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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학은 미래학이요 지구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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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학은 미래학이요 지구학이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11:13

1. 인류세와 개벽세

옳거니! 무릎을 쳤습니다. 가히 “개벽에 담긴 사상적 획기성으로 말하면 ‘근대’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공연한 오해를 사고 시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동네북으로 전락한 ‘근대’에 견주자면 ‘개벽’은 싱싱하고 생생하며 팔팔하고 푸르른 개념입니다. 번뜩번뜩한 영감을 제기하고 팔딱팔딱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고로 한국사상사가 “개벽 전과 개벽 후로 양분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디 그렇게 정공법으로 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고안된 고대-중세-근대의 작위적 시대구분에 연연할 것 없이, 개벽을 전후하여 사상의 획기를 긋는 편이 한층 그 실상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참조해도 좋겠습니다. ‘근대’는 슬쩍 지워버리고 ‘개벽’을 슬그머니 전면에 띄우는 편이 전략적으로도 이롭습니다. 게다가 “유학과 서학을 시야에 넣으면서 세계주의 지향”을 보인 “독자적인 경전”을 산출했음은 이미 동학의 창도가 한국사를 넘어선 세계사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문명의 회통과 신문명 창조라는 21세기의 과제가 이미 ‘다시 개벽’의 외침과 깨침에 내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근대’와 씨름하며 진을 빼기보다는 사뿐하고 산뜻하게 개벽으로 쾌속질주할 것을 권장합니다.

옳다구나!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자학이 동아시아를 700년 이상 이끌어 갔듯이, 그에 상응할 만한 개벽학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발상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민주화 다음 단계로 “개벽화”를 제시한 것 또한 탁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로소 촛불 이후의 희뿌연 안개가 걷히고 1987년 이후의 출로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산업화는 개화의 전반전이요, 민주화는 개화의 후반전일 따름이었습니다. 게임오버, 구시대의 막이 진즉에 내린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산업화 세력의 앵콜이요, 문재인 정권은 민주화 세대의 커튼콜이었습니다. 하기에 저로서는 개발파와 개혁파의 저 아웅다웅이 신물이 나도록 지겹습니다.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적대적 공존’이 진물이 날만큼 지긋지긋합니다. 서둘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프레임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교토대학의 “인류는 우주사회를 만들 것인가” 심포지움 포스터

단 주자학은 비단 동아시아에서만 천년 가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학의 서천’, 성리학이 서아시아부터 서유럽까지 계몽주의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파만파 유라시아와 아메리카의 근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과 조선과 월남을 일컬어 ‘잃어버린 근대성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대로 치자면 동아시아가 원조이고 서유럽이 후발주자였습니다. 서세동점에 앞서 동세서진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19세기 동서간의 대역전, 대분기가 일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물질개벽의 소산입니다. 이 시점부터 지상 위에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에 지하자원을 포함한 지질학의 역사가 포개지기 때문입니다. 동서를 망라하는 인류세의 개창이라 하겠습니다. 하야 개벽파 선언과 개벽학 수립은 인류세를 개벽세로 반전시키는 지구적인 대업이자 우주적인 과제가 됩니다. 동서양은 물론이요 동반구와 서반구의 만인과 만물이 천심과 일심으로 합작하지 아니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지난 백년처럼 개화세가 지속되어서는 한 세기 후를 장담키도 어렵습니다. 개벽세가 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부터 곧추세워야 합니다. 근간은 역시 학문이고 교육입니다. ‘SKY 캐슬’ 입시 교육만 병폐이고 적폐인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개화학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개화학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근대의 캐슬 안에 갇히어 있는 것입니다. SKY 대학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커녕 그 대학들이야말로 개화학의 아성이고 보루라고 하겠습니다. “大學”다움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학의 첫 구절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무색한 공간입니다. 수신도 하지 않고, 평천하도 연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와 학원 사이 ‘개벽학당’이라는 새 길을 내기로 작당한 까닭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학부터 태평천하의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경세학까지 장착한 군자와 보살을 대거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사람’ 국민(國民=개화우파)과 ‘도시사람’ 시민(市民=개화좌파)을 지나 ‘하늘사람’ 천민(天民=개벽파)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지구를 구제하는 개벽세의 주체들을 키워나갑시다. 그 정도는 되어야 2019년을 ‘개벽화’의 원년으로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벽학의 권장>

불교대학과의 간담회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개벽대학’을 표방하는 ‘개벽총장’ 박맹수 선생님과 제가 속한 동북아연구소의 염승준 소장 등과 동행했습니다. 리츠메이칸과 도시샤 등 교토에 자리한 여러 대학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불교대학의 다나카 총장과는 구면입니다. 작년 여름 처음 뵙고 서로 호감을 품었습니다. ‘인도의 개벽파’ 타고르가 세운 국제대학 비슈바바라티에서 공부한 분입니다. 산스크리트어와 벵갈어에 능합니다. 유라시아의 북방과 남방에서 유장하게 펼쳐졌던 불교 네트워크에도 해밝습니다. 자연스레 저의 천일여행에도 깊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동아시아는 물론이요 남아시아와 북아시아도 익숙하시니 척하면 척, 말이 잘 통한 것입니다. ‘방랑자’(放浪者)의 일본어 발음이 ‘호로샤’이지요. 그 분은 저를 ‘호로샤’라고 부릅니다. 어느새 집에서도 별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의 화두는 단연 AI(인공지능)와 로봇이었습니다. 이미 인구감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로봇의 상용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점점 인공(人工)이 인간(人間)을 대체해 갑니다. 시급하게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 및 가치관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불교를 포함한 기성의 세계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숙고하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깊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올해 제가 구입한 책 목록을 보노라면 자연과학 분야가 월등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견문을 시작했던 첫 해, 2015년 여름부터 싹을 틔웠습니다. 선생님도 흥미롭게 읽으셨다는 두아라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곳이 8월의 싱가포르였습니다. “탈세속화와 재영성화”라는 화두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인터뷰를 마친 날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주된 화제가 바로 AI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이 펼쳐갈 미래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문외한인 저로서는 긴가민가 솔깃하면서도 갸웃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감하기까지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 델리의 네루대학에 머물 무렵이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연파하는 기사가 인도의 TV와 신문의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근대적 인간, ‘이성적 인간’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세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개화세의 티핑포인트요, 개벽세의 터닝포인트라 할 만합니다. 하기에 요즘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화두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철학이나 인문학 책을 읽기보다는 과학 책에서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그 변화의 최첨단에 서 있는 대학은 역시나 일본의 최고명문이자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교토대학이었습니다. 현 총장의 전공이 흥미롭습니다. ‘자연인류학’이더군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을 자연적 지평에서 지구적 수준에서 탐구합니다. ‘지구인간권과학’(地球人間圈科學)이라는 독특한 학술영역도 등장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자 테야르 드 샤르댕이 <인간현상>에서 직관적으로 설파했던 내용을 21세기에는 과학자들이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빅뱅부터 그 빅뱅을 연구하는 ‘생각하는 생명’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지구사의 지평에서 인간을 탐구합니다. 신학과 과학이 아름답게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적 인간’ 앞에서 ‘역사적 인간’은 가뭇없이 초라합니다. 제가 사회학에서 역사학으로 전향했던 이유가 200년 남짓한 ‘근대’라는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사회과학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일천년, 겨우 이천년의 역사학 자체도 안목이 짧고 시야가 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지구라는 혹성에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로 간주하는 빅히스토리(Big History) 정도는 되어야 읽어볼 의욕이 솟습니다.

교토대학의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심포지움 포스터

지구사의 시야에서 인간을 숙고하기에 현재의 민주주의 또한 형편없는 제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년 만에 귀국해서 보니 혹자가 저를 ‘반(反)민주주의의 선지자’라고 비판하는 학술논문을 썼더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半)민주주의자’이겠죠. 현재를 점유하고 있는 일국의 인간들만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의 ‘주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근대적인 정치제도가 인류의 대멸종을 앞당기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조건과 운명을 생명적 차원에서 지질학적 역사에서 숙고하는 것이야말로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정신개벽’ 이후의 제도가 기성의 시장이나 국가에 안주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과 국가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심층적 현실까지 가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층적 현실은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체제나 이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지평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개벽적 개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심층 민주주의”(Deep Democracy)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 심층 민주주의에서 ‘공공영역’은 인간과 인간 사이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물, 만물 사이의 공공영역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휴먼적 공공공간”이라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이미 생물과 미생물과 무생물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물까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물과 미생물과 무생물과 인공물까지 만물이 활물(活物)로 연결되는 울트라 하이퍼 네트워크 시대가 개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히 ‘행위자’로서 모시고 ‘주권자’로서 섬기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절실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천도교 식으로 말하면 경물-경인-경천에 바탕하여 사물을 대의하는 의원과 인간을 대변하는 의원과 하늘을 대리하는 의원으로, 삼원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이처럼 만물의 공공영역을 창출하고 만물의 주권을 대의하는 민주주의를 일구어가는 배움이 “개벽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당 일국학일 수도 없으며 인문학에 그쳐서도 아니 됩니다. 개벽학은 필히 지구학이자 미래학이어야 합니다. 원불교 식으로 말하자면 “과학과 도학이 병진”해야 합니다. 올 들어 익산에는 “개벽학 연구회”가 출범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벽+>라는 신생 매체의 창간을 도모하는 준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저 또한 선생님과 함께 양쪽 모두에 한 발씩 걸치고는 있지만, 내심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니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대개 철학자, 사학자, 신학자 등 인문학 전공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인문병신체’의 냉소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정신개벽은 물질개벽의 반대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은 상호진화해야 합니다. 물질개벽의 최첨단을 연구하는 분들과의 협업과 합작이 없다면 ‘개벽학’의 앞날 또한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부터 시작하는 개벽학당에서 <동경대전>과 <한살림선언>은 물론이요 인류세와 AI 관련 문헌까지 함께 읽으려고 작심한 까닭입니다. 기왕 원불교사상연구원이 ‘개벽학 연구회’를 발심했다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같은 곳과의 공동연구 등의 파격적 실험을 감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경물사상(敬物思想)을 함께 공부하고, 정신개벽(精神開闢)과 포스트휴먼(Post-Human)을 동시에 토론합시다. 개벽과 개화가 공진화해야만이 비로소 또 다시 개벽, 개벽 2.0도 완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문명개화에서 신문명개벽으로

교토대학 오구라 기조 교수와 함께

선생님과도 연분이 깊은 오구라 기조 선생도 뵈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다시 개벽’의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기하여 일본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사상과 세력이 없을까 쫑긋했습니다. 반응은 무척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더군요. 중국의 부상과 결부되어 미국 의존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으로 일본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대한 동경이 점차 짙어지는 모양입니다. 비유컨대 ‘다시 개화’의 향수병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본이 재빨리 서세동점의 물결에 올라타 동아시아의 천하대란을 야기했던 지난 150년의 역사가 끝물에 이르렀음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제가 2-30대 때 즐겨 읽었던 <아사히신문>도 <세카이>도 언젠가 부터는 전혀 찾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의 <문명론의 개략>이나 <학문의 권장> 이래 문명개화 노선에서 그리 달라진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창했던 학문이 바로 서학이요 개화학이었습니다. 개화학은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공히 식상하고 진부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목하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화를 추동하는 진원지는 한반도입니다. 천하대란을 태평천하로 반전시키는 이행의 허브 또한 우리가 터한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 40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세계체제를 격변시켰다면, 앞으로 40년은 북조선의 개혁개방이 그 못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반도의 북쪽과 동북3성과 동몽골과 동시베리아가 물질개벽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20세기형 ‘근대화’ 노선을 복제해서는 천만만만 아니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개화에서 신문명개벽으로의 대반전을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개화학에서 개벽학으로의 대전환을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생명(生命)을 곧 혁명(革命)이자 천명(天命)으로 삼는 신문명을 창조하고 개창합시다.

21세기의 개벽학은 19세기 동학의 환생이자 부활일 것입니다. 19세기 서학의 독주에 동학은 좌초했습니다. 20세기 식민지의 궁여지책으로 동학은 신종교의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증산교 등 개벽종교의 형태로 식민기를 근근이 버텨낸 것입니다. 마침내 포스트-웨스트, 포스트-아메리카, 포스트-모던, 포스트-트루스, 포스트-휴먼 시대가 열리면서 동학의 가치가 만개할 수 있는 신시대, 뉴노멀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19세기의 동학과 21세기의 개벽학을 잇는 연결고리에 자리한 사건이 바로 1919년의 3.1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후생이 3.1혁명이요, 개벽학의 전생이 또 3.1혁명입니다. 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는 결코 “개화파는 쓸 수 없는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개벽사상의 특징과 특장이 기미년 만세운동의 구석구석마다 뚝뚝 묻어납니다. 진정 개벽의 눈으로 다시 읽어야 3.1운동의 진수를 맛볼 수 있고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저의 다음 서신이 3월 1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한참 글을 쓰게 될 2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노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곧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동학혁명 좌초 이래 ‘장기 20세기’가 저물어간다는 예감으로 저릿합니다. 마침내 ‘역사적 21세기’가 개막하는 듯한 실감으로 짜릿합니다. 새로운 역사, “다른 백년, 다시 개벽”도 이제부터입니다. 하노이에서 3.1혁명을 깊이 묵상하고 재음미하는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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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경 작가는 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았다. 1995년 등단 이후 꾸준히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수작들을 선보이며 대선배 김수현 작가와 함께 현 한국드라마계의 양대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돌이켜보면 그녀가 활동한 지난 20여 년 간은 국내 드라마사에서 제일 역동적인 시기였다. 데뷔 시기인 1990년대는 트렌디드라마가 처음 등장해 현대드라마의 주류문법을 완성했고, 중견작가 반열에 올라선 2000년대부터는 한류드라마와 막장드라마라는 두 가지 현상이 방송가를 지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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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데뷔 20주년을 맞은 노희경 작가(사진)는 작품성과 시청률 양 측면에서 성공을 거둔 몇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이 시간 동안 드라마계에 일어난 결정적 변화는 ‘표피성’이다. 트렌디드라마가 속도감 있는 편집, 다채로운 색감의 영상, 감각적인 배경음악 등 형식미 강화를 통해 인물의 내면을 스펙터클화 하는 데 집중한 최초의 장르였다면, 여기에 스타캐스팅, 해외 로케이션, 화려한 세트 등이 더해져 외적 스케일을 한껏 키운 형태가 한류드라마였다. 그 변화의 끝에는 인간의 내면이 극단적으로 얄팍해지고 외적갈등만 자극적으로 부각된 막장드라마가 있었다.

노희경 드라마가 호평 받아온 이유는 이 극단적인 표피화의 시대를 거스르며 일관되게 인간의 내면을 탐구해왔다는 데 있다. 외적 갈등보다 등장인물들의 내적 갈등을 중심에 놓고 그 감정을 심층까지 파고들며 점층적으로 고조시켜나가는 특유의 서사 방식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강렬한 정서적 환기력을 이끌어냈다. 그녀의 스물세 번째 드라마인 tvN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러한 인간 성찰의 힘이 원숙의 경지에 도달한 노희경 최고의 걸작이다.

 

드라마에는 평균 연령 67세의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관찰자 역할인 37세 박완(고현정)을 제외하면, 86세 최고령자 오쌍분(김영옥)부터 63세 막내격인 장난희(고두심)까지, 8명의 주요인물이 모두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다. 이 노인들은 나이가 많은 이들이라기보다는 노희경 인간 탐구의 최종성장형으로서 존재에 가깝다. 노희경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심층적 내면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내면의 깊이가 한층 심화되는 것을 성장으로 그려낸다. 물론 이 자체는 그리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 이미 ‘속이 깊다’는 말은 ‘어른스럽다’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중요한 건 어떤 과정을 통해 내면이 깊어지는가에 있다. 노희경 작가는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녀의 인물들은 대개 극 초반에는 상처와 결핍으로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다가 곧 자신과 닮은 타인의 상처를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맺으며 성장해나간다. 이때 이들의 상처는 사회적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공동체 성장의 가능성으로도 확장된다.

<디어 마이 프렌즈>에는 남편에게 학대당하는 여성들, 미혼모, 과부, 이혼녀, 장애인, 가난한 노동자의 아픔 등 그동안 노희경 작품에서 다뤄진 거의 모든 사회적 상처가 총망라되어 있다. 이 드라마가 노희경의 가장 원숙한 작품인 것은 인물들이 이러한 사회적 상처를 이해하고 유대해가는 과정을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고 밀도 높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일 인상적인 사례는 ‘보수 꼰대’ 석균(신구)의 각성서사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가족을 위해 ‘돈 버는 기계’로만 살아온 그는 자신의 노고만 중시한 나머지 철저히 이기적인 괴물이 됐다. 어느 날 아침 아내 정아(나문희)가 떠나고 혼자가 되자 비로소 스스로를 돌아본다. 자신이 그녀를 평생 노예처럼 부리고 발닦개처럼 취급해왔음을.

아내의 상처를 알아보면서 그의 시선은 조금씩 확장된다. 습관대로 버스에서 우악스럽게 자리를 뺏고 보니 쫓겨난 소녀의 장애가 눈에 들어오고, 평소 아내 친구들을 볼 때마다 쏟아낸 폭언들이 떠올려진다. 제일 심한 폭언을 퍼부었던 완이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지 죄를 지가 모른다는 거”라고 고백하는 그의 반성은 뼈저리다.

석균의 뒤늦은 성장은 지금의 한국사회가 지닌 치명적 문제점을 시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석균처럼 ‘먹고 살기 바빠서’라는 말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상화된 태도다. 정부의 철학도 지배하고 있다.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의 인권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민생’으로 포장된 경제우선주의 앞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가.

물질적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현실에서 뚝심 있게 인간의 가치와 연대를 존중하는 노희경 드라마의 윤리적 태도는 지금 더욱 소중하다. 그리고 <디어 마이 프렌즈>는 이제 막 50대에 접어든 이 젊은 거장의 또 다른 20년과 성장을 기대하게 만든다.

월, 2016/06/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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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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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경남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1만원권 지폐가 인쇄된 유인물을 들고 2016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이상으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기반될 것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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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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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741962.html)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금 부담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자극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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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22457151)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영업 부담은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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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http://www.newstomato.com/)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정부의 개혁 가늠자 될 것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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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인상 요구는 촛불시민혁명의 인권선언문이다.

월, 2017/07/1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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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원지다. 32세의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왕자가 2017년 6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현 국왕이 80세 나이로 왕좌에 오른 지 2년 만에 형제세습이라는 왕가 내 신사협정을 깨고 부자세습에 나선 충격파는 예상 밖으로 커 보인다.

무함마드 왕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반년 사이 사우디에서는 왕세자의 점재적 경쟁자인 11명의 왕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ㆍ구금 되는 등 사실상 숙청됐다. 강력한 정적으로 꼽혔던 만수르 빈 무크린 왕자는 의문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예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우디 남서부의 아시르주 부지사였던 만수르 왕자는 왕세제(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동생)였던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의 아들이다. 무크린은 앞서 사우디 전통에 따라 살만 국왕이 2015년 1월 왕위를 물려받을 당시 왕세제에 책봉됐지만 석 달여만에 살만 국왕에 의해 폐위됐다. 아라비아반도 20여개 부족과의 정략결혼을 통해 1927년 사우디를 건국한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초대 국왕이 ‘왕자의 난’을 우려해 남겼던 “왕위를 형제끼리 연장자 순으로 상속하라”는 형제세습 유훈이 깨지면서 우려했던 피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왕좌를 넘어 중동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에 잇따라 개입하며 시아파 맹주 이란과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블록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전략 탓에 아랍 민중들은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알리 압둘라 셀레 전 예멘 대통령 피살,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의 사임 발표와 번복,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식 선언까지 일련의 사건 또한 무함마드 왕세자의 부상과 떼놓고 볼 수 없다. 사우디와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트럼프 미 행정부까지 엮여 중동의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파워게임이 본격화하는 중심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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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우디 왕좌 목전 둔 32세 왕세자…”나이에 비해 영리

무함마드 왕세자는 1985년 사우디 남서부 제다에서 태어났다. 홍해안의 항구도시 제다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로 향하는 관문으로 순례자 대부분이 거쳐가는 상징적 도시다.

시작은 비슷했지만 사우디 왕가의 여느 왕자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초등학교부터 줄곧 사우디에서 공부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유학한 대부분의 사우디 왕가 왕자들과는 다른 선택이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수도 리야드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 상위 10등 안에 드는 수재였다. 대학도 초대 국왕의 이름을 딴 국립대 킹사우드대(KSU)로 진학해 법학박사 학위를 딴다.

졸업 후에도 사우디를 떠나지 않았다. 정부 관련기관에서 일하기 전까지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리야드경쟁력위원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킹압둘아지즈재단 이사회 의장 특별보좌관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자신이 만든 비영리단체 미스크(MiSK)재단 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국제 포럼 등을 통해 사우디 청년들의 리더십을 키우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스타트업 창업 의지를 심어주는 일이 재단의 주된 활동이었다. 이를 토대로 무함마드 왕세자는 포브스 중동판이 선정한 201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우디 국내에 머물면서 이른 나이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07년 사우디 정부 내각의 전임고문 자리를 꿰차며 정치에 입문한다. 만 21세부터 후계자 수업이 본격화한 셈이다. 2009년에는 당시 리야드 주지사를 맡고 있던 아버지 살만 국왕의 특보로도 이름을 올리며 행정가로서의 경력까지 덧입힌다. 이때부터 사실상 “아버지의 그림자”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2015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살만 국왕이 즉위하면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아버지의 자리를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만 29세의 세계최연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방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왕좌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사우디 내부 정치에 공을 들이는 선택은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오랜 시간을 두고 내부 지지세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살만 국왕의 장남인 술탄 빈 살만 왕자 등 배다른 형제들을 후계경쟁에서 제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이다. 술탄 왕자는 미 시라큐스대학을 졸업하는 등 주로 서방을 무대로 활동했다. 1985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해 아랍인 최초 우주비행사로 한때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동생에 밀려 관광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우디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다.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파이잘 빈 살만 왕자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벽을 넘지 목한 채 메디나 주지사에 머물러 있다.

외가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살만 국왕의 세 번째 부인인 파흐다 빈트 팔라흐 반 슐탄 빈 히탈라인은 아즈만 부족 출신으로 19세기 명성을 떨쳤던 아랍 지도자 라칸 빈 히탈라인의 손녀다. 아즈만 부족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의 하나일 정도로 이슬람 내 세력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외교관들의 입을 빌어 “파흐다 부인이 자신의 장남인 무함마드 왕자에게 대권을 안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사우디 왕가 내부 분위기를 전한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국방장관에 오른 뒤 보여준 호전성이 외가의 혈통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아즈만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손에 꼽히는 호전적 집단으로 악명이 높다.

무함마드 왕세자 스스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 방탕한 생활로 지탄을 받는 다른 왕족과 달리 술ㆍ담배를 일체 멀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며 이미지를 관리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난 뒤 “정말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다. 나이에 비해 영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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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선 확대하며 수니파 맹주 꿈… “미숙함과 성급함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5년 1월 국방장관이 됐을 때만 해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로열패밀리의 일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개발위원장 등 요직을 독차지한 데 이어 3개월이 채 안돼 부왕세자로 전격 지명됐다. 왕위 계승서열 2위 자리를 꿰차자 그를 보는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당시까지 국왕과 후계자들이 모두 초대 국왕의 아들들이었다. 3세대 왕자의 부왕세자 지명으로 왕실의 세대교체를 위한 첫 물꼬가 트인 사건이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가만히 때를 기다리기보단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시아파 맹주 이란과의 전선부터 확대한다. 수니파를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단시간에 쌓으려는 그의 전략적 선택에 따르는 대가는 아랍 민중의 피였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국방장관에 임명된 직후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반군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다. 시리아 정부군이 시아파 맹주국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우디의 참전 이후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러시아까지 뛰어들며 시리아 내전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3월에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다.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기 공습을 주도했다.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다. 예멘 반군과 유엔에 따르면 사우디의 개입 이후 최근까지 예멘에서 9,000명이 사망했고, 5만명이 부상했다. 사망자의 60%가 민간인으로 추산된다.

사우디는 두 개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했다. 하지만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키워온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의 입지를 공공이 했다. 2017년 6월 친위부대를 동원해 무함마드 빈 나예프 당시 왕세자를 가택 연금한 뒤 폐위시킨다. 차기 국왕 자리를 차지한 뒤에는 또다시 이란과의 전선을 더 넓히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알카에다 조직을 지원했다는 명분으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며 고립 작전에 나선 것이다. UAE와 바레인, 이집트 등 수니파 국가들이 동조했다. 하지만 카타르가 이란ㆍ터키와 교역을 확대하며 버티면서 카타르 봉쇄 전략도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일간 가디언은 “빈살만 왕세자는 혈기왕성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라며 “최근 사태에서 그의 외교적 미숙함과 성급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폭주할 수 있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밀월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뉴스위크는 “사우디는 이란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을 믿을 만한 국가로 여긴다”며 “트럼프의 유대인 사위 쿠슈너 선임고문이 여러 차례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왕세자와 사전 교감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무함마드 왕세자의 부상은 미국의 중동 재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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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빈 살만 왕자를 새로운 왕세자로 책봉하는 자리에 모인 사우디 왕가의 왕자들.(사진: EPA=연합뉴스)

호전적 몽상가? 개혁적 이상가? 기로에 선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왕세자는 호전적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내부 개혁을 주도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여성의 운전 허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슬람 강경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무릅쓴 결정이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여성 운전을 금지한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고, 무함마드 왕세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의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 겸 자곡가인 야니의 사우디 순회공연장에서 남ㆍ녀 관객들이 같은 객석에서 공연을 감상해 아랍 현지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슬람 근본주의 영향력이 강한 사우디에서는 공공장소 남녀 합석이 엄격히 금지돼 왔다. 여성들은 외출 시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까지 가려야 한다. 알 아라비야 방송은 “야니 콘서트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국가개혁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고 선전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중장기 사회ㆍ경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선포한 ‘비전 2030’이 대표적이다.. 특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건설ㆍ관광ㆍ기술 산업 등을 육성해 경제의 펀더멘탈을 탄탄히 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정부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사우디 서북부 홍해 연안 지역에 5,000억 달러(약550조원)를 투자해 서울보다 44배 큰 규모의 신도시 ‘네옴(NEOM)’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한 예다. 이 도시는 석유가 아닌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사우디는 유가 하락과 왕실의 사치 등으로 국고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함마드 왕세자는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지위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환을 보이고 있다. 11월에만 아랍권 최대 부호인 왕족들을 포함한 기업가ㆍ정부 관료 등 200여명을 체포ㆍ구금하는 전방위적 사정 작업을 통해서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철퇴를 가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과징금 등을 통한 재산환수로 국고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부패 혐의로 왕족과 기업인 등을 체포한 뒤 보유 재산 상당 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부패척결을 통해 최고 3,000억(약330조원)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무함마드 왕세자가 부패척결을 포함한 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2015년 러시아 보드카 재벌로부터 132m 길이의 호화 요트를 5억5,000만 달러에 사들인 사실과 같은 해 2억7,500만 유로(약3,500억원)를 주고 프랑스 파리의 호화 대저택을 구입한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부패하지 않은 개혁가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술품 경매 역사상 사상 최고가인 4억달러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예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ㆍ구세주)를 구매한 실제 주인공 무함마드 왕세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수, 2018/01/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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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The World Justice Project)는 매년 세계 각국의 “법의 지배 지수”(Rule of Law Index)를 평가하여 발표하는데, 올해 한국은 전체 113개 국가 중에서 19위로 작년보다 8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도면 비록 전년도 대비 다소 하락하긴 했으나 한국의 법치가 낮은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가 반영된 내년도의 평가 결과는 어떨까. 어느 정도까지 추락할 것인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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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는 전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보수세력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국격이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 영국 BBC는 한국의 부패가 박정희체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는 그 체제의 생물학적 딸이기도 하다. (이미지 출처: http://zetawiki.com/wiki/박근혜게이트닷컴)

법치주의 유린한 박근혜-최순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法治)는 “법에 의한 통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의 권력작용과 국민생활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는 곧 자의적 통치를 의미하는 인치(人治)와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형식적인 법치가 아닌 실질적인 법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실질적인 의미의 법치는 단순한 “실정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좋은 법에 의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좋은 법”을 바탕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법치는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법치나 전체주의 국가의 법치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나치 독일이나 한국의 군사정부시기의 법치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 아니라 권력집단의 통치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바탕으로 강압적인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대 목적으로 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치를 전제로 하게 된다.

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켰다.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검찰조사 결과라는 한정된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더라도, 최순실 “일당”의 행위는 단순한 직권남용이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등의 실정법 위반의 수준을 넘어선 법치주의와 헌정질서 유린에 해당한다.

법치주의의 3요소

법치주의는 기본적으로 “법의 최고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상위성”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법의 최고성은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형사처벌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서, 정부나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원리이다.

법 앞의 평등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지위와 신분에 관계없이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법의 평등한 적용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헌법의 상위성은 모든 법은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세 원리가 실현되어야 비로소 한 국가의 법치주의는 완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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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 한 손엔 저울, 다른 손에는 칼,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다. 법의 원칙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순실 일당에게는 이 세 원리가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합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최순실은 문화, 예술, 체육, 언론, 경제, 교육, 외교안보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다방면으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는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부여 받지 않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의적 통치이며,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한 대통령 역시 자의적 통치를 방조하거나 공모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즉, 법의 최고성 원리를 무력화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법 위에 군림했다. 법령을 무시하거나 개정하고, 정책결정자들을 매수하거나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했다.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최순실 일당에게 법은 한없이 무력했다.

나아가 그들은 한국의 정치질서와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우리 헌법은 제1조에 한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밝히고 있고, 정부형태를 대통령제로 하여 국민의 주권을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관에 나누어 부여함으로써 서로 감시와 견제를 바탕으로 권력이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조직이 행정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고, 입법부의 여당에게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까지 장악하려고 했다는 것은 한국의 정치질서를 뒤흔든 것이며 나아가 한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인 것이다.

이들에게 우리 헌법이 언급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이며, 삼권을 무엇이었을까.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들

국민들은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99%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제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비율 역시 이미 과반을 초과하여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11월 22-23일 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79.5%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답을 했고, 응답자의 14.6%만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들이 대통령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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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 여론이 79.5%에 달했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준다. (자료: 리얼미터)

이러한 국민적 의지는 매주 진행되는 촛불 시위에서도 확인된다. 촛불 시위 참여인원이 100만 명을 초과하여 2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당시의 전국 100여만 명의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거대한 국민적 요구는 탄핵안 발의를 위한 야당의 결집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현웅 법무부장관의 사의표명 등으로 나타나는 권력 내부의 분열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여당의 내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고립되어 가는 형국이다.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서의 ‘탄핵’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대표적인 방법은 선거와 탄핵이다.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를 위해 출마한 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현직 대통령이 지난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 했다고 생각하면 한 차례 더 기회를 주고, 직무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후보자에게 표를 줌으로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재임을 위한 선거에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대통령 단임제 국가에서는 다음 선거에 현직 대통령이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물론 대통령 소속의 여당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여부를 통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유권자들은 앞으로 새롭게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이며, 이들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하여 소위 “전망적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대통령 단임제인 한국에서는 선거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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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받은 대통령들. 닉슨 미국 대통령, 클린턴 미국 대통령,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하단 왼쪽). 의회의 권고를 받고 사임한 볼프 독일 대통령(하단 오른쪽). 이들이 탄핵을 받거나 그런 위협에 몰린 공통된 이유는 거짓말, 부패, 뇌물 등이었다. 박근혜도 이런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결국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법은 탄핵(impeachment)이다. 탄핵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을 견제하고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자 책임정치 실현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실제로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탄핵권을 발동하여 책임을 묻곤 했다.

1974년 미국의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위증죄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상원에서 탄핵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했다.

1998년 클린턴(Bill Clinton)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인 르윈스키(Monica Lewinsky) 와의 성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하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되어 가까스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최근 2016년 8월 브라질의 호세프(Dilma Rousseff) 대통령은 국영은행의 돈을 끌어다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등 연방재정회계법을 위반한 이유로 탄핵되었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에서도 지난 2012년 불프(Christian Wulff) 대통령이 시중금리보다 약 1% 정도의 낮은 금리로 특혜 대출을 받은 이유로 검찰이 대통령의 면책특권 중지를 연방의회에 요청하자 임기 2년 만에 스스로 사임했다.

그밖에도 세계 여러 국가에서 부정축재, 공금횡령, 부패, 권력남용, 불법 정치자금 등의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되는 경우가 있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험이 있다.

탄핵 절차와 정치권의 계산

대통령 탄핵을 위한 조건과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우선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및 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진다. 이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특권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형사상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하지만,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어 퇴직 후에 공소시효가 다시 이어지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민사상, 행정상의 소추나,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는 받을 수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 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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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헌정의 지속’이며,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으로서 대통령의 잘못이 있을 때, 또 다른 권력기관인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그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우리가 채택한 대통령제의 작동원리이다.

탄핵 절차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하다.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소추위원장을 여당이 맡고 있는 것,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결정 가능성, 황교안 현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등이 야당의 탄핵 추진에 주요 고려 변수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경태 의원을 포함해 모두 172명으로, 이들이 모두 탄핵에 찬성한다는 전제 하에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 28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의해 탄핵심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므로 그가 과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에 관한 의문이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런데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내년 초에 임기를 마치게 됨에 따라, 이들의 후임을 선임하는 문제와 새로운 소장을 임명하는 문제 등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정지되거나 혹은 7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이들 중 6-7명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성향의 재판관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시간적 측면에서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1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이 최대 180일 소요되면서 탄핵의 실질적 효과가 약화될 수 있고, 심지어 탄핵 심판절차가 정지될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의하면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내년 대선 이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변수들은 야당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여당의 계산 또한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국민적 요구가 점차 거세짐에 따라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적어도 현재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지가 명확해 보인다.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가 지속된다면 설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탄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국회 의결절차에 대한 저항,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대한 회유와 압력을 비롯하여, 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킴으로써 남은 임기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

여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박계 핵심 의원들은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노무현 탄핵과의 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두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발견된다.

우선, 탄핵 소추 사유의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들은 앞서 살펴본 해외의 사례뿐만 아니라, 2004년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심각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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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때, 국회는 난장판이었다. 그만큼 명분없는 탄핵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는 당시 박근혜 의원. 그랬던 그녀가 이번에는 스스로 탄핵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사항이 “공무원으로서 기자회견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지만, 이 역시 선거운동기간이 아니고 계획된 발언이 아니므로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현재 검찰이 99% 입증을 확신하는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비롯하여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그 무게감이 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진다.

또한,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대응 역시 매우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와 의결에 매우 적극적이고 일사불란했다.

반면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꽤 오랜 시간 뜸을 들이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져 80%에 육박하는 시점에 와서야 야당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다른 국가의 사례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할 때 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게이트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보다 무거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주저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적 역풍을 거세게 받았던 트라우마에 더하여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종합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국회가 탄핵의 성공가능성 만을 점치며 권한행사를 주저하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기를 국회-정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재설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심에 기반 한 정치를 실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돼야

첫째,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최순실 게이트의 일차적인 책임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및 측근 인사들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하지만 이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전횡을 일삼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취약한 우리 정치시스템의 문제를 반드시 진단해봐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도록 하는 대통령제의 삼권분립 정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권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국회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이다. 국회는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특수한 권한에 대한 동의 및 심사권을 가진다.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인 통치행위를 할 경우에 국회는 그에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권력의 남용이나 전횡이 예방되는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기존의 국회-행정부 관계에서 국회가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온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대통령과 의회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강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여당이 똘똘 뭉친 채 야당과 대결함으로써 여당은 정부 감시에 소홀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대결의 정치가 지속되면서 국회가 온전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국회의 정부견제 기능이 약화될수록 대통령의 자율성은 커지고, 견제 받지 않은 권력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수준으로까지 나아가 결국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여당은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여당이 대통령의 대리인으로 전락하게 되면 국회 본연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만 남게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가 정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탄핵 민심 따라야 

둘째, “민심(民心)”을 보다 제대로 살펴야 한다. 탄핵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탄핵을 주도한 야당들이 탄핵에 실패하여 정치적 역풍을 받게 된 것은 민심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이유가 컸다. 당시 국민의 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성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야당들은 결국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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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민심은 명확하다. 국회는 그 뜻을 따라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된다. 당리당략에 따라 그 민의를 배반하면 국회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anriona.tistory.com/4)

그렇다면 현재의 민심을 어떠한가. 현재 국민의 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미만으로 추락했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민심은 명확하고 국민적 요구도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탄핵의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가 된다. 국민을 대표하고,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것이 국회가 가지는 본연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야당은 탄핵의 실패를 우려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대통령의 실패에 절망한 국민들에게 국회의 견제 실패라는 또 다른 상실을 안기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정파적 입장과 비합리적 논리로 탄핵이 좌절될 경우에는 국민들이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국민들은 용기를 내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였다. 그들이 밝히는 촛불의 메시지에 귀 기울어야 한다. 정치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화, 2016/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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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일 저녁 광화문. 그것은 거대한 순례였다. 아니 세계 어느 순례가 이처럼 간절하면서도 정연하고 거대하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

수백만 인파가 조금이라도 서로 밀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차량이 통제된 건널목에서도 빨간 불 앞에 군중이 조용히 멈춰서며, 뒷골목 마트마다 길게 늘어선 계산대 앞에서 어느 누구 하나 짜증스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기도하듯 어둠 속 가슴 앞에 잡은 촛불에 비친 수백만 시민의 얼굴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경건하고 아름다웠다. 그러면서도 단호했다.

 

이렇게 크고 높으며 맑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난 지금껏 알지 못했다. 현실 속에서도 어느 나라의 지난 역사 속에서도 못 보았던 것이다. 여전히 생생히 기억하는 87년 6월에도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기적처럼 찾아온 이 신성하고 높은 주권의식, 주권의지를 우리는 이제 소중히 가슴에 품어야 한다. 결코 다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 고결한 주권의식, 주권의지가 몸체를 갖고, 목소리를 갖고,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사랑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숨가쁜 정치일정…9일 탄핵 표결이 1차 분수령

정치 일정은 격랑 속으로 밀려들어가고 있다. 오는 12월 6-7일에는 국정조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8대 기업 총수가 소환되어 박근혜-최순실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여부가 추궁될 것이다.

특검 준비도 착착 진행 중이다. 8일에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될 것이고, 9일에는 탄핵표결에 들어간다. 그 사이에도 일부 ‘비박’은 대통령에게 사퇴일정을 명시해 달라고 아수성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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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발표 이후 우왕좌왕하던 새누리당 비박계가 3일 촛불집회 이후 다시 9일 탄핵표결 찬성 쪽으로 돌아섰다.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총회 모습. (사진: 한겨레신문)

12월 4일 현재, 이들 동요하는 비박이 탄핵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미지수다. 상관없다. 어쨌든 탄핵은 9일 표결에 들어간다. 가결이 되던, 부결이 되던, 이 거대한 흐름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탄핵 표결 이후 국면에서 핵심적인 것은 ‘거대하게 일어선 국민적 주권의지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이다. ‘이어갈 뿐 아니라 어떻게 한 단계 더 높여갈 것인가’이다. 가결된다면 민의의 1차 승리다. 당연히 그 민의를 어떤 방법으로 더욱 구체화시켜갈 것인가, 한 단계 더욱 높여갈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부결된다면 새누리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야-여의 탄핵파들 자신부터가 이미 탄핵이 부결된다면 국회의원 총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스스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만일 그럼에도 부결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국회를 대신할 국민적 주권의지가 어떤 방식으로 형태를 갖추어야 할지가 당연히 제1문제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가결, 부결, 국면의 변화 방향은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인 것이다.

탄핵 이후…’차기 권력’ 다뤄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 국회는 4·13 민심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잊지 말자. 특히 야3당과 새누리당 탈당파, 또는 잔류 비박 탄핵파는 이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들을 국회로 보내준 의지가 4·13 총선의 민심이었다. 현재의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는 4·13 때 그 첫 움직임을 보였다. 그 태동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 전개는 상상하기 어렵다.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더욱 깊었을.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은 최근 미국 대선, 영국 브렉시트 사태에서도 보듯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다. 돈-미디어-정치의 삼각결탁 기득권 체제에 대한 민의 불신, 더 나아가 민심과 무관한 ‘쇼윈도’로 전락한 대의정치, 선거게임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고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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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촛불민심은 이미 올해 4.13총선에서 그 단초를 드러냈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시민들은 새누리당을 심판하고,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줬다. 그동안 무기력했고, 이번 탄핵정국에서도 제 역할을 못했던 야당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소야대를 만든 민심, 그리고 지금의 촛불민심이 다르지 않다. 사진은 4.13총선 직후 개표방송을 지켜보는 각 당의 모습. 왼쪽부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그러나 4·13 민의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었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는 자신에게 정치적 생명을 준 그 힘을 결코 잊지 말고,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한다.

탄핵 가결이든 부결이든, 12월 9일 이후 정국의 초점은 ‘차기 권력 문제’, ‘어떠한 차기 권력이냐’를 둘러싼 논의로 이동하게 되어 있다.

거대한 국민적 주권의지가 일어선 이 순간, ‘차기 권력 문제’란 단순히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느냐’라는 단세포적 의문보다 비할 바 없이 훨씬 크고 높은 것이다. 87년 민주화 이후 한 세대, 30년의 결과가 바로 박근혜 정부였다. 그 30년 동안 민주화의 열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담한 독재와 국정농단으로 몽땅 회수되고 말았는지 똑똑히 보아야 한다.

올 4·13 투표 직전까지의 암울했던 예측들을 떠올려 보라. 야당의 지리멸렬과 분열로 친박·진박, 새누리당이 개헌선 이상으로 압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횡행했지 않은가. 그 결과 새 국회에서 제2의 유신헌법 개헌이 여유 있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얼마나 많았던가? 불과 반년 전의 일이다.

그 당시 야당은 그럴 정도로 무력한 난장이가 되어 있었다. 국정원 선거개입 건에도, 세월호 건에도, 사드 배치 건에도 야당은 이상하리만큼 힘이 없었다. 답답할 만큼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매 사건마다 우스운 논리로 걸어오는 종북 프레임에 당당하게 맞서기는커녕 항상 비실비실 피할 곳만 찾아 다녔다.

이런 사태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 결코 아니다. 한번 돌아보시라. 87년 체제의 첫 정부, 노태우 정부에서부터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 때 오히려 강화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결코 자유롭지 못했으며,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거칠 것 없이 야비하게 노골화되어 왔던 현상들이다.

그리하여 야비한 막말 정치, 막말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야당, 야당정치인은 모두가 막말 앞에 맥을 못 쓰는 난장이가 되었다. 우리는 이 순간, 그 때 그 기억들을 결코 잊지 말고 똑똑히 되살려야 한다.

시민의회가 주도하는 ‘차기 권력’ 논의

‘차기 권력 문제’란 바로 그러한 해괴한 비정상들, 민주가 독재로 회수되는 그 반복구조가 완전히 타파되는 새로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그저 다음 대선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대통령만 잘 뽑아놓으면 그러한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안일할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태의 엄중한 진실, 87이후 지난 30년의 실제 역사의 교훈을 망각시키거나 은폐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결이든 부결이든 탄핵 정국이 새로운 단계로 전환되면 ‘차기 권력 문제’를 논의할 주인을 정확히 찾고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주인은 당연히 지금 거대하게 일어서 있는 국민적 주권의식, 주권의지다. 이 국민적 주권의지에 ‘차기 권력 문제’를 차분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야3당과 새누리당 회개파가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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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헌법, 이른바 87년 헌법은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87년 헌법은 시민혁명의 에너지가 거세된 채 정치권의 정략과 거래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이번 촛불민심의 에너지가 개헌의 에너지로 이어진다면, 이번에는 시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 그 형식은 시민의회가 될 것이다. 사진은 1987년 9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이재형 국회의장(가운데)과 여야 원내총무들이 87년 헌법안을 마주 잡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방법이 있다. 야3당, 그리고 더하여 새누리당 회개파가 국회에서 시민의회법을 발의하여 통과시키면 된다.

현재 ‘시민의회법’은 일반 입법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간단히 입법화된다. (탄핵은 ‘국회’로, 개헌은 ‘시민의회’로.) 국회의원 중에서도 이미 시민의회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이들이 많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일랜드에서 시민의회가 소집되어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이미 세계 헌법사, 헌정사의 주요 개념의 하나가 되어 있을 만큼 충분히 검증된 제도다. 시민의회는 국회가 발의하여 소집되는 기구이니 만큼 국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 위에서 진행된다. 시민의회 소집 기간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은 시민의회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시민의회는 국회를 보완한다. 국회 내부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려운 선거법이나 헌법상의 권력구조 개편문제에 대해 소집된 시민들의 합의를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모을 수 있는, 이미 확실하게 검증된 방법이다. 진정으로 공(公)적인 마인드를 가진, 헌법정신에 충실한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적, 법률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시민의회법’을 제정하라

시민의회의 본체는 물론 무작위 선발된 시민의원단이다. 여기에 정당, 시민사회단체의 지도적 힘을 적절히 배합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정당과 시민단체는 시민의회 앞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개헌방향을 (시나리오 워크샾과 같은) 최선의 방식으로 제안하라. 시민의원들과 한 몸이 되어 같이 토론하라.

정체된 차분한 토론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이는 시민의회의 기존 사례에서 하나 같이 입증된 바다. 최초에는 여러 안이 병립, 경쟁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둘로, 하나로 절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 뜨거운 관심을 이 모든 과정이 공중파에, 종편에 지상 중계될 것이다. 그렇게 모아진 합의를 국회는 받아서 심의, 의결해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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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이후 국회가 할 일은 시민의회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시민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고 제도화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차기 권력구조를 포함한 개헌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야3당과 새누리 회개파가 시민의회를 발의해주기 바란다. ‘시민의회법’ 법안 마련은 국회와 학계, 시민사회의 몇 사람만 모여 머리를 맞대면 금방 할 수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 참고할 ‘시민의회법’들이 여럿 존재한다. 웹상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존 시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그에 대한 해법도 이미 충분히 나와있다.

우리 사정에 맞게 약간의 창조적 추가나 변형만 가하면 된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유형의 시민의회가 소집되었고(주로 선거법 개정, 캐나다, 네덜란드, 브라질, 인도, 중국 등), 개헌까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례도 있다(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세계사상 유례없는 성격의 거대하고 평화로운 주권적 국민의지가 매주 수백만 씩 출현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볼 때, 지금까지 존재했던 어떤 시민의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시민의회가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예상해 본다.

이 나라에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거대한 촛불 민의가 여러 지역으로, 도시로, 동네로, 구석구석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렇듯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민의는 시민운동 차원의 지역 민회(民會)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소집하여 법의 지지와 국가의 후원을 받는 제도 안의 시민의회와 민의 자발성에 기초한 밑으로부터의 민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회와 시민의회, 그리고 민회가 함께 가는 개헌논의가 된다. ‘차기 권력 문제’의 가장 바람직한 논의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월, 2016/12/0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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