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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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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주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

익명 (미확인) | 화, 2019/02/26- 13:56
<div class="xe_content"><h2><strong>[오마이뉴스 연재] 영리병원이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이유</strong></h2> <p> </p> <h3 style="text-align:right;"><strong>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strong></h3> <p style="text-align:right;"><a href="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4844&quot; target="_blank" rel="nofollow"><strong>[링크] 오마이뉴스 원문보기</strong></a></p> <p> </p> <p><strong>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병원 제도화</strong></p> <p> </p> <p>의료 산업화를 표방하면서 참여정부는 대다수 보건의료계 및 노동시민사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3~2004년 경제자유구역법의 제·개정을 강행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을 제도화하였다. 제정 법률에서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제도화하였으나, 정부는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영리병원 운영이 어려워서 외국 대규모 영리병원의 유치 및 이를 통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투자 외국인의 정주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1년 만에 법률을 개정하여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p> <p> </p> <p>이로써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지만, 국내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법제상의 당연요양기관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비영리병원인데 반하여, 외국인이 개설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산하 영리병원으로 개설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급여비용을 임의로 정하여 운영하면서 그 수익은 모기업인 외국인투자기업이 갖는 영리병원 방식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1國 兩制)가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실제 외국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한 영리병원이 설립된 사례가 없어서 현실화되지는 않았을 뿐이다.</p> <p> </p> <p>참여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으로 제도화된 영리 외국인 설립 영리병원 제도 적용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전면적으로 도입되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확대된 것이었다.</p> <p> </p> <p><strong>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1국 양제 유지할 것인가 – 철학과 원칙의 문제</strong></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 국한하여 볼 때,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 허용은  건강보험상 당연요양기관으로서 건강보험급여 환자에 대하여 법정 급여를 제공할 의무에서 면제하고, 내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임의적인 수가와 건강보험상의 요양급여의 범위를 제한받지 않는 임의적인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p> <p> </p> <p>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내국 의료기관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및 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병원 운영의 사례가 영리적으로 성공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당연요양기관제를 폐지하고 비급여 환자만을 상대로 한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할 것임이 분명하여, 의료기관 당연요양기관제와 건강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경고가 끊임없이 있어 왔다.</p> <p> </p> <p>한편으로는, 3개월 이상의 정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참조), 대부분의 정주 외국인들은 저렴한 의료비가 적용되는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제주도 내 외국의료기관은 결과적으로 3개월 미만 체류 단기 외국인 여행객과 내국인 비급여 환자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여야 하므로, 이들 역시 병원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내국 의료기관과의 차별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p> <p> </p> <p>지난 15년 여 동안 경제자유구역에서 단 하나의 외국 영리병원의 개설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2003년 참여정부가 외국영리병원의 법제화로 투자 유치를 촉진하겠다면서 법률 제정을 강행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p> <p> </p> <p>적어도 참여정부는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한,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정부의 책무를 망각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미명하에 원칙과 철학을 내팽개친 정책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를 계승하였다고 자부하는 현 정부는 국내 공공의료체계의 균열 내지는 붕괴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 영리 외국의료기관 법제를 유지하여 1국 양제를 존속시킬 것인가?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p> <p> </p> <p><strong>제주영리병원의 법률적 쟁점</strong></p> <p>  </p> <p><strong><span style="color:#3498db;">가. 현행법 하에서의 내국인진료 금지가 가능한 지 여부</span></strong></p> <p> </p> <p>경제자유구역법의 특례와는 달리, 제주특별법은 외국인 의료기관의 개설 요건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허가권을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개설 요건'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해석론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나, 법 제309조에서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경제자유구역법의 관련 조항들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입법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제주특별법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것을 법률상 예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례에서 내국인 진료금지를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p> <p> </p> <p>제주특별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다만 제16조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사전 심사 규정 제1항에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2호에 의료사업의 시행내용을, 제5호에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하여 이 항목들을 통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사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3항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하는 경우에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p> <p> </p> <p>결국 제주특별법은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요건과 관련하여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시 일반적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해당 개설 허가를 신청한 병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도내 고용효과 등 경제성 분석 및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경우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진료금지 또는 외국인 전용 이라는 조건을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나.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전망</strong></span></p> <p>   </p> <p> </p> <p>제주특별자치도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법인')는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사업계획서 8p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0f1…; alt="b0f168052ec36cd1c59c471860eee685.png" /></p> <p> </p> <p>즉, 사업 시행자인 녹지법인 스스로 의료서비스 대상을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 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도 제주도 방문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어서 국내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사업계획서 전문이 공개되어 확인되어야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사업계획서상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영리의료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사전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p> <p> </p> <p>따라서 2018년 12월 5일자 제주도지사의 외국인진료에 국한한 외국인의료기관개설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도자료에 첨부하여 공개한 사업계획 자료가 정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번 내국인 진료 금지를 내용으로 한 조건을 부과한 개설허가 처분은 녹지법인 스스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로서 일단 적법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과는 달리 필자 개인적으로는 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행정소송은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p> <p> </p> <p><span style="color:#3498db;"><strong>다. 사업계획 변경의 가능성(내국인 대상 포함)</strong></span></p> <p> </p> <p>녹지법인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녹지법인 측이 승소 확정될 경우 결국 내국인 진료가 가능한 제주영리병원이 출범할 것이고, 패소가 확정될 경우 녹지법인 측은 투자금 회수 및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 상실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또는 더 나아가 한중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투자자 국가 제소 조항에 따른 국제 중재 재판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특히, 패소 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경로적 수단으로 녹지법인 측은 내국인 진료를 포함한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것이고,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같은 항 제5호 '도내 고용효과 등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 여부가 실질적인 변경 승인 여부 및 그 처분의 적법성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p> <p> </p> <p> </p> <p><strong>법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대안</strong></p> <p> </p> <p>현 상황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해배상의 위험에 노출된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고, 한 편으로 영리외국의료기관의 출범이 국내 공공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p> <p> </p> <p>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적어도 한중자유무역협정의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입법 조치권 및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할 때에도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자가 없는 현 시점에서 시급하게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외국의료기관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김광수 의원이 2019년 1월 30일자로 대표발의한 제주특별법안과 같이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의료기관으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을 제정, 즉시 시행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p> <p> </p> <p>그리고 이러한 입법적 조치가 완료되면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의 변경은 입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며, 재판상의 손해배상 내지 투자자 국가 제소조항에 따른 손해배상 중재판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위험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법적 조치는 궁극적으로 녹지법인측으로부터 정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측이 녹지국제병원의 부지 및 건물 일체를 원가 이하로 매입하여 국공립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p> <p> </p> <p>부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국회가 뜻을 모아서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 상황을 타개하기를 바란다.</p> <p> </p> <p>*투자자 국가 제소조항(ISD):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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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시민회원 다수)와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 주최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합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나라예산토론회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힘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7년 10월 31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17/10/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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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도담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강연 제목만 듣고도 끌렸다. 왜냐하면 나는 이 강연의 제목 그대로 평소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 된 28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돈을 매달 일정액 벌지만 실제로 돈이 쌓이거나 경제적으로 뭔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빚이 조금 있다. 대학 재학시절 받았던 약간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 주거마련을 위한 은행대출, 대학원 준비를 위해 했던 신용대출까지 도합 1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있다. 내게 이건 매우 슬프고 우울한 사실이다. 이제 갓 독립적인 사회인으로 한걸음 내딪으려 하는데 빚이라는 족쇄가 시작부터 내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의 서민가정에서 자라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현저히 부족한 배경이 아님에도 이렇게나 빚이 많다니.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마음 한켠에 가지며 살고 있었다.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그런데 한영섭 강사는 나의 경우처럼 청년들이 이렇게 빚이 많은 게 청년들 스스로가 뭔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말해주었다.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자신 있게 말해주었다. 강연을 듣는 내내 고개가 수없이 끄덕여 졌다. 무엇보다도 강사님의 청년을 위한 진정성이 와 닿았다. 본인도 청년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주목하고, 목소리 높여 같은 청년들에게 연대와 관심을 요청하는 모습 말이다. 그는 현재의 신자유주의가 파생시킨 이러한 현상들을 비교적 세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였다. 그리고 ‘살림살이 경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것을 이겨 내자고 주장한다. 돈‘만’이 사회가치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과 함께 다른 측면들-생태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부-을 고려하여 전인적, 다차원적 측면으로 욕구를 조달할 방법을 제시 하였다. “나와 나의 공동체의 좋은 삶을 위한 부를 모색하자.” 나는 그의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 부를 단순히 돈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경제라는 것 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인간이 본디 돈을 수단으로서 다른 욕구를 충족 했는데 돈 자체가 최종적인 욕구가 되어서 인간은 뒷전이 된 현재의 세태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지 않은가. 돈은 돈일뿐 이다. 

 

좋은 강연이었다. 열정적인 강사, 몰입한 청중, 공감적인 주제. 계속 가슴에 남을 것 같다. 

 

청년에게 빚이 아니라 빛을!   

 

20180129~20180208_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월, 2018/02/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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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수, 2018/04/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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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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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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