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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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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2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역사적 맥락 이해하기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사회복지법인에 관심 갖기

우리는 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에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7명이 경찰과 인권센터의 보호 하에 분리 조치됐다. (중략).제보를 통해 학대를 비롯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원생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사장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혜인원’을 인수해 법인명을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후 23년간 운영해온 치과의사 출신이다. (중략)..기부금을 받고, 친권과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해 문제가 됐고, ,,(중략),,인권침해 문제는 반복됐다.”(김유민, 경향신문, 2018, 11.30)

첫째, 대상자의 인권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체로 신체 및 정신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아동과 여성 등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권리 주장과 옹호에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가 및 지원기관은 이들의 일상적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자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9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1,820명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의 총 금액은 95,178,774천 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의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동질체(同質體)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동질체성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된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하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산하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2,939개소이며 이중 시설법인은 2,664개소이고 지원법인은 274개소이다,

 

<표 3-1> 전국 사회복지법인 현황(2017년 3월 기준)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 2항 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미션과 비전은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운영시설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과 이사회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동질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설명을 근거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설립 목적과 운영의 원칙 그리고 재원 근거로 보면 공공재이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설립 이사장 및 그 가족의 비리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가족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이 목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의 일정부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들과 가족들의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한국전쟁과 사회복지실천의 시작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불법강점에서 해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1950년에 6.25전쟁을 겪었다. 6.25전쟁은 모든 사회·경제적 기반을 붕괴시켰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혼혈전쟁고아,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이군인, 전쟁미망인, 해외귀환동포 등의 발생은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열악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단체 및 국내의 독지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1955년부터 미국병사의 혼혈아동의 입양을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홀트부부는 1955년 1960년까지 2240명의 혼혈아동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선교사 밥피어스 목사는 1950년 9월 혼혈아동과 미망인을 돕기 위하여 ‘한국 선명회(지금 월드비전)'을 설립하였다.

 

“그 다음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말았다. 바로 눈앞에 수많은 미군 사생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한국인 어머니들은 수치감 때문에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이들을 감추어 기르지만 이들이 성장해서 길가에 나가면 머리와 눈의 빛깔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한 여느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예사였다.”(Holt, 1972, 동방의 자손들, p. 33)

 

6.25전쟁 이후 많은 자선 독지가들이 이들 전쟁고아를 돕기 위하여 외원단체의 도움과 자신의 사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땅과 건물, 월급 등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전쟁고아, 혼혈아동, 미망인, 상인군인을 돌봤다. 그리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땅과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해왔다.

 

<사진>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사진 = Pixabay>

이처럼 1950년대 초창기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과정 중에 설립자의 사유재산의 출연은 설립자와 그 자녀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들 설립자와 자녀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승계 논쟁이다. 사회복지시설 설립자 개인의 재산을 통한 시설 설립과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인식을 발생시켰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승계하는 방식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권 논쟁이다. 사회복지시설 설립자 개인의 자산을 통한 사회복지조직의 설립은 설립자에 대한 소유권인식과 재산권방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다. 이들 설립자들의 2세대와 3세대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조부모의 재산이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권 인식은 불편하지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셋째, 재산방어 인식의 팽배성이다. 사유재산을 통한 시설설립은 설립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조직의 사유화 인식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로 발생한 운영권 승계 및 재산권 방어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성을 야기했다. 이러한 폐쇄성은 최근의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았다(강영숙, 2011, 사회복지조직의 조직성장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p. 226).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가족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이 목격된다.

 

한편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설립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적 설립 배경과 다르다.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가족중심주의 운영보다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전쟁 이후 급진적 공업화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빈민과 실업자를 발생시키면서 미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미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부유한 기업가나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을 설립하여 이들을 도왔다. 그 결과 사회복지조직 운영은 기업가 집단 및 지역유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의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상당부분이 지역 기업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1890년대에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 대량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이들 실업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많은 자선기관이 생겨났다. 하지만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측 모두 이들을 돕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원이 노동자의 의존도를 높이고 근본적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 노동자들은 정치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사회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수의 자선단체들이 연합하여 런던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결성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일찍부터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진행하였다.

 

나가며: 사회복지시설 공공재성 강화를 위한 노력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와 가족들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여전히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들과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초장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초기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배제한 채, 이들의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인식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지나친 사유화 인식과 재산방어인식은 가족주의 중심의 운영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 70년 정도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실천적 대안을 통해서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첫째, 초기 사회복지실천 선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예우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기 사회복지선각자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일제 불법강점기 때와 6.25전쟁 때 전쟁고아와 상이군인 그리고 부랑아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사회복지선각자에 대한 발굴과 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 인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동질체임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 혹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의 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운영시설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인증 제도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개방성을 요구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로서 법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표준기준의 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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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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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논평원문 [보기/다운로드]

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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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목) 11:30,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취지와 목적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임.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등 개혁 입법 논의 자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

이에 참여연대는 개혁입법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관련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내일(12/14) 오전 11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기자회견 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 앞에서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직접행동을 진행할 예정임.

 

개요

“개혁입법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공수처 설치·국정원 개혁· 선거제도 개혁 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7. 12. 14. 목 오전 11:30 / 여의도 자유한국당사 앞

주최 : 참여연대

참가자 

발언1 :  여는 말 겸 자유한국당에 전하는 항의서한 낭독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발언2 : 공수처 설치 촉구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3 : 국정원 개혁 촉구 -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발언4 : 선거제도 개혁 촉구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발언5 :  마무리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수, 2017/12/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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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신청하기 >>  http://bit.ly/2hwbVnR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화, 2017/09/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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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연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외로운 죽음 ‘고독사’ 

외로운 죽음 앞에 부끄러운 대책만 늘어놓는 부산시

 

어떤 법률에도 정의되어 있지 않은, 그저 저널리즘 용어로 정리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아픈 이름 고독사. 최근 부산에서 고독사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가슴이 아프다. 부산에서 최근 한 달 새 10여건이 넘는 고독사가 발견되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내어 놓았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고인의 외로운 죽음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껍데기’뿐인 대책이라 더 가슴 아픈 실정이다.

 

먼저 부산시에서는 다 함께 행복한 동네 (이하 다복동) 사업의 확장을 제시했다. 다복동 사업은 부산의 동 단위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올해 하반기까지 192개 동으로 확대시켜 고독사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대책이다. 하지만, 지금의 업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력으로 사업만 확장시키는 것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것 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부산시는 1인 가구 50만 명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부산의 전체 인구 350만 명 중 1/7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전수조사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역시 의문이다. 결국엔 부산시의 대책은 더 부패하기 전에 고인의 시체를 빨리 찾겠다는 수준의 대안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부산시의회에서는 ‘부산광역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가 입법예고 중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고독사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조례이다. 고독사는 비단 노인에게서만 발견되는 현상이 아니다. 실제로 최근 부산의 사례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수가 40대, 50대 중장년층이었다. 타 지역의 사례에서는 심지어 20대의 사례도 있다. 단순히 노인에게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슴 아픈 외로운 죽음 앞에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다. 어떤 시기에 발생하는지, 어떤 환경에서 발생하는지, 고인의 삶이 어떠했는지 면밀한 분석에 근거한 정책이 아니라 ‘티내는’ 정책이 난무한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색내기용 대안은 외로운 고인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연대는 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지역사회에서 계속 외치고 있다. 고독사가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방’하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통계가 마련되어있지는 않지만 지금 발견되는 고독사의 다수가 환절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특징이 있으며 노인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에게도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인다. 이러한 특징들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실질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소득기준의 접근이 아니라 환경을 들여다보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05개의 동 단위별로 인구의 특징이 어떠한지 특히, 건강과 관련한 환경적 특징들이 어떠한지 분석이 필요하다. 고독사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 또는 특정 사건으로 인해 사망한 후 늦게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보건영역의 접근도 필수적이다. 

 

연이어 발견되는 고독사 소식에 가슴 아픈 요즘, 생색내기 바쁜 대책들을 보며 더 시름이 깊어만 가는 요즘이지만 쓸쓸한 고인의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회복지연대는 오늘도 여전히 외치고 있다. 나아가 부산시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모여서 떠들고 꿈꾸는 원탁토론회 인천사회복지한마당 개최

인천지역에서 전체 사회복지종사자 원탁토론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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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평화복지연대

 

2017년 6월 23일(금) 오후 2시, 인천광역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인천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이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노인복지관협회,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원회,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주관하였고, 인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주관한 행사다. 더불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인천광역시가 후원했다.

 

이번 “인천사회복지한마당”은 ‘우리가 더 행복한 사회복지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원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인천지역의 여러 직능, 여러 기관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종사자들이 경계를 넘고 모여 진행하는 최초의 원탁토론이라는 것에 이 행사의 제일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날 한마당에는 인천의 각 지역,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170여 명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모였고, 한자리에 모여 본인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여자의 약 90%가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일구며 희망을 만들어가는 인천지역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의 큰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다. 문서작업 간소화(평가 간소화), 평가폐지, 정시퇴근, 인력보충, 처우개선, 사회복지사 전문성 확보, 배려와 존중, 연대이다. 한마당 참여자들은 이렇게 한마당에서 도출된 개선과제가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바람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한마당이 정기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평가도 있었다. 작은 부분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소진에 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행복해야 사회복지 이용인이 행복하고 휴먼서비스인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통합 사각지대로의 확대와 돌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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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난 6월 22일(화) 전북희망나눔재단 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복지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이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거버넌스 기구가 있는 만큼, 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운영을 통해서 사회복지 관련 기구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지역단위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과 지역 기관들의 다각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관심과 관계 형성을 통해서 각 노인세대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또한 여러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우울감을 느끼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민관을 비롯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 또는 지역 단위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등의 총괄적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양병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최낙관 교수(전북희망나눔재단 대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허승복 의원, 전북희망나눔재단 서양열 운영위원장, 무주지역자활센터 김민수 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화, 2017/08/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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