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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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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0- 12:11

특집 기업살인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진행자 :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에 노동자를 위한 법안, 안전을 위한 법안이 왜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나는 재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위험한 사업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또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자, 이것을 하청이나 도급을 주지 말고 직접 고용하자는 법안을 낸 건데요. 그렇게 고용 형태를 제안한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경영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서는 야당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정부 여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우원식 의원은 이어서 "위험한 업종을 원래는 정규직, 원청의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업종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 위험한 업종을 외주를 줘요" "그 외주를 받은 업체에는 비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쳐주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할 일은 무엇일까. 정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설명할 수는 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유체이탈이 계속 되니 책임의 구조 자체를 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당 국회의원이 기업과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국회 안 복도에 웅크려 두 손을 모은 채, 아들과 같은 죽음을 막고 싶다며, 법안통과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활동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

"마음이 참담하실 텐데, 어머니 공이 크십니다. 아드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받는다. 기사에는 취재진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며, 여야 실무 협상을 맡았던 집권당 간사 의원이 "어머니 더 이상 많이 우시면 안 돼요" 라고 노동자의 어머니를 달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이것은 미담인가? 이 기사를 작성한, 촬영한, 뉴스로 송출한 모든 언론사에 묻고 싶다. 슬프지만 훈훈한 현장으로 묘사하고 싶었나?

 

20181227일에서 28일의 아침까지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과정을 전하는 기사들의 드라마틱한 논조는 이 기사가 팔릴 것이라는,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흥분에 들떠 스펙터클을 전하는 취재진들의 키보드 소리가 잦아진 자리에서 집권여당은 원청인 서부발전에, 노동부에, 산업자원부에, 청와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나?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고, 어머니의 웅크린 등에 응답할 진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만 드러날 것이다.

 

1211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의 관심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경영계만이 움직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대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급작업에서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7.0%), '안전보건조치 부족'(25.6%), '위험한 작업 공정'(8.1%), '안전보건교육 부족'(3.5%), '기계·설비 결함'(1.2%) 순이라고 한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체의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44.2%),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에 비례하는 수급인 근로자 관리 권한 부여'(3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 우려'(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긴급대피권이 남발될 우려'(27.2%)를 제기했다.

노동자 사망에 사업주 징역형을 높이고, 법인에 '1억 원 이하의 벌금''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벌칙이 과도하다'(57.0%),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경영상 손실 고려 시 과도하다'(2.6%)’ 80%가 넘는 기업이 지나친 조치라고 응답했다.

산재는 하청기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며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불법파견으로 시비 걸지 말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고는 안전의식이 낮다는 응답이 56.1%, 높다는 응답이 7.4%였다고 보고를 마무리한 것은 화룡정점이라 하겠다. 조사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시작해 낮은 안전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산재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시작해 노동자의 잘못으로 끝난다.

이 조사가 11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기업살인법’, 매년 진행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응답 없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경제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에 이은 또 다른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한민국의 기업에게 이런 위상을 갖게 되었다니 영광이라고 해야 할까.

김용균 노동자가 20181211일 새벽,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한 후 원청 한국서부발전이 보여준 반인권적 사고수습 과정은 한국의 공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증명한 적나라한 현장이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들 중에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 김용균(24)씨의 사고의 쟁점이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중략)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관철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략) 한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임직원과 고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사고 다음 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려고 했지만, 유족과 직장동료들에게 저지당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의 사망 후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는커녕 돈이 먼저, 사람(하청노동자)은 돈을 위한 도구라는 한국사회의 지옥을 보여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이 국민의 분노에 놀라 황급히 장례식장을 찾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정황상 언론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 나아가서 이 문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더 많이 취재하고 발언을 이끌어냈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같은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 21조로 근무하게 하고, 낙탄 제거처럼 위험한 설비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설비를 정지시킨 뒤 시행하도록 하고, 경력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험시설 주변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상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답은 암기과목 정답처럼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현실에서 실행에 옮기려면 인력이 두 배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늘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은 정부와 언론이 마치 대단한 해법이라도 찾은 것처럼 21조를 말할 때 그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201711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제주도의 이민호 학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하나 고민된다, 학교는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일까. 실업계 고등학생이 교육 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저런 애매한 말솜씨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의 일차적인 해결 방법은 현장실습제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실습을 못해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교육감이 협박처럼 이야기한다. 반복해서 학생들이 사망해 왔는데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 이후 적어도 학생이 사망할 수도 있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새로운 직업교육시스템으로 교육당국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니다. 학생이 죽을 수도 있는 산업체에 가서까지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대답은 그렇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장실습을 가야 한다.

실습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학교에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교육 당국의 책임자.

학생신분으로 공장실습을 하고 다시 노동자로 공장으로 가게 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용기를 냈을 때 어떤 극우정당 국회의원이 던져놓은 말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되고, 아프게 곱씹어 보게 될 까 두렵다.

"어디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와서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지난 해 11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다른 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 뱉은 말이라고 한다 -

 

김용균씨 사건으로 비용절감 이데올로기 아래 구조화된, 존재 파괴적 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람의 소모품화를 억제하려는 사람 중심 사회론이 모처럼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

... ‘대속이라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적 적폐처럼 간주되는 교리, 그것의 개념적 뿌리에는 어떤 이()의 고통에 직면해서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의 성찰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김용균씨 사건에서 그 원초적 믿음의 현상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김용균씨로 인해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공감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간 무감각하게 살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체험이며, 그 덕에 201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의 구원체험이다. “

 

그리고 여기, 진보적(?) 기독교인이 쓴 칼럼을 읽는다.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선한 의지를 고양하려는 종교인의 진심을 믿는다. 그런데 난감하다. 난처하다. 죽은 김용균의 옆 자리에서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를 돌며 검은 낙탄을 치우고 있는 동료들이 이 글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런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모르셨으면 좋겠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는 말한다.

어머니가 지금 계속 언론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TV 카메라로 저를 찍지 말고 당신을 찍지 말고 그 사고 현장을 찍어 달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보여 달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일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국민들이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 하십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말한다.

엊그제 사고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덧 49재가 되었습니다. 49재는 이승하고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놔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입니다. 24살 쳐다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입니다. 아직 다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입니다. 용균이가 일했던 험악한 현장 상태와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맺힌 한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내가 죽는 날까지 자본가를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할 것입니다.”

 

김용균을 죽게 한 범인은 누구일까.

김용균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이들은 누구일가.

어머니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에서 누구까지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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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연속기고-누가 김용균의 장례를 막는가 ②]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면 안전해진다

-조사가 아닌 규명이 필요한 이유

-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정규 노동자와 직접 만나 달라고 호소했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은 지 50일이 지났다. 시신은 아직 차가운 냉동고에 있다. 김용균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씨앗이 됐지만 그의 죽음은 진상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동료들은 지금도 발전소 하청회사 직원으로 위험작업을 하고 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정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가 산업안전 전문가와 발전 비정규직 당사자 얘기를 보내왔다. 3회에 걸쳐 싣는다.<편집자>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증인으로 섰다. 6명의 청년노동자를 시각장애인으로 만든 대기업 하청업체에서의 메탄올 중독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진행됐다. 당시 근로감독관은 하청업체 사장이 감춰 놓은 메탄올 약품통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독을 마무리한 바 있다. 결국 그 공장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완전히 시력을 잃고 말았다. 재판정에 선 근로감독관은 그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오류가 없었다고 증언했다.

2017년 11월 제주도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일하던(교육을 받던) 이민호 학생이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1년여 시간이 흐른 2019년 1월 제주도교육감은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 고민도 되지만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체 능력을 키워 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고 언론은 쓰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인지, 애매한 어휘들의 묶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책임을 피하고자 하는 교육감의 ‘소신’만은 잘 읽힌다.

메탄올 사건의 경우 정부는 피해자가 나타난 이후 긴급점검을 시작했다. 그러나 법정 증언이 보여 주듯이 메탄올 사용을 막지 못했다. “사업주가 숨겨 놓은 것까지 찾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2의 메탄올 실명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교훈도 도출할 수가 없다. 2018년 6월 말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그해 6개월간 20명의 노동자가 유기화합물 및 기타 화학물질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은 어떠한가. 사고 직후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에게 노동인권 직무연수, 산업체에 안전인증제 도입 등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어디에서도 노동부가 안전을 보증할 수 없는데, 교육당국이 무슨 수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는가. 이러한 ‘영혼 없는’ 대책 발표는 역설적으로 이민호 학생이 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말해 준다. 교육당국은 현장실습에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무엇인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책임의식을 가진 적이 없다. 교육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2018년 초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114개 주요 기업에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더니 기업들은 “작업자 부주의”(57.0%)라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이 낮다”(56.1%)고 답변했다. 조사의 백미는 위 질문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을 물었다는 점이다.

유족이, 동료들이, 시민사회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그들은 언제라도 노동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릴 자료들을 생산해 왔다. 조직적인 활동 방해 자체가 수사 대상이 돼 버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정부 파견 관료가 “국민은 잘못이 없느냐”고 물었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욕먹을 각오로 말하자면 나는 ‘안전’에 관심이 없다.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망하는 문제는 정의의 문제고, 정치의 문제였다. 노동자가 자신이 처한 위험을 몰라서 사고를 당하고, 대피할 권리를 안 줘서 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알아도 ‘앎’을 실천할 수 없는 조건이자 구조다. 노동자의 죽음은 그 구조의 결과다. 불(不)안전은 결과지 원인이 아니다.

김용균의 친구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시민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사고 조사’가 아닌,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에게 유보된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발전소의 전기 생산으로 이윤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좁은 의미의 안전에 대한 기술 진단만으로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아낼 수 없다. 한국서부발전, 한국의 전력생산 시스템에 대한 진단 없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 김용균의 죽음은 한국 사회 노동시스템 자체의 실패와 오류를 보여 주는 결과다.

안전제도, 안전프로그램 부족 문제로 인식하면 공학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고 전문가를 찾게 된다. 구조적 실패, 조직운영 실패로 인식하면 양극화·외주화·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다. 공학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 목소리가 들리게 해야 한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두 손을 모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소식을 기다리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라고 여당 대표가 감사인사를 하는 장면이 중계됐다. 카메라의 시선이 거둬진 자리,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의 결과로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정치인에게 감사인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우리는 반복해서 경험하고 있다. 타인의 고통에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정치라면,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답해야 한다.


불안전은 원인이지 결과가 아니다_노동건강연대.jpg

매일노동뉴스 1월 31일자 칼럼


목, 2019/02/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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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일시 : 2019년 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은 단순 재해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 입니다. 반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이 간담회는 유가족, 시민대책위 진상조사팀 내 부문별 팀들이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에 근거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가져야할 조사 내용과 범위, 위상과 권한 등을 제시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발제문 (아래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사고조사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조사해야 하는가?

 

노동건강연대



1. 개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사망한지 한 달이 지났다. 유족과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노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개정되었고 재발방지대책이 세워졌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정부와 사법당국에서 진행하는 경찰/검찰 조사, 근로감독, 안전보건진단으로는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우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


 본 글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에 대해 2018년 12월 27일(목) 진행된 노동안전보건 예비 실태조사’의 결과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자료 그리고 실태조사 간에 확인된 사실에 기반하여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하였다.


 ‘ 본 예비 실태조사는 김용균 노동자 사망의 정황을 파악하고자 같은 업무를 하는 현장 노동자 36명에 대한 인터뷰로 시행하였다. 

   : “인터뷰 준비와 시행은 김현주(이대목동병원), 이정화(사람과환경연구소)가 함께 하였음”


2.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불이행의 이유


의문 1) 기본적인 컨베이어 안전수칙은 왜 지켜지지 않았는가?


(1) 사업장 내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은 제대로 받은 것인가?

 2018년에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위생협회가 공동(이하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으로 시행한 안전보건 진단 결과를 보면, 태안화력본부 사업장 내 컨베이어벨트 중 일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로 가동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1일에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시 김용균이 사망한 CV-09E ‘컨베이어벨트를 포함하여 모두 합격하였다. 총 77개의 컨베이어에 대해 방호장치와 통로의 상태, 비상정지장치에 대한 합격평가를 받은 상황이다. 사업장 내 컨베이어에 대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 형식적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원래 샀을 때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벨트를 절단을 해서 재단해서 붙여서 컨베이어 벨트를 필요에 맞게 맞추어서 사용하는 데 그것을 변경한 후 돌릴 때 이상이 없는지 치우치거나 이런 것에 문제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③ 청소, 수리, 보수 시는 지정된 공구 및 도구 등을 사용하고 작업 장소는 적정조도를 확보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 지켜지지 않음. 적정 조도 미확보, 손전등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음

④ 점검 통로는 정리정돈을 유지하고 통행자가 통행 시 넘어짐, 끼임 및 돌출부 등에 의한 불안전 상태를 사전 제거해야 한다. : 확인 필요


“저는 시료채취원인데 다른 곳에 작업하던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위험한 것을 거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해야 해? 안전망이라도 설치해서 작업해야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후 계속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혼자일하다가 아이들러에 빨려 들어가도 누가 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뻔히 알면서도 안하죠. 조사만 하고 1년 내내 계속 그런 경험만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24시간 내내 상탄하는 작업을 하고요.  사일로 레벨을 2.4이상으로 유지해야하고 점검포인트가  벨트기동 중에 소리나 이음부분 그리고 낙탄 상태를 봐야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구조라 발전소 대책에서는 정지 후 낙탄제거 그리고 점검 이러는데 정지 후에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보일러에 일단 탄을 넣어야 하는데 정비를 할 수 있고 혹은 낙탄이 많아서 정지하고 치우면 좋은데 정지하고 치울수록 레벨이 낮아지니까 그러면 연락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빨리 탄을 공급해야하니까 저희도 정지하고 치우면 안전하고 편하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기동하고 치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풀 코드가 라인 별로 있어요. 와이어 줄을 걸어놔요. 있기는 하는데 낙탄이 떨어지거나 할 때 오작동이 되거나 해서 팽팽하게 땡겨 놓지 않고 늘어트려 놓는 식이에요. 그리고 헤드 쪽에 가보면 수동정지 기동판에 긴급한 상황 시 누르는 버튼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운전원 운용 시, 혼자서 움직이기에 사용이 가능한지는 의문입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관련 내용

 조합원 인터뷰 결과 다수가 실제적인 안전보건교육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공식적인 교육은 점차 사라졌으며 문서상의 교육(회람교육)으로 대체되었다고 한다. 발전소 업무를 위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위험상황에 대해 업무 중에 진행하며 이러한 비공식교육도 이직률이 높아 점차 교육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현장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모르기에 실제적인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근무 들어간 상태에서 같은 보직인 분한테 근무 서면서 계속 배웁니다.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교육을 받고 보직을 바꿔가면서 배우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원래원칙은 저희가 서류상은 과별로 OJT(on-the-job training, 직장 내 훈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그냥 서명만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입사 시 교육 받은 것도 없고 교육자료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켜줄 시간도 없습니다. 저희 라인에서 저희 업무하기도 힘든데 저희가 2주정도 교육을 하면 좋은데 장비가 무엇이고 라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초창기에 조금 하다가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하다가 지금처럼 비정규 정규 가이드 할 때 빼고 계속 바뀌다 보니까 금방 라인이랑 업무 가르쳐주다보면 퇴사하고 하니까 지쳐서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회사 내에서 직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채용해서 입사했을 때 자리에 앉아서 화이트보드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약간 알려주는 것 몇 시간 정도? 사실 그 정도 시간도 안 됩니다. 그 외는 현장원이 도와주려고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교육들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여유가 없어요. 문제는 6명이 함께 다니는데 1명 빠지고 근무 중 하는 것이 문제에요. 7명이면 1명 가르치면서 일 하는데 본인도 힘든데 힘든 상황입니다. 신입사원의 들어오면 더 힘든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현장의 워낙 넓다보니까 입사를 먼저 했던 사람이 위치를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설명해주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대략 3개월 정도했는데 점차 시간의 줄었어요. 3개월, 2개월, 1개월, 3일 정도로 줄었고 관리자가 현장을 몰라서 우리가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인 1조 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밤새도록 일해도 맡은 구역을 못 돌아다닙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안전보건관리비는 하청노동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에 포함되지 못하여 실제로 필요한 자전거와 휴대용 랜턴 등을 구매하지 못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노사가 같이 참여하는데 저희가 자전거나 모 이런 것을 요구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쉽게 말하면 어느 쪽으로 꽁돈을 챙기고 이런 것을 안다는 것이죠. 저의 경험은 저희가 타워 간에 걸이가 멀다보니 이동을 위해 자전거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안전관리비를 받아서 원래 도급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고 꼭해야하는 것은 안 들어주고 저희가 안전 부품비용 등에 필요한 안전모 교체 등에만 집행을 하죠.”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휴대용 전등을 사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규정상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라고 말해서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도 그렇고요. 한국서부발전에서 그렇게 말해요. 휴대용 전등은 소모품이라 안 된다고 말했어요.”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의문 2) 옥내저탄장, 트랜스퍼타워 등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사업주는 사업장의 모든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2018년 안전보건진단 자료 등)를 가지고 판단하였을 때, 한국서부발전이 사고 발생 장소 및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그 위험을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 공간 내지는 작업이므로 하청업체에게만 위험 관리 책임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의문에 대한 사실 관계가 밝혀져야 한다.


(1) 하청 노동자 산재 은폐로 인해 작업장 안전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


 조합원 인터뷰 결과 화력발전소 안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 작은 상처인 경우는 산업재해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은 분위기로 대부분 사비나 공상처리를 한다고 하였다.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처리 시 불이익에 대한 계약상에 문제와 관리자의 개인성향에 따라 묵살되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체적 결함으로 나타나는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로 처리한다고 하였다.

 

“일을 하다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은 있어요. 손톱이 빠지거나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다칠 경우 그냥 밴드 붙여서 끝내고 찢어져서 병원을 가야하면 거의 다른 곳에서 다쳤다고 하면서 처리하죠. 아니면 회사의 공상처리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한국발전기술 관리자가 야 이거 우리가 일을 또 따내야하는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하면 평가에 좋지 않으니 집에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하고 회사가 치료비를 대줄테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해라라고 합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단체보험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산업재해라 함은 보통 일반인들이 느끼거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불구가 돼서 영구적인 장해가 나타나거나 해야 산업재해로서 명확하게 인식이 되지만, 일반인들이 다쳤다는 것은 내가 치료만 하면 회복이 된다하면 굳이 산재를 해야 하나? 생각을 하고 회사가 산업재해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받는 데미지나 금전적인 손해로 계약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노동자들이 말하기는 어렵죠.”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3. 문제를 사전 해결할 수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의문 3) 2017년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과 그에 이어진 2018년 안전보건진단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및 하청업체에 대해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총 68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7건을 사법처리 했으며, 총 39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1억 1천만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하여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이 2018년 3월에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에 기초해 개선계획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앞서 언급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이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에서도 옥내저탄장과 트랜스퍼타워 위험에 대한 언급은 없거나 매우 부족하여, 정기감독과 안전보건진단이 부실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감독관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개개의 22명이 다니지만 파트별로 인원이 많으니까 4~5개조로 나누었는데 문제를 찾고 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함께 했던 분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어디어디를 다녀야 한다고 했더니 엘리베이터만 타고 다니고 가장 편한 곳. 라인도 짧고 깨끗한 곳만 다니는 거예요. 분진 나는 곳을 안 다니시는 것이에요. 막상 강제로 할 바 없어요. 차라리 영상 받아서 지청에서 CCTV 보지 이런 생각이에요. 현장에서 무슨 문제를 이야기해도 근로감독관님이 문제를 현장에서 안 들어 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2017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정기근로감독시 법 위반사항(총괄표)


구분

위반건수

사법건수

과태료

사용중지

시정명령

비고

건수(*)

금액

전체

68

27

39(585)

11,033

9

58

 

태안발전

37

22

15(318)

5,735

9

36

 

금화PSC

15

5

9(77)

2,488

0

12

 

그 외 협력업체

16

0

15(190

2,850

0

10

 

* 위반건수별(위반 노동자수, 안전검사 미실시 기계수) 작성한 건수임

(출처 : 2017년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결과보고서)



의문 4)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한국서부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은 이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조치만을 취함으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4. 고 김용균씨 수행 업무는 외주화가 부적절한 것임에도 외주화 정책을 고수했던 이유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나 복잡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보다는 단순 노무 도급에 가까운 반면, 작업의 위험성은 높아 외주가 부적절한 업무이다. 특히 위험 관리를 위해서는 작업자가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외주화와 그에 따른 잦은 인력 교체는 의사소통 체계 교란을 초래하여 위험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주화 정책이 지속되었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의문 5)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와 경상정비 업무 외주화가 외주업체 노동자의 안전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외주화 정책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1) 외주화로 인한 의사소통 체계 교란이 하청 노동자 위험을 높이고 있었다는 증언들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와 의사소통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청업체가 전체공정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각 구역별로 원청 조직의 부서 간 권한과 상반된 견해로 인해 업무갈등만 야기한다고 하였다.


“일방적인 지시죠. 의사소통으로 볼 수 없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는 하역부터 보일러까지 운송설비를 전체를 담당합니다.  A~Z까지 전체 공정을 담당하는 것인데 전체 공정 중에 한국서부발전의 감독이 담당하는 업무는 업무별, 구역별 섹터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저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한국서부발전감독은 석탄설비부, 자재부, 그린환경팀 등 무수하게 존재하는 한국서부발전 담당들이 자기업무실적을 위해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고 힘의 쎈 부서의 입장이 우선 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부서 간에 상반된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힘 쎈 부서의 감독이 말하는 것이 우선 시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이 끝이 없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한국서부발전이 의사소통의 비효율적인 이유를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해서라고 다수가 밝혔다. 또한 직접적 근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관리자들의 태만적인 태도와 전문성의 없음을 말하였다.


“너무 상하구분이 커요. 위에서 말하면 하달지시 지령이거든요.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말하면 위에서 시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차장들이나 부장들이 거의 힘없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전화통화로 들었는데 오동작이 발생된 기계가 개선이 안 된 것이 있는데 대리한테 전화해서 제가 리밋스위치가 깨져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했더니 원청관리자가 그냥 사용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니 그냥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사고가 안 나고 조심해서 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조치가 되지 않았는데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효율적인 방식을 모 차장한테 제안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사람이 치워라고 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치우라고 해요. 그래서 왜 차장님이 안 된다는 말만 하시냐고 하니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2년 만에 개선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효율적으로 개선이 되었었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저희가 내용을 전달하면 파트장을 통해서 받아서 원청에 개선 건의를 해요. 그러면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상명하복도 있지만 본인들이 거기서 근무를 안하세요. 말 그대로 지나가면서 모가 문제가 있어 하는 것을 둘러보는 것이지 근무하지 않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변화가 없는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더 의심스러운 것은 서부발전에서 오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설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요. 몇 마디 말을 해보면 못 알아듣고 현장감독들이 맨날 낙탄이나 치우라고 하고요. 우리들이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동떨어진 이야기만 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방법을 말하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것이죠. 하다 못해서 드레인 라인도 왜 그렇게 뽑아놨는지 그게 책상에 앉아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일만 더 늘어나고 더 불편하고 더 많이 문제가 생기죠.- ‘컨베이어벨트의 헤드랑 테일을 구분을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조합원 인터뷰 결과 위험설비와 안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 묵살되는 요인에 대해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퇴직자들이 하청 한국발전기술에 팀장, 실장으로 와 있다고 답하였다. 일명 OB(Old boy)인 팀장, 실장이 문제 상황에 대해 제대로 전달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오히려 업무만 과중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서부발전에 일했던 분들이 우리팀장이나 실장으로 있어요. 그분들에게 구조상으로 설명하면 계획 잡혀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이후 우리가 이야기 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가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달을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계속 적으로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고 퍼센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서부발전에서 정년퇴직 후 한국발전기술로 들어온 OB들이 가장 큰 문제에요. OB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OB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을 사무직이 하고 그러면 현장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가 늘어나게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뽑아 놓으면 모합니까.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하청에 재하청까지 존재하여 현장의 의사소통 문제가 더욱 복잡해졌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낙탄이라는 부분전체 중 일부를 약간 떼어 준 것이죠. 한국발전기술 내 이직률이 너무 높아서 이직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영진이라는 업체에 재하청을 준 것이죠. 대략 8명한테요. 원래 그 인원들이 다 우리 인력이었어요. 그런데 각 과별로 두 명씩을 빼서 나누어서 재하청을 준거에요. 원래는 저희가 하다가 두 가지를 다해야하니까 양이 너무 많고 교대제니까 그것을 전담해서 하는 방식인 것이죠. 그전에는 교대 근무를 빼서 일근으로 낙탄제거 팀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낙탄제거 업무를 하다가 넘긴 것이죠. 1~8호기 쪽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아니고 2017년에 생긴 것이죠.”(현장 노동자 인터뷰 중)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사진1.jpg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사진3 (현장 노동자).jpg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http://www.laborhealth.or.kr/donation

목, 2019/01/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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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


-1월 17일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중단! 산재, 재난,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공동 기자회견(20190117).jpg 
사진 : 노동건강연대
속기 : 노동건강연대


1. 황상기 아버님(삼성반도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

 우리 유미가 삼성반도체 공장에 다니다가 화학약품에 의해서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미뿐만이 아니라 삼성사업장에 다니다 각종 암 등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100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다 망했는데도 처벌받거나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미가 공장에 다닐 적에 거기서 일했던 사람 중 가장 높은 사람이 황창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성사업장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게 만들고 암에 걸리게 만들어 놓고 KT로 갔습니다. KT에 가서 8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쫓아내고 백명이 넘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자살하게 만들어 놓고서도 지금도 아무런 책임을 안지고 청와대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국정농단을 벌인 사람인데도 아무런 책임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균씨가 일했던 화력발전소에서도 용균씨가 일했던 그 위험한 자리에서 사망을 했는데도 그 자리 안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했던 노동자 용균이가 일했던 자리에 또 다른 실습생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민호씨가 일했던 사업장에도 처벌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사업주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목숨을 계속해서 죽을 수 밖에 없고 계속해서 병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에서는 모두가 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어 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만, 원청사업장은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상태와 안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주의 처벌 없이는 어떤 사업장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은 아버님(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4.16 가족협의희에서 집행위원장을 맞고 있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입니다. 우선 왜 유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세월호 참사 유가족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참사로 인해 모인 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야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는가? 모두가 고쳐야한다고 이구동성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는데 왜 반복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와 바람을 이 사회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의 바람은 땡깡이고 무리한 요구, 비이성 적인 요구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사회전반이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하고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유가족에. 피해자에 요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경우 이런 사회적 참사에 반복은 바로 막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기 때문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용균이가 일하는 서부발전에 지난 한 달 동안 수십 명이 전문가들이 투입되어 진상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을 적발을 했고 그에 따라 6억 몇 천만이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고 그 책임을 물기 위해 서부발전과 10개 하청업체에 대해 법인과 대표자를 형사입건 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사만을 놓고 보면 정말 열심히 진상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얼마가 되었던지 과태료입니다. 징벌이 아닙니다. 형사입건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무슨 혐의로 형사입건을 할 것인가 안전수칙이나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거나 미흡하게 조치했다 하는 혐의 여기부터 어긋나고 있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의 요구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이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참사들은 안전사고나 산재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살인범죄로 접근하여 진상조사를 하고 처벌을 해야 이런 사회적 참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바람이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현장에 대한 조사에 유가족들이 참여해야합니다. 직접조사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것들이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나 수사 후 기소와 처벌하는 과정에 직접 지켜보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시하는 역할까지 피해자들의 직접 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모였고 앞으로도 사회적 참사의 모든 유가족들은 한 뜻으로 또 다른 유가족들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3. 원진산업재해자협회 박민호 위원장

 안녕하세요. 박민호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28년 만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산안법이 너무 잘못되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저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예전에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공략을 하였는데 지금 산안법 개정을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통령께서 본인이 약속한 것으로 본인이 어기는 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저희가 30년 전에 원진레이온에서 거의 1천명이 중독이 되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사망노동자의 경우, 컨베이어 벨트가 30년 전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하나도 정부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회사에서 개선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균 씨와 같은 경우 아니면 이민호 씨 같은 경우에 이것은 기업살인을 넘어 국가적 살인이라고 봐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도 없습니다. 원청에서 허락 안하거든요. 그러면 노동자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를 할 권리를 키워야 하는 것인데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려면 결국 정규직화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이 더 참담한 심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30년 전 일이 다시 또 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화도 나고 슬프고 치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나고 치사하고 슬픈 일이 없게 하도록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상영 아버님(제주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군)

 제주도 고등학교 현장실습을 갔다가 저희 곁을 떠난 이민호 군의 아빠 이상영입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 자체가 왜. 왜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만이 들고 솔직한 심적이 작년에 장례식을 치루고 난 후에 두 달 동안 햇빛을 구경을 못해봤어요. 집밖에 나가본 적이 없고 집안에는 커튼을 쳐가지고 깜깜한 암흑세계에서 살았고 사회와 등지고 두 달 동안 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 괴롭고 힘든 과정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음에도 안 일어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데 왜 국가는 경제논리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일까? 그렇게 경제가... 경제만 발전시키면 국민들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들 던지 말 던지 경제만 발전시킨다. 제가 가장 어의가 없던 것이 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났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던 것이 발전소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교육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 외주를 줍니까?


 국가 기간사업을? 국가가 책임을 안 지려고 외주를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에 와가지고 애가 죽고 삼다수 직원의 죽고 용균이가 그렇게 가고... 용균이가 죽고 나서도 3건이 사고가 나고 엊그제 제주도에서는 또 왕따로 인해서 공직자가 자살을 했어요. 제주공항 특수경찰관이 자살을 했어요. 왕따 때문에 왜 이래야 되나요?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전혀 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헌법에 ‘국가는 국민에 생명권과 행복권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안 지켜주는 것입니까? 국가가 왜 의무만 지워주고 국가가 해야 할 될 일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공직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국민들이 죽는지 마는지 팽개치고 제가 좀 전에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을 내보낸다고 동창회를 한다고 해서 국회에 방문하고 왔습니다. 


 작년, 재작년과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 바뀐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부속품일 뿐이에요. 노동자들은. 고장 나면 빼내서 새로 꽂기만 하면 되듯이 학생들을 밀어 넣고 죽음으로 내모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무슨 나라에요. 하다하다 안되고 유가족 이야기를 피하고 당사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니 이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아닙니까. 제발 정신들을 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자에게 말하고 싶어요. 국민에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기자분이 정확한 기사를 내보내 주지 않아요. 저희에가 죽고 나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정확한 기사를 본적이 없어요. 사고가 나고 일처리가 끝났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단 한 글자도 내보내지 않는 기자들. 기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해요. 기자분도 기자다운 기사를 내어 주시고 피해자들을 위해 철저하게 파헤쳐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5.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

 용균이 엄마입니다. 아들 용균이가 제 곁을 떠 난지 37일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도무지 제 곁에 없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빈소에 사진을 보면서 ‘너가 왜 스물 네 살 꽃다운 어여쁜 나이에 이 곳에 영정사진으로 있어야 되는지?’ 그렇게도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서 내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나의 잘못이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를 믿고 아이를 나아서 키우고 안전장치도 없는 사회에 내보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에 아이를 나아서 모합니까? 서민들은 아이들을 키워서 돈 있는 놈들 노예처럼, 뒤치다꺼리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에서 낳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나라를 원망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무슨 말인지 새겨듣지 못했습니다. 돈 있는 기업이 잘못하면 아무리 큰 잘못을 하여도 무죄처리 되고 돈 없는 서민은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이제야 절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돈 없는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것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 정말 끔찍했고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 사망률이 1위입니다. 빈부차이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정부입니다.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서민들을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매일 6~7명이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정부나 기업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렇게 부당한 나라를 반듯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요구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 :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님,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산재 재난 참사 피해자 및 가족들이 대통령께 보내는 글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우리 산재‧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비정규직 청년 고 김용균 님의 죽음을 접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반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더욱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 연말, 우리는 국회에 대하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산안법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는 반쪽자리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졌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실망과 ‘다시 재발할 수 있다’는 절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철저한 원인 조사와 유족 측의 참여, 대책 마련 등’을 관련 부서에 지시하신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정부 부처와 현장에서는 이전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대책위에서는 진상규명, 직접고용 등 더 이상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병들거나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피해자들은 형식적인 조사, 미봉적인 원인 규명과 대책은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경험해왔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이라는 유족과 시민대책위의 제안에 백분 공감합니다. 이미 2016년 구의역 사고에서 노사민관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스크린도어 관리 정비 업무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여 잦은 고장과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결과도 보도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대통령님은 후보 이전부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그리고 삼성직업병, KTX해고 안전직무 관련 해고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위해 싸우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시절에는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단 한명의 국민도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싶습니다.


이번 고 김용균 님 사건을 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 노동자, 청년들에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꼭 중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죽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안전한 일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고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고 김용균 님 유가족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우려 주십시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1. 권한 있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통령님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19년 1월 17일




416 참사 가족협의회,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족,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제주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민호 유가족, CJ 고교 현장실습생 고 김동준 유가족, LGU+고객센터(LB휴넷) 고교 현장실습생 고 이문수 유가족, LGU+고교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 유가족, 삼성전자하청업체 메탄올 실명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 이한빛 tvN PD 유가족, 집배노동자 아산우체국 고 곽현구 유가족, 에스티유니타스 과로자살 웹디자이너 고 장민순 유가족, 태안화력 한전산업개발 산업재해 피해자 김범락,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유가족, 노동건강연대, 문송면ㆍ원진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생명안전 시민넷, 일과 건강, 중대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목, 2019/01/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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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빛을 만들다 희생된 故김용균을 다시 암흑에 가둔 노동부를 규탄한다!

한국서부발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jpg  

“총체적 난국”

1월 15일 노동부가 진행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 총평에서 감독을 주무한 담당자의 일성이었다. 그리고 1월 16일 총체적 난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029건 적발, 과태료 6억7천여만 원, 사용중지 컨베이어 8대 등 숫자로 나열된 결과, 놀랍지 않다.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수 천 건의 산안법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부과, 감독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중히 처벌. 2016년 구의역 스크린 도어 김군 사망 때, 2017년 제주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 하던 수순 그대로다. 노동부발 데자뷰로 과거 모습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 2017년 11월 15일 서부발전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로 68건의 법 위반과 1억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했지만, 결과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번 사고가 발행했다. 이는 명백한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다. 

특히, 사법처리 대상으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아닌,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지목한 보도자료 3쪽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구의역 김군과 故김용균이 빠진 한계가 있었음에도 28년만의 산안법 전부 개정에 故김용균 노동자의 유족이 간절한 투쟁으로 나섰던 것은 법 안에 담긴 원청 책임강화, 산재사망 책임자 처벌이라는 맥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12월 유가족의 절절했던 모습을 잊지 않았다면 원청 책임자를 본부장으로 미리 못 박아 놓고 진짜 책임자 김병숙 사장에게 면죄부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책임자’란 “어떤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책임’이란 “맡아서 행해야 할 의무나 임무”이다. 태안화력의 인력운영과 안전투자 결정 권한을 가진 사업주, 즉 책임자는 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라는 말이다.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노동부 스스로 법적 한계를 만들었다. 또한,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는 시민대책위 참여를 그렇게 가로막더니 이제서야 시민대책위와 협의하여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은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피하려는 꼼수로도 읽혀진다. 

그렇기 때문에 故김용균 시민대책위는 이와 같은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가 외주화 되어 더욱 위험한 발전소 현장을 제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한편,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한국서부발전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그랬다. 한국서부발전은 알고 있었다. 보도자료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현장 개선을 착수’하겠다며 ‘위험설비 점검시 반드시 2인1조 근무’, ‘위험시설 안전장치 보강’, ‘312곳에 조명등 추가 설치’ 등 200여 억원을 들인다고 밝혔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떤 권한을 갖는지 애초부터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현장의 위험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할 때, 소리 없이 노동자가 죽어나갔을 때는 꿈쩍 않던 서부발전이었다. 2017년 11월 사망사고 후에도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식의 대처로 사고는 반복되었다.
노동자의 죽음에 진정어린 반성은커녕 사고 관련 14가지 의혹 해명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서부발전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가 지금 순간을 면피하려는 행태로 읽히는 이유이다. 

시민대책위는 단호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故김용균 사회적 타살의 원인,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할 수 있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는 한국서부발전의 안전보건관리 태만으로 발생한 하청노동자 죽음의 진짜 원인을 찾고,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위험을 방관하고 사망을 방조한 노동부 책임을 밝히는 곳이다. 단일공정인 전기 생산 업무를 쪼개고 쪼개 위험의 외주화를 유지하고, 공공기관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산자부와 기재부의 책임을 규명하는 위원회이다. 노동부, 산자부, 기재부의 암묵적 협업에 마침표를 찍는 진상규명을 하라는 것이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한국서부발전, 유족과 시민대책위 참여를 거부하고 특별감독을 진행한 고용노동부, 사망 한 달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유족을 안일한 태도로 대하는 청와대가 있는 한 외주화 된 위험의 현장에서 이어지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여기, 자식을 가슴에 묻고 “우리 아들과 같은 청년을 두 번 다시는 만들지 않겠다”는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다. 이번에야말로 사회적 타살 근본원인을 밝히고 제2의 구의역, 제3의 김용균을 만들지 않겠다는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청와대와 정부가 시민대책위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죽지 않을 권리를 위해 더 크고 강한 투쟁을 담대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힌다. 

2019년 1월 17일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 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의 발언 

앞서 현장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와 법률가의 말을 통해서 그 현장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대해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어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 공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은 있는데 과연 책임은 누가 지고 있는가. 어제 고용노동부는 태안화력의 본부장을 얘기했습니다. 본부장이 진짜 책임자 인가요? 유가족들은 책임자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위험한 현장을 만들고, 위험한 현장을 유지하고, 위험한 현장을 개선하지 않았던 책임자는 경영행위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인 서부발전 사장입니다.

얼마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김용균 방지법, 김용균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처벌 사례처럼 진짜 원청, 진짜 책임자 처벌은 그 법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사업장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험한 현장을 만드는 책임자에게 하한형을 두는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또 도급 금지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벌금 쎄게 때려라 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것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cj 대한통운 산재사망 다 책임자 빠져나갔고 벌금 얼마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고리 끊어내야 합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으로 부족합니다.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입니다. 고의입니다. 기업의 책임자 그리고 기업, 원청회사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처벌을 받아 더 이상 이러한 산재사망, 그리고 억울한 죽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노동건강연대 후원하기
목, 2019/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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