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고]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소속학과 개수 |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3개 |
O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5개 |
O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2개 |
O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3개 |
△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3개 |
O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8개 |
△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10개 |
O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8개 |
O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개 |
O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5개 |
O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6개 |
O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5개 |
O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7개 |
O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17개 |
O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11개 |
O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9개 |
O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6개 |
O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1개 |
O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5개 |
O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6개 |
O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9개 |
O |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대 학 |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알수 없음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
알수 없음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알수 없음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알수 없음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알수 없음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1,020 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알수 없음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1,020 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알수 없음 |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
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대학 |
최소 졸업준비금액 |
최대 졸업준비금액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
50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0원 |
50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30만원 (조형학과) |
50만원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0원 (관현악,영화) |
70만원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
60만원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31만원 (공간디자인) |
170만원 (의상디자인)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0만원 (국악과) |
50만원 (서양화과)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0만원 (서양화과)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7만원 |
10만원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30만원 |
70 ~ 80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25만원 |
3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0원 |
150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60만원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20만원 |
100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11만원 (음악학부) |
80만원 (생활예술학과)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0원 |
100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40만원 |
70 ~ 80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150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5만원 |
20만원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대 학 |
등록금 |
실험실습비 |
|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
422만원 |
1만원 |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
489만원 |
평균 21.7만원 |
|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
48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
422만원 |
개인별 집계X |
|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
41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
448만원 |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
399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
460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
|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
228만원 |
|
|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
458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X |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
236만원 |
2.7만원 |
|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15.5만원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
학생들에게 공개 X |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
257만원(음악) |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
458만원 |
20.3만원 |
|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
433만원 |
약 16만원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
436만원 |
약 34 ~ 36만원 |
|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
499만원 |
25만원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
281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
449만원 |
15.7만원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
365만원 |
학생들에게 공개 X |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사드 배치 앞당겨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김관진을 수사하라
비정상적인 사드 배치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오늘(10/11) "사드 배치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앞당겨졌"던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모두의 예상대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 국회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채 대선 직전 불법적으로 사드를 기습 배치한 것은 '안보'를 정치에 이용한 행위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미국을 방문해 사실상 사드 배치 시기를 직접 조율했다. 유력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에서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던 때였다. 김관진 전 실장이 나선 결과는 대선 직전 4월 26일 새벽의 기습 배치였다. 당시 한미 정부는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핵심 장비 일부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 놓은 것이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절차였다.
뿐만 아니다. 지난 5월 언론 보도에 의해 김관진 전 실장이 2016년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로부터 사드 배치 비용 부담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비용 부담 합의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오늘 이에 더해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2차례 합의안(2016년 11월 1차, 2017년 3월 2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간 어떤 합의들이 있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이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은 사드 배치 합의·결정, 부지 취득과 공여, 환경영향평가 회피, 관련 자료 비공개 등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전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와 비민주성을 정리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도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감사원의 답변 역시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국방부는 새로운 장관 취임 후 내부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자체 조사와 감사원에 직무 감찰을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방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다.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 김관진이 누구인가. 2012년에도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현재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자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앞당겨 강행한 건 역시 어떤 의도였는지 철저히 수사되어야 한다. 나아가 사드 배치 전 과정의 위헌과 불법에 대한 수사도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이를 덮어둔 채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한 것은 결국 현 정부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1심 판결 깊은 유감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훼손과 직권남용 및 실제적 강요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양형,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어
어제 (7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정치적 반대 문화 예술인들을 국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이른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등을 주도한 핵심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에 징역3년을 선고했고, 김기춘 전실장과 함께 협의, 실천했던 김종률 전교문수석, 김종덕 전문체부 장관 등 관련자들도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조윤선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만 유죄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관련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블랙리스트는 헌법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중립성 의무를 심대하게 훼손하여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든 사건이다. 국민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 전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중대 범죄혐의 중 하나다. 이번 판결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 없었던 이유다. 그러나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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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국가의 자원 지급을 차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표현활동에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였다. 이로써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의 공정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쉽사리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실장에 예술위 책임심의위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관련 지원배제 등에서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가장 정점에서 지시, 실행 계획을 승인한 범죄의 본질적 기여자로 인정하면서도 3년을 선고한 것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눈높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양형이란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당시 비서관 등에게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관여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윤전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임할 때 정무수석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관련자 한 두 명이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이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 각 수석들이 문체부에 이를 하달하면 문체부 공무원들 등 관련 기관에서 집행하는 구조였다. 청와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작업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이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몰랐다는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최소한 조전 장관은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서 블랙리스트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암묵적 승인 내지 동조한 것으로 보는 것이 국민 일반의 상식이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의 사직서 제출을 지시한 부분을 직권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쟁점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전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 비판 입장을 억누르기 위해 국가공무원을 동원하여 비판세력을 국가의 자원배분에서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것이 본질이다. 대통령이 가지는 상징적 실체적 권한이 막중한 만큼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일일이 배제명단을 거론하거나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건의 정점에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특검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증거를 보강하고 공소유지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 적어도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직권남용 사건과 다르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사적 이익을 취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한덩어리인 이번 사건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제도와 국가의 자원 배분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이 블랙리스트는 장시간 계획되고 실행되었고 그로 인해 문화예술계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이런 헌법파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역할은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판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장차의 범죄에 대한 예방의 역할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유감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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