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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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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2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역사적 맥락 이해하기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사회복지법인에 관심 갖기

우리는 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회복지법인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 산하의 장애인 거주시설 ‘동산원’에 거주하던 지적장애인 7명이 경찰과 인권센터의 보호 하에 분리 조치됐다. (중략).제보를 통해 학대를 비롯해 성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원생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법인의 이사장은 과거 문제가 있었던 ‘혜인원’을 인수해 법인명을 ‘한국발달장애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꾼 후 23년간 운영해온 치과의사 출신이다. (중략)..기부금을 받고, 친권과 신체포기각서를 쓰게 해 문제가 됐고, ,,(중략),,인권침해 문제는 반복됐다.”(김유민, 경향신문, 2018, 11.30)

첫째, 대상자의 인권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대체로 신체 및 정신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아동과 여성 등이다. 이들은 스스로의 권리 주장과 옹호에 역량이 부족하다. 따라서 전문가 및 지원기관은 이들의 일상적 처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는 지자체 보조금과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각 지자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 99개소의 사회복지시설 1,820명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2018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계획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의 총 금액은 95,178,774천 원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의무적으로 공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복지법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동질체(同質體)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동질체성을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설립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2조 3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운영과 관련된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만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 하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산하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사(私)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은 2,939개소이며 이중 시설법인은 2,664개소이고 지원법인은 274개소이다,

 

<표 3-1> 전국 사회복지법인 현황(2017년 3월 기준)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 2항 2호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미션과 비전은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운영시설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장과 이사회는 사회복지시설운영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동질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설명을 근거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설립 목적과 운영의 원칙 그리고 재원 근거로 보면 공공재이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설립 이사장 및 그 가족의 비리와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 가족주의 운영에 따른 문제발생이 목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해답의 일정부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 설립자들과 가족들의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 인식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한국전쟁과 사회복지실천의 시작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은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과 다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불법강점에서 해방된 후 얼마 되지 않아 1950년에 6.25전쟁을 겪었다. 6.25전쟁은 모든 사회·경제적 기반을 붕괴시켰다.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유형의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 혼혈전쟁고아, 근로능력을 상실한 상이군인, 전쟁미망인, 해외귀환동포 등의 발생은 당시 우리나라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과 열악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다. 이들을 위한 구호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단체 및 국내의 독지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1955년부터 미국병사의 혼혈아동의 입양을 시작한 ‘홀트아동복지회’를 설립한 홀트부부는 1955년 1960년까지 2240명의 혼혈아동을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선교사 밥피어스 목사는 1950년 9월 혼혈아동과 미망인을 돕기 위하여 ‘한국 선명회(지금 월드비전)'을 설립하였다.

 

“그 다음 장면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말았다. 바로 눈앞에 수많은 미군 사생아들의 비참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었다. 이들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한국인 어머니들은 수치감 때문에 비밀을 지킬 수 있을 때까지는 이들을 감추어 기르지만 이들이 성장해서 길가에 나가면 머리와 눈의 빛깔이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한 여느 아이들에게 두들겨 맞는 것이 예사였다.”(Holt, 1972, 동방의 자손들, p. 33)

 

6.25전쟁 이후 많은 자선 독지가들이 이들 전쟁고아를 돕기 위하여 외원단체의 도움과 자신의 사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땅과 건물, 월급 등 사유재산을 출연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였고, 전쟁고아, 혼혈아동, 미망인, 상인군인을 돌봤다. 그리고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땅과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해왔다.

 

<사진>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

<사진 = Pixabay>

이처럼 1950년대 초창기 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운영과정 중에 설립자의 사유재산의 출연은 설립자와 그 자녀들에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을 갖게 하였다. 이들 설립자와 자녀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승계 논쟁이다. 사회복지시설 설립자 개인의 재산을 통한 시설 설립과 운영은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 인식을 발생시켰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설립자들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권을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승계하는 방식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다.

 

둘째,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권 논쟁이다. 사회복지시설 설립자 개인의 자산을 통한 사회복지조직의 설립은 설립자에 대한 소유권인식과 재산권방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켰다. 이들 설립자들의 2세대와 3세대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버지의 재산이었고 조부모의 재산이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따라서 이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면서 사회복지법인의 소유권 인식은 불편하지만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었다.

 

셋째, 재산방어 인식의 팽배성이다. 사유재산을 통한 시설설립은 설립자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조직의 사유화 인식을 증대시켰고 그 결과로 발생한 운영권 승계 및 재산권 방어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성을 야기했다. 이러한 폐쇄성은 최근의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았다(강영숙, 2011, 사회복지조직의 조직성장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p. 226).

 

이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가족중심의 운영방식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많이 목격된다.

 

한편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의 설립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인의 역사적 설립 배경과 다르다. 서구의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가족중심주의 운영보다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전쟁 이후 급진적 공업화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유럽으로부터의 이민, 빈민과 실업자를 발생시키면서 미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미국 사회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부유한 기업가나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을 설립하여 이들을 도왔다. 그 결과 사회복지조직 운영은 기업가 집단 및 지역유지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그 이유는 미국의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상당부분이 지역 기업가의 재정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는 1890년대에 대규모의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 대량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이들 실업자들을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많은 자선기관이 생겨났다. 하지만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 양측 모두 이들을 돕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러한 지원이 노동자의 의존도를 높이고 근본적인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니라는 인식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영국 노동자들은 정치참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다양한 사회개혁이 일어났다. 그리고 많은 수의 자선단체들이 연합하여 런던 COS(Charity Organization Society)를 결성하였다. 영국의 경우는 노동자들의 사회참여를 통해서 일찍부터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진행하였다.

 

나가며: 사회복지시설 공공재성 강화를 위한 노력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와 가족들의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 대한 사유화 인식, 소유권 주장 그리고 재산방어 인식은 여전히 사회복지 관련 전공자들과 종사자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

 

그러나 1950년대 초장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 초기 선각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배제한 채, 이들의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인식을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의 지나친 사유화 인식과 재산방어인식은 가족주의 중심의 운영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약 70년 정도의 사회복지 실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실천적 대안을 통해서 인정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첫째, 초기 사회복지실천 선각자들에 대한 적절한 국가적 예우가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기 사회복지선각자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일제 불법강점기 때와 6.25전쟁 때 전쟁고아와 상이군인 그리고 부랑아를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친 사회복지선각자에 대한 발굴과 그에 대한 적절한 예우는 사회복지법인의 불필요한 소유권 주장과 재산방어 인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동질체임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 혹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회복지시설 운영 책임의 주체인 법인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운영시설의 질적 향상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인증 제도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의 개방성을 요구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주체로서 법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표준기준의 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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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비정규직 제로

여기 
‘사람이 있다


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이게 사는 것인가. 편의점에서 일하다 봉투값 20원 때문에 살해당하고, 케이블방송 신입 조연출로 노동착취가 일상화된 제작환경 아래 시달리다 자살하고, 꿈많은 고교생인데도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감정노동에 혹사되다 스스로 저수지에 몸을 던지고만 청년노동자들. 메탄올이 치명적인 위험물질인지도 모른 채 삼성전자와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작업하다 실명에 이른 지방공단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욕설과 괴롭힘을 동반한 아파트입주민의 상습 갑질에 그만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생을 버린 중고령 비정규 경비노동자. 


조선소에서, 건설현장에서, 위험·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제조업체에서, 석유화학단지에서, 지하철과 철도에서, 지역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매일 이윤에 눈먼 자본가들의 넋나간 돈놀음 속에서 산업재해의 말단 희생양이 되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한국 사회는 산재사망자 규모로만 3개월에 한 번씩 세월호 참사를 겪고 있다. 헬조선이란 청년들의 한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더욱 절박하게 다가온다. 오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우연히 살아남은 것인지도 모른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나아졌다지만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각박하고 참담한 현실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왕국에서 여전히 공고하다.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구속됐지만 일터에서 자본의 위세는 아직도 거칠 것 없다.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동차에 치여 죽었다. 성수역, 강남역에 이어 세 번째였다. 커다란 사회적 반향이 일었다. 연이어 6월 23일 삼성전자서비스 가전 AS 기사가 에어컨 실외기 수리 작업을 하다 추락해 죽었다. 재작년 LG전자 AS 기사가 똑같은 사고로 죽었고, 3년 전에는 케이블방송 티브로드 AS 기사가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떨어져 죽었다. 이대로 두면 안된다는 사회적 각성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연이어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외주하청업체 비정규직이란 점이었다. 위험한 작업을 외주화한 하청고용구조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주범이었던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위험의 외주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됐지만 아직 변화는 더디다.

 

추락사한 삼성전자 서비스 진 모 기사의 차량엔 점심시간을 한참 지나고도 미처 먹지 못한 아내가 싸준 도시락이 유품으로 남았다. 구의역 김 군도 먹지 못한 컵라면을 유품으로 남겼다. 먹고 살자고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작 끼니도 건너뛴 채 취약한 작업환경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 목숨까지 잃고 말았다. 한국 사회는 위험을 넘어 죽음을 외주화하는 비정한 정글이 됐다.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
1997~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한국의 노동시장은 양극화와 하향평준화로 치달았다. 민주개혁 정부 10년,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통틀어 친기업 노동정책의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민주화는 지체된 채 한국 사회는 가장 나쁜 형태의 격차사회로 전락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0% 내외로 고착된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양산과 차별 심화·확대는 가속화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도 무력화돼 정작 노조가 가장 필요한 취약계층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 대부분은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정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도외시한 국회, 정규직 중심 조직노동의 한계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문제 개선과 해결을 둘러싼 주관적, 객관적 조건이 사면초가에 갇힌 형국은 오래도록 지속됐다.


가장 심각한 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을 훨씬 넘긴 1,100여만 명에 이른다. 차별도 심각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절반에도 못미치고,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불법을 감내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백만 명을 훌쩍 넘는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1/2~1/3에 머무르고, 사내복지 격차는 더욱 심각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1/3~1/4 수준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고용형태 중 최악인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직도 급증하고 있어 비정규직 고용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노동3권 보장의 유무 지표가 되는 노조 조직율도 심각하다. 전체 노조 조직율도 10% 내외로 낮지만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 내외로 거의 헌법기본권이 무력화된 수준이다. 무노조 삼성이 위헌경영을 하고도 한국 사회 슈퍼갑으로 군림해온 이유가 여기서도 드러난다. 이런 노동 현실이야말로 하루빨리 혁파해야 할 적폐다.

 

더욱 우려되는 건 이런 추세가 한 번도 반전된 적이 없이 꾸준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역진불가逆進不可로 굳어져온 만큼 해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신분의 격차처럼 벌어진 게 2017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이 불가피하다. 항로 변경을 해야 공멸을 막고 모두가 살 수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돼 다행이지만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기대가 우려로 변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암담한 일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수준이 대한민국호의 평형수平衡水다.
첫 번째 시금석은 최저임금 1만 원 조기 달성 여부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달성을 공약한만큼 꼭 지켜야 한다. 최저임금은 국민임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저임금 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최저임금 차상위 적용 노동자까지 합치면 500여만 명에 이를 정도다. 노조로 조직된 전체 조합원 수의 2.5배가 넘는 규모다. 양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실현되면 한국 사회는 빠르게 정상화 궤도로 올라설 수 있다.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상생의 공동체로 거듭날 호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유령이 아니다. 숨겨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엄연한 국민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제 몫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건 선진국 그룹인 OECD 가입국으로서 낯뜨거운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얼굴이 환해지는 만큼 한국 사회는 인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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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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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2

7월 26일(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을 모색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26일(수) 오후2시-4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은 지난 24일 제1차 토론회는 진지한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습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립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발제를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우선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규제완화론, 보호강화론 및 국회 제출 개인정보 관련 법률안들을 검토 및 평가하였습니다. 발제자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실종되고 형해화된 규정만 남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치우친 감독기관 및 집행체계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전면적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통제권 강화, 이를 위한 투명성 강화,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인 기술 발전, 개인정보 주체 권리구제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익적 연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예외 규정 도입 등 경직된 형식적인 법률 규정의 완화 필요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무엇보다 발제자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보완 및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도록 하고,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 개인정보 이전권,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등 유럽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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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7/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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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엄격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박근혜-최순실 측에 수백억 원 대 뇌물 제공한 정황 분명함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쇠 전략·책임 회피로 일관, 무거운 처벌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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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이 구형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433억 원대의 뇌물을 약속하거나 제공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5개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세습이라는 뇌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이자, 삼성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태도를 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을 뇌물로 매수하고, 뇌물금액만큼 삼성에 손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최순실 측은 서로 돈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회사돈을 뇌물로 제공하고 그 금액만큼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 이는 삼성 측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2017. 4. 7. 첫 정식 공판 이후 오늘까지 53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은 드러난 사실조차 왜곡하고 은폐하는 억지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해왔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승계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회사돈으로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재용 부회장을 비호하기 급급했다. 회사가 자신의 이익은 팽개친 채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자행한 총수를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주장을 일삼는 것에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기업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엄중한 사법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비록 이재용 부회장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치권과 재벌이 결탁했다는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와병 이후, 상속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그룹 전반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배구조의 마련이 절실하고도 시급한 상황이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불충분하여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가까스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불안정한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이 작업은 정권 차원의 도움이나 묵인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합병 이후 신규 순환출자 고리의 해소,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정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내 규제기구와의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을 통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고, 이것이 정경유착의 핵심 내용이다. 이번 사건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부당한 불법적 경영권 승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재벌총수들의 정경유착 시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최대 재벌의 총수라는 최고의 경제권력자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정치권력자가 뇌물로 유착하여 시민 모두를 위해 행사되어야 할 공권력을  재벌총수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해 매매했다. 헌정 이래 초유의 사태를 목도하고 우리 사회는 촛불을 들고 그 이전의 모습과의 단절을 선언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이번 사태에 연루된 모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이를 통해 정경유착을 끊어내기 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사법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월, 2017/08/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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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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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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