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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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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정부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0:45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h1>입법 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h1> <h2>양심적 병역거부,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정답이다</h2> <div> <div> </div> <div>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제출을 공고했다.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div> <div> </div> <div>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다.</div> <div> </div> <div>이에 지난 2월 7일, 그동안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온 군인권센터,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입법 예고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별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형태의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안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한편 김형수(예비군 훈련 거부자), 안악희(징병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임재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양여옥(인권재단 사람 활동가) 등도 개인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div> <div> </div> <div>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대체복무 기간, 복무 분야, 심사 기구, 병역거부 신청 시기 등 정부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비판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국한한 정부안은 징벌적이고, 복무 기간 설정 등에 있어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효과적이지도 못하다는 점을 다양한 국제 사례와 인권 기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들어 비판했다. </div> <div> </div> <div>또한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지난 1월 4일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 조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방부의 조치가 내용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div> <div> </div> <div>정부안 가운데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한 내용도 의견서에 담았다. 임재성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정부안 벌칙 규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대체복무 신청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신청자는 다시 군복무를 하게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행위 양태인 위증죄나 업무방해죄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처벌 조항을 둔 것은 평등권을 위반할 소지가 크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div> </div> <div>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시 한 번 합리적이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했다. 더불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의 폐해는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의 자유 침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징벌적인 대체복무는 결국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걸맞는 대안적인 인간 안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복무가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수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div> <div> </div> <div>* 별첨자료 : 대체복무 정부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 </div> <ul><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ZY0G5zCC7EP1UrVgwvhVWxI3sk4NLzMo/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군인권센터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WXM8sPm_ux9TCA11GJckBadAdVISH760/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전쟁없는세상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참여연대 입법의견서</span></a></li> <li><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SnQTFCPsK3SGRd4lGk0HEmnWlwl7zUah/view?…; rel="nofollow"><span style="color:#d35400;">임재성 변호사 입법의견서</span></a></li> </ul></div> <div> </div> <div>*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_vYNhmAseiG8m-BurRq-zXlocKPdDgBaVc4…; rel="nofollow"><span style="color:#2980b9;">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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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대리인단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 전병관 변호사(오른쪽)

오늘(22일) 오후 2시부터 40분 동안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 1회 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가 2년이 지났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할 수 있다.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 도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 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 “언론기사나 청문회 등을 보면 여러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떤 보고 받았고, 받은 시각,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에 대해서 남김없이 밝히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 물어본 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뜻도 재차 분명히 했다. 우선 탄핵심판과 관련된 수사기록 요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기록은 탄핵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며 “엄중하고도 강력하게 수사기록을 보내줄 것을 촉구”했다.

다만 검찰이 끝가지 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증거조사를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준비해 두고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송부촉탁을 한 것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법 32조(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했다며 낸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에 기반하지만 국정공백 우려 등이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직권주의를 강화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진행과 관련한 큰 그림이 그려졌다. 헌재는 지난 2004년 노무현 탄핵재판 당시의 선례를 준용해 소추의결서에 적시된 세부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5가지의 큰 쟁점으로 재분류했다. 앞으로 이 쟁점을 두고 국회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된다.

탄핵심판 5가지 쟁점과 헌법, 법률 위반 여부

탄핵 심판 5가지 쟁점 구체적 헌법, 법률 위반 여부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각종 문건 누설, 공직 인사 관여, 국무회의 심의에 영향력 행사 등)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포스코, KT, 그랜드레져코리아 관련)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 대기업들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갹출 요구
–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경질 및 명예퇴직 압력
언론의 자유 침해 – ‘정윤회 문건’ 보도한 세계일보 사장 해임요구 편집국장에게 압력 행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 강요죄(형법 제324조)
–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이를 위해 우선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세 명에 대해 증인채택이 확정됐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국회와 대통령측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라는 소추위원단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측은 일단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소추위원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는 상태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취재: 최문호, 김강민, 연다혜
촬영: 김기철

목, 2016/12/2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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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수, 2018/07/2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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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직은 직무 정지가 됐지만 정치인 박근혜가 상황 반전을 위해 측근 및 친박 국회의원들과 정략적 꼼수를 진행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박근혜 씨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노림수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이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대응은 무엇이 돼야 할까?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고 민심이반이 극대화된 상황이라 표면적으론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니, 대통령이 쓸 수있는 정치적 카드는 별로 없다”거나(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자기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민심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별 뾰족한 수는 없을 것이다”는 분석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는 하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러나 이들도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처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박근혜 씨가 아직 청와대에서 나간게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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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두어달을 돌이켜보면 또 다른 꼼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뜬금없이 개헌론을 제기해 야권을 분열시키려 했다. 또 수백만 시민들의 촛불집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단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거나,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등 정치적 포석이 담긴 발언(대국민3차담화,11.29)을 이어갔다.

비슷한 시기, 새누리당 수뇌부는 탄핵을 독려하는 시민들을 홍위병에 비유하거나(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의원총회.12.2) 탄핵이후 조기대선은 야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며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기도 했다.(조원진 최고위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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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사과는 말뿐 끝까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만 집중해 왔다는 말이다. 이런 대통령과 그 친위대 격인 친박 의원들이 탄핵 가결 이후에 그냥 손만 놓고 있을 리는 만무하다. 정치블로거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씨의 노림수는 “야권 분열을 꾀하는 이간질 형태가 될 것이라며 탄핵 가결 이후 한숨 돌리고 있을 국민에게 야권의 진흙탕 싸움을 보여줌으로써 시민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분노의 타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와 국회 사이의 갈등을 부추김으로써 국정을 불안하게 할 것”이란 분석도(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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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는 “(박근혜 씨가)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이 끝날때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동원 가능한 각종 법리적 논리를 들이대는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탄핵 후에 “헌재를 지켜보자는 태도는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국회는 탄핵안 의결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사임 권고안을 채택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정치적으로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탄핵 의결 이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다수설인데다, 박근혜 씨가 꾀할지도 모르는 모든 정치적, 법적 지연전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특검이 체포 등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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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번 일을 계기로 오히려 “시민운동을 통한 부역자 청산도 해야 한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는 주장도 대두된다.

그러나 국회 탄핵안 통과는 새 국면의 시작일뿐 앞으로가 더 어려울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박근혜 씨는 이제 잃을 게 거의 없지만 야권은 박근혜 체제 이후를 계산하다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는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다.

이른바 한국판 명예 시민혁명의 완성, 그리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며 촛불로 상징되는 피플파워가 끝까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취재:최경영
촬영:정형민
편집:윤석민
C.G:하난희,정동우

금, 2016/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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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벽 사라진 대통령…특검에 유리한 여건 조성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수사해야하는 특검 입장에서 대통령의 직무 권한이 중지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직무 권한이 중지된다. 정부 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등의 국가조직과 구성원의 인사 등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더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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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하는 피의자 신분이다. 정부 부처에 대한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해 변호에 유리한 각종 증거를 수집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특검 입장에서는 상대의 방어력이 현저히 약해지는 만큼 수사 진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사에는 상대가 있기 마련인데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여러 정부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어활동에 훨씬 유리하다”면서 “이제 그런 방어활동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기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인(私人)으로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권력에 누수가 생기면 검찰 수사에서 머뭇거리거나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수사 관련 참고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검 수사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또 대통령이 이전처럼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헌법 제 84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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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소추하지 않음으로서 보호해야할 직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은 특검이 청구할 수 있다”면서 “그 판단은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맡아서 하면 된다”고 해석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더라도 직위까지 박탈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특검 입장에서 볼 때 탄핵 이전보다 대통령을 압박할 수단이 넓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

특검이 내놓는 새로운 증거, 여론 환기…헌재 심판에 영향 미칠 수 있어

특검 수사의 진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질적으로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특검 수사와 대통령직의 탄핵 사유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헌재의 탄핵 심판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지만 특검 수사는 최장 내년 3월까지이고 헌재 심판은 최장 내년 5월까지로 활동 기간이 겹친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와 진술들은 헌재의 심리 과정에서 탄핵소추 검사 측인 국회 쪽에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

민변 회장을 맡았던 백승헌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일부이고 그 일부조차도 제대로 법적용이 안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특검 수사에서 보다 더 많은 국정농단 사유가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엄정한 법적용이 이뤄진다면 탄핵의 정당성은 더욱 보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심판이 여론의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여론에 대한 특검의 영향도 주목할 부분이다.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통령의 새로운 혐의는 특검 기간 내내 여론의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 제12조 (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번 특검법에는 ‘대국민보고’ 내용이 들어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이 놓친 뇌물죄, 특검이 밝힐 수 있을까?

특검의 성패는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을 밝혀내는 데 있다.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를 물을 수 있느냐, 세월호 7시간 동안의 직무유기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검찰과 다른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뇌물죄 적용에 대해선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예상이 많다.

검찰 출신의 양재택 변호사는 “초기에 수사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었고, 최순실 씨 귀국 후에도 바로 체포하지 않는 등 검찰의 허술한 대처로 증거 인멸이 많이 이루어져 뇌물수수자와 공여자 사이의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례 없는 탄핵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압도적 민심도 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은 전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11번의 특검과 가장 큰 차이다.

지난 1999년 ‘옷로비 특검’ 때 수석수사관으로 활약했던 문병호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번 특검처럼 강력한 민심의 응집 속에 진행된 특검은 없었다”면서 “특검도 국민의 명령에 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여타 특검보다 성과를 낼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과연 특검이 국회에서 탄핵된 대통령에게 사법 정의의 칼을 제대로 겨눌 수 있을까? 특검도, 수사를 받는 대통령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지금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로 접어들었다.


취재:최기훈 한상진 오대양
영상:최형석 김수영
편집:박서영
CG : 정동우

금, 2016/12/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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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타임스, 박근혜 시간 얼마 남지 않아 – 박근혜 시간 벌기 분명…금요일 탄핵 여부 결정 – 주최측 추산 230만 명 전국 시위…국민들 ‘온통 변명과 부인 뿐’ 비난 – 세월호 참사 다시 주목…대통령 어디 있었나? – 국민 분노 명백…지금은 정치인들이 조종할 수 있는 단계가 아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LA 타임스는 5일 ...
수, 2016/1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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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접수된다. 다시금 헌재에 눈과 귀가 쏠린다.

헌재가 우리 사회의 주요 분기점에서 판을 흔들어 온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2013년 박한철 헌재소장(63) 취임으로 출범한 ‘5기 재판부’는 좀 더 특별하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를 맡았던 김기춘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생에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고. 그러나 그 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D-day는 오는 9일이다. 공이 헌재로 넘어가면, 박한철 헌재소장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만약 이번에 헌재가 탄핵 심판까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심판에 대해 결정을 내리게 되는 헌재 사상 첫 재판부가 된다.

역사상 두 번째 탄핵의 중심인물

박한철 소장은 그 중심에 있다. 내년 1월31일로 끝나는 박 소장의 임기 자체가 탄핵안 처리의 주요 변수이기도 하다. 탄핵안 처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박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이어 이정미 재판관도 3월 중순에 임기가 끝나면 재판관은 7명만 남는다. 단 2명만 반대해도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애초에 헌법재판 가운데서도 가장 예민한 사안으로 불리는 탄핵심판이 9명 재판관 전원이 아닌 밑 빠진 상태에서 결론 나는 일은 국민들도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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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9인 재판관들. 내년 3월초까지 박한철 소장,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물러나면 7명이 남는다. 이중 6명의 탄핵인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변수가 너무 많아 어느 쪽으로도 속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미지 출처: http://www.idailynews.co.kr/)

그렇다 해도 박 소장 퇴임 전 심리를 마치는 것이 쉽지는 않다. 12월 초에 순조롭게 탄핵안이 의결된다 해도 심리할 시간이 50여일 남짓밖에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사상 초유의 일이란 것을 감안해도 64일이 걸렸다. 게다가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로 지목된 사실들을 모두 인정했지만 박 대통령은 그렇지도 않다. 헌재가 검찰 수사결과를 준용할 수도 있지만 직접 사실 확인에 들어갈 경우 늘어질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벌써부터 박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능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교감 의혹

박 소장은 민감한 시기, 어수선한 시국 속에 의혹에도 휘말렸다.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발단이다.

김 전 수석은 비망록에 2014년 10월4일 수석비서관회의 중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을 이렇게 메모했다.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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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비서실장. 한국 현대사에서 그처럼 많은 반민주적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또 있을까. 유신헌법 기초, 유서대필 조작 사건, 초원복집 사건, 노무현 탄핵소추, 그리고 박근혜정부 탄생의 주역…여기에 통진당 해산 결정 이전에 박한철 헌재소장과 내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그를 ‘현대사의 살이있는 악마’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열흘쯤 지난 10월17일, 국정감사 오찬장에서 박한철 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올해 안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당시 대다수가 대법원에서 이석기 통진당 의원 사건이 결론난 뒤에나 헌재의 결정이 가능하리라고 관측했지만, 헌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12월19일에 해산 결정을 내린다. 석연치 않다. 대법원이 결국 헌재가 정당해산의 주요 이유로 꼽았던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으니 더욱 그렇다.

만약 김기춘 전 실장이 헌재 결정 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폭발력은 상상 이상일 것이다.

보수정권 시국사건 주도한 공안통

박한철 소장은 1953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12살에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인천중학교와 제물포고를 나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23회·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

1983년 부산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딛은 이래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특수와 공안, 기획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평가받는다. 독일 유학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근무 경험도 있다.

박 소장은 2005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수사를 지휘하면서 보여준 ‘강골’ 면모로 주목을 받았다. 그는 59건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 10차례나 윤씨를 기소했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비자금 및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폭로했을 때는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을 맡았다.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2010년 7월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잠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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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 있으면서 이명박정부의 공안통치를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진 출처: http://photoismylife.tistory.com/)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르면서 검사·변호사 시절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박 소장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검·경·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한 ‘공안대책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강경대응 입장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화 이후 축소·폐지 흐름을 밟아왔던 공안부에 다시 공안3과를 부활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공안통치’ 흐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을 빚었던 ‘미네르바 사건’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4개월여 간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2억4500만원의 급여와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벌어졌다. 사건 수임은 단 한 건도 없었고 10건의 자문만으로 받은 액수다.

특히 2007년 삼성비자금 특별수사·감찰본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소장이 퇴직 후 삼성 관련 사건들의 변호를 맡은 김앤장에 취업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을 감안한 것인데 금융·경제 등의 부문과 비교하면 액수가 과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했지만 뒤늦게 김앤장 근무가 “조금 후회스럽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박근혜가 임명…헌재의 활력 현저히 떨어져

박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도 각종 사건에서 보수적 입장을 강하게 드러내 왔다. 검찰의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그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때부터 나온 우려가 현실화된 셈이다.

대표적으로 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광장 추모 행사 당시 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에워싸 시민 통행을 원천봉쇄한 조치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선거 기간 동안 인터넷과 SNS를 이용한 의사표현 금지,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건전성’을 이유로 한 방송통신심의위의 표현 규제, 삼성X파일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의 처벌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박 소장의 보수성도 문제지만 그가 소장으로 취임한 뒤 출범한 5기 재판부가 눈에 띄게 활력이 떨어졌고 심지어 헌재가 ‘침체’됐다는 평가도 있다.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합헌 결정 직후 국회에서 해당 법을 폐지하는 촌극을 겪기도 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 재판관과 그 외 8명이 대립하는 1대 8 구도가 굳어졌고, 토론이 사라졌으며, 권력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다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는 박 소장 취임 이후 2년간 장기미제 사건이 줄었고 간통죄 처벌 조항에 위헌을 선고한 것 등을 업적으로 꼽았지만 ‘정치적 사법기관’이라는 헌재의 위상을 생각하면 뭔가 지나치게 ‘소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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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결정은 박한철 헌재소장 내려진 가장 유의미한 결정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간통죄 위헌판결 직후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박 소장이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 출신 소장이라든가, 박 소장을 비롯해 공안통 검사 출신이 2명이나 재판관에 포진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중심에는 박 소장이 취임하면서 비롯된 헌재 소장의 임기 문제가 있다.

박 소장은 2013년 현직 재판관으로 재직 도중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소장 지명을 받는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낙마하자 벌어진 일이다.

헌법 재판관의 임기는 본래 6년이고, 지금까지 헌재 소장들은 재판관 겸 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임기 6년을 꼬박 채웠다.

하지만 박 소장의 경우에는 재판관 임기 2년을 이미 소화한 뒤 소장에 취임했기 때문에 4년 뒤인 2017년에는 퇴임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임기 내에 한 번 더 소장 지명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현직 재판관들이 추후 ‘소장 지명’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분위기가 헌재를 더욱 권력에 눈치 보는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다.

탄핵, 어떤 결정 내릴까

재판부가 보수화됐다고 해서 탄핵안에 대한 결론을 섣불리 예측하긴 아직 어렵다. 검찰 출신이 보수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있어 인용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상황도 다소 바뀌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한데, 지난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무엇보다 촛불 민심도 변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헌재법 개정으로 누가 탄핵 인용 의견을 냈는지, 기각 의견을 냈는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 4%에 20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온 상황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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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과 그녀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민심 사이에 끼어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가 달라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박 소장의 일화 하나가 눈에 띈다. 그는 2008년 대검 공안부장 시절 정확한 상황 판단을 위해 촛불집회 현장을 27차례나 찾았다. 그런 뒤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봐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반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강경대응을 주도했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다소 다르다. 집회 현장의 ‘유모차 부대’를 목격하고는 경찰력 투입을 늦추자고 주장해 ‘조기 진압’을 요구한 정권 핵심부의 눈 밖에 났다는 얘기도 돌았다. 실제 박 소장은 검찰 시절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이런 예를 보면 박 소장이 보수적인 성향에, 공안통이라 불려오긴 했지만 “‘수구꼴통’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촛불집회 당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했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기본권과 기본권의 충돌을 보며 무엇이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지 고민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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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실린 박한철 헌재소장의 인삿말. 헌재가 87년 헌법의 산물이라는 점을 밝힌 문구가 인상적이다.

헌재 홈페이지(www.ccourt.go.kr/)의 프로필을 보면 그는 자신이 처리한 2000여 건의 사건 중 일본군 위안부 및 원폭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교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던 것을 주요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는 “헌법 전문이 규정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관을 헌법현실에서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정권 핵심 세력들과는 다른 시각인 셈이다.

언론 보도를 보면 개인적으로 박 소장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소탈한 편이며, 법리에 밝은 ‘학구파’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후배 법조인들에게 신망이 두텁다고 알려져 있다. 평소 시서화와 고전에 정통해 2009년 대구지검장 시절 전출·입 직원들에게 편지와 함께 시를 e메일이나 메신저로 선물하고 회의 때마다 애창·자작시를 낭송하는 등 문학적인 면모도 보여줬다.

박 소장은 독특한 선행 이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하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한 불교재단의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보탠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9억 원대 서초동 아파트를 기부했다. 소유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같은 집에서 다시 세들어 살고 있다.

2016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봐도 단출하다. 아파트 전세금 2억2000만원, 1999년식 EF소나타(168만원),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 13억 원을 합쳐 15억 정도다. 부동산은 없다. 전국 각지의 땅과 건물, 주식과 골프장 회원권, 귀금속과 고가의 그림 등으로 가득한 여느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사항과 달리 단 4줄이 내역의 전부다. 박 소장은 자녀가 없고, 1976년 입대해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박 소장은 한 인터뷰에서 왜 기부를 했는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부와 명예, 지위는 잠시 맡았다가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가진 것의 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 돌려 드린 겁니다. 소장 이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청문회 때 약속했고, 퇴임 이후 최고 공직 경험자로서 사회봉사하는 방법을 찾아볼 겁니다.”

그가 소장직의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사회’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화, 2016/12/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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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사실이라면 헌재 독립성 훼손 등 헌법유린, 탄핵사유
박근혜 정부의 헌법 훼손 점입가경, 즉각 퇴진하고 심판 받아야


지난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이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한 사법의 생명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철저한 중립과 독립에 있다. 주지하듯이 통진당 해산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름 아닌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와 헌재의 평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교감을 나누었다면, 혹은 일부 주장처럼 단순 ‘협조요청’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대상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또는 관련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핵의 심판대에 서야 할 위치에 있다.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진실규명만이 자신들의 존립을 지탱해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이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독립성 침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 삼권분립조차 무너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티기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화, 2016/12/06-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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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청와대-헌재 ‘사전 교감’ 진실 밝혀야

사실이라면 헌재 독립성 훼손 등 헌법유린, 탄핵사유
박근혜 정부의 헌법 훼손 점입가경, 즉각 퇴진하고 심판 받아야


지난 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사건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김영한의 ‘비망록’을 통해 드러났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존립마저 뒤흔드는 초유의 헌법유린 사태이다.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헌법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기관으로 무엇보다도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법기관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통진당 해산 사건 관련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의 사전 교감 정황을 드러내는 김영한 비망록의 기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14년 10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 내용에 ‘통진당 해산 판결-연내 선고’이라는 기록이다. 둘째, 2014년 12월 17일 ‘정당 해산 확정,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지역구 의원 상실 이견 – 소장 의견 조율중(금일), 조정 끝나면 19일, 22일 초반’이라는 기록이다. 실제 10월 17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판결을 ‘올해 안에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석기 통진당 의원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12월 19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내렸다.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은 청와대 보고 후 이틀이 지난 12월 19일에 발표되었고 결정 내용 또한 비망록 기록과 동일하다. 단순히 오비이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일부 주장처럼 대통령 탄핵 시국에 편승한 통진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주장’으로 치부할 일인가.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며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규정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조도 헌법재판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즉 헌법재판을 비롯한 사법의 생명은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철저한 중립과 독립에 있다. 주지하듯이 통진당 해산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름 아닌 ‘정부’였고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런 사건의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와 헌재의 평의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유하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교감을 나누었다면, 혹은 일부 주장처럼 단순 ‘협조요청’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과 헌법재판소는 사건 당사자로부터의 독립성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 대상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또는 관련 헌법재판관은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탄핵의 심판대에 서야 할 위치에 있다.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소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사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의혹을 덮으려고만 한다면, 의혹은 더 증폭될 것이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직 진실규명만이 자신들의 존립을 지탱해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 청와대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는 이 의혹은 박근혜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의 독립성 침해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감이라 할 수 있다.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이어 삼권분립조차 무너진 이 참담한 상황에서 박근혜 씨가 선택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더 이상 버티기와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화, 2016/12/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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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항소심으로서는 첫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은 2015. 5. 광주지법에서 4명, 2015. 8. 수원지법에서 2명, 2016. 6.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2명, 그리고 2016. 8. 청주지법에서 1명 등 최근 들어 예전보다 빈번히 선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첫 항소심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27쪽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더 이상 국가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다수의 국민이 보편적 입장을 공유하게 된 이 시국에서 소수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장철준 교수님의 깊이 있는 칼럼을 통해 살펴봅니다.   


그들을 다시 정당한 민주시민의 자리로

: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을 바라보며


[광장에 나온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노1668 병역법위반 (재판장 김영식 판사 유병호 강화연)

 


장철준(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소수자의 권리와 양심적 병역거부

 

  헌정의 위중을 논할 시점에 무슨 양심 논란인가 되묻는 이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저 복잡한 비위의 흑막을 꿰뚫고 직시하여야 할 인권 문제가 여전히 곳곳에서 반향을 기다리고 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일자리와 소득, 세금 등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당연하고, 수많은 을들의 호소 덕분에 갑에 대한 불평등의 성토 또한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어서 서로 간의 경중을 가리는 것조차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나마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동조를 이끌 수 있는 문제들은 다수라는 규모에 담긴 변혁의 잠재성에 기댈 수 있어 희망적이다. 하지만 대중의 일상 밖에 있는 소수자들의 인권 문제는 특별히 귀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것으로 삼기 어렵다. 다수 대중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 이것이 여전히 귀찮거나 불편한 인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소수자의 삶을 누리기 위한 경제적 조건에도 그러하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과 관련 없는 그들 마음 속 생각과 신념의 자유에까지 대중의 공감이 미치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회를 향해 우리는 선진국이니 성숙한 시민이니 하는 말로 칭찬하는 데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소수로 전락하지 말아야 하고, 적어도 겉으로는 남들과 달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삶이라 가르쳐 온 대가일지 모른다. 자신이 언제든 그 소수가 될 수도 있음을 잊은 채 말이다.


  굳이 이 시점에 양심적 병역거부 이야기를 꺼내는 까닭은, 이 주제에서 위와 같은 갈등 구도에 대한 제도적 변화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결과의 면에서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지만, 법 해석의 변화와 함께 점차 우리 사회 다수의 인식 속에 긍정적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18일에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판결(2016노1688)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 진전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그간의 다른 판결에서 언급을 생략하거나 논의를 피하였던 헌법적 주제들을 과감하게 직접 검증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종 경험적 통계자료와 외국 법제와의 객관적 비교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물론 한 달도 안 되어, 문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침묵한 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복한 다른 항소심판결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광주지법에서 제기하고 논증한 본질적 헌법 사항은 상급심과 헌법재판소에서 반드시 재검증 절차를 밟게 될 것이므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의 쟁점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양심의 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 정당한 사유에 “질병 등 병역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정될 뿐”이라 하여, 양심에 의한 자발적 입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항소심 판결은 이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반박하며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먼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에 명시된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보장을 이제 우리 사법에서도 실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약 범위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판시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제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각종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는 국제사회의 전향적인 법적 조치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참고로 지금까지 대법원은 규약의 어디에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란 개념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규약 제정 과정에서 이 권리의 포함을 두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었으며, 그 수용 여부를 개별 국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규정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또한 항소심판결에서는 현행 병역법 체계에서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병역처분을 내림으로써 병역의무를 구체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서도 병력 자원을 합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며 사회통합까지 이루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기존 입장에서조차 완고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였던 것이 아니라,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운 헌법상 권리가 병역법 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무 이행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유독 한 해 600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만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실형을 부과하는 현행 법체계는 불공정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시민과 양심의 자유

 

  판결에서 광주지법이 제시한 변화된 국민의식 결과(대체복무제 도입에 약 70% 이상이 찬성)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먼저, 여전히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게 하는 안보 논리의 불합리성이다. 남북의 대치가 엄존한 상황논리를 배경으로 연 600여 명에게라도 더 집총행위를 시킴으로서 우리 국방력의 유지와 개선 목표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현대전의 전자화·기계화 된 군사기술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면 도무지 동의하기 힘든 사항이다. 연 40조원에 육박하는 국방예산과 첨단무기를 운용하며 세계 9위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우리 군을 오히려 폄하하는 편협한 생각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의 본질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헌법이 명하는 국방 의무의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단지 집총을 매개로 한 병역을 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국방 의무를 반드시 총으로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제의 각종 변형된 병역의 모습은 이를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종교적 믿음에서, 혹은 개인의 신념에서 사람에 대한 살생의 병기를 멀리 하겠다는 마음의 법을 따르고자 한다.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자신의 전 인격을 부인함과 동일한 정도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며, 인격의 파멸을 선택하기보다 차라리 자발적 병역법 위반을 택하는 것이 낫다는 이유에서이다. 만일 병역 대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체의 방법을 국가가 지정해준다면 그것이 군 생활보다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파급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혹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법 위반의 길을 가게 하라는 주장을 내뱉기도 한다. 많은 경우 여기에는 “시키는 대로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말인가”라는 자조의 뒷말이 달리곤 한다. 헌법의 양심(良心)을 오해한 까닭이다.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conscience)이란 도덕적이고 착한 마음 그 자체보다,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신념’에 더 가깝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개인의 신념은 때로 여럿이 모여 역사를 변혁하였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하였지만, 많은 경우 국가에 의하여 탄압받거나 다수의 생각에 억눌리는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과거 서로 다른 신의 뜻을 명분으로 한 오랜 살육의 투쟁을 끝내면서 역사는 공존과 관용의 지혜를 가르쳐주었다. 이는 한 사람의 신념이 옳고 다른 이들의 생각이 그를 수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발전하여 법치주의를 통해 그 한 사람의 신념이라도 보호하는 제도를 취하기에 이른다. 이 오랜 고통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로지 개인의 헌법적 권리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익의 차원에서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통해 기본권 보장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적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우리 민주주의의 주역인 시민으로서 소중한 참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할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결같이 밝혀온 대로, 여기서는 대체복무의 수용과 그 제도적 디자인을 담당할 입법의 역할이 중요하다. 격의 없는 토론과 소통을 통해 거부자들이 겪고 있는 정확한 현실이 공유되어야 하며, 사회적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법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법부 입장에서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제도를 두고 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만들어진 제도의 합헌성·합법성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웠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입법부가 이들 소수의 권리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변화된 태도를 촉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는 시민들이다. 시민은 자유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공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참여하여야 한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봉사하겠다는 이들에게 약간의 관용을 발휘하여 온전한 참여의 주체인 시민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선택지를 택하여야 한다. 관용의 부재로 인하여 범법자, 전과자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는 이들로부터 시민적 참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성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헌법은 우리의 참여의 자유 증진을 목표로 하고, 실제 든든한 보장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마음 한 켠에는 여전히 “군대 가기 싫어 양심 타령 하지 말라”는 오해의 푸념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 말 속에 많은 이들이 함께 맡았던,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난의 군대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그 반응에 공감하면서도, 이 문제는 모멸과 억압,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인내의 경험으로 점철된 병영 환경과 문화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어색한 답을 제시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금, 2016/12/0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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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1. <경실...
목, 2016/11/2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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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논란 종식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헌법재판소의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에 대한 입장

 


어제(9/29)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드러난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도록 대책을 모색하는 일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법률가가 되는 것이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 신분을 상승시키고 권력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변에 깔린 이러한 인식은 그들만의 리그, 그릇된 엘리트 의식을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정치검찰, 비리검사, 정치적 판결 등 한국사회가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험을 통해 법률가 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연수과정을 거쳐 국가 통치에 적합한 판사와 검사를 키워내는 ‘사법시험 - 연수원 체제'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20여 년 전부터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논의가 출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한다. 사시 존치 논쟁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

 

이번 헌재 결정은 사시존치 논란의 종식과 동시에 정부와 로스쿨 당국에 많은 과제를 안겨준 판결이기도 하다. 정부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고 로스쿨 양성에 힘써야 한다. 로스쿨 입학 정원제, 변호사시험 정원제를 조속히 폐지하고 로스쿨 인허가를 확대해야 한다. 이중, 삼중의 통제는 누구나 교육과 시험을 통해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면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결정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및 법조 진출 확대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가 양성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학비 걱정 없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그들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방안  도입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직장인을 위한 야간 로스쿨도 도입해야 한다.

 

로스쿨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요구를 더욱 깊이 새기고 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높은 진입 장벽, 불투명한 입학생 선발 과정 등 논란과 불신을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요컨대,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입학해서 법률가가 될 수 있도록 로스쿨을 ‘로스쿨’답게 만드는데 사회적 논의와 역량이 집중되길 바란다.

 

 

금, 2016/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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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
목, 2015/1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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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날인 합헌 결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1월 5일 판결문 읽기 세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에 읽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인데요.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바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 서식 위헌 확인’ 사건입니다. 

(사진)바로 이 서식인데,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모두 작성하신 건데요.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이때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합니다. 

2011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게 된 17세 청소년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엔 오른손 엄지손가락 한 개의 지문만 나오는데, 굳이 열 손가락의 지문을 왜 다 찍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문을 찍는 게 주민등록법 상 목적에 맞는 것인지, 이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냐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2015년 5월 28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 : 3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진)

법에 명시된 주민등록제도의 입법 목적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지문정보 수집의 목적이 행정상의 목적 외에도, 범죄 수사 등 치안유지나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도 있다며 확대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민등록 ‘법’이 아니라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것도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정문을 읽은 참가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통계 


참가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민감한 생체 정보인 지문을 경찰청장이 보관, 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 등에 이용하고 있다니 결국 5천만 국민을 잠재적 범죄인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헌법재판관 소수의 의견에 많이 공감했는데요. 3명의 재판관은 현재의 시행령 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해야 하는데도 과도하게 요구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수사 목적으로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들어 지문인식 도어락 등 우리 일상에서 지문의 쓰임새가 넓어졌고, 해킹 등 대규모 정보유출사태의 위험이 있는데도, 재판관 다수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참가자들이 보기에 현실을 너무 모르는 안일한 인식입니다.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

“행정사무와 형사용을 구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문 날인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필요. 이에 대한 판단이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하지 않을까” 

“기본권 제한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 실망스럽다. 무게나 논리, 문장이 철학적인 근거와 품위있는 설득 부족하다. 품격있는 판결문이 아님. 반대논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다.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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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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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반대의견에 동의 –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된다.

소수의견이 타당하다고 보임.

더 나아가 지문날인제도 자체를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함.

소수설을 지지합니다.

행정목적 ≠ 수사목적  -> 각각의 법률근거 반드시  근데 이에 대한 판단 없다.

열 지문 수집이 간첩 색출 효율적 수사에 얼마나 효율적, 적절한 수단인지 모르겠어요

과도한 수집

기각의 이유가 어느 정도 논리적이나 시대에 떨어진 의견이다.

지문날인 이외의 행정적 선택방안이 있어야 한다.

거부권도 인정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방안은 국가가 강구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업무와 형사용을 국분하는 법률을 빠른 시일 이내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판 판결

내가 재판관 하고 싶다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헌법소원 [憲法訴願] 두산백과 법 > 법률용어
[요약]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본문] 정식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라고 한다

제5절 헌법소원심판  <개정 2011.4.5.>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 참여연대 팟캐스트 듣기 http://www.podbbang.com/ch/8005

수, 2012/10/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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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해방과 한반도 분단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입니다. 70년 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비극은 핵무기가 인류에 미치는 재앙적인 영향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지만 갈등과 대결, 군비경쟁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그에 따른 미국 핵 자산의 한반도 진입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력 확충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군비 경쟁은 70년이 지난 지금 당시보다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불안하고 위험한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까지 그냥 두어야 할까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 악순환의 출발 지점인 정전체제의 한계를 진단하고,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보장하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15, 이제는 평화' 연재를 시작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진을 통해 현안에 대한 분석과 대안, 국방·외교 분야를 바라보는 평화적인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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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이제는 평화] 칼럼 전체 보러 가기 >> 클릭

 

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 이제는 평화]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을 기대하며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일 조항에 대해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만에 공개 변론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이 또 2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2만여 명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왔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동일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헌법재판관들은 이전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지금 시점에 다시 공개 변론을 여는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 2011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과 헌법 소원을 거듭 제기해왔다. 병역 거부자들에게 직접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판사들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병역 거부자들의 재판을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2011년 이후 유럽인권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터키에 유럽 인권 협약을 위반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다.

 

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분석 보고서(2013년)를 통해 병역 거부로 인한 수감자가 한국에 가장 많다는 공공연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인데 이 중 한국인이 669명이었다. 2014년 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포함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어 있는 병역 거부 관련 사건은 30여 건에 달한다. 지난 5월 광주지방법원에서는 "헌법적 가치인 국방의 의무만을 온전하게 확보하면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법률 해석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2004년 서울남부지법,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이은 세 번째 무죄 판결이었다. 두 차례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으로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병역법 위헌소원 공개변론 즈음 기자회견

▲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이날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기자 회견을 열었다. ⓒ전쟁없는세상 

 

헌법재판소는 2011년 안보 상황과 병력 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병역법에 대해 7대 2 합헌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국방부 관계자가 쓴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국가 안보에 대한 걱정이 넘쳐났다.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지만,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 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다섯 차례나 권고했다.

 

지난 2010년의 헌재 공개 변론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해에 2004년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내용의 합헌 결정이 나온 것을 떠올려본다면,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내심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7월 9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가득 채운 100여 명의 사람들은 숨죽인 채 공개 변론을 지켜봤다. 유럽연합(EU) 대표부, 미국을 비롯한 몇몇 대사관에서 방청을 온 관계자들, 전수안 전 대법관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도 눈길을 끌었지만, 방청권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섰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공개 변론에 쏟아지는 관심과 간절함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의 3시간이 넘게 진행된 공개 변론 내내 진지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청구인 측 대리인 오두진, 박주민, 김수정 변호사는 병역 거부의 오랜 역사와 한국의 국제 기준 위반, 안보 상황, 병력 손실 등 과거 헌법재판소의 우려를 고려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대만(타이완)의 사례나 2007년 국방부 안 등을 예로 들며 대체 복무 제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더 이상 대체 복무제 입법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나 국회에만 맡겨둘 수 없으니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조치를 취할 때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국방부 측 서규영 변호사는 지난 두 번의 합헌 결정 이후 그 결론을 바꿀만한 사유가 없다면서 남북 분단과 대치 상황, 의무 부과의 평등, 병력 자원 손실 우려, 병역기 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청구인 측보다는 국방부 측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청구인 측에게는 병역 거부를 기본권으로 볼 것인지, 전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병역 기피자와 어떻게 구분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에게는 사회 복무 제도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왜 병역 거부자들은 인정을 못 해주는지, 유엔의 권고를 안 따르는 것도 국제법을 존중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닌지, 2007년 국방부 안이나 현재 발의된 전해철 의원 안이 합리적인 대체 복무 제도가 아닌지,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실질적 가치가 무엇인지, 병역 거부로 인한 해외 난민은 어느 수준인지 등의 질문을 했다. 국방부 측은 답변 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체복무 제도'에는 원론적 동의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한인섭 서울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는 전 세계적 쟁점이지만 한국이 그 중심에서 세계 제일의 문제 국가가 되어버렸음을 안타까워했다. 과거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체 복무의 가능성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전했다. 심사 제도가 또 다른 인권 침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병역 기피를 가려내는 실력은 병무청이 이미 가지고 있으며 법관들도 재판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정 위헌과 위헌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불합치가 가장 적당할 것 같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국방부 측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학교 교수는 병역 거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오·남용될 가능성 때문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체 복무 제도를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고, 그 핵심은 병역 기피 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금 상정된 대체 복무 법안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사이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대체 복무자들 사이의 복무 강도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생각이 다르다면 설사 그게 옳더라도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래야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전과 비교해 이번 공개 변론에서 달라진 점은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방부 측에서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대체 복무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헌법재판소가 2004년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체 복무제 입법 권고를 한 이후로 6000여 명이 넘는 병역 거부자들이 전과자가 되는 동안 국회나 정부가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의 여부로 논의가 정리된다.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보수 정권이나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국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은 지난 10년간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는 결정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호주제나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 되어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길 기대해본다. 더불어 금기처럼 여겨져 온 군대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고 안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많아지는 사회 분위기를 상상해본다.

 

수, 2015/07/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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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입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그 이후에도 일선 법원과 개인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거듭 제기해왔습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아도 국회나 정부, 법원 어느 누구도 대안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그 사이 총을 들 수 없다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하고 전과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으나, 지금까지 유엔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총 8차례에 걸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직접적인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는 한국 정부가 제출한 자유권규약 이행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의를 열 예정이고, 201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UPR)가 예정되어 있어,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더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친 합헌결정이 있었습니다. 2011년 합헌결정 이후로 2천여 명, 헌법재판소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던 2004년 이후로는 6천여 명,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약 2만여 명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다녀오고 나서야, 또다시 우리는 여기에 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동일 조항에 대하여 안보상황과 병력자원 손실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7대 2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을 했으나,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거해 보장받는 권리임을 한국 정부에 5번의 권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했으며, 대체복무제 입법 권고를 담고 있었던 2004년의 결정보다 훨씬 더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병역거부 상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한국정부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반복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도 유엔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고, 만약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권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국제적 인권증진 및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지만, 정작 한국사회의 인권은 점점 더 후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공개변론을 통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가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가 분열되거나 대혼란이 초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선택지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했던 젊은이들이 전과자의 신분에서 해방될 것이고,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회에서는 좀 더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양심이 존중받는 사회로 향하는 초석을 놓는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한국 사회가 한 발 더 진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귀기울여야할 것은 법으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으며, 인권 침해를 받았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고 보장해줄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에서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15. 7. 9.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서울인권영화제, 시민평화포럼,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좌파,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녹색당

 

목, 2015/07/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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