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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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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2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역사적 맥락 이해하기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사회복지법인에 관심 갖기

우리는 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에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7명이 경찰과 인권센터의 보호 하에 분리 조치됐다. (중략).제보를 통해 학대를 비롯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원생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사장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혜인원’을 인수해 법인명을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후 23년간 운영해온 치과의사 출신이다. (중략)..기부금을 받고, 친권과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해 문제가 됐고, ,,(중략),,인권침해 문제는 반복됐다.”(김유민, 경향신문, 2018, 11.30)

첫째, 대상자의 인권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체로 신체 및 정신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아동과 여성 등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권리 주장과 옹호에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가 및 지원기관은 이들의 일상적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자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9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1,820명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의 총 금액은 95,178,774천 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의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동질체(同質體)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동질체성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된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하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산하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2,939개소이며 이중 시설법인은 2,664개소이고 지원법인은 274개소이다,

 

<표 3-1> 전국 사회복지법인 현황(2017년 3월 기준)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 2항 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미션과 비전은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운영시설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과 이사회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동질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설명을 근거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설립 목적과 운영의 원칙 그리고 재원 근거로 보면 공공재이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설립 이사장 및 그 가족의 비리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가족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이 목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의 일정부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들과 가족들의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한국전쟁과 사회복지실천의 시작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불법강점에서 해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1950년에 6.25전쟁을 겪었다. 6.25전쟁은 모든 사회·경제적 기반을 붕괴시켰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혼혈전쟁고아,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이군인, 전쟁미망인, 해외귀환동포 등의 발생은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열악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단체 및 국내의 독지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1955년부터 미국병사의 혼혈아동의 입양을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홀트부부는 1955년 1960년까지 2240명의 혼혈아동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선교사 밥피어스 목사는 1950년 9월 혼혈아동과 미망인을 돕기 위하여 ‘한국 선명회(지금 월드비전)'을 설립하였다.

 

“그 다음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말았다. 바로 눈앞에 수많은 미군 사생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한국인 어머니들은 수치감 때문에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이들을 감추어 기르지만 이들이 성장해서 길가에 나가면 머리와 눈의 빛깔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한 여느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예사였다.”(Holt, 1972, 동방의 자손들, p. 33)

 

6.25전쟁 이후 많은 자선 독지가들이 이들 전쟁고아를 돕기 위하여 외원단체의 도움과 자신의 사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땅과 건물, 월급 등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전쟁고아, 혼혈아동, 미망인, 상인군인을 돌봤다. 그리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땅과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해왔다.

 

<사진>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사진 = Pixabay>

이처럼 1950년대 초창기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과정 중에 설립자의 사유재산의 출연은 설립자와 그 자녀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들 설립자와 자녀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승계 논쟁이다. 사회복지시설 설립자 개인의 재산을 통한 시설 설립과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인식을 발생시켰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승계하는 방식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권 논쟁이다. 사회복지시설 설립자 개인의 자산을 통한 사회복지조직의 설립은 설립자에 대한 소유권인식과 재산권방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다. 이들 설립자들의 2세대와 3세대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조부모의 재산이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권 인식은 불편하지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셋째, 재산방어 인식의 팽배성이다. 사유재산을 통한 시설설립은 설립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조직의 사유화 인식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로 발생한 운영권 승계 및 재산권 방어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성을 야기했다. 이러한 폐쇄성은 최근의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았다(강영숙, 2011, 사회복지조직의 조직성장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p. 226).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가족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이 목격된다.

 

한편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설립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적 설립 배경과 다르다.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가족중심주의 운영보다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전쟁 이후 급진적 공업화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빈민과 실업자를 발생시키면서 미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미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부유한 기업가나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을 설립하여 이들을 도왔다. 그 결과 사회복지조직 운영은 기업가 집단 및 지역유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의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상당부분이 지역 기업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1890년대에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 대량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이들 실업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많은 자선기관이 생겨났다. 하지만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측 모두 이들을 돕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원이 노동자의 의존도를 높이고 근본적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 노동자들은 정치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사회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수의 자선단체들이 연합하여 런던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결성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일찍부터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진행하였다.

 

나가며: 사회복지시설 공공재성 강화를 위한 노력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와 가족들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여전히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들과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초장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초기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배제한 채, 이들의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인식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지나친 사유화 인식과 재산방어인식은 가족주의 중심의 운영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 70년 정도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실천적 대안을 통해서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첫째, 초기 사회복지실천 선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예우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기 사회복지선각자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일제 불법강점기 때와 6.25전쟁 때 전쟁고아와 상이군인 그리고 부랑아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사회복지선각자에 대한 발굴과 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 인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동질체임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 혹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의 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운영시설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인증 제도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개방성을 요구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로서 법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표준기준의 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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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 1주기에 이루어진 국무총리의 사과, 늦었지만 환영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준엄한 법적 책임 묻고, 재발 위한 제도적 개선 반드시 뒤따라야

검찰, 더이상 수사 미루지 마라

 

 

오늘(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백남기 농민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그리고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 했다. 그리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 쇄신을 약속했다. 무엇보다 경찰이 이 사건 전말을 자체조사해 진정한 반성과 확실한 재발방지 의지를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백남기 농민이 지난 2015년 11월 15일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지 627일 만에, 사망한 날인 작년 9월 25일을 6일 남겨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진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였다.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국가 폭력이라 하더라도 뒤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공식 사과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총리의 주문대로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철저하게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실하고도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책을 국민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제 경찰은 경찰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여 강제력을 부여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이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의 자체 조사와는 별개로 검찰 역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수사에 속도를 내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사건 담당 검사가 세차례 이상 바뀌었다. 그럼에도 오늘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검찰에 엄정수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응징을 당부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진척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개탄스럽다.

 

유족들이 2015년 11월 18일 검찰에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서울경창청장 외 관련자 5명을 고발한 이후 2년이 훨씬 넘은 시점이다. 이미 2016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물대포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백남기 농민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고, 올 6월에는 서울대병원이 ‘병사’라며 왜곡했던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정정하면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도 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진상규명은 물론 수사에 그 어떤 진척도 없이 고백남기 농민 1주기를 맞게 된 것은 순전히 검찰의 탓이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검찰, 더이상 미루지 말고 고백남기 농민의 물대포 사망사건을 수사하라.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9/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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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영삼 시민장례위원 모집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시민사회장 시민장례위원 모집

 

9/19(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한다"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께서 9/20(수) 오전 운명하셨습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故 조영삼 님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장례위원을 모집합니다.

 

시민장례위원 참여 안내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월 22일(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 시민장례위원 명단은 영결식 자료집을 통해 알립니다.
  • 시민장례위원 명단 보기 >> 클릭

 

故 조영삼 님 유서 전문

2017. 9. 20. [애도 성명]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조영삼 님의 명복을 빌며

수, 2017/09/2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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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영광) 4호기
부실시공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 앞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최근 한빛(영광) 4호기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부실한 핵발전소 안전관리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문제로 시작된 안전점검에서 한빛 4호기는 철판 부식이외에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생겨 있었고, 증기 발생기 안에는 망치를 비롯해 다양한 이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나마 문제를 즉시 공개하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제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조금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고 외치던 핵산업계의 말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안전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위험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다 음-

 

○ 기자회견명 : 한빛(영광) 4호기 부실공사 규탄! 은폐 책임자 처벌!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 주최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일시 : 2017년 8월 21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 주요 내용
- 계속되는 한빛(영광) 4호기 문제 진상규명과 폐쇄 촉구 : 격납건물철판(CLP) 부식, 콘크리트 방호벽 구멍, 증기발생기 망치 등 이물질 발견

- 핵발전소 건설 당시 부실시공 규탄과 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 원안위의 부실 한 관리 감독 규탄

- 한빛(영광) 4호기 이외의 다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성명서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02-735-7000/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02-702-4979/010-2240-1614)

 

 

금, 2017/08/2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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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혁신 TF에 부적합 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TF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부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출범시켰다. 지금이라도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TF 구성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투데이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암바토비 사업의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등 논란이 있는 일부 인사가 TF에 참여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산업부는 이번 TF가 그 동안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자원공기업이 반성하고, 이러한 부실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TF라면 문제시되고 있는해외자원개발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TF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은 TF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의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TF에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관련된 인물이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제3자의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혁신이라는 TF의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산업부는 TF 위원들이개인자격으로 참여하였다고 하지만, 만약 해당 위원들이 과거에 문제시되고 있는 사업들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라면 객관적인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배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속담처럼 산업부는 괜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시 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가 TF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기 바란다.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 “MB자원외교 사기 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발전노조, 금융정의연대 등이 함께 자원외교 사기 및 혈세낭비 문제에 대응해온 연대활동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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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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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알짜 계열사마저 다스에 넘기려고 시도

현대다이모스가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겨서
‘뉴엠시트’를 설립하기 위해 다스 측에 보낸 백지 계약서 공개

다스가 물량이 늘어나 공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1. 취지와 목적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제척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게 넘기는 형태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 계열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함(첨부자료 참조).
  • 이번에 공개하는 계약서는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있는 계약서로서,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고 했던 “뉴엠시트”) 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 양해각서 최종본이라는 점에서 당해 계열사를 넘기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임.
  •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최종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함.  
  • 특히, 이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8.15.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비슷함. 
  •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면·복권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자료가 현대차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음습한 거래 관계와 뇌물제공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황과 사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검찰은 2018.3.14. MB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다스와 MB에 대한 현대엠시트 회사 뇌물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현대엠시트 매각을 둘러싼 현대다이모스와 다스 간의 특혜 거래 의혹

  •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73일 만인, 2008.8.15.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음. 
  •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지역 언론인들에 의하면, MB가 정몽구를 사면해주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당시 다스 강00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함),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로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현대엠시트를 요구하여, 현대다이모스 측은 간인까지 다 찍은 백지 계약서(양해각서)를 다스 측에 보냈다는 것임. 하지만 MB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임. 현대엠시트 무상 인수가 틀어진 대신, 다스 측은 현대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게 되었지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빨리 이뤄지지 않자, 해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 농업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중공업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지를 이상은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현재의 다스 2공장, 3공장, 경주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이에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던 부지에 다스가 공장 부지나 연구동으로 불법, 무허가 증설을 했고, 이후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기재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양해각서는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이 찍혀있고, 2009년 당시 이춘남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있는 사실상의 최종본으로, 비록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문제 많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임. 
  • 이 양해각서를 보면, 매도인인 갑(현대다이모스 측)이 매수인인 을(다스 측)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을의 원활한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양해각서를 모두 작성해서 매도인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다 찍어놓고 매수인 정보와 직인 등의 부분만 남겨놓았음. 
  • 특히 매도하는 회사가 거의 100%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대엠시트(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엠시트와 같은 알짜배기, 실속 있는 자회사를 총수 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납품업체(1차 벤더 중 한 곳)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전제할 때 비로소 납득 가능함. 즉, 현대차그룹이 MB가 실소유주인 다스에게 큰 특혜와 사실상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3. 3.14. 소환되는 MB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 촉구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2017.12.7.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확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또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자료와 증거, 정황을 집대성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MB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해당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뇌물로 대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검찰은 2018.3.14. 예정된 MB 소환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MB측의 불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벌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첨부자료 :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1. 현대다이모스 측이 작성한 양해각서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양해각서는 백지계약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먼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사인 및 양해각서 각 장마다 간인 까지 찍어 매수인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전반적으로 저자세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음.
  • 양해각서 표지에 아직 다스가 설립하지도 않은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를 매수인 측으로 표시·표기해 놓은 것도 매도인 측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스를 위해 비정상적인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실제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꼭 넘기려고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를 실사할 기간을 갖는다. 각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위해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동 자문사에게 본 거래를 위한 실사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기간 당사자들은 본 거래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되 인수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매도인에 대해 1차 벤더의 지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양해각서 2조 목적 및 합의사항)
    “본 양해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빠른 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 대상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제외한 여하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본 기간 동안 매도인은 그 영업을 통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대상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양해각서 4조 배타성)“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실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매도인의 자문사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자문사의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리고 합의한다. 매수인의 예비실사 기간은 2주로 하되,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양해각서 5조 예비실사)
    “당사자들은 잠정적인 매매계약을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매매가격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문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재협의한다.”(양해각서 6조 잠정적인 매매가격 협의)

 

2. 관련 회사 설명

※ 현대다이모스 회사 : “현대다이모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94년, 직원수 7,291명(17년 2월 기준, 해외 포함),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승·상용 변속기, 액슬, 시트) / 군용 및 철도차량 제품, 매출액4조 3,39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다이모스 홈페이지. https://goo.gl/d7nUKo

 

※ 현대엠시트 회사 : “현대엠시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87년, 직원수 550명, 사업분야 자동차 시트, 매출액 4,56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엠시트 홈페이지. https://goo.gl/neKQzk)

 

※ 다스 회사 :“본사/공장/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47 일대. 별도로 아산공장과 함께 서울사무소, 기흥사무소, 다수의 해외 사업장 보유. 1987년 설립, 직원 4,100여명, 사업분야 시트메커니즘, 시트 제조. 매출액 2조 1218억원(2016 기준)”

(출처 : 다스 홈페이지. http://www.i-das.com/01/02.php)

 

3. 양해각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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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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