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모음] 선거제 개혁, 국회 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참여연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노동분야 과제와 관련한 정책방향과 이행계획,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질의해
김영주 장관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7.08.07(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08.11(금)에 진행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공약,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제시된 노동 관련 과제의 구체적인 정책실현수단을 확인하고 주요한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자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질의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문재인대통령의 노동공약 중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제고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 가압류 남용 제한 ▲국제노동기구(ILO) 87호 협약과 98호 협약 비준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주요 현안의 대안으로서 오랜 시간 논의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포함하여 임금을 체불 당한 노동자를 빠르게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하여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 방지와 노동자 피해 구제 방안 ▲노조파괴행위를 자문하는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 방안,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공약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서 제외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에 언급되어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정년일자리 보장을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권 보장 관련 공약과 ▲실업부조 제도 도입,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과 이행계획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질의서를 발송함과 함께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산적한 노동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인지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1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책질의서
1. 노동권 보장
Ο 노동조합 조직률 제고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헌법에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이 권리는 억압되고 있으며 단결권에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더라도 사측의 탄압 등으로 인해 조직한 노동조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동자의 단체행동과 노동조합의 활동 등에 대한 정부와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는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합원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10%에 불과한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협적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이라는 제하의 다양한 노동 관련 과제를 제안하면서도 노동조합과 관련한 과제는 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과 해당 계획의 세부내용 2)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의 제고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 에 대해 질의합니다.
관련 법·제도 정비, 정부가 노동조합에 제기한 소송의 향후 조치 계획 등을 포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합니다.
Ο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우리 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89개 중 29개 협약만을 비준한 상황입니다. 단결권 등 노동3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협약인 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협약)과 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 협약)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은 결사의 자유, 단결권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을 공약한 바 있고, 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해당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의 비준과 관련 국내법 개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Ο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
소위,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등을 일삼는 사용자의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컨설팅으로 대표되는 ‘노조파괴’는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등 실제 수많은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초래했습니다.
2017년 5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인 유성기업과 공모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담당자가 기소되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는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원청의 개입, 전문가컨설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017.06.28(수)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문해주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제재수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노조파괴 등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서 법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더라도 형식적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 발표된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포함하여, 만연해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약계층 보호
Ο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고, 노동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조항은 부당한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무제한적인 노동을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부당한 해고,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도로 언급되어 있을 뿐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근로감독의 강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을 사용자가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인력부족과 신고사건 처리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 후 시정에 매몰되어 있는 현행 근로감독을, 그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 노동행정’으로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감독관 증원 외 근로감독의 개선방안을, 그중에서 특히 사전예방적 성격으로 근로감독을 전환하기 위해 강구하고 계신 정책방안을 질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사회보험/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노동행정/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국세청 등의 노동관계법 합동수사 TF를 운영”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합동수사TF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 질의합니다.
Ο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와 대위권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만여 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민사소송 등의 구제방안이 있지만, 근로감독의 제도 상 미비점과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안이 요구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 정부가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해당 금액을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 및 상습·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질의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 방안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반대인 경우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임금체불 해소와 구제방안
현행 제도 하에서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조항으로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 후 임금지급을 장기간 미루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더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미루어도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한 해 임금체불이 1조 원, 피해노동자가 30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의 규범력을 확인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조항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반의사불벌조항 폐지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한 ‘국가의 대위권 행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찬성인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반대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와 함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체불임금 제로시대”를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2018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임금체불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제시되는 정책대안은 사전예방, 권리구제 등 각기 다른 정책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후보자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방향의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며 지목된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Ο 고용보험 강화
실업급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 이직자를 포함하는 등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실업상태에서의 생계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일수 연장과 지급수준 인상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자, 청년 등 취업경력이 없는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실업급여의 개선과 함께 구직촉진수당제도 등 실업부조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에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확대와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보장 등 고용보험 보장 강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하고 한국형 실업부조로 확대” 공약한 바 있고,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9년부터 훈련참여/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공약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실업급여제도 개선,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확대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개선 방향과 로드맵을 질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대략의 얼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질의합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의 확대라는 기조와 비교하여 그 유사성과 차이점 등을 질의합니다.
3. 고용/일자리
Ο 비정규직 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의 마련 ▲비정규직 사용사유의 제한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간접고용과 관련하여 ▲원청기업의 공동사용자 책임 법제화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조건 승계 의무화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임과 동시에, 그 다양한 양상으로 인해 당장의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일관된 기조와 방향에 입각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우선 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Ο 정리해고
정리해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가 만연해 있으며 상시적으로 단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구하고 있지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미래경영의 위험으로까지 확대되어 해석되고 있어 대량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아니더라도 이미 노동자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의 형태로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의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7.07.19(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을 2017년까지 이행할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리해고 등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용자 일방의 대량해고를 방지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노동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년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질의합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과 관련해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두 축인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 의뢰 실태를 추적했다. 먼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베끼기 실태를 보도한 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국회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맡겨 온 정책연구 용역의 실태를 검증했다. 이번 <적폐청산 프로젝트-국회개혁> 기획과 취재는 세금도둑을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등 3개 시민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
국회의원 정책연구 실태 6개월 추적
뉴스타파는 지난 6개월 동안 국회의원의 정책연구 용역 실태를 추적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 주제는 무엇인지, 누구에게 연구를 맡겼는지, 그리고 용역에 들어간 국회예산은 얼마였는지 확인했다. 또한 의원들이 정책연구 결과로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도 분석했다.
뉴스타파가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정책연구와 정책자료집 실태를 추적한 까닭은 이 두 사업이 국회 의원 의정 활동의 핵심이자 중요한 평가 척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책자료집 발간과 정책연구 용역에는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다.
193명, 892건 정책용역 확인
이번 검증 대상은 20대 국회의원과 의원출신 현직 고위공직자 9명 등 모두 312 명이었다. 이 가운데 193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행한 정책연구는 모두 892건이었다. 한 사람 평균 5건 정도다. 이들 정책연구엔 모두 32억 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됐다. 6개월 간의 분석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확인됐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이다.
의원 출신 두 현직 장관의 정책연구 용역에서 표절 확인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수행해 제출한 정책연구 용역보고서가 다른 자료를 베껴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정책연구엔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의 국회 예산이 사용됐다. 취재 과정에서 김영주 장관은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국회 예산을 반납 조치했다.

| 정책연구 주제명 | 원 자료 |
| 2016년 정책연구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용역비 : 500만 원 | 2015년 성낙인 논문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례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드러나면서 탄핵국면으로 접어들었던 2016년 11월, 김영주 의원은 한 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주제는 <헌법재판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례 연구: 프랑스를 중심으로>, 용역을 맡은 연구자는 당시 전남대 연구교수인 오 모 씨였다. 용역비로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갔다.
그런데 오 씨가 한 달 간 연구해 김영주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정책자료 보고서를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2015년 서울대 총장인 성낙인 교수가 학술지 <법학>에 발표한 논문과 정확히 일치했다.
표절 정책연구 예산 478만 원, 국고에 환수
김영주 장관은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용역비로 지급한 국회예산 500만 원은 반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김영주 장관은 지난 2일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국회예산 중 세금을 제외한 478만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 정책연구 주제명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연구 <해조류 바이오산업화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 용역비 : 300만 원 | 2009년 한국해양개발원 기본과제 <해조류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 국회 예산 3백만 원을 사용한 정책연구 역시 2009년 발간된 한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대부분 옮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물론 도표까지 일치했다.
확인 결과 김영록 의원실 내부에서 2009년 보고서를 베껴 정책연구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김 장관 측도 의원 시절, 의원실 내부에서 표절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을 시인했다.
제보로 시작해 정책연구 표절을 확인하다

뉴스타파가 2017년 12월 4일부터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연구 검증 관련 질의서를 보내고 실태를 한창 추적하던 12월 8일, 제보가 한 건 들어왔다. 신용현 의원실에서 IoT 관련 두 건의 정책연구 결과물의 공개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신 의원실의 정책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12월 15일, 신용현 의원실에서 앞서 보낸 질의에 대해 답변이 왔다. 제보자가 알려온 것처럼, 두 건의 정책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물론 연구자 이름조차 취재진에게 밝히지 않았다. 신 의원실은 “공개를 전제로 진행한 정책연구 용역이 아니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취재진은 다시 질의서를 보내 해당 정책연구의 결과물을 공개해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신용현 의원에게도 공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자료 공개를 재차 요청한 지 11일 만인 12월 26일, 신용현 의원실은 메일을 통해 용역 연구자 송 모 교수의 이름과 정책연구 내용을 보내왔다.
| 신용현 의원 IoT관련 정책연구 주제명 |
|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고령산업 융합기술 동향 분석> | 용역비 : 250만 원 |
| 2016년 정책연구 < IoT기반 낙상사고예방 기술개발 현황 분석> | 용역비 : 150만 원 |
취재진은 송 교수가 맡았다는 두 건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검증했다. 연관 주제별로 비슷한 논문과 보고서를 찾아 대조한 결과, 각각 8건과 4건의 다른 연구자 논문과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베끼는 과정에서 국내와 세계 자료를 혼동해 잘못된 자료를 붙여놓기도 했다. 엉터리로 만든 2건의 정책연구에 국민의 세금 400만 원이 낭비됐다.
송 교수는 “표절할 생각은 없었고 용역 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자신이 연구한 것은 아니라고 의원실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표절 경위를 묻는 취재팀의 질문에는 “당시 너무 바빠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다.
2016년 9월 의원회관 721호에서는 무슨 일이?

지난 2016년 국회 의원회관 721호실에 한 초선의원이 입성했다. 국정원 간부 출신의 김병기 의원이다.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의원실 내부에선 실적을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고, 한 건의 정책연구가 진행됐다. 정책연구의 주제는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였다. 국회예산 500만 원이 들어간 이 용역의 실무는 석사학위를 가진 조 모 비서관이 맡았다.
| 정책연구 주제명 | 원 자료 |
| 2016년 정책연구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용역비 : 500만 원 | 2015년 조OO 논문 <한국 국회의원의 공적개발원조 인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정책연구의 제목이 조 비서관 자신의 2015년 대학원 석사논문과 일치했다. 김병기 의원실이 비서관의 학위논문을 정책연구로 둔갑시켜 국회예산을 타 낸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확인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조 씨의 석사논문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정책연구 보고서에 국민세금 500만 원이 집행됐다.
김병기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문제의 정책 연구 용역비 전액을 국회사무처에 반환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는 ‘표절금지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검증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조 씨의 석사논문을 베껴 국회예산 500만 원을 받은 연구수탁자가 누구인지는 끝내 밝히지 않았다.
부산 지역구 세 의원의 정책연구를 검증하다.

| 정책연구 주제명 | 관련 자료 |
| 2015년 정책연구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용역비 : 100만 원 | 2015년 남OO논문 <물류기업의 이사회 구조와 기업가치 사이의 관계> |

| 정책연구 주제명 | 관련 자료 |
| 2015년 정책연구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용역비 : 500만 원 | 2013년 남OO 논문 <기업가치 결정요인으로서 겸임이사> |

| 정책연구 주제명 | 관련 자료 |
| 2015년 정책연구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용역비 : 300만 원 | 2015년 남OO 논문 <여유자원에 대한 R&D 역량의 조절효과가 국제화에 미치는 영향> |
정책연구 실태 검증 과정에서 특별히 취재진의 관심을 끈 의원 세 명이 있었다. 김도읍 의원, 하태경 의원, 유재중 의원이다. 공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지역구가 부산이다. 세 의원이 2015년 수행한 정책연구의 제목이 남 모 씨의 학술 논문 제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세 의원이 용역을 맡긴 시기도 2015년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같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세 의원실 모두 정책연구 결과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그 이유를 바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들 의원에게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하태경 의원이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내왔다. 남 씨의 논문과 대조했다. 그 결과 하태경 의원의 정책연구와 남 씨의 논문은 100% 일치했다. 하태경 의원은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표절 정책연구에 들어간 예산 100만 원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도읍, 유재중 두 의원은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끝내 정책연구 표절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의원은 관련 정책연구 비용으로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의 세금을 사용했다.
결과보고서는 물론 연구자 이름 공개 거부도 잇따라
지난 6개월 동안 진행된 뉴스타파의 국회의원 의정활동 실태 추적은 언론사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수행한 정책연구 실태를 추적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 이전에 나온 학위논문 또는 다른 보고서와 제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정책연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것이다.

| 정책연구 주제명 | 관련 자료 |
| 2016년 정책연구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방안> | 용역비 : 500만 원 |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복합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방안> |

| 정책연구 주제명 | 원 자료 |
| 2015년 정책연구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용역비 : 400만 원 | 2015년 한국자치행정학회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

| 정책연구 주제명 | 원 자료 |
| 2012년 정책연구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용역비 : 300만 원 | 2005년 경상대 석사학위논문 <패스트푸드점 이용자의 색채이미지 지각 연구> |
그러나 해당 국회의원들은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책연구지만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2017년 12월 4일부터 193명 전원에게 정책연구 관련 공개질의서를 보내, 의원별 정책연구의 결과물과 연구자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의원들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의원실을 찾아가 요청했다. 193명 가운데 뉴스타파 질의에 응답한 이들은 133명이었다. 나머지 60명은 답변을 거부했다. 일부 의원들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공개할 의무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 4년동안 모두 5개 정책연구를 진행하며 세금 2,200만여 만 원을 썼다. 그러나 김 의원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취재진은 김진태 의원에게 여러차례 질의서를 보내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가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책연구에 수천만 원의 세금을 사용한 의원들 가운데는 연구책임자조차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다면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만난 모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자신이 없는 거죠. 의원실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안 주고 말겠죠. 차라리 ‘자료 제출하지 않는다’라고 두들겨 맞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000의원실 보좌관
또 일부 전현직 의원들은 국회예산이 들어간 정책연구였지만, 자료를 폐기했거나 분실해 지금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혀오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 의정활동의 결과물 관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가 된다.



뉴스타파는 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의 전체규모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모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지난 6개월 동안의 취재 결과, 국회가 ‘혈세 지킴이’는커녕 ‘세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뉴스타파의 국회 의정활동 검증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취재 : 박중석, 최윤원
데이터 : 최윤원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정지성, 윤석민, 박서영
그래픽 : 정동우
웹디자인 : 하난희
자료조사 : 최유리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합헌이다! 유통재벌은 탐욕을 멈춰라!”
복합쇼핑몰 매니저 죽음으로 내몬 ‘365일 강제영업’
노동자 건강권 해치고 골목상권 짓밟는 유통재벌의 탐욕 멈춰야
대형마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8년 3월 8일(목)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2번 출구)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중소상인과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지난 2월 20일 ‘365일 연중무휴’ 영업정책을 고수하던 한 복합쇼핑몰에서 입점업체 매니저가 해당 점포의 재고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부터 숨을 거두기까지 6개월여 동안 점주가 쉰 날은 불과 3일 남짓했으며, 사망 직전 주말에는 지인에게 ‘설날에도 직원 월급을 못 줬다며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헐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에 간다던 월요일에 점주는 매장의 재고창고에서 발견되었고 결국 숨을 거뒀다.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기에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의무휴업 확대를 위해 투쟁해온 우리 중소상인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비통하다.대형 유통재벌의 탐욕이 빚어낸 희생이 어디 이 뿐이겠는가. 대형마트나 SSM이 입점하는 순간, 주변 지역의 전통시장상인과 골목상인들은 여지없이 매출하락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생업을 접어야만 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24시간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에 노출되어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대형마트와 SSM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유통재벌의 탐욕으로부터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본인들의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3년에 걸친 법정공방을 벌였고, 2015년 대법원은 의무휴업 제도의 공익성이 중대하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은 끝끝내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다시금 의무휴업 제도의 정당성을 다퉈보자고 한다. 자신들의 탐욕으로 인해 희생된 점주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하지 않은 채 그나마 대형마트와 SSM에 적용되고 있는 의무휴업제도마저도 없애자는 그들의 파렴치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유통재벌과 헌법재판소는 ‘제발 쉬고 싶다, 함께 살자’는 중소상인과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합헌이다!2018. 3. 8.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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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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