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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①]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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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국방개혁 2.0 평가 연속기고 ①] 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5:10
<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em>지난 7월 27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개했다. 핵심 기조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 국방 구현'이며, 국방개혁안은 △군 구조 △국방운영 △병영문화 △방위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이와 관련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8월 30일 '이슈 리포트'를 통해 이번 국방 개혁에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제도‧의식 개선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군 사법제도 개혁 △인권 존중의 군 문화 조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 의료시스템 개편 등 긍정적인 과제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하지만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선언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과 실체가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기본 방향과 대부분의 과제가 군사력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정작 중요한 과제들은 빠져 있기도 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이에 평화군축센터는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 △공격적인 군사 전략 유지 △과도한 국방비 증액 요구 △상비병력, 군 복무기간 더 줄일 수 있음 △방위사업 개혁 과제 미흡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부족 등 6가지 측면에서 '국방개혁 2.0'을 검토했다. <프레시안>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참여연대의 이슈리포트 전문을 총 6편에 걸쳐 게재한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 target="_blank" rel="nofollow">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 </a></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h1 style="text-align:justify;">북한군, 얼마나 위험한지 정확히 알고 있나</h1> <h2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 평가] ① 위협 해석의 총체적 문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right;"><strong>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방개혁 2.0의 안보 환경 분석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둘러싼 안보 환경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상황 변화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전환기에 직면"해있으며,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국방개혁 2.0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설정하여, '북한의 현존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국방개혁 2.0은 위협별 군사 대응 전략을 다음의 3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선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도발을 충분히 억제하되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해 한국군의 주도 역량을 구축 △잠재 위협에 대해서는 국가 및 국익 수호를 위한 전략적 억제 역량을 구비해 분쟁을 억제하고 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 △비군사 위협에 대해서는 다양한 위협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역량과 태세를 구축하고, 국내외 국민 보호태세를 확립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의 위협 해석은 한국군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춰야 하는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군의 위협 해석의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는 부족하며 민주적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협에 대해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할 것인지, 다른 역량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전무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의 위협 해석은 여전히 모호하고 자의적인 반면, 맹목적인 군사력 확장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사비 투자는 다른 사회적 투자를 포기한 대가로 이루어지기에, 군사력 형성이 절실한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 확실하든 모호하든 모든 위협에 대비하면 좋지 않겠냐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한 과도한 위협 해석에서 출발한 과도한 군사력 증강은 안보 딜레마를 불러와 오히려 위협을 심화시킬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2963.jpg&quot; style="width:640px;height:42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사드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성주골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남북한 군사력 비교와 위협 해석의 문제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남한은 이미 북한보다 국방비와 군사전력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남한은 수십 년 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으며,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박근혜 정부는 "북한군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첨단 전력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대북 우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이 이미 우위에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최근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역시 "무기체계 성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우위다. 국방비 투자 자체가 북한은 연평균 약 4조 원이고 우리는 43조 원이다. 전문가들은 첨단무기체계 능력을 군사력의 90%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정작 국방개혁 2.0에는 북한의 위협이 현존한다는 것 외에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찾아볼 수 없다. 북한이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된 것은 이처럼 도저히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성찰 역시 없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군의 군사력 우위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은 외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 증강은 상대방 역시 군사적 수단에 집착하게 하여 군비 경쟁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지난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잠재 위협'의 모호성과 자의성</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북한 위협과 함께 잠재 위협과 비군사 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 위협과 불확실성을 대응해야 할 위협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잠재 위협'의 실체가 모호하며, '전략적 억제' 역량이 어떤 억제 역량을 의미하는지도 모호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전략적 억제가 필요한 잠재적 위협이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아니면 미국까지를 포괄하는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이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분명한 안보 환경 분석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분쟁 발생 시 영토 밖에서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계획 역시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한국군이 영토 밖의 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인지, 군사동맹 차원에서 영토 밖의 분쟁에도 개입하겠다는 의미인지, 어느 쪽이든 부적절하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우리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군사력 건설이 절실하다고 밝혀왔다. 국방개혁 2.0 역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경쟁과 군비증강 등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주변국의 군사적 팽창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곧 현존하는 위협인지, 군비 경쟁으로 이웃 국가와 상대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다. 주변 강국의 존재가 바로 군사력 증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냉전 시대의 군사동맹을 강화하거나 군비 경쟁에 동참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보다는 위협과 불안정성을 심화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흔히 통용되는 중국 위협론은 중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는 미국의 인식 경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을 군사적 경쟁자 혹은 위협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고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일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신속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 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 등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작전 범위로 하는 군사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러한 군사력 팽창 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전체의 다자 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그 필요성을 합의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역시 동북아 차원의 평화 질서가 구축되지 않으면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모호한 주변국 위협을 전제로 한 군사 전략과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동아시아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길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관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맹목적인 군비 증강보다 다자협력과 평화외교를 근간으로 한 대외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cdn.pressian.com/data/photos/cdn/20180936/art_1536133504.jpg&quot; style="width:640px;height:369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2px;">▲ 지난해 7월 7일(현지 시각) 독일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한 문재인(앞줄에서 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 ⓒ청와대</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전방위 안보 위협론의 문제 : 비군사적 위협에 군사력 증대로 대응?</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또 다른 명분으로 제시된 '비군사적 위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역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으로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행위, 사이버 공격 위협, 신종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들고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감염병, 지구 온난화 등의 자연재해가 군사 계획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국방개혁 2.0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 증대 외에 정작 이에 조응하는 국방개혁안의 혁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협에 대한 대책은 군사적으로만 마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비군사적 대응이 목표여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이버 공격 위협의 경우,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논쟁적인 부분이다. 이를 군사적 위협으로 상정해 군사력 강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 역시 논쟁적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이버 공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2014년에 일어난 소니사 해킹 사건과 관련하여 이후 미국의 보복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 행정부는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사이버안보의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 중의 하나는 '사이버공격'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이버전쟁'을 별도의 전쟁 유형으로 다룰 것인가에 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이버공격'의 개념도 쉽사리 정의하기 어렵다.</em>"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방부 역시 사이버 공격을 '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해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국방개혁 2.0의 과제인 '국방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방안'은 군사적 수단만을 포함하고 있다.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작전사령부로서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더불어 국방사이버공간에 대한 침해대응을 군사 대응행동인 '사이버작전'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지상‧해상‧공중작전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전장에서의 군사작전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을 군사행동으로 간주하고, 군사작전으로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미지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필요 </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진짜 '안전 보장'인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안보'를 위해 막대한 금액을 국방비에 투자해왔으나 정작 세월호 참사,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과정 등에서 국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패해왔다. 위협 해석과 안보의 정의는 이러한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해야 하며, 국방개혁안은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안전 보장 계획 하에 수립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국의 복지비 지출은 미국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자살률은 1~2위를 다투고 있는 반면, 국방비는 세계 10위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정된 국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해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들이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는 무엇이 진짜 우리 삶의 위협인지 재평가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하며, 국방비의 복지비 전환을 논의하는 것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보 개념의 재정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 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했다. 이들의 결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 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em>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 불안 등이다." </em></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동안 정부는 '안보'의 대상과 주체를 추상적인 국가로 한정해왔으며, 전통적인 '국가 안보'개념을 국가 정책 추진의 명분으로 남발해왔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는 단순히 '국가의 보위'라는 식으로 추상적으로 정의되거나 도출될 수 없으며,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환경과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주권자들의 민주적 토론과 합의 과정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처방에 대한 합의 역시 시민들의 우선순위나 시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보'의 의미와 목적은 끊임없이 재정의되어야 하며 '안보'의 방법과 수단 역시 재해석된 안보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끊임없이 점검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안전 보장'의 개념에서 국가라는 추상적인 행위자에게 입혀진 고정관념의 외피를 걷어내고 그 본질적 의미인 '공동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삶'이라는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는 특히 위협의 의미와 해석의 타당성, 안전보장 수단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군사안보와 다른 안보에 각각 소요될 비용의 우선순위와 균형 등에 대해 세세히 따져보는 것을 포함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군 중심의 위협 분석과 군사력 평가, 군사안보관료 위주의 방위전략 구상과 작전계획 수립은 외부의 위협을 과장하거나, 위협을 해소하는 데 있어 군사적 수단 혹은 힘의 우위에 호소하는 해법에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지닐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과연 외부로부터의 위협인지 사회적 정의의 실종과 각종 사회적 폭력의 구조인지 파악하고, 외부의 위협이 존재한다면 군비 증강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대화와 협력으로 해결할 문제인지 잘 따져봐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970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프레시안에서 보기 >> </a></p> <p style="text-align:justify;"><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81437&quot; target="_blank" rel="nofollow">[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2.0 평가> </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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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5_양대지침폐기2-1200-630.jpg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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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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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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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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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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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림1.png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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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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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그림3.PNG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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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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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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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사회고발’ 3부작 마지막 작품입니다. 

 

<1급기밀>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MBC [PD수첩]을 통해 해군 방산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9년 MBC [PD수첩] 제보에 앞서 그해 5월 참여연대에 해군의 방산비리를 제보하였고,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0년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일시 2018. 1. 10(수) 오후 6시

장소 국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최 참여연대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8:00 GV(관객과의 대화)

               배우소개 및 행사 주최 측 인사

       18:30 영화 상영 (101분)

 

 

[영화소개] 

<1급기밀> 2018 .01.24 개봉 ❘드라마 ❘ 한국 ❘101분 ❘12세 관람가

감독 홍기선 ❘ 출연 김상경(박대익), 김옥빈(김정숙), 최무성(현석)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 “또 조종사 과실?”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두가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재 진행 중인 실화!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김상경)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25시]의 기자 김정숙(김옥빈)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데…  그들이 시작한 전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관람신청 https://goo.gl/usf1SC

20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4석(본인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관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이 불가하오니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리배정은 선착순입니다.

5. 영화 상영 전 GV(관객과의대화)가 약 30분 간 진행됩니다. 

6.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02-723-4251로 문의해주세요.

 

 

 

 

 

화, 2018/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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