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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3] '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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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3] '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09:58
<div class="xe_content"><h1>'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h1> <h2>조세국가 위협하는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h2> <p> </p> <p><strong>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최고 목적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선이 아니라 이윤의 추구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과 조세국가가 수립된 현대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근거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세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이 추세는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경제의 강자들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공이 공유지분권을 설정해 공유부(共有副) 배당의 재정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민,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a href="https://bit.ly/2InD8tV&quot; rel="nofollow">참조</a>) 그렇다고 이런 근본적인 대안 추구가 인터넷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재부의 월권적 디지털세 반대 표명</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세계적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모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규범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이 있을 경우에 과세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제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버를 둔 국가를 과세 관할국으로 하는 국제 합의가 2003년 마련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는 이러한 법인세 국제규범 하에서 서버를 해외에 둔 ICT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정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때까지 ICT 기업들의 매출이 발생한 관할지에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갈음토록 하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한 배경 설명을 통해 내국 법인에 대한 중복 과세, 소득기반 법인세 과세 원칙 위반, 부가세와의 중복과세 등을 이유로 사실상 디지털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의 반대는 우선 조세의 항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특정 세금의 도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다소간 월권적이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형태로 이른바 '구글세' 부과를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이고, 디지털세를 포함한 관련 논의가 각종 토론회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디지털세라는 특정 세목이 국회가 발의하고 논의한 다른 세목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디지털세 반대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증세에도 정부가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크다. 과세는 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보유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가 구현된다.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칠 일은 아닌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입법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의 반대는 이 세금의 필요성이 제기된 맥락을 생략하고 시야를 지나치게 입법기술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세가 제기된 맥락을 살펴보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세금 회피가 훨씬 더 일반화되고 과세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는 ICT 기업들의 합법적인 주요 세금회피 방식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고정사업장 회피다. 둘째, 과세 관할국들 사이에 과세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할당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법인세가 싼 아일랜드에 2개 이상의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이익을 분할하는 일명 더블 아일리쉬(Double Irish)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공제액 최대화다. 이자, 로열티 등의 형태로 공제액을 최대화해서 한 국가에서 과세표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능한 소득을 줄이는 방식을 쓴다. 넷째, 국가들 사이의 조세협약을 이용한 원천징수세 회피다. 이를 일명 조세협약 쇼핑(treaty shopping)이라고도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ICT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통적인 기업들에 비해 세금을 현저히 적게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유럽연합 안에서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3.2%인 것에 비해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구글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17% 정도이다. 세계에서 버는 모든 이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반영한 수치다. 2015년 미국의 법인세율이 35%(트럼프의 법인세 감세조치 이후 현재는 21%)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를 법인세로 내는 셈이다. 글로벌 이익에서 미국으로 귀속되는 비중은 46%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와 싱가포르(17%)에 이익을 분산 귀속시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은 그나마 세금 납부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속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국가 단위로 살펴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구글과 애플 등 일부 다국적 ICT 기업들은 한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의 경우 광고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소액의 매출만 국내 소득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6년 앱 판매 등으로 약 4조5,000억원 매출을 올린 구글플레이의 거대 매출과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 소재한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싱가포르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등록해 기업공개도 되지 않은 까닭에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지 공식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올린 수익과 대비한 과세액은 여론 무마용 생색내기 정도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서버를 둔 아일랜드에 귀속시켜 지금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이 세금 역차별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처럼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의 심각성은 디지털 전환의 불가역적 추세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현대 조세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OECD 재정위원회가 2012년부터 추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OECD는 2020년까지 종래의 고정사업장을 대신하는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그 핵심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하려는 시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규범 마련 때까지는 적극 검토 필요한 디지털세</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국제적 노력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ICT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으로 귀속된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개별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현행 법인세를 대체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도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디지털세는 온라인 광고, 사용자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에 3% 세율로 부과하는 새로운 법인세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고정사업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EU 차원의 이런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해 지난해 12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에 실패했고, 지금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경제에서 과세 문제가 구조적 난제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가 제시한 디지털세 반대의 근거는 현행 국내 및 국제 조세 질서를 전제로 입법기술적으로 일정하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결정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며 다국적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한 접근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과세표준을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과세 행정을 강화한들 과세액이 미세조정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기존의 법인세에 더해 디지털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은, 이미 존재하는 역차별은 승인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입법기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세 역진성만 강화시키고 있는 각종 법인세 감면 규정을 이런 데 활용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 국회가 발의한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을 막는 수단이 반드시 디지털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국제규범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부를 위한 근거를 찾는 노력보다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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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HANUI /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This essay is the fourth essay written for the 2017 English Peace Report Project of the Civil Peace Forum, under the sponsorship of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Peace Report] See/Download

금, 2017/11/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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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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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지가 안 보인다”

공정위 독점의지 재확인, 국민 기대와 다른 법집행개선TF 중간 결과

지자체에 제한적 조사와 책임만 지게하는 형식적 조사권 부여

사회적 합의 완료한 국정과제 전속고발권 폐지도 사실상 반대

징벌적손배10배로 확대, 집단소송제 요건 완화해 실효적 법집행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법집행체계개선TF’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법집행체계개선TF’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난 8월 만들어졌다. 이번에 발표한 중간보고서는 5번의 회의결과에 따른 중간결과를 담은 것으로 해당 방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사권 공유,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내용들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공정거래분야 감독과 관련해 지적되어온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간 있어온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분산에 대해서는 개혁의지가 있는지도 불명확할 정도로 부족하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에 대해서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논의시기를 늦춰 아예 중간보고서에 담기지도 않았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소극적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을 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우선 논의되었다는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문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법)’등 상대적으로 적용범위가 좁은 일부 법률에 해서만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고,‘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적용범위가 넓고, 활용도가 많은 특별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폐지하지 말자는 복수의 의견이 제시됐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지난 대선당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지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인데, 이에 대해 적용범위가 좁은 3개의 법률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제시한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차제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전면폐지의 단일한 안을 국회에 제시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제)와의 조사권 공유’ 부분은 앞선 전속고발제 폐지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보여주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가맹법’에 대해서만 조사권 공유가 논의됐고, 다른 법률들에 대한 조사권 공유는 아예 빠졌다. ‘가맹법’에 대한 조사권 공유방안도 복수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 하나의 안은 과태료 부과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조사만을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 권한만을 갖고, 실질적인 조사권은 공정위가 여전히 독점하는 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무늬만 조사권 공유일 뿐 실상은 책임과 힘든 일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권한은 공정위가 고스란히 갖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그간 공정위에 지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수안 중 완전한 조사권을 지자체와 공유하는 안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과징금 상향’과 관련해 기존의 불가 입장에서 부분적이나마 도입 확대 쪽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확대를 전제로 그 범위에 대해 3배와 10배의 복수안이 제시됐는데 이미 2013년에 도입된 하도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10배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단소송제도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실효성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제시된 중간보고서는 그 동안 공정위의 개혁을 바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이번 발표가 중간발표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는 보다 혁신적인 조치로 국민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논평 다운로드]

 

 

일, 2017/11/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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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적폐의 근원은 '국내보안정보수집' 

[연속기고-국정원, 이렇게 개혁하자④]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현재 국정원개혁발전위에 의한 국정원 적폐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적폐청산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그것만으로 국정원 개혁이 완성될 수는 없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정원 9대 적폐사건 집중분석'에 이어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국정원 8대 개혁과제'를 제시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에는 민들레-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하고 있다.-편집자 말

▲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피의자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하고 있다. ⓒ 이희훈

 

새 정부가 국정원 개혁TF 등을 구성해 국정원이 과거 자행한 민간인 사찰과 정치공작, 국정개입 등의 적폐를 조사하고 있지만, 국정원 개혁방안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바 없다. 올해 7월 공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정원을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단 한 문장만 제시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지 알 수 없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내정보수집 기능의 폐지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와 수사 기능을 폐지해 '한국형 CIA(미국 중앙정보국)'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서훈 국정원장도 취임 직후 국내 정보담당관을 폐지한다고 공표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제 더 이상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  

 

국정원의 국민 불법사찰, 재발가능성 정말 없나?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을 통해서 나온 공식적인 선언은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 유일하다. 국내정보 수집, 즉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없다. 
 
국정원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나 국회 여당 의원들이 제안하는 개혁방안 등을 두루 고려하면, 앞으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서는 해외(북한 포함)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혁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국정원법에 따르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거나, '대정부전복'처럼 정치적으로 미묘한 단어만 손보자는 취지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인다. 정보수집 기관이라면 마땅히 간첩을 색출하고 테러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본 기능까지 그만두게 하면 그것은 개혁방안이 아니라 폐지와 다를 바 없지 않은가? 이런 반문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렇다. 누군가는 간첩도 잡고 테러분자도 색출해야 한다. 하지만 논점은 그게 아니다. 간첩을 잡고 테러분자를 색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비밀정보기구인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찰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더 쟁점을 명료하게 하자면, 과연 법원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구가 '국내 보안정보'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이도 국민을 사찰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제 이 문제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단호하고도 분명한 의견을 밝혀야 할 때다.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국정원이 북한을 포함한 국외 정보만을 수집하는 해외정보국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간첩행위든 테러행위든, 그 밖에 국민과 산업, 자원과 국토, 사이버 안전을 위협하는 여하한 행위든 국정원은 오로지 북한을 포함하는 국외 정보만 수집하는 기구로 전문화하자는 것이다. 

 

국정원 내부에서는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분리될 수 없고, 국내에 들어와 암약하는 간첩이나 테러단체, 이들과 연계된 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므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되어야 한다.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당연하다는 반인권적 발상이 문제

 

첫째,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국정원을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 전문기관으로 개편해야 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은 금지해야 한다.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 북한을 포함한 해외정보 수집을 등한시하고 상대적으로 손쉬운 국내 활동에만 머물러 해외정보 수집만 부실해질 우려가 높다.  

 

둘째, '국내 보안정보'라는 말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지극히 자의적인 개념이다. 보안정보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국정원법에는 이를 우려해서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관련 정보라는 거다. 

 

하지만 '간첩행위(spying)'이라는 단어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특정 정보를 경제적 이유로든 정치적 이유로든 해외로 유출하는 사례는 굉장히 많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 규정이 따로 있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간첩행위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정치적인 용어다. 

 

'테러행위'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6년 초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사실상 날치기 처리되는 과정에서 실정법의 지위를 얻긴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차례 의견서를 통해 지적했듯이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정치적인 용어이지 특정 범죄행위를 명시한 용어가 아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방첩, 대테러, 대정부전복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국내 보안정보라는 규정은 더더욱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다.     

 

셋째, 비밀정보기구가 국민을 사찰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비밀정보기구는 그 특성상 은밀성을 특징으로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 국회나 법원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밀정보기구는 본질적으로 국내법이 미치지 않고 수사기구가 활동할 수 없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구다. 

 

그럴싸한 어떤 명분을 두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비밀정보기구를 두는 것은 독재국가이지 민주적 법치국가가 아니다. 국가와 헌법의 주인인 국민의 마음과 행동, 혹은 국민 간의 소통을 들여다보는 등의 기본권 제한조치는 아무리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내세우더라도 구체적인 혐의에 기초해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공개된 사법경찰기구가 영장과 법원의 통제에 근거해 엄격한 제한 아래 실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혐의가 분명한 사찰만 해야 한단 얘기다. 

 

미국 CIA는 국내정보 수집 불가, 국내범죄 수사는 FBI 몫

 

넷째, 해외정보만 수집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의 스파이나 테러위험인물을 추적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정원이 해외정보수집만 하더라도 해외(북한)에 있는 위험인물과 소통하는 국내의 모든 국민과 외국인을 추적할 수 있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북한이나 해외에 있는 위험세력과 접촉하는 첩보가 수집되면 국정원이 국내 수사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기관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 된다. 

 

다른 해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기 위해 국내에서 공개된 소스나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에서 중앙정보부(CIA)가 해외정보수집을 전담하고 국내 범죄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섯째, 우리나라에 소위 간첩행위나 테러행위, 기타 국제조직범죄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기구, 수사기구, 기타 행정기구가 국정원만 있는 게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국정원 외에도 출입국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청과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합참 정보본부, 헌병대, 금융위원회 금융분석원(FIU, 국내금융거래정보),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에 주민등록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외교부 등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국정원 외에도 이들 수많은 기관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국민과 국내에 드나드는 외국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UN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이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유럽연합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지명한 개인과 단체에는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5년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하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국정원을 한국형 CIA로 개편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국정원은 순수한 '해외정보국'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함부로 사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정원법만 바꾸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정원법만 바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비롯한 다른 정보기구와 수사기구들에 국민에 대한 자의적이고 포괄적인 무더기 정보수집 권한을 허용하고 있는 다른 법들도 바꾸어야 한다. 

 

국정원의 국민사찰을 광범위하게 보장한 테러방지법 폐지해야 

 

우선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광범위하고도 자의적 사찰을 국정원에게 허용한 테러방지법은 당장 폐기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한다. 

 

지난 2016년 초 날치기로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국민 사생활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한 백지위임장에 가깝다. 2015년 말 미국의 테러방지법(일명 애국자법)은 폐지되었는데, 2016년 뒤늦게 도입된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애국자법보다 더한 독소조항을 두고 그 모든 권한을 비밀정보기구인 국정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법원의 허가(영장) 없이 개인의 통화기록과 위치 정보 등을 무더기로 수집하는 것은 물론, 신체·건강 정보 같은 민감한 기록도 수집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정보도 수집할 수 있고 필요하면 지급정지 같은 금융제재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개념이 고무줄 같아서 유엔이 지목한 국제 테러조직 가입자 외에도 "기타 테러 예비, 음모, 선전, 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이들이 모두 포함된다. 

 

심지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면 국정원은 해당 인물과 연락을 취하는 모든 사람을 일정기간 감청한다. 국정원이 감청 즉 통신 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최소한의 통제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구하도록 허용하는 긴급통신 제한조치 등을 악용하거나 아예 법원에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국정원을 앞세워 정부가 하겠다는 '대테러 활동'이란 것은 더더욱 황당하고 두루뭉술하다. "테러 관련 정보 수집, 테러위험인물 관리, 테러에 이용할 수 있는 위험 물질 및 시설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회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는 것인데, 도대체 '관리', '안전관리', '예방을 위한 제반 활동'이란 어떤 활동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법원의 허가 없이도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추적'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추적'이 무슨 뜻인지는 법이 통과된 지금도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대테러 활동이라는 명분만 대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강제적이고 구속적인 조사 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내 보안정보를 수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악법이다. 테러방지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만약 대폭 개정하려면, 적어도 '테러위험인물'과 '대테러 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축소하고, 국정원이 국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조사나 추적 대테러 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다른 정보기구나 수사기구도 법원의 허가 없이 개인의 민감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거나 '추적'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영장 없는 무더기 통신 정보수집도 제한해야   

 

둘째, 국정원은 물론, 다른 국가 정보기구의 국민에 대한 사찰행위와 경찰 등 수사기구의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국민 사찰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대폭 개정해야 한다. 

 

정보기구와 수사기구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요청 등 무더기 정보수집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감청 및 긴급감청권한도 광범위하고 보장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보장법 등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점점 거대해지는 정보 권력에 대해 통신 비밀 및 개인 비밀을 보호할 더 확고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신의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경우, 통신제한조치(감청)는 국정원 같은 비밀정보기구가 아닌 수사(사법경찰)기구가, 오직 범죄 혐의가 분명한 피내사자 혹은 피의자일 경우에 한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 밖에 내국인 간의 통신사실을 확인하거나, 기타 개인비밀보호보장법상 민감정보나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할 때에도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구는 사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료를 모두 비치하며, 그 결과를 국회(정보위원회)와 감독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권보고관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국회와 감독부서 역시 그 개요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내국인에 대한 추적과 조사행위는 정보기구, 수사기구를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 정보국(과)를 폐지하고, 범죄 수사와 관련된 피내사자 및 피의자별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  

 

*본 게시문은 2017.11.13.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기고문입니다. [원문보기]

월, 2017/11/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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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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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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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법원 판결 유감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9267). 주된 이유는 관련 보고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한미 군사 당국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이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판시는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관심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 2. 7.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동으로 발표한 이후 2016. 3. 4. 사드 배치 관련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2016. 7. 8.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사드 배치 부지로 지정했다. 그러나 성주 군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2016. 9. 30.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을 제3의 부지로서 최종적인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실무단에서 검토된 내용 및 제3부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부지 가용성 평가내용’, ‘공동실무단 평가 결과 보고서’, ‘제3부지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회의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보들에 대하여 ‘한미2급비밀’에 해당하여 공개가 불가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정보들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우리 모임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권력 공백기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2016년 11월경 작성한 1차 합의안에서 2017년 9월 임시배치 후 2018년 이후 완전운용능력구비(본 배치)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이후 본 계획보다 4개월이나 시점을 당긴 2017년 5월에 사드를 배치하도록 국방부 고위관계자 및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3월 10일)의 직전인 3월 6일 밤 주한미군은 사드 장비 일부를 오산 공군기지로 반입했고, 4월 26일 새벽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1월 8일,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해 사드의 차질 없는 배치를 요구하며 사드 배치를 앞당길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만약 사정이 이렇다면 사드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보가 공개되어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알려져야 한다. 

 

특히 이 판결은 그동안 법원이 미군기지 내의 환경오염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과 전혀 배치되는 것으로서 더욱 납득하기 힘들다. 법원은 미군기지 내의 오염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꾸준히 ‘주한미군 측이 정보공개를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비공개 결정이 오히려 국민의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지표들은 공개되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인 검증 보고서 등을 이미 미군이 공개하고 있는 수준에서 공개한다고 하여 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이미 주민들에게 공개하기로 약속한 건강과 안전에 관한 검토 자료가 공개된다고 해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것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사드 배치 결정에 관해 법원은 정의의 보루로서 그에 걸맞은 판결을 내릴 사명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행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거나 행정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추종한 이번 판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공론장의 의미를 강조했던 전례를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2017년 11월 13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 보기 / 다운로드]

2017. 6. 16. [보도자료] 민변⋅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심리 진행

 

판결문 전문

 

월, 2017/11/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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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1

작년 11월 12일 우리가 서있던 곳은 청와대담장으로부터 900미터 앞

그날은 집시법제정 이후 처음으로 사직로 율곡로 행진이 가능했던 날이었죠

 

#카드2

청와대 앞 900미터까지 행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카드3

11월 9일 사직로 율곡로를 거쳐 청와대 에워싸기 신고

 

#카드4

경찰은 또다시 집시법12조 근거로 사직로율곡로 행진을 금지함

 

#카드5

11일 오후 주최 측, 오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3일 오후 법원, 집회행진 막지마라 결정-> 촛불시민, 사직로율곡로 행진

 

이과정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일까지 반복

 

#카드6

집시법12조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근거로한 집회금지 조항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카드7

국회는 집시법 개정으로 주권자 국민의 촛불혁명에 화답해야 합니다.

촛불의 추억3으로 이어집니다.

 

 

 

 

 

월, 2017/11/1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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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나라예산토론회

시민의 눈으로 본다 2018년 나라예산

나라예산네트워크(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는 국회시민정치포럼과 공동 주관으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2018년 나라예산’을 주제로 2018년 예산 문제 사업을 발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2018년 예산의 경우 SOC예산은 줄이고 복지 예산은 늘이는 등 기존 예산과는 분명히 다른 방향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8년 예산은 기존의 예산 편성과는 다르게 확장적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당면한 저복지, 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의 해소를 위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기도 합니다.

시민단체와 예산전문가가 선정한 2018년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한 오늘 자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막대한 예산이무분별하게 투입된 자원외교 사업의 당사자인 자원공기업에 대한 예산과 실질적인 예산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복지분야 사업 등 50여 가지의 문제 사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11/1)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나라예산네트워크는 해당 내용들을 국회에 전달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TA20171031_제5회나라예산토론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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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3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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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을 환영한다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노력,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 확산되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16일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의 ‘공익제보자 재취업 등 적극적 지원 대책’ 권고에 근거해,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정한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립학교 교사 특별채용 계획을 공고해, Y고등학교의 재단비리를 공익제보 한 전 사립학교 교사를 특별채용 했다. 이번 특별채용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후 공익제보자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재취업 지원을 실질화한 첫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는 2017년 8월 3일 “공익제보로 인하여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학교 등 직장으로부터 위법・부당하게 쫓겨난 공익제보자 가운데 본인이 희망하는 직장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공익제보자를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은 단순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며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자들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조금 지급’, ‘특별채용’, ‘공익제보자 자녀 전학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이 권고를 받아 들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 재취업 지원 대책 일환으로 이번 특별채용을 진행한 것이다.

 

사학분야를 비롯해 많은 영역에서 공익제보자들은 해고, 파면 등 보복성 징계를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복직은 물론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도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절실하고, 우선되어야 할 지원 대책이다. 그런 만큼 서울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선언적 의미로 그치지 않고, 실질화한 것은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부패척결과 공익제보자 지원 강화가 정부의 주요정책 방향인  만큼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노력이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으로도 확산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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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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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Power 2017

This month of PSPD

 

 

As a season changes by the natural order, the wind starts to get chilly. People usually call the autumn the time of ‘the sky is high and clear and horses grow fat and sturdy’. Here is another idiom referring horses ‘Pushing horses to a greater speed’. Activities of PSPD last month was like whipping horses to run faster. Wishing for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not to miss what citizens hope for democracy, justice and peace, PSPD has been busy with urging what have to be urged, and checking and criticizing powers and groups which obstruct reform process. Followings are what PSPD has done last month.

 

 

Call for plaintiffs for damage and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unfair employment at Gangwon Land

Unjust employment scandal at Gangwon Land revealed last September made many people angry. In cooperation with youth groups, PSPD has reported Kwon Seong-dong and Yeom Dong-yeol of Liberty Korea Party on 27 September for the charge of inappropriate solicitation for employment. Prosecutors have already set their hands to reinvestigate the case but it is to give pressure for proper investigation.

Furthermore, PSPD has called for plaintiffs from 18 October who will file for damage and compensation against Gangwon Land. Applications will be received till the second week of November and it is open to people who had applied for High One trainee at the 1st job opening in 2012 and the 2nd in 2013. In addition to giving criminal punishment to the people who requested unfair employment and who were hired by that solicitation, those employers will be also asked for civil responsibilities for breaking the faith of job applicants who believed recruitment process would be fair. Please contact PSPD if you would like to take part in the legal action. 

 

 

Completed relaying legislation request to reform Election Law 

PSPD has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to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ystem which allocates seats according to votes gained by party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freedom to expression of voters and rights to vote. This year, PSPD has formed ‘Joint Action for Political Reform’ with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and taken the charge of major clerical works.

Relaying legislation request made by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started on 11 September and ended with women activists on 17 October. During the period, followings have been demanded. △ Make a law to give a right to vote to age 18 and straw vote △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Improve local election system △ Lower down age of eligibility for election and give quota to the youth △ Adopt mixed-member voting system for local councils △ Permit local parties and secure proportional seat allocation in local election △ Secure basic political rights to teachers and public servants △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ecure transparency of political fund.

PSPD has participated in ‘Meeting for Public-Politic solidarity to reform election law’ on 27 September. Lawmakers from four major parties except Liberty Korea, and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came together for the discussion and agreed to put effort to adopt mixed-member proportional voting system. Participants include Lee Jong-geol and Kim Du-gwan of the Minju, Jeong Dong-young and Chun Jeong-bae, Park Ju-hyun of the People’s Party, Jeong Yang-seok of the Bareun Party and Sim Sang-jeong and Chu Hye-seon of the Justice Party. 

 

One year since Candle Civil Revolution began

As of 29 October, it became one year since outraged citizens at Park Geun-hye and Choi Sun-sil’s monopolizing national administration began to hold candles. For the first five months until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was decided, what the people have shown have impressed all of us and left in our hearts. Having the first anniversary of candle civil revolution, ‘Candles do not stop’ events and rallies were held on 28 October at Seoul Gwanghwamun Square by ‘Committee to commemorate records of action to dismiss’ succeeding ‘Action to dismiss’ which had looked after preparation and rallies of candle revolution.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held a discussion inviting advisors of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PSPD has established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People Leading Constitutional Revision Network) on 12 October in collaboration with civil and social organizations and currently 119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nationwide.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talking about ‘Public oriented constitutional revision’ and had toured provinces holding ‘National Forum’ but not in a way for ordinary citizens to conveniently participate. In addition, free speak out platform for constitutional revision was set up just at one corner of the National Assembly. Especially last February, the Committee did not accept advisors’ report drafted and submitted by 53 advisors from 6 departments and even refused to disclose the contents in despite of advisor groups were formed by the committee itself in order to listen different and broad opinions. Therefore, People’s Constitutional Revision Net has invited the advisors and held a discussion ‘Direction and issues of People Leading Constitutional Revision’ at 10am on Wednesday 18 October at a conference roo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Hall. Head of Policy Team gave a designated discussion.

 

 

Published employment status of retirees from financial authorities

There is a system to restrict and examine employment of retired public servants in order to prevent unjust acts or deal of public servants due to retire from giving favors to a company or organization for the purpose of getting a position after retirement, and to block possibility to exercise improper influence to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However, some point out restriction is too loose.

On 18 October, PSPD has released <Employment status of retirees from 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rom 2011 to 2017>. From June 2016 to June 2017, 48 retirees were screened for eligibility of getting a position at financial or related institutes and 43, that is 90% received approval.

 

 

 

Peace actions to stop arms trade

Seoul ADEX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was nicely wrapped with air show, aerobatic flights, future-oriented weapons made by cutting-edge technology, events and exhibitions but the true face was homicide weapon market. Behind roaring sound of air show, there were arms trader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autocratic states and countries at war were not exception.

‘Protest Actions against ADEX’ which PSPD and other peace organizations worked together described ADEX as below. International Aerospace and Defense Exhibition which is held from 17 to 22 October is named ADEX by Seoul Airport. The title sounds good but it is an exhibition of high-tech weapons.

PSPD picketed “Death Market ADEX, Stop war trading” on 16 October at a welcome reception which was held for arms traders. It also organized a lecture ‘Growth of Korean defense industry’ on the 18 and promotion campaign on 21 October at ADEX Exhibition entrance, Seongnam Seoul Airport for citizens who had visited the arms exhibition.

 
화, 2017/11/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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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매년 ‘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먼 곳에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에 관심갖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과 만나뵙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11월 11일(토)에는 제주에 계신 회원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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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11 11일 토요일, 참여연대 상근자들은 주말 아침인데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주 회원님들을 만나러 가는 건 아주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떤 회원 분들이 계실까, 오랜만에 가는 만큼 많이들 반겨주실까, 두렵고도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성큼 제주 공항으로 들어섰던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상반기에 광주, 대전, 대구, 부산 등 큰 도시에서 지역회원 만남의 날로 회원님들을 찾아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도시에만 저희 회원님들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매번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먼 지역에서도 한결 같은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해주시는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제주도에서도 애정 어린 마음으로 참여연대의 활동을 지지해주시는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 회원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이 2011. 6년 만의 방문이라 반갑기도, 죄송하기도 한 마음으로 한 분, 두 분 오실 제주 회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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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제주에는 반가운 얼굴이 많았습니다. 참여연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청년 시민교육 프로그램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수료하고 지금은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일하고 있는 회원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상근자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제주도민이 된 회원님, 2011년 회원 모임에도 참여하셨던 회원님, 하루 일당 대신 제주 행사를 선택해주신 회원님, 오랜 시간 후원만 하다가 이날 처음 회원 행사에 참석하신 회원님까지. 모두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은 제주주민자치연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강호진 회원님의 발제로 시작됐습니다. 제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안을 짧은 시간 동안 풍부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어진 키워드토크에서도 제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주살이 이야기를 하며 태어나고 자란 곳이 개발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100만 명이 한 번 찾는 제주가 아니라 10만 명이 열 번 찾는 지속가능한 제주가 되었으면하는 이야기에 제주 회원님들 모두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넓은 오지랖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참여연대이지만, 서울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 현안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에서 오랜 시간 활동하신 강호진 회원님이나, 참여연대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로 함께 연대하고 있는 제주참여환경연대등 제주 지역의 활동가들이 더 멋지게 활동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래서인지 지역과의 연대 강화’ ‘교제등의 키워드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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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회원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신 회원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참여연대

 

박근용 처장님이 2017년 활동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의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초 촛불혁명부터 대선, 그리고 적폐청산을 이뤄가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회원님들은 아직 하지 못한 것에 질책하기 보다, ‘잘하고 있다격려해주셨습니다. 멀리서도 참여연대의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 님들이 있어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여연대는 멀리 서울에서 지금까지 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더 반가운 소식을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화, 2017/11/1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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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년 전 물대포 직사살수 기억하고 있나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 진상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집시법개정안, 물대포추방법 연내 통과 촉구  

 

 

2년 전 바로 오늘(11월 14일)은 밥쌀용쌀수입 반대, 박근혜쌀값21만원공약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던 고백남기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날이다. 백남기 농민은 317일의 사투끝에 끝내 운명을 달리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있었다. 늑장수사로 비난을 받아왔던 검찰은, 유족이 고발한 지 2년 즈음, 고인 돌아가신지 1년을 훌쩍 넘긴 지난 10월 17일에서야  당시 현장지휘 책임자 구은수 등 경찰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제 관련자들은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폭력의 당사자였던 경찰의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이를 토대로 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물대포추방법안 및 집시법개정안 등 관련 법안들은 연내 통과가 절실하다.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며 잇따른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전격 수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갈길은 여전히 멀다. 지난 11월 7일 트럼프미국대통령 방한을 기한 평화단체들의 집회와 행진은 경호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면금지했다. 심지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대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경찰차벽이 다시 등장했다. 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경호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고 살수차 차벽 무배치 원칙 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된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키고 싶을 때 지키는 원칙이 과연 원칙인가?. 예외가 허용되기 시작하면 원칙은 언제고 무너질 수 있다.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와 인권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선언을 제도로서 증명해야 하는 이유이다.고백남기농민의 죽음으로 열린 광장에서 다시는  경찰차벽과 물대포를 맞딱뜨리는 일이 없도록 경찰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백남기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 빌딩 앞에서 작년 오늘 시민단체들과  시민들은 물대포 추방의 날을 선포한 바 있다. 또한 국가폭력에 쓰러진 고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 물대포 추방과 집시법 개정을 촉구하였다. 경찰이 2년 전 백남기 농민이 참석한 집회를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해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12조에 근거하여 금지하고 불법화하여 과잉진압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불행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대포 추방법안과 집시법12조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선의가 아닌 법제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가 준 교훈이다. 고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2년이 되는 오늘, 국회에 물대포추방과 집시법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1/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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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을 제시'하며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운동은 1994년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년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년 지금의 <민생희망본부>로 출범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째,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소개 goo.gl/tbG6YU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그동안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의 소소한 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사안 해결, 정책과 법 제개정을 이뤄내며 우리 사회의 민생 개혁을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참여연대 민생운동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해나갈 민생운동에 대해 얘기해보는 <기념토론회>와 <저녁식사>자리를 마련해, 민생운동을 함께 했던 전현직 임원, 활동가,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소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 4시~6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 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축사

 

○ 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 현직 국회의원

 

 

2. 홈커밍 저녁식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현직 임원, 자원활동가, 임원들과 함께 저녁식사~

 

○ 일시 : 2017년 11월 22일(수) 오후7시~9시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화, 2017/11/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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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노동자 과로사, 졸음운전 교통사고 줄 이어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상황에서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로기준법 제59조(노동시간 특례 조항) 폐기에 대한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59조에 대해 7월 부분축소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고 이후 8월과 9월 국회에서는 심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71115_기자회견_근로기준법 59조 폐기촉구 기자회견

 

일 시 : 2017년11월15일 오전 9시30분

장 소: 국회 앞

주 최 :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발언순서

: 송경용 과로사 아웃 대책위 공동대표(안전사회 시민네트워크)

: 과로사 예방센터 한인임

: 참여연대 최재혁

: 공공운수 버스노조 박상길(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

: 민주노총 최정우

 

 

기자회견문

 

노동자. 시민 죽음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한다.

무제한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무제한 장시간 노동의 대표적 악법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고,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특례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매년 31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고 시민안전도 위협받는 장시간 노동사회에서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노동시간의 모든 규제를 넘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731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과 노선버스 제외 가 합의로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 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 속에 특례폐지 법안이 표류하면서 노동자, 시민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4- 2016년 특례업종 종사자의 과로사는 487건으로 매달 3.6명의 특례업종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또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459명 승인 기준)28.1%가 특례업종 노동자로 드러났고, 버스, 택시 등 육상운송업은 3년간 134건의 과로사 산재신청에 35건이 인정받아. 업종별 과로사망 만인률이 다른 업종보다 3배가 많다. 그러나, 산재통계는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집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산재보험이 아닌 다른 연금 통계는 제외된 것이어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한빛 피디를 비롯하여 방송, 영화를 비롯한 전 산업에서 과로자살의 문제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는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에는 김포에서도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 노동자의 졸음운전으로 등굣길 봉사활동에 나섰던 노인 2명이 치여 그중 1명이 사망했다. 사업용 교통사고 사망자중 1위인 택시는 지난 5년간 1,1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았고, 그중 법인택시가 735명에 달했다. 이는 115시간의 장시간 노동으로 개인택시 보다 긴 장시간 노동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노동시간 특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이틀 연속 18시간하루 18시간 일하고 월 270만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7월 교통사고의 운전기사 노동자는 해고에 금고 3년형을 구형받았고, 김포사고 기사도 구속되었다. 노동자의 과로사망이 이어지고, 졸음운전 교통사고 등 시민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지만 노동자만 처벌받고,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노동시간 특례 폐기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 시민의 죽음이 지속되어야 하며, 노동자만 처벌받아야 하는가?

 

 

오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11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노동시간 특례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기업이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시간의 양극화를 불러오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악법이다. 만약 11월 국회에서도 노동시간 특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특례 폐기를 주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연달아 죽어나가는 노동자, 시민의 죽음을 방치하는 동조자가 되는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5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참여 단위 (9월11일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언론노조, 서비스연맹, 법률원), 과로사예방센터(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노동시간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연대, 노동자의미래, 대한불교조계종노동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노동자운동연구소),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학생행진, 집배노조, 참여연대, 천주교 노동사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뇌혈관·심장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승인현황,노동시간 특례 제도 규제완화 경과, 특례유지 업종의 실태와 문제점 등 상세자료는 보도자료 원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 2017/1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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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홍완선 피고에 대해 항소심도 유죄 판결
재판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청와대 개입 인정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청탁 고리 강화돼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뇌물죄에 대해 적극적 자세로 재검토해야 

국민의 노후자금 훼손한 이재용-박근혜 간 정경유착 엄중 처벌 필요

 

법원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어제(11/14), 서울고등법원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하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하 “홍 전 본부장”) 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문 전 장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 합병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행사 문제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당시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합병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같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의 존재를 판단할 중요한 근거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훼손하면서 대통령의 개입에 기대어 무리하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던 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두 회사간의 합병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판단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

 

합병은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합병이란 현안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의 청탁 고리를 보여줄 핵심적인 판단기준이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의 제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는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위 “말씀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만으로는 부정한 청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어제 판결은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등 청와대 공무원의 증언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합병 안건 처리에 관여한 점을 밝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지했다는 정황을 통해 문 전 장관의 범행동기를 설명했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은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고, 제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이재용 부회장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어제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돈의 대가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논거 하나가 확인되었다. 

 

삼성의 주장대로라면, 삼성이 아무런 청탁도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알아서 삼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주요 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되지 않는 주장이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도식적인 뇌물죄의 법리에 매몰되어 뇌물액의 절대액을 차지하는 미르 재단 및 케이스포츠재단에의 220억 출연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단출연금 또한 뇌물로 인정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민간 기업의 합병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결과는 국민 생활의 안정성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잘못된 합병비율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가 특정 재벌 총수의 이익을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어제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탁해온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이 국민 경제에 명시적인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경유착에 물든 과거와 철저하게 단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입버릇처럼 되뇌었던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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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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