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국회 계단 기자회견
“개혁하자 국회, 낮추자 선거 연령”
일시 장소 : 2019. 1. 22.(화) 오후 1시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
오늘 22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 및 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 및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 중인 의안에는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오랜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원내정당들은 선거 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택하고 조속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일하게 자유한국당만이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기자회견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발언하였며, ‘2020년 총선에서의 18세 청소년 참여’를 시민사회와 제 정당들이 함께 결의했습니다(결의문 [첨부 1] 참조). 지난해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을 했던 청소년 및 시민사회 인사들도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선거 연령 하향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 결의 기자회견문
만 18세 유권자와 함께하는 2020년 총선을 실현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함성을 기억한다. 그중에서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집회에 참여하며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 했던 모습은 잊을 수 없다. 3.1운동과 4.19혁명 등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청소년들은 민주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서 책무를 이행해 왔다. 그러나 2019년인 오늘, 여전히 선거권 연령은 만 19세에 머물러 있고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가로막혀 있다. 이제는 국회가 의무를 다 해야 할 때다.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을 낮춤으로써 청소년 참정권의 첫 발을 떼어야 한다.
선거권 연령이 만 20세로 낮춰진 것이 1960년대였고, 20세에서 만 19세로 개정된 것이 14년 전이었다. 당시에도 만 19세가 아닌 만 18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국회는 만 19세에서 행보를 멈췄다. 촛불의 뜻에 따라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의 열망이 높은 지금, 국회에 오래전에 주어졌던 숙제인 선거권 연령 하향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은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표준이며, 국민들의 동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21대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정치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 의무는 국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하에 만 18세 선거권 법안도 마땅히 통과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선거권 연령 하향을 가로막는 세력이 있다면, 청소년에 대한 편견 혹은 선거에서의 유불리 계산에 빠져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억누르려 한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있을 총선에 반드시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선거권 연령 하향을 조속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청년정당 우리미래, 정치개혁공동행동,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바로가기]

선거제 개혁 1월 합의 촉구하며 시민사회가 72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월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촛불집회>가 열릴 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여야 5당은 ‘1월 내 합의 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약속한 기한이 코 앞이지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당리당략만 앞세운 위헌소지가 큰 안을 제안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도 어렵다, 지역구 수 축소도 어렵다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반면, 자체안은 아직 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정당 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현재의 국회가 기존의 기득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더 민주화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거대 정당이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다 진정성 있고 진일보된 방안을 제시하고 1월 합의 시한을 지키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정문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이어말하기 <72시간 말모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300명 의원 전원에게 의견서 전달,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정개특위 위원 면담 추진 등 집중 입법 로비 활동(29일), 촛불집회(30일)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72시간 비상행동 프로그램 : 72시간 말모이 & 농성
시간 : 2019.1. 28(월) 14:00 ~ 1. 31(목) 14:00 (72시간)
장소 : 국회 정문 앞
1월 28일
- 14시 농성 돌입 기자회견
- 14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29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0일
- 07시~20시 72시간 말모이
- 20시~07시 농성 (참가단체 자유 프로그램 진행 예정)
1월 31일
- 07시~14시 72시간 말모이
- 14시 농성 해산 기자회견
공지사항
- 앞으로 세부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72시간 말모이>는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합니다. 말모이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분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에 문의해주세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법안 설명]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적용되는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ion=&eventGubun=060101&... target="_blank" rel="nofollow">공직선거법 및 부칙<법률 제16864호, 2020. 1. 14.>
-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임. 비례대표 의석 30석(연동형 캡)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나머지 17석은 병립형으로 적용.
- 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의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하고 남는 의석은 비례대표 명부에 의해 채워짐. 만약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20명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함. 지역구 당선자가 31명일 경우(다른 정당 등의 의석이 270석이라고 가정하면) 1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초과의석 배분을 위한 의석수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함.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수 중 50%만 정당의 의석수로 배분됨. 예를 들어 국회 의석수 300석 중 A정당의 득표율이 10%인 경우, 30석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을 50%만 적용하여 15석을 배분. 이 중 A정당의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일 경우 5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배분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동비율(50%)만 다를 뿐 배분방식은 동일함.
- 연동형 캡 :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함. 따라서 국회 의석수 300석이 아니라, 연동형 캡 30석을 기준으로 정당 득표율 절반(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을 적용하여 배분함. 연동 비율 상한 의석 또는 연동형 캡으로 불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 계산방식이 독특하여 예를 들기 어려움.
- 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혼합 방식. 이 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는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곱한 값으로 배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의석은 비례대표 의석 총 47석 중 연동형 캡 30석을 제외한 17석임.
- 의석할당정당 :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에 사용하는 기본값
- 비의석할당정당 : 의석할당정당의 반대.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미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석 미만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 배분을 위한 정당득표율 계산시 제외
- 연동배분의석 :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 총 300석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의 의석수(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포함)를 빼고 남은 의석수.
- 정당득표율(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 즉, 모든 정당을 포함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결과에서 비의석할당정당을 제외하고, 남은 의석할당정당만 대상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값.
- 정수와 소수점 : 배분한 값이 소수점까지 산출되는 경우, 법 조항의 정의에 따라 정수를 우선 배분하거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거나, 소수점이 큰 순서대로 배분하는 경우 있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 모아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선거잘알 유권자] 21대 총선 기본편 I : 기본 용어 정의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6/572/001/adf14... style="width:800px;height:450px;"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 ②지역구 의석수 |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
A정당 | 40.40% | 116 | 포함 |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 47.64% (=40.40×100÷84.80) |
B정당 | 32.10% | 91 | 포함 | 37.85% (=32.10×100÷84.80) | |
C정당 | 4.10% | 7 | 포함 | 4.83% (=4.10×100÷84.80) | |
D정당 | 3.80% | 8 | 포함 | 4.48% (=3.80×100÷84.80) | |
E정당 | 4.40% | 2 | 포함 | 5.19% (=4.40×100÷84.80) | |
F정당 | 1.7% | 2 | 불포함 |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 0.00% |
G정당 | 1.1% | 3 | 불포함 | ||
H정당 | 1.0% | 1 | 불포함 | ||
I정당 | 1.5% | 3 | 불포함 | ||
없음 | 9.9% | 0 | 불포함 | ||
무소속 | 해당없음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 | 100% | 253 | -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⑥ 271석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 ||||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A정당 | 47.64% | 116 | (⑥271×⑤47.64%-②116)×⑦50% = | 6.55 (→7) |
B정당 | 37.85% | 91 | (⑥271×⑤37.85%-②91)×⑦50%= | 5.79 (→6) |
C정당 | 4.83% | 7 | (⑥271×⑤4.83%-②7)×⑦50%= | 3.05 (→3) |
D정당 | 4.48% | 8 | (⑥271×⑤4.48%-②8)×⑦50%= | 2.07 (→2) |
E정당 | 5.19% | 2 | (⑥271×⑤5.19%-②2)×⑦50%= | 6.03 (→6) |
계 | ⑧ 24 | |||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⑧ × 정당득표율 | 나-2.
잔여의석
배분 | 나-3.
잔여의석 배분 |
A정당 | 47.64% | 116 | 6.55 (→7) | 2.85 | 2 | 1 |
B정당 | 37.85% | 91 | 5.79 (→6) | 2.27 | 2 | 0 |
C정당 | 4.83% | 7 | 3.05 (→3) | 0.29 | 0 | 0 |
D정당 | 4.48% | 8 | 2.07 (→2) | 0.26 | 0 | 0 |
E정당 | 5.19% | 2 | 6.03 (→6) | 0.33 | 0 | 1 |
계 | ⑧ 24 | ⑨4
(24+4 = 28석, 2석 부족) | ⑩2
(⑧24+⑨4+⑩2 = 30석) | |||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 가.
환산의석 |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⑪) | 다.
잔여의석 배분 |
가-정당 | 36.02% | 110 | (⑥271×⑤36.02%-②110)×⑦50% = | -6.19(→0) | -5.30(→0) | 0 |
나-정당 | 27.46% | 100 | (⑥271×⑤27.46%-②100)×⑦50%= | -12.79(→0) | -10.96(→0) | 0 |
다-정당 | 28.75% | 20 | (⑥271×⑤28.75%-②20)×⑦50%= | 28.95(→29) | 24.81(→24) | 1 |
라-정당 | 7.77% | 10 | (⑥271×⑤7.77%-②10)×⑦50%= | 5.52(→6) | 4.73 (→4) | 1 |
계 |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 ⑫28
(30석-28석 = 2석) | ⑬2
(⑫28석+⑬2석=30석) | |||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 환산의석 | 잔여의석 | 병립형 합계 |
A정당 | 47.64% | 8.10 | 8 | 0 | 8 |
B정당 | 37.85% | 6.44 | 6 | 0 | 6 |
C정당 | 4.83% | 0.82 | 0 | 1 | 1 |
D정당 | 4.48% | 0.76 | 0 | 1 | 1 |
E정당 | 5.19% | 0.88 | 0 | 1 | 1 |
무소속 등 | 0% | 0 | 0 | 0 | 0 |
계 | 14 | 3 | 17 |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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