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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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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2:14
<div class="xe_content"><h1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나는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내가 우리 할머니들의 시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다시 사로잡혔다. 아직까지도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무관심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곤혹스럽기도 하다.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우리 할머니들의 지원방법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하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할머니들이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클럽에서 일해서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그 덕에 ‘민간 외교관’, ‘애국자’라고 칭송까지 받았던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근거 “법 조항”이 없으니 특별히 도와드릴 수 없다.”</p> </blockquote> <p dir="ltr">이를 듣고 다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알선한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에 대해 책임이 없는가?</p> <p dir="ltr">-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해서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애국자’라고 칭송했던 대한민국 국가는 기지촌 여성들을 보호해 준 적이 있는가?</p> <p> </p> <p dir="ltr">본 글에서는 필자가 몸담고 있는 햇살사회복지회와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햇살사회복지회에서 실시했던 인터뷰 및 기지촌 여성 구술 자료집과 국가배상 소송에서 나온 증언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기지촌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관리한 사실을 논하였다. 이는 국가의 기지촌 여성에 대한 대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였음을 의미하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해야 하는 책임으로 이어진다.</p> <p dir="ltr"> </p> <h2 dir="ltr">햇살사회복지회 소개 및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h2> <p dir="ltr">창립 18주년을 목전에 둔 햇살사회복지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공동식사를 하며 할머니들의 정서함양모임 등을 하고 있다. 더불어 기지촌 할머니들의 인권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극 공연 등을 진행하였으며 기지촌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을 발간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2012년부터는 우리 할머니들이 배우가 되어 <숙자 이야기> 연극을 네 번이나 공연(연출: 노지향)하였다. 전문 배우들이 우리 할머니들 이야기를 재현한 연극 <일곱집매>(작: 이양구, 연출: 문삼화/2012.8.30.~9.9, 연우소극장)는 2013년에도 서울 대학로에서 두 달 동안 공연되었다. 그해 가을에는 평화박물관 SPACE 99(서울 종로구)에서 한 달 동안 우리 할머니들의 삶을 기록한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2015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 썬샤인 (SUNSHINE) 합창공연(강사: 유성숙 선생)을 하였다. 2016년 가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뮤지컬로 만들어서 『그대 있는 곳까지』 뮤지컬 공연(구성·연출: 이양구, 음악감독: 유성숙)을 (2016.10.31)에서 공연하였고 이듬해 가을에는 서울여성플라자(2017.9.12)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재공연을 했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oM4hUW44tm9mO5cTOj3I0dWo_4sc4vyyl5Adh…; /></p> <p dir="ltr">작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 초청연극 『문밖에서』(이양구 연출/2018.9.14.~15/세실극장) 공연에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출연하였다. 이 연극에서도 주연을 맡은 김숙자 할머니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8.11.29.) 그리고 할머니들의 살아온 사연을 담은 『그래도 괜찮아』 책을 발행했다.(2018.11.26.)</p> <p dir="ltr"> </p> <p dir="ltr">2014년 6월 25일 햇살사회복지회는 한국 내 기지촌 할머니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30여 명), 두레방, 새움터 외 타 단체와 연대하여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sup>1)</sup>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였다. 소송운동은 2012년 8월 말에 출범한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모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졌고, 소송대리인은 민변 여성위원회, 미군문제 소위원회 등에서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소송에 임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1심 판결이 나기까지 11차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었고, 매 재판마다 20~30여명의 원고들이 꾸준히 재판장에 참석하여 역사의 현장을 지켜봤다.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2민사부는 한국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일부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77년 8월 19일 구 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성병치료소인 낙검자 수용소 등에 격리된 적이 있던 여성들 57명에게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일부를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가가 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 권유하였다는 점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기지촌 ‘위안부’들의 존재와 그들의 인권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본다.</p> <p dir="ltr"> </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한국 내 기지촌 위안부 국가손배소송 기자회견"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uYEwE6fKet7HTxrQYN4zJTFyR-6DdNxcF-ceH…; /></p> <p dir="ltr">2018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중간 매개 및 방조, 성매매 정당화 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격리 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는 국가의 미군기지촌 주변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행위였음을 최초로 인정을 한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국가가 기지촌 운영에 관여했다는 중요한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은 안보와 경제의 도구</h2> <p dir="ltr">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며 경제를 부양하였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독트린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 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다.</p> <p> </p> <p dir="ltr">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 여성을 ‘민간 외교관’. ‘산업역군’. ‘애국자’ 등으로 호칭하며 이 여성들을 안보와 경제의 도구로 이용하였다.</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미군 접촉하려면 해야 돼. 일주일에 두 번씩 삼 개월에 한 번씩. 이거(피) 빼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그래야지 아니면 이런 기지촌에 있을 수 없어. 웨이스츄레스 하면서도 하는 거야. 일주일에 두 번씩 검진하고 화요일 금요일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엑스레이 찍고 그랬어. 무지하게 바빴지. 그때는 눈만 떴다하면 검진이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하니까<sup>2)</sup>.”</p> </blockquote> <p dir="ltr"> </p> <p dir="ltr">국가배상청구소송 시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정주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 겸임교수, 前 의정부 보건소 의무사무관)는 보건소가 비인격적인 성병검사로 기지촌 여성들을 모멸하였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시민사회가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을 묵인하였다고 증언했다<sup>3)</sup>.</p> <p dir="ltr"> </p> <p dir="ltr">주한미군 내의 인종 갈등을 해소하고, 미군을 한국에 더 존속시키려는 한국정부의 정책은 기지촌 여성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지촌 여성들의 몸은 국가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화적인 희생양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민간 외교관’ 혹은 ‘달러벌이 산업역군’이라 불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군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고무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피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화 획득은 핵심 수단 중의 하나였다.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하는 여성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달러는 소위 ‘밑천이 들지 않는 장사’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한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안보’는 국가로부터 보장받지 못했다. 성병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많았다.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는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다. 다음 사례가 이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sup>4)</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보건소에서 성병에 대한 거 철저히 잘하라고 그런 교육이 있었지. 어디 모이라고 해. 안정리 어디에 모이라 그래. 감찰이 없어진 이후에 읍사무소, 적십자에서 나오는 거지.”</p> <p dir="ltr">“1970년~71년 사이에 그 터(현재 안정순복음교회 터)가 넓었거든, 그러니까(거기다) 2-3-4층 올려서 나중에라도 (집)없는 사람들 준다고 그랬다구.”-H할머니</p> </blockquote> <p dir="ltr">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약 15조 원)이 들고,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이 총 18조 8천억 원 정도로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한때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60%이상을 부양한<sup>5)</sup> 우리 기지촌 할머니들을 위한 예산은 없다. 민족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 속에서 방치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다음 사례는 국가배상소송 시 생존자 기지촌 할머니의 증언 내용이다<sup>6)</sup>.</p>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우린 태어난 이 나라에서 버려졌습니다. 우리나라가 개입하여 만든 기지촌 거기서 우리는 폭력과 갈취, 이용만 당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기지촌을 들어가게 만든 직업소개소와 포주를 다 묵인해주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포주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를 만든 우리나라가 우리를 이용해 먹고 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해서 그곳에 갔다고 합니다. 빚은 돈을 벌수록 이상하게 더 오르게 되고 십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상대하는 미군은 하루 거르지 않고 5명 이상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무섭고 싫어서 도망가면 찾아 잡아오고 때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포주한테 일러서 빚을 올려 다른 곳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억울합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blockquote> <p dir="ltr">“옛날에 박정희기 경제개발 했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애국자 소리 들으면서 달러 엄청 벌어드린 거예요. 그 때는 아파트 해준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성년자라고 집에 보내는 것도 없고 나라에서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럼 책임져야죠. 군산타워 백태하라는 사람은 달러를 많이 벌었다고 상 3번 탔다면서요. 그 달러 누가 다 벌어드렸는데요? 아가씨들이 다 벌어드린 건데 아파 죽어가도 의사 하나 안 내려다보고 오로지 성병 검진만 했습니다. 성병 검진은 미군을 위해서 미군 요청에 의해서 해 준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해준 건 아니잖아요. 나라의 무관심속에 우리의 몸은 병들고 돈도 못 벌고 이용만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책임져야죠. 이 밀을 하고 싶었습니다.”</p> </blockquote> <p dir="ltr"> </p> <h2 dir="ltr">나가며</h2> <p dir="ltr">이렇듯 기지촌 여성들은 ‘경제(달러)’의 도구였고, ‘안보’의 도구이기도 하였다. 허나, 정작 기지촌 여성 개인의 삶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사회적인 낙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당시 기지촌 여성들은 성병 관리를 받는 와중에 과도한 페니실린 주입으로 많은 여성들은 죽거나 부작용에 시달렸으며, 국가의 주도하에 끊임없는 인권유린을 당하였다.</p> <p dir="ltr"> </p> <p dir="ltr">과거 기지촌 여성들에게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중에 나라가 잘 살게 되면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와 지자체는 어떠한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홀로 죽어가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국가는 지금도 침묵하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 5주년 행사(2007.6.5)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는(정치외교학 / 1973년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쪽 위원장) “당시 미국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 관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평택, 의정부 등 미군기지 근처 클럽을 답사했다. 당시 정부가 기지촌 정화사업 비용으로 1억 원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국가가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 앞에서 증언한 바도 있다<sup>7)</sup>.</p> <p dir="ltr"> </p> <p dir="ltr">그렇기에 국가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기지촌 할머니들이 더 따뜻한 세상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 dir="ltr"> </p> <p dir="ltr">이제라도 우리가 기지촌 할머니들을 어루만지고 보호해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무능력과 책임전가로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 기지촌에서, 어느 누군들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하고 싶으랴.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없다. 기지촌할머니들 지원이 입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미군기지촌 여성들에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조례라도 순발력을 발휘<sup>8)</sup>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p> <p dir="ltr"> </p> <blockquote> <h3 dir="ltr" style="text-align:center;">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을 위한 특별법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h3> <p dir="ltr"><strong>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2년 4월에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초안을 작성·회람하였다. 19대 국회에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김광진 의원과 간담회 및 공청회(2013.12.16)를 공동개최하였다. 그 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준비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법제실 의견 반영 등 일부 수정을 거쳐 2014년 7월 7일에 정식으로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911089)이 발의되었으나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sup>9)</sup>. </p> <p dir="ltr"> </p> <p dir="ltr">그 후 국가배상청구소송 1심판결(2017.1.20) 직후 기지촌여성인권연대에서 입법논의를 재개하여 유승희 국회의원실 주도하에 총18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17.7.14.)되었으나 아직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경기도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햇살사회복지회는 2008년도에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및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경기도 여성정책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에(2013.10.24.)에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제정>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리고 2014년 1월29일에 고인정 의원이 도의원 36명과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지촌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되었다.(2014.6.30) 제9대 도의회는 정대운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8대와 같은 동일한 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2014.7.22)<sup>10)</sup>. 2017년 12월 1일에 열린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 박옥분 의원이 참석하여 경기도 지원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다. </p> <p dir="ltr"> </p> <p dir="ltr"><strong>평택 기지촌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strong></p> <p dir="ltr"> </p> <p dir="ltr">2018년도에 평택시민재단의 이은우 대표를 주축으로 본회와 여러 조례제정 준비위원들이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 강연회 및 지방선거시 시장 및 시의원들과 협약식도 갖고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의 혐오 조장으로 인하여 반대에 부딪혀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다<sup>11)</sup>. </p> </blockquote> <hr /><p dir="ltr"><sup>1) ‘위안부’ 라는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임. 하주희,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 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과 의미, 입법의 방향’,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3.20., 5쪽</sup></p> <p dir="ltr"><sup>2) 신은주 김현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정책토론회, 사) 햇살사회복지회 (2008.10.24.) 55쪽</sup></p> <p dir="ltr"><sup>3) 문정주, ‘국가 성병관리사업의 인권 유린’, 미군 위안부 소송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 3.20, 27-28쪽</sup></p> <p dir="ltr"><sup>4) 우순덕,‘평택 안정리 기지촌 여성노인들의 상황’,‘기지촌: 국가, 군대, 그리고 여성,“한소리회 22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움 자료집,2008.10.16., 29~32쪽</sup></p> <p dir="ltr"><sup>5) 캐서린 H.S 문, 앞의 책, 56-76쪽</sup></p> <p dir="ltr"><sup>6) 하주희, 앞의 책 10쪽</sup></p> <p dir="ltr"><sup>7) 김기조, ‘이제 국가와 사회, 민족이 보상을 해야, 기지촌 할머니들의 주거대책, 왜 필요한가, 햇살사회복지회,209,30~31쪽</sup></p> <p dir="ltr"><sup>8) 하주희,‘미군 위안부’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진행경위와 의의, 경기도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 29~33 쪽</sup></p> <p dir="ltr"><sup>9) 안정애, ‘한국 여성의 ’안보‘: 미군기지촌 성매매 피해여성의 입법소송운동을 중심으로, 햇살사회복지회 소식지 16호(2017.11.10)4~11쪽</sup></p> <p dir="ltr"><sup>10) 최미정, 경기도 내 미군 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방향, 경기도 미군 기지촌:‘미군 위안부’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2017.12.1./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주최: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경기여성연대,61~71쪽</sup></p> <p dir="ltr"><sup>11) 이은우,기지촌 할머니 지원조례 제정 운동은 계속됩니다. 햇살소식지 17호(2018.11.10.) 4~8쪽</sup></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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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거부! 해도해도 너무한다!!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에 반대만 하는 SKT등 통신재벌  규탄

기본료 폐지⋅선택약정할인율 상향도 반대하더니
취약계층 요금감면⋅보편요금제 도입도 반대해

 

최근 가계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취약계층 요금 감면 정책 시행을 앞두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고,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하여 보편요금제 도입⋅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런데 SKT를 필두로 한 통신재벌 3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다. 국민들의 부담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탐욕만 유지하고 키우겠다는 반사회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통신재벌 3사의 반국민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가계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월 11,000 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공약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여러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는 국민들의 통신비로 인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하며 통신재벌 3사가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이후 구성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듯 했으나 결국 국정과제에서는 누락됐다. 대신 문재인 정부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에게 월 11,000원 감면을 하고, 선택약정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며, 알뜰폰 도매대가를 인하하고,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분리공시 도입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7.06.22. 통신비 절감 대책. 국정기획자문위.. 기본료 폐지가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으나 위에 열거된 대책들도 꼭 필요한 의미있는 조치들이었다.

 

그런데, 통신재벌 3사는 정부의 이같은 정책들을 매번 반대하며 전 사회적인 가계통신비 절감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먼저 가장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기본료 폐지에 대해 극렬 반대했다. 기본료는 통신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금액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11,000원씩 징수받고 있다. 통신망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는데도 결국 통신사들의 집요한 반대로 인하여 국정과제에  채택되지 못했다. 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치하는 것도 법률에 정한 산출방식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재벌 3사가 행정소송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대했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겠다며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어렵사리 시행됐다. 알뜰폰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매대가 산정도 협상의 난항을 겪다가 예년보다 늦게 타결이 됐고, 그 인하폭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야 말았다.

 

통신재벌 3사의 탐욕과 반국민적 행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11,000원씩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못하겠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고, 사회적 논의기구(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논의될 보편요금제마저도 요금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역시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정도 행태라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역대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큰 도움으로 해마다 성장을 계속 해왔고 작년에만도 3.7조가 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통신재벌 3사가 이렇게 까지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SKT 등 통신재벌 3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통신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생활에서  최고 필수품이며, 없어서는 안될  공공 서비스이면서 그 증요성이 더욱 더해가고 있다. 통신재벌 3사는 그에 걸맞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사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통신재벌 3사는 영업이익 감소가 클 것이라고  과장하지만, 올해 3분기에만도 통신3사는 1조 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고 SKT : 3,924억 원,  KT : 3,773억 원, LGu+ : 2,141억 원 / 총 9,838억 원, 출처 : 각사 IR자료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3조 7,222억 원의 이익을 냈다. 통신사들이 이처럼  계속해서 탐욕만 고집한다면,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과 여론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취약계층 요금 감면 조치, 알뜰폰 도매대가 추가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선택약정할인제도 보완,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을 더 이상 방해해서도, 거부해서도 안될 것이다. 다시 한 번 통신재벌 3사의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한 동참을 당부하고 호소한다. 끝.

목, 2017/11/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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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 추진되고 있는 2017년 현재, 촛불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대의 민주주의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자 바른 길이라고 강변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평등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이기에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으며(중앙일보, 10월 11일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0월 10일자). 그런데 이 분들의 글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첫째, 촛불시민 중 대다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혹은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듯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 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열망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적이고 자기 이익추구적인 정치 엘리트를 주권자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촛불시민들은 '유권자'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주권의 '소지자'뿐 아니라 주권의 '직접 행사자'도 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주권자 시민은 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 통제하고 이를 통해 대의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일 듯하다. 하나는 국민(주민)투표, 국민(주민)발안, 국민(주민)소환을 통해 대의제와 정치 엘리트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의 열망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정치체제가 대의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이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이자 시민 전체의 소유이다. 즉, 주권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에게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소유자는 시민이며 주권의 행사자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주권의 소유자와 직접 행사자이다. 주권은 절대로 선출된 정치인, 즉 대리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은 시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박상훈 학교장의 오해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퇴행적이다. 한국 정당사와 정당의 제도 경로성을 보라.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그 많은 정당의 명칭 변천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영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정당과 한국정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우리 국회의 비민주성과 갈등 증폭 성향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회생가망이 그리 높지 않은데, 정당과 의회가 살아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는 주장은, 약효 없는 약을 과신하는 것일지 모른다. 거의 기약 없는 정당과 의회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오작동 중인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공익보다 사익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자 시민이 직접 통제하여 개선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민주화되는 길인 듯하다.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 주권의 소지자이자 직접 행사자인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엄청난 전환기적 정치 경험이다. 다시 말하지만, 촛불시민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의의와 이기적인 정치 엘리트를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의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리(axiom)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이 자명하고, 그 내용이 아주 잘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인식 공동체 내에서 의심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은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촛불시민을 다시 '유권자'로 퇴행시키려는 기획은 다분히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주권자 시민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금지옥엽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7/10/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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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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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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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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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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