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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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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51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 글에서는 삼성생명의 ‘문제 많은’ 삼성전자 지배 사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과거 논란 및 유배당계약상품의 배당금이 계약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금산분리 입법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이 대체 뭔가요?</h2> <p dir="ltr">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벌 대기업이니, 재벌 2·3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chaeb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 한국사람 중 재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한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은 재벌이지만, 참치로 유명한 사조나 동원그룹은 재벌이 아니다<sup>1)</sup>. 이름은 같은 ‘금호’이지만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벌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재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재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대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대개 ‘총수’를 일컬으며, POSCO나 KT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은 재벌이 아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처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쳐 10조 원이 넘으면 ‘재벌 대기업’이라고 불린다(그 외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각종 공시의무가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분류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 대기업들의 민간보험 소유 현황</h2> <p dir="ltr">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9.59%, 화재보험 가입률은 80.0%에 이르러<sup>2)</sup> 웬만한 사람이라면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표 4-1>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4위 농협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1, 6, 7위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유다. 그 규모들도 커서, 상위 1~3위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그 개별 회사의 총자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무려 261조 원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총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순위(2018년 9월)"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8198Q8kp1u9G3SG-l-8PqdvmXP9YNHGlnyAJe…; /></p> <p dir="ltr"> </p> <p dir="ltr">한국 재벌들이야 반도체 사업부터 골프장 운영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 소유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실제 기업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잠깐 ‘맡겨둔’ 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이유</h2> <p dir="ltr">총수 일가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단,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로,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 삼성전자의 지분을 장악한다 = 삼성전자에 높은 지분의 경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삼성그룹의 '총수', 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3-1>이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08%를 갖고 있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92% 갖고 있다(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25% 다음으로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돈을 사용해 이러한 지배구조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보험업의 특색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sup>5)</sup> 중 23조 6,039억 원, 즉 무려 75.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인 삼성생명의 불법적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3-1> 삼성그룹 소유 지분도"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Iyz5KcaASQcfJsIL8uAVlMvPfv_s8ZmNhQpa…; /></p> <p> </p> <h2 dir="ltr">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h2> <p dir="ltr">이제부터 삼성생명이 왜 불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지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rHumRtguFydZmeQjxGf89PFcHdI3pLLndfLnm…; /></p> <p dir="ltr"> </p> <p dir="ltr">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 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3월 1일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전부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7.3%, 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 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6%를 초과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나, 당시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금감위는 2005년 5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 문건보고 자료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p> <p dir="ltr"> </p> <p dir="ltr">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에 <삼성생명·삼성카드(당시 삼성카드 또한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인 1998년 12월, 1999년 4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했다) 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이 보험업법상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소유 규제 조항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디 ‘매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 부칙 제4조(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규제한다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의결권만 행사 금지(15%까지 가능)시켰다. 그런데 의결권 제한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은 겉으로는 삼성생명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2007년 개정된 금산법 부칙은, 본디 금산법 제24조의 도입 목표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제재하는 것을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과거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이 되다</h2> <p dir="ltr"> </p> <p dir="ltr">그렇다면 금산법 부칙에 잠깐 등장했던, 보험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일까? 아래 <표 3-3>을 보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3>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d9P9XyrBUMs0n48VL-MQr6hrzGaGNXeXwxGCP…; /></span></p> <p dir="ltr"> </p> <p dir="ltr">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그룹 보험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의 시 특수관계인(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일가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합병 및 사업 양도 등에 한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율 합계는 10.14%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7.92%<sup>7)</sup>, 1.38%이다. 결국, 삼성그룹 일가는 보험계열사 덕분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4.86%(=15%-10.14%) 만큼의 의결권, 즉 지배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으로 회사 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98억 원 어치의 주식(2018년 9월 30일 기준)이 있어야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지분을 10% 내외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험계열사의 주식보유로 인해 약 5% 남짓 더 늘어난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액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 등에 맡긴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삼성생명 고객들은 황당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닥칠 각종 위험을 대비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 자신의 돈을 삼성전자 경영 의사결정에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벌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p> <p dir="ltr"> </p> <h2 dir="ltr">有배당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배당無?</h2> <p dir="ltr">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의 허용여부 자체에도 논란<sup>8)</sup>이 많았다. 본래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대주주만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개인소유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일진대, 생명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 출자 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내용상 차입금이 거의 없고 이익배당 역시 유배당계약이 있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 우선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일반적 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은 1984년 982억 원에 본사 사옥을 취득하여, 총 4,81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16년 5,800억 원에 매각<sup>9)</sup>했다. 이 당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모두 계약자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며, 매각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망·계약 해지 등으로 매각 당시 전체 계약자 중 유배당계약자의 비율은 약 18%까지 떨어져 유배당 계약자 몫은 867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3,469억 원을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시 보험업법의 내용이었다. 이에 201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부동산 취득 시점의 비율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4,818억 원의 90%인 4,336억 원, 주주에게는 10%인 482억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30%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 878억 원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향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 그동안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해 왔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로 본다’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명보험사도 주식회사다’라고 부정하며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허용<sup>10)</sup>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달아 상장<sup>11)</sup>했으나, 제대로 된 계약자 보상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처럼 삼성생명이 수십 년 전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과 부동산 등은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보험상품인 유배당계약자들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나, 그 이익은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대신 삼성 측은 계약자들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생명보험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면피했다. 2018년 5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35%를 매각하면서 1조 959억 원의 차익(취득원가 246억 원, 수익률 4,460%)을 얻었으나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는 현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에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이 연간 7,00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배당을 기대하고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과거 고금리 시절의 유배당 계약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넘지 않도록 섬세한(!)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 상장 및 배당, 자산 매각으로 인한 각종 이익은 그 돈의 원주인인 계약자가 아닌 재벌 총수일가가 독식하여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 맞춤’ 보험업감독규정</h2> <p dir="ltr"> </p> <p dir="ltr">보험업감독규정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서 잠시 미뤄뒀던 첫 번째 문제, ‘분산투자’ 원칙을 어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생명보험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업법 제106조 제정의 본래 취지는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투자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2018년 9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98조 1,776억 원<sup>12)</sup>이고, 삼성생명은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중 23조 6,038억 원(지분율 7.92%)을 갖고 있었다. 즉,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인 7조 8,517억 원을 약 16조 원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인 2조 3,417억 원을 초과한 4조 1,249억 원을 보유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총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 중 23조 6,038억 원, 즉 75.5%가 삼성전자 주식이며,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한 것일까?</p> <p dir="ltr"> </p> <p dir="ltr">이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보험업에서만 유독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 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대략 5,690억 원으로 시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으로 설명해보겠다. 필자가 7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모처의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가진 자산은 그 토지뿐이라고 치자. 그리고 필자의 총자산 중 그 금싸라기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시, 분모는 현재 시세인 500억 원으로, 분자는 당시 매매 가격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가격은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자산 중 그 땅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계산 구조인가?</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뿐만이 아니다.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몇 십 년 전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독특한'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h2> <p dir="ltr">결국, 삼성만을 위한 각종 특혜, 즉 금산법 제24조 위반 및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 해결에 마치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굴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꿀 수밖에.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sup>13)</sup>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고,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특위 최종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특수관계인 합산 15%에서 5%로 제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2018년 8월 24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15)</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 강화 논란만 확산’된다며 ‘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즉 현행 유지로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규제 효과가 왜 크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 논란이 왜, 어떻게 확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다른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사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은 금산법 제24조 논란이 불거졌을 때처럼 ‘과거’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 3% 보유 룰을 위반할 여지를 준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법 둘 중 하나가 시급히 개정되고, 공정거래법도 특위 권고안대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15%에서 5%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지금까지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 등을 자행하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및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사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이 이처럼 비열한 꼼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국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재벌,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재벌개혁은 재벌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준법(遵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각성하고, 개발독재 시절부터 유지 되어온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빠져나와 기술 개발과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도(正道)이다.</p> <hr /><p dir="ltr"><sup>1) 2018. 11.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2) 2018. 10. 18.,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p,</sup></p> <p dir="ltr"><sup>3)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5) 2018. 11.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2018년 3분기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sup></p> <p dir="ltr"><sup>6) 2017.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7) 2018. 11.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특수계정 포함 시 8.24%,)</sup></p> <p dir="ltr"><sup>8) 1991. 1., 방문신, 월간 말, “‘독점재벌의 사금고 「생명보험회사」”</sup></p> <p dir="ltr"><sup>9) 2016. 2. 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sup></p> <p dir="ltr"><sup>10) 2007. 4. 27., 이데일리, “(프리즘)윤증현 위원장, 한가지 숙제는 풀었다”</sup></p> <p dir="ltr"><sup>11) 2018. 9. 30.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화생명 45.0%, 삼성생명 47.02%, 미래에셋생명 37.66% </sup></p> <p dir="ltr"><sup>12) 계산의 편의상 상장 주식 수 5,969,782,550주는 2019. 1. 11. 기준, 주가 46,450원은 2018. 9. 30. 기준</sup></p> <p dir="ltr"><sup>13) 2017. 4.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4p,</sup></p> <p dir="ltr"><sup>14) 2018. 7.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sup></p> <p> </p> <p dir="ltr"><sup>15)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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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사업자에게 망사업자에 준하는 중립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반대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망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중립성 의무를 플랫폼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50호, 2016.12.30., 일부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망중립성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망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망중립성은 망사업자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end user)의 행위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범으로서, 망사업자의 게이트키핑 역할을 제한하여 이용자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상에서 다양한 기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인터넷이 창출하는 소비자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망사업자들이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들의 자의적인 차별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의 혁신이 가로막히고 이에 따라 이용자 편익도 훼손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어느 국가보다 엄격한 망중립성 규제가 요구된다.

망사업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엄격한 사전 규제 부과는 이들이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은 인터넷의 구조나 공공재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망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와 망 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부가통신사업자를 구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한다.

 

기계적 중립성 추구로 표현의 자유 등 플랫폼 이용자의 기본권 위축 우려

시행령의 해석상 중립성 의무가 부여되는 플랫폼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사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이른바 ‘정보매개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보매개자의 책임은 지난 2015년 3월 제정된 “정보매개자 책임에 관한 마닐라 원칙(Manila Principles)”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않은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인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삭제 및 차단 의무를 갖게 된다.

시행령의 중립성 의무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도 사업자들이 사전적으로 “중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합법적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라서 마닐라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콘텐츠 유통과 관련된 정부의 사적 검열 기제로 기능할 수 있다. 결국 플랫폼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역시 개정 시행령의 기계적 중립 의무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큰 것이다.

 

망중립성 문제는 망중립성 강화법으로 풀고 플랫폼사업자의 공정거래 이슈는 공정거래법으로 풀어야

이미 망사업자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분명히 한 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망중립성 강화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망중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시행령의 주된 목적이라면, 이미 발의되어 있는 망중립성 강화법을 통해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반면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는 기본권 침해 우려가 매우 크므로,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경쟁법 위반 사안은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하면 된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한 공정거래 이슈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문제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금, 2017/04/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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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회사분할, 자사주 활용한 경영권 승계 의심

재벌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방편으로 악용하는 ‘자사주를 통한 약탈’을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 요구돼


현대중공업은 2017.2.27.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현재 현대중공업을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가칭), 현대건설기계(가칭), 현대로보틱스(가칭) 등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현대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한 지주회사체계로 전환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되는 현대로보틱스가 보유하게 될 현대중공업의 자사주에 주목하며 이번 사업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자사주에 배정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이용해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순의 시작임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현대중공업의 회사분할 이후의 과정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특히, 이른바‘자사주의 마법’은 지배주주가 그 지배력을 확대하는 만큼 바로 다른 군소주주의 지배력은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는 곧 ‘자사주를 통한 약탈’임을 분명히 한다.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현대중공업은 물론, 삼성 등 재벌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의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회사가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자신의 주식인 자사주에 대해 현행 「상법」제369조제2항은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사주가 지주회사가 될 회사에 남게 될 경우 자회사가 될 회사의 주식이 자사주에 배정되게 된다. 의결권이 없던 자사주가 그 비율만큼 자회사 주식을 배정받게 되어 총수 일가가 지배할 수 있는 자회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된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재 현대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인적분할 후 현대로보틱스에 남겨 둠에 따라 자사주만큼 신설 자회사들에 대한 지분을 현대로보틱스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분할 후 지주회사인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 즉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추가적인 지분매입 없이도 현대로보틱스에 남아 있는 자사주만큼 지주회사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에서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해소하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은 현대로보틱스의 대주주로서, 현대중공업에서 현대미포조선에 이르는 지주회사체제의 현대중공업 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번 회사분할의 목표는 경쟁력 강화와 경영합리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현대로보틱스에 현대중공업 자사주를 남겨 둠에 더하여, 현대중공업이 보유한 현대오일뱅크 지분(91.13%)까지 남겨 두는 등의 여러 정황은 회사분할의 목적이 현대로보틱스를 지주회사로 만들어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을 말해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적분할은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현대중공업 지분을 단지 617주 보유하고 있을 뿐인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정기선 전무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해석된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시스템(KIND)에 따르면 최근 재벌대기업 등 증시 상장기업의 자사주 취득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한 상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그 전에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려는 재벌대기업의 시도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이는 관련 법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재벌총수 일가가 마땅히 그 지배력 유지를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회피함은 물론 회사의 자본을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내지 ‘자사주를 통한 약탈’은 주주 간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시장의 기본적인 질서를 교란하고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왜곡한다. 제도의 미비를 틈타 재벌대기업은 지금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안의 처리를 한 시도 미룰 수 없는 이유이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어 있다. 국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입법만이 남아있다. 

화, 2017/02/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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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삼성 출신 인사 송무담당관에 임용해선 안 돼

인사혁신처의 대기업 상대 소송 담당자 후보 추천 납득할 수 없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송무담당관 후보로 추천된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인사혁신처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위의 결정을 옹호해야 할 중요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할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추천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송무담당관이 개방직으로 전환된 이후 기업체 사내변호사 출신이 그 자리에 선임된 전례가 없다. 인사혁신처는 1/11(수) 해명자료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순위변경요청이 있으면 부서의 의견을 취우선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인사혁신처의 송무담당관 후보 추천을 거부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후보를 임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은 `12년~`16년 9월 사이 총 41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어 약 28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군다나 공정위가 퀄컴에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삼성 출신 변호사가 담당할 경우, 미국 정부에 통상마찰의 빌미를 제공할 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인사혁신처는 삼성SDI 출신 변호사를 공정위의 대기업 소송 관련 업무를 총괄할 담당자 후보로 추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는커녕, 대다수 소비자와 중소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수많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공정위는 인사의 기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는 인사혁신처의 비상식적인 후보 추천을 단호히 거부하고, 지금이라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디 공정위가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의 원천을 깨닫고,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 2017/0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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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채이배 의원, 노회찬 의원, 참여연대 공동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개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 등의 사례 분석
일감몰아주기·합병·자사주취득 등 경영권 승계 위한 자금 확보 및
금융회사·공익재단·지주회사 동원한 지배·승계 문제 등 지적
재벌 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력에 대한 견제 위한 입법과제 제시
일시 및 장소 : 2016.12.1.(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3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2/1(수)) 오전 10시,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경유착의 전형으로 볼 수 있는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재벌 총수의 이익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현재의 ‘재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 등을 사례로 삼아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문제를 진단함으로써, 재벌 체제의 적폐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입법 과제를 논의하고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홍순탁 회계사(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는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에서부터 ‘2014년 7월 (구)제일모직과 삼성SDI 합병 및 제일모직으로 에버랜드의 회사 명칭 변경’ 등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누군가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비판하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분석하였다. 

 

○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의 오디오 전문기업 하만을 인수한 사례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합병비율을 결정하기 위한 두 회사 간의 지난한 줄다리기 과정에서 더 중시되는 것은 기업의 ‘내재가치’라고 강조하며, 하지만 (구)삼성물산 경영진은 내재가치와 관련된 아무런 자료도 작성하지 않아, 주가에 따라 산정된 합병비율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순탁 회계사는 자신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내재가치’를 계산해 본 결과, (구)삼성물산 주당가치는 10만원 이상으로, 제일모직의 주당가치는 10만원 이하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1대1의 합병비율도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 삼성그룹의 경우, 2015년 상반기 ▲주가로 계산한 합병비율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업가치(내재가치) 자료를 삼성물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시하는 않는 방안으로 추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를 이재용 일가에 유리하도록 관리, ▲두 회사의 주가 추이를 고려하여 제일모직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에서 합병을 결정 하는 등의 3가지 전략을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지분율 상 이재용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충되는 위치에 있었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매도하고, 당연히 매도해야 하는 시점에서는 매수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매매패턴으로 결과적으로 이재용 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도출되도록 협력한 점과 ▲관행과 어긋나게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부족한 내부검토로 '찬성' 결론을 낸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 최근 공개된 국민연금공단 투자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하여, ▲투자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문제 :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지시로 투자위원회 직전 (구)삼성물산 합병에 반대 가능성 높은 참석자의 교체 등, ▲전문위원회 부의라는 선택지가 없는 등의 표결방식의 불합리 문제, ▲합병비율과 합병시너지를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 유도, ▲합병비율 조정을 위한 전략적인 시나리오 검토 부재, ▲합병시너지 관련 검토 부실, ▲합병 관련 이해관게자의 이해득실 검토 부재, ▲기타 잘못된 정보 제공 등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논의과정과 결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홍순탁 회계사는 합병비율에 따른 이해득실을 추정한 결과, 대략 국민연금공단이 입은 손실의 6배 만큼 이재용 일가가 이득을 보았고 국민연금공단 외에 직접 소액투자자와 펀드 간접투자자도 만만치 않은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자본시장의 규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서 약속한 것처럼 시장교란을 가져오는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삼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문제를 지적했다. 정치권력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배타적 이권 부여가 가능하고, 경제권력은 이권을 추구하면서 일부 떡고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권에 납부하는데, 직접적 뇌물, 정치권력 지배하의 재단에 기부, 해당 지역구에 각종 사회활동(어린이집, 경로당) 선별적 시행 등의 방식이 활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이권의 영속화를 위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승계 그 자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경유착 발생의 유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전성인 교수는 재벌이 바라는 ‘승계’의 조건은 총수 일가의 재원 소요의 최소화와 승계 이후 현재의 계열사 지배 범위와 최대한 유사한 계열사 지배 범위의 획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일감몰아주기,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의한 계열사간 합병, 자사주 취득을, ▲승계 후 계열사 지배를 위해 동원되는 수단으로 금융회사, 공익재단, 지주회사 등을 제시했다. 

 

○ 전 교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는 금융회사를 이용한 계열사 지배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공정거래법 상 금융지주회사 제도 위배,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해당, 금산법 제24조 위배 등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경제 규제와 충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이 ▲보험업법 제106조 취지 위반, ▲분할 신주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 또 다시 위반, ▲전자 주식 매각 시 유배당 계약자 보상 문제, ▲지주회사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위반 등의 현재 진행형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삼성에 대한 입법 및 입법방어과제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의 규제 취지를 위배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11>의 정상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의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뒤, 자사주에 합병 및 분할 신주 배정 금지/소각,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 금지, 다중 대표소송 도입을 입법과제 등으로 제시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대행)는 총수만을 위해 그 재벌 소속 개별 회사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나 뇌물을 조성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의 방향을 ▲재벌총수가 갖는 과도한 지배력 확대의 정상화, ▲재벌총수만을 위한 의사결정을 다른 주체가 견제하는 장치의 마련 등의 두 가지 틀로 제시했다. 

 

○ 재벌 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확대 수단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순환출자의 해소,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배력 확대 방지, ▲일감몰아주기 제한의 실효성 제고, ▲공익재단을 이용한 지배력 확대 세습 방지, ▲분할 시 자사주에 배당되는 주식을 통한 지배력의 확대 방지, ▲경영권방어 수단으로서의 자사주 문제 해결,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강화, ▲보험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배력 확장의 해소 등을 제시했다. 

 

○ 재벌의 불법적 경영에 대한 통제 장치로 ▲재벌 총수로부터 독립한 이사·감사위원 선임 및 주주권 강화를 위한 다중대표 소송, ▲종업원을 대표하는 이사·감사위원 선임, ▲국민연금의 공익적 의결권 행사 강화, ▲재벌에 대한 형벌의 실효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박근혜대통령이 ‘독립성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대기업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3. 8. 28.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이후 ‘경제민주화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에 대해서 미르·케이스포츠재단으로 재벌대기업에게서 774억 원을 모으기 위해 재벌에게 경제민주화 공약을 미리 팔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의 입법 진행은 재벌들의 ‘통 큰 기부’에 대한 ‘선물’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법은 국회의 법개정 없이 행정부만의 의사결정을 통해 규제를 없애 버리는 삼권분립에 반하는 화끈한 재벌소원수리법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진 변호사는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대기업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 엄격히 제한,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금융·보험회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상한을 단독금융회사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5%까지 강화 등과 같은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박상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입장을 밝혔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재벌들의 지배구조개선과 불공정행위 근원 차단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사후 규제 강화를 현행보다 강력히 추진해야 함을 지적하며,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가공의결권을 생성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때문에 기존순환출자 폐지,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이용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위한 일감몰아주기의 강력한 규제, ▲재벌들의 다양한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주주와 주주총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건 결정에 있어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로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제정의 지연이 지연된 것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견해를 소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가 시행되어 기관투자자들이 평소에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더라면 삼성이 일방적으로 합병비율을 정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설령 불공정한 합병 비율을 결정했더라도 문제해결 시도를 위해 합병비율이 조정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 확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에 대한 처벌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 ▲하도급법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개선, ▲소비자집단소송법 도입 등을 법·제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박상인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재벌문제의 핵심으로 ‘세습과 경제력 집중’을 제시하고, ▲기업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무력화 문제, ▲시장차원의 진입·퇴출 장벽, 사업기회 박탈, 혁신 장애, 금산 복합 등의 문제, ▲국가차원의 시스템리스크 문제 등을 지적하고, 삼성-국민연금 게이트와 같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형화화를 초래하는 재벌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바로 잡는 첫 걸음, ▲혁신형 경제로 이행, 동반성장,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조건, ▲시스템 리스크 방지, ▲정치적 민주주의의 강화를 가져온다며 이를 위해서는 CG, 시스템 리스크, 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2013년 이스라엘 재벌개혁 사례를 소개하며 경제력집중법의 보완적 입법방안을 제시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발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경영 승계를 위한 불·편법 사례를 통해 본 재벌지배구조 문제 진단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최운열 국회의원
  • 채이배 국회의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EF20161201_토론회_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_02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채이배 의원실 02-784-9480, 노회찬 의원실 02-784-9130

목, 2016/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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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및 사익추구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는 물론 사회경제적 피해가 역사적으로 누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방지할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하여, 보완·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 또는 과세하는 상법개정안,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회의 이러한 입법 발의는 재벌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재벌총수일가의 편법 경영권 승계 사례 등을 돌아보고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는 물론, 추가 입법과제 도출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재벌지배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입법 토론회

2016년 12월 1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국회의원,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프로그램

○ 사회 :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 발제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
  • 경영 승계를 위한 불·편법 사례를 통해 본 재벌지배구조 문제 진단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재벌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20대 국회 발의 법안 중심으로) : 김성진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토론

  • 최운열 국회의원
  • 채이배 국회의원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장
  •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 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최운열 의원실 02-784-2350, 채이배 의원실 02-784-9480, 노회찬 의원실 02-784-9130

목, 2016/11/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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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의 티켓 가격 인상 꼼수 문제없다는 공정위

 

시장 점유율 92%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묵인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10월7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2016년8월25일 통해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최근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꼼수로 인상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으며, 공정위에 소비자의 공분을 산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요구하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합계는 2015년 스크린 수와 좌석 수를 기준으로 92%에 달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3월부터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순서로 불과 1~2개월 간격을 두고, 사실상 가격 인상 꼼수를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티켓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의 티켓 가격이 1,000원 상승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의 이 같은 조치는 명백히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 또는 변경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멀티플렉스 3사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자사 홈페이지에 실적자료를 공개하는 CGV를 살펴봐도,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비슷한 폭을 유지했고 순이익률은 오히려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멀티플렉스 3사의 티켓 가격을 인상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마땅히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 고려”한다거나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기존보다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3조의 2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 행위를 모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아직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참여연대가 2016년 8월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한 달여 만에 조사 결과를 밝힌 것을 볼 때, 멀티플렉스 3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공정위가 면밀한 검토 끝에 멀티플렉스 3사가 시설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 대비 관람료 상승 폭이 현저히 높지 않다 비해 판단했다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근거자료 일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인해, 독과점 지위를 누리는 대기업은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 행위로 추정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신고에 대한 답변 내용을 통해 밝힌바와 같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건(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사실상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견제해야 할 공정위 본연의 파수꾼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지금이라도 공정위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피신고인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끝.

 

 

▣ 붙임자료. 참여연대의 신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답변(2016.10.07.)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 처리결과>

답변일: 2016-10-07 10:08:47

민원번호: 2AA-1608-401336

처리결과: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 기관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2AA-1608-401336)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3. 귀 기관에서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관람 요금과 팝콘, 탄산 음료 등 매점 판매 품목에 대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 3사가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하여 영화 티켓 가격 인상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4. 먼저, 부당 공동행위(담합)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2016. 8. 26. 동 신고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서 정식 접수 및 사건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본 민원 중 부당 공동행위 관련 부분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카르텔조사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다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은 해당 상품·용역에 투입되는 비용, 수요 변동, 수익률 등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가격 결정과정에서의 가격남용, 담합, 부당염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2) 공정거래법은 제3조2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서비스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변경하는 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5조에서 그 범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로 한정한바, 직접적인 가격 규제에 대한 한계로 인해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수십 년 동안 가격남용 규정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이 중 1건은 소송에서 패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법 집행은 해외의 경우에도 엄격하여 미국, 일본 등은 독점 기업의 가격 책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귀 기관이 지적하신 가격차등화 정책과 관련하여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관 시설 개선, 신규 기재 도입, 유지보수, 내부 관리 인력 투입 등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이 전혀 없었다거나 비용 대비 현저한 관람료 상승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단순히 2016년 상반기의 소비자물가상승과 비교하여 가격 인상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가격남용의 현저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른 상품 및 용역 시장의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고객선호도가 높은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는 대신 선호도가 낮은 좌석에 할인을 실시하는 정책이 시장의 관행이나 통상적 수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사안에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하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련 법률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귀 기관이 제기한 민원의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민원처리에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귀 기관의 본 건 신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화, 2016/10/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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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팝콘 가격 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선발업체 관람료 10% 인상 후, 후발업체 인상 시기·가격 동일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영화관 수익 증대 목적으로 소비자 활용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엄정히 조사해야

CC20160825_기자회견_멀티플렉스3사담합공정위신고 (1)

O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목), 오전 10시30분, CGV 신촌 앞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6년8월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이하 멀티플렉스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며, 최근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한 좌석별·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한 행위, 그리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하고 있는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2016년 3월부터 7월까지 1~2개월간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관객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했다느니, “영화 관람객의 선택의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유사한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마저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도입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의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고 있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품목 가격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래 멀티플렉스 3사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높은 가격이기 때문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는 아래 <표 1>과 같이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보다 월등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image.png

 

 

멀티플렉스 3사는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스크린 수 또는 좌석 수를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92%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일괄적으로 변경한 영화 요금 체계에 따르면 주말 프라임타임 관람료는 기존 10,000원보다 1,000원 인상됐는데,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상반기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0.9%에 비해 그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영화관 소비자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가 극장 관람료가 비싸다고 답했으며, 영화 관람료가 비싸다고 느끼는 관객들이 응답한 적정 가격은 6,600원 수준입니다. 공급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멀티플렉스 3사가 기존 요금을 현저히 높게 인상되도록 영화 관람료 체계를 변경한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위반 행위입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팝콘 가격에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위 역시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나, 이 부분은 시민단체들이 2015년2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2015년2월에도 팝콘 등 영화관 매장 내 폭리행위를 비롯한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모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티켓에 표시된 영화 상영시간 내에 10여 분간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행위, 3D안경 끼워 팔기, 포인트 주말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위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시민단체들이 제기했던 나머지 세 건에 대해서는 신고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멀티플렉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눈감고 시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멀티플렉스 3사는 연간 누적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을 기만하는 담합으로 추정되는 부당한 공동행위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디 시민들의 정당한 불만과 의견들에 귀 기울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멀티플렉스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엄정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독점 행태를 바로잡아 더 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영화관 불공정행위 개선 캠페인을 이어갈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붙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6.08.25.)

▣ 참고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5.02.09.): http://goo.gl/3vNBcd

 

 

▣ 붙임자료. 멀티플렉스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2016.08.25.)

목, 2016/08/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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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목, 2015/05/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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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나는자영업자다.jpg

 

자영업자 600만 시대.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창업 했는데 현실은 생지옥 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간 : 2016.8.5~2016.8.31
수상자 발표 : 2016.9.7
시상 :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
(다른 매체에 실렸던 글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가입해 기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영업자다] 특별기획 바로가기 http://omn.kr/kj6g

 

 

금, 2016/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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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제로레이팅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자가 원한다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관련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3451816801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내부 방침은 여전히 논쟁적인 제로레이팅에 일괄 면죄부를 부여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제로레이팅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망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망 사용료를 과금하지 않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망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에서의 과점적 지분을 지렛대로 다른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SKT는 계열사인 11번가 이용에서 발생하는 SKT 이용자의 모바일 데이터에 대해 과금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레이팅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앱 사용자수에 있어서 11번가가 쿠팡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 관련 기사: http://m.news.dreamwiz.com/?uid=/article/view/economy/20160519/AKR20160518167300030

위 사례에서 이동통신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망 사업자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에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제공하여 해당 회사를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도 업계 수위의 위치에 서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있는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LGU+와 KT도 제로레이팅이 더 파괴적일 수 있는 VOD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인터넷 업계의 생명은 콘텐츠의 역동성과 혁신이며 여기에는 망 위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핵심적이다. 종량제로 운영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선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동통신사의 자기 식구 밀어주기 요금제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동기를 부여하고 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미래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로레이팅에는 망 사업자가 제3의 사업자와 제휴관계를 맺고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형태도 있는데, 이 역시 망 사업자가 주도하여 진행하면서 모바일 데이터 망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업체에게 그런 관계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다음 카카오팩 요금제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 사례에서 미래부 스스로 망 사업자가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http://slownews.kr/48097

게다가 세계적으로 아직도 데이터의 물리적 차별 외에 데이터의 재정적 차별도 망중립성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망중립성 원리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들이 이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것이며 그 구체적 정책 방향 역시 발전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 과금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부터 무시되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과점적 망 사업자의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해당 망 사업자의 제3자 콘텐츠 제휴서비스의 공정거래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 및 망중립성이 재정적 차별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모두 무시한 것이 된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미래부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내린 면죄부를 철회하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에 대해 좀더 세심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통3사 제로레이팅 요금제

목, 2016/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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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투자개발㈜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에 대한 효성투자개발의 담보 제공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

 

1. 취지와 목적

 - 오늘(5/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효성투자개발)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2.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관계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

○ 공정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동일인,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항 참조)하고 있음. 


○ ▲효성투자개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효성의 자회사로서 ㈜효성(58.75%)과 조석래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41%)이 소유하고 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이며, 조석래(동일인)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동일인의 친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인 62.78%를 소유하고 있는 조현준의 개인회사로서 실제로 조현준의 경영실패를 보전하기 위한 부당이익 제공 여부가 문제됨.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 발행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 12. 30. 권면총액 120억 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를 1차 발행하고, 2015. 3. 30. 권면총액 130억 원의 전환사채를 2차 발행함. 
 - 이는 발행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으로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계약 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이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음. 

 

○ 효성투자개발의 ‘총수익스왑계약’ 체결
 -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효성의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TRS)’을 체결함. 
 - 효성투자개발은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를 대신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그 현금흐름, 가치등락을 모두 향유하는데, 특히 그 위험발생을 모두 부담하게 됨. 

 

※ ‘총수익스왑계약’이란 투자계약자(효성투자개발)는 일정기간동안 자산보유자(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 기초자산(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대신, 기초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실제가격)의 상승분의 이익을 향유하거나 하락분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 효성투자개발의 ‘부동산 담보’ 제공
 - 효성투자개발은 이 총수익스왑계약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액수인 300억 원의 담보설정액으로 하여,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 담보로 제공함. 

 

 

4. 결론

○ 효성투자개발이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와의 총수익스왑계약을 통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실상’ 인수한 것이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형식상’ 인수한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한 것임. 


○ 이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제3자인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를 이용하여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함.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위반한 것임. 

 


 

수, 2016/05/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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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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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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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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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월, 2016/0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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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11.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회 세부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수, 2015/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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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 모두 토론 참여해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일시장소 : 2015. 11. 11. (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1. 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 세부 진행안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화, 2015/1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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