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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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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익명 (미확인) | 수, 2019/02/13- 17:16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선의도 없는 '새만금 신공항', 대규모 개발프레임에 불과!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생태계를 파괴했던 MB의 4대강에 버금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의 하나인 새만금은 2006년 수문이 완전히 닫혔다. 삼보일배 행진과 법정투쟁까지 하며, 힘들게 투쟁했던 새만금은 환경연합에서는 진 싸움으로 기록되었다. 마지막 집회가 있었던 2006년 3월, 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활동가 500명이 현장에서 물막이 공사를 중단하라 외쳤던 목소리가 그대로 사장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3" align="aligncenter" width="600"] 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4"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7015" align="aligncenter" width="500"] 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7" align="aligncenter" width="431"] 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7018" align="aligncenter" width="600"] 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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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160509154930e8b9c63

5월 10일은 바다 식목일, 바다에도 식목일이 필요하다

-바다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역별 과학적 원인 조사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77801" align="aligncenter" width="640"]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 해양수산부 주최 제4회 바다식목일 기념, 바다사랑 수중사진·UCC·그림 공모전 대상 수상작 ‘치어들의 놀이터’ ⓒ최지섭[/caption] 5월 10일은 정부가 지정한 “바다식목일”이다. 4월 5일이 식목일인 것은 아는 사람들이라도 5월 10일이 바다식목일이라는 것은 생소할 것이다. 사실 바다식목일을 처음 들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정부는 훼손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 기념하고 있다. 바닷속 생태계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바로 해조류로 이루어진 '바다숲'이다. 다시마, 감태, 모자반 등의 해조류가 모여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자라난 지형을 바다숲이라 한다. 바다숲은 해양생물의 기초 먹이원이자 보육장, 산란장이며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질소나 인 등의 오염물질을 정화하여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 역할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7810" align="aligncenter" width="570"]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 갯녹음의 진행 과정.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 이 사진은 대형 해조류가 자라는 정상 암반의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7811" align="aligncenter" width="570"]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 일년생인 해조류가 사라진 뒤 석회조류가 이끼처럼 암반을 뒤덮은 모습.[/caption] 암반 표면에 서식하는 해조류가 사라져 암반이 하얗게 변하는 갯녹음 현상, 또는 바다사막화가 널리 퍼지고 있다. 최근 해양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해조류가 우리 연안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동해 암반의 62%, 남해의 33%, 제주 연근해 35%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65배에 달하는 18,800ha 이상의 지역에서 바다사막화가 진행되었으며 매년 1,200ha에 이르는 바다숲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해조류 심기 등 바다숲 조성 사업에 지난 9년간 1,700억 원을 투입해 바다숲 12,000ha를 조성했지만 바다 사막화 현상을 막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바다 사막화 현상은 해조류를 먹는 성게와 같은 조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영양염류의 부족과 수질오염 증가, 엘니뇨 현상에 의한 난류세력의 확장 등과 같은 바닷물 온도의 상승 및 해양환경 오염 등에 따른 부유물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각 해역마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이 다를 수 있다. 원인이 다르면 바다사막화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달라져야 한다. 문제는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각 해역별로 제대로 조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무기환경변화, 생물에 의한 영향 등 생태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비교적 쉽지만 해양오염, 부유물질, 생활하수, 농업 및 산업 폐수 등의 인위적 요인으로 훼손될 경우에는 복원이 어렵다. 40년간(1971~2010) 한국 연안의 수온이 1.14℃ 상승했고 세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것에서 보았을 때, 한국 연안의 사막화는 인위적 요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에 더해 해수온도 상승을 가중시키는 발전소 온배수, 산업단지조성, 항만시설, 도로건설 등 온갖 연안 개발 사업과 바다 사막화 현상이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인위적 원인을 방치한 채 해조류 심기와 같이 바다숲만을 조성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광양만권 지역에 발전소 22기가 가동되고 있어, 온배수의 배출온도가 7℃ 높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바다 사막화에 인위적 원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거제바다의 경우, 이곳 주민들의 노력으로 다대바다, 사곡바다에 잘피가 되살아나고 있다. 다대바다에 잘피를 꾸준히 심어 오고 있고 사곡바다는 하수처리방식을 개선하여 어족량도 풍족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의 계획으로 사곡바다 100만평이 사라질 위험에 처하고 있다. 잘피서식지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 아쉬움은 더 크다. 바다식목일을 맞이해서 정부가 과연 바다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바다숲 조성과 함께 해역별 바다 사막화 현상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조사가 병행되어야 한다. 바다 사막화 현상의 인위적 요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 개선,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원의 오염물질 방류 차단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대책이 필요해질 전망이다. 바다의 날을 맞아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다 생태 보전이야말로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하는 생태적 인식을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후원_배너
수, 2017/05/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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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126집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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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5/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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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토생태1

- 규제 없애자며 막개발 던지는 홍준표후보 최악. 심상정후보 가장 의욕적

- 규제프리존 폐지 : 찬성-/, 보류-, 반대-/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 백지화-/, 보류-/, 재추진-

-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 찬성-, 보류-//, 반대-

  환경운동연합이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질의한 환경에너지 정책 중, 국토/해양/생태 분야의 답변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컸다. 특히 답변을 거부한 홍준표 후보의 경우, 자료집과 유세에서 드러난 공약은 충격적일 정도로 퇴행적이고 반환경적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71" align="aligncenter" width="854"]p국토바다공약 * 홍준표 후보 공약 내용(공약집, 언론 보도 등 확인 내용) - 규제프리존법 추진(정책 공약집 157쪽),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재추진(4월 24일 지역 유세), 새만금 개발 가속화(정책 공약집 60쪽),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등’, ‘연안관리제도 개선 방안’ 등은 자료 없음. 그 외 ‘산업시설 관리 완화 및 지방 이전’ 및 ‘접경지역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계획 등 있음.ⓒ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이 질의한 국토생태분야 8개 사항에 대해, 답변한 4명의 후보는 ‘그린벨트 등 입지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 보호구역 확대’, ‘연안 관리 강화’ 등에 관한 환경연합의 제안을 모두 수용했다. ‘규제프리존법 제정’,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으나, 각 정당의 기존 태도에 비해서는 진전된 상황이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토 생태 분야의 공약을 거의 작성하지 못했거나 거꾸로 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환경연합이 질의한 8개 문항 중 ‘그린벨트 등에 대한 입지 규제’, ‘도시지역 녹지 총량 확대’, ‘해양보호구역 확대’, ‘갯벌국립공원 신설’, ‘연안관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정책이 없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기’,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백지화’,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환경연합과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답변 후보 중,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는 국회에서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제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눈에 띤다.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하고, ‘그린벨트 입지 규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갯벌국립공원 추진’ 등은 보류했다. 환경, 의료, 정보관리 등에서의 무분별한 규제 무력화 조항을 담고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반대는 타 후보들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 보류 답변에,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해 평가 항목으로 경제성, 사회성을 추가하고, 허위 거짓 평가 확인 시 재평가 의무화’ 의견을 보내 온 것은 케이블카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이해된다. 또한 전북의 핵심 지역 공약으로 반복되어 왔던 새만금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약속한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을 약속한 것이 특징이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에도 찬성했으며, ‘규제프리존법 폐지’와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냈다. 안 후보의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중단’ 공약은 수년 동안 이어져 온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을 종결하고, 다른 국립공원들에 대해서도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환경 관련 조문의 강화를 통해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규제프리존법’ 계속 추진을 밝히고 있어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전북을 주요 기반으로 한 정당에서 ‘새만금 대안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 제안에 ‘보류’ 답변을 보낸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 평가된다. 유승민 후보는 ‘새만금 대안 개발(해수유통을 통한 친환경 부분개발)’을 찬성한다고 답변한 것이 특징이다. 대신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반대하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에 대해서는 보류했다.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과 ‘연안 관리 강화’ 등은 찬성했다. 유후보가 주요 후보로서 ‘새만금 사업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동의한 것은 비록 ‘전북의 경제, 생활, 생태 개선을 위한 결정을 존중해서’라고 단서가 붙었다 하더라도, 평가받을만한 답변이다. 반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에 대해 ‘장애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거나, ‘생태훼손이 심한 경우는 반대’라는 의견은 현실적 지침이 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제한적으로 규제완화 필요’라는 입장에서 ‘규제프리존법 추진’ 의견을 밝힌 것도 법의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이 제안한 모든 제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규제프존법 폐지’, ‘그린벨트 등 입지 규제’, ‘도시 녹지 보전’, ‘새만금 대안 개발’, ‘해양 보호구역 설정’, ‘갯벌국립공원 추진’, ‘연안 관리 강화’ 등 8개 항에 이견이 없었다. 심후보는 논란인 ‘규제프리존법 추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개발 대안 마련’ 등까지 일관된 태도를 견지했다. 특히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에도 유일하게 국토생태분야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내용은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발전법 제정 및 환경관련법 정비’,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 보호지역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상의 논의를 분석할 때, 심상정후보가 국토/해양/생태분야의 정책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홍준표 후보의 국토생태 분야 정책에서는 환경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대안 모색을 위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논란이 되는 ‘규제프리존법 추진 중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 중단’, ‘새만금 대안 개발 검토’ 등에 대해, ‘찬반 의견 여부’와 관계없이 성실한 분석이나 합리적 대안 모색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 관련해서 홍후보가 든 추진 이유는 ‘낙후지역 대형 SOC 사업들이 경제성(B/C)이 낮아 사업 추진’이 어렵고,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신속 추진이 어렵다’는 수준이다(정책 공약집 157쪽). 그리고 ‘지역별로 자율 선정한 신산업’에 대해 ‘패스트 트랙 추진’과 ‘맞춤형 지원’을 공약함으로써 초법적 구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케이블카 역시 논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문화재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듯, 지역 유세에서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있었다. 새만금 관련해서도 <새만금 특별행정구역(SGZ) 조성> 공약을 냈는데, ‘2035년까지 인구 200만명 특별행정구역 조성’, ‘외교 국방을 제외한 고도의 자치권 부여’, ‘안전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폐지’ 등 비현실적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정책 공약집 60쪽). 새만금 사업은 27년이 지났으나 진척도가 약 30%(약 8조원 투입, 정부 추정 필요예산 26.5조원)에 불과하고, 수질 목표(3-4급수) 달성이 곤란하며, 남산 체적 14배(7억㎥)에 이르는 성토재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들은 거론도 하지 않고 있다. 공약의 신뢰성, 타당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또한 홍후보의 선관위 등록 10대 공약에는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보호> 내용이, 그리고 공약집에는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이 환경공약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국토생태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도리어 <1급수 식수댐> 공약은 전국 수백 곳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라 생태적 부담을 가중 시키는 것이고, <산업시설 환경 관리체계 강화>라는 것도 제목과는 달리 ‘사업장 규모별 허가체계 완화’와 ‘환경관리를 지방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라 국토 관리의 어려움만 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후보의 국토/해양/생태 공약은 없거나 심각히 역주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답변 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답변을 거부한 사정은 이런 때문이었을 걸로 추측된다. 첨부자료: 20170504 19대 대선후보 국토, 바다 생태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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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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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5/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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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산란계 5천 마리, 시민들이 생명달걀 구매로 살려

-살처분 위기 모면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 <생명달걀> 모금 참여단위에 희망의 달걀 배송 시작

-일방적 가금류 살처분 정책에 동물단체와 환경단체 적극적 반론 제기

[caption id="attachment_17751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차별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자식 같이 키운 5000마리 닭들을 살리고자 싸워왔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찰지역으로 전환되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출하가 가능합니다. 방역권에 묶여 있을 때 달걀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가 컸었던 참사랑 농장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농장주인 유소윤 씨는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참사랑 농장이 겪은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2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닭들이 케이지가 아니라 방사되어 키워지고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날기도 한다. 깃대도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립잡고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복지농장인데 닭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로부터 공장식 사육은 얼마나 열악할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사 사육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복지농장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권이 설정되고 여기에 포함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에 의한 대량 살처분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 농가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 농장주의 소송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A4 용지만한 케이지에 두 세 마리 닭들을 밀어 넣고 항생제를 과다 복용시켜 달걀 낳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조류독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언제까지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 사태를 봐야 할까요? 올해만 37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지난 13년 동안 총 82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살처분이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10층 이상의 케이지가 탑처럼 쌓여 있는 공장식 농장에서 살처분 조차 쉽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닭들을 내리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이 살처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엄청 납니다. 직접 살처분을 해본 사람들은 먼저 공장식 사육의 지옥 같은 풍경에 놀라고, 그 닭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3년째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식 사육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는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고 동물을 방사해서 키우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싸움을 지원하고 동참했습니다. 이 싸움이 잘못된 축산 산업 체계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519"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3일 참사랑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에 돌입하여 보름 만에 국가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과 기관 207단위로부터 7,565,000원을 모았으며(4월 27일 기준), 5월 2일 오후 1시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생명달걀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참사랑 농장의 달걀이 정상 출하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생명 폐기처분에 반대하며 참사랑 농장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도 희망의 달걀이 배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자는 "참사랑 농장에 힘이 된다면 달걀을 못 받아도 좋다.", “무차별 살처분, 반드시 바로잡자.", "님의 결단이 사회를 일깨우리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힘내시라.", "정의로운 항거가 이 땅의 무모한 살생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참사랑 농장주, 유소윤 씨는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지금, 감사의 의미로 생명달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단위에 무의미한 살처분으로부터 살아남은 우리 꼬꼬들이 낳은 희망의 달걀을 보내드리려 한다. 동물보호 현장에 계신 시민 활동가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알을 품는 동안은 먹을 것도 거르고, 병아리에게 좋은 먹이를 먼저 먹이는 게 어미닭이다.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닭이나 돼지 등 농장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달걀은 다음주 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예정입니다.
화, 2017/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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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 최예용

국내 8곳 수족관의 40마리 돌고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라

2013년 삼팔, 제돌, 춘삼에 이은 서울시와 해양수산부의 서울대공원 남방큰돌고래 대포,금등 2마리 자연방류결정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와 해양수산부가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남아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 2마리의 자연방류를 결정했다. 이는 2013년 6월23일에 바다로 돌아간 삼팔이와 7월18일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및 춘삼이 등 3마리의 자연방류에 이은 4년만의 추가 자연방류 결정이다. 그동안 고래보호에 앞장서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국내수족관고래현황 하지만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 있다. 첫째, 대포와 금등이가 바다로 돌아가도 여전히 서울대공원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태지가 홀로 남게 된다. 둘째, 대포, 금둥이 이외에도 남방큰돌고래 1마리가 제주 서귀포의 퍼시픽랜드에 남아 있다. 셋째, 현재 전국 8곳에서 모두 40마리의 돌고래가 비좁은 콘크리트 수족관에 갇혀있다.  이번 결정으로 대포와 금등이 바다로 돌아가도 8곳에서 38마리의 돌고래가 남게 되는 것이다. 넷째, 서울대공원의 돌고래들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기간중에도 울산 장생포 고래생태 체험관에는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돌고래를 들여오고 또 폐사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와 결정이 필요하다. 첫째, 서귀포 퍼시픽랜드의 남방큰돌고래 1마리도 대포, 금등과 더불어 자연방류를 결정하고 같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훈련을 받도록 하자. 둘째, 일본에서 들여온 큰돌고래 31마리와 러시아에서 들여온 흰고래 벨루가 6마리에 대해서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야생방류하자. 이들의 방류위치와 방법에 대해서는 2013년 제돌이 방류를 결정하고 방법을 모색했던 바와 같이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돌고래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고 기존의 수족관시설은 고래모형의 생태교육시설로 전환해 바다생태계를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수족관 시설을 모델로 추진하자. 넷째, 제주바다에서 자연에서 뛰노는 돌고래를 보고 느끼는 고래생태관광을 활성화하자.

2017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준하, 고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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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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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는 죽어나고 녹조는 피어오르는 낙동강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물고기 죽어나는 곳에서 뱃놀이라니
지난 17일 낙동강 정기모니터링일을 맞아 4대강 적폐의 현장의 하나인 낙동강을 찾았다. 먼저 신라 경덕왕이 당시 극찬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낙동강변의 화원유원지를 찾았다. 그러나 그곳은 '화원(花園)'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대구 달성군의 뱃놀이사업에 여념이 없는 경박한 현장이 되어버린 곳이다. 황포돛단배도 아니고 웬 유람선에 쾌속선이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8151" align="aligncenter" width="640"]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유람선 선착장 옆의 강변을 걷다보면 죽어 하얀 배를 뒤집고 있는 물고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웬만큰 오염된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잉어와 붕어 심지어 새까지 죽어있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갈 때마다 목격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유람선은 떠간다. 역한 물비린내 올라오는 이곳은 4대강사업 전만 해도 대구나 고령 사람들이 강수욕과 모래찜질을 하러 나오던 곳이다.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절 이 주변엔 드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2"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4대강사업 후 그 많던 모래는 자취를 감추었다. 10여 킬로미터 아래 달성보에서 물을 채우니 강은 큰 물그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위를 4대강사업 따위는 전혀 생각 없는 이들이 탄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다. 물비린내가 더욱 역겨워진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주보는 지금 수문공사 중
차는 다시 상류로 향해 상주보에 다다랐다. 상주보는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맨 처음 등장하는 보다. 가장 상류에 있어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상주보 낙동강물이 진한 녹색빛이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인 것이다. 상류에서 올 들어 가장 먼저 녹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상주보 상류 전체가 짙은 녹색이다. 곧 녹조 꽃이 만개할 것만 같다. 이것은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수치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상주보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벌써 등장했고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올해는 녹조가 얼마나 극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3"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공도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수문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물길을 막는 장비라는 'Stop Log'가 여러대 도열해 있다. 너무 큰 수문이다. 이렇게 무거운 수문을 만들어놓았으니 이 무거운 수문을 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수리해본들 또다시 고장이 날 것이다. 왜?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이 무거운 수문이 문제가 돼 수리한 곳만 해도 구미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 대부분의 보가 육중한 수문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은 수문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될텐데 왜 이런 거대한 수문을 메달 수밖에 없었을까? 수문 자리에 갑문을 달면 배가 드나들 수 있다. 4대강사업이 변종운하사업이라 부르는 이유의 하나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상수도보호구역을 관광지로 만드는 상주시
상주보 상류에서도 또 공사가 한창이다. 이른바 상주보 오토캠핑장 조성공사장이다. 둔치를 파고 관로는 매립하고 놀이공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오토캠핑장과 수상레포츠장 그리고 강 건너편에 들어선 한옥 민박촌 등등은 상주시가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것들이다. 그런데 과거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이었다. 바로 도남취수장와 정수장이 상주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다.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상주시는 머리를 굴린다. 취수장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상주보 일대를 관광지화 할 수 있을 것이다란 결론에 다다른 상주시는 정말로 취수장을 수십 킬로미터 상류인 상풍교 부근으로 옮기는 작당을 벌인다. 상풍교에서 취수된 강물은 도수로를 타고 다시 도남정수장으로 내려와 정수돼 상주시민들에게 공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5"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 얼마나 불합리한 행정인가? 4대강사업은 각 지자체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유도한다. 상주시로서는 하지 않아도 될 도수로공사와 새로운 취수장 공사에 또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탕진했을까? 4대강사업가 22조 2천억짜리 공사가 결코 아닌 이유다.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새로 생겨나는 모래섬
상주보 바로 1킬로미터 아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병성천으로 향했다. 4대강사업 당시 병성천은 극심한 역행침식(준설한 본류와 준설하지 않은 지천의 강바닥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침식현상. 합수부부터 역으로 침식이 진행이 상류로 올라간다 하여 역행침식이라 함 )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다. 지금은 물에 잠겨 역행침식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에 모래섬이 하나 만들어졌다. 바로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병선천의 강바닥과 둔치의 모래가 낙동강 본류로 쓸려들어오면서 이른바 재퇴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벌인 준설공사를 헛짓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6" align="aligncenter" width="640"]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변종운하사업인 4대강사업으로 이곳에 배를 띄울 목적이라면 다시 준설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은 강이 스스로 복원돼 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강 스스로가 이전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재자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과 지천이 만나는 구간에는 재자연화가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천과 만나지 않는 낙동강 구간은 수심 6미터 깊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 강물을 빼버리면 낙동강의 수위 쑥 내려갈 것이다. 왜? 4~6미터 깊이로 준설을 했으니까!
'배고픈 강'에 다시 모래와 자갈을
유럽에서는 이런 강을 일러 '배고픈 강'이라 부른다. 배고픈 강을 위해서 모래나 자갈을 다시 강으로 투입해준다. 그렇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다. 배고픈 4대강을 위해서 준설한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7"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5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둔치에 골재용으로 쌓아둔 모래와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4대강 속의 모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된 농지리모델링사업을 벌인다고 강변 농경지에 엄청나게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배고픈 강'은 그 모래나 자갈로 허기를 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강으로 회복되어 갈 것이다. 4대강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존재다. 우리 국토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기원한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하루속히 4대강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강은 강물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경관미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존재다. [caption id="attachment_178160"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도 하다. 매년 독성물질이 창궐하는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강의 아름다움을 회복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도, 우리 국토의 온전한 기능을 위해서도 4대강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강은 흘러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만고의 진리를 실현하는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해본다.  http://kfem.or.kr/?page_id=160191
월, 2017/05/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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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하천의 기적과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 해거름에 산책 나온 시민들이 하나둘 전주천 여울형 보 주변을 살핀다. “세 마리랑게요. 그제는 7시10분, 어제는 7시40분, 바로 사람 옆에서 배를 뒤집기도 하고 물위로 솟구치면서 장난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오늘도 보고 싶어서 또 나왔어요.” q 세상 구경 나온 철없는 새끼 두 마리와 이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어미일 것이다. 시민 제보 영상을 보니 물갈퀴로 물을 헤치고 꼬리로 방향을 잡는 것도 배웠는지 자맥질이 제법이다. 어미에게 배에 실려 물에 들어 온지 한 달은 넘어 보인다. 젖은 털 고르기도 물고기 잡는 것도 배웠을 것이다. 노는 모습이 중력을 거스르는 무용수의 몸짓처럼 자유로워 보인다. 참 행복한 좋은 시절이리라.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전주천 수달이야기다. [caption id="attachment_178169"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458344 수달 가족의 보금자리인 전주천. 아래로는 여울 형 보가 있고, 위로는 하중도와 깊은 소가 있어 물고기 등 먹잇감이 풍부하다. 새끼를 낳고 기르기에 딱 좋은 곳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0"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500332 도심하천의 기적 수달과 원앙이 사는 전주천. 수달이 노는 곳에 원앙이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 서신보 위로는 물 깊이가 발목 정도로 얕은 곳에서 가슴이 넘는 곳까지 있다. 팔뚝만한 잉어가 꼬리를 치며 흙탕물을 일으키거나 작은 치어들이 무리를 지어 잽싸게 이동하거나 수면위로 뛰어오르는 피라미들, 정중동의 자세로 물고기를 노리는 왜가리로 볼 때 물고기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은 16년 전 자연하천조성사업 이전만해도 대표적인 오염하천 구간이었다. 발을 담그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 서식하는 물고기는 단 3종에 불과했다. 이런 오염하천이 여울과 소를 만들고 수변에 갯버들을 식재하고 오수를 분리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종이자 1~2급수에만 사는 쉬리가 돌아왔다. 전주천 전 구간은 30여종이 도심 구간에는 20여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 지난 달 전북환경연합 유스 그린 청소년들이 지난 달 채집한 종류만 12종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71"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33368 전주천 수달학교에 참가중인 학생들. 전북환경연합 청소년 동아리 유스그린 회원들이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매월 1차례 하천생태조사와 수달 조사를 한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9"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25573 전주천 모래톱에 찍힌 발자국. 개과인 너구리 발자국일까요? 찍힌 발자국이 대칭이 아닌 걸 봐서 수달 발자국이에요. 물길로 이어진 것으로 볼 때 수달이 확실해요.ⓒ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80"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28361 "음, 스멜~~ " 수달 똥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비린내가 난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93"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30993 천변에서 만난 도롱뇽의 사체.ⓒ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81"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740605 천변에서 만난 줄장지뱀과 도롱뇽. 줄장지뱀은 살았고 도롱뇽은 죽었다. 전주천 중류 도심 구간에서 도룡뇽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디서 왔을까?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67"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4454340 지난 5월 13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주천 천변을 조사한 전주천 구간의 수달 흔적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보 위로 길게 하중도가 만들어져 있어 은신처로 활용하기에 좋다. 꽉 막힌 멍청이 보가 아니라 여울 기능을 하는 보여서 수질이나 하천 바닥상태도 좋다. 인근 재해 방지 공사가 걸리기는 하지만 아직까진 아기 수달을 기르고 교육시키기엔 딱 좋은 곳이다. # 이곳은 내게 특별한 기억의 장소다. 2010년 전주천을 본적으로 하는 어린 수달 사체를 발견한 곳이기 때문이다. 죽은 수달을 안고 찍은 사진 한 장이 신문에 크게 실렸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다. 생후 6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 수달이 독립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폐사하고, 2011년 3월21일 삼천 우림교 언더패스에서 번식기에 접어든 수달(18개월 추정)이 로드킬 당하는 사고가 이어졌다. 객지를 떠돌다 다시 고향 땅을 밟은 어린 시절 벗을 대하는 맘으로, 보살펴 주자고 했건만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했다. (지난 기사 보기 미안하다 수달아) [caption id="attachment_178172"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5312258 사진8[/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73" align="aligncenter" width="640"]KakaoTalk_20170522_145318933 사진9[/caption]   # 삼천에서 죽은 수달 두 마리는 다 로드킬 사고였다. 날로 늘어가는 운동기구, 산책로의 과한 불빛, 수량 부족과 수질 악화, 하천 내 정비공사, 세월교 같은 돌다리 증가, 하상 도로(언더패스) 등이 수달의 서식을 방해한다. 이중 큰 위협요인은 단연코 하상도로다. 지난 2월7일 전주시 삼천 효자교 아래 하상도로(언더패스)에서 몸길이 120cm 가량의 수달이 차에 치어 죽었다. 2011년 3월에는 1.5km 상류에 위치한 우림교 하상도로에서 같은 사고로 수달이 죽었다. 모두 다 번식기를 앞둔 청년 수달이었다. 삼천은 우림교, 이동교, 효자교, 마전교 까지 2.5km 구간, 4개 지점에 2차로 하상도로가 있다. 보통 언더패스 도로는 1차로 일방통행, 그리고 구간을 최소화 한다. 그러나 삼천은 2차선이고 도로 폭도 일반 도로와 차이가 없다. 가드레일이 설치되고 하단부분도 막아 놓긴 했지만 높이도 낮고 군데군데 열려있는 곳이 확인되기도 했다. 속도를 늦추게 하는 과속카메라는커녕 경사가 있는 도로임에도 과속방지턱도 없다. 주의표지판은 달랑 하나, 특히나 차량 통행량이 적은 야간에는 고속도로나 다름없다. 로드킬 뿐만이 아니라 차량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 하상도로와 산책로로 사용되는 수변(둔치)은 야생동물에겐 은신처이거나 이동통로이다.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물억새와 수크령, 잡목이 우거진 곳이 유일한 쉼터일 수 있고 길목일 수 있다. 최근 모습을 드러낸 서신교 일대 수달도 하천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목격담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달 복원을 앞세워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늘리는 데만 급급한 것은 아닌가싶다. ‘도심하천의 기적’이니 ‘자연성을 회복한 전주천의 선물이다’ 는 식의 호들갑만 떨었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일상적인 관리에는 소홀했다. 수달에게 좋은 환경은 사람들에게도 좋다.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사람 눈에도 눈부심과 피로감을 주는 산책로 바닥 등부터 끄자. 하상도로에 진입할 땐 차량 속도를 줄이자. 운동기구와 산책로는 가능한 제방 가까이 옮기고 억새나 갈대로 벽을 치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66531" align="aligncenter" width="640"] http://kfem.or.kr/?page_id=160191 http://kfem.or.kr/?page_id=160191[/caption]
월, 2017/05/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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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프리존법 백지화 공약 따라야

-재벌 청부 입법이자 박-최 국정농단 상징인 규제프리존법 절대 안 돼-
-안전과 환경 규제 강화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합의 사항-
  환경운동연합은 이낙연 총리 후보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규제프리존법 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이낙연 후보의 빠른 조치를 지켜볼 것이며, 함께 연대해 온 단체들과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이 후보의 답변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있는 대기업 청부입법’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환경,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공공 목적의 규제를 대폭 풀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여당인 민주당의 반대 당론과도 어긋난다. 이는 대통령과 정당이 약속한 바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뒤집겠다는 것으로, 총리가 소신으로 표명하거나 관철할 수 없는 내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 시절, 법적 결함이 있는 규제프리존법의 통과를 요청했던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더구나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타 법과 국회 상임위들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국무총리 후보로서 결격 사유일 수 있으며, 환경 파괴와 사회갈등을 촉발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대선 기간에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놓고 각을 세웠던 첫 번째 정책 쟁점이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규제프리존법을 박근혜 정부의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적폐라고 비판하면서 통과 반대를 분명히 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규제프리존법 반대는 재벌 위주 경제구조 개혁과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이라는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에 비추어 볼 때 일관적인 입장이다. 규제프리존법이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규제프리존을 설치하고 2개씩(세종시는 1개) 총 27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풀어줄 수 있게 한 법안이다. 각종 환경 입지규제 법령,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67개 법령의 76개 조항에 대해 특례가 적용되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인정되면,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충족하지 않더라도 사업 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규제프리존법 내용만으로 이 법이 대기업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 93조에서 시도지사는 「과학기술기본법」16조 4의 ③에 의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 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제24조의3에 의해 지역별 전담기관을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즉 규제프리존 지역에 '전담 기관'을 둘 수 있는데, 이 '전담 기관'이 정경유착의 핵심 창구로 이용됐었고 대기업이 각 지역마다 하나씩 맡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2015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7개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해 발표했고, 규제프리존법은 여기에 맞춰서 규제 특례 내용을 담았다. 공교롭게도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을 보면 해당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담당하는 대기업들이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전략산업들을 대거 포함했다. 찬성하는 측은 규제프리존법이 4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도 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산업은 그 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그에 따르는 안전 규제가 필요한 분야이다. 개별 상임위에서 관련 산업 법안들을 개별적으로 개정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개별 상임위의 검증 없이 산업 분야를 막론해 환경, 안전 규제를 통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문제 있는 법안을 상임위를 우회해서 통과시키려는 시도이다. 우리 사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규제의 부재가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바 있지 않은가.
2017년 5월 2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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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20170531_125843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회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31일 오늘은 ‘바다의 날’ 이다. 지난 1995년 정부가 우리국토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해양환경과 바다자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기 위해 지정한 법정기념일이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양환경 및 바다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양투기 반대운동’과 ‘고래보호 운동’을 펼쳐왔다. 해양투기반대 운동은 정부가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2년 유예조치로 약속이 파기되었다가 비로서 2016년에 중단됐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육지 쓰레기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단초를 마련했다.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런던협약 가입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더럽히는 국가라는 오명과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난 것은 의미있는 전환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해양투기 전면 중단이라는 의미있는 성과와 함께 바다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전면적 고래보호를 선언한다. 고래는 바다생태계에서 상위에 있는 생태적 지위로 인해 바다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지표종이다. 우리나라의 바다 특히 동해는 예로부터 귀신고래 등 대형 고래류의 회유경로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포경협회 가입국으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있어, 동해바다를 중심으로 최근 돌고래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어족자원의 남획과 혼획에 따라 돌고래 개체수가 감소했다가 고래보호 운동을 비롯한 사회적 관심과 여론으로 동해와 제주 앞바다에서 돌고래는 생태관광이 가능한 조건에 이르렀다. [caption id="attachment_17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연의 바다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성과를 보이는 고래보호 운동과는 달리 전시장이나 관람장의 돌고래는 최근 10년간 늘어났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지난 5월22일 서울대공원 수족관에 있던 남방큰돌고래 ‘대포’와 ‘금등이’의 자연방류를 위한 제주 이송에 맞춘 성명에서 전국 시설에 가두고 있는 돌고래 38마리 모두를 방류하라고 제기한 바 있다. 현재 전국의 전시장과 관람장의 돌고래 사육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13년 6월 서울대공원의 ‘제돌이’의 자연방류 결정과 야생적응훈련을 거친 자연 방류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과 ‘복순이’ 그리고 최근 ‘대포’와 ‘금등이’까지 총 5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자연방류 되었거나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본 -snoname01 돌고래 자연방류의 계기는 사법부의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몰수 결정에 따른 것이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의 제도화로 촉발된 동물권은 이제 우리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동물을 인간 중심으로 포획, 훈련시켜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비윤리적이고 야만적 횡포에 대한 성찰과 치유로서 돌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바다의 날을 맞아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생명을 영위하는 사회는 지금 현재 전국의 시설에 갇혀 있는 38마리의 돌고래를 모두 안전하게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다른 국토인 바다를 생명의 바다, 평화의 바다로 가꾸고 지켜가는 길임은 자명하다. [caption id="attachment_17866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전국의 38마리 모든 돌고래의 진정한 자유와 회향을 기원하고 촉구하는 의미로 광화문 광장에 38마리의 고래를 형상화한 모형을 전시한다. 비록 모형으로 전국 시설에 갇힌, 인간 중심의 학대로 고통받는 38마리 돌고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는 부족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 광화문 광장에 소개되는 38마리 돌고래의 자유를 향한 염원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돌고래 해방운동에 대한 의지를 모아서 억류된 돌고래의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바다의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는 38마리 돌고래 모두의 억류가 해제될 때까지 고래보호 운동 아니 고래해방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엄중한 결의로 선언하는 바이다. 지난 시기 1,700만 촛불광장의 민심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 대한 요구와 행동이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실현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사회는 인간이 돌고래와 공평하게 생명을 지탱하는 사회일 것이다. 38마리 모든 돌고래에게 온전한 자유를 보장하라!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수, 2017/05/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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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다시마 수확 (생일도)

일 년 농사인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5~6월 두 달동안 이루어진다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caption id="attachment_178833" align="aligncenter" width="640"]생일도 전경 ⓒ홍선기 생일도 전경 ⓒ홍선기[/caption]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양한 바다 해조류를 섭취하는 나라도 거의 없다. 일본을 비롯하여 일부 유럽 국가 중에 해조류를 사용하는 나라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생식(生食)에서부터 각종 요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사용하는 나라는 전무하다. 그 중 다시마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보면, 『해동역사』에는 “다시마는 지금 오직 고려에서만 생산된다”고 하였고, 『유서찬요』에 “석발(石髮)은 신라의 것을 상등으로 치는데 그 나라에서는 금모채(金毛菜)라고 한다”고 기술하고 있고, 『본초습유』에는 “대엽조(大葉藻)는 신라국의 깊은 바다에서 생산된다” (조선향토대백과, 2008., (사)평화문제연구소)는 여러 기록이 있을 만큼 이미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다시마에 대한 이용법을 터득해 왔다. 다시마는 우리가 즐겨먹는 우동이나 국수의 맛국물을 만드는 원천으로 멸치와 함께 사용된다. 일본에서는 가쯔오부시(가다랑어 말린 포), 다시마, 멸치를 끓여서 우려내서 국물을 낸다고 하여 ‘다시(出汁)’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졸여 두었다가 여러 가지 요리의 밑 국물로 사용된다. 오래된 불교국가인 일본에서는 육류로 된 국물을 만드는 것을 금기했기 때문에 (실제 네발 달린 육류 이용을 전혀 몰랐다), 오로지 해조류나 해산물에만 의존해 왔다고 한다. 거의 모든 일본 요리에 다시마와 관련된 다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다시마 소비는 매우 많다. 일본 최고의 다시마는 2005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홋카이도 북부 ‘시레토코(知床)’ 반도 해안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거친 바다 환경에서 자라는 다시마는 질감과 맛이 좋다고 하여 일본 최고의 요리사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러한 다시마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북해도, 러시아 캄차카반도와 사할린에서 자연적으로 서식한다. p다시마 수확 (생일도) 전남 완도군의 섬인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와의 전쟁이다. 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땀 흘리는 전쟁이다. 생일도 섬 크기 보다 더 넓은 앞 바다가 전부 전복과 다시마의 바둑판 양식장으로 되어 있다. 다시마는 사람이 먹기도 하지만, 전복의 주요 밥이기 때문에 전복양식장과 다시마 양식장은 늘 인근에서 존재하며 함께 조업한다. 5, 6월은 다시마를 수확하여 건조시키는 적기이다. 6월이 지나면 다시마 잎이 너무 커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하고, 또한 장마가 지나가면서 다시마 품질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늦가을에서 초겨울에 뿌리에서 생장대가 활동하여 엽체(葉体)가 만들어지면 초여름에 두꺼운 다시마로 성장한다. 5~6월경이면, 거의 4~5m까지 성장하게 되는데, 상품성이 있는 다시마를 얻기 위해서는 이때가 적격이라고 한다. 5m정도 되는 다시마 중에 뿌리부터 약 2m만 잘라서 수확하여 건조시킨다. 나머지는 전복의 사료로 사용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832" align="aligncenter" width="640"]다시마 말리기 ⓒ홍선기 다시마 말리기 ⓒ홍선기[/caption] 건조과정은 날씨 좋은 날을 택하면 반나절이면 해풍과 햇빛에 잘 말려지기 때문에 수확과 건조는 날씨 좋은 날 동시에 이뤄진다. 일 년 다시마의 수확, 건조, 포장이 거의 5, 6월 두 달에 결정되기 때문에 생일도의 모든 주민들은 이 일에 올인 한다. 하루에도 4, 5번씩 바다에 나가서 다시마를 수확하고, 육지로 옮겨서 건조시켜 창고에 보관하는 일을 반복한다. 섬 마을에서 노동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때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 아르바이트로 인력을 활용한다. 베트남, 몽골은 물론, 러시아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인력을 모집한다. 5, 6월 두 달간의 타국 노동생활은 힘들지만, 짭짤한 인건비를 모아 학비에 보태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 대학생들도 있다. 이리하여 생일도의 5월은 다시마작업을 통해 많은 외국인과의 교류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오로지 다시마를 위하여 생일도에 모여드는 다국적 외국인들과 이들을 용병처럼 써야하는 주민들의 갈등은 마치 프랑스 외인부대의 전투와 같다. 함께 먹고, 자고, 노동을 하면서 섬 주민들과 외국 노동자들 사이에 문화적 교류가 형성된다. 물론 소통부재로 인한 갈등도 있고, 일부 게으른 외국인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언어 장벽은 섬 주민들에겐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다. 생일도 주민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흘리는 땀 덕분에 우리는 맛있는 다시마를 먹을 수 있는 것이다. 다시마양식을 북한에서는 다시마 농사라고 한다는데, 이 말은 어쩌면 논밭만이 농토가 아니라 바다도 농토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이 21세기 해양강국을 지향한다면 어민들과 섬 주민들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바다농업을 장려하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일도에 찾아온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고가 자국의 바다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후원_배너
금, 2017/06/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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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70608_140420472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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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정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 적폐사업”
  [caption id="attachment_1797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등 환경시민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인용결정을 규탄하며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보호지역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정이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이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본 취지에 입각해 설악산 보존을 최우선에 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처분을 뒤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야말로 비상식적 처사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말로 재량권을 잘못 활용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실추시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있어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사안이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부터 관련없는 정부인사들의 밀어붙이기식 의결참여로 통과된 사업이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루되었다는 정황도 드러났었던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적폐사안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 할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용인하겠다는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원주녹색연합 박성율 대표는 “야만의 세월이 다시 오고 있다. 강원도 최문순 도지사와 문재인대통령이 만났다는 사실이 악몽처럼 옛날 일을 떠올리게 했다.”고 운을 떼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를 환경부의 고유한 역할로 남겨두지 않고, 문화재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의 고유영역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14일 문재인대통령과 최문순 도지사가 만났습니다. 정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문재인정부가 오판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도지사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런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민들과 설악산지키기국민행동 강원행동 설악권주민대책위는 분명하게 양양군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잘못된 행정, 잘못된 절차를 밟고 권력과 힘을 의지해서 무리한 절차를 진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걸 막아낼 것이고,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됐든 강원도가 됐든 양양군이 됐든 반드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어떤 압력도 어떤 개입도 허용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김안나 국장은 “1년 반 동안 폭염 속에서, 장대비 속에서 함께 했던 많은 지역주민들은 이제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갔다”면서 “다시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하던 주민들이 어젯밤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참 많이 갑갑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우리 다시 뭉치죠. 우리 다시한번 해 봅시다’라는 의견들을 주셨고, 우린 다시 뭉칠 것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오색에 절대 안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케이블카 꼭 막아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의 대표는 “산악인의 한사람으로서 이 뜨거운 광장에 다시 나올 줄은 감히 상상을 못했다.”면서 “산지개발은 생물다양성이라는 자연을 갉아먹는 파괴행위임에 틀림없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은 박근혜와 그의 폐족들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황금알을 품고 있는 자연의 보고인 설악산의 배를 가르려고 했던 사업이었고 이번 중앙조정심판위원회 인용결정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재청의 결정에 대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케이블카 사업은 산으로 향한 4대강사업을 시민환경단체와 종교단체 산악연맹을 비롯한 설악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1800만 산악인들이 막아낸 환경적폐사업”으로 “이를 거부하고 설악산에 다시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일은 무덤에서 유령을 끄집어내는 일임에 분명하다.본 대학산악연맹과 전국산악인들의 모임에서는 이를 두고만 볼 수 없으며 전국적인 저항을 시작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외쳤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끝으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이후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 용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적폐를 청산하라!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 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 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에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올만 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71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5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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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16-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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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논란이 국립공원 제도 50년의 현주소다

-국립공원 50주년을 축하할 수만 없는 이유-

  오늘(6월 22일)은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국가에 의해 관리하고 보호하는 제도 실험이 반세기를 맞은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0년이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하며, 50주년을 축하하고 기뻐한다. 5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 미래비전’으로 '국민의 삶을 희망으로 채우는 자연-사람의 공존'을 선언하고, 자연, 미래, 사람을 3대 가치로 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공원 보호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 온 국립공원관리공단의 30주년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축하로만 채워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를 부당하다’고 심판한 때문이다. 2012년부터 계속된 논란의 종결을 바랐던 국민들은 또다시 국립공원 개발을 둘러싼 긴 갈등으로 고통 받게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개발하자는 주장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이 격렬히 대립하는 상황, 50주년을 맞은 국립공원 제도의 현주소다. 1963년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을 시작으로 총 22 곳이 지정된 국립공원은 전체 국토면적의 4.58%를 차지하고 있는 육상 보호지역의 중심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지난 50년 동안 생태보전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했는지 의문이 든다. 국립공원제도는 자연공원법을 따른다. 1980년에 제정된 자연공원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1980년대 이후로 국한해서 보더라도 국립공원 제도는 그 제도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다. 덕유산 국립공원 골프장 스키장이 포함된 무주리조트 개발사업,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개발사업 등 자연공원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립공원 내 개발사업들을 허가해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삭도와 같은 대규모 시설 설치 관련하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자연공원법 제2조가 규정하는 공원시설에는 궤도(산악열차)와 삭도(케이블카)설치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삭도 공원계획변경은 그래서 가능했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하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 20명 중 10명이 정부위원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다. 공원계획 변경 심의가 대부분으로 심의 기구로써의 역할이 의심스럽다. 게다가 공원계획이 10년 주기 수립으로 장기계획임에도 케이블카나 산악열차 개발계획으로 인해 전체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한번이라도 공원시설로 고시 되면 환경영향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이 반려 되더라도 반려회수에 제한 없이 될 때까지 재추진 되는 현행법도 문제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이번이 3번째이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승인했지만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위원회는 현상변경을 불허하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부결시켰다. 보호지역인 설악산 국립공원을 보존하는 일에 국립공원위원회가 아닌 문화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해준 것은 자연공원법과 국립공원위원회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바로 다음 날이자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49년 되는 12월 29일에 경남도는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리산 산악 열차를 공약하기도 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보존해야할 국립공원에서마저 개발과 보존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6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인용결정은 또 다시 개발에 손을 들어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대신 한 문화재위원회의 부결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치중해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고 인용결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천연보호구역은 보존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제도의 존재 이유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국립공원 제도 자체의 존재의의와 목적에 반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위원회 개편, 공원계획의 원칙적 장기 수립 등 개선해야 할 지점들이 상당하다. 국립, 도립, 군립 공원에 적용하고 있는 자연공원법을 국립공원과 도립공원, 군립공원 따로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 보호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들어서는 무분별한 관광시설 설치, 높은 사유지 비율, 높은 개발압력, 해안 지역 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지역의 완충구역의 지정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용도지구 개편을 통한 보호지역의 관리방안을 재설정해야 한다. 보호지역 주민 상생방안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보호지역의 확대나 개발압력을 제어할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부 민간위원들로 구성해야 하고 상위법을 법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원시설 및 공원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간다”.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이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밝힌 공단의 설립 목적이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자연을 보전하는 데 앞장섰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설악산을 포함하여 전국의 국립공원 10여 개에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단지 관광 자원에 불과한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에게 국립공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017622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오 일 팀장(010-2227-2069 / [email protected]) 탈핵_배너
목, 2017/06/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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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titled1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개로 무색해진 국립공원 제도 50주년 기념식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의 환경적폐 청산 의지의 시금석-

  [caption id="attachment_18004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6월 22일)은 최초의 국립공원인 지리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50년은 국립공원이 국가의 생태보전 정책의 골간이자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었지만 지난 6월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설악산케이블카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불허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인용결정을 내려 국립공원 50주년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의 불허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설악산에서의 케이블카 논란은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결정은 보호지역의 가치, 문화재보호법의 취지, 문화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각계의 심각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설악산을 지켜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환경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과제 중에 하나 인 것입니다. 여기서 환경적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청산함에 있어 환경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방조하고 도운 적폐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부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스스로 2차례 불허했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재작년 8월 공원계획변경허가 단계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더불어 부실·위법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묵인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온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도 스스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환경부 존재의 이유를 망각한 채 박근혜 정부 환경적폐세력의 동조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는 대한민국 국립공원이 생긴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오늘부터 3일간 환경부 주관으로 열립니다. 그러나 국내 최고의 국립공원 설악산이 케이블카 사업으로 백척간두에 놓여있습니다. 이를 방조하고 용인해왔던 환경부가 과연 국립공원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거듭되는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논란의 단초를 만들어 온갖 사회적 갈등만 양산해왔을 뿐입니다. 국립공원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려면 환경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설악산 케이블카 논란부터 잠재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중앙행심위 최종 재결문이 형성재결(문화재 위원회 결정 무력)일지, 아니면 이행재결(문화재위원회 재심의)일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행재결로 최종 결정이 나면 문화재위원회는 이 건에 대하여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일부 사퇴 움직임이 있는 문화재위원회의 분위기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1"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케이블카 모형을 폐기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약 형성재결로 결정 난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절차가 남습니다. 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부실 조사로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바로 그 본안입니다.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서식처를 축소, 왜곡하는 등 환경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는 사업 허가가 나기도 전에 사업비를 선 지급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완료하라고 하자 법과 제도의 절차를 무시하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촛불 민심이 만든 이번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설악산 케이블카를 중단시키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환경 개혁 의지는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004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으로 설치한 지리산 반달곰 앞에서 케이블카 설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7월 3일에 있을 환경부장관 인사청문회는 설악산 케이블카로 인해 환경부의 국립공원 보전 의지를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환경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성도 없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고 환경부 장관은 이 사업을 중지시키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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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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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4 수원4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중단하고 수원 군공항 문제의 평화적·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주십시오

2017-06-24 수원4   6월 23일 금요일 11시, 광화문 1번가 앞에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게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수원전투비행장(제10전투비행단)은 수원시뿐 아니라 화성시에도 걸쳐 있는 군사시설로 60여 년간 인근 주민에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안겨 주었습니다. 고도제한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불균형 발전 등의 문제가 있고, 전투기 추락에 의한 대도심 내 대형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두 지자체는 모두 '종전부지'입니다. 2017-06-24 수원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군공항 이전이 유일한 정답인 양 힘을 받았고, 급기야는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가 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수원 군공항의 피해를 같이 받아 온 화성시는 논의에서 제외되었고, 여전히 오산비행장의 소음을 받아내고 잇으며 54년 매향리 미공군폭격장의 아픔도 가시지 않은 화성 서부에 또다시 전투기 소음이 가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화성시민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시의회, 모든 국회의원 등이 분명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화성 서부의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국방부에 올라와 세 차례 집회를 열었고, 범대위를 꾸려 대응하고 있으나 날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화옹지구와 연접한 매향리 주민들은 분노로 가득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주민은 "이제껏 미군에 의해 희생당해 오다가 겨우 숨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자기들을 또 죽이려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17-06-24 수원7 한편 전투기지를 2.7배로 확장하여 중국의 코앞인 서해로 옮기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활주로 방향을 서쪽으로 하고 최첨단무기로 무장하고 현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주야간 훈련도 자유롭게 한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재검토해야 합니다. 수원시와의 갈등의 골은 날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국방부)를 향한 불신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원시민들과 화성시민들 사이의 불화와 갈등을 정부가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껏 수원전투비행장으로 고통받아온 수원 시민들과 화성시민들이 만나 전투비행장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누구도 고통받지 않을 해결책을 찾을 때입니다. 2017-06-24 수원전투비행장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에게 동일하게 피해를 입혀 온 군공항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도권 안에 새로운 공군전투기지를 유치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모두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와 수원시가 화성시로의 이전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수도권 어디라도 옮겨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내 아픔을 남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문제를 풀 책임과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살피시고 화성과 수원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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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제안 1.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매향리의 아픔과 화성 서해의 발전 상황을 헤아려 주십시오. 불필요한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진정한 화성-수원의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류 모두의 자연유산이자 수도권 인구의 바다정원인 서해 바다를 지켜 주십시오. 2. 수원 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TF팀을 구성해 주십시오. 수원시와 화성시의 목소리를 귀기울여듣고 군공항 피해를 해결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군공항 인근 수원·화성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2017년 6월 23일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토, 2017/06/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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