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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위기’와 사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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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위기’와 사측 전략?

익명 (미확인) | 월, 2018/12/31- 12:53

[목차]

  1. 진짜 경영위기 맞나?
  2. 일시적인 위기인가, 근본적 위기인가?
  3. 위기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나?
  4. 사측의 예견되는 전략
  5.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현대차의 일부 현장 활동가들은 작금의 현대차 위기를 아직도 다소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기껏해야 몇몇 악재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 경영악화 내지는 인위적인 수치조작을 통한 회사 측의 의례적인 ‘엄살’ 정도로 받아들인다. 적어도 현대차에 있어선 앞으로도 당분간 지난 1998년과 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그 근거로 사측과 노조는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대략 매년 2천 명씩 발생하는 정년퇴임을 통한 자연감축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2만 명을 줄이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6만여 명의 인력이 4만 명 정도로 축소되게 되어, 미래차 보급에 따라 엔진이나 변속기 등 기존 부속품이 없어지게 되는 것에 따른 인원감축 분을 얼추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공연히 대규모 구조조정 운운하는 것은 현장에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오히려 ‘고통분담’을 호소하는 회사 측에 좋은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과연 지금의 현대차 위기는 이렇듯 대규모 구조조정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낙관적’인 것일까? 일부 활동가들의 이 같은 판단과는 달리, 현장 내 30~40대 비교적 젊은 층의 정서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감도는 것 같다. 50대 이상의 고참 들이야 이제 곧 정년퇴임할 것이기에 걱정이 덜 하겠지만, 아직도 창창하니 현대차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젊은이들로서는 그렇지가 않은 가 보다. 그들은 아마도 정년을 다 채울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더욱 강하다.

이들 젊은 노동자들의 걱정은 사실 공연한 것이 아니다. 사측 경영진 스스로가 현재 현대차의 미래에 대해 별로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인용문을 한 번 보도록 하자.

“현대·기아차 경영진은 최근 판매량 회복 시점을 전망한 내부보고서를 보고 혼란에 빠졌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과 중국시장 판매량 회복이 단기간에 불가능해 최대 판매량(801만대)을 기록했던 2015년 수준으로 올라오는 시점을 5년 뒤인 2023년으로 봤다. 2023년 판매량이 회복되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5년 8%대에서 7%대로 떨어진다. 이 같은 전망도 신차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신흥시장에서도 견조 한 성장을 지속한다는 전제에서다.” ([현대차 大해부]② “美·中빅마켓서 고전… 판매량 회복까지 최소 5년”, 조선닷컴, 2018.05.30.)

다소 비관적인 이 같은 판단은 학계와 자동차업계, 증권업계 애널리스트 등의 주류적인 생각인 것 같다. 이들은 현대차가 내년까지 미국과 중국시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최소한 “새로운 신차 사이클이 시작되는 시점까지는 고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러한 판단 역시도 아직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이들은 지금 현대차의 경영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그 근원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다. 또 현대차가 향후 부딪치게 될 자동차업계의 대변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사실을 말하면, 지금의 위기는 현대차의 존폐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조만간에 한국경제 전반을 혼란으로 몰아넣을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생각은 필자의 기우에 불과할까?

본인이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지금 불행하게도 현대차는 ‘3중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국제 자본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그리고 현대차의 자체 경영위기다. 이하에서 이들 하나하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국제 자본주의 위기

먼저, IMF 외환위기 때와 지금의 국제적 상황이 크게 달라졌음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제적 패권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중이다. 이 때문에 세계 자본주의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수습은커녕 시간이 갈수록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지금 일국적 차원을 벗어나 지구화단계에 들어선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누군가가 나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세계경제의 균형자적 역할을 해줄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신자유주의가 한창 기세를 떨칠 무렵인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같은 역할은 미국의 몫이었다. 미국은 자신의 달러패권을 이용하여 세계경제에 있어 ‘소비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계 자본주의는 자신의 과잉생산 압박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도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이한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졌다. 지금은 제 살 궁리에 급급한 실정인데, 현재 미국과 유럽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의 열풍은 신자유주의 이후 방향을 찾지 못하는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세계 자본주의는 지금 ‘일국주의’로 후퇴하느냐, 지구화를 향한 전진을 계속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으며, 현재 횡행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세계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본주의 전반의 모순을 한층 격화시킬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중미 간 무역전쟁은 미국의 대중 억제전략, 그리고 미국경제 자체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온 사정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발하였다. (필자의 레디앙 발표 글, “중미 무역전쟁―패권국가 미국의 최후 공세” 참조) 자력만으로는 자국 경쟁력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국가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나라에 자신의 부담을 전가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그간의 중·미 간 무역전쟁의 진행과정이 보여주었듯이,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다른 동맹국들에게 부과되는 ‘고통 분담액’은 반대급부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점이 미국이 전통적인 동맹국이라 할 수 있는 유럽연합과 일본, 그리고 멕시코·케나다 등을 포함하여 그야말로 적과 우군을 가리지 않고 지금 무차별적인 무역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이다.

미국은 현재 거대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와 고용불안으로 인해 광범위한 저소득층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와있다. 이처럼 ‘자기 코가 석자’ 인 상황에서 다른 동맹국들의 형편을 봐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닌 것이다.

이처럼 한국이 1997년 IMF 위기를 맞이할 때와는 상황이 분명히 달라졌다. 그 땐 미국이 소련의 붕괴로 인해 유일패권의 지위를 확고히 하였으며, 국제 자본주의 지도자로서 나름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 같은 미국이 이끄는 세계 자본주의는 당시 외환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 활로를 열어 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외환위기를 비교적 빨리 소화할 수 있었으며, 이후 세계경제의 확장기조와 인접국인 중국시장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엔고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십분 활용하면서 다시 재기에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젠 그러한 조건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이며, 다만 엄중한 각국 간의 경쟁만이 남아 있다. 트럼프가 취임한 직후 즉각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한 데서 보듯, 미국은 오히려 자국시장을 방어하고 한국시장을 공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이 미국의 ‘자동차관세 25%’이다. 얼마 전 GM이 미국 내 5개와 해외 2개 공장에 대한 폐쇄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하자, 트럼프대통령은 “수입자동차 관세를 매기면 GM공장이 문을 안 닫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트럼프의 이 같은 위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 때문에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대미 자동차수출국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G20의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을 통해 중미 무역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카드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는 현대차를 포함한 전체 한국 자동차산업에 또 다른 커다란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르노삼성자동차와 한국GM의 국내 생산량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한 해 50만~60만 대 정도 대미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로서도 생산 공장 2개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된다. 이쯤 되면 현재 고사 직전의 부품회사들도 곧바로 직격탄을 맞고 무너질 공산이 크다. 현대차 노조가 “만약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폭탄이 현실화되면 대재앙 쓰나미로 다가와 한국자동차산업 몰락의 핵폭탄이 될 것” (현대자동차지부, 2018년12월10일자 성명) 이라고 말한 것은 결코 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 한국경제의 위기

지금 세계는 유례없는 신 과학기술혁명의 파도 한 가운데에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처 미래기술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한국은 자신이 그동안 자랑해왔던 제반 분야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고 있는 중이다. 처음 조선업종에 이어 지금은 자동차,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반도체로 확대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재벌경영’의 구조적 족쇄에 갇혀 있는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별 다른 뾰쪽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기술혁명은 그 어느 때와 달리 개별 기업차원의 혁신능력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전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혁신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국가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 및 연구시설과 함께, 주택·의료·환경 등의 복지시설을 제공할 의무를 짊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튼튼한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취약한 재벌체제에 기초한 한국의 국가권력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다. 능력과 의지 모두 결핍되어 있는데, 더욱 한심한 것은 지금 와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에 이미 시기가 상당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혀 그를 위한 사회적 합의조차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역시도 이미 기존의 산업구조와 사회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전형적인 위기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그 대신 늘어만 가는 비정규직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사회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인재는 고갈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황폐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미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이다. 이미 통제력을 상실한 가계부채는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갱신하면서 도대체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저신용·저소득자가 주로 몰리는 2금융권의 대출이 많이 불어난다는 소식은 매우 불길한 징조로 들린다.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한계 채무자들의 마지막 도피처일 가능성이 크다. 금리가 은행보다 훨씬 높은 보험·카드사·대부업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은 올해 3분기까지 19조원이 늘어나서 대출 잔액은 이미 414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27%를 차지하는 것이자, 2017년 한국 전체 GDP의 2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위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한국경제의 전반적 상황은 현대차의 경영위기탈피 가능성을 더욱 낮게 한다. 현대차가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내수의 뒷받침과 함께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는 그럴만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오히려 향후 경제위기와 서민층 파산의 급증으로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예견되는데, 이는 현대차의 경영위기를 진일보 촉진하게 될 것이다.

(3) 현대차 자체의 경영위기

현대차는 지금 전통 내연기관차 부문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인해 기존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으며, 미래차(친환경차, 지능형차)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그룹들과 비교해 추격이 쉽지 않을 만큼 거리가 생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이하 두 가지 사실은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한다.

(a) 이미 급락한 영업이익률을 단기간에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영업이익률은 연구개발비 규모와 비중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제약조건이 된다. 이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급한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폭스바겐, 도요타, GM 등 세계 주요 메이커들은 하나 같이 기존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을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미래차의 연구개발비로 쏟아 붓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내연기관차 분야에서 일정한 영업이익률이 올라주어야 미래차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적자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현대차의 경영성적은, 향후 연구개발투자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게 만들어 선두주자와의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을 발생시킬 수 있다.

(b) 여전히 ‘후계승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불안한 리더쉽.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먼저 고려해야하는 한국의 재벌경영은 위기 극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핵심 사업으로의 집중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세계 각지에 편재한 생산기지, 관계회사와의 복잡한 거래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은 한국 재벌의 속성 상 쉽지가 않다. 이 점은 GM이 위기 극복을 위해 취했던 태도와 좋은 대조가 된다. GM은 지난해에 독일 자회사 오펠과 영국 복스홀을 매각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과감히 손을 뗐다. 이어서 인도나 남아공 등에서도 잇따라 철수하여, 미국과 중국 등 돈이 되는 거대 시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으로 수익을 늘렸다. 이렇듯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한 비용과 자산은 대부분 자율주행차와 카셰어링 등 신사업에 투자하였다. 그 결과 올 초 미국의 기술평가업체인 내비건트리서치로부터 자율주행차 개발에 나선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과 비전, 상용화 전략, 생산력 등 10개 지표에 대한 종합 평가에서 GM이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대차 大해부]①’800만대의 저주’에 갇힌 현대차‘)

재벌경영으로 얽히고설킨 현대차가 이렇듯 오직 회사만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향후 현대차 위기와 한국경제의 위기는 서로 맞물리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최대 자동차업체인 현대기아차그룹의 위기는 그 자체로서 한국경제 전반의 위기를 촉진 할 것이다. 한국 자동차산업은 생산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종업원 수 모두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10%로 단일산업 중 규모가 매우 크다. 산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자동차산업 및 1차 금속제품 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들 산업은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도 국민경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KIET산업경제이슈, 제6호, 2017년2월6일) 이 같은 국민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지주산업의 몰락은 기존 조선업 불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와 880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가 직접 고용한 인력은 35만5000명이다. 판매 및 물류, 서비스 등 간접고용 인력까지 더하면 국내 자동차산업의 고용 인력은 17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도처에 인화물질로 겹겹이 둘러싸인 현대차는 사실상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차의 예견되는 앞날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필자가 보기엔 근본적 전환의 계기를 지금 마련하지 못한다면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본다. 기존의 내연기관차 시대에는 나름대로 틈새시장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완전자율주행과 차량공유의 시대가 오면 어차피 세계 자동차시장은 플랫폼 경쟁에서 앞서있는 소수의 업체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술혁명은, IT와 기존 고급 기술력을 가진 두 선진 부분의 연합에 의한 소수 몇 개의 메이저를 중심으로 세계 자동차산업을 재편하게끔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가다가는 현대차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산업 전반은 이들의 하위 파트너 내지는 심지어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기술종속과 플랫폼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금 애플이 대부분의 핸드폰 제조회사로부터 높은 사용료를 받아 가듯 상당히 높은 특허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하청업체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은 대형악재 하나가 현대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필자의 이 같은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그것은 ‘대형 리콜사태’인데, 지난 2015년9월과 2017년3월 미국에서 실시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세타2 엔진 결함 리콜에 대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적정성 조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포쓰저널>의 김성현기자가 쓴 기사에 따르면, NHTSA는 이미 조사를 마무리한 채 현대 기아차 측과 벌금 액수 등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며, 최종 결과는 이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올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2011년―2014년 식 세타2 엔진을 장착한 현대차와 기아차 등 총 6개 차종인데, 이들을 모두 합치면 대략 290만대나 되는 규모이다. 해당 차종에서 이미 ‘미충돌 발화 사고’로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태인데, 미국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 소나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엔진 교체 비용은 대당 300만원 안팎으로, 총 8조5천억 원 가량이 소요 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현대차 2년간의 순이익에 해당되는 액수이다. 여기에다 만약 현대·기아차가 엔진 결함을 속인 것으로 판정되면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더해지게 되며, 미국 시장에서의 이미지 실추와 신뢰도 추락까지 감내해야 한다.(“현대차·기아차 세타2 엔진 발화원인 ‘거짓보고’ 의혹 NHTSA 조만간 결론”, 포쓰저널, 2018년11월20일자)

그렇잖아도 경영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현대차에게 있어 이 사건은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국제 독점자본은 그때쯤 가면 아마도 각종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진 현대차를 헐값에 인수하거나, 지배주주 자격으로 자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글로벌 생산체계에 편입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 재벌과의 연합은 그들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직접 표면에 나서지 않고서도 한국의 잘 정비된 ‘비정규직제도’와 국가의 특혜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초과착취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위기 시나리오’가 지금 당장 실현되기 보다는 향후 몇 년 간에 걸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 말이 있듯이, 명색이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의 하나면서 국내에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현대기아차그룹은 향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쇠락해 갈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중 위기’에 직면한 현대차는 ‘주관적 의지’만 가지고서는 지금의 하강 추세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회사는 가능한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위기의 전면적 폭발을 누르려 할 것이지만, 그러나 위기의 점진적 진척을 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우리는 현대차 경영진이 들고 나올 카드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 그들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기술적 변화를 감안 하고 중국의 맹렬한 추격을 염두에 두면서, 결국 가까운 시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회사 측은 오히려 ‘어차피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대차 경영위기를 역공의 기회로 삼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마침 지금은 문재인정부가 경제위기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며 구석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자신의 경영위기론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차츰 구조조정 전략을 구체화한다면, 추가적인 다음과 같은 이득도 기대할 수 있다. 즉 경영위기는 현대차 개별 자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 ‘재벌경영’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경제 전반의 거시경제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과오를 덮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며, 거기에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문재인정부에게 돌림으로써, 이 정부의 재벌개혁에 대한 예봉을 꺾어 ‘타협적’이게 만들 수 있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다.

어찌되었든 현대차 정규직노동자와 사측의 지금까지의 일종의 잠정적 타협과 휴전의 시기는 점차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현대차는 이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여 기존의 경영전략을 일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와있다. 현대차의 운명에 있어 남은 것은 두 가지 방향밖에 없다. 자본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이든지,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재벌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든지 둘 중 하나이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이든 지금까지의 ‘산업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며, 그에 따른 상호간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회사는 벌써부터 현장규율 강화를 들먹이며 현장의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점차 노골화하고 있다. 예년과 다르게 금년 초부터 관리직 200여명에 대한 권고사직을 실시하였고, 그밖에도 노조 감시용 혐의를 받고 있는 ‘담장 감시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사측은 또 지난 11월16일자로 의장3부 B조 도아반원 대부분에 대해 ‘작업표준 미준수(변칙근무)’를 이유로 중징계(감봉)하는 조치를 내렸다.

물론 이와 함께 회사 측 말을 잘 듣는 어용 대의원과 노조간부의 양성 작업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노조를 확실히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어야만 앞으로 경영위기의 진척에 따른 일감 줄이기,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등의 구조조정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용 대의원들에 대한 매수 작업도 사실상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2000년대 초 경기가 좋을 때와는 달리 이들을 돈으로 달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이 그간 정규직과의 타협을 가능케 했던 물적 조건은 지금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현대차가 위기 심화정도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다분한 가운데, 일부 활동가들이 아직도 사측과 노조가 향후 10년간 2만 명의 ‘자연감소’를 협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인식이 대단히 느슨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제는 그 ‘10년’ 이란 긴 세월에 있다.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지금까지의 내연기관 시대와 획을 긋는 자동차업계의 일대 혁명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있어 10년이란 세월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긴 세월’이 된다. 그 동안 어떤 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경제위기가 도래할 경우 자본가들의 약속은 반 푼 값어치도 안 되는 한 장의 종이쪽지에 불과하다. 안이하게 그들의 약속을 믿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허약한’ 노조에 대해 자본가들이 신의를 지켜야 할 이유가 있을까.

 

Redian, 12월 16일에 게재된 글입니다(필자는 공동게재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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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8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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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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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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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 법사위는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최대주주의결권 3%룰을 완화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유지, 일반지주회사 CVC 보유 허용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들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사위와 정무위가 통과시킨 입법안들은 경제민주화를 저버리고 재벌들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법안들로서 본회의에서 반드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라.

전속고발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자 그동안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자의적․독점적으로 면죄부를 행사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합의였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폐지안을 냈음에도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강화를 기피하려는 정치적인 사유로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전속고발제는 마땅히 정부 원안대로 폐지해야 한다.

둘째,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은 정부 원안대로 복원하라.

이번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만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법사위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더해 그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는 정부안 대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그 의결권을 3%까지 인정하도록 완화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최대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감시라는 개정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한 3%까지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정무위가 통과시킨 사실상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은 타 계열사와 외부자금의 출자를 허용함으로써 지주회사 규율인 출자규제와 금산분리를 무력화하고 벤처투자의 과실만 따먹는 방식의 사익편취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지난 12월 1일 정무위 전문가(학계)간담회에서는 이 법안의 위험성이 충분히 공감되어, 향후 정무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무위의 안건조정소위위원회에서도 의결되지도 않은 윤관석의원 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시정잡배도 하지 않을 입법 추태를 보였다.

넷째,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의의 공정한 절차를 어기고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까지 저버린 입법작태를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와 강행 처리도 모자라 심지어 어제 정무위에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바로 뒤집거나, 안건조정소위원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법안을“수정안”이라는 미명하에 들이미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정당한 절차가 파편화 되는 것을 묵인한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수정안이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대표로서의 최소한의 체면도 포기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민과 야당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절차도 공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도 정의롭지 않았다. 이것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재벌의 소원수리와 행정부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해 국회가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마저 저버린 사기극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경제민주화를 내팽개치고 재벌 특혜를 선택한 법사위와 정무위의 후안무치한 입법 사기극을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끝”

12월 9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공동성명

목, 2020/12/1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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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목, 2020/12/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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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진행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2월 3일 전문심리위원단으로부터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관련 의견서를 받아, 이번주 7일(월) 법정에서 전문심리위원단의 최종의견을 직접 듣고 해당 의견서는 특검과 이 사건의 피고인 이재용 측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러나 정준영 부장판사가 지휘하는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인 판결과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등 피고인과의 법경유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고인 이재용 재벌총수를 비호하는 삼성 측근들은 “기업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총수의 감형을 위해 갖은 노력과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시민사회는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 이러한 우려에 따라, 노동계․시민사회가 모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사건과 관련된 국정농단의 전개부터 대법원 파기환송심의 취지를 재확인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이 “법경유착”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정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파기환송심 관련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서 내용 등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역할, 기능 등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그간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법적 특혜를 받아왔던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야 할 때입니다. 나아가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2. 개요

❍ 해당 토론은 별도의 발제자 없이 약 5~10분정도 각 패널들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보고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발제의견을 발표합니다.

❍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기자님들과의 보다 원할 한 소통을 위해 화상회의를 통한 즉석토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020년 12월14(월)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 경실련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사 회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 패널토론 :
– 김경률 회계사 /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경제개혁연구소 소장
– 김종보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박용석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즉석토론 :  외부 참여자와 패널의 즉석 질문과 토론
☞ 줌 화상회의 즉석토론 참여 : [ID] 606 295 3576 / [PW] 2020
☞ URL :  https://zoom.us/j/6062953576?pwd=a0xDck5FZFNVelJ5QkhvRm1UT1IrUT09

 

[보도자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참석문의 :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 정호철 간사 [email protected]

목, 2020/12/1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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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1.   지난 2020.12.7.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제8회 공판이 있었다. 이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이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면서 충분히 예견 되었던 것처럼 전문심리위원단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각자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진술하는 데 그쳤다. 각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극과 극을 오간 것은 물론이고, 평가자가 응당 구비해야 할 최소한의 논리적 일관성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특히 문서나 수치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주관적 판단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일방적 전망 등 구체성을 결여한 추상적 평가를 남발한 의견도 있었다.

이에 그동안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을 깊은 우려 속에 지켜본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졸속과 왜곡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를 부정하면서, 궤변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에 기반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정준영 재판부를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2.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 첫째, 재벌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적 범죄에 대한 양형을 고려하면서 기업 범죄의 양형 고려 요소인 준법감시조직의 작동 여부를 거론한 점이다. 삼성의 그 어떤 계열회사도 이번 재판의 피고가 아니다. 오직 이재용 부회장만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피고다. 특히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임을 명시했다. 정준영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둘째,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기업범죄의 양형에 고려할 경우, 판단의 기준 시점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인데 범죄 발생 이후 유죄가 확정된 재판 과정에서 급조한 조직의 유효성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한 점이다. 삼성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상법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미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있었다. 이 조직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발생하던 시점에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기존 준법감시 조직의 작동 불능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 셋째, 개별 기업의 외부에 별도의 준법감시 조직을 둘 경우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준법감시위원회가 유명무실하면 그 자체가 유효성이 없다는 증거이고,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질수록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개별 회사의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이러한 상충 관계를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 넷째, 급조된 준법감시위원회의 유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전문심리위원단의 활동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이 구성된 시점은 2020.11.9. 이고, 전문심리위원단이 재판에서 평가 내용을 공개적으로 보고한 시점이 2020.12.7.이다. 재판부의 요구는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총 GDP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전문심리위원 서로 간에 의견을 조율하여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라는 것이다. 정준영 재판부가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으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현황을 분석하고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전문심리위원단 활동 기간을 대폭 연장했어야 마땅하다.
  • 다섯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가 적정한 지 외부에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삼성 그룹의 준법 감시 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의미있는 평가 결과가 나오려면 ▲평가 대상을 준법감시위원회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된 준법지원인 또는 준법감시인도 포함할 것인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이전의 준법감시 조직의 활동 현황은 어떠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행위 기간 중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래전략실과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했는지, ▲미래전략실의 해체 이후 이를 부분적으로 대체한 사업지원 TF와 기존의 준법감시 제도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이 부회장이 사법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준법감시 조직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급조되어 출범한 이후 과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 결정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준법감시위원회의 출범 이후 문제가 된 삼성그룹의 범죄 혐의에 대해 과연 준법감시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였는지 등을 차분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전문심리위원단이 이런 ▲준법감시 조직의 평가와 관련한 근본적 관심사를 적절하게 평가 항목으로 배분했는지, ▲또한 각 항목별 평가 기준은 충분한 객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 ▲항목별 평가 점수는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도록 적절하게 부여했는지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준영 재판부는 조속히 평가 항목의 설계와 항목별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여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 작업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여섯째, 전문심리위원단은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하여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가 재판의 양형에 고려될 정도의 비중을 가지기 위해서는 조사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에 입각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통해 위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한 후 그 합의에 기반한 보고서를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심리위원단은 단일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아마도 위원들 간에 심각한 의견 불일치가 있었고 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중재하려는 노력도 미진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주도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가 이처럼 파행으로 치달았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섣불리 각 위원들의 평가에서 자신의 판결을 합리화할 표현만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일곱째, 준법감시위원회가 대법원에서 뇌물과 횡령 등으로 유죄 취지가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의 경우 범죄행위를 저지른 삼성 계열사의 임직원들에 대해 직무 배제 등 시정조치를 적용하는 기준 시점은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때’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제1심은 물론이고 이미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취지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협약 참여 계열회사에게 어떠한 시정조치도 요구하지 못했다. 이것이야말로 준법감시위원회가 허울만 번지르르한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살아 있는 증거다. 그런데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이 자명한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다.
  • 여덟째, 삼성생명이 삼성SDS 부당 지원과 암 보험금 미지급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아무런 입장 표명조차 하지 못한 것을 외면한 점이다.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를 받기 전인 2019년 하반기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를 받았다. 따라서 2020.2.5.에 출범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종합감사에서 문제가 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것은 유효하게 작동하는 준법감시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020.10.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지했다. 그럼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2020.11.5.의 정례회의 후에 아무런 대외적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정준영 재판부와 일부 전문심리위원은 꿀 먹은 벙어리로 전락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억지로 심폐소생하려고 하고 있다.
  • 아홉째,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은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면서 논리적 일관성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가항목의 설계와 비중을 논외로 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유효하게 활동하지도 못했고, 향후 지속 가능성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도 김경수 위원은 이런 증거를 고의로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삼성을 두둔하고 준법감시위원회의 앞날을 장밋빛으로 채색하고 있다. 아마도 전문심리위원단이 단일한 보고서에 합의하지 못한 직접적인 이유가 김 위원의 이런 막무가내 식 주장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정준영 재판부는 논리적 일관성을 포기한 김경수 전문심리위원의 보고서를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 열 번째, 강일원 위원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실질적인 한계의 증거가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중립을 가장하면서 실질적으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버렸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별 회사가 맘만 먹으면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탈퇴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 준법감시위원회나 회사 내 준법지원 조직이 꿀 먹은 벙어리인 점을 확인하고서도 뜬금없이 “회사 내 준법문화와 여론의 관심 등을 지켜본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논리적 비일관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정준영 재판부는 자신이 위촉한 전문심리위원조차 논리적 결론을 고의로 외면하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3. 정준영 재판부는 지금 ‘사법 정의의 구현’과 ‘유전무죄의 무한 반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에 직면해 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급조하여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꼼수가 너무도 뻔히 보인다. 어떤 궤변을 동원해서라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재벌 총수에게 실형을 면해 주려고 아등바등하는 작금의 정준영 재판부 모습이 분노를 넘어 애처롭기까지 하다. 대법원은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라는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통해 최고 권력자를 매수하고, 횡령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이 자명한 정의의 명령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12월 10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한국YMCA전국연맹

 

201210_공동성명_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고발한다(경실련 등)

관련 토론회 개최 알림: https://bit.ly/2IxsOQH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02-3673-2143

금, 2020/12/11-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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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 경실련,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동참할 것 –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무더기로 각종 법률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대했던 개혁을 위한 법률안들은 누더기로 점철되어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당연히 입법되었어야 할 법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의 핵심에서 밀려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매우 유감이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노동 개혁 법안의 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정부·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나서서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노동법 개정으로 정부는 더 이상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졌다.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정부도 ILO 핵심협약을 하루 빨리 비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가 진행하는 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며, 경실련도 1일 릴레이 단식에 함께 동참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2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0/1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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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새로운 디지털경제의 상호의존성과 질서에 따라 실질과세를 이행하고 공정과세와 과세투명성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OECD/G20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조약 협약(이하 “BEPS 방지협약”이라고 한다)’은 그 근본 목적에 따라 비록 다국적IT기업의 시장관할 내 고정사업장이나 과세권의 기준이 되는 전자상거래서버가 위치하지 않더라도 소위 ‘네덜란드식 빵 한장 곁들인 아일랜드식 더블 샌드위치(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와 같이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을 통한 과세소득 보호조치가 원인이 되는 공격적 조세회피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다국적IT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징수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함에 따라서 이러한 시장관할에 물리적 현존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떤 다른 국다들의 과세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장지위를 갖는 다국적IT기업 역시 원천지국과세의 대상에서 다음의 ‘상향식’ 접근법에 따라 배제할 수 없다:

(1)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은 원격시장을 포함한 국내원천시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국경을 넘는 다국적IT기업의 전자적 용역 거래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디지털세의 광범위한차별적용 (*즉, 디지털 A세액의 B2B/B2C/C2C 적용 구분이 없어야 함, 디지탈 B세액의 소비자대상사업 일괄 삭제) 정치적보복 (*예: 보복관세, 보복세) 경제적차별 (*예를 들면, 과세권 분배기준 총매출 연 7.5억 유로, 한화 약 1조원이상 과세열결점간 이익분배 규모기준 삭제) 기타 예외 (*적용제외 유형자산, 적용유예·면제) 없이 국내 원천지국과세 대상이 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친징수세는 각국의 제도에 따라 공제되지 않거나 혹은 다국적IT기업집단의 연결재무제표로 재정통합되기 이전 수입의 조달하거나 그 이후에도 자회사, 계열사, 기타 관계회사를 포함한 거주지국 관할로부터 적절하게 원천귀속의 조정·징수되지 않는 한, 국가적으로 청구, 또는 국제적으로 조정, 또는 잔여”수익”으로 명시된 잔여이익 및 부당하게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후이익 만큼이나 국가별 세수손실에 따라 초국적으로 과세가능한 통상적인 이익 배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수익과 통상이익은 증거에 따라 배분되지 않거나 혹은 각 원천지국으로부터 비례적으로 조정·수정되지 않는 한, 조세관할간 분쟁조정과 논의의 이익(즉, 과세 확실성)을 따지기 위해, 예컨대 다국적IT기업의 총수입, 판매비, 순이익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이는 본래 관계회사 간에 무형자산 (*예를 들면, 영업권, 브랜드인지도, 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이송)을 과도하게 감가상각 하여 이전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려 정상가격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소공제 비용으로부터 기초하여, 중간모회사가 자회사 관할구역으로부터 분할된 무형자산의 원천귀속과 지적재산권의 이송을 통해 비정상적인 연결과세소득을 올림으로써, 궁극적인 지배회사인 모회사관할 구역 내 순부당이익, 계열사간 불공정영업이익, 그리고 미국 글로벌 무형자산 종합과세 (2019), 일명 “징벌세”로 10.5%의 최저고정세율에 따른 세전과소 내지 비과세 수익 만큼이나, 정작 OECD/G20 BEP S방지세의 목적이 되는 평균 실효세율이 20%전/후인 점을 감안하면, 결국  (a) 정상가격에 반하는 이전가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부인 규칙 최우선 적용,  그리고 (b)최저한세 20% 수준 소득산입 규칙 적용, 비로소  (c)각국의 과세수익에 따라 통상·잔여 초과이익 이익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


Recommendations to OECD / 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Bottom-Up Approach

Hochul M. Jung, Hyochang Pang & Hun Park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Korean Civil Society
December 14, 2020

 

In a new order to facilitate fair and transparent taxation and fulfill actual taxation in line with the digital economic interdependence, the OECD/G20’s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Anti-BEPS Tax Treaty”), which has the fundamental purpose of imposing digital tax on information technology-based multinational enterprises (“IT-MNEs”) against their offshore tax evasion or their aggressive tax avoidance that results from offshore ring-fence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IP”) immigration like a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although neither a permanent establishment nor an electronic commerce server places within the market they’ve affected,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any other source countries from taxing rights by reason of non-physical presence in this market jurisdiction as well as cannot be allowed to rule out such an IT-MNE on the market presence from subject to tax, as the following bottom-up approaches:  basically, (1) Taxable Income that results from cross-border transactions of the ELECTRONIC SERVCIES IT-MNEs provided for not only customers but also businesses over the Internet on the domestic source market including remote marketing is subject to domestic withholding tax WITHOUT broad scope differentiation (viz. Amount A: among B2B/B2C/C2C, i.e., all-inclusive; Amount B: consumer-facing business, all-eliminated) nor political retaliation (e.g., retaliatory tariffs or taxes, or harmful tax competition, etc.) or economic discrimination (for example, profit allocation by income above an “EUR 750 million” annual gross revenue threshold) or any exceptions (for example, safe harbors or crave-outs);  nonetheless, (2) the Withholding Tax, unless deducted at the source regime from each country nor applicably adjusted or collected at sourcing of revenue from their resident jurisdictions including subsidiary, affiliate, related entities, before or after financially consolidated by the IT-MNE group, can be nationally claimed, or internationally co-ordinated, or so transnationally taxable as to be subject to routine profit allocation by each country’s income tax revenue loss as much as their own ill-taxed income and residual profit under the name of residual “income”;  notwithstanding, (3) not only the Residual Profit but the Routine Profit, unless evidently allocated nor proportionally co-ordinated or corrected from each source, for the sake of argument among these tax jurisdictions in dispute, may be judged upon the IT-MNE group’s total revenue, cost of sales and net income, which originally results from their transfer mispricing by overcostly amortizing their intangible assets (for example, goodwill, brand recognition and IP immigration including patents, trademarks, copyrights) and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he arm’s length principle, whereby their intermediate parent jurisdictions gains abnormal profit by revenue sourcing, sourcing of intangibles from the other jurisdictions and thereby the ultimate parent jurisdiction hides such a transnationally taxable income as much as their own unjust gain, unfair profit, untaxed or undertaxed income ― now, now in the name of U.S. IRS’s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2019), officially [sic] “GUILTY” ― into their tax havens too far below the “20% (Laffitte et al., 2020; Bach et al, 2019; etc.) threshold that fall under the Anit-BEPS tax target at a more or less OECD/G20’s corporate effective average tax rate (“EATR”), and eventually, (a) undertaxed payments against transfer mispricing, (b) income inculsion up to the 20% minimum tax rate, and (c) rutine & residual profits allocation by sharing each country’s taxable income proptionalty be formulated.

 

[*]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a new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approach to OECD ([email protected])

You can refer to our CCEJ. (2019a).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Retrieved from https://bit.ly/2DiPRZs; CCEJ. (2019b). Against the OECD’s proposed “Global Anti-Base Erosion” under Pillar Two. Retrieved from https://bit.ly/3m9tYAo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about us.

Please, visit us: http://ccej.or.kr/eng/who-we-are/about-us/;
Refer to our Achievements (RLA, 2003): http://www.rightlivelihoodaward.org/laureates/citizens-coalition-for-economic-justice-ccej/

 

CCEJ’s Recommendations on BEPS_Bottom-Up Approach

문의: 국제&경제팀 02-3673-2143

수, 2020/12/1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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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 또는 부동산투기, 직불제 부당수령 등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 제121조에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경영도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농지자료에 따르면 논과 밭의 경지면적 2012년 173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년간 15만ha가 감소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8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에 불과했고, 이는 1995년 199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에서 20년간 매년 1.8% 정도로 감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1960년 14%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 수준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 또한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농업의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에 경자유전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농지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농지법 개정방향을 제시하여 농지법 개정을 통한 농지 정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주최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 행 사 명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안)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공동주최 : 신정훈 국회의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좌 장 : 김 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발 제 : ①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
(비농민 농지소유 제한 강화 농지법 개정방향)
② 조병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소분과장
(농민입장에서 본 농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토 론 : ①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②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③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④ 최덕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자료집 내려받기 :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자료집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4

수, 2020/12/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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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 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 오늘(12/2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차 공판이 열릴 예정임. 기본적으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지난 8월 대법원이 2018년 2심에서 36억 원 밖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뇌물공여액 및 횡령액을 각각 70억 원, 86.3억 원으로 인정하고 영재센터 관련 제3자뇌물공여를 유죄취지로 인정한 결과이므로 애초에 준법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1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으며,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그러나 법적 근거가 없는 외부기구인 준법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의 양형 반영 사유로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그럴 명목도, 논거도 없음.
  •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위 설치의 근거로 들고나온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음. 최근 삼성생명의 암 보험금 미지급 및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 준법위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했고, 일부 계열사에만 설치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결정을 받은 삼성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는 등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것만 보아도 준법위는 법적 근거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출범 시 공표한 자신의 책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오늘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국정을 농단한 범죄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됨을 강조하면서,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기자회견 제목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앞
  •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YMCA전국연맹
  • 발언
    – 사 회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1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 민변 전 부회장
    – 발언 2 : 박상인 서울대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 발언 3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4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 5 :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발언 6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발언 7 :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
    – 발언 8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석자
    –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w707mxwRM0FmGzRxqjaKCLMoXEhOoqHmUszbsD_k_4/edit#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일, 2020/12/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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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처벌 대상에서 몇몇 쟁점을 제외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 되었어야 할 법안입니다.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 이에 경실련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공동행동에 동참합니다.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박상인 정책위원장, 노상헌 노동위원장, 윤순철 사무총장을 비롯 위원들과 사무국도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등에 참여 합니다.

<성명>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지난 12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을 사실상 개악했다. 노동 분야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빠지고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통과되었다. 노동조합법은 해고자 조합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고,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는 막아냈지만,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제기 개정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작 제정을 위해 각 계에서 힘을 합쳐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여 추진해야 한다.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개혁에의 열망을 담아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원칙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래의 반노동적 지향에서 한 치도 변한 바 없이 해당 법률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음에 매우 유감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국회는 앞장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써야한다. 그 책임을 다하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국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는 개악 노동법안 재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 역시 ILO 핵심협약 비준 지연에 대한 핑계가 사라진 만큼 즉각 비준하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위상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유보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더 이상 늦추어선 안 된다.

경실련도 해당 법률 제정을 위해 벌써 열흘 넘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단식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과 그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하는 모든 시민, 시민사회단체, 노조 등과 함께 진심을 담아 행동을 할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나서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화, 2020/12/2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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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의 반증
– 정준영 재판부, 집행유예의 헛된 꿈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1. 1. 최근(12/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이하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조직의 유효성에 관한 3인의 전문심리위원들의 최종 평가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는 그동안 이 보고서의 본질이나 작성 과정의 잠재적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이 우려했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그야말로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1. 2. 보고서가 이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의 준법감시 활동을 종합적이고 실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촉박한 평가일정 때문이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인 삼성의 준법감시 실태를 평가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구는 이번 평가의 진정한 목적이 겉으로 표방한 ‘삼성 그룹의 준법감시 실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이재용에게 집행유예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해 ‘그럴듯한 외양을 갖추는 것’에 다름 아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준영 재판부에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 그저 ‘평가를 위한 평가’가 중요했을 뿐이다.

 

  1. 3. 그러나 정준영 재판부가 명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졸속으로 진행된 평가에 따라 엉터리 보고서를 손에 쥐었다고 해서 진실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점이다. 재판부가 아무리 재주를 피워도 ‘승계라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돈을 횡령하여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개인 범죄를 기업 범죄로 둔갑시킬 수 없다. 겉보기에 그럴싸한 보고서를 아무리 흔들어도 기업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여부를 재벌 총수의 개인 범죄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문제점은 해소할 수 없는 것이다.

 

  1. 4. 기업의 범죄에 ‘위법행위 시점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준법감시 제도’가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양형에 반영하는 이유는 의인화된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유효하게 구축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사전에 기울인 경우 이를 ‘선한 법인(good corporate citizen)’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준법감시제도는 최고 의사결정자의 하부 기구이다. 따라서 준법감시제도가 자신보다 상위에 위치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위법 행위를 감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다.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은 준법감시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위법행위 시점에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기업 범죄의 양형 요소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양형기준 제8장에서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이런 감경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총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열사 내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제도건, 계열사 간의 협약에 의해 개별 회사 외부에 설치된 준법감시위원회건 예외 없이 총수의 의사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직의 유효성을 피상적으로 평가해서 재벌 총수의 범죄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5. 최종 보고서는 보고서의 유용성 보다는 역설적으로 ‘왜 이 보고서를 양형 판단에 사용하면 안되는가’라는 부정적 측면을 명쾌하게 드러냈다.

첫째,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기에는 평가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았으며, 평가 기간을 늘려 달라는 전문심리위원들의 요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일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묵살했다(한겨레 신문, http://bit.ly/3qYQIGl). 이번 평가가 수박 겉핥기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점검일정의 한계’ 부분> <제48/83쪽>
 
 

둘째, 평가항목의 설계와 평가 결과에 부합하는 결론 도출 등의 측면에서 평가 절차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았다.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 않은 고무줄식 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절차적 정당성’ 부분> <제47/83쪽>
 

셋째, 당초 합의했던 바에 따른 합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평가가 제멋대로 평가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문심리위원 3인이 합의한 합동 보고서(강일원 위원 대표집필)> <제10/83쪽>
 
<홍순탁 회계사의 개별 보고서중 ‘추가 의견’ 부분> <제45/83쪽>
 

이번 보고서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되고 평가기준이 고무줄처럼 들쭉날쭉했고, 그 결과 제멋대로 중구난방식 평가의견을 담을 수밖에 없는 정황이 고스란히 보고서에 담겨 있는 것이다.

 

  1. 6. 앞에서 조목조목 살펴보았듯이 이번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는 문제점 투성이의 졸속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고서가 졸속으로 마련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준영 재판부가 완전하고 공정한 평가 보고서를 주문하는 대신, 촉박한 평가 일정을 강요하면서 ‘평가를 위한 평가’를 재촉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준영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 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려는 헛된 꿈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집행유예라는 헛된 꿈을 버리고 법과 양심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2020년 12월 21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01221_공동성명_삼성 이재용 면죄부 포기하라_최종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 02-3673-2143

화, 2020/12/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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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1.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친재벌 1호 법안’인「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친재벌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개정안」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친재벌3법의 가장 핵심 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1. 2.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3호 법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 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허울뿐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기업을 상장할 때이지,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님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1. 3. 그러나 재벌 4세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재벌의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3세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4세가 벤처기업들을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사실 상 증여·상속세 한 푼 납부하지 않고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고, 이 새로운 벤처기업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1. 4. 이런 시나리오의 유일한 걸림돌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현재의 법조항이다. 그러나 향후에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그만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1. 5.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저하를 가져오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재벌세습을 위해 수많은 일반 투자자의 손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복수의결권이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다소 어려운 내용임을 악용해서 이처럼 몰염치하고 노골적인 친재벌 입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 6. 지난 10월 27일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의 이런 허점과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심한 민생고와 정치적 난장판을 틈타 이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는 얄팍한 꼼수로 재벌 세습에 새로운 길을 터주지 말고 재벌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201223_공동성명_복수의결권국무회의통과에대한입장_최종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 02-3673-2143

수, 2020/12/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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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끌기 중단하고 신속하게 피해 구제 실시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8일(월) 11시, 금융감독원 앞

영상=ⓒ뉴스클레임

 

1. 취지와 목적

 

1) 지난 12월 2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독일헤리티지·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 사모펀드 판매사 10곳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1년도 1~2분기에 제재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검사 결과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 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사가 동의할 때까지 피해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며, 제재 결과와 재판을 통해 계약취소 근거가 명확히 나왔음에도 금감원은 여전히 늦장을 부리고 있다.

2) 라임 판매사였던 KB증권과 신한금투의 경우, 금감원 제재사유에 사기적 부정거래가 명시되었고, 대신증권도 센터장 재판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대신증권 센터장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직원들이 고객들을 상대로 사용한 표현들은 모두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투자비중, 담보대출비율, 수익률, 위험성 등과 관련하여 ‘거짓’된 내용을 담고 있는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라임펀드에 대해 즉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며, 신속한 피해 배상이 시행되도록 금감원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한편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선순위 채권에 투자한다고 설명하고 실제는 후순위 채권에 투자, ② 채권자의 지위가 축소된 채권에 투자, ③ 회계부정이 저질러지고 있던 투자 플랫폼에 대한 투자, ④ 투자한 미국 투자회사의 지급유예 후에도 펀드를 판매한 사실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경우 투자제안서의 설명과 달리 ① 투자 대상 채권 기망, ② 조기상환 불가능한 채권을 편입하고도 조기상환 할 수 있다고 기망, ③ 투자제안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한남어드바이져스’에 2019년 약 47억 원의 수수료 지급 ④ 돌려막기 폰지 사기 정황이 알려지는 등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가 다수 발견되었다.

4) 또한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 비대위가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판매회사 등 관계 회사들의 위법행위 및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누리에 질의하였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해 “이 사건 펀드는 처음부터 투자대상, 목표수익률, 위험등급, 유사펀드의 성과 등 모든 것이 사기로 기획·설계·발행 및 운용된 펀드였고, 이와 관련하여 펀드판매 당시 NH투자증권 측의 설명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인식(착오)한 사실들은 전부 거짓이었으며, NH투자증권 측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이 사건 펀드사기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해 “하나은행은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내지 불법운용사실에 대해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더 나아가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공모 관계까지 의심되며, 수탁은행으로서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업무수행으로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이는 자본시장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반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해 “매달 하나은행이 작성한 펀드자산 명세서를 받아 이를 비교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 펀드의 부실 및 불법운용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185조 및 이 사건 펀드의 집합투자계약 제46조 제2항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에 따라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예탁결제원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의견서에 명시하였다.

5)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에는 금감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고, 감독당국인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부실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적극 대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준 정황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감사원에 ‘부실감독으로 옵티머스 사기피해 키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https://bit.ly/38rzdG9)한 바 있으며, 결국 감사원은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공익감사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금감원은 늦장 대응에 더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조직 내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마땅함에도, 최근 ‘원장 직권 특별 승진’ 제도 개정으로 특정 입맛에 맞는 불공정한 인사 제도를 추진하는 염치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6) 불완전판매를 넘어 판매사, 운용사 및 수탁사가 고의적으로 펀드의 부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판매하거나 환매불능 사태를 고객에게 알리지 않는 등 고객을 기망한 사모펀드 사태가 시작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다. 금감원의 늦장으로 인해 제재절차와 분쟁조정까지 해를 넘기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하루 속히 ‘계약취소’ 결정을 내려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제2의 사모펀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금감원이 판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려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7) 이에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2020년 12월 28일(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금감원의 시간끌기 검사․제재 및 분쟁조정을 규탄하고 신속한 분쟁조정으로 피해 배상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더불어 사모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근거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즉각 ‘계약취소 및 원금 100% 배상’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다.

 

2. 개요

 

1) 제목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및 장소 : 2020.12.28.(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

3)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사모펀드피해자공대위

4) 발언 및 참가자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1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 금감원 판매사 강력 제재 촉구
● 발언2 : 김주호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팀장) –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 발언3 : 정호철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판매사 배상 촉구
● 발언4 :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법률의견서 제출 취지
● 피해자 입장 발표 :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사진=ⓒ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201228_보도자료_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 제재 촉구 기자회견_최종

별첨1. 법무법인 법률의견서 (옵티머스 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사건 금감원 의견서 요지)

문의: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정호철 간사 / 02-766-5623

월, 2020/12/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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