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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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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 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01- 16:00
<div class="xe_content"><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b…; alt="20190201_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 style="" /><br /> <span style="font-size:14px;"><span style="color:#7f8c8d;">2018. 2.1. 귀향길 시민들에게 나눠드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설 전단지</span></span></p> <p> </p> <h1>선거제도 바꾸면 정치도 확 바뀝니다</h1> <p>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특권 폐지 / 공천 개혁</p> <p> </p> <p>20대 총선 결과</p> <p>버려진 표 (死票) 50%</p> <p>살아남은 표 48%</p> <p> </p> <h2>문제는 선거제도!</h2> <p> </p> <p>1. 선거 때마다 사표死票 1천만 표</p> <p>• 현행 '1등 뽑기' 승자독식 선거 제도에서는</p> <p> </p> <p>투표의 절반이 버려지는 표, 사표死票가 됩니다.</p> <p>2. 민의 왜곡하는 '1등 뽑기' 선거제도</p> <p>• 현행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에서는 거대 정당은 정당 지지도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 정당은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을 보장받지 못합니다.</p> <p> </p> <p>3. 다양한 목소리 대변하는 국민 닮은 국회로</p> <p>• 국민의 30%가 2030 청년세대, 청년 국회의원은?</p> <p>• 국민의 절반이 여성, 여성 국회의원은?</p> <p>• 국민의 5%가 장애를 갖고 사는데 장애인 국회의원은?</p> <p>• 노동자, 소상공인, 문화예술인... 다양한 목소리 누가 대표하나요?</p> <p> </p> <p>역대 총선 유권자 총 투표수와 사표수</p> <p>18대 총 17,212,690 표 / 사표 47.1%</p> <p>19대 총 21,792,851 표 / 사표 46.4%</p> <p>20대 총 24,360,756 표 / 사표 50.3%</p> <p> </p> <p> </p> <h1>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십시오</h1> <p> </p> <p>2018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앞세운 안을 제시한 더불어민주당과 당론조차 없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두 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또 다시 파기하시렵니까!</p> <p> </p> <h2>민심 왜곡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로!</h2> <p>•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p> <p>• 예산 증액 없이 국회 의원 정수 확대</p> <p> </p> <h2>국회 특권 폐지하고 일잘하는 국회로!</h2> <p>• 불필요한 국회 특권 폐지</p> <p>• 국회 예산 동결</p> <p>• 국회의원 정수 확대</p> <p> </p> <h2>공천 개혁으로 국민 신뢰 회복!</h2> <p>• 밀실 공천, 깜깜이 공천 폐지</p> <p>• 각 정당의 당헌 당규에 민주적인 공천 방식 명시</p> <p> </p> <h2>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참정권 확대!</h2> <p>• 여성 할당제 강화</p> <p>•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p> <p>•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p> <p> </p> <p> </p> <p><span style="color:#7f8c8d;"><span style="font-size:14px;">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70여개 노동시민단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 선거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성한 연대기구입니다. facebook.com/prsolidarity | 문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 제작 2019. 1. 31.</span></span></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1…; alt="20190201_A4_fin.jpg" style="" /></p> <p>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505220/317/609/001/f…; alt="20190201_A4_fin2.jpg" style=""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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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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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억지와 민주당의 오만 규탄한다

본회의 개회•선거법 수정안 합의 실패 한심하고 황당

선거제 개혁안 후퇴,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지키기 지나치다

 

어제(12/13)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던 국회는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다시 일정을 12월 16일로 미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개혁법안의 상정과 처리가 미뤄진 이유는 두 거대 정당의 한심하고 황당한 행태 때문이었다.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이미 합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거듭 후퇴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거듭 훼손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런 식이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임시국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 상식 밖의 행동이자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국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자유한국당의 결정은 지난 11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이은 정치적 악수이자 무리수일 뿐이다.

 

한편 본회의에 상정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수정안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듭 후퇴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바꾸고, 50% 연동율을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은 결국 무늬만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이다. 힘들게 이어온 소수 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흔들고 선거제 개혁을 볼썽사나운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제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 당리당략으로 흐려진 눈을 씻고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는 정치적 무리수와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등 개혁법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기필코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개혁공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어렵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을 무위로 만든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오만함이 낳은 패착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득권에 집착 말고 당장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성명[https://docs.google.com/document/d/12ilyJHE72Fsql8l6UNIbx2CbxX9jU-ATGVm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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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처벌 강화 및 젠더폭력 3법 도입 (디지털성범죄, 비동의 강간죄, 스토킹 처벌법 포함)
청년 출발선 기초자산 3천만원 지원 및 장기연체 학자금대출 탕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채용성차별·임금격차 방지 '82년생 김지영법' 제정
기후위기시대 그린뉴딜: 10년 내 경유차 퇴출, 전기차 1천만대 시대, 2030년 석탄발전소 폐쇄
주52시간 근무제 전면 적용, 연차휴가 25일 확대,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및 출산 유급휴가 확대
전태일 3법 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
국공립유치원 50% 확충 및 만 3~5세 유아 책임 교육
부동산 투기 근절: 1주택 지원 확대, 다주택 고율 누진세, 재벌 비업무토지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금지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기업, 공기업, 정부 '최고임금제'(최저임금 연동) 도입
재벌 대기업 개혁: 순환출자 금지,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초과이익 공유, 집단소송제 도입
무지개은평 플랜: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조성, 무장애도시 실현, 발달장애인 평생센터 설립, 이주민 및 소수자 인권 보장
세입자 은평 플랜: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속 거주권 도입, 청년 반값주택 및 전월세보증금 무이자 지원, 은평 세입자조합 지원
협동조합 은평 플랜: 1천개 협동조합 창출, 구산마을 도서관 확장, 협동조합법 획기적 개정, 협동조합파크 조성
녹색 은평 플랜: 공공교통 혁명(신분당선+ 도시철도, 마을버스, 환승 반값 통합 정기권), 에너지 전환, 북한산 녹지축, 도시 농업 확대
교육 공약: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50% 확충, 마을 커뮤니티 카페 도서관, 과밀학급 해소,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
경제 공약: 제2혁신파크 및 공유경제 클러스터, 청년 활동가 육성, 청년 노동인권센터 설립, 플랫폼 노동권 보호
중소상인 공약: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 임대료 상한제, 공공 배달앱, 국가 지원 공적 보험 도입, 은평 유통상인회 지원
복지 공약: 커뮤니티 케어로 마을 돌봄, 공공형 실버타운 건립,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설치, 진관동 보건분소 설치
반려동물 공약: 동물보험 전면 도입, 반려동물 생애관리 체계 마련, 유기견 안락사 0%, 은평 동물보호센터 설치
광역자원순환센터 문제 주민과 함께 원점 재검토 및 합리적 대안 모색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조정, 학생 인권법 제정, 고교 내 안심 알바 신고센터, 청소년 생리대 무상 지급, 친환경 학교 급식 확대
군인 처우 개선: 군인 월급 100만원 지급, 최저임금 연동 지속 인상 보장, 병사 3대 사역 업무 근절, 자기계발비 확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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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 종합적 검토 -</h1> <h3>□ 일시: 2019년 4월 16일(화) 14:00-18:00</h3> <h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h3> <h3>□ 주최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국회의원 이재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h3> <h3> </h3>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img alt="'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47/585/001/5dbf…; style="width:800px;height:600px;" /></p> <p style="font-size:16px;font-weight:400;"><span style="font-size:12px;">'변호사시험을 점검한다' 토론회 현장 사진(사진제공 = 참여연대)</span></p> <h3>□ 초대의 말씀</h3> <p>2009년 4월에 로스쿨 체제가 출범한 지 만으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2011년 9월 2일에 창립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법전교협)는, 지나온 10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대비하기 위해 현재의 시점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법전교협은 4회 연속 기획으로 변호사시험 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점검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백서로 도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첫 단계로서 변호사시험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부디 참석하시어 양질의 법률가를 양성을 목표로 출발한 로스쿨 체제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삼가 당부드립니다.</p> <p> </p> <p>- 2019. 4.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상임대표 한상희</p> <p> </p> <p>□ 프로그램</p> <p><strong>14:00 - 14:20 등 록 </strong></p> <p><strong>14:20 - 14:40 식전행사 </strong></p> <p>     사 회: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     개회사: 한상희 교수(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     인사말: 국회의원 이재정</p> <p>     인사말: 민만기 법전원협의회 부협회장/성균관대 법전원</p> <p><strong>14:40 - 18:00 토론회 </strong></p> <p><strong>사 회</strong> 김종철 교수(법전교협 공동대표/연세대 법전원)</p> <p><strong>발제</strong> 제1주제 (14:40 - 15:10) ‘로스쿨 10년’ : 수(數) 통제의 흑역사 김창록 (법전교협 공동대표/경북대 법전원)</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2주제 (15:10 - 15:40) 변호사시험에 관한 외국 사례 연구 : 최근 미국의 동향을 중심으로 박종현 (국민대 법과대학)</p> <p><span style="color:#ffffff;">발제</span> 제3주제 (15:40 - 16:10)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한상희 (법전교협 상임대표/건국대 법전원)</p> <p><strong>휴 식 (16:10 – 16:30)</strong></p> <p><strong>종합토론 (16:30 – 18:00)</strong></p> <p><span style="color:rgb(255,255,255);">발제</span> 오현정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이성진 (법률저널, 기자),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수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공동대표)</p> <p> </p> <p> </p> <p>※ 위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 </p> <p><span style="font-size:18px;">보도자료<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1qM5oil1xPTqU6GEaiQDwuP1gGQ9ZI5pkw2…;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span style="font-size:18px;">토론회 자료집<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y9dX-rtDWoOwSaEh8HmJKot0E0sPhnIC/view?…; rel="nofollow"> [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p> <p> </p> <p><img alt="20190416_웹자보_변시토론회.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1/521/001/52…; /></p></div>
화, 2019/04/1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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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정상화, 5년 간 동결, 주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원자력 비중 50%로 확대, 전기요금 인하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민노총의 일자리 세습 전면 금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혁파
전교조 법외노조 유지 및 교원의 정치 개입 금지
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교육감 임명제 실시
학제 개편(5-3-3) 및 학령 인하(만 5세)
외고, 자사고, 국제고 확대
영어의 제2 공용어화 추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준별 수업 조기 도입
정시 확대 및 대학입시 자율화
학자금 대출 상환 35세까지 유예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워킹맘 맞춤형 어린이집 획기적 증설
여성가족부 폐지
재심을 통한 탄핵 무효화, 촛불 쿠데타 및 불법 탄핵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특검 실시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등 문재인 게이트 특검, 국정조사 및 탄핵 소추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70% 삭감, 정당 회계 분기별 공개
사전투표 제도 폐지, 전자개표 폐지, 투표소 내 수개표 도입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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