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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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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20:27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해방 직후의 어두운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국가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p> <p>지난 1월 17일에 선고가 나온, 제주4·3사건 수형 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재판은 어두운 과거사를 대하는 현대 사법의 역할과 태도에 대해 시사점을 주는바가 많습니다. 법적근거나 절차가 불분명한 '군법회의'를 빌미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에게 내려진 70년 전의 유죄판결을 법원이 바로잡는 과정과 의미에 대해, 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돌아봤습니다. </p> </blockquote> <p> </p> <h1>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h1> <h2>[광장에 나온 판결] 제주4·3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판결(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판사, 2017재고합4)</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3826…; style="width:139px;height:183px;" /></p> <p><strong>김종민 전 국무총리소속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strong></p> <p> </p> <p>판결문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e5f1EfF2Lh-FxnK0wZzppqwmmRTIjFkJ&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2019년 1월 17일 ‘제주4·3군법회의’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2017재고합4)에서 모두에게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재심 청구인들은 70여 년 만에 억울한 ‘전과자 낙인’을 지울 수 있었다. 판결문조차 없는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한 것도 예상치 못한 일이거니와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선고 당일에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이 판결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p> <p> </p> <p> </p> <p><strong>탄압, 항쟁, 그리고 대학살</strong></p> <p> </p> <p>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따져보기 위해 우선 ‘제주4·3’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소속 4·3위원회는 2003년 공식 보고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p> <p> </p> <p>해방 직후부터 제주도 밖에서는 치열한 좌·우 이념대립 속에서 1946년 ‘대구 10월 사건’ 등 인명이 희생되는 큰 혼란이 벌어졌다. 그러나 제주도는 미군정청 공보관인 케리 대위가 신년사에서 “육지와 달리 불행한 소요사태가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반가운 일”(『제주신보』, 1947. 1. 1.)이라며 감사의 말을 할 정도로 평온했다.</p> <p> </p> <p>하지만 1947년 3·1절 기념식 때 다른 지방에서 온 응원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주민 6명이 희생된 사건은 제주도를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다. 경찰 발포에 항의해 대대적인 ‘민·관 총파업’이 벌어졌고, 이에 대해 미군정 경찰은 제주도를 ‘붉은 섬’으로 규정하며 검거 선풍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4·3무장봉기가 벌어질 때까지 1년간 무려 2,500명이 구금되었다. 그 무렵 미군 감찰반이 “제주도 유치장은 최악이다. 3.3평의 한 감방 안에 35명이 갇혀 있다”고 보고할 정도로 유치장은 차고 넘쳤다. 무장봉기 한 달 전인 1948년 3월에는 경찰에 의한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잇따라 벌어졌다. ‘탄압의 국면’이었다.</p> <p> </p> <p>그러자 ‘항쟁의 국면’이 펼쳐졌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경,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일제히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이를 신호로 약 350명의 무장대가 제주도내 경찰지서 12곳을 동시에 공격했다. 또한 서북청년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 습격해 살해했다. 무장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조국의 통일독립”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무장대는 5·10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들을 산으로 올려 보냈다. 결국 제주도는 3개의 선거구 중 북제주군 갑구와 을구 2곳의 선거가 무산되었다. 전국 200개 선거구 중 제주도의 2개 선거구만이 무효화된 것이다.</p> <p> </p> <p>곧이어 참혹한 ‘대학살의 국면’이 전개됐다. 군·경 토벌대는 ‘해안선에서 5㎞ 이외의 지대를 적성지역으로 간주하라’는 명령과 함께 불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해 중산간마을을 불태웠고 무차별 학살을 감행하였다. 특히 토벌대가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약 4개월 동안 벌인 이른바 ‘초토화작전’ 때 중산간마을 주민들이 치른 희생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마을을 포위한 군인들은 다짜고짜 집집마다 불을 붙였고 불기운에 놀라 뛰어나오는 주민들을 70~80대 노인부터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학살했다. </p> <p> </p> <p>해변마을로 소개(疎開·강제 이주)한 사람들의 희생도 컸다. 토벌대는 가족 중에 한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 하며 수시로 학살했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고통의 시간이 짧으니 그나마 괜찮은 경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처참한 광경들이 잇따라 벌어졌다. 토벌대는 걸핏하면 ‘무장대 지원 혐의’가 있다며 총질을 했다. 야수로 돌변한 토벌대에 의해 글로는 차마 표현할 수 없는 여성들의 수난도 컸다. 이러한 행위의 책임은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던 미군에게 있다.</p> <p> </p> <p>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살극이 재연됐다. 제주도내에서는 이른바 ‘예비검속’으로 1,000명 가량의 목숨이 희생됐고, 또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2,500여 명의 제주도민이 인민군에게 쫓기며 패닉상태에 빠져있던 이승만 정권에 의해 집단학살당했다. 이처럼 7년 7개월간 벌어진 사건의 전개과정은 ‘탄압의 국면’, ‘항쟁의 국면’, 그리고 탄압이나 항쟁이라는 용어를 무색케 하는 엄청난 ‘대학살의 국면’이 중첩되면서 차례로 펼쳐졌다.</p> <p> </p> <p>이로써 4·3무장봉기 당시 무장대 숫자는 350명에 불과했으나, 희생자는 당시 제주도 인구의 1/10 가량인 무려 3만 명에 이르렀다. 중산간마을 대부분이 폐허로 변하는 등 재산피해도 컸고,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p> <p> </p> <p> </p> <p><strong>4·3군법회의 수형인, ‘불법 계엄령’과 ‘유령의 국방경비법’에 의해 희생</strong></p> <p> </p> <p>그렇다면 이번 재심사건과 관련 있는 ‘4·3군법회의’는 무엇이며, 수형인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형무소에 감금됐던 것일까? 필자는 1988년부터 ‘제주4·3사건’에 대해 공부해오며 피해자 및 유족 약 7천명을 만나 증언을 들었다. 그중에는 4·3군법회의 피해자들의 유족도 있었고, 구사일생 살아 돌아온 4·3군법회의 수형인도 있었는데 이들의 증언은 한결같았다.</p> <p> </p> <p>유족들은 “말이나 소에게 먹일 꼴 베러 들녘에 나간 아버지와 형이 지나가던 군인들에게 잡혀 트럭에 실려간 후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고 하던데 그 후 행방불명되었다”거나, “학살극을 피해 한라산에 올랐다가 ‘하산하면 살려준다’는 삐라를 보고 내려왔는데 주정공장에 가뒀다가 육지형무소로 끌려갔다”고 말했다. 수형인들은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육지의 형무소로 끌려갔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확실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다. 수형인들이 6·25전쟁 전에 가족들에게 보낸 엽서가 거의 유일한 근거였다. 엽서에는 형무소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p> <p> </p> <p>그러던 중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인 1999년 9월 당시 여당인 새정치국민회의 4·3특위 부위원장 추미애 의원이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에서 수형인명부를 발굴해 공개함으로써 비로소 전모가 밝혀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재미학자 고(故) 이도영 박사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6·25전쟁 직후 대전형무소 등지에서 수형인들이 집단학살 당하는 사진과 문서를 찾아냄으로써 희생사실이 확인됐다. </p> <p> </p> <p><수형인명부>에는 ‘4·3군법회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2,530명의 명단이 기재돼 있다. ‘4·3군법회의’라 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마치 열렸던 것처럼 허위로 자료에 기재된 군법회의를 가리킨다.</p> <p> </p> <p>1948년 12월의 제1차 군법회의 때는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여서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일제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적용했다. ‘4·3계엄령’은 헌법의 규정과 달리 계엄법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선포되었다.</p> <p> </p> <p>제2차 군법회의는 1949년 6~7월에 열린 것처럼 <수형인명부>에 기재돼 있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들은 1948년 가을 계엄령이 선포돼 무차별 학살극이 벌어지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을 에는 듯이 추운 겨울에 한라산 기슭으로 올라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1949년 3월경 “하산하면 죄를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소위 선무공작 삐라를 보고 내려온 피난민들이었다. </p> <p> </p> <p>그런데 제2차 군법회의 시기인 1949년 6월~7월은 계엄령이 해제된 때라 민간인을 군법회의에 회부할 수 없었지만 무리하게 국방경비법을 적용했다. 국방경비법은 기본적으로 군법(軍法)이므로 대개의 조문은 “군인 및 군속으로서~”로 시작되는데, 제32조(소위 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만은 “여하한 자로서~”로 시작된다. 이를 근거로 군인 및 군속이 아님에도 민간인을 역시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제32조와 제33조를 적용해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이다.</p> <p> </p> <p>학살극을 피해 은신했다가 하산한 피난민들을 느닷없이 ‘이적죄’와 ‘간첩죄’ 혐의를 씌워 군법회의에 회부한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방경비법 자체가 제정 주체도 모호하고 법률 호수도 없는 유령법이라는 점이다. 일부 법령집에는 국방경비법이 ‘법률호수미상(法律號數未詳)’으로서, 1948년 7월 5일 ‘공포’됐고, 같은 해 8월 4일부터 ‘효력 발생’했다고 슬그머니 끼워놓았다. 그리고 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국방경비법을 제정한 것처럼 표기했다. 그러나 1946년 12월 12일 개원식을 가진 미군정기 조선과도입법의원은 1947년 5월 6일 제1호 법률(Public Act)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48년 5월 19일 제12호 법률을 제정한 후 이튿날인 1948년 5월 20일 해산되었는데, 조선과도입법의원이 제정한 12개의 법률은 국방경비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국방경비법은 실체가 없는 유령법이고, 유령법이기에 법률 호수조차 없는 것이다.</p> <p> </p> <p> </p> <p><strong>서종철·김정무·전부일 등 제주 주둔군 장교들조차 “군법회의 없었다” 증언</strong></p> <p> </p> <p>백보 양보해 계엄령이 합법적으로 선포된 것이고, 국방경비법이 실제로 제정·공포된 법률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당시 군법회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허구의 재판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온 수형인들이나 심지어 수형인들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호송했던 경찰 출신들조차 “형무소에 도착하니 간수나 형무소장이 죄명과 형량을 알려주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했다. </p> <p> </p> <p>군법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증언은 피해자들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다. 제1차 군법회의가 열렸다는 1948년 12월 제주 주둔 제9연대 부연대장이었던 서종철(국방부장관·초대 한국야구위원회 총재 역임)은 “군법회의를 열었던 기억이 없다.”라고 증언했고, 제9연대 군수참모였던 김정무(준장 예편, 육사2기 동기회장 역임)도 “군법회의에 대해 모른다.”고 4·3위원회에 증언했다. 증언 내용은 모두 캠코더로 녹화했다. 제2차 군법회의 당시 제주 주둔 제2연대 1대대장이었던 전부일도 “군법회의에 대해 모른다.”고 증언했다. 무려 2,530명이 군법회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주둔군 간부들조차 부인하고 있는 건 군법회의가 허구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이다.</p> <p> </p> <p> </p> <p><strong>군법회의는 ‘구색 맞추기’…주둔군 교체기에 형무소로 보내</strong></p> <p> </p> <p>제9연대의 초기 작전은 주로 ‘무장대로 여겨지는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1948년 11월 중순께부터 전개한 ‘초토화작전’ 때에는 젖먹이부터 노인, 그리고 부녀자들까지 무차별 총살했다. 그렇다면 이 때 왜 일부 젊은이들은 총살하지 않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냈는가? 젖먹이 아기와 노인들은 ‘죄질이 무거워’ 즉결총살했고, 젊은이들은 그 보다 죄가 가벼워 징역형을 선고해 형무소로 보냈다는 말인가? 젊은이의 ‘죄’가 젖먹이의 ‘죄’보다 가벼워 총살대신 징역형에 처했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p> <p>이는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군법회의가 구색 맞추기임을 증명해줄 구체적인 사료는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런 자료가 있다 해도 비밀해제 되지 않았거나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식에 비춰 구색 맞추기 외에 다른 설명은 불가능하다. </p> <p> </p> <p>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내졌던 것일까? 제1차 군법회의(1948년 12월) 수형인들은 대개 1948년 11월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기 전 여름철에 끌려간 사람들이다. 증언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들녘에 촐(꼴) 베러 갔던 젊은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는 초토화작전이 벌어지기 전이라 무차별 총격을 가하지 않을 때여서 9연대 군인들은 일단 청년들을 붙잡아 주둔지인 제주농업학교에 설치한 ‘천막 수용소’에 가뒀던 것이다. 그리고 1948년 12월말 제2연대와 교체하기 위해 제주를 떠나게 되자 천막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보낸 것이다.</p> <p> </p> <p>제2차 군법회의(1949년 6~7월) 수형인들은 학살극을 피해 한라산으로 숨었던 사람들이다. 1948년 가을부터 초토화작전이 벌어져 무차별 학살극이 본격화되자 주민들은 살을 에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한라산 기슭으로 숨어들어갔다. 그러던 중 무장대 세력이 약화된 1949년 3월 이후, 토벌대는 “산에서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전단지를 비행기로 살포했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던 주민들은 전단지를 본 후 나무에 옷가지를 매단 이른바 ‘백기(白旗)’를 들고 내려왔다. 이때 토벌대(제2연대)는 하산한 주민들을 일단 ‘주정공장’에 감금했다. 주정공장은 당시 가장 넓은 공간이어서 많은 주민들이 그곳에 수감됐다. 제2연대는 1949년 여름 제주에서 철수하게 되자 주정공장에 감금했던 사람 중 젊은이들을 전국의 형무소로 보냈다.</p> <p> </p> <p> </p> <p><strong>담당 변호사와 판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까닭</strong></p> <p> </p> <p>이번 재심사건에서 피고인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김세은 변호사에게 참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필자는 군법회의의 부당성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글을 써 왔지만,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무죄판결과 다름없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죽기 전에 가슴 속에 묻어뒀던 한을 마지막으로 토로하는 자리쯤으로 생각했다. 두 변호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여겼던 이 재심사건을 맡아 열정을 다해 헌신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p> <p>재심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제주지법 제갈창 판사에게도 경의를 표한다. 필자는 재심개시 결정 전에 임재성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 소위 ‘전문가 증언’을 하였다. 변호사는 필자에게 “통상적으로 판사들은 전문가 증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20~30분이면 끝날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갈창 판사는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궁금해 했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나중엔 마이크를 끈 채 질문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필자의 증언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됐다.</p> <p> </p> <p><수형인명부>에는 한 사람당 달랑 한 줄씩 이름, 본적지, 형량, 복형장소가 적혀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은 없다. 판결문 등 재판기록이 있어야 원 판결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텐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재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필자는 그동안 ‘내가 본 자료’와 ‘내가 들은 증언’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증언할 뿐이었다. 그런데 판사의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아! 형식적인 재판이 아니구나!’라는 좋은 느낌을 받았다.</p> <p> </p> <p>제갈창 판사는 4·3군법회의가 판결문조차 없지만, 군인들이 실질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했으므로 재판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4·3군법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많고 검찰이 시간, 장소, 방법 등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심개시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법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실체적 진실에 따라 재심결정을 내렸고, 사실상의 무죄판결인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에 중요하게 기록될 것이다.</p> <p> </p> <p> </p> <p><strong>검찰의 결단도 높이 평가해야</strong></p> <p> </p> <p>검찰은 처음엔 공소사실을 진술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추측에 기반한 것이었다. 즉 수형인명부에 적힌 대로 제1차 군법회의 대상자에겐 ‘형법 제77조 내란죄’를 제2차 군법회의 대상자에게는 ‘국방경비법 제32조(이적죄)와 제33조(간첩죄)’를 옮겨놓을 뿐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이 형무소에 가서야 죄명과 형량을 간수나 형무소장으로부터 듣는 등 처음부터 ‘허구의 군법회의’였으므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p> <p>그럼에도 검찰의 마지막 태도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검찰은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무죄구형의 성격을 띤 ‘공소기각 요청’을 했고,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번 재심사건은 1심 법원의 판결만으로 확정되었다. 이전 정부라면 검찰의 태도가 어땠을까? 만일 검찰이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또한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 각각 불복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그 최종 결과도 가늠하기 어렵거니와 수형인들의 맺힌 한은 어떻게 풀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정부가 적어도 무고한 사람에게 유죄를 묻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는 도달했다는 증거이다.</p> <p> </p> <p>지난 2월 7일 이번 재심사건 청구인 중 한 명인 현창용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인해 향년 88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난 지 불과 20여 일 지났을 때이다. 살아계실 때 확정판결이 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런 일인지 실감나는 소식이었다.</p> <p> </p> <p> </p> <p><strong>‘4·3특별법’ 개정해 군법회의 결과 무효화해야</strong></p> <p> </p> <p>이번 재심사건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함을 웅변해 주고 있다. 개정안에는 ‘4·3군법회의 무효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4·3군법회의를 무효화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아 형무소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와 지금까지 장수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무죄’이고, 형무소에 수감 중 6·25전쟁 직후 이승만 정권에게 학살당한 분들은 여전히 ‘유죄’로 남는 큰 불합리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p></div>

시민들의 의견

참여연대, 경찰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단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27) 이철성 경찰청장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경찰청이 요청한 것이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평화집회 개념 등 : 폭력이나 무력의 사용이  계획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집회 시위는 평화적 집회로 간주하여야 함, 이때 폭력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물리적 폭력에 한정함
  •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 적용 절제 : 집회시위 참여자들에 대해, 교통불편, 업무방해가 수인범위를 현저히 넘어서지 않는 이상 집회시위 행위에 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사전신고의무 예외 인정 범위  : 기자회견, 50인 이하의 소규모, 우발적 집회시위, 주최자가 없는 집회 등은 사전신고의무 예외로 하여야 함
  • 집회시위 가능구간 및 조건통보의 기준 : 집회시위로 인해 도시기능이 마비될 정도가 아닌 한, 교통소통만을 이유로 집회시위 금지 관행 중단할 것, 제한통고 및 조건 통보의 기준 등도 집회주최측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함
  • 변형된 1인시위의 판단기준 : 1인시위는 그것의 형태가 어떻든 집시법의 규제를 받는 집회가 아님. 1인시위 또는 수명이 집회를 하더라도 주민의 불편이나 시설경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한 제재해서는 안될 것임
  •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범위 : 집회시위로 인한 일정한 교통방해는 회피되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없음. 이에 집회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형법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 

 

참여연대는 이번과 같은 경찰청의 시민사회 의견조회가 1회성의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빈번한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고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자유 보장 권고안을 전격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은 지난 수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여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방식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수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김기용 전경찰청장이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뒤 경찰이 보여준 모습은 변한 것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시민사회가 기대하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다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좀더 장기적이고 심층적인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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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참가하는 백일장, 경찰은 왜 막았을까

참여연대가 청와대 100미터 집회금지에 헌법소원을 낸 이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집회시위의 자유확보 사업단장)

 

집회의 자유는 우리 사회가 민주적 공동체로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것은 정당이나 국회가 외면해 버린 우리들의 의견과 주장과 이해관계들을 담아내어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게끔 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집회의 자유는 힘 없고 돈 없고 제대로 된 언로마저 갖추지 못한 수많은 을들이 가진 유일한 정치수단이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언론매체를 이용하거나 정치권에 로비하는 수단을 갖지 못 한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장악한 정치권력이나 경제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피켓을 들며 함성을 지르며 도로 위를 행진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두고 "소수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단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헌정사는 이런 원칙과는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다. 수많은 인권목록 중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하여 처참할 정도로 억압받았던 것이 바로 이 집회의 자유다. 그것은 대중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이해되기는커녕, 체제를 위협하고 안보를 저해하며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절대악으로 간주되었다.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장 
 
지난 정권들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국민을 억압하였던 공안통치의 수단이 집시법 위반자에 대한 처단이었고, 가장 폭력적으로 국민들의 입과 귀와 눈을 막았던 것이 바로 집회·시위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진압행위들이었다. 최루탄과 백골단과 닭장차의 과거와 차벽과 물대포와 무차별적인 채증의 현재가 조금의 변화도 없이 이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집회·시위의 장소였다.
 
참여연대가 최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의 문제는 이런 반인권적 통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관저, 국회의사당, 각급법원·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건물은 물론 국회의장이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공관까지도 그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는 그 어떠한 집회도 할 수 없는 절대공간으로 만들어두었다. 그래서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법의 개정을 요구하려면 국회의사당 담장으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겨우 모일 수 있을 뿐이다. 차문을 검게 칠한 승용차로 쌩 지나가버리는 국회의원은 물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국회의원보좌관조차도 채 볼 수 없는,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먼 곳에서 들리지 않는 신문고를 두드려야 하는 지경인 것이다.
 
요컨대 이 제도는 국민들이 정치의 주체임을 부정하고 그들을 오로지 통치의 대상으로만 내몰고자 하는 폭력의 권력이 담겨 있다. 실제 국회든 대통령이든 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마찬가지로 그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대변자이자 국민에 봉사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정작 국민의 고통과 하소연이 생생하게 보이고 또 들릴 수 있는 공간은 아무에게도 개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고 대의제를 강변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필요한 바로 그 곳에서는 눈 감고 귀 막는 기이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들 관저나 공관에서 중요한 국가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집시법은 그 필요성의 정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 있다. 외국의 경우 공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사례도 더러 있다. 독일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독일마저도 의회나 헌법재판소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는 한 승인절차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집회금지구역이라기보다 사실상 집회규제구역 정도의 의미만 가진다. 집회에 대해 엄격한 대응으로 비난받는 영국의 경우에도 이미 2011년에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일부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거기서는 법원 주변에서의 집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또한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그때그때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집회의 시간이나 장소, 방법등을 바꾸게끔 유도·조정한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는 관공서 주변에서는 아예 집회를 하지 못하는 금단의 구역으로 만들어놓은 우리 집시법같은 제도는 없다. 아니 있을 수가 없다. 집회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심부름꾼인 국가기관이나 정치인들에 대하여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의당히 관공서 주변은 집회에 개방되어야 하며, 그들의 몸짓과 목소리가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의 눈과 귀에 가닿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우리는 촛불을 들고 청와대를 향하였다. 물론 그때도 경찰은 집시법을 들면서 청와대는 물론 광화문 주변도 얼씬하지 못하게 막았다. 겨우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었기에 그나마 청와대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까지는 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그 뿐이다. 법원은 여전히 이 100미터 룰을 인정한다.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 정권이 들어선 지금에조차도 우리의 집회시위의 자유는 법원의 문턱에서 그 존재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 경호보다 집회의 자유가 우선이다 
 
참여연대의 헌법소원은 이런 현실에 대한 단호한 저항이다. 지난 2016년 청년참여연대는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30여명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개최하겠다는 집회신고를 하였다. 여기에 그 어떤 물리적 힘의 행사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요소는 없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대통령경호를 내세우며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정한 집시법을 들고 나와 백일장을 못하게 막았다. 
 
의당 참여연대는 이런 집시법규정이 위헌이기에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일언지하에 기각해 버렸다. 법원의 눈에는 이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이 소위 민주국가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적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도, 그 규정이 실제로는 정권의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는 역사도, 혹은 적폐와 국정농단의 정권을 위한 바람막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도 전혀 주목할 사항이 아니었던 것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위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경호를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이다. 이런 자명한 헌법명령이 있음에도 경찰도 법원도 현행 집시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아 버렸다. 적어도 우리 경찰과 법원에 관한 한 '데모'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방식은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집회시위 관리의 방식은 지난 정권이 그러했듯 적폐의 온실 역할을 한다. 대중들의 목소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후자가 전자 위에 군림하며 통치하는 잘못된 통치방식을 구조화하기 때문이다. 대중들의 항의가 들리지 않고 대중들의 몸짓이 보이지 않은 통치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의 마다가스카르섬이 되어 버린다. 세상의 민심에 둔감하며 세상의 흐름에 벗어나 있는, 그래서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얻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을 자가발전하며 적폐를 쌓아가는 자폐적 존재가 될 뿐이다. 마치 마다가스카르섬이 외부의 생태계와 접촉하게 되는 주요한 방법이 거센 태풍이 불어 올 때인 것처럼, 그들은 대중의 집회가 폭동이거나 혁명이 될 때에야 비로소 자기 권력을 되돌아볼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주요 공관 주위에서 그 어떤 집회도 할 수 없게 한 집시법 제11조에 대해 헌법재판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무총리공관 주변에서 집회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까지 거치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연대가 이 사건에 대해 또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이미 지난 촛불집회에서 우리의 시민적 역량을 전세계에 과시한 바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 집회와 시위에 대하여 덮어씌웠던 누명들 - 불온하고 폭력적이고 전복적이며 용공종북좌파적 성향의 것이라는 – 이 하나같이 허위의식이었다는 것, 집회와 시위는 부패한 정권, 대의하지 못하는 정치인, 폭력을 일삼는 권력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단호한 응징이라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는 관용과 배려와 연대의 민주적 공동체를 구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행동으로 드러내었다. 이번의 헌법소원은 이러한 각성을 헌법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국가 사회에 선언하는 작업이다.
 
인권과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각성이 헌법재판소에 자리한 법률관료들의 고정관념을 제때에 깨쳐나가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긴 하다. 그러나 비교법적인 관점에서도, 시대정신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의 수준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존재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잘못된 악법을 더 이상 유지하려는 법판단은 그리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그리고 통쾌한 결정을 기대한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게재한 글입니다.
목, 2018/01/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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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8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 100일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요

O 일시 : 2017년 8월 31일(목) 오전7:30-9:30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시민평화포럼, 이인영의원실 

 

프로그램 

O 사회: 정욱식 (시민평화포럼 정책위원장)

O 발제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시민평화포럼 (한광희 사무국장 010-8891-2013)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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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평화정책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미관계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6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 박지용 (민화협 사무처장)

O 발제 :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O 토론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20170623_평화정책세미나 (2)

<사진 = 참여연대>

 

 * [자료집]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미관계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6/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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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평화정책세미나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4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대북정책 전환을 위해 남북관계 법률 다시보기>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시 : 2017년 4월 20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소 :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회: 정현숙 (흥민통 도산통일연구소 정책실장)
O 발제: 고경빈(전 통일부 정책홍보 본부장)
O 토론: 이오영 (변호사)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7/04/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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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평화정책 세미나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시민평화포럼과 이인영 의원실이 공동주최하여 매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정책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3월 평화정책 세미나 주제는 <북한의 군사능력, 실태와 제어방법 > 입니다. 오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견을 나눠주세요. 

 

개요 

O 일 시  : 2017년 3월 16일(목)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O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O 공동주최 :  이인영 의원실, 시민평화포럼

 

프로그램 

O 사 회 :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O 발 제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토 론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O 문의 : 이인영 의원실 (02-784-6811~3), 시민평화포럼(02-723-4250, [email protected]

 

 * [발표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3/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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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5/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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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알고, 토론하고, 운동하기!

일시 장소 : 2017년 7월 10일 오후3시, 대전 NGO지원센터

 


 


50% 정당지지로 90% 의석을 싹쓸이하는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꿉시다.
개헌전에 정치개혁, 정치개혁은 지방선거제도 개혁부터!

 

 

정치개혁 공동행동 전국 간담회
"지방선거제도, 제대로 바꾸자"


일시 : 2017년 7월 10일 3시~6시
장소 : 대전 NGO 지원센터

 

주최 :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관 :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1.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2. 서울지역 정치개혁 의제의 고민-선거구 획정을 중심으로 :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미정)
3. 기초단위에서 제안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향 : 김기현 부천YMCA 사무총장
4. 전문가 토론 : 안성호 대전대 교수

좌장 :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7/07/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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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전국 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2017년 8월 22일(화) 오후2시, 용산 철도회관 6층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지방선거제도 개혁, 참정권 확대 등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요구할 '정치개혁' 과제는?

정채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전국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지 토론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유창복(정치개혁 서울행동)

 

1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 정치개혁 공동행동 세부 요구안 (이선미 참여연대 감시팀장)

 

2부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 국회상대 시민행동계획 (대중행동 기획팀)

- 지역 활동계획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정치개혁 광주행동,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 8. 21. 기준, 264개 단체. 순서 없음)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사)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사)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준), 정치개혁마포행동(준),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준), 정치개혁안동행동(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충북공동행동 32개단체 ((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화, 2017/08/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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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탄핵과 조기대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각 지역과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대선 이후 운동과제와 전략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을 위한 전국 워크샵 - 선거법 개혁을 중심으로

 

○ 일시 : 5월 19일(금) 오후 2-7시
○ 장소 : 서울 용산 철도회관 6층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21 나길 7) 
○ 신청 : goo.gl/aMNzed (워크샵 준비를 위해 참여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 프로그램

 

- 상반기 활동 보고 및 평가 : 대선 전에 이루어진 선거법 개정 운동에 대해서

- 대선 이후 정치개혁 과제에 관한 발제와 대화  
- 대선 이후 운동 계획에 관한 발제와 대화
- 지역별 조별 토론 :  우리 단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선거법 개혁 과제 포함) 의제는 무엇일까?  우리 단체/지역의 운동 활동 계획을 세워보고 공유하기

- 마무리 시간

  

** 프로그램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는 물론, 앞으로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개인들도 환영합니다. 
○ 주최 :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 문의 : 02-725-7104(참여연대)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원문보기]

 

 

금, 2017/05/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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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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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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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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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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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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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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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3.jpg 상속세 문건 2.jpg

 

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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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영어 교육 금지', 못미더운 이유

영유아 영어금지 논란 뒤에 숨겨진 것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된다. 함께 추진됐던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의 경우 1년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지 3주 만이다. 발표 직후인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로 인한 정책 혼선을 질책했단 기사도 이어졌다.

 

초등학생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방침은 2014년 3월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것으로 도입 당시 한시적인 예외 조항에 따라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2018년 2월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격 적용된다.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동시 진행하기로 했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수업 금지 방침만 유예되면서, 일각에서는 "유치원에서는 영어를 하다 1~2학년 때 금지하고 3학년 때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무엇보다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는 대목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유치원 영어 금지 논란은, '제1외국어인 영어 교육의 적기가 언제인가'라는 교육 측면의 공방을 넘어, '정책 당국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차원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영어 교육은 0세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아교육 박람회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조기 교육을 촉구하는 온갖 정보와 광고가 즐비하다. 합법적이고도 버젓하게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집·유치원의 영어 교육 금지 방침은 대한민국 조기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고 위험성을 지적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0세 사교육이란 말이 통용될 수준의 대한민국 조기교육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영유아 인권 침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제2 외국어 교육은 모국어 체계가 충분히 완성 된 이후에 시작하는 게 효과적"이란 전문가 견해에도, 과도한 조기 교육과 선행 학습 문화가 사라져야하고 변화를 위한 부모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데도 이견이 없다.

 

그런데 어쩌나? 오랜 정책 실패 속에 부모들 마음에 켜켜이 새겨진 불안은 '허상'이 아니라 '실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어교육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청사진'과 초등학교 3학년 미만의 공교육·보육 기관 영어교육 전면 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함께 제시됐어야만 했다. 이번 사태의 경우, "영유아의 영어조기교육을 줄여가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한 반대보다도, '정책 설계의 미흡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더 큰 저항 요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면 삼사십 분 영어 노래를 듣고 동화를 읽는 보통의 아이들에 대한 규제에 앞서(또는 동시에) 반일제·종일제 이상 영어유치원에 앉아 있는 아이들(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이 아동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시킨다고 했지만, 영어 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단속 지침조차 내놓지 않았던 교육부의 처음 발표는 일관성뿐 아니라 형평성까지 훼손된 정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분명했다.

 

또한, 방과 후 영어 금지 이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어야 한다. 엄마들 사이에서는 "영어 교육 금지시키면 뭐하나. 어차피 과학이나 수학이 놀이 접목해서 들어올 건데 뭘"하는 식의 자조와 불신이 팽배하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통해 '놀이중심 교육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영어와 한글 등 선행 학습 성격의 프로그램 대신 놀이와 돌봄 위주의 '방과 후 놀이 유치원'과 '프로젝트 학습'으로 전환하겠다는 요지였다. 현장 단위에서 체감할 변화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영어 대신 채워질 아이들의 시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안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세 번째로,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과 명확한 지표가 제시됐어야 한다. 2017년도부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의 한글 수업시수를 27시간에서 총 45차시 이상으로 늘려 체계화하고 강화한 한글 교육 정상화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다. 공교육 내 영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체계 개편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영어 선행 학습에 해당하는 초등 1·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영어 유치원 등에 대한 공교육 정상화 노력을 병행한다고 했다면, 변화에 대한 불안과 저항감을 조금은 더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수도 없이 교육 정책 실패를 경험한 우리로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도 거두지 못한 채 폐지될 것이며, 결국 최종적인 손해는 오롯이 내 아이의 몫이 될 거란 불안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교육 개혁 시도 뒤에는 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조장하는 더 많은 총량의 마케팅이 쏟아진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민간 시장을 중심으로 쏟아지는 편향된 교육 정보들에 대항할 과학적 자료가 너무나도 부족하다. 발표된 교육개혁안이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한 영유아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아동 청소년의 과잉학습을 규제하고 적절한 학습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인권 차원에서 과잉학습 실태를 조명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추진해 갈 담론 형성과 연구 활동에 힘써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적기 교육에 대한 철학이 분명한 부모들 중 상당수도 해당 정책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보다 정교하고 정합성 높은 정책이 제시됐다면 판도가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부모들이 불안에 떨며 아이를 사교육 공포만으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불행한 입시 경쟁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고민한다. 부모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오랜 정책 실패를 통해 학습된 결과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 당국이 국민들에게 사안의 중요성과 철학을 전달하고 설득해내고자 한다면 정책 수요자를 위한 보다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폐지와 함께 반발 여론에 떠밀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이 모조리 유예되고 있다는 우려도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철회나 폐기가 아닌 '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남은 1년의 시간이 중요하다. 정책 당사자들을 설득할 짜임새 있는 계획안이 이어져야 하고, 각계 각 층의 의견을 모아 조율하고 또 정책의 방향성을 설득해 갈 거버넌스도 마련해야 한다. 부모들도 원한다. 내 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그리고 바란다. 비정상적인 교육 공화국의 열기가 제발 좀 가라앉기를. 핵심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달려있다. 남은 1년 교육 당국과 시민 사회에 맡겨진 책임이 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1/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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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가 제4차 정기총회<도란도란>이 열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청년참여연대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당・과도한 입학금 폐지를 위한 활동(입학금 폐지를 이뤄냈습니다!),

공공기관 대규모 채용비리에 연루된 권성동・염동열 의원 고발,

무기박람회 개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2017 아덱스 저항행동> 활동,

지속적인 페미니즘 세미나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사표 없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위한 세미나와 실천들,

대선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대선 대응 활동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2018년 2월 10일 토요일,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2017년의 활동 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을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각 분과에서 활동할 새로운 운영진을 인준할 예정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청년세대가 처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을 바꾸는 행동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만드는 즐거운 변화,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에서 만나요 :)

 

 

청년참여연대 제4차 정기총회 <도란도란>


언제 : 2018년 2월 10일(토) 오후 3시 - 6시
어디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누구 : 청년참여연대 회원, 
          청년참여연대가 궁금한 청년 누구나!
 

문의 :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 02-723-4251

참가신청 : (클릭)

 

 

▣ 청년참여연대는? 
- 청년문제를 다룰 참여연대 부설기관입니다.

-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스스로 대변 하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합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려면?
- 참여연대 회원 중 청년(만39세 이하)이라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만 40세 이상 회원분들은 후원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실 수 있습니다.

 

▣ 청년참여연대 회원이 되면?

- 배 움 : 서로배움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 행 동 :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애드보커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 모이고 함께 꿈꾸는 청년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 청년참여연대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금, 2018/01/1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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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밝았다

1월이 열렸다

아직 창밖에는 겨울인데

가슴에 봄빛이 들어선다

-----<1월. 목필균 >

 

유난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날이 풀리면 미세먼지로 힘든 유난스러운 겨울입니다. 아직 창밖은 겨울이지만, ‘봄빛같은’ 신입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겨울추위와 새봄에 대한 기대가 교차하는 1월, 우리는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이미지인가요?

 

신입회원만남의 날은 작고 가벼운 이야기 부터 시작합니다. 이미지 카드를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순서로 시작했는데요, 먼저, ‘참여연대가 갖는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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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단단히 하는 모습, 참여연대의 이미지 아닐까요?" ⓒ참여연대

 

한 회원은 운동 준비를 위해 손에 붕대 드레싱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는 것은 뭔가 준비하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자유를 위한 싸움, 인권을 위한 시민운동 등 준비하는 모습이 참여연대의 이미지 같아보입니다.”

네. 2018 새해에도 어려운 싸움을 기꺼이 하고, 철처하게 준비하여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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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세상을 위하여  ⓒ참여연대

 

"아이가 둘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골랐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 모든 엄마 아빠, 그리고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가 해야할 일이죠. 지금의 어린이들이 스무살이 되었을 때는 대학 등록금 걱정없는, 취업 걱정 없는, 전월세 걱정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연대가 꿈꾸는 사회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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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팀 정세윤팀장이 검찰감시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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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들이 열심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활동한 지 스물네해. 그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먼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검찰 감시 활동입니다. 참여연대는 정기적으로 검찰보고서를 발표해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고, 주요 수사의 문제점을 파헤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검찰 보고서 <비정상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든 정치검찰>등을 펴내는 등, 검찰 감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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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비닐하우스에도 주소가 있을까요? 있다? 없다? 네, 한때는 없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활동을 하던 중 주소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이 되는데, 비닐하우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닐하우스에도 주소지 전입신고과 가능할 수 있도록 법원에 소송을 냈고, 이에 많은 이들이 주소이전과 기초생활수급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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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게 애써준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귀 기관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최소한의 국민적 권리가 박탈되었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주소의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법원 승소를 이끄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09년 7월 26일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 대법원 승소 기념위원회

 

2009년 비닐하우스촌 주소지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애쓴 참여연대에 온 감사패입니다. 이 외에도 참여연대는 <최저생계비 희망UP 캠페인>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사무실 탐방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예능프로그램에서 보듯 사람들은 가까운 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궁금해합니다. 친구가 살아온 공간과 분위기를 알면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됩니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사무공간이라 쉽게 개방할 수는 없지만 신입회원만남의 날에는 특별히 회원님들과 함께 사무실을 둘러보며 활동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7)

권력감시팀이 일하는 5층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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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에 있는 팟캐스트 녹음실 앞에서 지난회차 출연진들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9)

3층에는 참여연대가 받은 감사패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0)

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도 기념사진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1)

'역사의 벽'에서는 1994년부터 지금까지 참여연대가 걸어온 걸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2)

2018년에도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참여연대

 

올해도 홀수 달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입회원 뿐 아니라, 회원 가입하신 뒤 참여연대에 한 번도 못 찾아 오셨던 회원님도 환영합니다. 풍성한 만찬은 아니지만, 소박한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연대에 관심갖고 있는 지인들, 가족들과 함께 오세요~

 

다음 신입회원 만남의 날은 3월에 열립니다~ 꼭 오세요~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3)

맛있는 간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

 

20180118_신입회원만남의날(14)

'미소담은 맛'의 김밥은 어떤 맛일까,궁금하시죠? 취향별로 준비되어있어요^^ ⓒ참여연대

 

 

 

금, 2018/01/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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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19회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책사이다 2018년 첫 주제는 “히어로, 영웅“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전해진 '신화, 민담, 이야기' 속의 영웅의 여정은 놀랍게도 개개인의 삶과 닮아있음을 분석해 낸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1948).

혐오시대, 공존을 위한 시민의 교양을 이야기하다, 혐오에 대한 제대로 된 첫 대중입문서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내부고발, 공익제보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몬태나대학교 성폭행 사건과 사법시스템에 관한 르포르타주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히어로는 멀리있지 않습니다.

2016 겨울, 광장에 모인 모든 '시민'이 영웅이었듯, 내 주위의 히어로, 내가 바라는 히어로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 책사이다와 함께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vz3ny6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LUXp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lXpZy1VKCVk

 

#1월 주제 :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 《미줄라》(존 크라카우어), 《희박한 공기 속으로》(존 크라카우어)
  •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조셉 캠벨)

 

#산책 판책

  • 《Stick 스틱!》(칩 히스, 댄 히스)
  • 《한국 남성을 분석한다》(권김현영, 루인, 엄기호, 정희진, 준우, 한채윤)
  • 《나의 마지막 대륙》(미지 레이먼드)

 

월, 2018/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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