

 3-2.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를 업무별 규모, 기관별 규모, 실제전환대상 포함 여부 등을 포함하여 공개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는 기관별 전환대상, 전환인원 및 전환제외 인원, 전환시기 등을 조사하였고,

  ○ 생명·안전업무를 기준으로 전환대상 포함여부 및 규모 등을 별도로 조사한 바 없음

 

 3-3. 현장에서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이면서 상시·지속적업무인 경우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된다고 받아들이거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 임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혼선과 전환회피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가이드라인 적용에 있어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가 풀을 지원하고 있음 

 

4.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4-1. 4-2.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에 대해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규모,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 기관별로 직접고용·자회사, 사회적기업 방식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는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금, 2017/12/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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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추가 입법도 서둘러야

국회, 불공정근절 입법 진전 있지만 산적한 40개 법안심사는 유보

불공정조사권 지자체와 공유·집단적 대응권 강화·필수물품 강매 금지 ·오너리스크 문제는 처리 안돼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가맹점사업자(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했으나 연내 법이 통과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40여개 법안 중 일부로 대부분은 아직 심사조차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어졌다. 여야는 신속하게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유보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의 이유로 가맹본부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금지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확대 등이다. 의미 있는 사항들이지만, 발의된 전체 현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

 

추가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최근 2-3년 간 사회적 논란이 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 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신고제 도입, 거래조건 협의 거부 시 제재,  단체활동 방해 시 제재, 협의 거부/결렬 시 가맹점사업자에 거래조건 일시중지권 부여 등) △가맹계약 갱신 요구권 기간제한 삭제 △오너리스크 배상책임 도입 △광고비·판촉비 부과 시 가맹점사업자 사전 동의권 등이다.

 

또한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 공유도 미루어졌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공개 등록 업무만 지자체와 공유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독점하는 모양새다. 공정위 행정권한을 분산해 지자체와 불공정행위 조사권을 공유하는 법안은 공정위와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딪혀, 가맹점주들과 중소기업 피해자들이 바라던 신고사건 단축이 사실상 어렵게 될듯하다. 지자체 조사권 공유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정위 행정개혁 과제이다. 또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행정권한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며 여전히 사실상 독점권한을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가 불공정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가맹본사-가맹점주 간 상생협약 체결 유도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하고 있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반대하고,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조사권 공유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매년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맹점주의 자살이 계속되고, 가맹본사들은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점주사찰·점주광고비 횡령 등으로 점주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한 김밥 가맹본사는 세제 등 생활용품까지 강매해오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했다. 고질병 같은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도개선은 민생과 직결되어서 단계적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안심사를 유보하거나 정쟁의 이유로 반대할 것이 못되는 것이다. 국회는 서둘러 미진한 가맹사업법을 보완할 추가 입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금, 2017/12/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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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되기를 기대

일시 및 장소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4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2일(금)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하게 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습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강화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 유은혜 ⋅ 박경미 ⋅ 오영훈 ⋅ 조승래 국회의원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대학사회에서 학생들의 자주적인 활동을 높이고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며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 회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등심위 회의록으로 본 주제별 대응방식,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하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1소회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조승래 국회의원,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 국공립 -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사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의 회의록을 본 주제별 대응 방식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4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자료집 [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20171222_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금, 2017/12/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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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개최

등록금심의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록금 인하 운동 지속될 것

 

일시 및 장소 : 12월 27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 3회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알록달록 등록금캠프>를 12월 27일(화) 1시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교육희망포럼과 참여연대의 주최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주관으로 개최합니다.

 

2012년 반값등록금 운동의 성과로 국가장학금·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도입·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등과 더불어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대학 본부 측이 등심위를 요식 절차로 운영하고 있는데다, 학생위원들은 등록금심의위 구성비율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큰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그래서 반값등록금 완성과 나아가 등록금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위한 대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등심위 학생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등심위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동력을 이끌어내며 대학 재정 감시 기구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를 개최합니다. 

 

등록금 부담 완화와 학생인권 확대를 위하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국회의원들의 후원과 연대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박근혜 정부가 대학생·학부모들의 고통을 덜어내는 진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행사가 될 것이며, 나아가 향후 반값등록금의 완전한 실현과 그 보다 더 나은 고등교육 정책의 대안을 강구해나가는 결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는 지난회 보다 더 충실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대학의 재정 및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 구체적인 등심위 참여 및 협상 방법, 등심위에 참가했던 선배의 경험 사례 발표 뿐만 아니라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까지 준비하여 지난 1, 2회에 비하여 훨씬 알찬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의 상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 2016년 12월 27일(화) 오후 1시~6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3세미나실
❍ 주최 : 국회 교육희망포럼, 참여연대
❍ 주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종환·안민석·유은혜·박경미·오영훈,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예상 인원 : 250명
❍ 프로그램

1강) 등록금 인하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집행위원장
2강) 대학 재정 및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사립 분반)/ 국공립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심위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심위 경험 사례 / 류종욱 홍익대 등록금심의위 위원 
5강) 등록금심의위 준비를 위한 지역별 네트워크 모임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참가 후기 보러가기(클릭)

 

화, 2016/12/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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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일시 : 2015년 12월 19일(토) 오후 1시~6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1세미나실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도종환 의원 유은혜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프로그램 :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강) 대학 재정 및 대학 의사 결정 구조의 이해

        국공립 대학 /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사립 대학 /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3강)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규정과 협상 방법 / 김경율 회계사

4강) 등록금심의위원회 경험 사례 / 이슬기 교원대학교 등록금심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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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열의를 보이고 있는 참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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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등록금 투쟁 및 대학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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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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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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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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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강) 국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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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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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강) 사립대 재정 및  의사결정구조의 이해를 강연하고 있는 이수연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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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등심위 규정 및 협상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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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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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 대학 재정분석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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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참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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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 학생의 질문을 듣고 있는 강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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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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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강) 등록금심의위 경험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이슬기 한국교원대학교 등심위원

토, 2015/12/1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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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에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생계·의료급여에서의 폐지를 통해 완전폐지 계획을 이어가자!

 

오늘(12/29) 국회 본회의에서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우리는 지난 1842일의 광화문농성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임을 사회적으로 알렸다. 광화문농성의 성과로, 문재인대통령에게 단계적폐지를 통한 완전폐지를 약속받았다. 이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광화문농성장을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폐지 논의를 위한 기구구성을 약속하며 광화문농성을 중단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대통령의 공약 이후 실질적 폐지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급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이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1차 기초생활종합계획(18~20) 에는 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 추가계획이 없다. 빈곤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이다. 2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이 발표되는 2020년, 나머지 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폐지는 주거급여가 제대로 된 주거복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발돋움일 뿐이다.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 통해 해소되는 사각지대 외에, 차상위 기준보다 낮은 선정기준(중위소득대비43%)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 평균 11.3만원에 불과한 낮은 보장수준의 개선도 시급한 문제이다. 주거급여 수급가구로 확정되어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질 낮은 주택이나 비주택 등 열악한 거처뿐이라면 주거급여를 주거복지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거급여가 목적으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 함’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개선논의와 계획수립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2017년 12월 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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