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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대한 몇가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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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에 대한 몇가지 생각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1- 13:15

 

요즈음 대전시내 주요 길거리마다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펼침막을 보실수 있습니다. 대전지역의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당장 수돗물민영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찬반을 논하기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지않은 문제가 있구요, 이와 관련 대전시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시민단체는 민영화의 전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왜 이제와서 논란이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절차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현재 150만 대전시민들 뿐만아니라, 세종, 계룡시민들도 대전시가 정수한 수돗물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수돗물 원수는 대청호에서 끌어와서, 정수는 송촌정수장과 갈마동에 있는 정수장 2군데서 합니다. 예전에는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최소한 수돗물에 소독약 냄새는 나지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통해 정수를 한 결과이고, 지금도 그런 기술이나 시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니다. 현재 대전시민들이 하루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 50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예상사업비만도 1,670억원이라고 합니다. 이중에 대전시가 502억원(30%)을 부담하고 나머지(1,168)를 민간 투자를 받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도수관로 공사까지, 이번에는 대전시가 지방재정이 부족하단 이유로 직접하지 않고, 포스코와 계룡건설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회사가 1,200억원의 비용으로 하도록 하고 향후 25년간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수돗물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는데, 모든 비용을 국비나 대전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민간회사의 투자사업으로 하면서 논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수돗물 민영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도정수처리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했다라는 것이구요, 매각을 하는게 아니라 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도 합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민영화 또는 민영화의 전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돗물과 관련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는것이고, 볼리비아 등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되었던곳도 매각이 아닌 운영권을 맡겼더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문제는 엄연히 상수도는 매우 중요한 공공재로서 이것에 대한 운영권과 수익을 보장해주는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이미 1980년대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구체화되었고, 그에따라 대기업들이 새로운 투자사업처로 인식하고 준비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연장차원의 사업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점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해서 공공재 성격이 강한 수돗물 등 도시기반시설을 모두 BTL이니 BOT니 하는 방식으로 하게된다면, 대전의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갑천도시고속화도로도 외자를 유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도 1천억원이 넘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최근 몇 년간 시교육청이 지은 신설학교의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이런방식으로 지었거든요. 엄연히 민간투자방시기도 빚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당장 돈이 부족하다고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검토없이 대전시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모두 그런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미래세대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필자가 좀 문제삼고 싶은 것은, 수돗물이 공공재로서 매우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관련 인프라구축을 정부 또는 대전시 예산만으로 해왔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앞으로 25년간이나 민간기업에게 맡기겠다고 개방하는 것이라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될수 있다는 예상을 대전시가 사전에 했어야 했습니다. 못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런 중요한 정책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지금에 와서 논란이 되니까, 마치 시민단체가 오해하는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과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상적인 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전시가 사전에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봅니다.

 

더욱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신문기고에서, 시민들 수돗물 요금부담이 커질것이란 비판에 대해 말 그대로 우려에 불과하다면서, 이윤이 박하더라도 실적을 쌓아 다음을 노리는 기업을 여럿 보았다면서, 민간투자회사의 입장까지 두둔까지 하던데요, 이런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추석전에는 대전지역 공무원노조와 일부 정당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 대전시의원들이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까지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대전시가 추진하려던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민간투자는 1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사업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미 대전상수도사업본부는 오래전부터 고도정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만큼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상수관로를 교체하는데도 수천억이 소요되고, 기타 도시인프라 시설 관련 구축비용은 수조원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갈텐데, 지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야한다는 논리가 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추진해서도 안될 일이라 생각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 따지고 검토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공공재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민간영역과 함께 효율을 증대시켜야 분야는 무엇인지 살피고, 그런 공론과정을 통해 시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노력과 과정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수돗물과 관련한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추진이 전국에서도 대전시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정보도 공개하고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했었으면 어떠했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권선택 대전광역시장과 대전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대전KBS 생방송대전 921일자 방송내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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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고자 지난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가 반 백년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부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장관을 비롯 정부관료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끊임없이 있어왔다. 특히 1995년 지방자치제 이후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대리 받은 단체장들과 지역의 개발세력들의 그린벨트 해제요구의 본질은 다른데 있었다는게 대체적인 정설이다.

선출직 단체장들은 지방자치 선거에서 각종 개발공약을 남발하게 되고, 그런 공약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외곽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시켜 각종 산업단지나 주거지로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수요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투표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도 해결하고 지역주민들의 표도 얻는 12조의 효과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의도 또한 이들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300억원의 투자유발효과와 연간 2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등의 사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린 규제 완화를 통해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현재 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 지역가운데 해제가능한 곳(233.5)이 수도권(97.9,42%)에 집중되어 있는점을 감안해보면 그린벨트 해제의 1차적 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지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력한 의지를 밝힌바 있다. 박대통령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으며, “관심이 큰 규제로, 과감하게 풀자. 조금씩 해선 한이 없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바 있다.

따라서 대전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해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장기적으로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대전을 비롯 충청권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중에 하나다. 전문가들은 현재 박근혜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1~7) 456개 과제 중 139개 과제가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과거 수도권 규제정책이 대부분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린벨트 정책마저도 수도권 중심으로 규제가 완화 된다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전이라는 이득보다 대전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알려지자 대전시를 비롯 지방은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을 비롯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점이나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와 대책 보다는 해당지역의 그린벨트 해제기대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권한의 시·도지사 이양 입장을 밝히자마자, 벌써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린벨트를 포함한 산림보전지역의 산지개발허용 경사도 완화하는 등 원래 그린벨트 취락지구 내 주택과 창고·축사 신축의 불편을 고치려던 규제 완화 취지가 희석될 뿐 아니라, 난개발마저 우려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런식으로 그린벨트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 정책은 끊임없는 해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된다는 대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런점에서도 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그린벨트 내 지역주민들의 재상상의 불편과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그나마 토지이용 계획과 관련 전 세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지난 70년대부터 지켜져왔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원칙이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걱정말라고 하지만, 난개발 우려 또한 현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보전할 지역과 개발가능한 지역에 대한 구분 없이 해제권한만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 버린다면 개발수요에 직면한 단체장은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버린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난개발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

결국 그에따른 모든 폐해는 지역주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정부와 대전시는 결코 관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한번 당부컨대 정부와 대전시는 소탐대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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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5/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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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각각 직장생활을 하는 초보 농부(?)들인 저희 처갓집 4남매 식구들이 지난 5년여간 소중히 키워온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생과를 주문예약 받습니다.   81일부터 수확해서 선착순 주문하신분들께 택배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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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농협(453049-56-113855, 김진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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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2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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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교통약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80년대 이후 줄곧 1만명을 상회하다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7,090명으로 줄어들어 2014년에는 5천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지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에는 10명 중 4명 꼴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가운데 여전히 독보적 1위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비율은 지난 200836.4%에서 200936.6%, 201037.8%, 201440.1%로 해마다 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분석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단 한번도 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지 못했다. 또한 OECD 회원국의 10만명당 보행자 사망의 경우 노르웨이 0.3, 네덜란드 0.4, 스웨덴 0.6, 덴마크 0.6, 미국 1.4명 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4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보행자 사망사고가 많은 것은 어린이와 노인 등의 교통약자의 교통사고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14세 이하 어린이 10만명 당 보행사망자는 0.7명으로 OECD 평균(0.4)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가운데 자동차 승차중 부상자가 200848.9%에서 2010년에 52%로 높아졌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어린이의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들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게 현실이다. 따라서 10대 경제대국에 걸맞게 교통사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통약자를 포함 온 국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며, 그런 관점에서 본 토론자는 대전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교통약자 전망 및 대전지역 이동편의 실태

20141030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등록대수가 2천만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하지만 한때 부의 상징이자 경제력의 지표로 삼았던 자동차 등록대수 2천만대 돌파가 지금은 그리 반가운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각종 교통사고와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교통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33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헌법에 보장된 이동권 보장문제는 비단 장애인 등 열악한 교통약자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데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민들중에 32%가 교통약자로 분류되고 있으나, 2030년에는 교통약자로 분류되는 비율이 52%로 급증된다고 한다. 그런점에서도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들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대전광역시가 수립중에 있는 대전비전 2030계획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대전시 교통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통약자 및 사람이 불편한 교통체계(장애인, 고령자, 보행자, 자전거이용자)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이동(통행)함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이 이동함에 있어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특별교통수단은 44대로 법정대수(80) 대비 55%이며, 저상버스는 175대로 전체 버스(965) 대비 18.1% 에 머물고 있다. 이외에도 보도의 각종시설이 교통약자 이동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터미널, 정류장, 공공시설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이라고 대전시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둘째, 보도폭의 협소, 보차미분리 등으로 보행자 불편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도의 폭이 협소하거나, 차도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고, 입체보행시설, 횡단보도의 부족 등으로 무단횡단이 빈번히 발생하여 보행편의 시설의 부족 및 자동차에 우선하는 설계 및 운영기법으로 보행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2014)에 따르면 대전 보행 사망자는 201355명으로 전체(92)59.8%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 비중이 49.1%를 차지(27명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차량 중심의 생활도로 공간이용으로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생활도로는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나 차량의 소통, 주차 기능으로 잠식되어 교통사고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장 부족으로 스트레스 및 이웃간 다툼 발생, 생활도로 차량 잠식으로 화재 등 발생시 긴급차량 진입 어려움까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이런 진단 이외에도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대중교통정책의 부재문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은 아래 <1>에서처럼 대중교통지표는 취약한 반면 자동차 관련 지표는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분야

세부 추진내용

광역도로망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1999), 갑천도시고속화도로(2004)

간선도로망

엑스포에 따른 도로정비(1993), 금병로확장(1999), 도시내외부 주요 간선도로 확장 및 정비 지속추진

=> 도로율 27.7%(전국 최고수준)

=> 인구당 도로연장(1.26km/천인, 2), 차량당 도로연장(3.31km/천대, 2)

=> 승용차 수송분담율 56.7%)

=> 인구 1천인당 도로연장(1.26km,2), 차량 1천대당 도로연장(3.31km, 2)

철 도 망

도시철도1호선 개통(2008), 2호선 현재 추진

주정차 단속

대전광역시 및 5개구 주정차단속 현황

2005(404천건) => 2012(289천건)으로 대폭 감소

시 내 버 스

낭월,원내,산내 공영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2005), 시내버스 노선개편(2008),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 도입,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2011), 반석역~세종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2)

=> 시내버스 수송분담율 27.7%(2012년 기준, 특광역시중 6)

* 서울(59.3%), 부산(44.6%), 인천(40.2%), 광주(30.1%), 대구(29.0%), 울산(25.7%)

=> 시내버스 평균속도 19.9km(승용차 26.3km75.5% 수준

기 타

지능형교통체계 도입(2002), 공용자전거 타슈 도입(2009)

=>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7/1만대(특광역시 5)

OECD평균 1.25

=> 교통혼잡비용 12천억원(2010년 기준)

 

다섯째, 뿐만아니라, 교통관련 대전시 예산편성 또한 <2>처럼 대중교통 등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편성 보다는 여전히 도로, 도시철도 등의 공급위주의 예산편성에 그치고 있다.

 

구 분

2006

2009

2014

2015

도로/안전

119,114,335(24.3%)

129,082,530(33%)

88,572,527(32.2%)

147,880,485(49.2%)

주차/관리

8,138,300(1.7%)

4,721,690(1.2%)

2,028,887(0.7%)

2,516,619(0.8%)

지 하 철

267,746,816(54.6%)

165,783,096(42.4%)

29,419,164(10.7%)

27,064,962(9.0%)

시내버스

33,130,475(6.7%)

30,689,262(7.9%)

52,879,969(19.2%)

37,107,238(12.3%)

택시

22,644,222(8.1%)

23,135,955(7.7%)

경상/기타

62,366,386(12.7%)

60,308,376(15.5%)

80,145,657(29.1%)

63,010,211(20.9%)

교통

부문

총 계

490,496,312(100%)

390,584,954(100%)

275,690,426(100%)

300,715,470(100%)

시 총예산 대비

23.6%

15.5%

6.7%

7.3%

대 전 시 전체예산

2,074,697,000(100%)

2,515,393,000(100%)

4,071,200,000(100%)

4,108,200,000(100%)

<2> 도시교통부문 교통수단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당 자료는 대전광역시 06, 09, 14, 2015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

 

대전시 교통부문 지출 예산안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도 09년도까지는 지하철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도에는 도로/안전 분야가 가장 많은 지출규모를 보였다. 06년도 대비 2015년도 택시/버스 분야의 지출규모는 수치상으로는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내버스 투자규모가 증가했다기 보다는 대전~오송간 BRT 조성(20), 준공영제 지원(267), 택시재정지원(231) 등의 국비투자사업 및 택시 재정지원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 관련 직접적인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또한 매우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동편의 증진 방안 모색

앞단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관련한 각 분야별 실태에 대해 진단해본 결과 대중교통분야, 보행권 분야, 교통안전 분야, 교통예산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정책변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특성상 향후 교통약자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증진을 위한 대전시의 관련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동안 각종 교통정책은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펼쳤으나, 오히려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자동차 위주 교통>에서 <사람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브라이스의 역설(Braess Paradox) , 다운스-톰슨의 역설(Downs-Thomson paradox) 의 유럽 등 선진국의 경험을 적극 반영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기존 자동차 중심의 효율성 위주의 교통정책에서 형평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과거의 교통정책은 도로확장 및 개설이나 도시철도 등의 몇몇 분야의 교통정책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 늘어나는 교통량에 부응하는 교통정책에 초점이 맞추어 졌다며, 앞으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더라도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벽지지역 등 교통소외 지역 주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정책을 추진하는 추세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특별교통수단 공

, 버스의 100% 저상화, 장애인의 이동을 고려한 보행로 및 공공시설 설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과거 <이동성 위주 교통정책>에서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중시되는 교통정책>으로 구체적인 교통정책 방향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시설공급 위주 교통(하드웨어)정책에서 운영을 지향하는 교통(소프트웨어)정책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의 교통정책은 시설공급(도로확장, 개설, 지하차도, 고가도로, 주차장 확대 등)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재원의 부족 등으로 시설공급과 더불어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 지능형 교통체계(교통관리시스템, 버스관리시스템, 주차안내시스템 등)를 통해 교통약자에게도 다양한 교통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동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이동권을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변화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시책과 정책을 도입 추진한다 한들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은 현실화 될 수 없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각종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은 우리사회가 공동부담해야 할 <사회적 공동비용>이라는 공감대(시민적 합의) 속에서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오는 말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이다!

대전시는 2000년대 말부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고령사회에 접어들면 교통약자의 수는 더욱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추진은 불가피 하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듯이, 관련정책이 추진되고 현실화 된다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증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본 토론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다룰때마다 강조했던 말이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리한 도시는 일반시민도 편리한 도시였다. 물론 이동권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150만 대전시민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 는 말이 있다. 1995년 본격적인 민선자치 이후 대전광역시의 교통약자의 이동권 정책의 실패는 관련정책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던 대전시를 비롯한 관료집단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위임대리의 주체자로서의 시민의 책임 또한 결코 적지않다. 시민의 힘으로 이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본 토론문은  8월 14일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장애인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전시민토론회'에서 본인이 제기한 토론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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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8/1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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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선 철도노선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오송을 분기하는 KTX 호남고속철 개통으로 그동안 서대전역을 경유하던 KTX 가운데 겨우 18편만 서대전역을 경유하고, 그마저도 익산까지만 운행함으로써 대전권과 호남권 이용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서대전역~논산간 호남선철도 노선 직선화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에 지역의 숙원인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이 신규사업에 빠져있다고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기존 시행사업 49개와 신규사업 32개 등 총 81개 철도사업이 선정되었으나,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닌 후보사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호남선의 활용도 보다 훨씬 떨어지는 중앙선 직선화 사업은 수조원을 투입해서 이미 추진하면서도, 통일한국의 근간 철도망이 될 호남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특히, 서대전~논산 구간은 선로의 굴곡이 심해 열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국가의 대동맥을 가로지르는 근간 철도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결코 선거를 앞두고 지역현안을 해결하려거나 지역민만을 위한 과제가 아니라, 국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백년지대계 철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차원의 과제다.

 

이를테면, KTX호남고속철이 개통되었다고 하지만, 이는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산업분야의 물류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기존 호남선 철도노선이 과거 일제강점기때 만들어놓은 노선을 활용함으로써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저하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뮬류수송분야의 경쟁력은 곧 국가경제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반드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호남 KTX 운행계획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서대전역 경유편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서대전~논산구간의 굴곡노선에 따른 소요시간 때문이었다. 그런점에서도 해당구간의 직선화를 통해 KTX이용객들의 이용의 편의성과 신속성,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KTX호남고속철의 경쟁력을 보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20168월경 수서발 KTX가 개통되면 서대전역 경유편수는 자연스럽게 증편운행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기존 호남선의 노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은 반드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호남선 서대전~논산 구간 직선화 사업'이 애초에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될 계획이었으나 국토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포함되지 않았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호남선 직선화 사업이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사유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해당사업이 포함되지 않고 누락되었다면, 이는 결단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항간에 떠도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려면, 대전시를 비롯 정치권에서 국토부가 확정하려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민들의 의구심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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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0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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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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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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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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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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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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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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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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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화, 2017/02/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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