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복지동향 2016년 6월호_213호 목차

지역

복지동향 2016년 6월호_213호 목차

익명 (미확인) | 금, 2016/07/01- 17:21

[편집인의글] 2016년 7월_213호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주제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향, 무엇이 문제인가?

 

[기획1]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ㅣ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기획2]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l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획3] 재정건전화, 불안정한 미래의 소환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4]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ㅣ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동향1] 영국 복지 체험기: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국민기초선

김형용 ㅣ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동향2] 복지국가를 위한 20대국회 입법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

 


[복지톡] 좋은 돌봄으로 가기위한 한걸음

인터뷰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패널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배연희(전국요양보호사협회 협회장)
정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생생복지] 서울복지시민연대ㅣ경기복지시민연대ㅣ인천평화복지연대ㅣ전북희망나눔재단


[기명칼럼] 퇴행의 시대, 국가권력에 뒷걸음치지 말아야하는 이유

주은선ㅣ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언제까지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할 것인가? 
-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 요양위원회 결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수가인상 반대한다 -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장기위원회)는 11월 13일 2016년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 가입자단체 전원은 수가 동결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정부 포함 공익위원과 공급기관은 인상을 주장했다. 
 
  가입자 단체가 수가인상에 반대한 이유는 지난해 수가인상의 전제 조건이었던 종사자 인건비가 인상되지 않았고, 재가기관의 재무회계기준 등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었다. 
 
  정부도 처음에는 이런 이유로 수가운영을 보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 수가를 인상해 주도록 한 것은 정부가 제시한 기본방향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전 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계속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위원들조차 부대조건 미이행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기는커녕 또 다시 주먹구구식 수가 인상을 하도록 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공급기관의 이익만을 대변한 공익위원과 공급자단체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는 동의할 수 없다. 더 이상 요양제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앞장서서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노인장기요양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요양위원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수가 인상분은 종사자의 인건비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번 수가 결정은 이전 인상분만큼을 삭감하거나 수가를 동결하여 정부의 제도개선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정부가 과연 열악한 장기요양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몽니부리는 기관을 통제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고 요양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와 재무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노인장기요양법개정안은 재가기관의 실력 저지로 1년 가까이 법사위에 방치되어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이번 요양위원회에서도 새로 바뀐 위원장인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
 
 
2. 주먹구구식 수가인상을 중단하고, 공적기능을 강화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의 보험료와 정부의 재정, 대상자 본인부담금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지급된 급여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도입 당시 시설 공급을 위해 민간기관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시설 및 재무회계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등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사실상 방기했다. 그 결과, 1만 5천 여 개의 기관이 난립하면서 과당 경쟁 및 부당 청구, 종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조차 법적 최저임금을 대신하게 하는 용도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문제도 심각하다. 
 
이제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간 민간에게 맡겨 방치됐던 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공적기능을 정상화 해야 한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의 약속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다. 매년 반복됐던 주먹구구식 수가인상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끝>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화, 2015/11/17- 13:41
1,509
0

대한민국 밖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의 눈길을 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움직임을 ‘세계는 지금’에서 소개합니다.

세계는 지금(11)
영국인들이 제레미 코빈을 좋아하는 이유?

좌파 공화주의자, 반왕정주의자, 급진주의자, 강성 좌파, 신념에 투철한 자, 구식 좌파, 반전주의자, 공산주의자.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올해 영국 노동당의 당수가 된 제레미 코빈에 대한 수식어들입니다. 영국 노동당에서도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한 진보적 인물이 당수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cobin-3-400-300

Facebook © 2015

사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국 노동당은 80년대에 국유화 등의 강경 사회주의 노선을 지속하다가 대처에게 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지요. 그러다가 97년 토니 블레어가 중도노선인 ‘제 3의 길’을 제시하며 정권을 되찾게 됩니다. 이후 13년간 노동당 정부가 통치하다가 지난 2010년 선거에서 패배해 보수당이 집권하게 됩니다. 노동당에서는 선거 패배 이후 토니 블레어의 계승자라고 할 수 있는 데이비드 밀리반드의 당수 선출이 유력했지만, 이변이 일어납니다. 당내에서 좌파로 간주되던 동생 에드워드 밀리반드가 노조의 지지를 받아 출마했는데 처음엔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속도로 형을 추격하더니 결국은 1.3% 차로 승리했습니다. 별명이 ‘레드 에드(Red Ed)’였으니, 노동당으로선 이 때 이미 상당히 진보색체를 강화한 셈입니다. 하지만 노동당이 올해 총선에서도 보수당에 패배하면서 에드워드 밀리반드는 당수직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선거에서 제레미 코빈이 노동당 당수로 선출되었습니다.

cobin-400-300

Facebook © 2015

무명 좌파 의원에서 노동당 당수로
코빈의 승리는 에드 밀리반드의 승리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습니다. 에드 밀리반드는 당내에서 좌파로 분류되면서도 대체로 주류에 속한 반면, 코빈은 철저한 비주류였기 때문입니다. 후보 등록을 위해서 35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등록 직전까지도 15명에 불과해서 출마를 아예 못할 뻔 했습니다. 선거 흥행을 위해서 좌파 후보도 하나쯤 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코빈을 별로 지지하지도 않는 의원 20명이 서명을 해 주어서 간신히 출마했지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 크게 후회를 했다고도 합니다.

코빈은 노골적으로 사회주의자를 표방하고, 500번 넘게 당의 입장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쟁도 반대했지요. 제 3의 길 노선에 대해서는 줄곧 비판적이었습니다. 군주국인 영국에서 왕정 페지론자이기도 합니다. 여왕과의 첫 공식 대면에서 무릎을 꿇지 않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레미 코빈의 등장으로 노동당은 중도 노선에서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공약도 적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수당에서 3배나 오른 대학등록금의 철폐, 완전 민영화된 철도의 공영화, NHS(국가무상의료시스템) 민영화 중단, 에너지 산업 공영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그가 구성한 그림자내각(쉐도우캐비넷-집권후의 장관등를 사전에 임명하는 제도)도 화제입니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총 31명 중 16명이 여성인데요, 여전히 내무/외무 장관 등 주요 직책이 남성이라는 비판에, 코빈은 우리 내각에서는 교육과 복지가 주요 직책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제레미 코빈 열풍의 대강입니다. 영국 노동당이 진보적 입장을 강화하고 있고, 당내에서 철저하게 비주류였던 한 무명의 좌파 의원이 당원과 일반인 참가자의 지지에 힘입어 당수로 선출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까요?

cobin-400-282

Facebook © 2015

수수한 옆짚 아저씨의 친절한 정치
민주주의 선진국이고 제법 심각하기도 한 영국인들에게 제레미 코빈에 대해 물으면 ‘그의 정책이 진보적이라서 좋아한다’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코빈은 누구의 말도 잘 들어준다’, ‘격의없이 사람들과 이야기 한다’, ‘그는 약속한 것을 지킬 것 같은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노선에 앞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신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 스타일도 꽤나 충격적입니다. 논쟁의 전통이 강한 영국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토론과 연설 교육에 중요하고, 대학에는 전문적인 클럽이 있습니다. 정치인을 꿈꾸는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를 접하지요.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와 몸짓, 상대를 적절히 비꼬는 풍자,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표현들을 여기에서 습득합니다. 잘 만들어진 한 명의 배우처럼 말이지요. 코빈은 달랐습니다. 그의 연설은 언제나 참 차분합니다. 수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옆 집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그는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며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cobin2-400-300

Facebook © 2015

코빈은 또 수수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입고 나온 그의 자켓은 허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가 초선의원이던 시절에, 보수당 소속의 한 의원은 코빈이 누추한 차림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했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례한 요구이기도 한데, 코빈은 ‘의회는 패션쇼장이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대꾸했을 뿐이죠. 지금도 이런 서민적인 옷차림과 온화한 태도는 많은 호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노동당 연례 컨퍼런스에서 그는 특이한 연설을 하나 합니다. 노동당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한 대목을 옮겨볼까 합니다.

인신공격에 지친 시민들을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 해야 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당수 선거에서 이것을 대해 누차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개인적 비난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십시오. 동의하든 안하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쟁하십시오. 나는 어떠한 무례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사회를 보살필 수 있는 더 친절한 정치(kinder politics)를 의망합니다. 모든 당원들에게 당부합니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마십시오. 인터넷 공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정치로 다시 가져옵시다.” (제레미 코빈의 동영상 보기 ☞클릭)

영국에서는 제레미 코빈이, 미국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변화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의 노선 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그 이야기는 그만하자”며 덮어버린 샌더스, “누구에게든 인신공격을 하지 말라”는 코빈을 보면서, 한국의 진보가 배워야 할 것은 정치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존하는 정치를 비꼬고 비난하는 것만큼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것도 없고, 정치 혐오보다 진보에게 더 해로운 것도 없으니 말입니다.

글_이관후 (연구조정위원 / [email protected])

월, 2015/11/23- 14:34
589
0

1. 2015년 9월 16일, 영국 의회

매주 수요일이면, 영국 하원에서는 야당 대표가 총리에게 질의를 하는 “총리 질의응답’(PMQS Prime Minister’s Questions) 시간이 있다. 질문 수는 6개로 영국 의회 정치에서 오래된 전통이다. 2015년 9월 16일, 질의에 나선 이는 노동당 대표로 당선된 제레미 코빈이었다. 그의 첫 PMQS 질의였다.

이 날은 돌풍을 일으키며 압도적인 지지율로 노동당 대표에 당선된 ‘강성 좌파’코빈과 캐머런 총리와의 첫 대결이었다. 기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코빈이 총리에게 날선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뭔가 격돌의 현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 ‘(캐머런) 총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려 4만 건의 답장을 받았습니다
(먼저) 2만 5천명이 이 나라의 주택 위기에 대해 이메일 답장을 주셨고
그 가운데 마리라는 여성의 질문을 대신 묻겠습니다
– 제레미 코빈의 총리 질의응답 발언 중

▲ 2015년 9월 12일 노동당 대표 당선 후 제레미 코빈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 2015년 9월 12일 노동당 대표 당선 후 제레미 코빈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가 노동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코빈은 첫 PMQS 준비를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캐머런 총리에게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이냐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후 4만 건의 답장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답장을 골라, 대신 읽어나가는 방식을 취했다. 수많은 지지자들이 보내온 주택공급 부족에 관한 질문, 세금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이메일 답신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것이다. ‘대중의 목소리를 듣고 전하라’는 코빈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 1983년, 런던 이즐링턴

제레미 코빈은 전국공무원노조 생활을 거쳐 런던 지방의원으로 일한 뒤 1983년 33살에 런던 북부지역 이즐링턴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는 이후 이즐링턴 지역에서 8선을 하며 32년 동안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 제레미 코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로 출근하는 등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 제레미 코빈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주로 자전거로 출근하는 등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하다.

‘채식주의자’, ‘자전거족’, ‘평화주의자’,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며 채식을 즐겨 먹는 그에게는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 가운데 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는 ‘아웃사이더’ 일 것이다.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 집권이후 보수당을 닮아 점차 보수화되고 있는 노동당의 주류노선에 맞서 원내 투표에서 500차례 이상 반대표를 던진 탓이다.

1983년 33살에 처음 하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30여 년 동안 그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지역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었다. 노동당의 대표가 된 지금까지도 그는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금도 지역구 주민과의 한달 치 대화 일정이 빼곡히 잡혀 있다.

지역구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돕고 ,
그도 지역 주민들을 도와줬죠
누구든지 말만 해봐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피부색에 상관없이 그는 발 벗고 나서줘요
– 런던 이즐링턴 제레미 코빈 지역구 주민

3. 2015년 10월 7일 맨체스터

영국 보수당의 전당대회가 열렸던 맨체스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1948년 시작된 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NHS(국민건강보험)를 일부 민영화하려는 보수당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영국 전역에서 모여든 수만 명의 시민들은 보수당 정부의 긴축 재정과 복지 삭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1948년 시작된 영국의 무상의료체계인 NHS에 대한 영국인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개막식에서 세계인들에게 자랑할 정도였다.

▲ 지난 10월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NHS)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 지난 10월 7일 영국 맨체스터에서는 국민건강보험(NHS)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

캐머런 보수당이 추진하고 있는 긴축재정은 영국의 시민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대중들의 현실에 코빈은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솔직하고 직설적인’ 목소리로 대중을 적극 대변했다.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지출을 늘리겠다고 선언했고, 해마다 오르는 요금 인상의 해결 방법으로 철도와 에너지의 재공영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4. 2015년 10월, 런던 서삼웅씨 가정

런던 교외에서 운수업을 하고 있는 서삼웅 씨, 그는 30년 전 영국에 유학 왔다가 영국인 아내를 만나 결혼한 뒤 런던에 정착했다. 그는 런던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수입에 비해 비싸진 물가 때문에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막내 딸 취업이 걱정이다. 케이 팝을 좋아한다는 막내 딸 현아(재스민 서)씨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했다. 하지만 현재 직장은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약 30곳에 입사 지원을 했지만 아직 한 군데에서도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한다.

▲ 영국에서 30여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서삼웅 씨.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의 가족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제레미 코빈 열풍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 영국에서 30여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서삼웅 씨. 정치에 관심이 없던 그의 가족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제레미 코빈 열풍으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 지난 2010년에는 대학등록금을 최대 3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등록금인상법안이 통과됐다. 영국의 상당수 대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많게는 우리 돈으로 1억 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된다. 값비싼 등록금에, 취업난까지 영국의 젊은이들의 삶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아가 최근 부쩍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한다. 빚으로 대학을 다니고 졸업 후에는 또 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하는 젊은이들에게 코빈이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졸업 후에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지금 영국 (보수당)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노동당은 반대합니다.
– 제레미 코빈 연설 중

현아 또래의 20대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다시 갖게 만든 것도 제레미 코빈이 만들어 낸 중요한 현상 중 하나다. 코빈이 노동당 대표 경선에 나선 이후 젊은 층의 노동당 가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한다.

5. 59.5%의 압도적 지지율, 코빈과 노동당은 성공할까?

30년 비주류 아웃사이더였던 제레미 코빈의 정책은 좌편향에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그러나 영국 노동당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를 선택했다.

세계 신자유주의 중심국가인 영국에서 코빈의 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코빈의 신드롬은 단순히 ‘현상’으로 그치지 않고 영국 사회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코빈 정치 열풍으로 한창 뜨거운 영국을 <목격자들>이 현장 취재했다.


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김근라
연출 : 서재권, 장정훈

월, 2015/10/26- 07:05
574
0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0년, 진단과 개혁과제

 

이미진 | 건국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들어가며

2008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올해로 제도 시행 10년을 맞이하였다. 제도 도입은 대상자 확대와 돌봄의 탈가족화라는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종사자들의 저임금 착취에 의존한 저비용 구조, 민간공급에 의존한 전달체계 문제로 인한 공공성 실종, 이로 인한 폐해인 노인학대, 방치, 종사자 인권침해, 서비스 단절과 분절, 비연속성, 그리고 느슨한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의 부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한 대책위가 구성되기에 이르렀고, 학계에서도 “공공성”의 문제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핵심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고 진단 내리고 있다(석재은, 2017). 흥미로운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문제점에 대해 적어도 학계에서는 대체로 합의된 견해를 표출하고 있고, 공공성 강화의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국공립 공급기관의 신설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국공립 공급기관의 확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혁이라는 대장정의 시발점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난 10년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어떤 주요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현황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급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 국민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제도 도입인 2008년에는 1-3등급만 급여대상자격을 획득하였으나 그 이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기준점수를 하향화하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추가함으로써 현재는 1-5등급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급여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예: 도서벽지에 거주하여 공급기관이 부재할 경우 등)에 한해 가족요양비(월 15만 원) 등의 현금급여를 제공한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시켜 신체활동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며,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가 포함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노인 중 등급인정자는 7.0%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제도 도입 초기 2008년 4.2%와 비교해 1.67배 증가한 것이며(<표 1-1> 참조), 등급판정 대상자 중 인정자 비율은 74.2%에 달한다. 등급인정자의 약 80%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비중은 각각 65.6%, 34.5%에 달한다(석재은, 2017).

 

 

2016년 말 장기요양기관은 총 19,398개소로 재가기관은 14,211개소, 노인요양시설(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은 5,187개소가 있다. 2008년 재가기관은 3,762개소, 노인요양시설은 1,700개소이었고, 2008-2016년에 재가기관은 3.78배, 노인요양시설은 2.21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방문요양시설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데 2008년 6월 1,857개소에서 11,072개소로 5.96배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등급인정자의 증가에 비해 공급기관의 증가가 가파르게 진행되었고 이는 공급과잉, 과당 경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급여대상자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이르는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책임으로 되어 있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요율은 2008년 4.08%(세대당 보험료의 평균 2,586원)에서 2010년 6.55%로 인상한 후 동일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2015년 세대당 보험료의 평균은 5,869원). 2015년도 수입은 4조 3,884억 원이고, 지출은 4조 3,139억 원이 소요되었다. 2008년 누적 수지(이월금+누적준비금 적립금)는 3,141억 원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2015년에는 2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20%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나,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08년을 제외하고는 20%에 미달하는 금액(2013년에는 18%)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일반 노인의 본인부담률의 경우 시설은 20%, 재가는 15%이며, 수급자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건강보험 하위 10%이하인 자, 농어촌은 하위 15%인 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50% 경감해 주고 있다.

 

문제점 진단

등급판정의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

제도 도입시 중증노인으로 급여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급여대상자를 확대하였다. 지속적인 대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의 공정성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했다는 점에서 등급판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된다(<표 1> 참조).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지속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판정도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리나라 노인의 등급인정자는 독일의 약 85% 수준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약 93%수준으로 나타나, 등급판정의 기준 자체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즉 낮은 등급 인정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윤경, 2015).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는 요양병원 입원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장기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만을 선별(즉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킴)하는 기능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201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요양병원 입원자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자의 47.2%는 치료가 아닌 “요양”이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종률 외(2009)의 연구에서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10-30%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상의 형평성 문제 역시 제도 도입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 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 농촌지역 중 단기보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시군구는 137개, 방문간호시설이 없는 시군구는 59개소나 된다(맹진영·이용재, 2017). 2008년 대비 2016년 재가시설의 증감을 보면 노인인구 1천 명당 주야간보호(126.7%), 방문목욕(126.3%), 방문요양(91%)은 증가한 반면 방문간호(33.3%), 단기보호(76.9%)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맹진영·이용재, 2017).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등 원거리에 있는 시설에 입소함으로써 가족방문이 어려워지고 이는 노인의 삶의 질 저하, 가족에 의한 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빈도 감소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치매의 특성상 “인지”기능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5등급 노인에만 한정시킬 필요는 없으며(즉 1-4등급 중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에게도 인지활동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들 노인은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한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치매노인 가족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방문요양이 노인 중심이 아닌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방문요양보다는 주야간보호나 다른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매특별등급 노인에게 가사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가 불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치매특별등급노인이 인지활동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문요양서비스와 유사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다.

 

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난주(2013)의 연구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강보험료 1분위에 속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대비 장기요양 본인일부 부담금 지출비율이 재가급여 이용자는 15.7%, 시설급여 이용자는 40.0%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및 개인소유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공공성 실종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관의 수익추구가 아닌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실질적인 공공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이 민간영리부문에 의존하거나 공급체계의 시장화 전략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석재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국공립(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설은 2.0%, 재가는 0.6%에 그치고 있는 반면, 민간 비영리는 시설이 27.1%, 재가는 15.3%이며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공립이 압도적인 스웨덴(시설은 89.0%, 재가는 93.0%)이나 민영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영국(국공립 시설: 19.2%, 재가: 32.4%)이나 독일(국공립 시설: 8.2%, 재가: 18.0%)과 비교하여도 민간 영리 부문이 과도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재가에서 더욱 심각한데, 재가서비스 기관은 1개소당 평균 이용자수가 25명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표준모형인 평균 이용자 수 40명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재가서비스기관 중 약 30%는 폐업과 설치를 반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석재은, 2017). 특히 폐업과 설치 신고의 반복이 장기요양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의 수가 4,620개에 이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다.

 

열악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여러 가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5년 기준으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월 188시간 근무할 경우 평균 115만원을,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월 88시간 근무에 평균 64만원을 받아 저임금 일자리의 전형을 보여준다(이건복, 2017).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노인요양시설은 6,117원, 재가는 7,272원으로 가사도우미 시급인 1만원 수준에도 미달함을 알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87.6%가 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지만 재가시설 요양보호사는 이 비율이 42.2%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불안정성이 매우 높다(이정석, 2015).

 

이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경력 미인정,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 노인과 가족으로터 받는 성추행·성폭력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 사회보험 및 퇴직금의 사각지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비현실적인 적용 등(이건복, 2017)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잦은 이직, 양질의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느슨한 규제와 감독 미흡으로 인한 폐해

혼탁한 장기요양시설 시장에 대한 규제·감독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시설 및 인력의 국가 최소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누구나 쉽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제도 도입 이후 기관들의 수급자 유인·알선, 허위·부당청구, 입소 거부 등의 불법 운영 사례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공단의 관리감독은 미흡한 상태이다. 이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현재 인력으로는 2만 여개가 넘는 장기요양시설의 불법 운영사례를 제대로 감독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행정처분과 지정취소의 권한이 지자체와 공단으로 이원화되고 있어 공단의 조치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한 것임을 인지한 경우에도 시설폐쇄 등으로 인한 전원 조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노인학대를 묵인, 방조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이는 담당 공무원의 인권 감수성이 떨어지고 도덕적·윤리적 책무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폐업에 따른 절차, 이에 대한 매뉴얼의 부재, 폐업 후 대책의 부재 등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석재은(2017)의 지적처럼 장기요양시설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지지만 운영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폐업과 같은 가혹한 처벌만 존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예: 전원조치할 시설의 부재) 재정적인 책임이 없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책임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불법적인 운영 역시 제도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 서비스 기관의 담합이나 부당청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부정수급액은 385억 4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인 장기요양보험재정이 누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석재은, 2017)1). 또한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편법적인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규정 위반으로 장기요양기관 취소로 폐쇄처분을 받는 기관이 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부에서는 서비스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시설평가를 2009년부터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시설평가는 최소한의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적절한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를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혁과제 및 대안 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점에는 거의 누구나 동의하는 양상을 띤다. 개혁의 청사진은 공공성 강화 전략을 통해 노인에게는 좋은 돌봄을, 종사자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나이들어가기(aging in place)’라는 노인복지이념을 달성하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의 입소는 최대한 자제·지연시키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이웃, 자원봉사자 등의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재가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자마다 공공성의 개념이나 그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혁과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

 

첫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시장화를 제어하기 위해 국공립과 민간 비영리 부문을 확대하고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개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 확대를 고려하고 여섯째,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노인장기요양공공성강화를위한공대위

 

첫 번째 개혁과제는 공공성 강화의 핵심적인 전략으로 국공립시설의 비중 확대는 필자를 포함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소수의 연구자만이 주장해 온 대안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 기금 등을 활용하여 국공립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하고, 사회서비스 공단과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관계 설정, 사회서비스 공단의 정체성 및 기능의 명확화, 민간시설의 저항 및 시설의 폐업 등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의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설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단독 서비스 기관을 준공공의 중규모 이상의 통합재가서비스 기관 중심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민간 영리 비중을 낮추는 정책(다시 말해 민간 비영리 비중의 확대) 또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는 과제는 먼저 진입에 대한 규제 강화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시설 및 인력배치기준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 노인학대 및 방치의 구조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시설에 한정해서 장기요양시설 설치/지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건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별 수급계획 수립 및 수량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을 적극 확대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영국의 시설 폐업조치에 대한 6단계적 접근(전용호, 2017)을 벤치마킹하여 시설의 문제 발생시 기관에서 이를 정정하고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시간과 단계별 절차를 제시해야 한다. 단계별 절차에 따라 지자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도 시설의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폐업과 같은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일정 비율을 단기보호나 응급침상으로 지정하여 노인학대로 인한 폐쇄조치에도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배치기준의 탄력적 기준 허용과 일정 수준의 공실도 감안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라는 정책이 맞물려 시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좋은 돌봄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소통,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인력, 그 중에서도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석재은(2017)의 제안처럼 서비스의 공급방식과 재가서비스의 수가체계의 전면적 개편 등과 같은 제도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석재은(2017)의 주장처럼 현재와 같이 시간별 수가제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재가 요양보호사의 직업 안정성 제고, 생활임금 보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으로 서비스 공급기관을 재편하고 회원제 통합재가서비스 급여에 대응하는 수가체계를 개발함으로써 재가시설에서 정규직 비중을 높이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이탈을 막고,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토록 해야 한다. 이는 또한 이용 노인에게 탄력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노인보다 가족의 욕구에 초점을 맞춘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의 편중 현상을 지양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향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시간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 공적인 교육기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

 

넷째, 노인 및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의 통합화, 연계, 연속성 보장, 예방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치매특별등급 노인은 인지활동형 서비스만 이용하게 하거나 돌봄종합서비스를 양자택일하게 되어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의 종류를 보다 다양화시키고(단기간병서비스, 영양, 재활, 이동지원서비스 등), 재가서비스와 주거지원서비스(예: 호텔서비스만 제공하는 주거지원서비스)를 결합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단기간병, 재활, 영양, 이동지원(교통편의)서비스는 노인 건강을 개선, 유지시키고 만성질환을 관리, 예방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시급한 서비스이다. 이와 맞물려 필요한 서비스의 선택을 이용자에게(특히 가족) 맡기기보다 노인 맞춤형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 선별성을 제고하고 노인 돌봄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유사, 중복 서비스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유사한 서비스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을 제외한 일반 노인의 경우 100% 본인 부담을 해야 하기에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외의 다른 재가서비스 역시 소득기준이나 독거노인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일반노인,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장기요양의 대상자 확대를 통해 노인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기존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통한 대상자 확대 등의 정책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대상자 확대 및 유사 서비스의 중복, 정리는 분절화되고 파편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과제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판정도구의 선별성을 기하기 위해 장기요양등급인정자 중 요양병원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책 강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이 노인요양시설에 비해 경제적으로 비용이 절감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혁하는 작업 역시 필수적이다.


여섯 번째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경감방안은 다양한 안들이 제시되고 있다(권진희 외, 2014). 감경대상자 수를 확대하는 방안, 감경률을 차등화하는 방안,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다. 시설급여 대신 재가급여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자는 재가급여 본인 일부부담률을 인하하는 방안을 가장 선호한다. 다만 이 안이 이용자들에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고 혜택을 받은 이용자의 수가 크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24시간 수차례(스웨덴처럼 7회까지) 방문요양 이용이 가능하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의 조합(mix)이 가능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설에 노인을 입소시키지 않고 재가에서 노인돌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절감시켜야 할 것이다.

 

 

마무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특히 재정적인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앞서 열거한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보험수가의 인상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이견이 가장 첨예한 부분은 재정일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재정전망에 의하면 2060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인정을 받는 비율은 11.9%로 2015년에 비해 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4.5배 증가하고(2015년 468천 명에서 2,090천 명) 재정지출은 2060년 최소 45.8조 원에서 최대 98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이호용·문용필, 2017). 2015년 대비 최소 10.8배에서 최대 23.1배 증가하는 것으로 GDP 대비 0.69%에서 1.47%에 달하는 수치이다. 증가추세만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며, 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2008년 OECD의 장기요양보장제도 지출비중이 GDP 대비 평균 1.5%로 나타나고 대부분 노인인구비율이 20% 내외인데,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2.5%로 그 2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비교해 본다면 과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느낄 만큼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필자는 의문스럽다. 걱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필자는 우리사회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인구의 40%를 넘는 노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위해 GDP의 1.47%(그것도 최대 수치임)도 지출하지 못한다면 과연 경제성장은 왜 하는 것이고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은 왜 하는 것인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가가 지출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노인돌봄도 제공하지 못하는 국가는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1) 물론 부정수급액 전체가 불법적인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불법운영의 대부분이 인력배치기준 위반인데, 인력배치기준을 악의적으로 어기지 않은 경우(예: 직원이 갑자기 이직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등) 또한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다 추정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2) 석재은(2017)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구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생산해 내기 어렵고,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적인 노인주거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점에 착안하여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문헌>

권진희 외. 2014.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연구. 서울: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맹진영·이용재. 2017.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별 분포의 불평등과 변화. 노인복지연구, 72(2), 85-112.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 국회토론회 자료집.

이윤경.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선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대상자 선정도구를 기준으로. 사회복지정책, 42(3), 271-292.

이정석. 20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와 처우개선정책 방향. 한국노인복지학회 국제추계학술대회 자료집.

이호용·문용필. 2017.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사회보장연구, 33(2), 129-151.

윤종률 외. 2009. 노인의료비 절감 및 효율적 노인보건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노인요양병원 현황 및 문제점 – 노인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개선방안 -. 국회위원간담회 자료집.

전용호. 2016. 최근 영국 장기요양시장의 감독방안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노인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일, 2017/10/01- 17:47
562
0

 

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보험 강화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정부는 12/22(화) 국무회의에서 두루누리사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 유도효과가 미흡하다며 사회보험의 신규 가입의 경우 보험료의 60%, 기존 가입자에게는 40%를 지원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현행 사업은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의 구분 없이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신규 가입과 기존 가입자 간 차등지원이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존 가입자가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 축소는 제도 전반의 축소라는 사실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100%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지만, 공약을 이행하기는커녕 집권 4년을 앞두고 현행 사업의 지원대상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10%p 삭감했다. 두루누리사업의 개선을 통해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이유는 없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신규 가입이 확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신규 가입자에게 많은 지원을 줄 수 있으나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이유는 예산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 관련 예산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면 다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만 한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일자리」 분야 예산안 브리핑 참고자료: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그 정확한 내역을 알 수는 없으나 두루누리사업의 규모는 신규 가입에 대한 지원 확대와 건설업 적용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2015년 5,793억 원에서 2016년 5,202억 원으로 600억 원 가량 삭감되었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 자체를 홍보하거나 근로감독 과정에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현행 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지원하는데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회보험 모두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노동자의 부담을 해소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의 최소한을 후퇴시키고 있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후퇴는 정부·여당의 실업급여 후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시행령 의결과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모두 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생색내지만 결국에는 제도 안팎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빈곤으로 내몰려고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박근혜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사회안전망의 후퇴임을 분명히 한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근본적인 대안을 다시 논의하고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수, 2015/12/23- 09:47
5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