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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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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8년 3차 환경정의포럼 ‘환경정의 눈으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1/31- 15:04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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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꿈꾸는 ‘환경정의’를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

-‘환경정의’ 개념 최초로 반영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창신 (환경정의연구소 법제도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평범한 시민들은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일상이 무겁다. 그래서 평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생각할 여유가 없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의(不正義)’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관심을 두지 않거나 눈에 들어오더라도 고개를 돌리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고 느끼는 것이 나만의 모습이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우리들의 무의식 속에는 거창한 담론이 아니더라도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외국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와 동떨어진 일이라면서 외면할 수 있었던 일들에 관하여 촛불을 들고 정면으로 마주했던 것이 아닐까?

‘정의’라는 개념도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라는 것은 더욱 어렵고 나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맑은 물,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공기, 눈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푸른 숲, 맨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흙, 이 모두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닐 것이나, 먹고 사는 것을 우선시하다보니 나를 둘러 싼 환경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사치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외면하여 왔던 이들 중에는 내 집에 따스한 햇볕이 깃들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매일 먹는 음식과 오늘 아침도 바르고 나온 화장품이 나를 해치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마스크 없이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며 걷고 싶은 사람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내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과 같이 소박한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대로 된 정보도 주어지지 않은 채 나와 함께 하였던 산과 강․갯벌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공장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하여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또는 자신도 암환자가 될까봐 공포 속에서 살아가나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애써 그들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나를 피해나갈 수 있을까? 내 아이들은 이러한 현실과 별도로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1963년 개발로 인한 공해를 방지하겠다는 소극적인 공해방지법이 입법된 후로 환경보전법을 거쳐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변화하면서 우리의 환경법은 보다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왔다. 그러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계층 간, 집단 간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고 하여 ‘분배적 정의’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세계 최초로 ‘환경정의’에 관한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EPR)을 받았고, OECD 환경성과평가는 ‘관련 법과 정책에서 환경정의 목표를 명시하고, 법과 정책 문서간 일관성을 유지하여, 정책 우선순위, 부처 간 책임소재, 환경 정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분명히 하고, 적절한 법률 및 정책을 통해 환경정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하였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위 OECD 환경성과평가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정의를 환경정책의 핵심자치이자 목표로 위상을 정립하고 명시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적극적 해석에 의존하던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사단법인 환경정의는 국회의원과의 협업을 통하여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노력을 기울여 왔고, 마침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는 등의 절차적 정의,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환경정의’의 개념이 입법되면서 환경정책의 기준이 보다 폭을 넓히게 되었다.

보다 구제적으로 ‘환경정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환경정의’는 환경오염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회피할 수 있도록 환경의 편익과 피해에 영향을 받는 지역 구성원들에게 환경위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고 적절하게 공개․공유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정의, 부자와 빈자․현세대와 미래세대간․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간의 환경비용부담 및 환경편익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 오염자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교정적 정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환경정책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와 같은 ‘환경정의’가 규정된 것은 작게는 위축되어 있었던 국민의 환경권을 강화하고 크게는 환경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가결된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반영한 국가환경종합계획에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국가환경종합계획보다 환경약자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고려․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금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게 되었고 나아가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기초 토대를 만들게 되었다.

2017년 OECD 환경성과평가 권고가 있고 나서 오래지 않아 ‘환경정의’의 개념이 담긴「환경정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 환경정의의 노력에 기한 결과로만 볼 수 없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환경정의’에 대한 공감대를 폭넓게 가지고 있고 나아가 ‘환경정의’의 달성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환경부는 20여년전인 1999년에도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현재 환경을 오염․훼손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할 것을 의미하는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입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정의’ 개념을 토대로 개별 환경법률에서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원하는 ‘환경정의’가 눈 앞에 있기를 기대하고 지켜보자. 그리고 각자가 ‘환경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 또 사단법인 환경정의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자.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앞서 내가 외면하여 왔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큰 고통이 사라지는 행복한 세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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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2/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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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포럼 홍보

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진행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그 첫 번째 자리로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를 주제로 한국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의 특수성과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_  환경정의연구소 심수은 (02-743-4747, [email protected])

수, 2016/05/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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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시각으로 지난 10년 간의 국내 환경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한 연속 포럼이 진행됩니다.

두번째 포럼은 개발법제에서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된 환경부정의 사례와 법과 제도의 부정의 조항을 찾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6/05/24-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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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환경정의포럼 <한국 환경부정의 구조의 이해>

개발국가의 환경부정의는 권리박탈의 문제이며 국가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

1차포럼_전체1

지난 5월 20일 환경정의 1차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담론으로부터 한국의 환경부정의 구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환경정의 이론을 연구하고 운동현장에서 실천해온 전문가와 활동가, 대학생의 참여로 성장중심의 개발국가에서 발생되는 환경부정의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한국의 특수성,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환경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과 제도에 있어서의 환경정의 실천과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제도,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의에 이르기 까지 국내 환경정의 10년을 평가하고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환경정의 포럼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발표 내용>

조명래 환경정의 공동대표

환경정의란 사회이론의 환경적 적용으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환경부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부정의 주체는 누구인지 부정의 문제는 왜 발생되는지는 등은 환경정의의 문제 접근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환경불평등과 피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리박탈의 문제로, 이때 환경 피해구제는 권리구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피해 구제는 신체의 피해 질환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이렇게 환경정의 관점에서 환경불평등의 문제는 권리의 문제이고, 권리 추제로서 권리박탈 문제 분석을 통해 환경부정의 피해의 실체를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국가개입에 의해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환경부정의 원인, 과정, 결과가 미국과 다르고, 우리나라의 환경불평등은 미국보다 복합적인 요소로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부 정책은 모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고, 피해를 받는 집단은 이러한 개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회적약자이며 생물학적 약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역시 개발행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시스템을 말하지 않고는 환경불평등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환경정의론으로 환경부정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어렵고 부정의 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며, 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다.

☞ 발표자료 보기 1차포럼_개발국가환경정의_조명래

 

<주요 토론 내용>

고재경 경기개발원 연구위원

환경정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하향식 정책 수립과정, 정보공유가 안 되는 부분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하는 지와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 기제가 없다는 것은 환경정의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환경약자를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약자, 생물학적약자, 공간적 약자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환경약자에 대한 규정에 어려움이 있다. 환경오염피해구제 뿐 아니라 안전한 환경을 지켜야 하는 국가 역할과 정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약자의 환경기본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필요하다.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

우리사회에서는 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환경부정의 양태와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흐름과 경향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고 정부정책의 변화를 겪으면서 환경정의가 강화되고 있는지, 환경정책의 퇴행이 진행되는 지 판단이 필요하다. 지난 두 정부의 개발정책 진행과정에서 규제완화 등을 통해 환경정의는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다.

공간부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법이 부정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해서 법으로 개발을 허용하고 유도하고 있어 공간부정의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도시지역 경우 관리 규제 기준이 없어 부정의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라는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가 어떤 기준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기준인가가 중요하다.

환경정의에 대해 접근할 때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환경정의는 무엇인가? 미국은 정의로운 사회인가? 미국은 행정명령으로 인해 환경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들의 환경부담을 해외로 떠넘긴 것은 아닌가하는 질문이 든다.

사회정의가 환경문제로 드러날 때 이것은 권력문제로 보여진다. 정책 결정은 누가하는지, 거기에 누가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 인종문제도 흑인이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역적 차이가 매우 크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 도시에 살고 있어 다른 지역 사람을 배제하고 있으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결정을 하면서, 의사결정과정의 폐쇄성도 권력의 집중과 약자의 권력 부재와 관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환경불의가 해소되었다면 정책으로 인해 해소된 것인지 다른 곳으로 떠넘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정의가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지만 국외범위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 환경부정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또한 민관갈등 외에 민민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국가권력에 의한 문제보다 개발권력에 편승하고 있는 지역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도 함께 검토 되어야 한다. 내가 문제를 야기한 책임이 없는데 피해자가 되는 환경부정의 사례를 분석하고 누가 추진하고 권력구조 분포가 어떤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환경정의 문제는 다양하게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에서의 환경정의 운동, 이에 대한 연구는 환경피해의 공간적 분포로부터 연구가 진행된다. 사회문제를 불평등이 실존함을 보여주고 나서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한다. 과거에는 유해폐기물이 랜덤하게 분포하다가 환경운동이 진행되고 나서 폐기물 매립장 입지지역이 인종, 소득적 특성이 드러나고 있다.

환경정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의 공간적 집중화, 거주이주제한이 하나로 묶이면서 약자들이 한 지역에 갇히고 환경적인 불평등이 증폭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는 데이터가 축적된 부분이 많고 어떤 사람들이 어느 지역으로 이동하는 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기반위에 대기환경 개선 현황을 보면 흑인지역 개선효과가 크게 진행되었다. TRI 제도화이후 대기개선 효과가 분명해지고, 미국사회는 대기문제에서 인종적인 갭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절차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 리더들을 키워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정보전달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정책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정의를 녹여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전에는 자연환경이 주요 평가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환경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자연환경훼손이 인간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되는지, 특정 계층에 피해가 가중되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환경을 순환적으로 보면 자연환경파괴는 생활환경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봐야한다.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평가서에 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견의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지가 평가되어야 한다.

기후변화문제는 국내 환경정의 문제가 있고 국제적인 환경정의 문제가 있다. 스케일별로 문제를 보는 프레임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사회에서도 인종문제가 더 이상의 이슈가 안 되고 그 안에 소득계층이 포함되어, 유색인종중 사회경제적 약자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우리 사회가 정의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환경정의론을 논할 때 미국에서 만들어진 내용 외에 한국에서의 특수성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우리 사회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개발 패러다임에는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된다. 둘째 자연환경을 파괴한다. 셋째 농업을 무시하고 도시위주로 성장한다.

개발국가의 환경정의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봐야한다. 성장에 대한 비판, 성장 중심 개발에 대한 평가, 탈성장의 가치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생태 민주적 공공성이 개발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고려될 수 있는 내용이다. 국가가 토건자본에 포섭되어 있어 자본의 전횡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환경부정의 피해를 겪는 한국의 흑인, 환경약자는 누구인가. 환경약자는 고정되지 않고 사안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 토론 >

환경부정의는 총체적인 문제이다.

환경부정의 구조는 개별현상보다는 군집해서 보는 시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환경불평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환경약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볼 수 도 있고, 개발약자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개발로 인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을 보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다.

미국의 환경부정의 사례의 경우 흑인이면서 저소득인 사람은 권력에서 밀려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군집성이 부족해서 그 패턴이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이후 군집된 빈곤지역이 분산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으로 분산된다. 점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서 여러 환경불평등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례로 반지하 주거문제가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침수지역 반지하 금지라는 정책이 만들어졌다. 주거빈민은 경기도로 이주하고 경기도에서 다시 밀려 비주택으로 밀려나가 통계에 안 잡히는 불평등이 발생된다. 개발국가에서 도시중심적인 국토계획법은 환경정의를 위해서 꼭 진단해 봐야한다. 그리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체계적인 과정, 환경정의 커리큘럼의 필요성 제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환경교육 10개년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고 전혀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다. 무엇보다 쾌적한 환경이라는 표현은 생태용량을 고려해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담론으로서의 환경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포럼에서는 현실 사회에서의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찾고자한다. 시민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환경정의문제에 접근하고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목, 2016/05/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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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환경정의포럼 개최 <실천으로서의 환경정의-환경정의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시키는 개발정책과 특별법의 개선  필요

심수은_2차포럼1

지난 5월 27일 서울NPO지원센터(교육장 받다)에서 2차 환경정의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2차 포럼은 각종 개발사업과 환경정책 속의 환경부정의 조항을 알아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신자유주의 개발국가에서의 환경부정의 문제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발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의 기본 개념이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일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 실행 규범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각종 개발 정책 및 특별법에 의해 그 취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배분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절차적 정의에 대한 규정이 미약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참여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구체적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발사업의 제한, 개발편익 및 피해의 불공평한 분배에 대한 개선, 환경피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배상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 발표자료 보기 2차 환경정의포럼_환경정책_유정민

<주요 토론 내용>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고리 핵발전소 입지 선정과정, 방폐장 부지 결정 과정, 경부고속도로 건설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부정의 문제를 발생시켜 왔으며, 비민주적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는 사회 불평등 고착과 환경부정의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발을 위한 각종 특별법과 시행령이 당장의 경제적 편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상위법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을 무력화하면서 강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1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한다면 다소 제한적이나 이전과 비교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정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데, 특히 절차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의를 덮어버리는 의사결정과정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환경부정의 사례로 정책 접근성 측면에서 정보접근성 차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환경위험 대응능력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피해에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환경부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수립 과정에서 환경약자를 우선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환경약자의 건강보호 및 환경서비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 확대와 환경정의 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와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김진홍 중앙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MB정권이후 물환경은 지금까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수질, 수생태가 악화되고 대형 보설치로 인하여 하천 생태 악화와 수질 관리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천변 입지 규제 완화로 오염원이 하천변으로 유입되었다.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물순환 개선이 우선 과제이며, 하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 보 해체를 위해 우선 해체 구간을 선정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의 개발 위주의 물관리 정책에서 물환경 보전이 주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물 관리 부처가 일원화 되어야 한다. 또한 물 거버넌스의 복원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세대 간 정의를 구현하고, 절차적 정의와 세대 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세대내 정의 문제로 보면 최대한 영향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기위한 제도로 가치적인 부분은 지침에 제시되고 있으나 적절하게 적용이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제도나 지침은 원칙적으로 어느 정도 환경정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시행지침은 부족하다. 개발수요의 적절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데, 국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며 개발수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도시기본계획도 규정이 없으며, 개발결정의 시스템이 정치적 결정을 따라가기도 한다. 지역의 형평성 차원의 분배적 정의도 중요한데, 지역의 형평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평가의 영역으로 환경부의 역할만 다룰 것인지 국토부 등의 개별 부처의 정책영역까지 다룰지 의문이다. 환경부는 개발에서 협의라는 일부분 역할을 하게 된다.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에 연동되어도 하위계획을 규정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상위 계획단계에서 입지 수요가 구체화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도 기본계획에 입지가 정해진다. 그래야 하위 계획에서 환경영향 평가가 가능하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제도상 평가 범위가 넓은 것이 장점인가에 대한 입장에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많은 평가대상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규제로 인식되도록 만든 것은 아닌지, 평가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실제 운영상 장점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환경부의 협의권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환경부가 자연생태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노력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 만약 협의권이 강하다면 실제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온오프 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는 사전에 걸러지는 사업들이 많은데 참고할 만 하다.

유정민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었지만 운영의 문제는 있다. 평가가 부실해질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하고,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이 상충되는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송전선 확대를 추진할 때 추진사업 당사자가 수요예측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하다. 상위법과 개별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하여 평가하고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환경책임법이 시설에 의한 피해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형법에서 이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접근 방식은 무리가 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원

전원개발촉진법과 같이 환경정의적 요소를 가진 기본원칙을 어긴 하위법령에 대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고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부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에 앞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과 구축에 대해서 평가틀이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주관적 요소가 큰 것 같은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준이 명확하게 근거가 있다면 사례별로 그 결정과정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위원장

환경영향평가는 초안, 보안, 부동의 기간이 120일 정도로, 날짜 내에 해결해야 하는 한계가 있고 현재는 협의나 조건부동의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개발사업과 개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다른 적용이 필요하다.

 

<환경정의연구소 2016>

일, 2016/06/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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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통령발의로 발표된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이 반영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환경정의포럼은 시민정책포럼과 함께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환경정의 시각으로 본 토지의 공공성에 대해 살펴보고, 개발이익환수와 토지공개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장소와 자료 준비를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포럼 참가 신청하기 )
1차 포럼 포스터_토지공개념
금, 2018/04/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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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포럼_대문

4차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한 범위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희망을 넘어, 환경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과 이익의 분담, 지속가능한 환경관리 방향, 향후 환경정책에 미칠 변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문명에 가져올 변화가 인간 삶의 질과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진행됩니다.

 

  • 사회 : 김미선 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

  • 좌장 : 반영운 환경정의연구소 소장

  • 발제1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환경과 정의  /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2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데이터 기반 폭염 대응   /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패널 토론

                   김현철   군산대학교 통계컴퓨터과학과 교수, 생산성학회장

                   안민구   J&A Acoustics 대표, 前 미국 모토로라 부사장

                   엄은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주재욱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연구위원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

 

 

  • 주최 : (사)환경정의 / 주관 : 환경정의연구소
  • 문의 : 02-743-4747

 

자료와 장소 준비를 위해 사전 참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토, 2018/09/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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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이리오모테 섬 물소달구지

섬 산업과 4차 산업혁명

 

홍선기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전 세계가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즘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4次 産業革命)에 대한 공약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확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특성과 세계적 판도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뜬구름잡기가 될 것이다. 이미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정보통신기술, 즉 인터넷이다. 인터넷망의 속도에 차이가 날 뿐이고, 전 세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을 비롯하여 거의 대부분의 산업기반이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 안에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주변 어떤 전자제품도 인터넷 활용 매체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IoT」, 「Internet of Things」기술이다. 즉, 인터넷망을 활용가능한 모든 제품이나 물건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것이라 제조업과 일상생활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caption id="attachment_173231" align="aligncenter" width="640"]18세기 초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던 기계화 혁명,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에 의한 대량생산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 및 인터넷혁명으로 요약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이버-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s; CPS)'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급부상하고 있다. 18세기 초 생산성의 혁신을 가져왔던 기계화 혁명, 20세기 초 전기에너지에 의한 대량생산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 및 인터넷혁명으로 요약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어 '사이버-물리 시스템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이 급부상하고 있다. <출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뉴스핌 송유미>[/caption]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각 국가의 움직임은 매우 빠른데, 그 중에서도 중소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일본의 경우, 흥미로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6년 7월31일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섬(沖縄県石垣市)에 대만 이등휘(李登輝)총통이 방문, 섬 청년회에서의 강연을 통해 대만과 이시가키섬 사이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상호 협력을 제안하였다. 이시가키섬은 이리오모테섬과 함께 오키나와현에 속해 있는 부속섬으로서 산호초와 망그로브 식생, 그리고 독특한 섬 문화가 잘 보전된 관광지이다. 또한 일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려고 준비할 정도로 해양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곳이다. 이러한 이시가키섬은 오래 전부터 대만과의 교류가 있어왔다. p이시가키섬 예를 들면, 이시가키섬에 있는 물소의 원형은 대만에서 왔던 것으로, 이전 일본 식민지였던 대만의 노동자들이 오키나와현에 이주하여 파인애플 농장과 쌀 경작에 동원될 때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당시 물소 한 마리가 4~5인의 노동력으로 일을 했다고 하여 근면한 대만인들을 『물소정신』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 [caption id="attachment_173228" align="aligncenter" width="640"]이리오모테섬의 물소 달구지 관광. 출처: Detailed information 이리오모테섬의 물소 달구지 관광. 출처: Detailed information[/caption]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폐허가 된 오키나와현에서의 대만인들의 농장 사업은 지속하였는데, 특히 과거 파인애플 농장을 회복시키고, 통조림으로 가공하는 2차 산업이 활발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본과 대만의 자본과 기술이 협업하여 섬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자 한다. 파인애플 농장의 관리와 생산, 가공 일체를 대만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시스템을 갖춘 원격 첨단 농장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생산지는 이시가키섬이지만, 생산자와 관리자는 대만인 것이다.
「Internet of Things」기술이 섬 산업에 적용 가능할까?
우리나라 섬의 대표적인 산업은 주로 어업과 농업이다. 거의 반농반어라고 봐도 될 정도로 1차 산업 비중이 매우 크다. 특히 어업의 경우, 전복, 해삼 등 각종 어류․패류, 그리고 김과 같은 해조류의 양식이 주요 산업으로서 거의 1차 산업(생산)에 머무르고 있다. 섬이 경제력을 갖추고, 활력을 찾으려면 섬의 전통산업을 활성화 시켜서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각종 양식산업을 2차 산업(가공)까지 견인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해양수산 대외경쟁력은 급성장 할 것이라 보이며, 따라서 도서지역의 경제력은 높아질 것으로 본다. 현재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급속히 진행되는 섬 지역 2차 산업화 과정에 「Internet of Things」기술을 접목한 제조업을 도입할 수 있다면 어촌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관심있게 볼 사항은 로봇과 인공지능(AI)의 역할에 의한 제조업의 획기적 발전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섬들은 내륙의 대도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만 확보된다면, 휴양과 정주의 공간으로서 충분히 각광 받을 수 있다. 고령화되는 대한민국 사회의 실버산업을 섬에 도입하고, 로봇과 인공지능(AI) 산업을 실버산업과 섬 관광 인프라와 연계시킨다면, 섬은 생산의 공간 뿐 아니라 청정한 정주공간으로서 매력 있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후원_배너
일, 2017/02/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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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김영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기본소득 열풍이 거세다. 2015년 12월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전국적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나미비아나 알래스카가 아닌 북유럽 복지선진국이, 특정 지역도 아닌 전국적 규모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는 뉴스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6년 6월에는 스위스에서 월 2500프랑(약 3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2017년 1월에는 프랑스에서 전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약 95만 원)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브누아 아몽이 사회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국에서는 2015~16년의 청년수당, 청년배당 논란과 2016년 7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서울 개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올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제1145호, 2017.1.10.)은 유력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결과, 기본소득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있지만 대선 주자 8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낯선 개념이었음을 고려하면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왜 기본소득인가?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급속히 부상하게 된 원인으로는 기술 진보·산업구조 변화·세계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 가족구조 및 젠더체제의 변화, 그리고 노동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치적 양극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기본소득이 대중적 관심사가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런 배경들이 곧바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고용의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실패

 

 

기본소득제가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가장 가까운 원인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실패와 그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이다. 2차 대전 이후 서구복지국가에서 소득보장의 근간은 사회보험제도였다. 시민들은 노령, 질병, 실업, 산재,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연금, 상병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장애급여 등을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재원은 대부분 가입자가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낸 보험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여에 비례한 높은 수준의 급여가 가능했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빈민들에게는 세금으로 조달되는 각종 공적부조성 급여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사회보험 기반의 소득보장제도는 1970년대 이후 기술의 변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가져온 실업 증대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에 따라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수급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조세에 기반한 공공부조성 급여들의 수급자가 되었다. 공공부조 수급자들에 대한 신우파의 공격이 날카로워졌고 이들에 대한 중간층 납세자들의 반감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영미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유럽나라들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에 입각한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실업부조나 무조건적인 공공부조성 급여를 폐지 혹은 삭감하는 대신 교육·훈련·취업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의 복귀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장기실업이나 청년실업은 크게 줄지 않았다. 또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밀어 넣어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근로빈민들이 양산되었다.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다 같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기본소득제의 내용과 목표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다. 좌파적 대안은 기본소득이 노동과 복지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다양한 욕구를 시민권적 권리를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라는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오래된 신념에 기반해 있었다.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관료적, 비효율적이고 낙인효과를 수반하면서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과 더불어 충분성을 갖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파적 대안은 기본소득이 수요를 부양해 시장을 살리고 실업과 빈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복지국가의 급여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공공부조성 급여들과 달리 취업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됨으로써 근로유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시작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런 우파적 버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의 명시적 목표는 모든 시민이 아니라 25-63세 근로연령대 실업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2천명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근로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데 기존 사회보장제도들보다 더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김인춘 2016). 즉 일부의 오해와 달리, 핀란드의 사례는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부조 개혁 실험인 것이다.

 

 

 

 기본소득

 

                                                  ⓒ 참여사회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시장과 사회보험제도의 부정합은 오랫동안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법적, 제도적으로는 형식적 보편주의를 성취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영세소기업 노동자, 자영자들을 포섭하지 못한 채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다. 한국은 2016년 3월 정부 통계 기준 32%, 노동계 기준 44.6%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는 특수고용 및 불법파견까지 합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절반가량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김유선 2016). 또 정규직의 경우조차 평균근속 년수가 6.95년, 3년 직장유지율은 61%에 불과해서 OECD 최저수준의 고용안정성을 보이고 있다(정이환 2014). 게다가 영세자영업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 어느 모로 보아도 안정적 고용과 지속적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인 것이다.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이라는 사회보험료 보조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자 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32.4%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직장)은 40.4%, 고용보험은 39.7%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김유선 2016). 이렇게 사회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빈곤층의 최후의 의지처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커다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소득보장제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실업상태에 있거나 영세자영업에 뛰어든 조기퇴직 중고령층의 소득보장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기본소득의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일하면서도 가난하고, 일자리를 잃을 때 적절히 최소소득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차산업 혁명과 일자리 감소 및 불안정화

 

 

기본소득제가 대중적 관심으로 떠오르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좀 더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 즉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전망이다. 이는 첫 번째 원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리라는 예측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한 보고서는 향후 20여 년 안에 전 세계 일자리 50% 정도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2016년 벽두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200만개에 불과하다니 5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WEF 2016). 두 달 뒤 이루어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일자리 공황’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훨씬 생생한 것으로 만들었다. 다시 넉 달 뒤인 2016년 7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 없는 성장의 세계를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여주었다. 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이다. 로봇이 일하는 무인공장이 확산되면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저개발국의 발전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DW 2016).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The Economist 2017.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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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극도로 불안정해지라는 예언도 함께 함께 나온다. 우버택시의 운전사들,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노동자들’(cloud worker), 그리고 한국의 배달앱 노동자들로 상징되는 것처럼, ‘긱 경제’(gig economy)라고 불리는 최근의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경제는 수많은 불안정 프리랜서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된다(이광석 2016).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졌던 임금과 사회보장체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 (일자리)종말론적 상황에 대안으로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극도로 불안정한 비정규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인구 대다수에게 시장소득은 생계유지에 불충분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모델은 작동할 수 없을 것이기에, 기본소득은 이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보장 방안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조짐은 이런 미래사회에의 대응에서도 관찰된다. 진보적 이상주의자들은 인구의 대다수가 불안정 근로자인 상태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고,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은 인공지능 경제 하에서 늘어난 여유시간으로 문화적 소비를 늘이고,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조적 문화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강남훈 2016).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및 높은 최저임금, 그리고 이를 떠받칠 조세체계와 결합해야 한다.

 

 

반면 우파들은 기본소득이 시장임금을 낮은 수준까지 내릴 수 있고, 인공지능 경제 하에서 기술로 인한 실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드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윤홍식 2016). 이는 실리콘밸리가 최근 그 어디보다도 더 열렬하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데에서도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기술-인간의 공존가능성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본소득을 테크노 자본주의 혹은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비전으로 활용할 우려가 커 보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즉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전면화로 인한 기술 실업을 노동자들의 큰 저항 없이 용인 받으려는, 그리고 이런 공포스러울 수 있는 현실을 ‘참을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선제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광석 2016). 실리콘밸 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일종의 노동의 종말 이후 생존배당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광석 2016)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한국에서도 4차산업 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 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을 위협을 받는 사람은 1,80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체 취업자 2,560만 명의 70%가 넘는 수치이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이 대체율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순순히 기술적인 대체율이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 비용, 사회적 인식, 노사간 협상력 등에 따라 실제 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자가 되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예측은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가는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이런 노동의 종말 시대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며,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마법의 탄환인가?

 

 

이상에서 국내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킨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그리고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소득을 심각한 대안으로 고려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은 아니다. 이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와 기본소득을 너무 쉽게 곧 바로 연결시키는 논리들의 위험성을 간략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기에 앞서 먼저 마련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러다이트 운동을 불러온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2차 대전 이후를 지배했던 황금기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100여년이 걸렸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윤곽이 분명해지고 사회적 위험의 형태가 선명해진 다음에야 필요한 복지제도가 분명해졌던 것이다. 게다가 이 복지제도는 주요 사회세력 간의 정치적 관계에 매개되면서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진행속도는 1, 2차 산업혁명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파괴적(disruptive) 혁신은 나날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20년 후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는 아직은 징후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가 많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는 70%가 넘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 역시 기본소득 도입하는 쪽으로 급속히 재편되기 보다는 부분 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고용사정이나 사회보험 포괄범위가 유럽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당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품을 좋아하는 정치가와 언론이 잘 눈길을 주지 않는 구상품들, 즉 실업급여와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이 더 급한 과제일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하는데 재정문제를 거론하면 블랙홀에 빠지게 되니, 이 문제를 중심에 놓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재정확대 여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정책과 대체관계에 놓이며, 결국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

 

 

둘째, 똑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본소득의 형태, 기능, 목표는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예를 들었듯이 핀란드 실험이나 실리콘밸리 일부 기업가들의 기본소득안이 다르고 이상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의 꿈꾸는 기본소득제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기본소득이든 좋다는 태도는 어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구호처럼 허망하고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기본소득과 관련된 점진주의적 사고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해두고 싶다. 기본소득은 전인구를 포괄하고, 적정한 수준이 될 때 제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과 정치적 합의는 원천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나 기본소득의 ‘점진적’ 도입을 어렵게 하며, 그러려는 시도들을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만드는 난감한 장애물이다. 토빈과 프리드만 등 저명한 경제학자가 참여했고 당시 대통령후보 맥거번과 닉슨이 공약화했던 미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 기본소득과 전혀 무관한 제도들만 남겼을 뿐이다(금민 2016). 기본소득으로 시작된 핀란드의 무성한 논의도 공공부조개혁 실험으로 귀결되었다. 15조 원을 들여 5,000만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월 25,000원)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전국민대상 기본소득 구상은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자영업 살리기 대책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낮은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라도 일단 그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제한을 달고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변형된 형태로 시작될 때 그것은 기본소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논의되는 이른바 기본소득들이 과연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 당수가 얘기하는 1) 지급 액수가 충분히 높아 사회정치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한 정도여야 하며, 2)높은 최저임금과 결합되어야 하며, 3) 생태적인 전환과 4) 젠더 평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키우고 정말 기본소득이 필요할 때 그것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키우지 않을까?

 

 

모든 인구가 아니라 인구 일부로부터 시작하는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며, 부분에서 출발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진론에 입각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이 점차 전 인구집단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완성돼왔듯, 기본소득 역시 일부 집단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확대가 같은 원칙을 단순히 점점 더 많은 인구에 적용해 나가는 문제인 반면,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은 정책의 원칙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특정인구 집단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 기초연금은 그 인구집단의 필요를 고려한 사회수당으로서, 필요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할당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논리에 기반하는 두 정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 또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그리고 심지어 청년수당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보험 확대와 제한적 인구범위의 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다.

 

 

언젠가는 기본소득이 정당성이나 효율성에서 소득-복지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도입은 우리가 당면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적 위험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준비해야 한다는 단순논리 대신, 작금의 기술변화에 버금가는 다양한 정책적 상상 속에 여러 대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변화가 그토록 엄청난 것이라면 기본소득만으로 그것을 수습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산업구조, 교육, 조세, 노동시장제도 등의 발본적 혁신 또한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론이든 다른 어떤 소득보장정책이든 이를 그것을 촉발한 기술변화-노동시장변화에 대응할 다른 정합성 있는 제도들과 더불어 제시될 때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남훈.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월간 『참여사회』(2016.08)

금민. 2016.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월간 『참여사회』(2016.08)

김유선. 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3) 결과-

김인춘. 2016.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 배경, 맥락, 의의”.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8호

윤홍식. 2016.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탈상품화 대 탈노동화.” 2016년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문.

이광석. 201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기본소득” [워커스27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827. 접근일: 2017.02.08.)

정이환. 2014.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고용불안정”.『경제와 사회』 제103호. 2014.

(file:///C:/Users/user/Downloads/WEF_Future_of_Jobs.pdf. 접근일: 2017.02.08.)

Deutche Welle (2016), “ILO: Robots threaten millions of jobs in Southeast Asia” (2016.09.06.)http://www.dw.com/en/ilo-robots-threaten-millions-of-jobs-in-southeast-…, 접근일: 2017.02.08.)

The Economist. 2017. “Adidas’s high-tech factory brings production back to Germany”(2017.01.14.) (http:// www.economist.com/news/business/21714394-making-trainers-robots-and-3d-printers-adidass-high-tech-factory-brings-production-back. 접근일: 2017.02.08.)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 Survey.

 

 

 

수, 2017/03/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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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모임(이하 “이용자모임”)은 지난 2월 27일 1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인증수단 및 본인확인 방법의 “시장자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1차 정책토론회 이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시장자율화 원칙에 따른 국가주도의 “공인” 인증수단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불편해하는 공인인증서가 이렇게도 광범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을까요? 왜 ActiveX나 각종 EXE 프로그램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그 원인을 이른바 ‘새마을운동’ 방식의 국가주도형 IT 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경쟁의 실종에서 찾고자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키는 대로만, 정해준 방식대로만 사업하게 하거나 특혜를 부여하면 기술 상상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혁신이 실종됩니다. 혁신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그 해결책들 간의 자율적인 경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20세기 새마을운동 방식으로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따라갈 수나 있을까요?

이번 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촘촘한 규제 하에서도 새로운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해 온 스타트업 기업 및 대학생 벤처 창업 동아리 대표를 초청하여 공인인증서 규제를 포함한 IT 정책 분야에서 시장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관련 국회의원들과 대선 캠프에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 4차산업혁명시대, ‘새마을운동식 IT정책’에서 ‘시장경쟁’으로

 

■ 주최: 국회의원 김관영(국민의당), 김세연(바른정당), 김영진(더불어민주당), 홍의락(무소속), 공인인증서 문제해결을 위한 이용자 모임

■ 주관: (사)오픈넷, (사)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

■ 일시: 2017. 4. 10. (월) 오전 10:30~12: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행사 세부내용

사회: 최훈민 생활정책연구원 운영이사/씨투소프트 대표

* 국회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RXWZdwAXVTVmDPmY2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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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재해 위험률, 일반 제조업의 두 배 (서울신문)

6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산업용 로봇을 다루다 발생한 재해로 15명이 사망했다. 해마다 3명이 로봇에 의해 목숨을 잃는 셈이다. 공정 자동화와 효율의 대표적 모델인 산업용 로봇은 일반 제조업 설비와 비교해 안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41.4명이 재해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5년간 재해자 수가 207명에 이르렀다. 특히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재해자의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707.5일로 제조업 평균(351.7일)보다 2배나 많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07011005

금, 2017/04/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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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7월 26일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1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토론회는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표를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전체 계획서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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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제5차로 대단원 내려


오는 8월 31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하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 볼 31일 토론회는 정보인권연구소 오병일 이사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의 사회로 강장묵 교수(고려대학교 연구교수), 권석철 대표(큐브피아), 박준우 사무처장(함께하는시민행동). 좌혜선 변호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김호성 단장(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기술단)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선 ‘사물인터넷(Intenet of Things)’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 수집, 공유, 활용되는 기술, 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사물인터넷은 소비자 생활의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사물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위협 요소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 사물인터넷의 보안위험성은, 무단 접근 및 개인정보 남용, 다른 시스템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이용, 개인 안전에 대한 위험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제자는 해외 개인정보보호 및 소비자 관련 기구들이 그에 대한 대책으로 △보안 중심설계(Security by Design) △보안 침해시 소비자 고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하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사물인터넷 환경을 빗대 고지 및 동의 제도, 최소 수집 원칙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IoT 성장의 열쇠”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로써 5차에 걸쳐 개최된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으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주제로 개최된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했던 제2차 토론회(7/26),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제3차 토론회(8/8) 및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제4차 토론회(8/17)까지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가 한국사회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논의 속에서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의 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토론을 촉발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취재를 바랍니다.

 

1차 토론회 4차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2차 토론회  당신의 사생활을 삽니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나, 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4차 토론회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화, 2017/08/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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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 논의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면 거창한 수사를 내세우기에 앞서, 근간이 되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카풀 등 라이드쉐어(rideshare) 플랫폼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와 의사가 교환되고 관련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분석되어 자율주행차 시대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버나 디디추싱, 그랩과 같은 글로벌 또는 해외 로컬 기업들은 이미 수년간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획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시대를 차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당국은 카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여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합법의 영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려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유상운송 규제가 담보하려는 공익 자체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라이드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익적 효용 역시 가벼이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법인 오픈넷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혁신과 규제 포럼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와 규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포럼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규제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제로 자율주행차 시대 라이드쉐어 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제1차 혁신과 규제 포럼] 

자율주행차 시대의 카풀 규제 강화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스타트업얼라이언스
  • 일시: 2017년 11월 8일 (수)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 장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 패널: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강정수 메디아티 대표
    김태호 풀러스 대표
    정보라 더기어 객원기자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 행사장 건물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가신청: https://goo.gl/forms/BwrhJlOxsKMca8IJ3

 

 

수, 2017/11/0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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