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지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전희경 의원안)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8- 17:28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2. 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18228)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1. 본 개정안의 요지

  •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희경 의원안, 18228)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하 ‘불법촬영물’이라 함)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본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현행 법제로도 달성 가능함

  •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제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포, 확산을 방지하게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불법촬영물은 정보통신망법 44조의2 제1항 상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써 삭제 혹은 임시조치 대상정보이고, 이는 동조 제2항 상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는 의무규정으로 해석되고 있음.
  • 즉, 현행 규정에 따르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에 대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삭제 혹은 임시조치할 의무가 있음. 또한 판례에 따라 이러한 요청이나 신고가 있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등)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식 여부가 아닌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함

  • ‘정보통신서비스’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무궁무진한 양의 정보를 시시각각 교환하는 플랫폼임. 이러한 정보통신서비스 내에 불법촬영물 등의 각종 불법정보는 필연적으로 유통되고 있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정보에 대한 감시 및 삭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법적으로 부당함. 즉, 적어도 특정한 불법촬영물 정보가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되어 해당 불법정보의 존재와 위치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인식한 경우에 한정하여 삭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 현행 제44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적어도 삭제요청이 있는 경우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에 대한 삭제나 임시조치 의무가 발생함. 그러나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특정되어 신고, 삭제요청된 경우’ 혹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특정 불법촬영물을 인식한 경우’를 넘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선제적으로 서비스 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 즉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감시·검열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금기시 되고 있음.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의무는 한-EU FTA 제10.66조에서도 금지되고 있으며, 이의 기반이 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지침(Directive 2000/31/EC)은 모든 불법정보(저작권 침해 정보, 음란 정보,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일반적 감시의무를 금지하고 있음. 국제인권기구들이 성안한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도 정보매개자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변화와 화합선본에서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의 페이스북 스폰 홍보를 중단 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게시물을 페이스북 스폰 홍보로 노출한 변화와 화합선본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9:34
65
0

[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주의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방식 이외의 선거운동 게시물이 페이스북 노동당 서울시당 그룹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해당 게시물을 삭제 조치하였으며, 해당 게시물을 게시한 최** 당원에게 선거운동 금지기간 위반에 대한 주의조치를 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9:31
61
0

[선관위]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1. 7기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선거운동 금지기간 게시물 게시에 대한 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 당규 제32조에 의거하여 투표가 개시된 이후에 올려진 게시물 내용 중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가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자이고 본문의 내용에서 특정 후보자이름을 명시하여 지지의사를 주신 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글이 서울시당 위원장 후보 김** 페이스북에 게시되었습니다.


3. 당규 제33조에 의거하여 선거운동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공지한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안내하여 삭제 또는 비공개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9:30
84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2일차 투표율


* 1월 17일 17시 55분 현재


서울시당 전체 23.8%(279/1,171)


1권역 24.5%(114/466)

(강남서초송파관악구로금천강서동작양천영등포)


2권역 19.9%(50/251)

(강동광진성동강북노원도봉동대문중랑)


3권역 24.8%(109/440)

(성북마포서대문은평종로중구용산)



송파구 9.7%(3/31)

강남구 26.8%(15/56)

강북구 18.5%(5/27)

성북구 20.7%(17/82)

관악구 33.8%(26/77)

노원구 10.2%(6/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0.8%(16/52)

동작구 13.7%(7/51)

마포구 23.2%(19/142)

은평구 23.2%(19/82)

성동구 10.0%(3/30)

광진구 8.3%(2/24)

종로구 16.3%(7/43)

용산구 22.7%(5/22)

중구 23.5%(4/17)

금천구 05.9%(1/17)

구로구 30.5%(18/59)

강서구 28.6%(12/42)

영등포구 29.3%(12/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18.9%(7/37)

도봉구 20.8%(5/24)

강동구 36.0%(9/25)

중랑구 22.2%(4/18)

서초구 17.1%(6/35)

전체 23.8%(279/1,171)


2017년 1월 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7/01/17- 18:17
193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3일차 투표율


* 1171733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32.4%(376/1,161)


1권역 34.3%(157/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26.3%(66/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33.6%(147/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9.7%(3/31)

강남구 37.0%(20/54)

강북구 22.2%(6/27)

성북구 32.1%(26/81)

관악구 41.6%(32/77)

노원구 22.0%(13/59)

동대문구 36.4%(16/44)

서대문구 36.5%(19/52)

동작구 17.4%(8/46)

마포구 35.9%(51/142)

은평구 31.7%(26/82)

성동구 13.3%(4/30)

광진구 16.7%(4/24)

종로구 31.0%(13/42)

용산구 31.8%(7/22)

중구 25.0%(4/16)

금천구 17.6%(3/17)

구로구 49.2%(29/59)

강서구 35.7%(15/42)

영등포구 42.6%(26/61)

서울시당직속 50.0%(7/14)

양천구 37.8%(14/37)

도봉구 33.3%(8/24)

강동구 40.0%(10/25)

중랑구 27.8%(5/18)

서초구 20.0%(7/35)

전체 32.4%(376/1,161)


2017117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1/18- 17:50
43
0

[선관위] 후보자 투표독려에 관한 선관위 문의 내용 답변



1.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가 문자로 누구냐고 물어봤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자로 답을 할 수 있나?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유권자가 우선적으로 물어봤을때만 문자로 답할 수 있다. 그리고, 답변도 투표독려 문자만 보낼 수 있다. 투표독려 문자는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로 한정하며, 절대 2차 가공은 하면 안된다.

- 유권자가 문자로 투표안내를 부탁하면 선관위에서 제공한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절대 2차 가공은 안된다.


- 선관위 제공문자

1) 장문

[노동당서울시당선관위]

현재,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당원협의회 임원선거, 투표 진행중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http://vote.laborparty.kr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투표기간은 120일 금요일 18시까지입니다.


*현장투표는 서울시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 09:00~18:00까지 진행)

현장투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미리 전화 부탁드립니다.


선관위 간사 윤원필

T. 010-5016-6817

T. 02-786-6655


2) 단문

[선관위]노동당서울시당 동시당직선거 투표기간 20()18:00시 까지http://vote.laborparty.kr



2. 페이스북등에 투표 사이트를 퍼올 수 있나?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개인 SNS에 올릴 수 있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의 5번 사항이 아닌 당원은 페이스북 그룹등에도 올릴 수 있다. , 후보자 지지와 함께 올릴 수는 없다.

- 서울시당 선관위는 투표독려 글과 사이트를 18일 저녁에 1, 19일 오전 1, 오후 1, 20일 오전 1, 오후1회 페이스북 그룹(노동당, 노동당사람들, 노동당서울시당, 노동당서울시당 페이지)에 올린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의 5번 사항 중 서울시당임원선거 선본관계자는-후보자와 채훈병, 이은탁, 지건용, 이인호, 최승현으로 정한다.

- 당협카페, 밴드에는 공지글, 대문글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올릴 수 있다. , 후보자가 관리자일 경우, 후보자가 올릴 수 있되, 1로 제한한다.

- 투표기간 내 SNS게시물 선거법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합니다-http://seoullabor.tistory.com/1213



3. 페이스북 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등 단체방도 포함)로 투표독려를 보낼 수 있나?

- 1번에 준하여, 진행한다.(당원이 먼저 요구했을때만 가능)


* 이외의 방법으로 진행하신 것이 있으시면, 후보님들께 119일 오전 11시까지 삭제 부탁드립니다.


2017년 1월 18일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1/18- 22:21
140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

당원협의회 임원 선거 4일차 투표율


* 1191800분 현재


* 서울시당 전체 46.5%(539/1,160)


1권역 45.4%(208/458)

(강남서초, 송파, 관악, 구로금천, 강서, 동작, 양천, 영등포)


2권역 45.0%(113/251)

(강동, 광진, 성동, 강북, 노원, 도봉, 동대문, 중랑)


3권역 47.7%(209/438)

(성북,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용산)


* 각 구별 투표율


송파구 29.0%(9/31)

강남구 50.0%(27/54)

강북구 40.7%(11/27)

성북구 46.9%(38/81)

관악구 54.5%(42/77)

노원구 47.5%(28/59)

동대문구 50.0%(22/44)

서대문구 50.0%(26/52)

동작구 30.4%(14/46)

마포구 52.8%(75/142)

은평구 48.8%(40/82)

성동구 30.0%(9/30)

광진구 33.3%(8/24)

종로구 38.1%(16/42)

용산구 40.9%(9/22)

중구 31.8%(5/16)

금천구 23.5%(4/17)

구로구 61%(36/59)

강서구 40.5%(17/42)

영등포구 58.3%(35/60)

서울시당직속 64.3%(9/14)

양천구 43.2%(16/37)

도봉구 54.2%(13/24)

강동구 60.0%(15/25)

중랑구 38.9%(7/18)

서초구 22.9%(8/35)

전체 46.5%(539/1,160)


2017119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직인생략)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7/01/19- 18:30
194
0

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사회 혼란 야기’ 심의기준에 따른 자의적, 정치적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침해

 

 

오늘(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이하 9개 시민단체)는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에 공개서한을 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의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 삭제 요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가 정책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제기에 대해서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이에 9개 시민단체들은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부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넓다.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더욱이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한 선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0년‘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의혹제기 게시물에 대해 방심위가 이번 사드유해성 관련 게시물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수차례에 걸쳐 삭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한 것이 한 예이다. 당시 인터넷 기업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라는 자의적이고 모호한 심의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요구를 거부하였다. 이 보다 앞선 2009년 10월에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정하기도 했다. 

 

9개 시민단체들은 이번 공개서한을 통해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함께 촉구하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서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방심위의 부당한 시정요구를 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경찰과 공조하여 사드의 유해성을 지적한 이용자 게시물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주장과 비판적인 의견 표명을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으로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것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이는 심각한 비민주적 행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도 방심위는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정부측 주장과 다른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을 ‘사회적 혼란 야기’, ‘사회질서 위반’ 등을 이유로 삭제 요구한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러한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와 같은 방심위 등 국가기관의 부당한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같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심위 시정요구에 대한 ‘게시물 처리기준’을 확립하여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는 올해 발간한 <디지털 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 기업, 특히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역할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용자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당사자인 인터넷 사업자들이 자칫 국가의 검열과 감시의 대행자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면서, 민간 기업 역시 자신들의 정책과 사업 방침에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책무를 접목시킬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긴 하나,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에 그대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가 시정요구를 행정처분으로 판단한 것은 조치여부를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게시글이 삭제되는 경우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등 권리를 제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시정요구에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게다가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의 불법정보에 대한 제재명령으로 이어질 염려도 없기 때문에 더욱 인터넷 사업자들의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넓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합법적 표현물, 나아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더욱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정치적 표현물을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다면, 인터넷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이용자 및 소비자의 권리, 나아가 시민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한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명예훼손성 게시물 처리정책'을 만들어 명예훼손을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부당한 임시조치 요청을 거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기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게시글 삭제 요청 현황을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이용자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수사 기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도 긍정적입니다. 

 

한편, KISO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게시물을 ‘사회 통합 저해’ 등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수차례에 걸친 방심위의  요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등과 같은 심의 기준에 근거한 삭제 요구는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거부한 선진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노력과 선진적인 사례가 앞으로의 부당한 삭제 요구에 대해서도 이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불법정보가 아닌 한,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일 정부의 부당한 검열 요구에 순응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뒷전으로 밀어 놓는다면, 결국 이용자들은 그와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관행과 서비스에 분노하고 나아가 이런 기업들을 외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터넷 기업들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심위의 시정요구를 비롯한 정부의 이와 같은 부당한 검열에 대응하는 자체적인 처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16. 8.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NCCK 언론위원회

수, 2016/08/24- 13:05
365
0

7기 노동당서울시당 동시 당직선거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당선자 공


1. 성동당원협의회 대의원 선거

최승건 찬성 88.2% 15반대 11.8% 2<당선>




2017년 1월 22

노동당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일, 2017/01/22- 17:31
179
0


 

2017년 1월부터 정치발전소와 폴리티쿠스의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정치발전소의 칼럼 및 강좌 소식과 폴리티쿠스의 기사 및 회원들의 기고글 등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회원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다가 자신의 글이나 의견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정치발전소로 연락주세요.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생각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뉴스레터에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7/01/26- 16:57
281
0

지난 12월 9일, 청년허브에서 동아시아포럼 : “정당정치: 변화의 정치,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이 진행되었습니다.

홍콩, 대만, 일본, 한국의 정당 및 시민단체의 청년 활동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각 나라의 정치 상황과 그 속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니언스’에서 발제자들이 나눴던 이야기를 기사로 정리해주었습니다.

발제자들이 가졌던 고민이 무엇인지,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onience.com/2016/12/16/youthforum1/

월, 2016/12/12- 17:26
271
0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

 

170207_출판기념회_웹자보

 

한국여성재단이 지원하는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은 전문성과 여성주의 리더십을 갖춘 여성리더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여성학 석사학위 과정으로 성장한  <미래여성NGO리더십과정> 실천여성학 10주년 기념 논문 모음집 출판파티에 초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 : 2017년 2월 6일(월)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참석자 성함, 연락처, 저녁식사 여부 기재), 한국여성재단 민보경 대리

 

 

화, 2017/01/31- 10:41
167
0

 

KS8_9582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지난 1월 20일(금)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이 지난 1월20일(금) 2017(사)미래포럼(이사장 조형) 정기이사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1대 박영숙 이사장(2014.12.6.~2013.5.17), 2대 조형 이사장(2013.6.14.~2017.2.14./예정)에 이어 오는 2017년 2월 14일 3대 이사장으로 취임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혜경 이사장은 이날 회원총회에서 미래포럼은 30%클럽, 초고령사회 디자인클럽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젠다를 연구하고 정기포럼을 통해 사회문제에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한국사회를 위해 미래포럼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미래포럼은 미래 세대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국여성재단에서 사무국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www.meerae.org)

 

수, 2017/02/01- 14:35
240
0

[선관위]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 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6기 제6차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내규에 의거하여 7기 노동당 서울시당 강남서초당원협의회 당직선거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강남서초당원협의회 임원

(2) 선출 정수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 당규 제7호 제3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선출한다.


(1)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당직자를 선출한다.


(2)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당직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한다. 이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3. 선거인명부 : 당규 제7호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의거한다. 


(1)선거권


①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5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당원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7년 2월 5일)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

 3. 선거일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2003년 2월 5일 이전 출생자)


②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인 2017년 2월 5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피선거권


① 위 제1조(선거권)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명부작성기준일 2017.2.5.

 입당기준일     2017.1.5.

 생년월일       2003.2.5. 이전 출생자



4. 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 등록 기간 : 2017년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2) 후보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3)등록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4)제출서류

  가. 사진

  나. 출마의 변 및 공약

  다. 선거운동에 관한 후보자 서약서,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후보자 서약

  라. 이력서

  마.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5) 선거운동

당규 제7호 제8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제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5. 투표

(1) 투표기간 :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18시

(2) 투표장소 : 서울시당 당사(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2층)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2월 1일 (수) : 강남서초당협 7기 임원 선거 공고

2월 5일 (일)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2월 6일 (월) ~ 2월 8일 (수)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월 9일 (목) : 선거인명부 확정일

2월 10일 (금) ~ 2월 12일 (일) : 후보자 등록기간

2월 13일 (월) ~ 3월 7일 (화) : 선거운동기간(23일)

3월 8일 (수) ~ 3월 12일 (일) : 투표기간

3월 12일 (일) 오후 6시 : 당선자 발표


7. 기타

7기 서울시당 동시 당직 선거 선거운동 시행세칙을 첨부함.



2017년 2월 1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7기_서울시당_당협임원_선거_후보자_등록_서류.hwp

7기_서울시당임원_당협임원_전국위원_대의원_선거시행세칙.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7/02/01- 14:22
42
0

아래 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2016 베트남다문화아동외가방문지원사업

 

목, 2017/02/02- 11:35
17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