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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오늘은 정보공개청구하는 날: 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23기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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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오늘은 정보공개청구하는 날: 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23기 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9/01/18- 15:46

참여연대 23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9년 1월 2일(수)부터 1월 31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4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김홍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여름과 겨울에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오늘은 정보공개청구 해보는 날?(정보공개청구 꿀팁 대방출!)

 

안녕하세요! 1월 4일 청년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김조은 활동가님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에 아주 큰 힘이 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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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보공개청구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따라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행정기관에는 정보공개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정보공개청구제도를 통해서 행정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를 견제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답니다.

공개하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 모두입니다. 문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 등의 자료도 모두 포함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언제부터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청주시 조례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청주시민의 알권리 및 청주시 행정의 감시를 위하여 1996년 청주시의회에서는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주시장은 다시 의결하도록 재의를 신청하였고, 시의회는 이를 다시 의결,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장은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월권행위이며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례의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청주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1998년 우리나라 최초로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프랑스는 1978년, 캐나다는 1983년에 정보공개제도를 만든 것과 비교하면, 최소 15년이나 늦은 출발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 국민의 알권리, 정부의 견제에 중요한 신호탄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보공개청구절차와 김조은 활동가님의 꿀팁!

정보공개청구는 https://www.open.go.kr/ 에서 합니다! 자신이 공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정보(사전에 정부가 공개한 정보)나 원문정보(원문 자체의 정보)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굳이 공개청구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겠죠! 사이트에서 로그인 하신 후 공개청구-청구신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우선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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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꼭 사본이나 그 외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방법은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럼 공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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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작성 꾸울팁!

1. 내가 원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표가 주 내용이라면, 한글이나 워드보다 엑셀 형식으로 정리된 파일이 편하겠죠?!)

2. 내가 원하는 항목의 내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연도별, 지하철역 별로 살펴보고 싶은 경우에는 항목에 연도, 지하철역을 반드시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3. 기간을 설정해 주세요! (서울시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현황을 청구한다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가 필요한지 쓰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분의 일도 줄여주고,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4. 기관을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의 내용이 여러 기관의 자료를 취합해서 정보를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하나의 청구에는 되도록 하나의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비공개되는 경우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답니다.

 

실습시간! 내가 한 정보공개청구는?

저는 최근 새 자취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학교 주변에 있는 원룸이나 빌라가 모여있는 곳에 새로 정착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부터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한 집이라서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 정도는 버텨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약후 2주간 살아보니 청소를 할 때마다 조그마한 벌레가 몇 마리씩 나오고, 한번은 복도에 귀뚜라미가!! 두둥!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제 동공과 손.... 근데.. 미안해 귀뚜라미야...

 

제 선택을 후회하던 중 자취방 월세에 대한 정보는 어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왜 벌레는 전반적인 서식지를 확인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도처럼 벌레의 서식지 등이 동까지만이라도 나와서 지도로 만들어 볼 수 있다면, 벌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방을 구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답니다! 방역이 자주 일어난 곳에 벌레가 많겠다는 생각에, 뉴스 기사를 대충 찾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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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에서 바퀴벌레 방역 민원이 접수됐다는 내용을 통해서 서울시나 각 구에서는 민원을 정리하고 방역 현황을 관리하고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정보공개청구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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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껏 기대했던 저는 실망해버렸네요! (2019년 첫 실망을 정부가 시키다니ㅠ) 우선 자치구 고유사무라니 자치구에 다시 청구해보고(제 실수네요 에잇! 내 자신에게 실망~), 민간업체를 통해 방역하는 현황을 어떻게 알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전에도 많이 들어보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 완전 뜬구름만 잡고 있었는데 역시 백문이불여일견! 한 번 해보니 정보공개청구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대학생활에서도 중요한 과제나 논문이 있을 때 자료를 얻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정말 잘 애용하겠습니다(꾸벅). 그럼 안녕 ;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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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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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인터뷰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기록 및 정리 |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신체적, 정신적 차이가 차별과 배제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오래 전부터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시설로 보내 격리시킴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 장애인을 평범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김예원 변호사다.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 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2017년 초 1인 법률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장애인을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해 오늘도 발로 뛰고 있는 김예원 변호사를 만나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현재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예원이라고 한다. 연수원을 수료하고 재단법인 동천에 있었고, 이후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에서 3년 정도 일했다. 
 

공익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법 연수생들은 2달 정도 연수를 하게 되어있다. 일종의 실습인 것이다. 당시 몇몇의 연수생들과 함께 여태 해보지 못한 활동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아 시민사회단체를 찾아갔다. 그렇게 몇몇 연수생이 난민, 장애인, 이주외국인, 성폭력 등 관련 단체로 흩어져 활동을 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다. 인권침해가 상시적으로, 장기간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권력관계로 인해 문제제기를 못하는 수준이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명확했다. 이 상황을 목도한 연수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매주 만나 회의를 했다. 결국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 공익전담 변호사를 세우기로 했다.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은 어땠나? 

당시 연수원 동기가 약 1,000명이었는데, 단순하게 일인당 1만 원만 걷어도 3명의 월급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수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팜플렛을 만들고, 거리홍보도 했다. 다행히 공감대를 얻어 약 3억 6천만 원을 모았고, 3명의 공익전담변호사를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 그 3명이 현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류민희, 김동현 변호사와 세월호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던 배희철 변호사다. 
 

여러 분야 중 특별히 장애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사실 앞서 소개한 공익전담변호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는 당사자가 되기보다는 펀드레이징을 역할을 담당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도 개인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가고 싶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에 입사하게 되었다. 동천은 공익법률지원 등 법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주로 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 역시 어떤 숭고한 뜻을 가지고 들어간 것은 아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는 태어날 때 의료사고로 한 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장애인이지만 개인적으로 장애인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 개인적 특수성일 수 있지만 나는 기득권(?)이었기 때문이다. 공부도 잘했고, 합기도, 검도, 호신술을 배워 힘도 셌다. 결국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는 인권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계기는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한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들을 직면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건, 어떤 사건들이었나?

2012년 원주 사랑의 집 사건이 있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검색사이트에 ‘원주 사랑의집’, ‘원주 장목사’라고 검색하면 사건 내용이 나올 정도다. 당시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장애인 21명 중 4명만이 생존해 있었고 나머지는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중 한명도 직장암 말기로 곧 사망했다. 생존자 중 한 명은 여자인데도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더라. 생일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청력이 너무 떨어져서 청각장애 신청을 하러 갔는데 청각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귀지가 3센티나 쌓여 듣지 못했던 것이었다. 여러 가지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생존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홍천 실로암 사건’ 역시 기억에 남는다. 그곳에 계시던 한 분은 지적장애만 낮은 정도로 있던 상태였는데 입소한지 일 년 만에 사망했다. 욕창 때문에 엉덩이뼈가 보일정도로, 어떤 보호도 되고 있지 않았다. 반면 시설장은 횡령은 기본이고, 여기저기 관광을 다니며 제대로 시설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장애인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장애인권법센터를 만들기 전에도 계속 공익활동을 해오고 있었는데, 특별히 독립단체를 설립한 이유는 무엇인가? 

로펌에서 일할 때도 의미 있는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사건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로펌까지 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지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후 당사자를 직접 만나면서 일을 하기 위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로 이직을 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피해자 등이 신고를 하면 개입하는 구조였다. 이전 보다는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많았고, 그렇게 3년 정도 일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 서울시라는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전화로 초기신고를 받기 때문에 도움이 정말 필요하지만 전화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신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옹호체계를 조금이라도 표현 가능한 분들인데, 발달장애, 장애여성, 장애아동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아동 같은 경우가 너무 열악하다. 아동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주변의 옹호체계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그 옹호체계가 가해자라면 더욱 답이 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장애인권법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장애아동의 경우가 가장 열악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동은 자신의 상황에서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장애아동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장애아동의 인권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단체가 거의 없기도 하다. 
 
또한 장애아동의 권리보호는 사회적 인식개선과 제도 설계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아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석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인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 내에서 석션을 못한다. 결국 중증장애아동은 일반학교에 입학하기 어렵다. 반면 일본은 간호사 입회가 가능하고 통합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도 법은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현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다. 
 
<사진=장애인권법센터>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특별히 어떤 사건을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예은이(가명) 사건이 기억에 남는다. 13살 예은이가 엄마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 핸드폰을 깨트리고 혼이 날까봐 집을 나갔다. 이후 강화도에서 예은이를 발견했는데, 예은이는 노숙인 상태였으며, 눈에 초점을 잃었고, 성폭력 흔적도 있었다. 예은이가 강화도까지 간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예은이가 집을 나간 후에 엄마가 이용하던 채팅앱에 접속을 해서, 집을 나왔다고 하니 성인남성들이 재워주겠다고 하며 예은이에게 접촉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작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만 13세 이상이면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보는데, 예은이는 13세 이상이었고, 법원은 이것을 성매매로 본 것이다. 그래서 처벌이며 피해보상에서 패소하였다. 안타까운 사건이다.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문제는 성적자기결정권 부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 형식적인 부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폭력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관계적 교육이 부재하고 기술적인 것만 가르치고 있다. 성폭력 상황에서는 위계, 권력 같은 것들이 중요하게 작용하는데도 말이다.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심각한 피해에 이를 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당할 때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우리사회에서는 장애인은 비정상이라고 보고 장애인이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칭찬과 치켜세움 등을 통해 그루밍(길들이기)을 한다. 그렇다보니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는 경험을 하면서도 이 상황이 거부해야 하는 폭력인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권리 옹호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한국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인식은 사람마다 달라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다. 예전에는 대부분이 장애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불쌍하지만 나랑 엮이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사회가 파편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변해간다고 느낀다. 
 
교육을 통한 인식 전환도 필요하겠지만 같이 부딪히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경험 말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장애인은 시설에 수용되어야하고, 사회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살기 바쁜, 척박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풍토가 심해지고 있다.
 

그런 사회의 인식을 직면하게 되면 절망스럽지 않나?

그렇다. 편견에 부딪힐 때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장애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니 경험이 없으면서도 완고한 편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으레 그래야 한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부딪힐 때도 참 답답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좋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적성에 맞고,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숭고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한다. 장애인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사회라면 내가 하는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 않겠는가.
 

현재 아이가 2명이고 셋째를 임신했다고 들었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남편이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나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일종의 타임 푸어다. 그래도 센터를 꾸리는 일은 자영업이다 보니 시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아 버틸 수 있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람들을 만나면 앞으로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되려고 인권운동을 하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일을 재미있게 오래 하고 싶다. 그리고 뜻이 맞는 동역자를 만나면 더욱 좋겠다. 그래서 현재도 열심히 연대하며 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장애인을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어떤 태도로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좋겠다. 사람에게 집중해 달라. 인간 대 인간으로 상호작용하면 다를 것이 없다. 장애라고 인식할수록 차이가 깊어지고 이것이 차별이 된다. 
월, 2018/01/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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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의 재탄생, 그 의미와 미래

 

신권철 l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보건법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한국사회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에 근거한 것이다. 즉 강제입원은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모든 폭력적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강제로 데리고 가거나, 강제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공권력만이 가능하다. 그것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정신보건법은 강제입원의 근거법으로서 지난 20년 동안 활용되어 왔다. 성년이 된 정신보건법은 2016. 5. 1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이라는 긴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법명의 변경은 법 목적의 변경을 수반한다. 과거의 정신보건법이 사회적 치안(治安)과 치료(治療)의 중간쯤에서 방황하였다면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은 치료(治療)와 복지(福祉)를 꿈꾼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그 무렵 발생한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새로 제정된 법률이 가진 목적을 다시 치안으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정신보건법은 왜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을 허용해 왔을까? 그리고 국가는 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가족과 정신과 의사에게 강제입원의 권한과 책임을 떠넘겨 왔는지 진지한 질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의 법적 정당성에 의심을 제기할만한 순간이 온 것이다. 그 현황을 보더라도 가족에 의해 강제입원(입소)된 사람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약 5만 여명(정확히는 49,792명)으로 정신보건시설 입원(입소) 환자의 61%나 차지한다.1)  5만 명이라는 숫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 2014년 1일 평균 수용인원 5만 명(정확히는 50,128명) 2)과 맞먹는다. 이것은 강제입원제도가 범죄자에 대한 형사수용제도와 유사한 강제수용시스템으로 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둘의 차이점은 형사사법절차는 경찰‧검찰‧법원‧교정시설로 이어지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시스템인데 반하여, 강제입원절차는 가족‧정신과의사‧정신보건시설로 이어지는 사실상 사적(私的) 시스템이라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우리의 강제입원시스템은 법적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미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2016년 4월 공개변론을 거쳐 헌법재판관들의 최종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어쩌면 조만간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제도의 장례식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에 대해 위헌을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2016년 5월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의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조항(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은 여전히 살아남아 강제입원제도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강제입원제도가 어떻게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찬찬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신보건법의 제정과정 및 그 의미

 

정신보건법은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인 1995. 12. 30.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훨씬 이전인 1959년부터 국가는 정신보건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해 왔다. 그 최초의 시도는 1959년에 나온다. 당시 보사부는 정신병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 하였다. 3) 그 이후 1980년대 말까지 30년 동안 국가는 입법을 추진만 하고, 실제 입법은 하지 못 한다. 입법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1970년대까지는 국가의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이유로 정신병원을 증설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요 이유가 되었고, 1980년대 초에는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적극적으로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추진하였지만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이 가진 위험성(신체의 자유 제한과 장기 구금의 위험성)을 알아 챈 야당과 정신의료계, 사회단체, 종교계 등이 거국적으로 입법에 반대하면서 무산되었다.

 

정신보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것은 1991년 가을, 사회에 분노한 한 젊은이가 어린이들 여러 명을 사상하게 한 여의도 차량질주사건과 대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출입을 거절당한 한 농민이 수십여명을 사상에 이르게 한 방화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당시 법무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한 정신보건법 제정을 재추진 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하여 법무부와 보사부가 협의하여 정부 주도로 정신보건법안을 1992년 입안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의 정신보건법안은 약 2년간의 지루한 심의와 수정을 거쳐 1995년 12월 통과되었다.

 

1995년 정신보건법은 그 제정과정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치료보다는 치안을 염두에 둔 법률이었다. 즉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사회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격리(강제입원)시키는 합법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위 법의 시행이 가진 몇 가지 현실적 이해관계들도 있다. 70, 80년대부터 미인가 기도원 등에서 치료도,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던 많은 환자들이 병원이라는 치료의 공간으로 편입되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의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에 대한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 것은 현실적 이로움으로 가족과 환자에게 다가갔다.    

 

정신보건법의 사회적 역할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당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대항욕구를 실현시키는 계기가 된다. 즉 격리와 보호라는 두 마리의 목표이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어 거리를 떠도는 부랑‧노숙인들을 강제로 입원(입소)시킬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정신보건법을 통하여 마련되면서 거리의 사람들은 법 시행 이후 점차 사라져갔다. 거리의 사람들이 정신보건시설에 강제입원(입소)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 부랑인지침 등을 통해 부랑인시설에 사실상 강제입소되었던 사람들이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통해 정신보건시설로 옮겨진 것이다. 법 시행 3년 9개월 뒤인 2000. 9. 30.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강제입원시킨 환자는 18,694명으로 전체 총 입원환자(자의입원환자 포함) 59,032명 중에서 31.7%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보면, 4)  정신보건법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상 도시의 정화(淨化)를 꿈꾸었던 것이다.

 

가족들도 200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이 가진 효용을 알게 된다.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40여 년 동안 미인가 기도원이나 요양원, 부랑인시설 등은 정신질환자 가족들로부터 비용을 받고서 환자를 인수해 강제격리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시설들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비참한 생활환경은 가족들에게도 불편한 감정을 야기하여 왔는데,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통하여 가족들은 치료도 받고, 환경도 보다 나은 정신보건시설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를 통해 강제입원에 대한 사실상 결정권을 쥐게 되면서 부양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육이나 징벌의 수단으로 강제입원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확대되기 시작한다. 즉 강제입원이 사적(私的) 제재와 감금의 수단으로, 그리고 부양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난 20여 년간 지속되어 오면서 가족에 의한 보호입원제도(정신보건법 제24조)는 지속적으로 그 법적 정당성에 의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 의심의 핵심에는 이런 것이 있었다. 

 

“어떻게 사인(私人)인 가족과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 대해 공권력과 유사한 강제적 호송, 감금, 격리, 강제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 의한 입원심사와 결정, 환자에 대한 심문 없이 하는 강제입원이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가능한가?”  

 

2016년 정신보건법의 재탄생 - 정신건강복지법

 

지난 20여 년간 시행되어 온 정신보건법의 성과와 한계는 앞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995년 제정 정신보건법은 환자에 대한 치료를 전문성 있는 의료기관에서 큰 경제적 부담 없이 받게 해 달라는 당시의 가족의 요구를 실현하였다. 정신의료기관과 병상 수는 늘었고, 미인가 기도원 등이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고서 환자를 인수하여 관리하는 일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는 정신보건법을 통하여 환자들을 격리하고, 수용하는 데에만 치중하였다. 입원절차에서의 환자의 권리가 사라지고, 수용 이후의 열악한 환경과 강제적 조치들은 그 공간을 사람을 치료하는 공간이 아닌 비인격화된 사물들의 공간으로 전환시켰다.

 

2016년 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그 이름에서부터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답습하지 않고, 지워버렸다. 법의 목적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재활’ 외에 ‘복지’와 ‘권리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그 기본이념에서도 정신보건법에 없는 자기결정권과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명문으로 명시하였다. 실제 정신건강복지법 제정과정에서도 장애인단체와 당사자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법안의 입안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최종입법에 일부 내용을 반영시켰다. 

 

정신질환자의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의료적 진단의 범주가 아닌 증상과 장애를 위주로 구성하여 정신보건법과 같은 의료적 접근이 아닌 기능적‧사회적 접근을 하였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정신질환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질적 내용에서는 정신적 장애(mental disability)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복지법에서 말하는 ‘장애’ 개념에 가까워졌다. 이 또한 하나의 전환을 의미한다. 치료의 대상이 아닌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인격, 즉 법적 주체가 될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정신보건법 20년의 역사는 정신질환자를 미성년 취급하였다. 법적 주체가 아닌 보호와 절차의 객체로서만 다루었다. 물어보지 않고, 선택지를 주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만들고서는 그것(강제입원)이 사회와 가족과 본인을 위해 좋은 일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정신보건법도 스무 살 성년이 된 이상 정신질환자를 성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성년자는 부모의 친권으로부터 자유로와지며, 보호의 대상도 아니고, 절차에서도 법적으로 주체가 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재탄생한 정신보건법은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을 돌이킬 수 없듯이.  

 

1) 보건복지부 등, 2015 국가 정신건강현황 예비조사결과보고서, 2016, 131면 표 26 참조.
2) 법무연수원, 2015 범죄백서, 2016, 364면 표 Ⅲ-1 참조.
3) 경향신문 1959. 4. 9.자 기사 제목 : “정신병자를 보호, 보건일 맞아 입법조처를 추진”.
4)  보건복지부 등, 2000 지역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 사업보고서, 2001, 66면 표 2-16 참조.

월, 2016/08/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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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가 시급한 세가지 이유

공수처, 제대로 만들자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지난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가적 대혼란 속에서 주권자 국민이 밝힌 촛불의 빛은 국가의 비전을 밝혀주었다. 이 사태를 둘러싼 흑막이 양파껍질과도 같이 하나둘 벗겨지자 거대한 비리의 먹이사슬이 얽혀 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총체적 부패 상황은 기존의 검찰,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제도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오랜 동안 논의만 무성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다시금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아 온 특검이 상설화되는 것과 같다. 이는 2006년 참여연대가 그 도입을 주장한 이래 그 동안 17차례나 국회에 입법발의 되어 온 이력이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치권의 무관심과 법무부와 검찰의 반대로 번번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는 신세를 면치 못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총량만 늘이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으나 이면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검사는 물론 검찰이 손대지 못한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을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 권력형 비리로 오염된 나라를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는 무엇보다도 정권실세나 권력자들의 비리를 척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체로 대통령 및 그 비서실 등의 고위직 공무원,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검사, 법관 등과 같은 성역(聖域)으로 여겨진 이들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존재를 이유로 효율성 문제를 들지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하여 제대로 칼을 들이댄 적이 있었던가. 오히려 집권세력에 장악당하여 정권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주변 권력자들의 부패는 끝간 데를 모르고 독버섯처럼 자라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 진작 공수처가 있었더라면 이런 국가적 불행이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둘째, 무소불위 검찰을 제 자리에 돌려놓기 위하여도 필요하다. 알다시피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장악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권에 구애를 펼치며 집권세력이 내미는 손을 맞잡고 검찰은 그에 의지하여 끝없이 권한확대를 추구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통제 불능의 권력기관으로 자가발전해 왔으며 내부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부패가 싹터왔다.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성추문 검사, 벤츠 검사, 오피스텔 123채 변호사 전관예우, 120억원 주식대박 현직 검사장 사건 등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다. 정작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검찰은 늑장수사 및 제 식구 비리 감싸기에 탁월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바로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검찰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는 처지에 놓였다. 한편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검찰권의 분산 및 견제기능을 수행하고 이것이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수처가 비록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지만 검찰 제자리 찾기의 일환이기도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셋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의 유명무실이다. 한국사회에서 특검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라고 알려진 특검법은 실상을 알고 보면 '상설’이 아닌 특검 '임명절차법’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하려면 여전히 국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제도 또한 식물감찰관으로 불린다. 청와대가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쫓아낸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의 예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전혀 없다. 오히려 예산 낭비 요인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는 데서 결국 공수처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공수처의 방향이다. 아무리 공수처가 필요하다지만 그 단추를 잘못 꿰면 누더기 법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법에 다름없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그 핵심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의 향방이 좌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공수처 스스로의 규칙제정권과 독자적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다음으로 공수처장의 자격요건을 법조인만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처장에게는 실무보다는 조직을 독립적․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질이 중요하다. 이러한 자질이 반드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장 임명은 국회소속의 국회추천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여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 처장 후보자의 다양화나 국회에 의한 후보 추천을 통하여 법조인만의 것이 아닌 국민의 공수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청 검사의 공수처 검사로의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현직 검사 퇴직 후 곧바로 공수처 검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검찰에 의하여 장악되어 기구의 효율성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이 선봉에 서서 그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잘나가던 박근혜 정권 권력의 상징처럼 보이던 '문고리 3인방’도 하나같이 구치소로 향했다. 그런데 이 엄동설한에 적폐청산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매섭게 몰아칠수록 더 강해지는 의구심이 있다. 혹 검찰이 자신에 대한 개혁요구를 물 타기 하려는 것은 아닐까라는 노파심이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절을 경험한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래서 평소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요구도 필요 없게 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로서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7/12/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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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오늘(8/30),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3년 6월 기소된 후 4년 만에 파기환송심 판결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임이 재차 확인됐다. 범한 죄에 비해 형량이 결코 높다고 볼 순 없지만, 원심때까지 선고된 3년형에 비해 조금이라도 상향된 것도 옳다고 생각한다.다만 공동정범인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것은 유감이다. 그럼에도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행태를 바로 잡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재판에서 인정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에 대해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인지 및 묵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후 박근혜 당시 후보 또한 이런 사정을 인지 또는 묵인했는지 여부도 밝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과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 등에서 짐작할 수 있는 국정원의 추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하여 원세훈 전 원장 등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특히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결과, SNS의 선거 영향력 문건은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국정원이 세부전략을 만들어 2011년 11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대북심리전 또는 방어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정원법 위반이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을 수행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만큼, 국정원이 여전히 심리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중단하고, 관련 조직을 폐지해야 한다. 또한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권한뿐만 아니라 대공수사권 폐지, 정보 수집을 뛰어넘은 여러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권한도 폐지해야 한다. 또한 직무범위를 이탈해 국가안보와 관련 없는 정치 및 사회현안 정보를 수집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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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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