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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설악산 산양 권리찾기 웹툰 마지막회 – 산양 울음소리 /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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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설악산 산양 권리찾기 웹툰 마지막회 – 산양 울음소리 /윤필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2:07
작가: 윤필  아직은 낯선 동물권을 알리기 위해 녹색연합은 야옹이와 흰둥이 웹툰을 그린 윤필 작가와 함께 <설악산 산양 생존권 찾기 – 나의 권리를 찾아서> 웹툰을 만듭니다. 동물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웹툰 만들기에 함께해주세요!   1화 보기: 인튜뷰 시작- 산양 이팔호씨/ 윤필 2화 보기: 조각난 집 – 길 위의 삵/ 윤필 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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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삼바, 사실관계 왜곡하는 여론 오도 중단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의 힘으로 여론 몰이에 몰두</h2> <h2 style="text-align:justify;">투자자 오도(誤導)하는 작태, 웹툰아닌 증거로 해명해야</h2> <h2 style="text-align:justify;">거래소의 삼성봐주기식 결정과 삼바의 여론 오도로 향후 투자자 피해 우려</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ttps://bit.ly/2Tt9mc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삼바의 이러한 행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는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 '삼성바이오 회계 이슈 바로 알기’라는 제목의 웹툰에서 2015년 바이오시밀러(복제약) 2종에 대한 판매 승인으로 에피스의 가치가 크게 상승해 회계처리를 정당하게 변경했고, 자신은 규정도 잘 지켰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삼바 고의 분식회계 논란이 벌어진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게다가 삼바는 SNS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런 사실왜곡을 이용자들에게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다. 정작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분식회계 의혹과 이를 ‘고의 분식회계’ 라고 판단한 금융당국의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단 한줄도 들어가 있지 않다. 상장회사가 버젓이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가 제기한 삼바 고의 회계분식 의혹의 핵심은 ▲삼바와 바이오젠의 주주간 약정에 대한 공시 누락 문제, ▲삼바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 변경 근거 및 회계처리의 적절성 문제, ▲에피스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크게 세가지다. 삼바는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고의 분식회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한겨레 신문(https://bit.ly/2yIZxdU)과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삼바 내부 문건을 통해 삼바가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협의한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삼바는 증선위 판단에 불복하여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증선위와 참여연대 등은 분식회계 혐의로 삼바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정확한 사실관계다. 뿐만 아니라 삼바의 분식회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도 끈질기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바가 자신의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진실하게 해명하지는 못해도 이런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마땅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바가 자신의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광고를 통해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은 돈의 힘으로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삼바가 금융당국의 심사과정에서 내세우지 못한 증거나 해명이 있다면 모르되,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일방적 주장을 SNS 뿐만 아니라 광고를 통해 제기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할 일이 아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유지 결정과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삼바의 고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학영 의원에 의해 한국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이 삼바 봐주기로 일관한 부실심사였음이 지적되기도 했다(https://bit.ly/2RXG8S0).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3월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는 먼저 4.5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도 자본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진실의 왜곡을 자행하고 있는 삼바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청구하는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단순히 삼바의 분식회계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분식회계를 초래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 문제, 삼바의 특혜 상장이 가능했던 한국거래소 측의 상장규정 개정 문제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식회계 전후 모든 과정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h2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c0CE8MViy5ws6Em6iQDwcvrrsS1pLdWLmO0…; rel="nofollow"><span style="color:#6699CC;">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span></a></h2>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div>
화, 2019/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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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논평

에너지시민회의   논 평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정상화,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 대신 빚 갚는데 써야

원가연동제와 실시간 전기요금제 실시

탄소세, 핵연료세 부과로 사회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

에너지세 부과로 재생에너지와 효율화 투자 재원 마련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이 11조 3천억 원을 기록하자 전국경연인연합회에서‘전기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특혜를 누려온 대기업들이 특혜 위의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책정으로 인해 10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을 때 자발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제안했던 적이 있던가. 한국전력은 2015년 말 기준 107조 3천억 원의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다. 그런데도 1조 9천9백억 원이나 배당했고 이 중 외국인 주주들이 가져간 돈이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과도한 영업이익은 배당잔치가 아니라 부채를 갚는데 써야 한다. 또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를 반복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문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전기요금 정상화로 해결해야 한다. 탄소세와 핵연료세로 사회환경비용의 내재화, 원가연동제로 비정상적인 적자와 흑자 방지, 실시간전기요금제로 전기수요관리, 에너지세 부과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11조3천억 원과 영업외이익 10조 8천억 원을 기록했다. 2015년 매출이 60조이니 영업이익율이 19%나 된다. 2014년 기준 전 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4.6%에 비하면 과도하게 높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당기순이익 13조 4천억 원 중 1조 9천9백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어 절반의 배당금을 가져갔는데 외국인 주주의 비율이 31.32%라서 6천2백억 원이 외국인주주들에게 지급되었다. 이 배당금은 사실 부채를 갚는데 써야 했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2007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21조 6천억 원이었다. 전기요금 상대가격을 EU 평균보다 40%까지 낮추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 발전소 건설이 집중되었고 그 결과 2012년 말 한국전력공사의 부채는 95조로 급증했다. 2015년말 부채는 107조3천억 원에 이른다. 배당잔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현재로도 유럽연합, 일본, 심지어 중국보다도 싸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환경파괴, 인명피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전단가에 제대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석탄발전의 연료인 석탄에 탄소세를, 핵발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핵연료세를 부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현재의 석탄, 원자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급을 재생에너지 공급과 에너지효율 체계로 전환하는 데 드는 재원을 에너지세 부과로 마련해야 한다. 세계와 약속한 온실가스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기소비를 줄이는 것은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전기 소비자가격은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낮은 전기요금 기조는 전환되어야 한다. 전기소비를 줄이기 위해 전기 판매가격에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소비자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세금으로 돌리는 것이다. 이 세금은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산업투자, 에너지효율산업투자, 저소득층 에너지복지산업을 위해서 쓰여 져야 한다. 재원부족 구실로 폐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에도 도움 된다. 그 결과 에너지신산업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되어 일자리는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에너지세를 부과해 전기 판매가격을 높이게 되면 전기다소비 수용가의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기소비의 60% 가량이 산업용 전기소비이고 전기 다소비업체는 대부분 대기업들이다. 가정용은 13%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14년 말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158조에 이른다. 그런데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2014년 통계로 1.6%밖에 되지 않는다. 전기요금 10~20% 올려도 별 부담이 없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들고 있는 돈을 에너지세금으로 거둬들여 다시 투자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세금의 역할이다. 에너지세는 전기소비도 줄이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비정상적인 에너지요금 체계와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수요관리에 실패한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정상적인 전력수요 증가를 전망했다. 그 결과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는 물론 민간자본의 발전소 건설을 부추겼다. 이는 한국전력공사 부채 급증을 낳았다. 한편으로, 전기소비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기저발전인 석탄화력과 핵발전만으로도 전기수급이 충분해지자 전력거래소의 계통한계가격은 80원대까지 떨어졌다. 원가연동제가 아니라서 정부가 전기요금은 그대로이다 보니 한국전력공사의 영업이익은 급증했다. 그런데 이익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첨두부하를 담당하던 천연가스 발전의 가동률은 떨어져 손해를 보고 계통한계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가격은 낮아져서 재생에너지산업은 침체되었고 싼 전기요금으로 에너지효율산업화도 먼 나라 얘기다. 그런데 전경련은 지금보다 전기요금을 더 낮추자고 주장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당장의 달콤함에 취해 경제 체질 개선을 포기하는 ‘아편’과 같다.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전기다소비 산업을 제외한 모두가 손해를 입고 있고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해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2016. 3. 31

에너지시민회의

기독교환경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녹색교통,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목, 2016/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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