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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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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요아파트 30년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분석

익명 (미확인) | 금, 2018/12/21- 13:58

[강남 주요 아파트 단지 땅값 시세 대비 공시지가 분석 발표]

토지공개념 30년, 공개념의 뿌리가 조작되어 왔다

정부와 김현미 장관은 공시지가 축소 조작을 중단하라
– 강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노태우정부 57%로 최고 ‧ 문재인정부 36%로 최저
– 시세반영률 80% 되려면 내년에 현재보다 2.5배 더 올려야

일시 : 2018년 12월 21일(금) 오전 11시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 경실련 주장 : 채원호 경실련 상입집행위원장(카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질의답변

경실련이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강남 아파트 단지의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를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토지공개념이 도입되었던 90년 초반에는 60%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 공시지가와 시세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1월 현재 강남지역 땅값시세 대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36%로 역대 최저이고, 2019년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내년 공시지가는 2.5배 올려야 한다.

가. ‘90년 이후 년도별 정권별 땅값시세와 공시지가 변화 분석

이번 자료는 강남3구 16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과거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시세조사는 부동산뱅크의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 땅값시세는 아파트 시세정보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해당 아파트단지의 용적률을 계상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땅값시세는 1988년 평당 253만원에서 ‘90년 714만원으로 상승했다. 토지공개념의 핵심인 공시지가를 발표하던 ’90년에 평당 714만원에서 2018년 9월 현재 1억 2,193만원으로 16배 상승했다. 공시지가가 발표된 ’90년 1월 714만원에서, 2018년 1월 1억 682만원으로 평당 땅값은 1억원 상승했다. 전체면적 951,600평에 95조원이 상승한 것이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연도별로는 2018년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

토지공개념도입 첫해인 ‘90년 1월 공시지가는 평당 358만원에서 2018년 1월 3,846만원으로, 28년 동안 약 10배 올랐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노태우 정부 57.1%, 김영삼 정부 50.3%로 비교적 높았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34%, 39% 수준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46.7%, 41.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으로 36%이고, 9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32%대다. 문재인정부 이후 1년 동안 땅값은 평당 2,105만원이나 상승했으나 공시지가 상승액은 298만원만 반영되며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다.

나. 개별아파트 단지의 시세대비 공시지가 비교 결과

단지별로는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2018년 1월 평당 1억2,898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328만원이다.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대상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등이 30%에도 못 미쳤고, 50%를 넘는 단지는 시세반영률 53%인 올림픽선수촌이 유일했다. 최저 18%인 가락시영과 최고 올림픽선수촌 53%는 시세반영률이 3배 차이가 발생했다.

다. 정부발표 또는 국정감사에 제출했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과 경실련 자료 비교

정부는 1990년부터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표준지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해 왔다. 28년 동안 반복해서 시세반영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조작을 해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는 정부가 시세의 91%에 근접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경실련이 자체 조사를 한 결과 42%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2005년 강남 아파트단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9%로 나타났다.

<개별 아파트 사례1. 반포주공1단지>

1973년 입주한 반포주공1단지는 ‘90년 땅값이 643만원이었지만, 2018년 현재 1억 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상승금액을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101만원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493만원 상승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평당 1,694만원이나 올랐다. 하지만 공시지가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389만원 오르면서 시세반영률이 36%로 역대 가장 낮다.

<개별 아파트 사례2. 삼성아이파크>

삼성동 아이파크는 2001년 분양, 2004년 입주했다. 땅값은 2001년 분양 때 평당 2,548만원이었으나 2018년 1억 6,775만원으로 1억 4,000만원 상승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연평균 511만원씩 하락한 반면, 노무현정부에서는 매년 2,089만원씩 상승했고, 문재인정부에서도 1,848만원 상승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시세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세반영률은 모든 정권에서 30%대에 불과했다.

라. 경실련 주장

1. 재벌과 1% 부자에게만 특혜 주는 공시지가 조작을 중단하라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다. 토지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 매년 전문가(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공시지가는 시세 반영을 못하고 조작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도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여당 대표 이해찬의 토지공개념 강화발언, 추미애 전대표 토지공개념 발언 등 정부와 여당은 토지공개념을 입으로만 주장 해 왔다. 그러나 토건관료들은 30년간 공시지가를 조작 토지공개념을 후퇴 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근절, 토지공개념 도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당장 가능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 만으로도 가능하다. 2019년 불공정 불평등하게 조작된 공시지가부터 당장 개선해라.

2. 공시지가 조작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불로소득을 키운다

강남의 주요단지 땅값시세를 조사한 이유는 대규모 토지인 아파트단지가 주변의 토지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도로변 상업지와 업무용지 주거용지 공공용지 등 주변 토지가격과 연동되어 있다. 강남 주요 아파트단지의 땅값시세는 1억을 넘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3,800만원이다.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수준으로 낮게 조작되면 이로 인해 불공평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지가 조작으로 가장 큰 특혜를 누리는 자는 업무용 상업용 토지 등을 많이 보유한 재벌과 상가 등 토지를 보유한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다. 이들은 시세대비 70% 내외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는 시민들과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기 때문에 시세의 30%대로 절반수준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종부세 도입이후 공시지가 조작으로 합법적인 탈세가 가능해 졌다.

3.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세반영률 등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개하라

정부는 매년 전국의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표준지 50여만 필지부터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이때 표준지의 가격이 조작되면 전국의 3천만이 넘는 개별필지의 토지가격이 모두 조작된다. 정부가 3단계의 과정을 거쳐 표준지를 조작하므로 인해 개별 공시지가도 조작 될 수밖에 없다. 매년 수백억 원의 세금을 사용 조사용역비를 지출하고, 정확도를 높이려 전문가에게 조사용역을 한다. 그런데 밀실에서 3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표준지의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이 얼마인지는 2005년까지 정부가 발표했었다. 2005년 시세반영률 91%로 발표했던 시점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결과 42%로 나타났었다. 이때부터 정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간혹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자료가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다. 자신들의 표준지 조작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료가 있음에도 공개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한다. 매년 수천억의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가격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표준지 등 공시지가에 대한 근거, 시세반영률 등 관련 자료부터 모두 투명한 공개해야 한다.

4.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권한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라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와 결정은 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지에 연동하여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개별지도 중앙정부가 가격 조작독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난 30년 권한을 독점하여 밀실에서 공시지가 등 가격을 정부가 조작해 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므로 인해 전문가(감정평사가 등)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2011년부터 몇차례 이런 문제를 개선 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묵살하고 있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토지공개념을 후퇴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온 공시지가 조작을 방지하려면 분권시대에 걸맞게 표준지 조사 권한 등 모든 결정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법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방정부이다.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지난 30년간 토지공개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공시지가는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작되어 왔다. 토지공개념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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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재질의

국토부 감사결과 공시지가 관련 외부 압력·청탁 가능성 시인했으나,
정책 권고안에 관련 조치 전무, 사실관계·수사 진행과정 확인불가

 

 

오늘(7/10)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이하 “권고안”, https://bit.ly/2m3rgPI)」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에는 특히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중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 및 형평성 제고, ▲공시가격 도출 및 심사 과정의 불투명성, ▲부실 조사자에 대한 제재·조사자의 전문성 확보·지자체 소관 개별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및 관리감독 미흡 등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개선 방향 등이 담겨 있으며, 이는 국토부가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도 한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가격 급변동 의혹에 대한 사후 재발 방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고안에는 이러한 개선 방향 도출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정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국토부의 진정한 과거 적폐청산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재질의서」를 발송하여,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락(1994~1995년) 및 급등(2014~2015년)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 관련 후속조치가 국토부 권고안에 누락된 이유, ▲검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2018. 3. 26.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6079)는 언론 보도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급변동과 삼성 승계 작업의 관련성 여부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부에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변동 의혹에 대한 질의서(이하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94년 9만 8천원의 1/3 수준인 3만 6천원으로 급락했으며,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직전 8만 5천원이던 공시지가가 2015년 합병 당해 15만~40만 원대로 폭등했다. 이러한 공시지가의 급등락 시점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 시기와 정확하게 일치했으며, 이에 참여연대는 관련 사실관계 및 삼성 측 이익을 위한 공시지가 산정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2018. 4. 13. 국토부는 참여연대의 1차 질의서에 대해 이미 자체감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피감 대상부서인 우리 부서에서 감사 종료 전에 답변을 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감사 종료 후에 질의 사항에 대해 회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 종료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1차 질의서에 대한 국토부의 제대로 된 회신을 받지 못한 상태이다. 

 

국토부는 2018. 3. 22.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감사에 착수한 뒤, 2018. 4. 19. 조사결과를 발표(https://bit.ly/2J6YPtc)하면서, 2015년 부근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 절차위배 등의 배경에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다며, 검찰에 자신의 책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국토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검찰의 수사착수 여부는 그 뒤로 감감무소식이다. 게다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이번 발표 자료에서조차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과 관련한 후속조치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관련 질의서를 재차 발송하여 정부 정책 근간인 공시지가가 재벌총수의 사적이익을 위해 ‘고무줄’처럼 변동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 이는 국토부 자신조차 그 개연성의 가능성을 인정한 심각한 사안이다.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토부 스스로 향후 재발방지 등을 위해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그 이유 등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 파악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해야 한다. 만약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과거 공무원과 경제 권력과의 유착 관계로 인한 불·편법 등 부적절한 행위가 존재했음이 밝혀진다면, 국토부는 이를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모든 내용을 공개하여 적폐청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별첨자료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보도자료/원문보기]

 

 

-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후속질의서 -

 

1. 에버랜드 공시지가 의혹에 대한 국토부·검찰 후속조치 관련 질의

 

<질문 1-1>

오늘(7/10), 국토부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련 다양한 쟁점 및 개선방향이 담긴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고안에는 2018. 3. 22. 국토부가 감사에 착수했던 에버랜드 공시지가 산정과정 및 급격한 가격변동 의혹 관련 내용 및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관련 후속조치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누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1-2>

2018. 4. 13. 국토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일부 언론의 보도 및 감사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최근까지 언론 등에서 관련 수사착수 소식을 접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척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1994~199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락 의혹 관련 질의

 

<질문 2-1>

2018. 3. 19.자 SBS 8시 뉴스(https://goo.gl/pVR8on) 에 따르면, 그 이전까지 유원지이던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가 1995년 도로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9만 8천원에서 3만 6천원으로 급락(하락률 63%)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전국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2-2>

1995년 당시 <질문 2-1>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급락은 일반적인 경우입니까? ▲동 기간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표준지 공시지가 급락 사례가 있었는지, ▲급락 사례가 있었다면 그 하락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2-3>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4년 에버랜드를 대표하는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가실리 148번지 한 곳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홈페이지(https://goo.gl/ZwNWRH)를 통해 “SBS가 기준으로 삼은 1995년 표준지는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506-6번지”였으며, “해당 지번은 보도 내용과 달리 도로가 아니라 유원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SBS와 삼성물산 중 한 측의 주장은 거짓이 됩니다. 국토부는 ▲1995년 지정된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표준지의 위치 및 지목과 ▲1995년 표준지 지정 이전의 표준지와 그 지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2014~2015년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질의

 

<질문 3-1>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에 따르면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 내 한 곳뿐이던 표준지가 7곳으로 늘어났고, 한 곳을 뺀 나머지 6곳의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2015년 전에 8만 5천원이던 표준지공시지가가 위치와 용도에 따라 15만~40만원까지 폭등(상승률 76%~371%)했으며, 이는 당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균 상승률인 4.1%에 비하면 전례 없는 수치입니다.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동기간 중 놀이공원 용도로 사용되는 국내의 유사 토지 중 공시지가 급등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상승률은 어떠했는지요?

 

<질문 3-2>

국토부 훈령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르면, 표준지는 ‘지가의 대표성, 토지특성의 중요성, 토지용도의 안정성, 토지구별의 확정성’ 등의 기준을 통해 선정됩니다. 또한 동 지침 제11조에는 ‘기존 표준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체하지 아니하며, 도시·군 계획사항의 변경,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의 경우 이를 인근의 다른 토지로 교체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되어 교체나 변경이 쉽지 않은 표준지가 ▲2015년 에버랜드 소유 동일 토지 내에서 7곳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3>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각종 개발 호재로 에버랜드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는 2000~2014년까지 보통 3~4배, 많게는 6배까지 급등했으나 동기간 에버랜드 소유 토지는 상승폭이 2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가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2015년 전까지 주변 토지에 비해 낮게 유지해 오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4>

위 <질문 3-1>에서 지적했듯이 국토부는 201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 3. 19.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LJ6JdA)는 2011~2015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산정 업무를 담당한 감정평가사가 “에버랜드 땅값이 주변 농지보다 못하다는 등 당시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며, “무리가 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방향성을 두고 국토부, 한국감정원과 협의한 결과”라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내용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라면 표준지공시지가 산정 전 감정평가사와 국토부, 한국감정원 사이의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타당·적법한 절차입니까? ▲당시 국토부의 공무원이 한국감정원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한 이유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했다면 하필 2015년에 가격 현실화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3-5>

2018. 3. 21. 자 SBS 8시 뉴스(https://goo.gl/9H9MUC)에 따르면, 2014. 11.,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사무관 A씨는 다른 국토부 직원과 감정평가사 2명을 대동해 용인시 포곡읍에 있는 에버랜드 사무실을 방문해서 총무팀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년에 제일모직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일 테니 그에 맞춰 대비하라’는 말을 제일모직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문 사실을 확인하면서 ‘개인적인 방문이 아니라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을 위한 공식 업무였고 제일모직뿐 아니라 전국 12곳을 다녔다’고 해명했습니다. ▲위 사무관 A씨 방문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은 공무원으로서 적절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의 방문은 당사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까? ▲위 사무관 A씨가 지가 관련 설명을 위해 방문한 다른 12곳의 내역과 지가 변동률은 어떠합니까? 

 

<질문 3-6>

2018. 3. 20. 삼성물산 측 반박(https://goo.gl/wHRfhA)에 따르면, “보유세 증가 등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국토부, 용인시 등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5년의 경우 최초 잠정 표준지가 상승률이 60% 달해 국토부에 표준지공시지가 인하 요청 의견제출서를 제출, 그 결과 22% 상승률로 조정되었으며 2015년 4월과 6월에 걸쳐 용인시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민원을 제기해 최종 19% 인상률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삼성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입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2015. 1. 19. 삼성 측이 제출한 표준지 공시지가 인하요청 의견서의 주요 내용, ▲의견서 접수 후 국토부의 관련 처리 절차, ▲삼성 측 공시지가 인하요청의 적절성 여부, ▲국토부가 삼성 측 민원에 따라 에버랜드 소유 토지 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해준 이유 및 그 과정·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5년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하여 방문한 다른 12곳에서도 인하요청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인하요청을 반영한 가격 하향조정 사례가 있었습니까? 

 

화, 2018/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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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2018년 7월 10일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가 현실과 괴리가 큰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시가격의 낮은 실거래가반영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은 필요한 과제로 보인다. 혁신위의 진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실거래가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의 명확한 현실화율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해 왔으며, 그로 인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유형·지역·가격별로 들쑥날쑥한 상태이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의 유형, 지역, 가격대별 실거래가반영률 수치부터 명확히 제시할 것,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혁신위 권고안을 이행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모든 주택과 토지에 대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즉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적정가격은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이며, 국토교통부나 부동산 감정평가기관이 임의로 공시가격을 정하도록 하지 않았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문제는 감정평가기관이 부동산공시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잘못된 평가를 했기 때문이고, 감정평가기관을 감독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국민에게 공시할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가 법이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결과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과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은 모두 점차 하락해 2017년 기준 각각 67.2%, 65.6%를 기록했다. 다른 부동산 유형에 비해 그나마 실거래가반영률이 높다고 분석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마저도 실거래가의 ⅔ 수준에 불과한 현실에 비추었을 때, 토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에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소폭 강화하는 개혁안조차도 수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한다면, 상위 법인이 과다보유한 토지에 대한 조세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절실하다.

 

여태껏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공시법을 위배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6월 27일 김현미 장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언을 보도한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배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수립계획 등은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장난과 다름없는 입장을 밝혔다. 도대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은 채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토교통부는 잘못된 행정이 야기해 온 심각한 사회경제적 부작용과 불공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혁신위 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로,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2018년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최소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에 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담아야 하며, 그 적정수준을 평가한 결과물을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지나치게 낮아 공시가격을 즉시 현실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임기 내에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연차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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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 있는 필지를 선정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각 지자체가 이를 기준으로 정해진 산식에 의해 개별지공시지가를 산출하다보니, 표준지 가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1989년 공시지가 도입이후 30년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됐고, 부동산 거품을 키워왔다. 경실련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이양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4년 이후 우리나라 땅값은 3천배가 상승해, 모든 경제지표(국민총소득, 노동자 평균임금 등) 상승을 앞질렀다. 그러나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지가가 터무니없이 낮다 보니 불로소득 환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등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가격이다. 그러나 그간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 가격이 결정·고시되어 왔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60% 이하이다. 고가 토지의 경우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경실련이 시도별 공시지가 상위 100위의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30%, 전국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2018.06.27.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경실련은 2005년부터 국토부에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엉터리 가격을 고시하고 있다. 보유세 개선에 맞춰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십수년간 법령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만으로 개선이 가능했던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개선을 외면해왔던 국토부가 과연 어느정도의 개선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공시가격 개선 권고안만 보더라도 원론적인 답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그나마 서울시가 박원순시장 취임이후 경실련의 요구에 화답해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경실련은 2012년부터 서울시장 공개질의 등을 통해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 가격을 검증하고, 왜곡된 표준지 사용을 거부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표준지 선정 및 가격조사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표준지가격을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공시지가 개선을 건의해왔다. (별첨. 서울시 공시지가 관련 일지 참고) 그러나 국토부는 매번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해와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간 정부는 엉터리 가격을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조작해 왔다. 그간 감정평사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일정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비공식적으로 하달한다는 주장이 파다했다. 모든 표준지 선정, 조사, 결정 등 모든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집중된 결과이다. 최근 에버랜드 표준지 조작의혹에 대해서도 국토부 스스로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공정한 표준지 산정을 위한 제도개선은 시급하다. 국토부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전반적 가격검증에 나서야 하며, 그간 밀실에서 조작되어 온 가격 산출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조사와 권한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이미 국토부는 지난 십수년간 개선을 외면해 왔으며, 여전히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국토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개별지자체에서 산정하다보면 가격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고 투명성도 제고될 수밖에 없다.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은 해당 지자체이며, 재산세 등 세수의 직접적인 당사자도 지자체이다. 다만 지자체역시 현재와 같은 밀실에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국토부가 지방분권시대에 발맞추고 엉터리 공시지가 개선을 위해 권한을 이양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 02-3673-2146

수, 2018/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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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소리

제2공항 건설은 제주섬의 주인을 바꾼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3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의 소리 ⓒ 제주의 소리[/caption] 항공편은 제주사람들의 뭍 나들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통수단이 된 지 이미 오래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양대 항공사의 독점운항에 따른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외지인들에게도 제주는 신혼여행 때나 갈 수 있는 '신비의 섬'이었다. 이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킨 것은 제주섬의 교통혁명인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다. 2005년 한성항공(현, 티웨이항공)을 시작으로 2006년 제주항공, 2008년 진에어와 에어부산, 2009년 이스타항공이 제주노선에 취항했다. 이전만 해도 한해 500만 명대의 수준에서 연간 20∼30만명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관광객 수는 연간 100∼200만 명씩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했다. 관광객만 느는 것이 아니었다. 전입 인구도 급격히 늘고, 자동차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도 심각해졌다. 소각장과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도 포화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올라 내 집 마련은 이제 큰 부담이 됐다. 지역경제의 통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지역총소득은 전국 증가율보다 높지만 개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고,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졌다. 숙박 및 음식점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했지만 관광객 수의 증가율에 비하면 절반 이하의 증가 폭에 그친다. 풍요 속의 빈곤인 셈이다. 관광수익에 대한 부의 편중과 빈곤의 심화가 구조화되는 양상이다. 10년 남짓 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은 제주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변화의 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크다. 관광객을 포함한 유입인구의 급격한 팽창은 사회·경제적으로 여러 현안을 유발하면서 수요관리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양적성장을 추구하는 관광산업의 질적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평가와 대안마련이 채 논의되기도 전에 제2의 교통혁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바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다. 현재 제주공항은 1분 40초 간격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연결다리가 제주섬과 육지 사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은 또 하나의 연륙교를 추가하는 계획이다. 물론 그 교통수단의 주목적은 지금보다 더 많은 외지인의 제주방문을 염두에 두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제주지역 항공 수요는 지금의 2배 이상이고, 그 상승곡선의 추이는 2035년까지도 꺾이지 않는다고 예측한다. 과도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설령 국토부의 예상이 맞는다 하더라도 문제는 커진다. 제주섬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저비용항공사의 영향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제주사회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제주제2공항01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는 사회기반시설의 포화로 인한 시민불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 비용은 온전히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제주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에 대한 자본의 수탈은 더욱 맹위를 떨치게 마련이다. 특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부양구조의 제주경제 상황에서 경제적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제주공항의 포화현상으로 지연운항과 결항이 잦아졌기 때문에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본질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섬이 또 하나 더 있어야 한다. 지금 제주는 제2공항 건설보다 보물섬 제주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수요관리정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를 무시한 제2공항 건설은 재앙의 문으로 들어서는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후원_배너
화, 2017/01/3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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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부는 오늘(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자동조사 착수기준 마련,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과 예산·인력 보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BMW 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과 불만,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잘못된 자동차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2. 긍정적인 면은 우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과의 화재 및 결함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연계체계 구성은 중요한 진전이다. 조직·인력, 예산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 강화 방향도 무력화된 행정력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결정이다. 또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역시 BMW 화재로 드러난 제조사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의미가 크다.

3. 그러나 ‘혁신’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은 이미 늦다. 사고 이전에 소비자가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제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이 아닌 즉시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4. 또한,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제2의 BMW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적 조치, 즉 안전기준을 제조사 스스로 인증하는 ‘자기인증제’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후 안전기준 위반에 상시점검과 엄격한 처벌이 전제되어야 한다. 모호하게 되어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하자와 결함에 대한 개념 정비도 시급하다.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집단소송제와 같이 도입되어야 진정한 의미가 있다. 입증책임 전환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제조사의 잘못이나 결함을 입증하기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을 전환하거나, 최소한 정부가 나서서 입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소비자보호법제인 레몬법 규정이 들어와 있다. 여기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도입된다면, 단순히 자동차 관리가 아닌 법 자체의 성격이 바뀌는 것이다. 단순한 일부개정이 아니라 법의 명칭 변경 등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6. 정부의 오늘 발표는 기본적인 자동차리콜 개선방안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극복하고, 국회 협조도 이끌어내야 한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 소비자를 위한다면 목소리를 귀담아들어 국민이 체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진정한 ‘혁신적인 자동차리콜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 끝.

목, 2018/09/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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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레몬법 도입에 맞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에 따라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다.

1.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가 개편되어 출범하는 조직이다. 기존 자동차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자동차회사와 유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BMW사태 합동조사단 위원의 자녀가 BMW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위원직을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하자심의위원회가 이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엄격한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투명한 운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당사자 및 배후자와 친족 등이 사건에 관계가 있을 경우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위원이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하거나 위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와 거래행위를 하는 것 역시 제한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결격사유를 숨기고 직무집행에 관여하면 위원직에서 해촉하며, 위원회의 명단과 심의결과를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담보해야 한다.

2, 자동차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 강화
BMW화재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응이 가능하려면 정부가 관련 자료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BMW사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한 바 있다. 이 후 국토교통부는 결함조사를 위한 모든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매년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제작사 입장에서 이 정도 과태료 수준은 자료공개에 의한 매출타격보다 훨씬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요구대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과태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하자와 결함의 구별
자동차관리법은 하자와 결함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도 하지 않고 임의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하자를 또 다시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로 구분하여 용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른 법령에서는 결함을 안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사용한다. 하자의 경우 ‘제품의 상태와 실제 제공된 제품의 상태가 상이한 것’으로서 결함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한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개정안에서 등장하는 중대한 하자는 곧바로 결함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없다.

4 자동차관리법의 개정
이처럼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많은 보완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함께 추진되지 않는다면 이 논의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우선 자동차관리법의 까다로운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책임의 입증은 자동차 소유주가 아닌 제조사가 하도록 하며, 중대한 하자(즉 결함)는 1회만 발생해도 교환·환불로 직결되어야 한다. 아울러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의 명칭 변경 등 ‘전면개정’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자동차의 하자와 결함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적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경실련은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별첨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전문 (5매)

화, 2018/09/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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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공시지가(땅값)를 비교한 결과이다. 건물값이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고가주택 또한 7곳이나 된다. 정부가 매해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과표)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엉터리 과표로 인해 부동산 부자만 세금 특혜를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서경배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142억 6,100만 원(㎡당 876만5,000원)이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14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높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 원인 셈이다. 또 다른 재벌오너가 소유하고 있는 한남동 주택의 순수 땅값은 118억 3,000만 원(㎡당 911만4,000원)이지만, 땅값과 건물값의 합은 108억 원이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10억 원 더 낮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과 이태원동 주변에 여러 채의 고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중 한 건물의 건축비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시가격에 따른 건물값은 40억 원이 채 안 된다. 평당(3.3㎡) 건축비로 따지면 500만원 꼴이다. 이는 서민 아파트의 평당 건축비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건희 주택뿐 아니라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 단독주택은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쓰인다. 하지만 정부 조사에 의하면 고가 단독주택 절반은 건물값이 ‘0원’ 이하이다.

경실련은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50가지 이상의 과세기준이 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도 신중하지도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조차 건물값이 ‘0원’ 이하라는 비합리적인 통계 결과에서 보듯이, 과표 현실화 문제는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국토부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이, 고가 주택과 고가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와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0일, 관행혁신위원회 2차 개선권고안을 통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 개선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의 수장인 김현미 장관 역시 8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의 경우 공시가격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공동주택(아파트)인지, 재벌빌딩인지, 고가주택인지 불분명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09/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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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물관리가 일원화된지 5개월에 접어든 지금,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가 열렸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물관리 일원화,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으로의 전환’ 토론회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환경부로 이관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댐건설법)과 댐장기계획은 댐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댐건설자체가 목적이라서 신규댐 수요가 없어진 현재는 불필요한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댐관리와 사용권을 하천법, 물환경법, 수자원조사법 등에 통합하고 주민지원도 친수법과 통합해 물이용과 주민지원법 등으로 개편하는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댐건설과 관리에 대한 규정들만 포함되어 있고, 댐 해체의 주체, 기준, 절차, 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앞으로 환경부가 과제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박창근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처하고 가능최대홍수(PMF) 유입에 대비하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침수피해을 막기 위해 계획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박교수는 충주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의 문제점을 사례로 들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자체 강우관측소를 운영하여 강우를 예측하고, 목표 댐수위를 설정하여 방류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지적하며 “댐 여유고를 활용하고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박병언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물관리가 일원화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소속을 이전한 당사자로서 댐정책에 변화가 필요함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용수 수요관리를 강화해 본류와 광역 중심의 물관리에서 벗어나 지류·지천을 포함한 소유역 중심, 수질 및 수생태 중심, 지방과 광역이 연계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댐 건설로 이·치수 기반이 구축되어 더 이상 댐 적지가 없다.”며 “앞으로 안전성 강화 등 댐관리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4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새로운 물정책에 대한 기대와 관심에 대비해 정책전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의 댐건설법의 문제점을 지적, 치수증대사업에 대한 평가,안전과 관리 중심의 댐정책으로의 전환이 주제로 다뤄졌다.ⓒ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휘근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예로 들어 “댐의 긍정적인 면만 집중하고 안전과 환경을 뒷전으로 한 결과가 4대강사업”이라며 “녹조라떼가 창궐해도 보 철거가 여론화되지 않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신규댐은 물관리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신규댐 건설이 막힌 상황에서 국토부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며 주력해온 치수능력증대사업에 대해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며 치수능력증대사업을 검증하는 위원회를 꾸릴 것을 제안했다. 이날 참여한 전문가들은 토론을 거쳐 향후 하천생태유량과 환경유량의 관점에서 댐건설과 운영의 점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법, 수자원공사법, 수자원조사법 등 체계의 조정. 새로운 관점에서 댐기능의 재평가를 과제로 남겼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자료집 다운로드 받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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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1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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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질서 농락한 삼성의 부동산 稅테크 실태 드러나

고무줄 공시지가, 차명토지 운용 통해 법인세, 상속세 등 회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최대 370% 대폭 상향, 합병 전 제일모직 가치⇑ 
합병 후 10배 이상 싼 표준지로 개별공시지가⇓, 세금 회피 꼼수 
검찰·국토부의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 국세청의 엄정 과세 촉구

 

 

최근(10/9)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공개한 국토교통부의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조사결과 보고(이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BS가 지난 2018. 3. 19.에 제기했던 2014~2015년 경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https://bit.ly/2ywBaPG)에 대하여, 공시지가의 인위적 상승 및 표준지 선정과정에서 절차를 위배한 감정평가사 등의 부적절한 개입 등이 확인되었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에 대해 인정하였다.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필요에 따라 좌지우지되었다면, 이는 국가 질서가 민간 재벌의 손에 농락당한 것으로 결코 가벼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또한, 어제(10/10) SBS는 또 다른 단독 보도(https://bit.ly/2QJWA3o)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에서 삼성계열사 임직원, 성우레져,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차명 부동산 운용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병철 회장 소유의 토지가 여러 차명 관리자들의 손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손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로 귀속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른 소득세 차등과세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이처럼 끊임없이 불거지는 에버랜드 소유 토지와 관련한 다양한 의혹들은 토지를 이용한 삼성의 편법 세(稅)테크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모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성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토지 정책이 널을 뛰고 징세 행정이 무력화되는 등 국가 행정의 한 축이 훼손된 국치(國恥)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안에 대해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하고, 삼성의 총수 일가가 거둔 부당한 조세 차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과세하는 등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등 관련자들의 위법 부당한 행위 확인 시 이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할 것과, ▲에버랜드 차명 토지 의혹 관련 부처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즉각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 ▲국세청은 과세 가능한 이익에 대해 즉각 과세 처분을 내릴 것 등을 촉구한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A씨 등은 표준지 심사 완료·확정 후 부득이한 교체 사유 발생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2014. 12. 4. 표준지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 ‘가실리 104(에버랜드)’를 2014. 12. 5. 표준지 ‘가실리 167-3(호스텔)’로 임의 교체했다. 당시 ‘가실리 104’의 공시지가는 250,000원/㎡, ‘가실리 167-3’은 400,000원/㎡로 교체된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이 같은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2018. 12. 8. 표준지 확정 이후 교체 사유가 없었음에도 역시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했다.

 

표1.PNG

 

위의 <표 1>에 따르면, 담당평가사 A씨 등은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가실리 167-3’의 2015년 공시지가를 기존보다 370% 상향된 400,000원/㎡로 산정했으나, 규모가 가장 큰 ‘마성리 산19’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오히려 2014년보다 낮게 평가(26,000원/㎡ → 22,500원/㎡)하였다. 한편, 2015년에 대폭 상향된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6년에도 추가 상향된 바 있다. 그러나 용인시는‘가실리 104(에버랜드 영업시설, 250,000원/㎡)’등을 개별공시지가 검증을 위한 표준지로 사용한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유독 규모는 크지만 가격이 가장 싸며, 심지어 2015년에 유일하게 가격이 하향된 ‘마성리 산19(원형녹지, 23,500원/㎡)’를 비교 표준지로 정정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하락시켰다.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당시 담당평가사 B씨 등이 제일모직이 용인시에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하향의견을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검증 시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용인시는 오직 ‘토지소유자인 제일모직의 의견’만으로 본래 기준 표준지와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나는 저가 표준지를 통해 가격을 하향시킨 것이다. 

 

 

한편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각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국토교통부 또한 이에 대해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에 따라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향시켰을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청탁이나 지시의 주체는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이익을 향유한 삼성 총수 일가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작 두 회사의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원래 1개였던 에버랜드 내 표준지를 절차까지 위배해가며 7개로 변경한 뒤, 유독 면적이 넓은 하나의 표준지만 현저히 낮은 공시지가를 책정해 2016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의 근거로 사용한 ‘꼼수’를 부린 것까지 드러났다. 2016년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완료된 이후로 삼성의 입장에서는 합병 합리화라는 용도를 이미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종합하면,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결국 삼성 총수 일가의 필요에 따라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 식의 고무줄 공시지가 산정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연관 지을 수밖에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제까지의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른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 또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10/10)자 SBS 언론 보도를 통해, 고(故)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용인 일대의 703필지, 약 306만㎡를 1978년경 이수빈 전 삼성생명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최측근 14명이 매입했으며, 이들은 1996년 이 토지를 현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했고, 2002년 성우레져는 에버랜드에 이 토지를 570억 원에 매각하고 청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서 2002년 당시 토지의 매각 가격 570억 원은 당시 실거래가의 50%만을 반영한 공시지가 7백여억 원의 80% 정도 밖에 되지 않는 헐값으로, 결국 이 거래에서 이익을 본 것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남매들이 대주주였던 에버랜드 뿐이다. 더구나 이재용 부회장 남매들을 에버랜드 대주주로 만들어준 장본인인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직전인 1995년, 에버랜드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98,000원에서 36,000원으로 폭락했다는 의혹 또한 이미 언론을 통해 제기(https://bit.ly/2IOlA6A)된 바 있다. 

 

즉, 삼성의 현안인 승계작업을 위해 에버랜드라는 법인의 소유권 변동과 이병철 회장 보유 토지의 거래 가격 변동이 총수 일가의 편의에 따라 변칙적으로 바뀌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적법하게 내어야 할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 과정에 동원된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이 소득세 차등과세나 증여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건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차명으로 거래하여 응당 납부해야 할 상속세와 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건으로 일국의 징세 행정을 농락한 삼성의 악질적 행각을 또다시 드러내었다. 국세청은 공평 과세에 대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과세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소득세 차등과세와 증여세에 대해 그 부과 가능성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 따라 엄밀히 평가하고 부과 가능한 세금이 있다면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처럼 삼성에 대한 징세행정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규명하고, 국세청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이들을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참여연대는 두 차례(2018. 3월, 7월)  국토교통부 및 삼성물산 등에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는 참여연대 질의에 ‘수사 의뢰 이후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수사 진척상황은 파악하기 곤란하며, 검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에서 피감대상인 우리 부서에서 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조사보고서는 공시지가 조작 의혹의 ‘실체’를 너무나 명명백백히 담고 있으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때문에 관련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은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던 차에 이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위한 에버랜드 차명 부동산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의 ‘현안에 따른 청탁’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수족처럼 움직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지 벌써 반년이 흐른 지금까지 특별한 수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검찰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과 관련한 탈세 및 차명 부동산에 따른 탈세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에 따른 진상규명과 세금 부과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삼성의 불·편법 행위와 관련한 의혹은, 그동안 자행된 삼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제대로 사실이 밝혀진 적도, 관련자들이 응분의 책임을 진 적도 없다는 기막힌 현실에 기인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엄정한 과세가 이뤄져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0/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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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이명박 정부 축소 이전인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으로 하는 것보다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취임당시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던 김현미 장관이 더 이상 분양원가 공개를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단순히 61개 항목 공개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처럼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지를 밝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같은 말을 한 것은 지난해 6월 청문회장에서부터로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등 말에 그칠 뿐 실제 제도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장관의 공개 확대 발언에 관료들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그나마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는 배석한 국토교통부 차관역시 공개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김현미 장관이 취임당시부터 약속했던 분양원가 공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를)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기를 틈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서도 마구자비로 높이는 분양가를 잡기위해서는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은 10년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개했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 촛불시민들과 부동산 적폐청산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요구에는 한참 모자르다. 61개 항목은 실제 소요되는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 내역서 공개가 필요하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서 공개를 했다. 이로 인해 건축비 거품이 밝혀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업계들의 경영, 업무상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경실련은 SH공사와의 상세한 공사비 내역 소송에서 승소하며 비공개 자료가 아님을 판결 받은 바 있다.

또한 공공아파트뿐만 아니라 선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모두 분양원가를 상세히 공개해 소비자들이 적정한 분양가 인지 검증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되어야 분양가 거품을 제어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집은 소비자가 일평생 구매하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러나 소비자는 그간 분양가가 적정한지, 실제 분양대금이 공사비에 쓰이지는 확인조차 못한 채 집을 사야만 했다. 이제는 상세한 공사원가 공개와 분양원가로 수십년간 지속된 공급자 중심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김현미 장관이 속히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가 경기도의 개혁정책에 발맞춰 상세한 공사비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문의: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목, 2018/10/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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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실태를 공개했다. 가격 역전 현상에 대해 정부는 “일반 국민의 거주 공간이자 보금자리인 측면을 감안, 급격한 세 부담 증가 완화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산정한 가격의 80% 수준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낮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다. 주택 공시비율 80%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자,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주택 공시비율(산정금액의 80%)’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해명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위해 80%의 공시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땅값(공시지가)과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비교 결과, 국토부의 해명은 거짓으로 나타났다.

종로 A주택 반영률은 97%, 강남 삼성동 B주택 차이는 3.2배, ‘공시지가 ’땅값‘은 고무줄’ 제멋대로

먼저 땅값은 적정하게 공시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국토부 해명 땅값(공시비율 적용)과 국토부 발표 땅값(공시지가)을 비교했다. 국토부 해명에 따라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 단독주택 공시가격(땅값+집값)에서 국세청이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 때 활용하는 ‘건물기준시가’를 제외해 땅값을 산출했다.

그 결과, 고가 단독주택 내에서도 반영률이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A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21억원이었고, 공시지가는 112억원으로 반영률은 97%이다. 반면에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B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에 따른 땅값은 157억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49억원으로 3.2배 차이가 났다.

수백억 재벌주택 건축비는 평당 ‘마이너스’ 730만원 VS 3,000만원 고무줄

이번엔 건물(집)값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공시비율(80%)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건물(집)값을 비교했다. 공시비율 80% 적용 전 공시가격(공시가격 x 1.25) 기준으로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건물값이 마이너스인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했다. 2018년 공시가격 6위인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C주택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소유다. 공시가격 169억원에 시세는 325억원이다. 기존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물값은 14억원(평당 160만원)이지만 정부 해명을 적용한 건물값은 56억원(평당 700만원)으로 상승한다. 한진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공시가격 19위 서울시 종로구 D주택은 공시가격 104억원, 시세는 210억원이 넘는다. D주택은 공시지가(땅값)가 공시가격(땅값+집값)보다 높았던,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집이다. D주택을 국토부 해명에 따라 건물(집)값을 산출한 결과, 평당 건물값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건물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건축비는 2018년 10월 현재 평당 630만원이고, 가산비용을 더한 값은 대략 75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 해명대로 건물값을 재산출하더라도 재벌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건물값은 500만원에 불과해 서민아파트 평당 건축비 보다 낮다. 이런 고가주택은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이 투입되고, 조경비용으로만 수억원이 들어간다. 국토부 해명은 거짓말이다.

또한, 국토부와 국세청의 건물값은 각각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두 기관의 건물값은 서로 큰 차이가 있다. 공시가격 261억원으로 1위에 오른 이건희 회장 소유의 용산구 한남동 E주택의 경우, 국토부 해명대로 산출한 건물값은 100억원(평당 2,700만원)이지만, 국세청기준으로 산출한 건물값은 9억원(평당 245만원)에 불과하다. 정부 기관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기준과 값이 달라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고가주택의 경우 (땅값)공시지가와 (땅+건물)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국토부 등 정부는 변명과 해명으로 일관했다. 10년 넘게 고가주택과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와 부동산 부자 그리고 재벌은 매년 수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간 잘못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조세형평성 및 재벌에 대한 세금 특혜를 없애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10/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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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화, 2018/10/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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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등을 배임·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
삼성 총수일가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2016년 고발 이후 제대로 된 수사 이뤄지지 않아 
삼바 분식회계,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와 함께 추가고발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혐의 고발 및 뇌물죄도 수사의뢰

일시 및 장소 : 2018. 11. 1. (목) 11: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1101_기자회견_삼성_합병_관련_총수일가_추가고발_에버랜드_공시지가_고발4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 참여연대는 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②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하여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 한국감정원 관련자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뇌물)」 위반에 대해 수사의뢰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지난 2016.6.16.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한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고발한 바 있음. 그러나 2016. 7. 19. 1차 고발인 조사 후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추가 고발을 진행하게 됨.
  • 고발 이후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로직스(이하 “삼바”)로 하여금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고 분식회계로 4조 5천억 원의 평가이익을 부당하게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 ▲2014년 8만 5천 원이던 삼성에버랜드(이하 “에버랜드”) 공시지가를 최대 40만 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공시지가가 조작되었다는 의혹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되었다는 각종 추가 의혹,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 및 증거들이 밝혀지고 있음. 
  • 2018. 4. 19.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하여, 2015년 무렵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 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의 문제를 인정함. 당시 국토교통부는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의 개연성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나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 또한 확인하기 어려움.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삼성물산-제일모직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의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입증되는 것임. 또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관련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함.
  • 이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합병비율을 조작하고, 합병 이후에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삼바 분식회계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고발과 수사의뢰를 진행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 총수일가 배임·주가조작 혐의 추가고발과 에버랜드 토지 가격 조작 관련 국토부·한국감정원·총수일가 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일시 및 장소 : 2018. 11. 1.(목) 11: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1층 현관 앞

○ 주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
  • 고발 취지 :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추가고발 취지 : 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관련 고발 취지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위)
  • 삼성의 편법적 승계의 문제점 :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희 변호사
  • 참여연대 이지우, 박효주 간사

 

3. 고발 주요 내용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 범죄사실

  • 2015. 7. 17. (구)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은 0.35:1이었음. 당시 이재용 부회장의 (구)삼성물산 및 제일모직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0%, 23.24%였으며,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삼성전자의 주식소유비율은 각각 4.06%, 0%였음. 
  • 결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인 2015. 5. 26. 기준 최근 1개월 간 (구)삼성물산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높게, 제일모직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될수록 이재용 부회장 등의 그룹 내 주력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높아지는 상황이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구)삼성물산 경영진들은 합병 전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구)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 ▲(구)삼성물산 사업실적 의도적 축소 내지 은닉,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콜옵션 부채 고의 공시누락,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등을 진행함. 또한 합병 후에는 삼바의 분식회계와 상장으로 불공정한 합병 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1)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 사업실적 축소 내지 은닉

  • (구)삼성물산의 신규 수주 규모는 2014년 연간 목표액의 60% 수준인 13조 8천여억 원이었으며, 2015년 1분기에는 연간 목표액의 8.9%에 그치는 수준인 1조 4천여억 원이었음.
  • 2015년 상반기 중 주택공급량을 늘렸던 국내 건설사들과 반대로 삼성물산은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을 공급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 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관하기도 함. 이로 인해 2015. 1. ~ 5. 22. 국내 건설업 업종지수는 28.7% 상승했으나 (구)삼성물산 주가는 오히려 8.9% 하락하는 등 약세 행보를 보임. 그러나 (구)삼성물산은 2015. 7. 17.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서를 승인함과 동시에 2015년 하반기 서울 지역 아파트 총 10,994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15. 5. 13. 수주한 2조여 원((구)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수주액 25%에 해당)의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을 합병계약서 승인 이후인 2015. 7. 28. 에야 공개함.

 

2) (구)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거래 및 각종 논란을 무릅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 단일 주주로는 (구)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2015. 3. 26. (구)삼성물산 주식 중 11.4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여 이사회 결의일 전 마지막 거래일인 2015. 5. 22.에는 9.54%를 보유함. 
  •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 결의 후에는 이와 다른 행보를 보임. 이사회에서 결의한 합병비율에 따르면 (구)삼성물산 1주는 제일모직 0.35주와 동일하므로, 합리적인 주주라면 이사회 결의 후 합병비율보다 주가가 상승한 (구)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 투자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와는 반대로 (구)삼성물산 주식 매수, 제일모직 주식 매도를 진행하여 (구)삼성물산 주식 소유 비율을 늘렸음.
  • 「국민연금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바에 따라 관리·운용되어야 함. 당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이 (구)삼성물산 주식의 과소평가 등 자산 손실의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혹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합병 관련 의결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함. 당시 ISS,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등 각종 국내외 의결권 행사 자문기관도 합병반대를 권고했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합병안을 찬성함. 2015. 7. 17. 주주총회 당시 (구)삼성물산 주식의 11.2%를 보유한 국민연금공단이 반대했다면 합병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을 것임.
  • 합병안 통과 후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국민연금공단은 (구)삼성물산에서 3,155억 원, 제일모직에서 2,753억 원 등 총 5,908억 원의 평가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됨.

 

3)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일모직 자회사 삼바의 고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 2018. 7. 12.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 혐의 중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 공시 누락에 대해서 삼바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 하였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삼바에 대하여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함. 
  • 제일모직은 (구)삼성물산과 합병 당시 삼바 지분 약 45.7%를, 삼바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하고 있었음.
  • 삼바는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이 에피스에 대한 지분율을 에피스의 투자단가에 이자를 더한 수준의 가격에 50%-1주까지 늘릴 수 있는 약정(이하 “콜옵션 약정”) 및 자금조달보장약정을 바이오젠과 체결하고 있었음. 그러나 바이오젠은 콜옵션 약정을 2012년부터 공시한 반면, 삼바는 이를 공시하지 않다가 2014년 감사보고서에 주주간 약정의 존재만을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발생할 지는 공시하지 않음. 
  • 삼바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에피스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처리함. 그러나 2015년 말경 갑자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져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며 에피스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4조 5천여억 원의 종속회사처분이익을 인식함. 이는 2014년 삼바 자본 총계 6천억 원의 7배를 초과하는 금액임. 
  • 삼바의 주장대로 에피스의 총가치가 5조 2,700억 원이 되려면 에피스의 연간 이익은 매년 수천억 원 수준이어야 하지만, 에피스는 2015년도 감사보고서에 ‘향후 10년간 2015년 말 현재 결손금을 상쇄할 이익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삼바와 상반되는 내용을 기술함. 
  • 삼바가 2014년 재무제표 공시에서 콜옵션 약정을 간략하게 공시함으로써 삼바의 공정한 가치가 반영되지 않아 제일모직의 주가가 부당하게 높게 평가됨.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하여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고, 이를 위해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 약정을 숨기고, 합병 이후에는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을 핑계로 분식회계를 통한 합병비율의 정당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임.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 국토교통부는 2018. 4. 19. SBS 등 언론보도와 참여연대 등의 에버랜드 공시지가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 “2015년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에버랜드 표준지 선정절차 위배,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 결여,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 부적정 등 절차위배를 인정했으며, 외부의 압력 또는 청탁이 개재되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함.
  •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추진 시 담당평가사 등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이하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배하여 선정심사에서 결정된 표준지를 임의 교체하고, 표준지 확정 후 재심사 없이 표준지를 2개에서 7개로 추가함. 또한 7개 표준지 중 6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 대비 최대 370% 상향시키면서, 규모가 가장 큰 1곳은 공시지가를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하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이 결여됨. 
  • 용인시는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저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지가 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하였음.
  • 에버랜드 공시지가의 급등락은 공교롭게도 삼성의 시기별 필요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짐. 2015년 에버랜드의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은 에버랜드의 후신인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당시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됨. 그러나 정작 두 회사 합병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표준지를 바탕으로 실제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2016년 삼성물산 측의 하향의견을 받아들여 의해 다시 하락함.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인 2016년에는 피고발인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입장에서 합병 합리화라는 목적을 완수한 상황에서 구태여 막대한 조세 부담을 감당할 이유가 없었다는 해석이 가능함.

 

 5) 합병으로 인한 이재용 부회장 등의 이익과 (구)삼성물산 주주들, 국민연금공단의 손해 발생 

  • 2016. 5. 30. 서울고등법원은 두 회사 합병에 반대한 (구)삼성물산의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청구에 대하여 1주당 매수가격을 66,602원으로 결정함. 이를 통해 합병비율을 재산정해 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구)삼성물산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5,238억여 원과 58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

 

○ 고발이유

1)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피고발인들 중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배임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및 합병 후 삼성물산의 사실상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피고발인인 (구)삼성물산 대표이사들은 (구)삼성물산의 이익을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회사 내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하였음.
  • 구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구)삼성물산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구)삼성물산의 주가가 낮게 형성하도록 조종하는 한편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게 조작함으로써, (구)삼성물산의 낮게 형성된 주가와 제일모직의 높게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정해진 왜곡된 합병비율에 따라 합병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임. 이로써 피고발인들은 (구)삼성물산 기업가치를 하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구)삼성물산 주주들, 특히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거나 그러할 위험을 초래함.

 

2) 「자본시장법」(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위반죄의 성립

  • 주가조작이란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형성이라는 주가 결정의 시장원칙을 깨고 누군가가 가격 형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임.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시세로 잘못 안 투자자들이 이 주식을 매매 시, 이는 선량한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바탕으로 이득을 얻는 사기행위와 마찬가지임. 주가조작은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 즉,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공모하여 시세를 조종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

 

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고발 및 뇌물죄 수사의뢰

 

○ 범죄사실

  • 위 ‘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의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 추가 고발’ 중 ‘4) 에버랜드의 공시지가 급등을 통한 제일모직 가치 조작’ 부분과 동일함.

 

○ 고발이유

1) 위계공무집행방해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공무’이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 업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공무’임. 또한, 공시지가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로서 그 산정과정은 공정하고 적법해야 하며, 인위적인 조작이 개입되어서는 안 됨.
  • 그러나 2015년도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시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표준지 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표준지 임의교체 및 임의추가를 자행함. 이를 알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법하게 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표1 에버랜드 개별지 가격 하락.jpg

<표1> 2016년 1/10 수준으로 하락한 에버랜드 일부 지역 개별공시지가(제공 : SBS)

  • 또한, 위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6년도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 없이 비교 표준지를 2015년도 표준지보다 훨씬 저렴한 저가의 임야 표준지로 정정하여 일부 지역의 개별공지시가를 1/10 수준으로 하향시킨 의혹이 존재함. 이를 알지 못한 용인시장은 위법하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공시한 바, 삼성그룹 총수일가 및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은 공모하여 용인시장의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함.

 

2) 감정평가법 위반죄

  • 에버랜드의 201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및 2016년도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를 수행한 감정평가사들은 각각 표준지 임의교체, 임의추가 및 저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 검토·확인 생략 등으로 감정평가법 제49조 제5호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들에 해당함.

 

○ 뇌물죄 수사의뢰

  •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이러한 목적 아래 공시지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국토교통부 내부 감사결과 드러남.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인시 처인구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삼성그룹 총수일가 내지 삼성그룹 임직원들과 공모하지 않고서 아무런 동기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하거나 조작할 이유가 없으며, 이 배후에는 삼성그룹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함. 아직까지는 뇌물이 오간 정황은 드러나고 있지 않으나, 뇌물죄에 강한 혐의를 둔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공정하게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바탕으로 합병비율이 산정되는 것이 아닌, 조작된 주가를 근거로 왜곡된 합병비율이 산정된다면 자본시장의 신뢰 훼손은 물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됨. 
  • 그러나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이재용 부회장의 합병 후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한 높이고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물산 주주들에 손해를 야기하였거나 그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보임. 
  • 게다가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성의 근본을 훼손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지가마저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이들의 업무상 배임행위 및 자본시장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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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질의 포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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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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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닥 신기루였을까. 아니면 의도적 거짓말이었을까?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보를 막아 물을 가두면 4대강의 수질이 깨끗해지고 자연이 되살아난다는 MB의 주장은 허구로 끝났다. 생태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지난 5월 낙동강 일대를 찾았다. 제작진에 눈에 띈 것은 폐준설선이었다. 확인해보니 현재 17척이 방치돼 있었는데, 이 가운데 4척은 침몰한 상태였다. 22조 원을 쏟아부은 허망한 돈 잔치의 끝물을 보는 듯 했다.

▲ 양산신도시정수장 근처에서 4대강 당시 작업을 했던 배가 장기간 방치된 채 반쯤 가라앉아 있다.

▲ 양산신도시정수장 근처에서 4대강 당시 작업을 했던 배가 장기간 방치된 채 반쯤 가라앉아 있다.

강변에는 4대강사업 당시 오탁방지막을 치는데 사용했던 닻이 방치돼 있었다. 성인 한 사람이 들기에도 벅찰 정도로 무거운 쇳덩이다. 이런 종류의 닻의 상당수가 강물 속에 방치돼 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오탁방지막만 수거하고 강바닥에 깔아둔 닻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닻을 수거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오탁방지막을 수거하는데 참여했던 기방웅씨는 “닻을 회수하지 않은 채 밧줄을 잘랐다”고 증언했다.

▲낙동강 강변에서 발견한 닻

▲낙동강 강변에서 발견한 닻

검은 오니로 범벅이 된 바닥

그렇다면 물 속 상황은 어떨까? 낙동강 하구에 있는 함안보 인근 강물은 얼핏 보기에도 혼탁해져 있었다. 물 속을 들어가봤다. 전방이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강바닥에는 버려진 폐선과 건설자재가 어지럽게 방치돼 있었고 악취 가득한 개흙이 두텁게 쌓여 있었다.

▲ 2017년 5월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직접 낙동강 하구로 들어간 촬영한 모습

▲ 2017년 5월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이 직접 낙동강 하구로 들어간 촬영한 모습

강 바닥을 손으로 훑어봤다. 강 바닥은 온통 뻘밭이 돼버려 더 이상 모래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였다. 검은 오니로 범벅이 된 모래, 녹조가 강바닥으로 침강하면서 모래가 녹조를 흡착했기 때문이다. 역겨운 냄새가 진동했다.

▲ 낙동강 바닥에서 파낸 모래는 뻘색을 띠며 악취가 진동했다.

▲ 낙동강 바닥에서 파낸 모래는 뻘색을 띠며 악취가 진동했다.

낙동강 달성보 구간 화양 유원지. 강바닥을 팠다. 악취가 풍기는 진흙 속,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실지렁이와 깔타구 유충은 원래 흔히 말하는 수채나 시궁창 이런 곳에 주로 사는 것들이라며 물이 굉장히 최악의 상태로 전락하면 나온다”고 말했다. 그만큼 수질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물고기 씨가 말라버린 강, 생계가 끊긴 어민들

4대강 사업 전 낙동강은 붕어와 메기, 장어 같은 토종 어류들이 많이 잡혔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토종 물고기는 사라지고, 강준치와 블루길 등 외래어종만 그물에 잡혀 올라왔다. 오염된 강에 적응한 어종들이다. 수질 악화와 치어 서식지인 강변 수풀이 사라진 게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온 어민들은 블루길 등 외래어종을 잡아 정부에 팔아 수입을 얻고 있었다. 생태 보호 차원에서 구매해 사료용으로 쓰인다고 한다. 외래어종 1kg에 4천 원에 거래됐다.

‘독’을 품은 강바닥

낙동강은 영남지역의 취수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좋은 수질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사라지지 않는 녹조로 수질은 계속 악화돼 왔다. 특히 유독한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독성물질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환경단체인 낙동강 네트워크와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는 낙동강의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 세포 내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의 양을 측정했다. 김해 대동 선착장, 구포역, 본포취수장,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보 등 모두 6개 구간의 강바닥 흙을 채취했다. 조사를 실시한 전 구간에서 일정하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 낙동강 유역에서 검출된 장소별 마이크로시틴 함량 결과

▲ 낙동강 유역에서 검출된 장소별 마이크로시틴 함량 결과

이미 22조 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은 2012년 이후에도 매년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수질개선 비용 명목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질개선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수질개선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1일 4대강이 설치된 총 16개의 보 중 6개의 수문을 열었다. 날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렇다고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피해는 막대하지만 책임자는 없는 형국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이번주 4대강의 실태를 취재한 <‘2017 MB의 유산, 4대강 1부 고인 물, 썩은 강>편에 이어 6월 9일(금)에는 4대강 사업을 선전하고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조명하는 2부 ‘사라진 책임자들’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정재홍
촬영 김한구
취재 연출 권오정

금, 2017/06/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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