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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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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00:48

국제앰네스티, 2018년 인권현황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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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7/22, 참여연대가 소속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약칭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부재 없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인권위원장대응연석회의>는 이성호 내정자 측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활동과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질의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정자께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일을 해왔는지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내정자께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장이라는 지위가 한국의 인권상황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기에 공개적으로 질문합니다.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성소수자인권 등 소수자분야 인권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5/07/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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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과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통해, 염소 등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독립적 전문가 집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되면서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전쟁범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희망이 생겨났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염소가스 등의 화학무기 공격은 시리아 민간인들에게 죽음과 고통, 공포를 안겼다. 이번 결의안으로 시리아 분쟁이라는 어둠 속에 그토록 갈망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번 결의안이 적절히 시행된다면, 시리아에서 매일같이 자행되는 수많은 전쟁범죄에 대한 불처벌의 악순환을 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사태가 발발한 이후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 수백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인도법상 금지되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이러한 화학무기 공격의 책임자를 가려낼 합동조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상술하고 있다. 또한 분쟁의 모든 당사자들은 공격 장소 및 관련자, 관련 정보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등 합동조사기구의 활동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분쟁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하는 이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회원국들도 의견을 함께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시리아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는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결의안 내용에 불응할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시리아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의안을 보완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다.

화학무기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2011년 3월 이후 시리아 전역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이번 결의안은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범죄 중 단 한 가지 종류에만 범위를 한정한다. 그러나 시리아에서는 화학무기 공격 이외에도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로 매일 수천여 명 이상이 계속해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Syria: UN resolution on chemical weapons a vital step towards justice for war crimes

A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passed today, paving the way for establishing an independent team of experts to identify the perpetrators of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offers hope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in Syria, said Amnesty International.

“Chlorine and other chemical weapon attacks have brought death, anguish and terror to the civilian population in Syria. This resolution offers a much needed ray of hope in the darkness that presides over this conflict. If properly implemented, it could offer an opportunity to break the cycle of impunity for the countless war crimes being committed on a daily basis there,”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Hundreds of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since the crisis in Syria began more than four years ago.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s prohibi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resolution details steps needed to create a Joint Investigative Mechanism to identify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It stipulates that all parties to the conflict would have an obligation to cooperate with it fully, including by granting full access to locations, individuals and relevant materials.

The fact that UN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including Russia which has blocked previous resolutions pushing for accountability in Syria, came together demonstrates how they can and should unite to help end the suffering of civilians in the Syrian catastrophe.

However, the resolution stops short of specifying how individuals should be held to account or how the terms of the resolution would be enforced in the event of non-complianc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UN Security Council to expand on this resolution by referring the situation in Syria to the Prosecutor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ose killed and injured in chemical weapons attacks in Syria represent just a fraction of the casualties across the country since March 2011.

“The narrow scope of this resolution focuses only on one category of horrific crimes being committed in Syria, when thousands more continue to suffer on a daily basis as a result of other abuses includ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said Said Boumedouha.


월, 2015/08/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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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웰지 외곽 말로(Malo)호수에서 여성들이 채굴한 광물을 씻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코웰지 외곽 말로(Malo)호수에서 여성들이 채굴한 광물을 씻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스마트폰, 차량용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영문 보고서/국문 요약보고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매장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최첨단 기술을 홍보하는 것과, 돌더미를 지고 다니는 어린이들, 직접 판 탄광에서 장기적인 폐질환을 감수하며 일하는 광부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 엠마누엘 움풀라, 아프리워치(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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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해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쓰이는 기본적인 광물을 채광하는 것은 광부들에게 부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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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엘엔에프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비재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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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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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아동노동 착취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채굴된 코발트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xposed: Child labour behind smart phone and electric car batteries

Major electronics brands, including Apple, Samsung and Sony, are failing to do basic checks to ensure that cobalt mined by child labourers has not been used in their produ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traces the sale of cobalt, used in lithium-ion batteries, from mines where children as young as seven and adults work in perilous conditions.

“The glamourous shop displays and marketing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re a stark contrast to the children carrying bags of rocks, and miners in narrow manmade tunnels risking permanent lung damage,” said Mark Dummett, Business &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people enjoy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but rarely ask how they are made. It is high time the big brands took some responsibility for the mining of the raw materials that make their lucrative products.”

The report documents how traders buy cobalt from areas where child labour is rife and sell it to Congo Dongfang Mining (CDM), a wholly-owned subsidiary of 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 (Huayou Cobalt).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uses investor documents to show how Huayou Cobalt and its subsidiary CDM process the cobalt before selling it to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in China and South Korea. In turn, they sell to battery makers who claim to supply technology and car companies, including Apple, Microsoft, Samsung, Sony, Daimler and Volkswagen.

Amnesty International contacted 16 multinationals who were listed as customers of the battery manufacturers listed as sourcing processed ore from Huayou Cobalt. One company admitted the connection, while four were unable to say for certain whether they were buying cobalt from the DRC or Huayou Cobalt. Six said they were investigating the claims. Five denied sourcing cobalt from via Huayou Cobalt, though they are listed as customers in the company documents of battery manufacturers. Two multinationals denied sourcing cobalt from DRC.

Crucially, none provided enough details to independently verify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came from.

“It is a major paradox of the digital era that some of the world’s richest, most innovative companies are able to market incredibly sophisticated devices without being required to show where they source raw materials for their components,” said Emmanuel Umpula, Afrewatch (Africa Resources Watch) Executive Director.

“The abuses in mines remain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because in today’s global marketplace consumers have no idea about the conditions at the mine, factory, and assembly line. We found that traders are buying cobalt without asking questions about how and where it was mined.”

Fatal mines and child labour

The DRC produces at least 50% of the world’s cobalt. One of the largest mineral processors in the country is Huayou Cobalt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gets more than 40% of its cobalt from DRC.

Miners working in areas from which CDM buys cobalt face the risk of long-term health damage and a high risk of fatal accidents. At least 80 artisanal died underground miners in southern DRC between September 2014 and December 2015 alone. The true figure is unknown as many accidents go unrecorded and bodies are left buried in the rubbl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he vast majority of miners spend long hours every day working with cobalt without the most basic of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gloves, work clothes or facemasks to protect them from lung or skin disease.

Childre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orked for up to 12 hours a day in the mines, carrying heavy loads to earn between one and two dollars a day. In 2014 approximately 40,000 children worked in mines across southern DRC, many of them mining cobalt, according to UNICEF.

Paul, a 14-year-old orphan, started mining at the age of 12. He told researchers that prolonged time underground made him constantly ill:

“I would spend 24 hours down in the tunnels. I arrived in the morning and would leave the following morning … I had to relieve myself down in the tunnels … My foster mother planned to send me to school, but my foster father was against it, he exploited me by making me work in the mine.”

“The dangers to health and safety make mining one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mpanies whose global profits total $125 billion cannot credibly claim that they are unable to check where key minerals in their productions come from,” said Mark Dummett.

“Mining the basic materials that power an electric car or a smartphone should be a source of prosperity for miners in DRC. The reality is that it is a back-breaking life of misery for almost no money. Big brands have the power to change this.”

Following the supply chain – corporate shame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researchers spoke to 87 current and former cobalt miners, 17 of them children, from five mine sites in southern DRC in April and May 2015. They also interviewed 18 cobalt traders and followed vehicles of miners and traders as they carried cobalt ore from mines to markets where larger companies buy the ore. The largest of them is Huayou Cobalt’s Congolese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supplies cobalt to three lithium-ion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ingbo Shanshan and Tianjin Bamo from China and L&F Materials from South Korea. Thes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bought more than US$90 million worth of cobalt from Huayou Cobalt in 2013.

Amnesty International then contacted 16 multinational consumer brands listed as direct or indirect customers of th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one said they had been in touch with Huayou Cobalt or traced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had come from prior to Amnesty International’s contact.

The report shows that companies along the cobalt supply chain are failing to address human rights risks arising in their supply chain.

Today there is no regulation of the global cobalt market. Cobalt does not fall under existing “conflict minerals” rules in the USA, which cover gold, coltan/tantalum, tin and tungsten mined in DRC.

“Many of these multinationals say they hav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child labour. But this promise is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when the companies are not investigating their suppliers. Their claim is simply not credible,” said Mark Dummett.

“Without laws that require companies to check and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where they source minerals and their suppliers, companies can continue to benefit from human rights abuses. Governments must put an end to this lack of transparency, which allows companies to profit from misery.”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are calling on multinational companies who use lithium-ion batteries in their products to conduct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vestigate whether the cobalt is extracted under hazardous conditions or with child labour, and be more transparent about their suppliers.

The organizations are also calling on China to require Chinese extractive companies operating overseas to investigate their supply chains and addres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operations. The organizations say Huayou Cobalt should confirm who is involved in mining and trading its cobalt (and where) and make sure it is not buying cobalt mined by child labour or in dangerous conditions.

“Companies must not simply discontinue a trading relationship with a supplier or embargo DRC cobalt once human rights risk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pply chain. They must take remedial action on the harm suffered by people whose human rights were abused,” said Mark Dummett.


화, 2016/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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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초심을 발판 삼아 성장과 확장을 꾀하다

 

 

청소년 기본권 찾기 프로젝트 '청기와'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 청소년 인권에 대해 의미 있는 화두를 던지며 공론의 장을 일궈온 청기와를 만났다. ‘소년 본권 찾기의 줄임말에 열화와 같은 함성소리 ~!’를 붙여 명명한 청기와는 정체성을 명확히 품고 있는 그 이름만큼이나 수년 째 또렷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단체다.

 


<청소년 인권공부모임> 중인 청소년들 

 


청소년 참정권을 테마로 한 청기와 인권 공부모임 두 번째 시간. 한적한 골목 안에 위치한 카페 세미나 룸에 하나 둘 모여든 십여 명의 참석자들은 20대 초반, 청소년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주를 이뤘다.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인 만큼 주 타깃 층이 모인 셈이다.


공부든 토론이든, 어색한 공기의 흐름부터 깨야 원활히 흘러가는 법. 참석자들끼리 21조로 짝을 이뤄 상대방을 간단히 인터뷰한 뒤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자 마냥 견고하던 얼음이 서서히 녹아내렸다.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초청강사인 청소년 인권 활동가 검은빛의 발제로 해외 청소년들의 자발적 정치활동사를 짚어봤다. 2002년 세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름을 알린 독일 녹색당의 안나 뤼어만(당시 19)을 비롯, 선거권만이 아닌 피선거권까지 18세부터 부여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을 훑었다.


이어진 ‘18세 선거권 하향조정에 대한 자유 토론에선 이르다는 의견부터 당연한 권리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생각들이 오갔다. 청소년 참정권을 인권의 시각으로 처음 접근한 이도 있었고, 기존에 품고 있던 생각과 오랜 고민을 꺼내드는 이도 있었다. 청소년과 인권을 중심에 둔 생각 나눔은 이른바 열공모드로 익어갔다.

 



참정권으로 시작, 인권 전반을 아우르다

 

 



청기와의 역사는 201212 청소년 참정권을 주제로 개최됐던 토론회 선거권 없이 선거를 말하다로부터 시작한다. 당시, 토론회 진행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최인헌 씨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선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18세 청소년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당 가져야 할 사회에 대한 관심과 자연스러운 참여가 묵살당하는 현실 속에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 고민했던 그는, 이와 같은 문제를 공유하는 친구들과 함께 청기와를 발족하고 슬로건에 가까운 첫 프로젝트로 화두를 던졌다. 2013년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이하 청자발로 표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도 시민이다가 그것.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청소년이 만드는 포럼으로 진행되는 청기와 프로젝트는 2014년 서울시립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참 지원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청소년 인권 전반을 아우르며 내연과 외연을 확장 중인 청기와는 2015년 청자발 지원사업에 또 다시 선정되어 초심을 다지고 있다. 이들의 다짐은 프로젝트 명에도 고스란히 녹아있으니, ‘청사청열: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 청소년을 열공한다라는 이번 프로젝트 명에서 주목할 부분이 열공이다.


“2013년부터 진행해온 청소년 인권 콘서트를 유지하되, 청소년 인권 공부모임을 추가했어요. 인권 공부모임은 청소년 인권을 처음 접하는 이들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리지만, 주 타깃은 예비 청소년활동가들입니다. 청소년 인권이 보장되려면 청소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의 인권 감수성부터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청소년 노동권만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최저시급 5580원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부지기수죠. 예비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 노동권에 대해 미리 공부한다면, 현장에서 만난 청소년들이 이에 관한 상담을 청해올 때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꿈꾸며

 

<청기와> 대표 최인헌

 


이 같은 관심은 청기와 대표 최인헌 씨의 현 위치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부터가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에 재학 중인 예비 청소년지도사인 까닭. 십대 시절부터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또렷한 목소리를 보태며 청소년 인권 활동가로 활약해온 그는 이미 참정권을 획득한 스물한 살 청년이다.


물론 청소년이란 말 자체가 청년과 소년을 아우르며,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그 역시 청소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다. 하지만 청소년 참정권 문제만 보더라도 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참정권을 허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에, 최인헌 씨는 청소년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포지션을 다시 잡았다. 자신이 발언대를 점하기보단 발언대 자체, 판을 벌이는 일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다.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청소년 인권 전문가와 활동가,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의 허브를 조성하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다.


“아름다운재단의 청자발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을 보고 지원단체를 선정합니다. 주체가 청기와가 아닌 사업대상인 청소년인 셈이죠. 이러한 포인트로 선정된 만큼 청기와 고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사업을 더 많은 청소년, 시민과 함께 하는데 아름다운재단 후원이라는 한 줄 문구가 매우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곤 합니다. 신뢰를 얹고 가는 거지요.”


2013년 청자발을 통해 태동해 2015년 청자발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하고 있는 청기와 프로젝트. 지난 7월에는 꿈에 그리던 제주도 인권 콘서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전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제주도까진 종내 기회가 닿지 않아 늘 아쉽던 터. 서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열린 인권콘서트는 스무 명 남짓한 제주 청소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처음 만난 제주 소년, 소녀들의 웃음소리와 재기발랄 에너지만으로도 기억되는 시간. 앞으로 청기와가 만들어갈 시간이 그러할 것이다. 2015 뜨거웠던 제주의 여름처럼.

 


글. 고우정 | 사진. 김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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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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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레버(Unilever), 네슬레(Nestle), 피앤지(Procter & Gamble) 등 9개 생활용품 제조업체가 노동착취에 일조해

 

©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세계 굴지의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사들이 판매 중인 식품과 화장품,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팜유는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를 끔찍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등 원산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로 얼룩져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팜유에 얽힌 거대한 추문: 대기업의 상표 이면에 벌어지는 노동착취>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업체인 싱가포르계 기업농 윌마르(Wilmar)가 운영하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농장을 조사하고,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9개 다국적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9개 기업AFAMSA, ADM, 콜게이트파몰리브(Colgate-Palmolive), 엘리번스(Elevance), 켈로그(Kellogg’s), 네슬레(Nestlé), 피앤지(Procter & Gamble), 래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유니레버(Unilever) 등이다.

메그나 아브라함(Meghna Abraham) 국제앰네스티 상임조사관은 “기업은 자사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노동 착취를 모른 체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자사의 팜유 생산망에서 착취가 이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브랜드 업체들은 끔찍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구매하며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고 여겼던 소비자라면 누구나 충격을 받을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콜게이트, 네슬레, 유니레버와 같은 대기업은 자사의 제품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했다고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앰네스티 조사 결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아동노동과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팜유는 전혀 지속 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 윌마르의 팜유 생산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며, 윌마르의 운영 방식으로 충분히 예상된 결과”라며 “2015년 한 해 모두 합쳐 3,250억 달러의 순이익을 올린 9개 기업이, 박봉을 받는 팜유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처우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매그넘(Magnum) 아이스크림, 콜게이트 치약, 도브(Dove) 화장품, 노르(Knorr) 수프, 킷캣(KitKat), 팬틴(Pantene) 샴푸, 아리엘(Ariel) 세제, 컵라면 등의 인기 제품에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라고 해당 기업에 요청하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대기업 공급망 내의 제도적인 착취

국제앰네스티는 윌마르 계열사 2곳, 공급업체 3곳이 소유한 인도네시아 칼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야자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20명과 인터뷰를 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드러났다.

  • 여성은 급료를 삭감하겠다는 위협을 받으며 강제로 오랜 시간을 일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으며 심한 경우 일당이 미화 50달러에 불과했다. 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없이 불안한 고용환경이 유지됐다.
  • 여덟 살까지 어린 아이들이 위험하고 고된 육체노동을 하고 있으며, 농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둔 경우도 있었다.
  • 노동자들은 파라콰트로 인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파라콰트는 유럽연합(EU)은 물론 윌마르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장에서 제초제로 사용되고 있다.
  • 2015년 8월부터 10월까지 계속된 산불로 공기오염이 위험한 수준이고, 이 때문에 호흡기가 손상될 위험이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적절한 안전장비 없이 야외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
  • 노동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량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 20미터 높이의 나무에서 열매를 따기 위해 중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등 고도의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고 시도하다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을 수 있고, 바닥에 떨어진 야자나 설익은 열매는 따지 못하게 하는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 윌마르는 농장 운영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다수 발생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이러한 착취에도 불구하고, 국제앰네스티가 인도네시아에서 조사한 야자농장 5개곳 중 3곳이 지속가능한 팜유 생산을 위한 협의회(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RSPO)로부터 “지속 가능한” 팜유를 생산하는 곳으로 인증받았다. RSPO는 여러 차례의 환경 문제를 겪은 팜유 생산분야를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2004년 설립된 조직이다.

시마 조시(Seema Joshi) 기업과인권 국장은 “이 보고서는 기업들이 더 철저한 조사를 막기 위해 RSPO를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은 서류상으로는 강력한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윌마르의 공급망에서 명백히 드러난 인권침해 위험을 검증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제기되는 지속 가능성 주장에 대한 의문

윌마르에서 발표한 수출 자료 및 정보를 이용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이곳에서 생산된 팜유가 세계적인 식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 9곳으로 공급된 과정을 추적했다. 이들 기업과 접촉한 결과 7개 기업에서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팜유를 구입한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이 팜유가 사용된 제품에 대한 상세내용을 기꺼이 공개한 기업은 켈로그와 래킷벤키저 단 2개에 불과했다.

1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해당 업체가 RSPO 회원이었으며, 자사 웹사이트 또는 상품 표기에 “지속가능한 팜유”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접촉한 업체 중 노동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곳은 없었지만, 윌마르 농장에서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행동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곳도 없었다.

시마 조시 국장은 “소비자들은 노동착취와 관련된 제품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을 것이다. 주요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이처럼 끔찍한 착취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해당 기업들은 영향을 받은 특정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기업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 더욱 투명해야 한다. 우리 슈퍼마켓 선반에 진열된 제품의 원료가 어디에서 공급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업은 계속해서 노동착취로 이익을 창출하고, 어느 정도 착취에 일조하게 될 것이다. 구매대에서 윤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소비자들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mnesty International / WatchDoc

최악의 아동노동 드러나

이번 보고서는 윌마르 계열사와 공급업체가 소유, 운영하는 농장에서 8세에서 14세 사이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강행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기록했다. 어린이들은 유독한 제초제가 사용되는 농장에서 안전장비 없이, 12~25kg에 이르는 야자열매 자루를 나르는 일을 한다. 학교를 그만두고 부모와 함께 온종일, 또는 하루의 대부분을 일하기도 한다.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 일을 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일하는 아이들도 있다.

윌마르 소유 농장에서 야자열매를 수확하고 나르는 14세 소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열두 살 때 아버지가 몸이 아파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열 살, 열두 살 난 동생들도 학교를 마치고 농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

2년 정도 매일 아버지를 도왔어요. 학교에서는 6학년까지 공부했어요. 아버지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학교를 그만뒀어요. 아프셨거든요. 학교를 그만둔 게 후회가 돼요. 더 똑똑해지려고 학교에 가는 게 좋았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어린 나이에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윌마르 공급업체에서 일하는 10세 소년은 여덟 살 때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떨어진 야자열매를 모아 옮겼다고 한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시간씩 일했다고 했다.

저는 학교에 안 가요. 떨어진 열매 자루를 혼자 옮기는데, 자루를 반만 채워야 옮길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옮기기 힘들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똑같이 일하지만 힘들어요. 손이 아프고 몸이 쑤셔요.”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Yohanna씨는 Wilmar의 공급 업체인 SPMN에서 2004년부터 일했다. 그녀는 제초제의 일종인 ‘그라목손’을 옮기다가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각막 침식이 일어났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시신경의 손상을 입었으며 아니라 남은 한 쪽 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강제노동, 저임금, 차별, 독성 화학물질 노출 등에 처한 여성노동자

이번 보고서는 여성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하며, 건강보험과 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차별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강제노동 사례와, 현장 반장이 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 임금을 주지 않거나 삭감하겠다고 위협한 사례도 함께 기록했다. 야자농장 유지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직접적, 간접적인 위협을 당하며 더 오랜 시간 일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말했다.

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그들은 계속 일하라고 하지만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지 못해요. 친구와 함께 반장에게 가서 너무 지쳤으니 퇴근하겠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반장은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다시 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표가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수준이라 정말 힘들어요. 일을 마치고 나면 발, 손, 등이 아파요.”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은 강력해서 이러한 노동착취 대부분이 형사 범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법집행을 개선하고 보고서에서 제시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조사 대상 농장에서 직접 원재료를 공급받은 특정 정제소 또는 제분소의 팜유가 합작회사를 통해 콜게이트, 래킷벤키저, 네슬레, ADM, 엘레번스, AFAMSA, 켈로그 등 7개 기업으로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나머지 2개 업체인 유니레버와 피앤지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공급된 팜유가 어느 정제소를 거쳤는지를 묻는 앰네스티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이 인도네시아산 팜유를 공급받는다는 것과,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농장의 팜유가 윌마르의 정제소 15개곳 중 11개곳으로 공급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유니레버와 피앤지 역시 문제가 된 정제소 중 최소 1곳 이상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업체들에 윌마르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공급된 팜유를 사용한 소매품 목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단 2개 업체(켈로그, 레킷벤키저)만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인도네시아의 윌마르 정제소에서 팜유를 공급받는다고 인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정제소가 보고서에서 조사한 농장과 연결되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콜게이트와 네슬레는 앰네스티가 열거한 제품 중에는 윌마르의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유가 사용된 제품이 없다면서도, 어떤 제품이 사용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니베르와 피앤지는 제품 목록을 검토하지 않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막연하게 언급하거나 답변을 하지 않았다.

수, 2016/12/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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