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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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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2)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09:3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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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⑨ 공수처, 사법신뢰 회복을 위한 '고육지책' / 이헌환

⑩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 / 양승봉

⑪ 공수처 설치 거부, 더는 명분 없다 / 조성두

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 김준

⑬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 이용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외압 논란, 공수처 도입 시급

[공수처 수첩 ⑬] 또다시 보여진 셀프수사의 한계

이용우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견제되지 않는 권력, 집중된 권력은 남용과 일탈의 욕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 검찰권 또한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검찰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견제할 장치로 공수처 도입이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수처 도입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공수처 도입 추진이 지연되면서 과거와 같이 공수처 논의가 다시 한 번 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중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과정을 보면 공수처 도입이 얼마나 절실하고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권성동, 염동열 두 국회의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그러나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실체는 물론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외압 논란에 대하여 '용두사미'로 그친 이번 수사 결과를 신뢰하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심히 의문이다. 검찰은 최초 수사때부터 지지부진한 장기간 수사 끝에 최모 전 강원랜드 대표이사와 권모 전 인사팀장만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하였고,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차 수사때에도 두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자 결국 수사외압이 내부로부터 폭로되었고, 급기야 검찰총장의 지시로 수사외압 혐의도 조사할 별도수사단까지 발족시켰다. 그러나 거창한 외양과 달리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의 수사외압 의혹은 무혐의 처분되고, 채용비리 혐의만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3차에 걸친 수사를 초라하게 마무리 하였다.

 

이렇듯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약 2년 5개월 동안 세 차례의 수사를 거쳤으나 극히 왜소한 결과로 마무리 된 부실수사였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봐주기수사였고, 수사과정에 대한 외압 논란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규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검찰 수뇌부와 수사단 사이의 충돌과 이견을 그대로 드러낸 수사였다.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수사단 발족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수사로서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의혹만을 양산하였다. 

 

결국 이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검찰 조직이나 검사 출신 유력 정치인 등과 독립되어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공수처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시킨 사례가 되었다.

 

한편, 최근 사법농단 사태로 사법부의 위헌·위법하고 부패한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사법부의 신뢰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온전히 드러내고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현재의 검찰이 이와 같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다.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추락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사법농단의 실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사법부의 행태는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지고 있었고, 그 일단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 된 바도 있었다. 검찰은 법조의 한 축이라는 동료의식 속에서 사법부에 대한 수사의 칼을 쉽게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강제수사에 앞서 사법부의 자체 해결을 기다린 경우도 많다.

 

결국 사법농단이 드러나기까지 검찰 또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 뒤늦게 강제수사에 착수하고나서 일부 압수수색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사법부 비판 등을 하고는 있으나 보여주기에 불과할 수 있고, 사법농단 수사의 일련의 과정이 다른 피의자에 대한 일련의 절차와도 사뭇 비교된다. 

 

수사대상과 범죄혐의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오히려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는 한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반복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권의 분산과 견제를 넘어 수사기관의 본령인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농단 수사에서 보여지듯 막강한 권력에도 전혀 눈치 보지 않는 독립된 수사기관의 필요성이야말로 공수처의 존립근거다. 공수처의 도입이 절실하고 시급한 이유이다.

화, 2018/08/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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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 성공할 수 없어

각계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 구성되어야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처장과 차장 주재하에 법원개혁 입법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농단의 ‘행동대’였던 법원행정처에게 법원개혁 추진을 맡긴다는 것이다. ‘셀프개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결국 핵심 조치는 모두 피해간 개혁이 될까 우려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셀프 개혁’을 중단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를 모두 아우르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개혁과제를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의 핵심 부서로, 폐지되어야 할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법원행정처가 그 법원개혁 추진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이 사법농단 수사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는 법원이 셀프개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법원행정처 내 기획조정실은 20대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분석하고 연관 재판정보를 수집해 로비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행정처가 주도하는 셀프개혁은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법원 개혁을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생각하는 법원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다는 법원의 오만한 인식의 연장선상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법원개혁은 법원내부의 문제만도 아니며 법관들에게만 맡겨서는 더더욱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법원 외부인사도 골고루 참여하는 법원개혁 추진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권 분산 등을 포함해 일련의 개혁과제들을 확정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설치된 사법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의 전례는 참고할만 하다. 증발되어버린 사법 신뢰의 회복을 위해 이제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회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은 법원행정처에게 개혁 실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법원행정처 자체부터 개혁하고, 사법농단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목, 2018/08/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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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해결 촉구 신문광고 참여자 모집

 

아시는 바와 같이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를 통한 사법농단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까지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노골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신문전면광고를 통해  1)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2) 양승태 구속 등 책임자 엄벌  3) 사법적폐법관 탄핵 등을 요구하며 여론을 확대하려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여방법

1인 3천원 이상 9월 14일까지 입급 후 참여자 이름이 포함된 전면광고를 중앙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14102-04-113123 주제준(민중의힘)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문의 한국진보연대(02-2631-5027)

 

월, 2018/09/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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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진상규명 발목잡는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 1인시위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근용 집행위원 참여

2018. 9.13.(목) 11:00,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동문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법원앞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좌)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우)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현재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89%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때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로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이 불가능해질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영장 기각 사유는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등으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거나 영장 발부 여부에 필요한 판단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이에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8월 30일부터 영장 기각 사유의 부당성을 알리는 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9/13 목)로 11일차를 맞는 1인 시위에는 참여연대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박근용 집행위원이 각각 정문과 동문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목, 2018/09/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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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 

사법농단 해결 촉구 엽서 6,550장 국회 전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11월 6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정문 앞

 

오늘(11/6)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을 기존의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가 여론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사법독립 침해라거나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국회의는 10월 한달여간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엽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5,346명, 오프라인 1,204명 등 총 6,550명이 엽서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6,550장의 엽서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 원풍모방노조 부위원장 등 시국회의 소속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습니다. 

 

20181106_사법농단해결촉구엽서국회전달기자회견

△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사진=참여연대)

 

△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소속 활동가들

△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양승태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소속 활동가들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나는 사법농단 적폐판사를 파면한다’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지난 몇달간 시민들은 부패한 대통령을 파면했던 광장에서, 진실이 은폐되고 있는 대법원 앞에서, 전국 각지의 거리에서 다시금 모여 사법농단 해결을 요구해왔다. 더이상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다. 권력과 조율하여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도,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법관들에게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말하듯 ‘법원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가족’의 죄를 재판하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 

 

양승태 사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현 법원 일각이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다.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도 무릎쓰며 압수수색 영장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과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고발하지도, 반발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사법농단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법원의 이런 추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크고 엄중하다. 그러나 일부 야당들은 무너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다.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서명에 함께한 시민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파면을 선언하며,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을 즉각 탄핵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 개혁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

 

2018년 11월 6일

양승태 사법농단 해결을 위한 시국회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11/0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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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개혁 좌초 시도하는 법원, 묵과할 수 없는 일

대법원, 사법행정회의 무력화 문건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비법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법관 의견수렴 나선 대법원장 조치도 부적절

국회, 법원개혁 저항 움직임 방치말고 사법행정 입법 나서야

 

법원이 중차대한 법원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 사법농단의 근원지였던 법원행정처의 권력 집중과 법관 관료화를 이름과 구조만 바꿔 유지시키고, 비법관 참여를 통한 사법행정의 개혁이라는 요구에 귀를 닫은 채 다시  ‘셀프개혁’으로 회귀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법관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법원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법원 개혁을 사실상 좌초시키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국회도 법원개혁에 더이상 방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어제(11월 1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회의가 구성된 후 현 법원행정처의 집중된 행정 권한을 사법정책연구원이나 사법연수원 등으로 분산 이관시키고, 그 이후에도 현직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처·차장 등이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의한 업무이관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기존의 법원행정처 기능 중 정책 관련 업무 대부분을 사법정책연구원에 이관하면서 다시 법원행정처장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려고 했다. 업무부담만 나누면서 실질적 영향력은 유지하겠다는 조삼모사식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사법농단을 가능하게 했던 법관 관료화 문제와 법관 일색의 폐쇄적 사법 행정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는 의도이자, 비법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의 비(非) 법관화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과도 배치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즉각 해당 문건을 공개하고 이런 문건을 만든 진의에 대해서 책임있는 해명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건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같은 날(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한 조치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에 대해 외부의견을 수렴하기는 커녕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다고 법원 내부망을 통해 밝힌 것이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안 초안을 만든 후속추진단이나 사법발전위원회가 지나치게 법관사회의 영향력을 많이 받도록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추진단에게 불과 3주 남짓한 기간에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참여연대는 그 과정의 성급함과 폐쇄성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최근 후속추진단은 법관과 비법관이 참여하는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을 다수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되려 법원 내부 의견수렴을 더 하겠다고 한 것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9월 13일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사법행정 구조의 개편 등에 대해 국민적 요구와 눈높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불과 두달도 지나지 않아 이를 뒤집는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주지하듯 법원 개혁은 집중된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그저 법관 중심의 몇몇 내부기구로  분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정책의 결정 과정 전반에 법원 외부의 참여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법원 내부 문건이나 내부 법관 의견만 수렴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조치는 여전히 법원이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포함한 현재의 법원체제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 이상 법원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법관들의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 법조계,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사법 독립 침해라는 궤변에 눌려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된다.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도 없을 뿐더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법원 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련의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사법행정을 입법으로 개혁하는 것은 엄연한 국회의 역할이다. 

 

 

 
화, 2018/11/13-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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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법부냐 국민들은 분노한다

사법적폐 청산 2차 국민대회

  • 일시 : 2018년 9월 29일(토) 오후 5시

  • 장소 : 종각 앞 행진  시작 → 6시20분 세종로공원 국민대회 시작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토, 2018/09/2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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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h2> <h1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h2> <h2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년 2월 12일 (화) 11시, 금융감독원 앞</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70160512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height="450" src="http://farm8.staticflickr.com/7825/47016051242_afceefd9dc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1시</li> <li style="text-align:justify;">장소 : 금융감독원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진행순서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ul><li style="text-align:justify;">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문 낭독</li> </ul></li> </ul><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기자회견문</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문</strong></p> <h3 style="text-align:center;">금융감독원은 키코(KIKO)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h3> <h3 style="text-align:center;">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하라!</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키코(KIKO)사건’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키코 재조사’로 그간 힘들게 싸워온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키코가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에 가입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피해 기업들은 키코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으며, 은행들이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정부, 금융당국, 검찰에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 일환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정치적 판결로 수많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통감한다면 키코가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낸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징계하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2일</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p> <p style="text-align:center;">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6wLnkNrViw-I1k4R6IE8Y3UJDYCbdbroN…;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화, 2019/02/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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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5호: 2019년 3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5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청소년의 인권</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a>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a>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a> | 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a> | 햇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a>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a>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a> |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a> | 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p></div>
금, 2019/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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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6차 방청

매월 방청 진행, 누적 방청인원 97명

재판 지연 전략 불구, 감시하는 시민 줄지 않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사법개혁개혁 촉구 활동 이어갈 것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2주년이기도 한 오늘(9/25)도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두분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사법농단 재판(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재판 32회 공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을 지켜봤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TF(단장 천낙붕)은 시민들과 함께 근무했던 법관이 전현직 법관을 재판해야 하는 상황에서 ‘셀프재판’, ‘제식구 감싸기 재판’이 되지 않도록 사법농단 재판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이하 <부릅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릅단> 누적인원은 97여명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매월 1회, 지금까지 6차례 방청에 참여했습니다(단 8월 21일 진행된 5차 방청은 기일변경으로 재판이 취소되어 강연과 토론만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 시민들은 피고인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들이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시간끌기 전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줄곧 지켜봤습니다.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재판부 역시 피고인석의 전직 대법관들의 노골적인 시간끌기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그러는 사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기간 만료 직전 보석으로 풀려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릅단>에 참여한 시민들도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들의 뻔뻔함이 여전하다, 재판부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의 의도적 지연에 화가난다’, ‘판사들이 양승태 등 피고인들을 많이 배려하고 편드는 느낌이 들고 검사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 등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편으로 중대한 위헌·위법 사태였던 사법농단 범죄의 실체를 조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가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재판이 아무리 지연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시민들은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과 사법개혁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 방청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민변, <부릅단>은 재판 방청 과정에서 법원의 권위적이며, 폐쇄적인 대응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부릅단>은 이제까지 법정에서 그 어떠한 재판 방해 행위를 했거나 그럴 의도가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들의 재판장 입장 과정을 과도하게 간섭해왔습니다. 법원은 2차 방청부터 <부릅단> 로고가 인쇄된 단순 스티커, 소책자조차도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방청 신청자의 가방 속 소지품까지 사전고지나 동의 없이 일일히 수색하고, 이러한 물품들의 압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입장할 수 없다며 방청을 막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방청하는 시민들을 잠정적으로 재판을 방해하려는 위험요소로 보는 과잉 통제를 중단하고, 법원이 먼저 재판 공개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방청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앞으로도 사법농단 재판이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처분 결정과 탄핵이 이뤄져야 하며,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촉구하는 활동도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eN02bWFLd99gPPKabsKhIOiZKB5jVGeZz_...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사전 신청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ivanh-UoQ8p7mScsJeh-fXqL1hxL...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 참여 후기 등 소식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34227" target="_blank" rel="nofollow">[클릭]

 

수, 2019/09/25-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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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국민 알권리 외면한 대법원 판결 유감

대법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기피신청 거부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어제(10/28), 대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사법농단 문건 404건의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 이동원 대법관, 2019두45555).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단이 다른 상황에서, 사법농단 문건의 공개 여부에 대한 직접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이성용 부장판사)이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2심(서울고등법원 행정3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문주형 · 이수영 판사)는 법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법농단 관련 문건이 공개되면 당시 특별조사단의 조사만이 아닌 향후에 있을 수 있는 감사나, 정보공개 청구보다 훨씬 나중 시점에 시작된 형사재판까지 근거로 끌어와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등 추상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를 끌어와 비공개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서의 경우 행정청의 대외적 공표행위가 있은 후에는 더 이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2000. 5. 30. 대법원 선고 99추85) 조차 외면한 판결이었다. 사법농단 문건 404건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이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 및 언론에 공개한 문건인 만큼 더이상 비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확정된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문용선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사건의 하나인 국회의원 재판청탁 사건의 당사자인 것이 2심 판결후 알려지면서 2심 판결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았기에 대법원의 심리와 판단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참여연대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에 사법농단 사태 주요 판결인 통합진보당 의원직 확인 소송의 재판장을 지냈던 이동원 대법관이 포함되어 있다며 기피신청을 했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10/18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기각했고 이후 불과 10일 만에 본안소송에 대해서도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왜 사법농단 문건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 이유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비공개 이유를 판결문으로 내놓지 조차 못하는 대법원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참여연대가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한 이유는 대법원 스스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을 국민 앞에 투명히 공개하는 것이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보공개소송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되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되면서 공정성도 훼손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에 대해 솜방망이로 징계하거나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며, 관련된 정보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외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또한 당사자들의 지연전략에 기약없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태를  반성하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 결과와 상관 없이 ‘두눈부릅 사법농단 재판방청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사법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원개혁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TVNVwGrocsOYok0jY6XSfuHUjPk8l0stnO7...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 참고 : 사법농단 문건 정보공개 소송 경과


  • 2018-06-28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 2019-02-15 1심(서울행정법원 6부 재판장 이성용 판사) 선고.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인용(원고 승소)

  • 2019-03-11 법원행정처 항소

  • 2019-05-16 서울고법 변론기일

  • 2019-06-13 2심(서울고법 제3행정부 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선고. 항소 인용, 비공개처분 적법 판결(원고 패소)

  • 2019-06-26 참여연대, 상고장 제출

  • 2019-07-05 대법원 접수

  • 2019-07-09 특별1부 가배당

  • 2019-08-05 참여연대, 상고이유서 제출

  • 2019-08-23 법원행정처 답변서 제출

  • 2019-08-28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2019-10-10 참여연대, 이동원 대법관 기피신청서 접수

  • 2019-10-18 대법원, 기피신청 기각

  • 2019-10-28 3심(대법원 제3부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주심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 심리불속행 기각

 

* 소송 경과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ue&page=2&document_srl=1571473" rel="nofollow" target="_blank">참여연대 소송자료실(클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화, 2019/10/2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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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재판 무죄 선고 유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무죄 이유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법원개혁 추진해야

 

지난 13일(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에 대해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 박남천 부장판사, 2019고합186)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으로 촉발된 법원개혁 논의는 유야무야되고, 관여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무산되면서 법원이 셀프재판으로 면죄부를 줄수 있다는 우려대로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첫 선고마저 무죄 판결이 나온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한다.

 

참여연대는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후배 법관들이 재판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과연 사법농단 범죄를 엄정하게 재판할지 시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봐왔다. 수사 진행 초기 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진상규명 약속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료 협조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조차 90% 가까이 기각하며 검찰 수사는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그 와중에 자신이 반출했던 재판 기밀 문건들, 사법농단 사태의 증거가 될 수도 있었을 문건들을 무단 파기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바 있다. 이 번 무죄 선고는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재판부는 절차상의 이유로 상당수의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았고,특히 재판부는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재판 관련 문건을 유출한 것이 공공기록물법 위반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사로써 공직인 재판연구관직을 수행하면서 작성한 문서가 공공기록물이 아니라는 판결은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가 중대한 위헌 · 위법행위인 사법농단 사건의 책임을 제대로 물으려 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재판을 제외하고 양승태 등 다른 사법농단 재판들은 피고인 측의 노골적인 지연전략으로 기약없이 연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1심 선고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고의적인 지연을 통해 사회적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전략일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등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 이 번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숙고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중대함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재판해야 한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수사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무더기 기각으로 지체되었을 때부터 실제 재판에서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해 특별재판부의 설치와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들의 탄핵을 주장해왔다. 법원에게만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맡겨놀 수는 없다. 국회는 이제라도 사법농단에 관여한 비위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민주적 통제방식으로 바꾸는 법원개혁에 나서야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2sMSL71RfJDRpLGld-8tI_SiNqtgd53k02n...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20/01/1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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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관 재판 복귀 규탄 ·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 개최

위헌적 사법농단 사태 관여한 법관들 탄핵으로 책임 물어야

국회의원 박주민ㆍ박지원ㆍ채이배ㆍ윤소하ㆍ김종훈ㆍ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공동주최

 


오늘(2월 24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여법관의 재판 업무 복귀 결정을 규탄하고, 국회가 법관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법농단에 관여해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납득하기 어려운 법리로 무죄판결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적 판단을 위해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어, 사법농단 사태가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해 제대로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면,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공정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며 사법부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이 법관들의 재판 개입 등 위헌적 행위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것에 있는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현직에 있는 법관들의 탄핵 소추에 나서 사법신뢰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과 함께 시국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건국대 교수),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사법농단 관여법관 재판복귀 부당하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사법농단 사태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지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이제 2020년을 맞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법관들의 형사재판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세 건의 재판에서는 관련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징계시효조차 도과되어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에 관련되어 기소된 일부 법관들을 재판업무에서 잠시 배제하였으나, 이제 그 대다수가 재판업무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행정개혁은 대법원의 셀프 개혁으로 서둘러 봉합되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민들은 사법농단 사태를 단순한 사고로 생각하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 신뢰의 근본적 훼손을 야기한 구조적‧헌법적 문제이며, 이는 국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사태의 본질과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도를 찾아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나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책임 있는 주체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의 길에 나서지 않는 지금,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되고 있다. 심지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면, 국민의 사법 신뢰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10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일선 재판의 배당에 관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사태를 목도하였다. 당시 국회는 탄핵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그 누구에게도 의미 있는 책임을 묻지 못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맞닥뜨린 사법농단 사태는, 당시 시대적 과제를 그 시대가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후과이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헌적인 사법농단 사태에 관여한 법관들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더 늦기 전에 탄핵안을 발의하고, 사법농단 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라.

 

2020. 2. 24.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jv0hsT3HnZ1QX4wnpFYHinhxPtlcI3hJeb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0/02/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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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a4a... style="width:800px;height:419px;" />

형식논리에 숨어 사법농단 단죄 포기한 법원

임성근이 부적절 개입했지만 재판결과는 자율적 판단이라는 궤변

헌재는 신속한 탄핵 인용으로 사법농단 헌법적 단죄해야

 

오늘(8/12), 법원(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박연욱 부장판사, 2020노471)이 임성근 전 판사(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 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1심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는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구차한 변명과 다를바 없다. 임성근 전 판사는 박근혜정부 시기 청와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하려는 임종헌의 지시를 일선재판부에 전달 및 관철시켰다. 이같은 재판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당시 그의 직책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다. 임성근 전 판사의 재판 개입의 위헌성은 1심에서도 확인되었고,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되어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다. 법원과 법관들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포기한 만큼 헌재가 신속히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위헌적 재판개입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당시 임성근의 개입이 있었던 각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 재판부가 합의를 거쳐 판결이나 양형 이유 등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법원 내 위계상 상급자로 볼 수 있던 임성근 전 판사의 일선재판 개입 행위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이것이 그대로 판결문에 반영되어 본래 들어가지 않을 내용이 들어가거나 기존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그것이 그저 각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 결과일 뿐이라는 재판부의 논리는 조금도 설득력이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침해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에도 법원은 그 책임자들을 법적으로 단죄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 납득하기 어려운 형식논리로 무죄를 반복해 선고하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처벌을 법원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더욱 자명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임성근 전 판사의 탄핵심판이 지난 10일 변론종결되었다. 헌재는 탄핵인용 결정으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헌법적 단죄를 내려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aOOdezxfO1x06RtYfbw3VoquM-aVvZR9Pp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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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수, 2021/09/08-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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