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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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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익명 (미확인) | 화, 2019/01/01- 16:28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프로크루스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나 근교에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친절히 유인하여 집안에 들어오게 한 뒤 행인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머리나 다리를 잘라 내고, 짧으면 짧은 만큼 몸을 늘려 죽인 악당이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이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남에게 강요하거나 재단하는 횡포를 의미한다.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보면 바로 이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과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공적역할 축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인데, 최근에는 재정안정화 담론에 경도된 일부 진보 진영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 간 도적질이고, 계층 간 차이를 심화하는 역진적인 제도이며, 일부 정규직·기득권층만을 위한 제도이다. 그들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능한 축소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연금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재정안정화 담론의 전가 보도, 기금고갈 공포와 후세대 부담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기금고갈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번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이전 추계보다 3년 당겨지면서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기금고갈=국민연금 파산’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미 기금이 소진된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40년 가까이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실제 국민들의 인식은 정반대다. 오로지 기금고갈 시점에만 집중한다.

 

기금고갈의 공포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니 70년 재정추계 기간 말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금을 계속 키우고, 유지하는 것만이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일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 15.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기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커지고 유지된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까지 기금이 1,778조 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최대 3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70년 추계기간 말인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적어도 보험료율이 16%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능 여부를 떠나 2020년에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하고, 후세대 부담이 덜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2088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면 그 때 필요보험료율 역시 30%이다. 2088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역시 후세대 아닌가? 5년 재정계산 후에 보험료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역시 70년 이후 마찬가지로 소진되면 필요보험료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후세대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만 추계에 의하면 기금소진 없이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바로 20%로 올리면 된다. 그러면 기금을 장기적으로 당해 급여지출의 18배 수준 안팎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지출의 18배 수준은 GDP 대비 170% 정도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 보면 약 3,000조 원의 기금을 우리 후세대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 공적연금의 재정운영을 하지 않는다.

 

70년 재정추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 제도 변수의 합의된 가정에 따른 결과다. 그 기간 어떤 사회적 격변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의 인구 추계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600만 명,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 2060년 이후에는 성인 중 절반이 노인이고, 사실상 경제성장도 멈춘다. 그런 사회가 정말 올까 싶기도 하지만, 설사 온다 해도 그런 사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현재 가치로 3,000조 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70년 재정 추계 기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이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재정추계를 이런 불가지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70년 재정추계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합의된 그 가정에 국민연금을 당장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끔찍한 결과들로 귀결될 가정을 바꾸려는 노력들이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에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돈을 모아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임을 이해한다면 기금을 악착같이 키우고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느 사회든, 또 어느 시기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든 그 재원을 만들어 내면 된다. 보험료 인상이나 납부 대상을 넓혀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하면 조세로 보충적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기금의 유무보다 사회적으로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와 불안정 노동시장, 저성장 구조의 개선이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즉 지금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이도 후세대들이 16%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보험료율이 낮춰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한편, 최근에는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야기하는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인데, 편협한 관점에서 일부 내용을 부풀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다. 또 이런 주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을 키우고 가능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들의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본인들이 진보라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기존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세대 내(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연금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민간 보험, 즉 ‘내 돈 내고 돌려받는다’는 식의 순혜택(총급여액-총기여액)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 대비 보험료율이 낮고, 가입기간 격차와 기대여명 증가를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수익비(총급여액/총기여액)는 저소득자가 높지만,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1이 넘고, 평균적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가입기간이 길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자가 기여한 돈에 비해 4배를 받고, 고소득자가 1.4배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을 납부한 저소득자는 순혜택이 3,000만 원(4000만원-1000만원)인데 비해 1억을 납부한 고소득자는 4,000만 원(1억4천만원-1억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상해’, 고용보험이 ‘실업’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 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령’이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그 위험이 중단될 시 제도적 보장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해 총기여액과 총급여액의 관계(순혜택)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일찍 죽어 순혜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아 납부한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실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불공정성을 따지지 않듯이 말이다.

 

또 역진성 주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고, 순혜택은 자연히 감소한다. 제도 초기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금 선진국 모두가 겪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역진적이라고 비판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 소득비례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다.

 

또 저소득자의 가입기간이 짧아 순혜택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종 크레딧과 두루누리 확대, 영세자영자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정책적으로 개선해 가야할 사안이지 국민연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연금액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국민연금을 순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설사 순혜택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환경변화와 제도 성숙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연스레 감소되거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교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역진적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잔재

세대 간, 세대 내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로서의 국민연금은 언제부턴가 그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세대 간 연대는 후세대에 과중한 빚 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세대 내 연대는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과도하게 조장됐고, 논란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논란을 부풀렸는가? 바로 그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즉 국민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국민연금이 축소되어야만 기초연금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층체계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근거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해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을 통해 각자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토록 하자는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과거 한 때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개혁이었다. 다층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상이었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선봉에 섰던 세계은행마저 과거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정성(adequacy)’을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로 다시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에서 2007년 개혁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의 중단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이를 추종하는 세력 역시 굳건하다. 국민연금 축소를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제는 ‘역진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면서 결코 우리의 노후안정과 복지국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연금 프로크루스테스의 선동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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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
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충실히 이행해야

20230308_좌담회_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3.8.(수) 오전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좌담회]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사진=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3/8)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좌담회]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를 개최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좌담회는 바로 앞으로 다가온 2023년 정기 주주총회 전 지배구조상 문제가 있는 기업들의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는 주주제안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최근 정치권 외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스튜어드십코드)을 평가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 발표는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이 ‘KT CEO 리스크에 대한 대안은 국민적 기업지배구조’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KT는 이사회가 단 한 번도 반복되는 CEO 리스크를 예방하거나 견제하지 못하였다”며, 무리한 인수합병과 불법 인공위성 매각, 불필요한 낙하산 인사들의 대거 등용 등의 문제점을 일으킨 이석채 시절, 최순실 재단에 출자하는 등 국정논단에 깊이 연루된 황창규 시절,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구현모 시절 등 전 대표이사 체제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미영 위원장은 정관에도 없는 현직대표 연임우선심사 제도를 이사회 규정으로 둔 것에 문제제기하고, 이사회 내부 담합 후 셀프추천으로 이사가 임명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 KT지배구조 개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에게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소비자 단체 추천 이사, 종업원 추천 이사, 국민연금 추천 이사, IT 관련 학회 추천 이사, ESG경영 관련 추천이사 등으로 이사회 구성을 철저히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수 ‘한톨’ 대표는 한국알콜에 대한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하며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한톨’은 지난해 김건수, 장기윤 등 두 명의 경제학도가 주주 행동주의를 표방하며 만든 의결권 플랫폼으로 코스닥 상장사 한국알콜에 주주제안을 공식 접수해 주목받았습니다(자료링크). 김건수 대표는 ”펀더멘탈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랫동안 낮은 가격에 머물러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았고,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은 (기업)거버넌스”였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기업들은 분명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해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에 주주환원도 주가 상승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김건수 대표는 한국알콜을 대상으로 (1) 주당 배당금 600원을 요구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대한 안, (2) 둘째는 모회사로의 이익 이전에 관한 의혹과 관련된 정관 변경의 안, (3) 자회사 자산재평가에 대한 안을 주주제안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주활동의 장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KT에 대한 “자사주·상호주 시정 및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 주주제안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2022. 12. 6. 기준 현대차가 KT의 약 4.6%, 현대모비스가 KT의 약 3.1%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며, 이는 KT와 이들 회사가 사업적 제휴를 이유로 자기주식 교환거래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KT는 이로써 약 7.7%에 달하는 안정적인 우호지분을 확보했지만, 이로 인해 APG 등 주주들은 상당한 주주가치 침해를 입었습니다. 노종화 위원은 “KT는 대부분의 자기주식 취득 시점에는 주식교환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주식 취득목적을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우호지분 확보에 사용한 것은 자사주 소각을 기대하고 투자의사결정을 내린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일이고 주주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자료링크).

이에 노종화 정책위원은 (1) 자기주식 보고 의무 명문화, (2) 자기주식을 활용한 상호주 취득 시 주총 승인 명문화,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사항에 관한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 등 정관 변경과 (4) KT가 보유한 상호주(현대차, 현대모비스) 의 적정성 등을 주주가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공시할 것, (5) KT가 현재 보유 중이거나 취득 계획을 공시한 자기주식의 명확한 공시와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자사주의 연내 소각 등 KT에 대한 주주제안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월 26일 네덜란드 연금자산 투자회사(APG)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관 변경 등에 관한 주주제안을 KT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타이어그룹의 사유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태진 국장은 우선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 결정이 내려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일감몰아주기와 조현범 회장 사익편취, 납품거래 유지를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대가를 받고 비자금 조성 등 한국타이어그룹 조현범 회장의 불법행위와 부당경영 세습 내역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현범 회장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 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한국프리시전웍스 기타비상무이사, 에프더블유에스투자자문 이사 등 과도하게 계열사 이사직을 겸직하면서 배당수익 외에도 2021년에만 급여 25억 2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속노조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에 대응하면서 조현범 퇴진 투쟁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이상훈 前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최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정부의 신(新) 관치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인 이상 투자기업의 장기가치 증진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인 이행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 전 위원은 최근의 신(新)관치 논란을 이유로 이를 후퇴하려는 움직임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의 신(新) 관치 논란은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이사와 지배주주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다가, 급작스레 소유분산기업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동원되는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연금이 정부의 영향에서 독립하여 다른 시장 플레이어와 동일한 조건에서 주주로서의 권한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좌담회 자료집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 일시/장소: 3/8(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경제개혁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KT새노조
  • 순서
    • 사회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소유분산기업의 이사 선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kt사례)
      – 김미영 kt새노조 위원장
    •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노력(한국알콜과 kt의 주주제안 사례)
      – 김건수 한톨 대표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일감몰아주기 등 지배주주 전횡으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점(한국타이어 사례)
      –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
    • 국민연금의 미진한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의 문제와 개선 과제
      – 이상훈 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 질의응답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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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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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_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 추천 상근전문위원, 실평위원, 수책위원의 임명을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기금위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사건과 같은 국정농단의 재발을 막고자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수책위원장이 될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경영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정권이 장악하고 그 실질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전문성, 수익성을 구실로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분리하여, 전주에 있는 기금본부 서울 이전을 추진하는 등 자본시장 이해관계에만 부합하도록 기금 거버넌스 개악까지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기금 현안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 일시: 2023년 3월 13일(월) 14:00 ~ 17:0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남인순 의원, 인재근 의원, 김성주 의원, 강선우 의원, 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프로그램
    • 좌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제: 국민연금 기금 현안과 문제점_원종현 박사
    • 토론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기금위원
      • 이찬진 변호사, 전 기금위원·참여연대 실행위원
      • 이상훈 변호사, 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 노종화 변호사,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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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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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3/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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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
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
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국민연금기금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려 하는가 논평 이미지

어제(3/7)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의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커졌다. 수책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 몫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민간전문가단을 구성해 그 중 3명을 정부가 선임하도록 변경되어 가입자 대표성은 축소되고, 정부와 자본의 입김이 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의 핵심인 정치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구축에 정확하게 배치된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과정도 없이 운영규정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상의 문제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 형해화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친재벌·친자본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하여 기금위 산하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상시적 수탁자 책임활동의 주체로서 주주제안 등의 안건을 기금위에 보고하기 위한 수책위가 사실상 방치되거나, 기금운용 및 주주권 행사에 관한 최종 의결기구인 기금위의 책임 방기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나서지 않는 문제는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비율은 2020년 15.75%에서 2022년 23.72%까지 증가했고, 의결권 행사도 늘었다. 국민연금이 과거 ‘거수기’ 논란에서 탈피해 국민 노후자금의 충실한 수탁자로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 왔던 것이다. 하지만 어제, 국민연금이 문제적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해왔던 흐름을 되돌리는 퇴행적 조치가 감행되었다. 심지어 정부 입맛대로 수책위를 운영하기 위해 회의 전날 안건자료를 공유하고, 분명한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는 폭력적인 날치기 처리도 불사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마저도 관치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정권과 자본을 대변하는 듯한 비전문가를 기금위 상근전문위원에 앉힌 데 이어 수책위에서 가입자 대표성을 축소시켰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이 민주적 통제 장치를 상실한 채, 정권과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의 각종 무리수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국민연금이 국정농단·정경유착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 노후자금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과 시간을 무위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가 지탄받아야 하는 이유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행보에 제동을 걸고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적·민주적 운영을 위해 노동시민사회와 굳건히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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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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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윤석열 정부는 기금개악을 멈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이 모든 파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지시하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금수익률 제고에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러한 지시가 과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최근 나타난 연기금의 저조한 수익률은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국내외 높은 자산변동성 등 최근 자산시장 흐름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전보다 기금운용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상근전문위원에 노동계 추천 위원은 차일피일 선임을 미루면서 경영계가 추천한 검찰 출신 인사는 재빨리 임명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면서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거 삼성물산 합병사태를 돌아보자. 기금이 정권과 자본에 농락당했던 이 사건은 외부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의 인적구성으로는 국정농단 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가 도출되지 않자, 자본과 정권의 영향을 받는 인물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로 의사결정구조를 우회하면서 발생하였다. 정당하지 않은 절차와 과정을 통해 국정농단세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사건이다. 이를 비추어 볼 때 국민연금기금은 절차적 정당성과 독립적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하다. 가입자 대표로 구성해야 그나마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가입자 추천으로 위원을 구성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차 기금위(3.7.)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여 표결을 강행하였다. 운영규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기금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지 않고, 하루 전에야 형식적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기금위가 개최되기 2주가량 이전(2.23.)에 벌써 전문가단체라고 하는 7곳(자본시장연구원, 한국증권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한국ESG학회, 한국ESG기준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 전문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진작부터 경영계와 자본편향적인 규정 개정을 밀실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여기에 몰두하여 복지부는 주총시기가 되었음에도 기금위 및 수책위를 오랫동안 열지 않다가 기금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수책위를 열었으며, 규정개정 이후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추천한 인사로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을 구성하였다. 일부 기업의 사안에 대하여는 시효가 만료된 건도 있을 수 있어 수책위를 지각개최한 복지부의 업무태만은 사안에 따라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일련의 행동을 돌아보면 기금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진 시기에 단 한번도 기금위를 개최하지 않아왔던 것도 모자라 3개월 만에 열린 기금위에 논란이 될만한 안건을 기습적으로 상정, 표결을 강행하였으며, 노동계 추천 위원의 임명 지연 및 거부, 수책위 지각 개최 등 본연의 업무에 태만하고 비정상적 파행을 이끌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실무를 담당하는 기금위 간사 복지부 관료는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적반하장으로 뻔뻔한 해명자료만 내놓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기금위에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해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기금개악은 현재진행형이다. 소극적인 기금위 운영, 수탁자책임활동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검찰 출신의 상근전문위원 임명,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기습 상정 및 이례적 표결 강행, 경영계와 자본편향적 수책위원 구성 및 수책위 지각개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 일련의 비정상적 파행의 근본 원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 운영에 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권의 기금개악을 규탄한다. 또한 비정상적 파행을 자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련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이 모든 사안에 무한책임을 가지는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별첨1. 최근 3년간 기금운용관련 위원회 회의개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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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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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30321_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노동시사회단체는 오늘(3/21)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은 지난 3월 9일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2019년 당시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 적 있지만 총수일가에 대해 내부감시시스템은 이번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한국타이어 경영진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입장입니다.

한국타어어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총수일가는 매년 수백억원씩 자신들의 곳간만 채웠으며, 그러는 사이에 직업성 암·뇌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노동 환경은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했고, 한국타이어는 환경개선과 안전을 약속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입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의의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총수일가의 곳간을 채울 돈은 있고 노동자들의 임금에 줄 돈은 없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2019년 사건 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은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의지를 보였습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주총회가 오는 3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과 관련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사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 촉구 기자회견

2) 일시 / 장소 : 2023.3.21.(화) 10:3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주최 :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4) 참가자

  • 사회 : 황혁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자문위원
  • 발언3 :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 발언4 : 김용성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장

기자회견문

한국타이어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요구한다.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는 반복되는 범죄행위 조현범 회장 사퇴 및 책임경영을 강화하라!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감시․감독하라!

지난 3월 9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횡령,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미 조현범 회장은 2019년에도 하청업체 납품대가로 5억원을 상납받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 2019년 조현범 구속 당시에 한국타이어는 정도경영 체제를 선포하고 준법·윤리경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총수일가에 대한 내부감시시스템은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현범 회장의 반복되는 배임, 횡령의 범죄에 대해서 막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막지 않은 것이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한국타이어 경영진과 이사진은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2019년 사건 때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소홀의 이유로 반대하는 등 주주권행사를 통해 사외이사를 변경시켰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작년 12월 말에 지분을 기존 7.87%에서 8.02%로 확대하여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함으로써 주주권 행사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이달 29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의 구속에 대한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고, 기업 정상화를 위한 내부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해야 한다.

한국타이어 총수일가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투자는 허상이었다. 반면에 매년 수백억원의 금액이 총수일가의 곳간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너무나 쉽게 회사자금이 총수를 치장하기 위한 고가의 차량구입과 기타 사적용도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타이어 공장은 중대재해와 화재가 끊임없이 반복 발생하였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직업성 암․뇌심혈관 질환 등 빈번한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환경개선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발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언론과 사회적 관심이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전과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지난 12일 발생한 화재사고이다.

국민의 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국타이어에서 22년 상반기 169건, 하반기 71건 달하는 소방불량이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비단 22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매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의 무능과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2일 화재가 발생할 당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소방메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공장이 전소되는 화재 속에서도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에서 현장을 곳곳을 돌면서 대피명령을 요구하고 조합원들을 밖으로 대피시켰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는 이번 화재가 수습되는 대로 보고서를 통해서 12일 발생한 화재에 대한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는 경영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와의 작년 임금협상도 끝내지 못했다. 총수일가가 200억대의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주면서도 한국타이어지회가 임금인상 요구 금액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이번 화재로 한국타이어는 기본급 70%만 지급되는 휴업을 통보했다. 이로 인해 작년 임금인상분도 못 받은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위협받게 되었다. 심지어 노사 간 공장정상화와 복구를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위기와 고용불안을 이용하여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원들을 차별적으로 선별해 복귀와 파견대상자를 선정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조현범 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기업가치를 훼손시킨 경영진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또한, 매번 반복되는 화재사고와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지역주민과 한국타이어의 구성원인 노동자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화재사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지 않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금속노조,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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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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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 기자회견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4차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의 방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특위 산하 전문가 자문위에서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해 다양한 복수안이 제시되었고, 보험료율 인상,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은 내용만 무분별하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습니다. 
  • 지난 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번 국회 연금특위의 파행은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연금개혁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관계된 것으로, 애초 개혁논의 자체를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 연금개혁 논의에 국민연금 제도의 대상자, 당사자이자 부담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노후빈곤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제도 포괄성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 급속한 저출생 고령화 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논의가 국민이 배제된 채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삶과 유리되어 아무런 실행력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칫 국민적 저항을 마주할 우려가 큽니다. 
  • 연금행동은 국회 연금특위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여 국민 참여를 통한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 전환 요구 기자회견을 3월 22일(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라!
  • 일시 장소 : 2023. 3. 22.(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문의 :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010- 7276-0922)

기자회견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사회적 합의기구로 전환하자

연금제도는 정부, 정당, 노동자, 사용자, 자영자 등 여러 이해집단과 관계가 있으며 개혁의 영향도 매우 광범위하다. 적절한 사회적 합의 없이 연금개혁을 시도하면 국민적 저항으로 개혁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먼저 경험한 국가들은 연금제도 개혁시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하였다. 일본은 4년간, 영국은 5년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에 성공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에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실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실행되지 못했다. 국회연금특위에서도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대표성 없는 논의는 국민의 정책 수용성과 거리가 있었고, 개혁의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했다. 특위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의 방향에 따라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단일한 세부 개혁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보험료율 15%, 수급시기 연장 등 확정되지 않는 내용만 보도되며 혼란만 가중되었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진의도 의심스럽다. 연금개혁을 공약하고, 여러번 언급하였지만, 당정청 협의나 여야 영수회담 등 연금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천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취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제 정치권과 전문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사, 청년,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민주적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자. 연금개혁이 한 번의 개혁으로 완결되기 어려운 연속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제도의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가자.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제도의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연금개혁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자.

2023년 3월 2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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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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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라 주장하고, 국민연금공단이 복지부 지시에 따라야 한다며 기금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검찰 출신 인물을 임명하는 등 국민상식에 어긋나는 인사를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제1차 기금위(3.7.)에서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권과 자본에 편향적으로 변경하는 의결안건을 유례없이 표결로 강행처리하고, 정당히 문제제기하는 민주노총 추천 기금위원을 해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을 3월 29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기자회견]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3. 29.(수) 10:30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세부 프로그램 : 현장 발언 및 고발장 취지 설명
  • 현장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발 취지 설명: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취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는 국민연금기금과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정부 관료 이외에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대표 등도 위원으로 구성한 후 이들 위원들이 충분한 사전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제로 본 고발사실 전까지는 특별한 마찰 없이 상호합의에 기반하여 회의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 7. 제1차 기금위에서 의결안건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이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가입자 단체 추천위원 수를 축소하는 안건 내용이어서 고발인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필수적인 사전 심의 절차인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의 사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회의 자료도 사전 제출의 의무를 위반한 채 회의 전날 오후에야 전격적으로 안건을 제출하며, 회의장에서는 충분히 숙의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급박한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표결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기금위를 운영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들, 기금위원들의 각 실질적인 안건 심의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는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연합단체가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권을 보유한다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세은 교수를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추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직무집행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고발인 1, 2의 국민연금실무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연금행동 주요 제안단체인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는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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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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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 논의 속에 담긴 ‘노인’, ‘노년’에 대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때다.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등 24개 주요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의 기준연령은 65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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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3/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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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
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5차 재정추계 결과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계청의 ‘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재정추계가 현재의 출산율과 차이가 있어,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과 추계모형 또한 국민연금연구원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으로 신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하고, “장기재정추계의 과학적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전문가 기구로서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그 기능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현존하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역할과 존재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내부의 논의과정도 없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비민주적인 민관 위원회 운영의 극단을 보여준 셈이다.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발상과 제안이 누구의 제안인지 명백히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다.

또한 최근 복지부의 행태를 고려하면, 이는 국민연금기금운용 거버넌스를 금융자본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밑작업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중립적이어야 할 재정계산 결과마저도 통계청의 인구전망을 부정하면서까지 정부 입맛대로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며, 종국에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약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큰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매 5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민연금기의 재정계산을 해야 한다. 이에 복지부는 작년부터 재정추계전문위원회라는 기구를 가동하여 재정추계를 완료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재정추계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부가 뜬금없는 연금수리위원회를 추가 가동하겠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그간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더하여 연금수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인적 구성 역시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논의된 바도 없이 졸속으로 쫓기듯이 발표한 흔적이 역력하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 비전문가를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사전 심의 절차도 없이 기금위에 기습적으로 상정한 데 이어 상호합의에 기반한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졸속 의결하여 기어코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보아 연금수리위원회의 독립성이나 기조 역시, 정권과 자본 편향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성을 담보한 재정추계와 불확실성을 감안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작업은 이미 완결되었다. 물론 현재의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추정은 향후 70년간 관련 제도가 하나도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비현실적인 가정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재검토하기 위해서 ‘연금수리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가 자신의 일부분인 통계청을 믿지 못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연금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재정전망을 더욱 비관적으로 하는 등 입맛대로 추계결과를 바꿀 가능성이다. 재정 전망이 더욱 비관적이 된다면 불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연금 축소로 개혁방안이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역할·인적구성이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의 중단을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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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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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기후단체들,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 수여하며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

-   이번 달 28일이면 선언 2주년이지만, 25일 기금운용위 2차 회의에서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안 올라
-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 위해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 조속히  마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31742"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탈석탄’ 선언 후 2년이 다 되도록 실질적 이행을 미뤄 온 국민연금이 국내 기후 단체들로부터 ‘연기 대상’을 받았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선언에서 밝힌 대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기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28일 기후변화 대응 및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에 맞춰 탈석탄 운영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 관리 측면에서 기금운용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석탄 투자 제한 기준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를 받고도 현재까지 투자 제한 기준안 의결을 미루고 실효성 있는 석탄산업 투자 제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플랜1.5등 11개 기후단체는 5월 24일(수)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사 및 5개 지역 국민연금 사옥 앞에서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을 수여하고 탈석탄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 권우현 에너지기후팀장은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2년 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와 국제 사회의 흐름에 맞춰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말뿐이었다. 어떤 구체적인 투자 제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선언은 금융 기관으로서는 신뢰도를 깎아 먹는 일이고, 공기관으로서는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28일이면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이 나온 지 2주년이 되지만, 올해 기금운용위에서는 석탄 투자 제한 논의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25일에 있을 제2차 기금위 회의에도 석탄 투자 제한 전략은 안건으로도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활동가가 레드 카펫을 걷는 대신, 석탄을 상징하는 검은 바닥에 돈을 뿌리며 등장하며, 국민연금이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석탄에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수상대에 선 ‘국민연금’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석탄 투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아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에 대한 이행을 미루는 사이 오히려 석탄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석탄발전 분야 투자액은 지난해 10월 말 기준 최소 5조 5천억 원에 달한다. 탈석탄 선언 시점과 비교해 보면, 석탄 발전의 해외 채권과 해외 주식은 각각 45%, 34%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국내 주식 부분 금액이 35%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지분율로 보면 거의 줄지 않았고, 평가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청년 기후단체 빅웨이브 김민 대표는 “석탄 투자에서 멀어지는 것이 국민연금의 수익률과 기금고갈 시점을 늦추는 데도 도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기금을 운용한다는 존재 목적에 부합한다. 국민연금이 우리가 낸 연금을 가치 있는 곳에 쓰고,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투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년간 국민연금의 국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체 투자 만기일**은 오히려 늘어나, 석탄 투자 금액 회수일을 늦췄다.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기후에너지특위위원장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이 지난 40년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해 오고 있는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충남도민의 과거도 미래도 석탄발전에 저당 잡혀 있는 형국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탈석탄 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에 기후위기를 고려한 기금 운용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모인 시민의 서명과 메시지는 국민연금에 전달하는 한편, 연금공단이 1.5도 경로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하게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 해외 부문 금액 증가는 실제 지분율이 증가했고, 외부 영향도 있다. 해당기간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원화 환산 금액(평가액)이 실제 매수수량 증가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2022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으로 에너지 관련 기업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국내 주식은 지분율은 (2021년 5월 대비) 4% 감소했으며 직접 1% 위탁 3% 이다. ** 고성그린파워, 포스파워의 기존 만기일인 2038년에서 각각 2044년, 2045년으로 늘렸다. 강릉에코파워는 만기일은 2053년이다.
2023년 5월 24일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플랜1.5, 빅웨이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활동사진>

[caption id="attachment_231743" align="aligncenter" width="309"]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8" align="aligncenter" width="621"]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국민연금 석탄 투자 제안 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 2023/05/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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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목, 2015/09/1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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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보험 강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정부는 12/22(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며 사회보험의 신규 가입의 경우 보험료의 60%,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사업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의 구분 없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자 간 차등지원이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가입자가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축소는 제도 전반의 축소라는 사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집권 4년을 앞두고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했다. 두루누리사업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신규 가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예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만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브리핑 참고자료: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그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두루누리사업의 규모는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건설업 적용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5년 5,793억 원에서 2016년 5,202억 원으로 600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자체를 홍보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보험 모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최소한을 후퇴시키고 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후퇴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후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행령 의결과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모두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생색내지만 결국에는 제도 안팎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몰려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박근혜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회안전망의 후퇴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논의하고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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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약 무색하게…신음하는 농민 돌볼 ‘사회보험’은 없다(한겨레)


산재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가입으로 시작한 뒤 점차 대상을 확대해 지금은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분야의 산재보험은 법인이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씨와 같은 5명 미만인 자영농은 산재 보장을 받지 못한다. 1964년부터 실시된 산재보험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출발했지만, 영세 자영농은 사회복지 그물망에서 빠져 있었다.

 영세 자영농들은 지금은 농업인안전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다. 1989년 농협중앙회에서 1989년 농협공제사업으로 시작한 농업인 재해공제사업이 그 시초다. 이후 2012년 농업인안전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농민만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장해주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2014년 농협생명보험이 판매한 농업인안전보험에 77만9천명이 들어 가입 대상 농민의 55.3%가 가입했다. 거꾸로 말하면, 44.8%의 농민 63만여명은 최소한의 공제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셈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23110.html

수, 2015/1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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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2016년 7월_213호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1]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ㅣ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2]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l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동향1] 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금, 2016/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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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ㅣ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론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결정, 발표하였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사회보험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추세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저하하여 사회보험 적립금의 고갈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에 기초하여 정부는 재정추계 및 기금운용방식의 재편과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기획재정부, 2016a, 2016b).
정부가 이번에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내놓은 방안은 작년 말에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포함된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정부는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기존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5a, 2015b).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와 같은 거시적 환경변화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조치에 대해서는 세대간 부담전가로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존립근거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여 사회연대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복지제도의 목적과 수단을 전치시켜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시각이다.
아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 정부방안에 내재한 논리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한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및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하여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적용되는 제도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7대 사회보험으로서 이들 제도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크게 통합재정추계제도의 도입, 사회보험기금 운용체계 재편,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마지막의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는 정부가 그간 강조해온 기존지출구조의 합리화에 해당하는 것이며 앞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통합재정추계제도의 핵심은 기존에 제도별로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던 재정추계에 대해 거시변수와 인구변수를 공통적으로 적용하여 제도 간 재정추계결과를 비교가능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각 사회보험별로 재정추계결과와 재정안정화 계획을 연계시켜 강력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연합뉴스, 2016.04.27.) 올해에 중기재정추계(10년)를 실시함과 동시에 장기재정추계(70년)에 필요한 추계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회보험기금운용체계 재편 역시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과 유사한 의도를 가진 것인데, 각 사회보험의 기금운용정보를 상호공유하고 투자공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금운용수익률을 높여 기금고갈시점을 연장시키려는 것이 그 핵심의도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에 사회보험자산운용협의회를 출범시키고 기금운용공조체계를 가동시키고 있다(연합뉴스, 2016.04.20.).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의 핵심내용은 결국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저금리 추세 →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 → 미래세대 부담 증가 우려 → 재정건전화 조치 필요 →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 → 통합재정추계결과를 반영한 재정안정화 방안 수립 및 사회보험기금 운용체계 재편 → 사회보험기금 고갈시기 연장, 미래세대 부담 완화’라는 논리로 요약할 수 있다. 2015년 말에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률 제고 등을 시나리오 내지 방안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대책 등도 재정건전화의 틀 내에서 추진케 되어 있어 정부대책의 기조는 재정건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이처럼 재정건전화 틀에 기초한 정부대책은 사실상 거시적 환경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방안의 문제점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저성장·저금리 기조는 정부도 문건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기조라고 말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 흐름과 비교하여 저성장·저금리 기조는 좀 더 가변성이 있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역시 장기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 변화와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저금리 기조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으로 단순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이며 정부는 이 흐름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는 그 속도 면에서 대단히 시급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00년)에서 고령사회(’18년)로 이행하는 데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6년)로 이행하는 데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또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내년인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비관적인 전망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지금까지 진행된 인구학적 변화가 미칠 영향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예컨대, 최슬기, 2015 참조)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영향을 그처럼 부정적인 것으로만 고정시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초래하리라 예상되는 변화를 기정사실처럼 고정시켜 놓고 그에 대한 재정적 적응만을 사회에 부과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시도는 사회변화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폴라니, 2009). 제도적 개입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우리는 변화의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면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지출의 총규모보다는 재정지출증가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재정지출이 증가해도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복지지출과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지출 간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과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 간의 균형이 반드시 노인인구비중과 연동되지 않는 것 또한 외국사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다. 즉, 다시 말해서 노인인구비중이 높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이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보다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고령화의 영향을 부정적으로만 예상하는 것보다는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과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 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개선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과 연관하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복지지출 자동증가론’이라 할 수 있는 담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GDP의 22%로 증가하여 현재의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예컨대, 박형수·전병목, 2009). 이와 유사한 정부유관기관의 추계는 그간 몇 차례 발표된 바 있지만 이들 장기추계의 공통점은 현행 제도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50년 또는 60년 후의 지출수준을 추계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장기추계모형이 가진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점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단점은 사실상 장기추계의 효용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을 정도의 것들이다. 현행 제도의 운영방법이나 지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장기추계를 한 관계로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박형수·전병목(2009)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은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2050년에 GDP의 12%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데 비해 보육 등 가족지출은 2050년에도 GDP의 0.3%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히 비현실적인 전망이 도출되고 있다. 이런 식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복지지출은 중간수준이면서 동시에 복지지출이 대부분 노인에게 투입되는 高노령화-高노령지출 유형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인 추계결과를 무비판적으로 공표하여 고령화의 영향을 대단히 부정적인 것으로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정부의 행위는 변화에 개입하려는 동기와 의지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개입동기 저하야말로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미래세대의 부담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주류여론은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추세로 인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곧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데에 아마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도 현 세대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대이기주의이며 나아가 결정권이 전혀 없는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고까지 간주한다. 하지만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논리는 여러 가지 허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세대의 개념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 정부와 주류여론이 말하는 세대는 엄밀한 개념정의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직관에 기초한 세대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직관에 기초한 세대개념이 반드시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개념은 가족 내에서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어 이해하기에 매우 쉽다. 즉 사회구성원들 대부분은 그가 속한 가족 내에서 세대가 명확히 구분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30년 내지 60년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들을 미래세대라고 상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흔히 그렇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사회구성원들을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 대단히 촘촘히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사회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의 구분은 쉽지가 않다. 30년 내지 60년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들을 미래세대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 내에서 구분되는 세대를 단순히 시공간적으로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0년이나 60년 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둘째, 더 중요한 무제는 미래세대 부담전가라는 논리가 미래세대를 마치 계층의 구분이 없는 단일한 집단인 것처럼 전제한다는 데 있다. 이는 다시 이른 바 현세대에 대해서도 계층의 구분을 무시하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현세대나 미래세대나 계층이 존재한다. 즉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정 세대(그런 특정 세대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서로 다른 수많은 구성원들의 집합이며 그 세대 이후에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은 편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다시 말해, 특정 세대가 삶을 살아가는 특정 기간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그 세대 내 계층 간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듯이 그 세대 이후에 올 미래세대 역시 그 세대가 살아가는 기간에 발생하는 혹은 그 앞 세대가 그들에게 물려준 사회경제적 부담이 계층 간에 고루 배분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래세대 부담전가 논리를 펴는 정부는, 마치 특정 세대를 다른 세대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추상화해놓고 이렇게 추상화된 세대가 그들 내부에서 사회경제적 부담을 골고루 배분하여 그 부담을 총체적으로 짊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세대도 추상화된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마치 미래세대가 그 내부적으로 부담을 골고루 배분하여 이전세대에서 내려온 부담을 총체적으로 짊어질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추상화하여 상정하는 관계로, 현재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계층 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향후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 계층 간의 배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관련된 논의는 전적으로 생략한 채 추상화된 미래세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 판단이 주체는 대개 정부이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은 과학의 이름을 내걸어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부담은 모두 거부되고 나아가 이를 위해 복지지출의 억제나 합리화 등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특정계층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이를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로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경제적 편익과 부담이 계층별로 서로 다르게(그리고 이 서로 다른 것이 대개는 공정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면서) 배분될 때 그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셋째로 정부가 피하고자 하는 부담의 전가라는 개념도 매우 모호하다. 사실상 모든 세대(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면)는 그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언가를 남김으로써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품이 결코 될 수 없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과 관련된 행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그것들이 반드시 부담인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모든 세대는 무언가를 남기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미래세대는 이전세대로부터 부담뿐만 아니라 자산도 물려받을 수 있다. 만일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모두 부담이라고만 가정하고 현 세대에서의 지출감소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 세대가 제도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논리가 현 제도의 운용방식에 변경이 없다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혹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세대와 달리 공공복지지출이 증가하여 보육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공교육의 확대로 교육비가 감소하고 공공주택의 증가로 주택비용이 감소하면 미래세대는 시장임금 중 많은 비중을 보육과 교육, 주거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국민부담률이 지금보다 증가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상승을 미래세대의 기여금 증가로만 연결시키는데 이 역시 현 세대의 삶의 방식을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결과이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상승하면 미래세대는 공적기여금 외에는 사적부양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로는 기여금의 상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현 세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이를 미래에 그대로 투사하여 장기경제전망을 하는 관계로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회투자보다는 적립금 규모를 늘려 기금고갈시점을 늦추려는 대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이런 기금고갈시점 연기 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정부 스스로 시도한 경제전망결과가 제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시도도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행한 장기경제전망 가운데 기금고갈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결론이 나지 않은 전망이 단 한 가지라도 있었는가? 아무리 기금고갈시점을 연시시켜도 정부추계대로라면 언젠가는 또 다시 기금고갈시점이 도래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용을 집합적으로 조달할 것인가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훨씬 지속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의 실현가능성과 가치

정부는 적립금 규모의 증가를 위해 자산운용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산운용공조체계를 갖추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1%p 증가시킬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1.8%p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수익률을 장기에 걸쳐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수익률을 그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1%p 증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김우창, 2014; 이찬진, 2015). 한 추정에 따르면 40년 동안 연평균 1%p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5.7%이며 2%p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0.079%로 거의 현실가능성이 없다(김우창, 2015). 또 미국의 뮤추얼 펀드 중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된 223개 가운데 이 3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p 이상 초과수익을 낸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하였으며, 2%p 이상 초과수익을 낸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창, 2015). 이는 초과수익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위험도 증가한다(이찬진, 2015). 예컨대 수익률이 1%p 증가할 경우 정부 주장대로 기금고갈시점이 9년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손실확률은 무려 10.37%p나 증가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9년 늦추려다 오히려 기금고갈을 앞당길 확률이 더 높다. 게다가 아무리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려 해도 그것이 주가지수나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초과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김우창, 2014).
수익률 증가를 통해 적립금 규모를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통합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회보험의 재정안정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장기재정추계는 추계모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추계모형은 기본적으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인구변수와 거시변수(성장률 등) 및 제도별 특이변수(전역률, 실업률 등)를 양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전망을 하게 된다. 이는 마치 1946년 한국사회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방식을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추계에 투입되는 몇 가지 변수를 양적으로 조정하여 70년 후인 2016년의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것과 같다. 1946년 시점에서는 분단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정치경제적 격변은 고사하고라도 작은 제도적 변화도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이들이 추계모형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2016년의 한국사회 모습을 그려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추계모형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려는 것은 장기전망을 정부,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처에 독점된 진단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의 운영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재정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사회연대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는 항상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전망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장기전망의 목적은 그러한 전망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현행 제도를 그 가정에 맞추어 재단하려는 엉뚱한 처방을 내놓고 있으며, 그 기준은 항상 재정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말로는 장기적 시야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장기적 시야로 바라보아야 할 인구변화나 생산성 증가를 소홀히 취급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는 항상 장기(長期)를 단기화(短期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사회보험의 본질을 재정안정과 맞바꿈으로써 미래의 부정적 전망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이나 제도적 개입의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지만 이것이 30년이나 40년 후에도 지속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재정건전화를 이유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제도적 개입을 차단하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위험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이 재정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는 정부야말로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그것에 내재된 논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전적으로 재정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며, 그것도 대단히 부정적인 재정전망에 기초한 것이고 또 미래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매우 단순한 개념화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살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게끔 사회보험의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전망된 장기추계결과를 사회보험에 부과하고 있다. 또, 장기(長期)를 주기적으로 단기화(短期化)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내세워 재정규율만을 강조함으로써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시적 변화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은 사실상  ‘인구학적 정치’, ‘장기재정추계의 정치’, ‘장기(長期)의 단기화(短期化)의 정치’, ‘미래세대 부담의 정치’라 할만하다.
폴라니(Karl Polanyi)는 사회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변화의 속도와 그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 간의 비율이 사회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폴라니, 2009: 172).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개입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사회변화를 사회구성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계층 간에 공평하게 부담하게끔 조정할 때에만 우리는 사회변화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변화의 내용과 결과까지도 장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하였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간에 연대(連帶, solidarity)를 형성하는 제도이다(피에터스, 2015). 연대 형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재정안정을 위해 연대형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더 필요한 집합적 노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금, 2016/07/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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