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회사 가치에 손해를 끼친 조양호 회장 및 감독의무를 해태하여 온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한 반대의결권을 행사, ▲각종 범죄 행위를 저지른 조양호 이사 및 업무집행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들의 책임규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선임 제안, ▲정관에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SK텔레콤처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조항 도입 등 경영 참여 주주권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는 하나의 ‘문제기업’을 바로잡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주식 가치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적극적 주주권행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김남근 변호사는 강조했다.
첫번째로 토론에 나선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사회적 책임투자 원칙(ESG)을 국민연금이 주주권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견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ESG를 고려한 주주권 행사를 ‘연금 사회주의’로 규정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배임 행위라고도 일갈했다. 현재 국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상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와 더불어 ‘비지배주주 다수의결(Majority of Minority)’제도를 도입한다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및 황제경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두번째 토론자인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부정적으로 프레이밍되고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주주 행동주의와는 상이하며, 일련의 투자과정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Engagement 전문가의 육성과 관여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지만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나 수탁자책임위원회 내에는 그러한 전문성이 부재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국적 환경 내에서 어떻게 관여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노종화 변호사가 토론을 이어갔다. 노 변호사는 이사 해임을 위해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해야 하는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주도 하에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취지 및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나아가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 행사로 구분짓는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도 했다.
네번째 토론자로 나선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있어 경영 참여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자체의 의견을 언급하기보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원 부원장은 공적연금에서 행사하는 주주권이 누구의 이익을 위해 발현되는지가 중요하다며, 대한항공 이사진의 위법행위 등으로 인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이 행사할 수 있는 주주권의 범위 및 주주권 행사의 일정 기준과 지침을 논의하여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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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5월 24일(수)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활동가가 레드 카펫을 걷는 대신, 석탄을 상징하는 검은 바닥에 돈을 뿌리며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석탄에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수상대에 선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석탄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통해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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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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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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