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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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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업살인 :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0- 12:11

특집 기업살인

 

2018년 겨울, 범인은 누구인가
-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전수경 / 노동건강연대

 

 

진행자 : 2016년 구의역 사고 이후에 노동자를 위한 법안, 안전을 위한 법안이 왜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원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하나는 재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런 위험한 사업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고 또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하자, 이것을 하청이나 도급을 주지 말고 직접 고용하자는 법안을 낸 건데요. 그렇게 고용 형태를 제안한 것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해서 경영계에서 반대가 아주 심했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 안에서는 야당들, 그러니까 그때로 보면 정부 여당이었는데 한나라당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죠.

 

우원식 의원은 이어서 "위험한 업종을 원래는 정규직, 원청의 정규직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험한 업종이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조가 그 위험한 업종을 외주를 줘요" "그 외주를 받은 업체에는 비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라고 계속해서 설명해 준다.

하청노동자가 사망하는 이유를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르쳐주는 것일까. 국회의원의 할 일은 무엇일까. 정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설명할 수는 있다. 여당의 국회의원이 남 탓만 하고 있으니 문제다. 유체이탈이 계속 되니 책임의 구조 자체를 망각한 것인지 모르겠다.

 

여당 국회의원이 기업과 야당의 반대로 법안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낯설지 않다.

그러나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국회 안 복도에 웅크려 두 손을 모은 채, 아들과 같은 죽음을 막고 싶다며, 법안통과 소식을 기다리는 모습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활동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셔서 이 과정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법안이 처리된 것입니다"

"마음이 참담하실 텐데, 어머니 공이 크십니다. 아드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노동자의 어머니가 집권여당의 대표와 의원들로부터 감사인사를 받는다. 기사에는 취재진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며, 여야 실무 협상을 맡았던 집권당 간사 의원이 "어머니 더 이상 많이 우시면 안 돼요" 라고 노동자의 어머니를 달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전한다.

이것은 미담인가? 이 기사를 작성한, 촬영한, 뉴스로 송출한 모든 언론사에 묻고 싶다. 슬프지만 훈훈한 현장으로 묘사하고 싶었나?

 

20181227일에서 28일의 아침까지 이른바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 과정을 전하는 기사들의 드라마틱한 논조는 이 기사가 팔릴 것이라는, ‘상품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었다.

흥분에 들떠 스펙터클을 전하는 취재진들의 키보드 소리가 잦아진 자리에서 집권여당은 원청인 서부발전에, 노동부에, 산업자원부에, 청와대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나? 정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될 것이고, 어머니의 웅크린 등에 응답할 진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만 드러날 것이다.

 

1211일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노동의 관심 밖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경영계만이 움직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요 대기업 1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급작업에서 산재가 일어나는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57.0%), '안전보건조치 부족'(25.6%), '위험한 작업 공정'(8.1%), '안전보건교육 부족'(3.5%), '기계·설비 결함'(1.2%) 순이라고 한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급사업체의 안전보건 전문성 확보방안 강구'(44.2%), '도급인의 안전관리 책임강화에 비례하는 수급인 근로자 관리 권한 부여'(34.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는 안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우려의 정의가 모호해 현장 혼란 및 노사갈등 우려'(54.4%), '급박한 위험이 아니어도 긴급대피권이 남발될 우려'(27.2%)를 제기했다.

노동자 사망에 사업주 징역형을 높이고, 법인에 '1억 원 이하의 벌금''10억 원 이하'로 올리는 안에 대해서는 '근로자 부주의·과실에 비해 벌칙이 과도하다'(57.0%), '규정이 너무 많아 모두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21.1%), ‘경영상 손실 고려 시 과도하다'(2.6%)’ 80%가 넘는 기업이 지나친 조치라고 응답했다.

산재는 하청기업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자의 잘못으로 일어나며 원청기업의 책임을 묻고 싶으면 하청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청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불법파견으로 시비 걸지 말라는 뜻이다. 노동자의 안전의식 수준을 묻고는 안전의식이 낮다는 응답이 56.1%, 높다는 응답이 7.4%였다고 보고를 마무리한 것은 화룡정점이라 하겠다. 조사는 노동자의 부주의로 시작해 낮은 안전 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산재는 노동자의 잘못으로 시작해 노동자의 잘못으로 끝난다.

이 조사가 114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기업살인법’, 매년 진행해 온 최악의 살인기업상은 응답 없는 공허한 이벤트에 불과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경제계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 등에 이은 또 다른 시한폭탄"이라고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대한민국의 기업에게 이런 위상을 갖게 되었다니 영광이라고 해야 할까.

김용균 노동자가 20181211일 새벽,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여 사망한 후 원청 한국서부발전이 보여준 반인권적 사고수습 과정은 한국의 공기업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명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는지 증명한 적나라한 현장이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보도하는 언론들 중에는 사건의 본질을 은폐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기사들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한국발전기술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 김용균(24)씨의 사고의 쟁점이 시민단체 및 정치권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중략)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관철될 때까지 촛불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중략) 한편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 임직원과 고 김용균 씨가 근무했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은 사고 다음 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려고 했지만, 유족과 직장동료들에게 저지당해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의 사망 후 공기업으로서의 기업윤리는커녕 돈이 먼저, 사람(하청노동자)은 돈을 위한 도구라는 한국사회의 지옥을 보여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이 국민의 분노에 놀라 황급히 장례식장을 찾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러 정황상 언론은 한국서부발전 경영진, 나아가서 이 문제의 관리책임이 있는 산업자원부에 대해서 더 많이 취재하고 발언을 이끌어냈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모든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같은 위험한 설비를 점검할 때 21조로 근무하게 하고, 낙탄 제거처럼 위험한 설비 주변에서 하는 작업은 설비를 정지시킨 뒤 시행하도록 하고, 경력 6개월이 안 된 직원은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개인 안전장구를 완벽히 갖추도록 하겠다고 했다. 위험시설 주변 안전장치를 보완하고 비상정지스위치 작동상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답은 암기과목 정답처럼 이미 나와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술적인 안전 조치를 현실에서 실행에 옮기려면 인력이 두 배가 되어야 하고, 예산이 늘어야 한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들은 정부와 언론이 마치 대단한 해법이라도 찾은 것처럼 21조를 말할 때 그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201711월 현장실습 도중 사망한 제주도의 이민호 학생을 기억할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한 심경을 전했다고 한다.

학교에서의 안전문제를 어디까지 봐야하나 고민된다, 학교는 일상적인 안전,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무슨 고민이 된다는 것일까. 실업계 고등학생이 교육 중에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저런 애매한 말솜씨가 왜 필요한 것인가. 이 문제의 일차적인 해결 방법은 현장실습제도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찾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실습을 못해서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교육감이 협박처럼 이야기한다. 반복해서 학생들이 사망해 왔는데도,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이민호 학생의 사망 이후 적어도 학생이 사망할 수도 있는 현장실습제도 자체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새로운 직업교육시스템으로 교육당국이 방향을 전환하지 않을까 조금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아니다. 학생이 죽을 수도 있는 산업체에 가서까지 직업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당국의 대답은 그렇다, 그렇게 해서라도 현장실습을 가야 한다.

실습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학교에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교육 당국의 책임자.

학생신분으로 공장실습을 하고 다시 노동자로 공장으로 가게 된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자 용기를 냈을 때 어떤 극우정당 국회의원이 던져놓은 말에 대해서 뒤늦게 알게 되고, 아프게 곱씹어 보게 될 까 두렵다.

"어디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와서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지난 해 11월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이 다른 당 의원과 말싸움을 하다 뱉은 말이라고 한다 -

 

김용균씨 사건으로 비용절감 이데올로기 아래 구조화된, 존재 파괴적 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사람의 소모품화를 억제하려는 사람 중심 사회론이 모처럼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

... ‘대속이라는, 오늘날 그리스도교적 적폐처럼 간주되는 교리, 그것의 개념적 뿌리에는 어떤 이()의 고통에 직면해서 그것에 공감하는 이들의 성찰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 나는 김용균씨 사건에서 그 원초적 믿음의 현상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김용균씨로 인해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을 공감하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었다. 그것은 그간 무감각하게 살던 우리가 구원받는 자의 대열에 서게 되는 체험이며, 그 덕에 201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의 구원체험이다. “

 

그리고 여기, 진보적(?) 기독교인이 쓴 칼럼을 읽는다.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의 선한 의지를 고양하려는 종교인의 진심을 믿는다. 그런데 난감하다. 난처하다. 죽은 김용균의 옆 자리에서 여전히 컨베이어 벨트를 돌며 검은 낙탄을 치우고 있는 동료들이 이 글을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용균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런 글이 쓰여졌다는 것을 모르셨으면 좋겠다.

 

김용균 노동자의 동료는 말한다.

어머니가 지금 계속 언론에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TV 카메라로 저를 찍지 말고 당신을 찍지 말고 그 사고 현장을 찍어 달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보여 달라. 그러면 이게 사람이 일할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국민들이 알 거라고 이렇게 얘기 하십니다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말한다.

엊그제 사고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 어느덧 49재가 되었습니다. 49재는 이승하고 작별하고 저승으로 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놔두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비참합니다. 아직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규직 전환하는 것들을 무엇 하나 이룬 게 없는 실정입니다. 24살 쳐다 보기에도 아까운 아들입니다. 아직 다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입니다. 용균이가 일했던 험악한 현장 상태와 너무도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맺힌 한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 내가 죽는 날까지 자본가를 원망하고 이 나라를 원망할 것입니다.”

 

김용균을 죽게 한 범인은 누구일까.

김용균의 어머니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이들은 누구일가.

어머니가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들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누구에서 누구까지인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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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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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인 직접고용 권고 불응해

정부, 직접고용 정규직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로드맵 마련 등

김용균 특조위 권고 적극 이행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어제(12/12)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당정 이행계획안인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당정의 방안에는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 대상에 '발전산업' 추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산재예방 및 작업현장 개선요청 수용여부 반영 △연료·설비운전 분야 공공기관 신설 및 정규직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19.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권고를 반영한 점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특조위가 ‘죽음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권고한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거부하고 사실상 자회사 고용 계획을 밝혔으며, 기업의 법적 책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당정의 대책만으로는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근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전산업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등 특조위 권고를 적극 이행하는 등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보완·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당정의 방안에 따르면 5개 발전사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 분야 하청노동자의 경우 정비계약기간 연장 등 고용안정성을 개선할 계획임을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의 자회사 고용과 민간위탁 비정규직 유지로는 ‘죽음의 외주화’ 구조를 바꿀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2.11.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다치거나 숨진 노동자의 97.6%는 김용균 님과 같은 하청노동자였다. 당정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 자리에서  “연료·환경설비·운전·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듯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은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해야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반발 등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이유로 근본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제약 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산업재해로 2500여 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있다. 매일 3명의 '김용균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다. 내년 1월에 산업재해를 줄일 첫 걸음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남겨진 과제가 많다. 고 김용균 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니고, 외주화로 인한 위험을 하청노동자가 감수해야 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정부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수정·보완하여 특조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hITMtg6qWQZ3okAvRD1GYaI583pOrCowORN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2/1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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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1.15(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노동청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81840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기자회견_위험의외주화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rel="nofollow">20200115_기자회견_위험의외주화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8184076_c4aaf9ee8c_z.jpg" width="600" />

2020.1.15.(수) 10:00, 서울지방노동청 앞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1. 취지와 목적

  •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될 예정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지점도 있음.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함.

  • 국가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부분은 <도급 금지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및 감독과 처벌강화 방안 등>이며, 노동3권 관련해서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대법판례 파견도급기준 반영 및 지침의 상위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 신속한 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마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있음.

  • 관련하여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 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노안실장 박세민

    •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유희원

    • 건강권 단체 발언 :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1g9MZJZbFGpZ9dQO4OYSSIVATmEZ7trS/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명,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 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월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20/01/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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