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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1]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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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1] 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11:47
<div class="xe_content"><h1>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h1> <h2>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h2> <p> </p> <p><strong>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strong></p> <p> </p> <p>'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적합한 규모의 해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1명이 수십만 개의 건물의 소방점검을 1년 안에 해야 하는 상황은 규모화가 필요하다.</p> <p> </p> <p>옛날에 '운동'이란 골방에서 등사한 삐라 수십 장을 감시를 무릅쓰고 뿌리기로 상징되었다. 수천만 국민을 향한 홍보 수단으로는 전혀 규모화가 되지 않은 해법이었고 변화는 무지한 대중의 거듭된 배신을 거치며 고통스럽게 느린 속도로만 찾아왔었다. 그런 고통의 한 면에는 어떤 방송 신문도 보도해주지 않는 청계천 의류공장의 살인적 청소년 노동을 알리기 위한 22살 청년의 분신도 있었다.</p> <p> </p> <p>인터넷은 약자들 간의 소통을 규모화했다. 힘없는 개인에게도 매스커뮤니케이션의 기회를 주었다. 인터넷 중에서도 월드와이드웹의 역할이 컸다. 부지불식의 다수가 내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게 하여 이메일보다 훨씬 더 확장성 있는 소통이 가능해졌다. 검색엔진은 그런 방문의 길잡이가 되어주었다. 1인이 불특정다수의 수백만 명에게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문제에 인터넷-웹-검색은 규모화된 해법이 되었다.</p> <p> </p> <p>결국 인터넷은 운동을 규모화해냈다. 더 이상 운동은 목숨을 건 소수에 의존하는 위험한 것일 이유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인터넷이 다른 기술과 다른 점이다. 지금까지의 신기술들은 항상 상대적 불평등 그리고 억압을 심화하는 부작용 때문에 진보세력들에게 고민의 대상이었지만 인터넷은 더 많은 사람들을 공론과 생산의 주인자리로 호명하는 긍정적 효과가 명백했다. 1995년 이후 소위 '디지털권리' 수호단체의 숫자들이 세계적으로 급증한 이유이다.</p> <p> </p> <p>드루킹에 대한 유죄판결은 이미 인터넷의 사회적 역할에 조종을 울린 날이었다.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방식대로 일일이 손으로 할 것을 자동화한 것뿐인데 이걸 갑자기 범죄로 몰아치는 것은 신뢰이익에 어긋난다. 미국 교수에게 물어보니 웹사이트라는 게 원래 막노동으로 하던 걸 자동화한 것인데 웹사이트 만드는 것도 범죄냐고 반문한다. 매크로 어뷰징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있으면 제발 알려달라. 우리나라 인터넷규제가 유별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벌금형 정도였다. 당연하다. 첫째 다른 댓글들에 쏠렸을 관심을 가로챘다는 잘못이 있다. 오프라인에 비교하자면 길거리에서 가두확성기를 불법 데시벨 수준으로 틀어 놓은 정도의 일이다.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었다.</p> <p> </p> <p>'업무방해'?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손해가 정녕 징역 2년어치가 되는가? 네이버의 실명 정책을 어겼다고 한들 그건 네이버의 비지니스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 처벌로 보호할 일인가? 더욱이 지인들이 자신의 계정을 제공해준 것이라면 실명 정책을 어기기는 한 것인가? 네이버가 각자 스스로 쓴 댓글을 통해 여론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것도 네이버의 소망일 뿐 이용자들이 곧이곧대로 안 따라 주면 범죄가 되는가? 교수가 좋은 학생들 키우고 싶어서 제발 하루에 10시간 이상 공부하라고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10시간 공부 안 하면 교수에 대한 업무방해가 되는가? 검찰이 업무방해죄로 노조탄압할 때 사용자가 피해 없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노조에게 업무방해죄 뒤집어씌울 때가 자꾸 생각난다.</p> <p> </p> <p>'여론'의 훼손? 네이버 댓글 양상이 언제부터 여론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냥 그건 여론이 되고 거기서 다른 사람이 안 쓰는 도구를 써서 주의를 끌면 여론 훼손죄가 되는가? 미네르바 처벌하고 비슷한 동어반복의 냄새가 난다. 미네르바가 페이스북 이전 시기에도 팔로워들이 수십만 명이었고 이 수십만 명이 몰리는 걸 보고 여론을 호도한다며 난리쳐서 미네르바가 처벌을 당했다. 그땐 다음 아고라가 '여론'이었고 지금은 네이버 댓글이 '여론'이라는 식이다. 게다가 여론훼손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처벌하는 건 원님재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대 국가에 여론훼손죄는 이정현 씨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방송간섭죄밖에 없고 방송은 방송에게 주어진 특수하고 독점적인 임무 때문에 그런 보호를 받는 것이다.</p> <p> </p> <p>'여론'은 전 사회가 나눠 쓰는 1장의 도화지가 아니다. 네이버에 가면 네이버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고 일베에 가면 일베 이용자들의 여론이 있다. 백과사전에 들어있는 낱장 개수 만큼 많은 여론들이 있고 여론 수용자들의 숫자만큼 다양한 여론이 있다. 그중의 포털 하나에 인위적으로 지지자 숫자를 올려놨다고 처벌하려는 것은 광우병 시위, 세월호 시위에 대고 '대다수 국민은 가만히 있는데 좌파들이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장소를 점거해서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광화문 점거자들을 처벌하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p> <p> </p> <p>군사독재 시절 우리는 '편집부'라는 이름으로 절절한 평등과 인권의 목소리를 대중들에게 전달했다. 대학 서클 선후배 단 몇 명이 작업한 문건도 '전국○○○동맹', '인천지역○○○연대'라는 단체 이름으로 등사를 했는데 보복과 탄압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이기도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함을 과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앞에 '전국○○○'이 들어가면 다 형사처벌감인가? 드루킹이 벌인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고작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아 보이게 하는 것인데 자기가 더 많은 사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정치 아닌가?</p> <p> </p> <p>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의 활동이 생각난다. 소비자 불만 전화는 소비자 불만을 털어놓으라고 만든 것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전화해서 '당신 물건 팔아줬는데 당신네 회사가 조중동에 광고해서 기분 나쁘다'라고 불만 털어놓았더니 불만을 조금 많이 털어놓았다고 업무방해죄로 처벌당했다. 네이버 게시판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달고 추천하라고 만들어 놓았고 드루킹은 댓글을 달고 추천하는데 더 열심히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했더니 업무방해죄로 처벌되고 있다. 애시당초 알고리즘의 기능 방식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므로 원래 컴퓨터업무방해죄의 입법 목표였던 해킹도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해 대중들이 자유롭게 이합집산하며 의견을 표시했던 날은 이제 종지부를 찍는 것인가? 이제 인터넷은 대중운동의 요람이 되지 못하고 극우보수의 가짜뉴스와 일베의 혐오글들만 남기자는 것인가?</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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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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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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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박근혜 정권의 비호 행위 진상규명과 엄벌 위해

검찰은 전면 수사를, 국회는 2차 국정조사를!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18년 4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 이하 ‘국민모임’)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은 2018년 4월 3일 오후 1시 반에,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총체적 사기와 비리 행위,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에 대한 비호·은폐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전면적인 수사 돌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국민재산되찾기 운동본부’의 정민우 집행위원은 이미 MB, POSCO 자원외교 비리 관련 다수의 고발이 진행되었고, 계속 이어질 것임을 밝히고, MB의 사대강,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에 대하여 성격없는 수사와 처벌, 불법재산 환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3. 30.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석유공사노조의 김병수 위원장은 “석유공사노조는 국민모임과 함께 하베스트 인수는 물론 엠비정부 시기 이루어진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비리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치의 망설임없이 실체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백주선 민변 민생위원회 위원장은 “이명박 당시 자원외교 과정에서 고의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킨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직권 남용죄 등으로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前대통령이 횡령·뇌물수수·조세포탈 등 18개에 달하는 범죄혐의로 구속되었지만 정작 ‘사자방’ 즉, 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과 관련된 비리 문제는 제대로 된 규명과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뜻있는 언론인들의 추적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끈질긴 대응으로 이명박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의 거대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석유공사 하베스트·날 인수 비리와 포스코 자원외교 비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지금이야 말로 검찰이 전면적인 수사에 돌입해야할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도 그동안 부실한 감사,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 비리와 그에 대한 비호·은폐 문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역시, 주요 증인들이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작은 성과에 그치고야 말았던 2014년 1차 자원외교 사건 국정조사를 넘어, 정말 제대로 된 2차 국정조사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총 4조 5천억의 혈세가 투입되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 브랜드사업으로 꼽히는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수조단위의 매수가격 뻥튀기가 이루어졌고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던 노후 정유공장 NARL이 1조 3천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부실인수의 정점을 찍었으며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제대로 처벌받은 인사가 없다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석유공사노조와 국민모임은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과 이미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서한을 검찰에 지난 3.30.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 노조는 형사고발과 별도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과 최경환 전 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광물자원공사 역시 이명박 정권에서 무리한 자원외교 사업에 내몰리면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에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는 등 자원외교 관련 비리·부실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광물자원공사는 급증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위기에 놓였고, 결국 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광해관리공단과 지역 사회는 자원외교 부실 떠넘기기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포스코가 자원개발 사업 및 해외 투자사업들과 관련해 최소한 수천억 원의 국부를 탕진했다는 의혹과 정황들이 속속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와 부실기업들 인수 비리 의혹과 함께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자원개발 사업까지 무모하게 전개하면서 국민기업 포스코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끊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해외 자원을 개발하고 확보하는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자원외교처럼 실속은 거의 없고 오로지 대규모 혈세와 국부를 탕진하는 비리와 문제점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검찰, 감사원, 국회, 정부가 지금 특단의 조치와 개선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명박 정권 자원외교 비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4.3.(화) 오후 1시 반, 국회 정론관
  • 주최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MB자원외교진상규명국민모임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 취지발언 : 안민석 의원, 윤소하 의원
    - 자원외교 비리 실태 간략 고발 : 김병수 석유공사노조 위원장,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정민우 집행위원,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검찰의 철저한 수사 촉구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화, 2018/04/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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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됐던 6.13 지방선거였다. 결과도 싱거웠다. 그나마 끝까지 관심을 그러모은 흥행 키워드는 바로 ‘김경수’였다. 출구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15% 이상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초반 개표 결과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지자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경남도지사의 탄생, 그것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다.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 경남은 두 거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거인은 거인을 낳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갑니다.” 그의 선거광고가 말해주듯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노의 막내’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인 그에게 또 하나의 기대를 걸고 있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들 역시 그에게 앞다퉈 ‘더 큰 정치’ 계획을 물었다. 그는 “더 큰 정치는 제가 져야 할 짐은 아니다, 지금은 도민들이 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어쨌든 이미 그는 확실한 ‘차기’ 반열에 올랐다.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듯 경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 큰 잠재력이다. ‘드루킹’ 특검을 잘 넘기고 도정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시대의 흐름이 다시 한번 그를 호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 “그는 ‘진국’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1967년 12월 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어머니는 시장의 좌판 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4남 1녀의 맏이였던 그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학교 진학 때는 홀로 진주로 보내 공부를 시켰고 고교 진학 후에는 가족 모두가 진주로 이사했다.

1986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진학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광주항쟁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입학한 다음 달인 4월에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전방훈련 입소 거부를 외치며 분신했다. 5월에는 이동수 열사가 학내에서 분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면서 더는 침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2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세 차례나 옥살이했다.

대학 시절 노동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해 공장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다. 일에 익숙지 않아 출근 3일 만에 왼손 검지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냥 잘라야 한다는 의사에게 그냥 붙여만 달라”고 했다. 이 사고로 그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경우는 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팔다리가 잘린 노동자들도 숱하게 만났다.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1993년 대학 선배가 창간한 월간지에 기자로 합류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년 정도 일하다가 이듬해 학교 선배의 부탁으로 신계륜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돕게 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다. “학생운동 할 때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것들이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식 정책 비서로 일하게 됐고 이어 15대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실, 16대 국회에서는 임채정 의원실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2001년 유선호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3개월 만에 신원조회 통과가 안 돼 쫓겨났다. 알고 보니 그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해에 철책선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북했다. 그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는 월북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쓸 수 없다고 극구 반대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했던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잠시 합류했다. 선거 패배 뒤 쉬고 있는 그를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가 불렀다. 경선 승리 때만 해도 ‘노풍’을 일으켰던 노무현 후보였지만, 당시에는 지지도가 바닥이었다. 망설일 만도 했지만 처음부터 노무현 후보에 대해 호감이 있었고 캠프에 합류하고자 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 후보와의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그가 합류한 전략기획팀의 대선 전략 브리핑 뒤 노무현 후보는 세상을 향한 생각과 포부를 길게 얘기했다.

“‘사람 사는 세상’, 이 말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들으며,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제 가슴속 열정이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 정치인’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날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꾸어나갈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사람이 있었네> 중)

대선 뒤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번에도 외삼촌의 월북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일괄 신원보증을 서는 거로 해서 겨우 통과가 됐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된 뒤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근무를 제의받았다.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와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지시사항을 담당 비서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부속실 근무를 하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책임지고 계속 비서관으로 일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대통령 옆에서 일할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40대 초반으로 아직 젊고 아이들 역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주저 없이 봉하마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가짐 덕이었다.

업무에 무척 까다로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김 당선인을 무척 신뢰했다. 2007년 2월에는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이 물러나자 그 자리로 승진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뒤에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마지막 비서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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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아니었다면 그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처가에서 그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싫어해 결혼할 때 “정치판에서 일은 해도 출마는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봉하재단 사무국장,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지를 이어가는 일을 맡았지만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민주주의를 보고만 있기는 어려웠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권통합 모임인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면서 김 당선인 역시 본격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2011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출마권유를 받았지만 “‘꽃’이 되기보다는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직접 김해을에 출마했지만 역시 김태호 후보에게 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벽을 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47.9%의 득표는 자산으로 남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남 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 22%가 넘는 큰 표 차로 낙선한다. 김해와 창원 성산구 등에서 근소한 차로 앞서기는 했지만 강고한 지역색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당선인은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갖고 뛰었던 지난 선거를 반성하며 지역을 발로 뛰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오라’는 말에 진짜로 가서 밥을 먹고 올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해을에서 62.4%라는 민주당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때도 함께 청와대에 있었지만 ‘혁신과 통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 수행팀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는 늘 그가 있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많은 일을 상의해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친문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라고 해서 곁에 둔 것은 아니다. 측근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지녔다.”

문 대통령은 김 당선인이 쓴 <사람이 있었네>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를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진국’이다. 매사에 신중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직하고 왠지 정이 가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다.”

 

‘참모’를 넘어 ‘리더’로

김 당선인이 사투리를 섞어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전할 때면 흡사 노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김 당선인은 노무현의 오래된 꿈을 이뤄냈다. 부마항쟁이 보여주듯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호남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쳤던 곳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에는 보수의 철옹성이 됐다. 3당 합당 과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부산·경남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그의 말에서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엿보인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남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도 그랬지만 그는 경남지사로서 첫 번째 할 일을 ‘경제’로 꼽는다.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빨리 꾸리겠다고 한다. 당선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절박함, 간절함을 피부로 느꼈다. 경남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앞에 닥친 건 ‘드루킹 특검’이다. 댓글 매크로 조작에 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 드루킹 측의 주장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는지’,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인사청탁이나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김 당선인은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제가 먼저 요구했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문제없음을 보여드렸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부에서는 그가 ‘참모’로서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로 참모로 활동하는 것이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직접 정치로 뛰어들 때가 가장 힘들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옷에 몸을 맞추고 있는 격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까 하는 게 늘 로망이다.(웃음) 물론 경남도지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당면한 목표에 올인하는 것은 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나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다. 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봐도 정치인으로서 약점이기도 하다.(웃음)”

그럼에도 그는 늘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해 왔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자 “누군가를 만나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청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게 됐다”고 말하는 그다. “봉하마을에 돌아가서 대통령님 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대다수 감정이 아닐까.

 

<참고자료>

[한겨레 2018-06-16] 김경수 “지금은 도지사에 올인…이후 ‘큰 그림’은 내 몫 아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9349.html

[경남의 청년잡지 경청 2016-04-07] 김해을 김경수 후보를 만나다

https://m.blog.naver.com/activehearing/220676622385

[레이더 P] 김경수

http://m.raythep.com/vote2018.php?idx=5

[경향신문 2018-02-23] 김경수 “문 대통령 가끔 만나…그분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남·북·미 관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32230005

[신동아 2017-05-23] ‘盧의 마지막 비서관’에서 ‘文의 입’으로

http://shindonga.donga.com/3/all/13/931919/1

[미디어숨 2016-03-16] 이제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은 내려놓아도 되겠죠?

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

[경향신문 2011-08-17]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김경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72112095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06-14] 김경수 “대선 꿈이요? 지금은 성공한 지사가 꿈”

http://www.nocutnews.co.kr/news/4985101

 

 

월, 2018/06/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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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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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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