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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4대강 적폐의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올리는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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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고] 4대강 적폐의 현장에서 문재인 정부에 올리는 제언

익명 (미확인) | 월, 2017/05/22- 17:28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는 죽어나고 녹조는 피어오르는 낙동강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email protected])

물고기 죽어나는 곳에서 뱃놀이라니
지난 17일 낙동강 정기모니터링일을 맞아 4대강 적폐의 현장의 하나인 낙동강을 찾았다. 먼저 신라 경덕왕이 당시 극찬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는 낙동강변의 화원유원지를 찾았다. 그러나 그곳은 '화원(花園)'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대구 달성군의 뱃놀이사업에 여념이 없는 경박한 현장이 되어버린 곳이다. 황포돛단배도 아니고 웬 유람선에 쾌속선이란 말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8151" align="aligncenter" width="640"]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고기들이 죽어나는 낙동강, 수시로 물고기가 죽어나는 강운 결코 정상이 아니다. 이런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유람선 선착장 옆의 강변을 걷다보면 죽어 하얀 배를 뒤집고 있는 물고기를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웬만큰 오염된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잉어와 붕어 심지어 새까지 죽어있는 것이 수시로 목격된다. 갈 때마다 목격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유람선은 떠간다. 역한 물비린내 올라오는 이곳은 4대강사업 전만 해도 대구나 고령 사람들이 강수욕과 모래찜질을 하러 나오던 곳이다. 불과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절 이 주변엔 드넓은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2" align="aligncenter" width="640"]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달성군의 유람선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죽건 말건, 녹조가 피건 말건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는 대구 달성군.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4대강사업 후 그 많던 모래는 자취를 감추었다. 10여 킬로미터 아래 달성보에서 물을 채우니 강은 큰 물그릇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위를 4대강사업 따위는 전혀 생각 없는 이들이 탄 유람선이 물살을 가르며 달리고 있다. 물비린내가 더욱 역겨워진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상주보는 지금 수문공사 중
차는 다시 상류로 향해 상주보에 다다랐다. 상주보는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가장 맨 처음 등장하는 보다. 가장 상류에 있어서 가장 깨끗해야 하는 상주보 낙동강물이 진한 녹색빛이다. 녹조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인 것이다. 상류에서 올 들어 가장 먼저 녹조를 만나게 될 줄이야. 상주보 상류 전체가 짙은 녹색이다. 곧 녹조 꽃이 만개할 것만 같다. 이것은 환경부가 매주 조사해 발표하는 클로로필-a와 남조류 수치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상주보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벌써 등장했고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올해는 녹조가 얼마나 극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3"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보 상류 상주호의 물빛이 완전히 녹색이다. 녹조현상이 시작된 것이다. 남조류 수치도 오르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공도교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수문공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다. 물길을 막는 장비라는 'Stop Log'가 여러대 도열해 있다. 너무 큰 수문이다. 이렇게 무거운 수문을 만들어놓았으니 이 무거운 수문을 들 때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아무리 수리해본들 또다시 고장이 날 것이다. 왜?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이 무거운 수문이 문제가 돼 수리한 곳만 해도 구미보, 칠곡보, 강정보, 달성보 … 대부분의 보가 육중한 수문을 달고 있기 때문에 고장이 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은 수문을 여러 개 만들어도 될텐데 왜 이런 거대한 수문을 메달 수밖에 없었을까? 수문 자리에 갑문을 달면 배가 드나들 수 있다. 4대강사업이 변종운하사업이라 부르는 이유의 하나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4" align="aligncenter" width="640"]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수문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stop log'라 불리는 자재. 이것을 강물을 막고 수문공사를 벌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상수도보호구역을 관광지로 만드는 상주시
상주보 상류에서도 또 공사가 한창이다. 이른바 상주보 오토캠핑장 조성공사장이다. 둔치를 파고 관로는 매립하고 놀이공간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오토캠핑장과 수상레포츠장 그리고 강 건너편에 들어선 한옥 민박촌 등등은 상주시가 이곳을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것들이다. 그런데 과거 이곳은 상수도보호구역이었다. 바로 도남취수장와 정수장이 상주보 바로 옆에 있었던 것이다. 4대강사업에 부화뇌동한 상주시는 머리를 굴린다. 취수장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면 상주보 일대를 관광지화 할 수 있을 것이다란 결론에 다다른 상주시는 정말로 취수장을 수십 킬로미터 상류인 상풍교 부근으로 옮기는 작당을 벌인다. 상풍교에서 취수된 강물은 도수로를 타고 다시 도남정수장으로 내려와 정수돼 상주시민들에게 공급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5"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낙동강 둔치에 벌이고 있는 오토캠핑장 공사현장. 상주시는 이러한 관광사업을 위해 국민혈세를 투입해 멀쩡한 취수장을 옮기는 짓을 벌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 얼마나 불합리한 행정인가? 4대강사업은 각 지자체에게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유도한다. 상주시로서는 하지 않아도 될 도수로공사와 새로운 취수장 공사에 또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를 탕진했을까? 4대강사업가 22조 2천억짜리 공사가 결코 아닌 이유다.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새로 생겨나는 모래섬
상주보 바로 1킬로미터 아래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병성천으로 향했다. 4대강사업 당시 병성천은 극심한 역행침식(준설한 본류와 준설하지 않은 지천의 강바닥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침식현상. 합수부부터 역으로 침식이 진행이 상류로 올라간다 하여 역행침식이라 함 )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다. 지금은 물에 잠겨 역행침식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언제부터 낙동강과 만나는 합수부에 모래섬이 하나 만들어졌다. 바로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병선천의 강바닥과 둔치의 모래가 낙동강 본류로 쓸려들어오면서 이른바 재퇴적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벌인 준설공사를 헛짓으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6" align="aligncenter" width="640"]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병성천의 역행침식으로 상주보 아래 새로 생겨난 모래섬. 이곳은 과거 준설을 다 했던 곳인데, 새로운 모래섬이 탄생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변종운하사업인 4대강사업으로 이곳에 배를 띄울 목적이라면 다시 준설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곳은 강이 스스로 복원돼 가는 과정이라 이해할 수 있다. 강 스스로가 이전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다. 바로 재자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낙동강과 지천이 만나는 구간에는 재자연화가 스스로 일어나게 돼 있다. 그러나 지천과 만나지 않는 낙동강 구간은 수심 6미터 깊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 강물을 빼버리면 낙동강의 수위 쑥 내려갈 것이다. 왜? 4~6미터 깊이로 준설을 했으니까!
'배고픈 강'에 다시 모래와 자갈을
유럽에서는 이런 강을 일러 '배고픈 강'이라 부른다. 배고픈 강을 위해서 모래나 자갈을 다시 강으로 투입해준다. 그렇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다. 배고픈 4대강을 위해서 준설한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157" align="aligncenter" width="640"]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상주시가 지난 4대강사업 기간에 낙동강에서 판 준설토를 쌓아둔 골재채취장.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815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위 사진에 쌓아뒀던 골재를 모두 판매하고 이제 자갈만 남았다. 이것만이라도 '배고픈 강'으로 도로 넣어줘야 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둔치에 골재용으로 쌓아둔 모래와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면 4대강 속의 모래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된 농지리모델링사업을 벌인다고 강변 농경지에 엄청나게 쌓은 모래를 다시 강으로 되돌려 넣어줘야 한다. 그래야 '배고픈 강'은 그 모래나 자갈로 허기를 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의 강으로 회복되어 갈 것이다. 4대강은 우리 국토의 근간이 되는 존재다. 우리 국토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기 위해서도 4대강 재자연화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성공한 문재인 정부를 기원한다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하루속히 4대강을 이전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강은 강물이 있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특유의 경관미로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존재다. [caption id="attachment_178160"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에서 마지막 남은 모래톱. 재자연화를 통해 되살려야 할 낙동강이다. 이러한 경관까지 되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도 하다. 매년 독성물질이 창궐하는 녹조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우리강의 아름다움을 회복을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도, 우리 국토의 온전한 기능을 위해서도 4대강 복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강은 흘러야만 한다. 문재인 정부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원 중의 하나가 이 만고의 진리를 실현하는 일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통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기원해본다.  http://kfem.or.kr/?page_id=16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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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사업이 모두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환경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은 감사원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법원은 절차와 내용의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상 위반에 해당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하여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린 원심(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하는 무리수도 뒀습니다.

4대강 사업 취소 소송대리인단 활동에 참여한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들어봤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 판결

법적 논란 종식?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5.12.10. 선고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청구 등)

(한강) 2011두32515 박보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권순일

(금강) 2012두4531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낙동강) 2012두6322 김용덕(재판장) 권순일(주심) 박보영

(영산강) 2012두7486, 7493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용덕

 

 

 

이정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 취소를 구한 사건을 모두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①‘국책사업인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의 계획재량’을 존중하되, 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②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기까지 과정을 복기해 보자.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한반도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려다 국민의 반대여론에 부닥쳤다. 이에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는 멀쩡한 4대강(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을 죽은 강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혈세 22조 원을 쏟아 부으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4대강 주변 지역 주민들 9,089명은 국가재정법 위반, 하천법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수자원공사법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주장하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핵심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었는데도 눈 가린 대법원

 

1심에 이어 2012년 경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금강사건), 광주고등법원(영산강 사건), 서울고등법원(한강 사건)은 각각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하지만 낙동강 사건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국가재정법이 요구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 4조 원(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비 약2조원, 저수지 증고사업비 약2조원)을 제외한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래준설과 16개의 보 건설부분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생태하천․자전거 도로 사업과 저수지 증고사업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4대강 사업비의 핵심부분(보 설치와 모래 준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논리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의 효율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과학적, 기술적 특성상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4대강 사업 추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론은 더 많이 지출되는 모래준설과 16개 보 건설 사업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 파괴를 능가하는 개발이익이 있어야 비로소 4대강 사업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편성의 하자일 뿐 국가재정법 위반 아냐?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사업은 4대강 사업 중 핵심사업인 보설치, 준설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목적, 취지,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가지는 절차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예비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는 하자는 낙동강 사업이 설령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내재된 하자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예산은 매년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것으로써 4대강 사업의 근거가 되는 하천법과 비교할 때 그 수립절차,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을 들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 그로써 곧바로 4대강 사업의 하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예산수립절차, 효과 및 목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국책사업의 추진단계가 예비타당성 조사 → 타당성조사 → 설계 → 보상 → 착공의 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한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처분 근거가 되는 근거 법률뿐만 아니라, 근거 법률에서 연결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때에는 관계 법률을 추적하여 관계 법률의 위반여부도 심사해 왔는데, 이번 판단은 이러한 심사과정을 누락하였다.

즉, 하천법 제59조는 국가하천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천공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와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하천법은 국고지출로 예상되는 4대강 사업추진비 22조 원에 대하여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예비타당성여부를 심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는 매우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천법에서 국가재정법을 연결하는 관련 법률 규정을 심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한 정치적 판결

 

일반 국민들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다시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낙동강 사업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원심인 부산고법의 판결을 파기하고 자판을 한 것은 정치적 판결로 의심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을 조사하지 않은 하자가 하천법에서 요구하는 타당성이나 사업성 등에 관한 이익형량을 하지 않는 등의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에 하급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하여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낙동강 사업 취소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에 관한 심리가 불가능하도록 스스로 자판하였다. 즉, 대법원이 스스로 사실심리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4대강 지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기에 판결을 한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의심을 받을 만한 것이다.

 

 

정책적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이 정책법원 기능 강화하겠다고?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들을 통해서 부끄러운 사법부의 모습을 반성하면서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개혁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대법원은 계속적으로 보수화의 길을 가고 있다. 최근에는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법원의 정책법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4대강 사업에 관한 대법원은 판결내용에는 국책사업의 필요성과 환전보전가치가 충돌하는 경우에 사법심사의 기준이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2006년 새만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정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울러 환경친화적인 것인지를 꾸준히 검토하여 반영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고, 새만금 갯벌 등 생태계와 자연환경이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자연환경이 가지는 가치와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개발사업의 국민경제적인 이득이 훼손되는 자연환경 가치의 경제적 평가액 등의 손실을 합한 것보다 상당한 정도로 우월한 경우에 정당화된다는 대법관들의 견해도 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책사업의 정당성과 환경보전가치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이 전혀 제시되지 않아 대법원의 정책법원의 기능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4대강은 언젠가는 옛 모습을 되찾고 말 것이다

 

끝으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종래의 법적 논란을 최종적으로 종식시켰다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유럽과 일본은 강을 직선화하는 것이 홍수예방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강의 제방 밖에 홍수터를 만들어 강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여 자연제방을 만들어 하천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보 또는 댐으로 단절된 강 때문에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보 또는 댐을 허물어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모든 측면에서 역행하는 사업이었다. 당장에는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4대강은 스스로 옛날 모습대로인 생명의 강으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4대강은 때로는 ‘녹조라떼’와 ‘큰이끼벌레’로, 때로는 어류들의 떼죽음과 역행침식으로 우리에게 역습을 가할 것이다.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4대강은 황금모래와 다양한 생명이 깃드는 다시 옛날 모습을 찾을 것이다. 그때까지 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08/12/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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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년간 정부와 지자체 살림살이를 결정하기 위한 2016년 중앙정부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예산부터 책정하고자 보자는 두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법절차 무시하고 예산  편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2018년 동계올림픽 계최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102억 원 반영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서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허가 절차기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케이블카 건설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은 명백히 법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에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비판해놓고  소속의원은 예산 편성 추진   지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문제를 두고 책임기관을 질타해놓고도 배재정 의원은 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5024" align="alignnone" width="709"]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caption]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표 계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원도당은 설악산 케이블카가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중앙당은 해명 없이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듯 아닌 듯, 모르는 적 하는 것이 당론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2016년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설악산의 가치 알아줄 것 기대도 힘들어 [caption id="attachment_155023" align="alignnone" width="705"]새누리당 염동렬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명단 캡쳐_새누리당 염동렬 의원[/caption]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강원도 재정에 대한 고려없이 중앙정부 예산 퍼주기 식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비롯한 온갖 개발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생물유전자원보호구역 줄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가치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알아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부채 540조, 강원도 부채 2조.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편성 타당성 없어 염동렬 의원은 관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중앙정부사업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주장하고, 배재정 의원은 지역특별회계로 강원동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위해 편의를 봐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재정 의원과 염동렬 의원 설악산 케이블카는  국회  교문위가 관리 감독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인 천연기념물 위에 건설됩니다. 관광수익을 위해서 대형철탑과 관광시설을 천연호보구역 안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문화재와 인류유산 보존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커다란 위협입니다. 설악산국민행동, 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어떤 회계로 사업이 편성되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두 의원 모두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6일,  설악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총선 앞 선심성 예산에 급급한 두 의원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과 새누리당 염동렬 의원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편성을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성명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기 국민행동 성명서_인허가 끝나지 않은 설악산 케이블카 예산 책정 타당성 없다 20151116    

 1.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활동 분담금으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한  소요되는 활동 경비가 적지 않습니다.   활동 분담금 납부로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납부계좌번호 : 하나은행 187-910005-03104 사)녹색연합
    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11월말까지) -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헌법과 생태, 환경법률, 자연의 권리와 설악의 생존권 및 국민의 환경권을 전면 무시하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색케이블카 건설을 막기 위해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결정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민소송 원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니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소송인단 신청양식 바로가기 >>  http://goo.gl/forms/iddbBuhejq

 3. 천인행동 첫 걸음, '天인, 설악에 들다'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직접행동으로 시민 천명을 조직하여 매월 격주로 설악산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시민들이 설악산을 직접 방문하고 소중함을 느끼는
- 첫 걸음이 될 11월 28일(토)에는 설악산국립공원 금강산 화엄사에서 시작해 약 3시간 정도 등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자보 첨부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크기변환_천인행동-안내문

금, 2015/11/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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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171호로 지정된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설악산은 천연기념물의 보고로서 중요한 국가문화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미 문화재청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듯이, 설악산은 인류 공동의 유산을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국가와 인류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의 지정관리기관인 문화재청은 설악산 보호관리에 대해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 171호로 지정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관리 예산이 지난 15년간 거의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이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이에 따른 보존 노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1. 관리 예산 관련 ​

표1.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관리예산(2000-2015)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천연보호구역 관리에 투여한 예산을 보여주는 문화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는 2011, 2012, 2015년 단 3개의 사업에 3억 5천만원(국비 2억4천5백만원, 지방비 1억5백만원)만이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11년간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투여된 예산은 전무했습니다. 관리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인문역사 분야에 국한되었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조사, 연구, 관리 사업은 전무했습니다.      

 

2. 국제 기준 관련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에 지정되어 있습니다http://www.protectedplanet.net/30718[/caption] -  국내의 보호지역은 세계자연보존연맹 IUCN의 보호지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 중 가장 높은 등급은 1a(방문과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되며, 관리기관에서 승인된 최소인원만이 방문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되어 있음) 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제사회의 약속에 부합되도록 카테고리 1a에 맞는 보존과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화재청 내에는 IUCN 보호지역 카테고리에 따른 보존 계획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청의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라고 해서 IUCN 카테고리에 등록했을 뿐이다"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은 설악산을  1965년에 천연기념물인 제 171호로 지정했습니다. 문화재청 홈페이지 http://www.cha.go.kr/[/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협에 놓여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앞으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동물상, 식물상 등의 생태조사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자의 부실조사, 환경단체 조사데이터의 의도적 누락 등이 국회를 통해 지적되었습니다.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당시, 설악산 전반에 대한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환경단체를 배제한 채 산양에 국한한 조사를 양양군의 문화재현상변경신청전에 서둘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그 동안의 우려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 사진

지난 18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대전 문화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caption]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두 손 놓은 문화재청, 엄정한 조사와 심의로 케이블카로부터 국가문화재를 보존하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지난 18일 오전 문화재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금이라도 국가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면, 무엇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오색 케이블카를 심의해야 한다"며  올바른 심의를 요구했습니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조사, 연구, 관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이 밝혀진 이상, 이제라도 문화재청 차원에서 설악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과 강원행동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는 환경단체가 참여한 공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특정 분야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동물, 식물, 경관, 지질 등 전반적인 설악산의 자연환경 정밀조사가 이뤄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 문화재청 기자회견 보도자료와 문화재청장, 문화재위원회 의견서 151118_[보도자료]_설악산케이블카 관련 문화재청 요구 기자회견 (1) [공문 1511-005]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위원회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공문 1511-004]_151118_설악산케이블카 문화재청 요청사항_설악산국민행동, 강원행동

목, 2015/11/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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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땅에서 눈을 감고 싶었던 밀양 할매들은 오늘도 싸움을 살아냅니다”
 '우리 밭 옆에 765인가 뭔가 송전탑을 세운다케서 농사꾼이 농사도 내팽겨치고 이리저리 바쁘게 다녔어예. 그거 들어오면 평생 일궈온 고향땅 잃고, 나도 모르게 병이 온다카데예. 동네 어르신들이랑 합심해가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3천명이 넘는 경찰들이 쳐들어와가 우리 마을을 전쟁터로 만들어 놨었습니더. 산길, 농로길 다 막고 즈그 세상인 냥 헤집고 다니는데 속에 울화병이 다 왔어예. 경찰들 때문에 공사현장에도 못 올라가보고, 발악을 해봐도 저놈의 철탑 막을 길이 없네예. 아이고 할말이 참 많은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밀양아리랑을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영화 관람 후 GV(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있으니 밀양할매와 제작진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일시 : 2015.7.23. 늦은 8시

장소 :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주최 :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02-735-7000)

* 밀양아리랑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miryang2015)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 2015/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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