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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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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2:1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나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우리 할머니들의 시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다시 사로잡혔다. 아직까지도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무관심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곤혹스럽기도 하다.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우리 할머니들의 지원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할머니들이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에서 일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 덕에 ‘민간 외교관’, ‘애국자’라고 칭송까지 받았던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없으니 특별히 도와드릴 수 없다.”</p> </blockquote> <p dir="ltr">이를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알선한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애국자’라고 칭송했던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는가?</p> <p> </p> <p dir="ltr">본 글에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햇살사회복지회에서 실시했던 인터뷰 및 기지촌 여성 구술 자료집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지촌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관리한 사실을 논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대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어진다.</p> <p dir="ltr"> </p> <h2 dir="ltr">햇살사회복지회 소개 및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h2> <p dir="ltr">창립 18주년을 목전에 둔 햇살사회복지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공동식사를 하며 할머니들의 정서함양모임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극 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기지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발간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2012년부터는 우리 할머니들이 배우가 되어 <숙자 이야기> 연극을 네 번이나 공연(연출: 노지향)하였다. 전문 배우들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를 재현한 연극 <일곱집매>(작: 이양구, 연출: 문삼화/2012.8.30.~9.9, 연우소극장)는 2013년에도 서울 대학로에서 두 달 동안 공연되었다. 그해 가을에는 평화박물관 SPACE 99(서울 종로구)에서 한 달 동안 우리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썬샤인 (SUNSHINE) 합창공연(강사: 유성숙 선생)을 하였다. 2016년 가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대 있는 곳까지』 뮤지컬 공연(구성·연출: 이양구, 음악감독: 유성숙)을 (2016.10.31)에서 공연하였고 이듬해 가을에는 서울여성플라자(2017.9.12)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재공연을 했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oM4hUW44tm9mO5cTOj3I0dWo_4sc4vyyl5Adh…; /></p> <p dir="ltr">작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이양구 연출/2018.9.14.~15/세실극장) 공연에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하였다. 이 연극에서도 주연을 맡은 김숙자 할머니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8.11.29.) 그리고 할머니들의 살아온 사연을 담은 『그래도 괜찮아』 책을 발행했다.(2018.11.26.)</p> <p dir="ltr"> </p> <p dir="ltr">2014년 6월 25일 햇살사회복지회는 한국 내 기지촌 할머니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30여 명), 두레방, 새움터 외 타 단체와 연대하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sup>1)</sup>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소송운동은 2012년 8월 말에 출범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모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소송대리인은 민변 여성위원회, 미군문제 소위원회 등에서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에 임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1심 판결이 나기까지 11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매 재판마다 20~30여명의 원고들이 꾸준히 재판장에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민사부는 한국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일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77년 8월 19일 구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던 여성들 57명에게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 권유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본다.</p> <p dir="ltr">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 국가손배소송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uYEwE6fKet7HTxrQYN4zJTFyR-6DdNxcF-ceH…; /></p> <p dir="ltr">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격리 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의 미군기지촌 주변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행위였음을 최초로 인정을 한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가가 기지촌 운영에 관여했다는 중요한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은 안보와 경제의 도구</h2> <p dir="ltr">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며 경제를 부양하였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다.</p> <p> </p> <p dir="ltr">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며 이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이용하였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미군 접촉하려면 해야 돼. 일주일에 두 번씩 삼 개월에 한 번씩. 이거(피) 빼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그래야지 아니면 이런 기지촌에 있을 수 없어. 웨이스츄레스 하면서도 하는 거야. 일주일에 두 번씩 검진하고 화요일 금요일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무지하게 바빴지. 그때는 눈만 떴다하면 검진이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니까<sup>2)</sup>.”</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국가배상청구소송 시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정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 前 의정부 보건소 의무사무관)는 보건소가 비인격적인 성병검사로 기지촌 여성들을 모멸하였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시민사회가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을 묵인하였다고 증언했다<sup>3)</sup>.</p> <p dir="ltr"> </p> <p dir="ltr">주한미군 내의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 미군을 한국에 더 존속시키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지촌 여성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화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민간 외교관’ 혹은 ‘달러벌이 산업역군’이라 불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군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화 획득은 핵심 수단 중의 하나였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소위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안보’는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 성병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았다.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다음 사례가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sup>4)</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보건소에서 성병에 대한 거 철저히 잘하라고 그런 교육이 있었지. 어디 모이라고 해. 안정리 어디에 모이라 그래. 감찰이 없어진 이후에 읍사무소, 적십자에서 나오는 거지.”</p> <p dir="ltr">“1970년~71년 사이에 그 터(현재 안정순복음교회 터)가 넓었거든, 그러니까(거기다) 2-3-4층 올려서 나중에라도 (집)없는 사람들 준다고 그랬다구.”-H할머니</p> </blockquote> <p dir="ltr">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약 15조 원)이 들고,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이 총 18조 8천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때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60%이상을 부양한<sup>5)</sup>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은 없다. 민족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 속에서 방치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음 사례는 국가배상소송 시 생존자 기지촌 할머니의 증언 내용이다<sup>6)</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포주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빚은 돈을 벌수록 이상하게 더 오르게 되고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상대하는 미군은 하루 거르지 않고 5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찾아 잡아오고 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포주한테 일러서 빚을 올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옛날에 박정희기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애국자 소리 들으면서 달러 엄청 벌어드린 거예요. 그 때는 아파트 해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집에 보내는 것도 없고 나라에서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군산타워 백태하라는 사람은 달러를 많이 벌었다고 상 3번 탔다면서요. 그 달러 누가 다 벌어드렸는데요? 아가씨들이 다 벌어드린 건데 아파 죽어가도 의사 하나 안 내려다보고 오로지 성병 검진만 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미군 요청에 의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해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무관심속에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져야죠. 이 밀을 하고 싶었습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h2>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하였다. 허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삶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적인 낙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은 성병 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많은 여성들은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국가의 주도하에 끊임없는 인권유린을 당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과거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와 지자체는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홀로 죽어가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 5주년 행사(2007.6.5)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는(정치외교학 / 1973년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쪽 위원장) “당시 미국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평택, 의정부 등 미군기지 근처 클럽을 답사했다. 당시 정부가 기지촌 정화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 앞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sup>7)</sup>.</p> <p dir="ltr"> </p> <p dir="ltr">그렇기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기지촌 할머니들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제라도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을 어루만지고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전가로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 기지촌에서, 어느 누군들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싶으랴.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기지촌할머니들 지원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미군기지촌 여성들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라도 순발력을 발휘<sup>8)</sup>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p> <p dir="ltr"> </p> <blockquote> <h3 dir="ltr" style="text-align:center;">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h3> <p dir="ltr"><strong>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2년 4월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회람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김광진 의원과 간담회 및 공청회(2013.12.16)를 공동개최하였다. 그 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법제실 의견 반영 등 일부 수정을 거쳐 2014년 7월 7일에 정식으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089)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sup>9)</sup>. </p> <p dir="ltr"> </p> <p dir="ltr">그 후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판결(2017.1.20) 직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입법논의를 재개하여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도하에 총18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7.7.14.)되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경기도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는 2008년도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여성정책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에(2013.10.24.)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정>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29일에 고인정 의원이 도의원 36명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2014.6.30) 제9대 도의회는 정대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8대와 같은 동일한 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14.7.22)<sup>10)</sup>. 2017년 12월 1일에 열린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 박옥분 의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평택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8년도에 평택시민재단의 이은우 대표를 주축으로 본회와 여러 조례제정 준비위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연회 및 지방선거시 시장 및 시의원들과 협약식도 갖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혐오 조장으로 인하여 반대에 부딪혀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sup>11)</sup>. </p> </blockquote> <hr /><p dir="ltr"><sup>1) ‘위안부’ 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임. 하주희,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과 의미, 입법의 방향’,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3.20., 5쪽</sup></p> <p dir="ltr"><sup>2) 신은주 김현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사) 햇살사회복지회 (2008.10.24.) 55쪽</sup></p> <p dir="ltr"><sup>3) 문정주, ‘국가 성병관리사업의 인권 유린’,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 3.20, 27-28쪽</sup></p> <p dir="ltr"><sup>4) 우순덕,‘평택 안정리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상황’,‘기지촌: 국가, 군대, 그리고 여성,“한소리회 2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2008.10.16., 29~32쪽</sup></p> <p dir="ltr"><sup>5) 캐서린 H.S 문, 앞의 책, 56-76쪽</sup></p> <p dir="ltr"><sup>6) 하주희, 앞의 책 10쪽</sup></p> <p dir="ltr"><sup>7) 김기조, ‘이제 국가와 사회, 민족이 보상을 해야, 기지촌 할머니들의 주거대책, 왜 필요한가, 햇살사회복지회,209,30~31쪽</sup></p> <p dir="ltr"><sup>8) 하주희,‘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경위와 의의,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 29~33 쪽</sup></p> <p dir="ltr"><sup>9) 안정애, ‘한국 여성의 ’안보‘: 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의 입법소송운동을 중심으로, 햇살사회복지회 소식지 16호(2017.11.10)4~11쪽</sup></p> <p dir="ltr"><sup>10) 최미정, 경기도 내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방향, 경기도 미군 기지촌:‘미군 위안부’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주최: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경기여성연대,61~71쪽</sup></p> <p dir="ltr"><sup>11) 이은우,기지촌 할머니 지원조례 제정 운동은 계속됩니다. 햇살소식지 17호(2018.11.10.) 4~8쪽</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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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원대로부터 3차례 부당 해직된 손병돈 교수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3번째 해직 취소 처분 받아”

사학비리 심각한 수원대, 즉시 공익이사 파견 통한 정상화 추진되고 
해직교수 전원의 즉각적인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 이루어져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해 지난 8월 31일 3차 재임용거부 처분(부당 해직)을 받은 손병돈 교수가 2017년 11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부당해직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현)공동대표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한 바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손병돈 교수와 이원영 교수를 포함한 모든 해직교수를 즉시 복직시키고, 교육부는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손병돈 교수가 수원대로부터 3연속 부당 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4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대법원 2015두51477

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손병돈 교수에게 적용한 재임용 평가기준의 차등 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자의적인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수원대학교가 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 간 걸친 1차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1차 부당해고 무효) 수원대학교는 손 교수에게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심사 심사를 진행하여 손병돈 교수에 대해 2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했습니다.

  

3. 2차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2차 부당해고 무효),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4.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손병돈 교수를 3번째 해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당한 기준을 재차 적용하여 해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결국, 11월 16일 그동안 계속해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을 내린 교원소청위는 2차 재임용 거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수원대학교의 부당해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붙임 결정문 참고) 

 

5.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명백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끝없는 보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인수 총장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4건) 및 수사의뢰(3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7. 이제 수원대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학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전 이사장)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파면 해직을 남발하여 치졸한 보복을 자행해온 이 부당한 역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등 모든 해직 교수들이 즉시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붙임 

1. 손병돈 교수 복직 법정 투쟁표 

2. 3차 교원소청결정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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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교육 폐지 환영

 

국가보훈처·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를 환영한다

병영 체험 등도 전면 폐지하고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해야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에 이어 국방부도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6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가 “내년부터 현직 정훈장교가 제복을 입고 이전 방식으로 학교를 방문해 벌이는 나라사랑교육을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환영한다.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은 지난 2010년 ‘전 국민의 안보의식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대폭 증액되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보훈처는 ‘6년간 500만 명 교육 실시’를 목표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여 어린이, 청소년, 성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안보교육을 진행했다. 국방부 역시 학생과 교원 등을 대상으로 학교 방문 교육이나 병영 체험 등을 진행해왔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를 비롯한 평화단체들은 그동안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군사주의를 주입하는 안보교육을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이러한 안보교육 정책의 폐해는 지난 몇 년간 수없이 드러났다. 2014년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마다 정치적 편향성이 지적되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국가보훈처는 중점 교육 내용으로 ‘사드 배치’를 명시하는 등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노골적으로 정부 정책을 홍보했다. 올해 5월에도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강사가 한 초등학교에서 촛불 시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강의를 진행하다가 교사들의 항의로 강의가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취임 후 “안보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과거의 교육은 안 된다”면서 “나라사랑교육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 실제로 진행된 국가보훈처 나라사랑교육 전면 폐지와 국방부의 학교 방문 나라사랑교육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이러한 흐름이 국방부의 학교 방문 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대상 병영 체험 폐지와 군 정신교육 폐지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린이들이 총을 쏘는 체험을 하거나 상명하복 질서에 따라 군대식 훈련을 받는 병영 체험은 폭력성과 적대심을 키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남길 뿐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부활한 국방정신전력원의 군인 대상 정신교육 역시 적개심만을 고취시키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도 수차례 드러난 만큼 이 역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보교육 대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평화·인권교육이 확산되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2/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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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5개단체, 반부패전담기구 설치촉구

독립적인 반부패전담기구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20171205_현장사진_반부패기구설치촉구기자회견 (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반부패 운동을 진행해 온 5개 시민단체는 12월 5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음에도,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이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새 정부가 제2국정과제로 선정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시급한 과제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입장❚

 

독립 반부패기관의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다. 새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나온 정권의 온갖 적폐와 부패가 드러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지경이다.   

 

부패와 관련한 각종 지표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후퇴하기만 하였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평가인 200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으나 올해 1월 발표된 2016년 순위는 176개국 중 52위까지 추락하였다. 또 올해 3월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 16개국 중 가장 부패방지를 못하는 정부로 자국 국민들에게 인식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새정부가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제1 국정과제로,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 대한민국 실현’을 제2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동안 청렴한 사회를 위해 반부패개혁을 촉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는 이와 같은 새정부의 개혁을 지지하면서 진심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정부는 여러 반부패개혁과제 중에서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첫 번째로 꼽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국민들의 눈에는 부패방지를 전담하는 독자적 기구가 없어지고, 정부의 반부패정책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비쳤다. 실제로 전정부들은 부패통제를 규제로 인식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였고 그 결과는 세월호사건과 같은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반부패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를 총괄할 독립적 반부패기구의 설치는 너무도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지난 7월 국정과제 발표 이후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반부패개혁을 중심적으로 추진해야할 국민권익위원회는 처음부터 국정과제에서 보조문구로 달아 놓은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라는 방향에 맞추어 안이하고 보수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 현재의 법에도 있는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지난 9년간 국가청렴도 순위가 추락하는 것에 적절한 대응을 못하였고, 최순실 부패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에 대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던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안이하게 기득권 유지·강화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새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를 위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독립된 반부패기관의 설치는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의 의무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하면서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과거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통합하여 현재의 국무총리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제 ‘한 지붕 세 가족’이라고 불리는 기형적 조직을 해소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효율성을 위한다면 오히려 부패방지 기능과 공직윤리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반부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피신고자 조사권 등을 부여해 반부패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독자성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다른 어떤 정부기구보다도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여 활동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3명 외에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반부패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한다. 

 

셋째, 옴부즈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되어야 한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기구로 설치되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통합되었다. 이로 인한 고충처리(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대외적 인식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와 고충처리 어느 쪽도 명확한 역할과 전문성의 발전이 미약했다. 아울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하는 행정심판의 역할을 위해 설치되었던 행정심판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어떤 이점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반부패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고 고충처리(옴부즈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며 행정심판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는 분리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5개 시민단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뼈를 깎아 혁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국민과 함께 맑고 깨끗한 우리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수, 2017/12/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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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되어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되어야

일시 : 2017.11.9(목) 11:00 / 장소 : 광화문 광장(이순신 동상 앞)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2).jpg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재헌(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발언1 : 맹지연(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 발언2 : 최영준(노동자연대 운영위원)

 - 발언3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4 : 최재홍(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는 오늘(11/9)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공동행동을 통해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폐기를 목표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밝힙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김재헌 사무국장(무상의료운동본부)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컷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맹지연 국장(환경운동연합)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영준 운영위원(노동자연대)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재홍 변호사(민변)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종회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SW20171109_기자회견_규제프리서발법대공대위출범식 (3)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11.03.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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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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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외면하고 복지예산 삭감한 국회 규탄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대상자 축소 및 지급시기 늦추어 예산삭감
건강보험 국고지원 턱없이 부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책임 방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 방안 적극 실행해야

 

국회는 오늘 새벽 법정 시한을 넘긴 지 나흘 만에 2018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복지예산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의 대상자를 축소하고,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정부안에 비해 약 1조 원 삭감하였다. 새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세우며 2018년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나 국민을 대변하여 민생안정을 추구해야 하는 국회는 이를 망각하고 정치적 협상으로 예산안을 후퇴시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확대를 포퓰리즘이라 호도하며, 복지예산 거액 삭감을 단행한 여, 야당의 반복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의 결정적 계기가 된 여야합의문을 보면 총 8개 조항 중 6개 조항이 복지, 노동과 관련하여 지급시기 연기, 대상자 제한 등으로 제도를 축소하고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특히 일자리지원과 누리과정에 대한 2019년 이후의 재정지원규모를 2018년도 예산규모로 한정하는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바, 국회의 예산심의권이 있다고 하나 이처럼 단년도 예산규모를 장래 예산규모의 상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심각한 후퇴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던 보편적 아동수당을 재정부담, 선심성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여 지급대상을 축소하고 시행시기를 연기한 것이다. 아동수당을 선별적 제도로 퇴색시켜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이라는 목적을 무색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소득계층의 불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30억 원 삭감하였다. 당초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40%(아동수대비)를 공약으로 내걸고 어린이집확충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지만 이것도 임기내 공약 달성에는 부족한 예산이었는데, 국회는 예산협의과정에서 이마저도 더 삭감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회의 행태는 아이를 양육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며, 나아가 우리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망각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되어 2018년으로 예상했던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초과)가 이미 도래하였다. 특히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노인빈곤문제이며,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약 50%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약은 20만원 남짓에 불과하여 노인에 대한 지원은 매우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기초연금 지급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늦추며 노인의 안정적 생활 유지라는 시급한 과제를 미루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의해 국고지원을 20%로 명시하고 있지만 예산안에서 18%에 해당하는 금액만 편성한 사항을 국회는 조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한 노인돌봄 예산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안에서도 노인돌봄 관련 사업 예산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이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정책 시행과 예산 편성 갈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업 중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을 지방재정 부담의 어려움을 이유로 400억 원을 삭감하였거나, 경로당냉난방비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정짓는데 그치고 말았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안에서도  2조 448억 원 부족분이 편성되었는데, 최종 합의 과정에서 증액은 커녕 2,200억 원을 추가 삭감하였다. 특히 지난 8월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확대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야 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국고지원을 더 삭감한 것이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인데, 국회가 법을 위반하며 근거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정치적 타협 대상으로 전략시킨 것이다. 반면 의료영리화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되었거나 오히려 증액되기도 하였다. 개인건강정보 유출을 방지할 대안이 마련된바 없고, 법적근거 없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예산은 일부 감액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국정감사에서 민간대기업 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는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사업은 되려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다. 이처럼 의료영리화라 의심되는 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이다.

 

자유한국당은 복지확대는 포퓰리즘이고,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호도하였으며, 여야당은  현재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 거액 삭감이라는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정략적 고려를 앞세워 지급시기를 연기하고 지급대상을 축소하여 제도합리성을 떨어뜨렸고 나아가 내년 예산규모를 향후 예산의 상한으로 설정하여 사실상 복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회가 민의를 반영하지 않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세수증대라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적극 도입하고, 이후 추경에서 필요한 복지예산 확보 방안을 국민에게 약속하여 책임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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