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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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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억압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책에 맞서 더 활발해진 여성인권운동

익명 (미확인) | 일, 2018/12/09- 00:48

국제앰네스티, 2018년 인권현황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2018년 인권현황을 발표하며, 전 세계 여성 활동가들이 전면에 나서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2018년이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의 ‘터프가이’ 지도자들이 여성혐오적, 외국인혐오적, 동성애혐오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이미 오래전에 확립되었던 자유와 인권을 다시 위험에 빠뜨렸다고 경고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서는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자칭 ‘터프가이’라는 지도자들이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평등이라는 원칙 자체를 위협하려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들은 이러한 혐오 정책이 자신들을 더 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미 소외되고 취약한 집단들을 더욱 악마화하고 박해하는 괴롭힘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활동가들은 이처럼 억압하는 지도자들에 맞설 방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인권현황은 “Rights Today(오늘날의 인권)”을 통해 공개되었다. Rights Today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세계 7개 지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고 검토한 보고서로, 1948년 채택된 최초의 인권문서인 세계인권선언 채택 70주년을 맞아 발표됐다.

 

2018: 여성들이 궐기하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급속도로 커진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올해 여성인권운동은 확실히 자리잡았고, 인권운동 진영의 굵직한 성과는 모두 여성 활동가들이 주도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Ni una menos 니 우나 메노스 (단 한명도 잃을 수 없다)’와 같은 여성주도단체가 전례 없는 엄청난 규모의 여성인권 대중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에서는 고질적인 성폭력에 항의하며 수천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서는 여성 활동가들이 여성 운전 금지 조치와 강제 히잡 착용에 저항하다 체포당했다.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폴란드에서는 억압적인 낙태금지법 폐지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여성혐오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멈출 것을 요구하며 ‘미투(#MeToo)’ 운동이 촉발한 두 번째 여성 행진에 수백만 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국제앰네스티는 Rights Today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활동이 급격히 부활한 것”을 기뻐하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여성이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나서게 된 원동력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 인권은 언제나 다른 인권과 자유에 비해 한 단계 낮은 곳으로 밀려나곤 했다. 실제로는 인류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 때문”이라며 “게다가 세계 각국의 지도자 무리들은 여성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서사를 이용해 여성인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가족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여성의 기본적인 평등조차 부정하는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여성, 특히 여성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법과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와 과테말라 입법자들은 더욱 엄격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하려고 밀어붙이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가족계획 상담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여성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러한 인권적 부당함을 폭로하고자 여성 활동가들은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걸고 일어섰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해 과감히 맞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수감된 팔레스타인의 청소년 활동가 아헤드 타미미(Ahed Tamimi)를 비롯해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인권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이만 알 나프란(Iman al-Nafjan), 아지자 알 유세프(Aziza al-Yousef) 등 활동가 3명, 그리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분연히 이어가다 올해 초 잔인하게 살해당한 브라질의 마리엘 프랑코(Marielle Franco) 등이 그 예이다.

 

2019: 여성인권의 역전을 노릴 기념비적인 해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2019년이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채택 4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시기인 만큼 세계가 간과할 수 없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내년이면 40주년이 되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널리 채택되었지만, 많은 국가는 법과 관행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마련하는 것, 결혼과 가족관계에 있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등과 같이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조항은 거부할 수 있다는 조건에서 협약을 채택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여성인권을 지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에 상응해야 하며, 여성의 권한을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법의 유해한 관련 조항을 개정하거나 사전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 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여성인권에 관한 국제조약을 이렇게 많은 국가가 일부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정부가 여성인권 보호를 그저 잘 보이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우선사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세계 어딜 가도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동료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권력자들의 손에 정계 진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고질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지만 정부는 계속해서 이를 묵인할 뿐이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자문해봐야 할 때다. 남성이 이러한 박해를 받는 세상이었다면, 이런 부당한 현실이 계속될 수 있었을까?”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앞으로 여성인권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을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인권운동에 굳건히 연대하고,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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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른 시각부터 지중해 중부에서 대규모 수색구조 작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국가들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유럽연합(EU)에 들어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지 않도록 안전하고 합법적인 경로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0명을 태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낚싯배가 리비아의 주라와 항에서 전복되면서 수백 명이 숨졌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 400명 이상이 구조되었고 시신 25구가 수습됐다. 비정부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MSF), 해상난민구조센터(MOAS)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 구조작전이 현재 진행 중으로, 밤새 계속될 예정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여전히 매주 수천 명이 유럽에서의 안전하고 나아진 삶을 꿈꾸며 지중해를 건너고 있어, 해상 조난 사건은 앞으로도 비극적인 현실로 남을 것”이라며 “이번 조난 사건으로 위험천만한 뱃길을 나서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합법적이고 안전한 경로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조난 사건이 벌어진 것은 2015년 상반기 전례없이 증가한 해상 난민 사망자를 줄이고자 유럽 국가들이 지난 4월 말 수색구조 작전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재정착 기회 증가, 인도적 비자 발급과 가족 재통합을 통한 유럽 진입 기회 확충, 난민 지위가 인정된 사람들의 이동 제한 완화 등을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장은 “난민과 이주민들이 계속해서 위험한 뱃길을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 구명 노력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지난 4월 연이은 조난 사고로 1,200명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된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함께 마련한 인도적 작전은 계속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국제난민기구는 2015년 들어 이미 난민과 이주민 2,000명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약 98,000명의 난민과 이주민이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도착했다.

영어전문 보기

Latest Mediterranean shipwreck underscores urgent need for safe, legal routes to Europe

European governments must do more to provide safe and legal ways for people in need of protection to enter the European Union (EU), rather than risking their lives at sea in their thousand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a massive search-and-rescue operation got under way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earlier today.

Media reports say hundreds of people are feared lost at sea after a fishing boat, which carried an estimated 600 people, capsized off the Libyan port of Zuwara. More than 400 people have been rescued and 25 bodies were retrieved so far. Rescue operations, carried out with the participation of vessels from various countries as well as NGOs 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 and Migrant Offshore Aid Station (MOAS), are ongoing and will continue overnight.

“People are still crossing the central Mediterranean in their thousands almost every week to seek safety and better lives in Europe, so fatal incidents at sea are going to remain a tragic reality,” said Denis Krivosheev, Deputy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oday’s fatal incident emphasizes how European governments must immediately put in place safe and legal routes for those in need of protection to reduce the numbers of people embarking on perilous sea journeys.”

It is the first incident of this scale since EU governments agreed to scale up search-and-rescue operations in late April, which curtailed an unprecedented surge in deaths at sea in the early months of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increased pledges to resettle refugees, expanded access to Europe through humanitarian visas and family reunification, and an easing of restrictions on freedom of movement of successful asylum seekers.

“While refugees and migrants are continuing to access to Europe through dangerous journeys, it is imperative that efforts to save lives at sea are given top priority. Humanitarian operations launched by European governments in the aftermath of the April shipwrecks, when more than 1,200 people died or disappeared at sea, must continue to be properly resourced and implemented,” said Denis Krivosheev.

Today’s incident comes a day after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nnounced that 2,000 migrants and asylum-seekers had already perished in the Mediterranean this year. Around 98,000 refugees and migrants crossed the central Mediterranean and arrived to Italy so far this year.


금, 2015/08/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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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납득하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올해 4월, 파라과이의 만 10세 소녀 ‘마이눔비’(가명)가 수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한 상태로, 가해자는 양아버지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녀는 4개월 동안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지만 임신 사실은 그 후에야 밝혀졌다.

이처럼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마이눔비의 어머니는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었고, 딸이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마이눔비를 미혼모 보호소로 보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파라과이의 낙태금지법 역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으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눔비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임신으로 인해 이처럼 어린 소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고, 결국 13일 저녁, 이제 11살이 된 마이눔비가 제왕절개로 출산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다행히도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눔비의 슬픈 사연이 이와 같은 결말로 이어지면서 파라과이의 낙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상대로 승리의 환호를 외치며, 이처럼 어린 소녀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눔비의 경우가 자신들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착각이 있을 수 없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도, 파라과이 정부가 그녀의 건강과 생명을 그저 운에 맡기기로 결정하며 아무런 배려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마이눔비의 임신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병원의 병원장과, 이후 마이눔비 사례를 분석했던 의사위원회, 유엔 관련기구, 미주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전문가집단이 임신과 출산으로 그녀의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해 왔다.

국제보건기구(WHO)는 16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사망 위험이 20대 산모보다 4배 높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소녀들에게 훨씬 높게 나타났다.

파라과이 정부는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 모든 사실과 세계적인 지탄을 무시하고 마이눔비에게 임신을 유지할 것을 강요했다. 낙태에 대한 자신들만의 신념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고 명시한 파라과이 헌법을 좁은 의미로 해석한 것에 기반한 것이다. 생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심장이 뛴다”는 의미 이상이라는 점과, 이렇게 어린 소녀가 출산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상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10세 강간 피해자 소녀에 대한 정부의 끔찍하리만치 잔인한 대우는 고문에 해당한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을 강제로 유지해야 함으로써 여성들이 겪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유엔 고문반대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 상세히 기록되고 있다. 국제인권기준 역시 이러한 경우 정부는 낙태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라과이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은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에 기인한다. 파라과이의 법제도와 사회구조는 여성을 아이 낳는 역할 이외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낙태금지법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다. 마이눔비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사설 병원이나 해외에서 조용히 낙태 시술을 받았을 것이다. 이러할 경우에 정부가 끼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타깝게도 이는 파라과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역시 계속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인권을 행사할 능력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8월 17일은 ‘에스페란시타’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째가 되는 날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이 16세 소녀는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임신부라는 이유만으로 응급치료를 받지 못했다. 2014년에는 칠레의 11세 소녀 ‘벨렌’이 양아버지의 반복된 강간으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낙태 시술을 받을 합법적인 방법이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

칠레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계의 수많은 국가에 비하면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다행히도 도미니카공화국은 2014년 12월 낙태 전면 금지였던 국내법에 3개의 예외 항목을 두도록 개정했고, 올해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칠레는 지난 수 주 동안,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거나 태아가 생존하지 못할 경우, 강간으로 인한 임신인 경우는 낙태 시술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잠정적이지만 중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마이눔비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슬픈 시련으로 인한 그녀의 정신적 충격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는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파라과이가 낙태금지를 철폐하고, 현대식 피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린 소녀들이 성재생산권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마이눔비의 사연은 너무나도 흔한 사례 중 하나로만 남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기본권 행사에 개인적인 신념을 적용한다면 더욱 많은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다.

글 _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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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 to be alive after rape and childhood pregnancy

By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was a situation almost too heart-wrenching to comprehend. In April this year came the news from Paraguay that “Mainumby” (not her real name) then a 10-year-old girl, had become pregnant after she was repeatedly raped, allegedly by her stepfather. The girl had been taken to hospital several times in a four-month-period before the pregnancy was discovered.

After finding out the horrific news, Mainumby’s mother, whose legal complaint against her daughter’s abuser had fallen on deaf ears, made a request to the authorities to allow her daughter to have an abortion. But the government refused it, and instead moved the girl into a home for young mothers.

The reason? Paraguay, like many other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s some of the world’s most restrictive abortion laws – where terminating a pregnancy is only allowed if the life of the pregnant woman is at risk. Authorities decided this case did not fall under the exception, despite the risk that a pregnancy poses to such a young girl’s physical and mental health.

Despite a global and national outcry, the authorities never budged – and last night the case came to its conclusion, as Mainumby – now 11 years old – gave birth via caesarean section. Thankfully, both the girl and the newborn appear to be in stable health condition.

The latest event in this tragic story prompted predictable triumphant cries from those who support Paraguay’s cruel stance on abortion and claim that girls this age can be mothers without risks. They say Mainumby’s case proves them right.

They could not be more mistaken.

The fact that Mainumby did not die does not excuse the absolute lack of care by the Paraguayan authorities, who simply decided to gamble with her health, life and integrity.

A long list of authoritative voices have pointed out the obvious, and possible long term, dangers to her health: the Director of the Hospital who first discovered the pregnancy; the Doctor’s Commission who subsequently assessed Mainumby’s case, relevant United Nations agencies,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has said that the risk of maternal death is four times higher among adolescents younger than 16 years than among women in their twenties. Othe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blems are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young girls who became mothers.

For months on end, the Paraguayan authorities chose to ignore all these facts and all the international outcry and forced Mainumby to continue with the pregnancy. They did so based on their personal convictions about abortion and on their narrow interpretation of the country’s Penal Code — which allows a legal abortion only if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This disregards the fact that life is much more than a mere “beating heart” and that the physic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carrying a pregnancy to term for such a young girl can be life-threatening in the long term.

The authorities’ appallingly cruel treatment of this 10-year-old rape victim amounts to torture. The physical and mental harm that women and girls face by forcing them to continue with a pregnancy that is a result of rape is well documented and recognised a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luding by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Human rights standards are clear that governments should ensure access to abortion in such cases.

Paraguay’s repressive abortion laws are rooted in ingrained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The country’s legal system – and sectors of society– appear to view women as little more than child bearers.

The anti-abortion laws are also hitting the poorest in society the hardest. If Mainumby had come from a wealthy family, she would have had the finances to quietly get an abortion from a private clinic, or to travel abroad for one – it is unlikely the authorities would have stepped in in either case.

Unfortunately, this issue is far from being isolated to Paraguay – across Latin America, many other countries continue to place far-reaching restrictions women and girls’ ability to exercise their human rights.

This 17 August will mark the third anniversary of the death of “Esperancita”, a 16-year-old girl who was diagnosed with leukemia in the Dominican Republic and was refused immediate treatment because she was pregnant. In 2014, “Belén”, an 11-year-old girl from Chile who had become pregnant after being repeatedly raped by her stepfather was also denied any legal option to terminate her pregnancy.

Chile and the Dominican Republic are two of just a handful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where abortion is fully criminalized. Thankfully, the Dominican Republic changed its Penal Code in December 2014, to include three exceptions to the full ban on abortion. Such reform will entry into force in December this year. Meanwhile Chile has over the past weeks taken tentative, but important, steps towards decriminalizing abortion when the pregnancy has been the result of rape, when the life of the women is at risk or when the foetus is unviable.

Mainumby is lucky to be alive – although only time will tell the true extent of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her tragic ordeal. But the terrifying fact is that her story will remain all too common unless Paraguay decides to decriminalize abortion and guarantee the availability of modern contraceptives and access to information about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for young girls.

Placing personal convictions over basic human rights will only put more lives at risk.


월, 2015/08/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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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8월 1일부터 4일 사이 라파에 가해진 이스라엘 공격을 재구성
  •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유력 증거 드러나… 긴급 조사 필요
  • 납치된 군인 1명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군이 살해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은 어린이 75명을 포함해 최소 135명 이상
  • 목격자 증언과 상호 참조해 전문가가 분석한 수백 건의 영상, 사진, 위성사진 자료 공개
  • 공격이 가해진 시간과 장소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개의 영상에 나타난 그림자와 연기의 형태를 연구하는 등 첨단 기술을 응용한 증거 자료 분석

이스라엘이 자국 병사 1명이 납치된 데 대한 보복으로 전쟁범죄를 자행했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다고,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쳐(Forensic Architecture)가 29일 공개한 합동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증거 자료는 막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상세 분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명백히 고의적이었던 라파 지역의 공습과 지상공격으로 최소 135명의 민간인이 숨졌던 것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공개된 보고서 <‘블랙 프라이데이’: 2014년 이스라엘-가자 분쟁 중 벌어진 라파 대학살>은 영국 런던 골드스미스 대학 연구팀 포렌식 아키텍쳐(Forensic Architecture)의 최첨단 조사 기술과 분석 연구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스라엘군이 자국군의 하다르 골딘 중위가 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라파의 민간인 주거지역에 무자비한 대규모 폭격을 가하는 등의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으며, 이는 충격적인 수준의 민간인 경시를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거나 무차별적인 공격을 수 차례 감행했고, 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번 보고서는 정의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긴급히 촉구하고 있다. 수백 건의 사진과 영상, 위성사진, 목격자 증언에 대한 통합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수집된 막대한 양의 증거 자료는 군사 및 관련 전문가들의 검수를 받은 후, 당시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시간 순서대로 정렬했다. 8월 1일은 이스라엘군이 하다르 골딘 중위의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비밀리에 문제의 ‘한니발’ 절차를 시행한 날이다.

‘한니발 명령’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자국군 병사가 포로로 잡힐 경우 당사자와 인근 지역 민간인들의 생사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집중 포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 명령을 시행한다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명령하는 것이 된다.

필립 루서 국장은 “하다르 골딘 중위가 포로로 잡히자, 이스라엘군은 사정없이 싸우겠다는 입장을 취해 엄청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면서 모든 원칙을 내던진 것처럼 보인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골딘 중위의 억류를 막는다는 목표를 위해서였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는 의무는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 라파의 인구 밀집 주거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이 민간인과 군사적 표적간의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당했다”고 말했다.

8월 2일 골딘 중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뒤에도 계속된 공습의 잔혹성으로 볼 때, 골딘 중위의 납치에 대한 보복으로 라파 주민들을 처단하겠다는 의도 역시 일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중 포격

2014년 8월 1일 골딘 중위가 납치되기 직전 휴전이 선언되었고,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많은 수의 민간인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경고 없이 대규모 폭격이 시작되었고, 특히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격의 표적이 되었다. 이후 이 날은 라파 주민들에게 ‘검은 금요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목격자들은 F-16 제트기와 무인기, 헬리콥터로 인해 불타는 지옥과 다름없어진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현장의 모습을 증언했다. 거리에 포탄이 쏟아지며 지나는 행인과 자동차는 물론, 부상자를 대피시키던 구급차 등의 차량에도 무차별 폭격이 가해졌다.

한 목격자는 그 날의 공습에 대해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난도질하는 기계’로 비유하며, 라파 주민들을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다고 증언했다.

최첨단 법의학적 분석

이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라파 학살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은 여러 장소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 자료 수백여 개를 상호 참조했다. 다양한 출처로부터 입수한 이 자료들 중에는 국제앰네스티가 새롭게 입수한 고해상도 위성사진 역시 포함되어 있다.

포렌식 아키텍쳐 연구팀은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했다. 자료 내에서 그림자의 각도나 연기 구름의 모양 및 크기 등 ‘물리적 시계’ 역할을 하는 요소를 분석해, 공격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아냈는데, 이것이 지리적 동기화라고 알려진 절차다.

분석 결과 8월 1일, 이스라엘군은 위험에 처할 민간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골딘 중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여러 곳을 공격했다. 오히려 골딘 중위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점이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공격의 경우, 연구팀은 군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공군이 보유한 가장 큰 규격의 포탄인 1톤포(one-ton bomb) 2개가 라파 동부 알타누르 지역의 단층 주택에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인접 지역에는 민간인 수백 명이 있었던 터라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의 공격이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라파 공습에서 나타난 잔혹함을 통해 이스라엘군은 단 한 명의 병사가 포로로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목표 하나를 위해 팔레스타인 민간인 수백 명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했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들이 제공한 사진과 영상, 그 외의 멀티미디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이스라엘군의 국제인도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스라엘 정부는 2014년 가자지구 분쟁이 발발한 이후 국제앰네스티 관계자의 가자지구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얄 와이츠먼(Eyal Weizman) 포렌식아키텍처 대표는 “포렌식 아키텍처는 최신 건축학 기술과 미디어 기술을 결합해, 분쟁 중 건물에 남은 피해 흔적을 기반으로 복잡한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건축 모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사진, 동영상 등의 다양한 증거 자료와 증언 사이에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사건 전개 과정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과 의료 종사자에게도 가해진 공격

보고서의 위성사진과 사진자료에 나타난 구멍과 피해 정도를 보면 라파 공습 당시 병원과 구급차가 반복적으로 공격을 당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부 유세프 알 나자르 병원에 있던 한 의사는 공격이 더욱 격화되면서 혼란에 빠진 환자들이 병원을 도망쳐 나가던 모습에 대해 증언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빠져나가는 환자도 있었고, 링거를 꽂은 채 나온 사람도 많았다. 깁스를 한 어린 소년이 다리를 질질 끌며 도망치는 모습도 보았다.

노인 남성 1명과 여성 1명, 어린이 3명을 싣고 오던 구급차는 무인기의 미사일에 직격당해, 함께 타고 있던 의료인들까지 모두 불에 타 숨졌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응급대원이었던 자베르 다라비는 “다리도, 손도 없이… 심하게 불에 탄” 시신의 새카만 잔해들뿐이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자베르는 의료 자원봉사자였던 자신의 아들 역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사망자 중 한 명이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구급차와 병원을 폭격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은 전쟁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의료시설과 의료 전문가들을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불처벌의 악순환 끝내야

라파 학살에 대한 이번 조사를 통해, 가자지구 분쟁 중 전쟁범죄를 포함해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공개됐다.

이전에 발표했던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군의 민간 주택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 민간 고층 건물의 악의적인 파괴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직접 공격 등 분쟁 양측의 인권침해 및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의 즉결처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러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뢰성 있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8월 1일 라파에서의 활동 일부에 대해 제한적인 군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필립 루서 국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는 라파와 그 외 지역에서 자행한 국제법상 범죄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나, 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가자지구 분쟁 중의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미 신뢰성 있는 자료가 많은 가운데 유력한 증거가 더욱 추가되었다.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쟁범죄를 지시한 용의자는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Gaza: Cutting edge investigation points to Israeli war crimes in Rafah on ‘Black Friday’

  • Reconstruction of Israeli attacks in Rafah between 1 and 4 August 2014
  • Strong evidence of war crimes and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revealed requiring urgent investigation
  • Israeli forces killed at least 135 Palestinian civilians, including 75 children, following the capture of an Israeli soldier
  • Hundreds of videos, photos and satellite images analysed by experts, cross-referenced with eyewitness testimony
  • Advanced techniques used to analyse evidence, including studying shadows and smoke plumes in multiple videos to determine time and location of an attack

New evidence showing that Israeli forces carried out war crimes in retaliation for the capture of an Israeli soldier has been released today in a joint report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he evidence, which includes detailed analysis of vast quantities of multimedia materials, suggests that the systematic and apparently deliberate nature of the air and ground attack on Rafah which killed at least 135 civilians, may also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online report, ‘Black Friday’: Carnage in Rafah during 2014 Israel/Gaza conflict, features cutting edge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analysis pioneered by Forensic Architecture, a research team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re is strong evidence that Israeli forces committed war crimes in their relentless and massive bombardment of residential areas of Rafah in order to foil the capture of Lieutenant Hadar Goldin, displaying a shocking disregard for civilian lives. They carried out a series of disproportionate or otherwise indiscriminate attacks, which they have completely failed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ort presents an urgent call for justice that must not be ignored. The combined analysis of hundreds of photos and videos, as well as satellite imagery and testimony from eyewitnesses, provides compelling evidence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Israeli forces which must be investigated.”

The massive amount of evidence collected was presented to military and other experts, and then pieced together in chronological order to create a detailed account of events from 1 August, when the Israeli military implemented the controversial and secretive “Hannibal” procedure following the capture of Lieutenant Hadar Goldin.

Under the “Hannibal Directive”, Israeli forces can respond to the capture of a soldier with intense firepower despite the risks to his life or to civilians in the vicinity. As the report illustrates, the implementation of the directive led to the ordering of unlawful attacks on civilians.

“After Lieutenant Hadar Goldin was captured, Israeli forces appear to have thrown out the rule book, employing a ‘gloves off’ policy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for civilians. The goal was to foil his capture at any cost. The obligation to take precautions to avoid the loss of civilian lives was completely neglected. Entire districts of Rafah, including heavily populated residential areas, were bombarded without distinction between civilians and military targets,” said Philip Luther.

The ferocity of the attacks, which continued after Lieutenant Goldin was declared dead on 2 August, suggests they may in part have been motivated by a desire to punish the population of Rafah as revenge for his capture.

Intense bombardment

Shortly before Lieutenant Goldin’s capture on 1 August 2014, a ceasefire had been announced, and many civilians returned to their homes believing it was safe. Massive and prolonged bombardment began without warning while masses of people were on the streets, and many of them, especially those in vehicles, became targets. That day later became known in Rafah as “Black Friday”.

Eyewitness accounts described horrifying scenes of chaos and panic as an inferno of fire from F-16 jets, drones, helicopters and artillery rained down on the streets, striking civilians on foot or in cars, as well as ambulances and other vehicles evacuating the wounded.

One witness described the attacks that day as an attempt to pulverize Rafah’s civilians, likening the onslaught to “a machine making mincemeat out of people without mercy”.

Cutting edge forensic analysis

For this investigation, eyewitness accounts describing the carnage in Rafah were cross-referenced with hundreds of photos and videos taken from various sources and multiple locations, as well as new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ry obtained by Amnesty International.

A team of researchers at Forensic Architecture used an array of sophisticated techniques to analyse this evidence. They examined time indicators within an image – such as the angle of shadows or shape and size plumes of smoke, which act as “physical clocks” – to pinpoint attacks in time and space (a process known as geo-synching).

The analysis reveals that on 1 August, Israeli attacks on Rafah targeted several locations where Lieutenant Goldin was believed to be located, regardless of the danger posed to civilians, suggesting that the attacks may even have been intended to kill him.

In one of the deadliest incidents researchers, with the help of military experts, were able to confirm that two one-ton bombs – the largest type of bomb in Israel’s air force arsenal –were dropped on a single-storey building in al-Tannur in eastern Rafah. Scores of civilians were in the immediate vicinity at the time making this a grossly disproportionate attack.

“The ferocity of the attack on Rafah shows the extreme measures Israeli forces were prepared to take to prevent the capture alive of one soldier – scores of Palestinian civilian lives were sacrificed for this single aim,” said Philip Luther.
The analysis of available photos, videos and other multimedia evidence from eyewitnesses was crucial for investigating possible violations since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denied Amnesty International staff access to the Gaza Strip since the 2014 conflict began.

“Forensic Architecture combines new architectural and media technologies to reconstruct complex incidents based on the traces that violence leaves on buildings during a conflict. Architectural models help us draw links between multiple bits of evidence such as images, videos uploaded on social media and testimonies to virtually reconstruct the unfolding of events,” said Eyal Weizman, the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Attacks on hospitals and medical workers

Satellite images and photographs analysed for the report show craters and damage indicating that hospitals and ambulances were attacked repeatedly during the assault on Rafah,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 doctor described how frantic patients fled Abu Youssef al-Najjar hospital after attacks on the area intensified. Some were wheeled out on beds, many had intravenous drips still attached. A young boy in a plaster cast dragged himself along the ground to get away.

An ambulance carrying a wounded old man, woman and three children was struck by a drone-fired missile, setting it alight and burning everyone inside including medical workers to death. Jaber Darabih, a paramedic who arrived at the scene, described the charred remains of bodies with “no legs, no hands… severely burned”. Tragically, he later discovered that his own son, a volunteer paramedic was among those killed in the ambulance.

“By attacking ambulances and striking near hospitals, Israel’s army displayed a flagrant disregard for the laws of war. Deliberately attacking health facilities and medical professionals amounts to war crimes,” said Philip Luther.

Ending the cycle of impunity

This investigation into Rafah provides some of the most compelling evidence yet of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during the conflict.

In previous reports, Amnesty International has highlighted violations by both sides, including systematic attacks by Israel on inhabited civilian homes and its wanton destruction of multistorey civilian buildings; and Palestinian armed groups’ indiscriminate attacks and direct attacks on civilians in Israel, as well as summary killings of Palestinians in Gaza.

However, a year after the conflict,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failed to conduct credible,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s into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rael’s limited military inquiries into some of its forces’ actions in Rafah on 1 August have not held anyone accountable.

“Thus far, the Israeli authorities have proved at best incapable of carrying ou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n Rafah and elsewhere, and at worst unwilling to do so. This report’s findings add compelling evidence to an already large body of credible documentation of serious violations during the Gaza conflict, which demand independent, impartial and effective investigations,” said Philip Luther.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a right to justice and reparation. And those suspected of ordering or committing war crimes must be prosecuted.”


수, 2015/07/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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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나 키아이 」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 기자간담회 자료

<기자회견 취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Mr. Maina Kiai, 이하 유엔특보)씨는 오는 2016. 1. 20.~29. 동안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식적인 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식방문은 국내의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한국 내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관련 사례를 지속적으로 유엔 측에 전달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현황이 유엔 특보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기에 이루어진 방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특보의 한국 공식방문을 앞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국의 사례를 유엔에 전달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국내외 기자분들을 모시고, 이번 공식방한의 의미와 취지, 나아가 악화되고 있는 집회와 시위, 결사의 자유 사례들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발언 1. 유엔 집회결사 특별보고관 소개 및 방한 의미 /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언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발언 3.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발언 4. NGO 결사의 자유 / 백가윤 참여연대 간사

질의응답

자료 1.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소개 및

공식방한의 의미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위원회는 경찰의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실질적 허가제 운영, 과도한 무력 및 차벽 사용 사례, 자정 이후 시위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의 심각한 제한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위원회는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해 가해지는 부당한 제약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위원회는 조합원 중 해고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자유권위원회 2015년 최종견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에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형태로 집단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는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다. 대한민국은 헌법 21조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의 (집회) 허가제평화적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무력 진압 혐의에 대한 사법경찰관들의 책임 결여는 우려스럽다. 특별보고관은 그러한 제도가 집회의 사전 허가를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에 동의한다.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한, 경찰의 경우에도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폭행 또는 기타 형태의 폭력 혐의로 경찰을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유엔의사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1년 한국방문보고서)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 2014년 한국방문보고서)

1.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 : Maina Kiai

Maina Kiai는 2011년 5월 1일 신설된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었고, 첫3년 임기를 마치고, 두 번째 3년 임기 중이다. 나이로비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연수한 변호사로서 지난 20년 동안 본국인 케냐의 인권 및 헌법 개혁을 위해 활동해왔다. 특히 비공식적 케냐 인권위원회 설립자이나 사무총장으로, 그리고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케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위원장 재직 시 그는 공직 부패와 맞서고, 정치개혁을 지지하고, 2008년 케냐에서 자행된 폭력에 맞선 용기 있고 효과적인 활동으로 그 업적을 국내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연구소인 국제인권정책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on Human Rights Policy)의 사무총장을 지냈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담당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제인권법그룹(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Group, 현재 Global Rights)의 아프리카 담당자로 활동했다.

그는 덴마크인권연구소(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코펜하겐), 우드로윌슨국제연구센터(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워싱턴디시), (Washington), 범아프리카 포럼 (TransAfrica Forum, 워싱턴디시)에서 연구펠로우로 있었다. 그는 본국 케냐 국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중 매체를 통한 인권 교육 및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다.

2.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임무

(1)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의 행사와 관련된 경향, 발전, 도전을 연구하고, 모든 형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권고를 제시한다.

(2) 첫 번째 보고서에 유엔인권이사회 내에 존재하는 관련 활동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국내 관행과 경험을 포함)를 고려할 수 있는 체계의 구성(당사국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포함)을 담는다.

(3)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 NGO, 관련 이해관계자 기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식이 이는 주체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 접수하고, 그 정보에 답한다.

(4) 모든 임무 수행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한다.

(5)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좀 더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기술적 지원이나 자문 서비스의 제공에 기여한다.

(6) 어디에서 벌어졌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 폭력의 위협 혹은 사용, 괴롭힘, 박해, 협박 혹은 보복을 보고하고, 특별히 심각한 우려 상황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관심을 촉구한다.

(7) 중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노동기구(ILO)와 그 특별감시메커니즘과 절차의 특정된 권한에 속하는 문제를 현재의 임무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활동한다.

(8) 유엔인권이사회의 다른 메커니즘, 다른 유엔기구와 인권조약기구와 협력하여 일하고, 이러한 메커니즘과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활동방법 및 관련문서 내용

(1) 연례보고서

1) 2015 : 기업과 결사를 위한 적절한 환경에 관한 비교 연구 (A/70/266)

2) 2015 : 천연자원개발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A/HRC/29/25)

3) 2014 : 다자간 기구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9/365)

4) 2014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고자 함에 있어 가장 위험에 처한 그룹이 직면한 도전 (A/HRC/26/29)

5) 2013 : 선거 맥락에서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 행사 (A/68/299)

6) 2013 : 결사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부분인 재정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결사의 능력 &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의 필수적 요소인 평화적 집회를 개최할 능력 (A/HRC/23/39)

7) 2012 :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권리의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모범사례 (A/HRC/20/27)

(2) 국가방문보고서

1) 2015 : 오만

2) 2015 : 카자흐스탄

3) 2014 : 르완다

4) 2013 : 영국

5) 2012 : 조지아

[참고자료] 유엔인권보장시스템 개관

1. 유엔(United Nations)과 유엔헌장(United Nations Charter)

○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하여 1945년 설립된 국제기구인 유엔은 국가간 다자적 합의인 유엔헌장을 두고 있고 평화, 개발, 인권의 통합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2년 유엔에 가입하였음.

2. 유엔헌장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1)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

○ 유엔총회 결의 60/251 (2006년 3월 15일)에 의하여 유엔총회 산하기관으로 유엔인권이사회가 신설됨.

○ 유엔인권이사회의 47개 이사국은 192개 총회 회원국의 절대과반수로 선출됨.

○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계속 재선출되고 있음.

○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는 주제별, 국가별 인권상황이 보고되고 결의가 채택됨.

2016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이사회 31차 회의 (02/29-03/25), 32차 회의 (06/13-07/01), 33차 회의 (09/12-09/30) 가 있을 예정이고 32차 회의에서는 유엔집회결사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33차 회의에서는 유엔유해물질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2)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 유엔인권이사회는 모든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4년마다 검토하여 관련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음.

대한한국의 경우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형제, 이주민의 권리 등과 관련된 권고가 이루어짐.

2017년 대한민국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세 번째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가 진행될 예정임.

(3)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

○ 유엔인권이사회는 정기 회의와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외에도 주제별(의사표현의 자유, 이주민의 권리, 인권옹호자의 보호, 자의적 구금 등) 및 국가별(예: 북한, 버마 등) 특별절차를 두고 연례보고서 및 국가방문보고서 보고, 개별적인 진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1995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국가보안법 폐지 등 권고), 2006년 이주민 인권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고용허가제 개선 권고 등) 등의 공식방문 및 보고가 있었는데 최근, 의사표현의 자유, 인권옹호자, 유해물질, 집회결사의 자유 등과 관련된 유엔특별보고관의 공식방문이 집중되고 있고 2016년에도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도 기업과 인권, 자의적 구금 관련 유엔워킹그룹이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임.

또한, 노동자, 농민, 철거민 등의 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관한 진정이 제기되어왔고 그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심의 중에 있음.

3. 조약에 근거한 인권보장시스템

○ 인권조약의 국가별 이행을 감시할 수 있는 조약감시기구를 둔 주요 유엔인권조약으로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이 있음.

○ 주요 유엔인권조약감시기구는 모두 정기적인 국가보고서 심의와 최종견해/권고 채택의 절차를 두고 있고, 일부 감시기구의 경우 개인진정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결정/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 주요 유엔인권조약의 가입국으로서 2015년 유엔자유권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음.

또한 개인진정절차와 관련하여 자유권위원회에서 한총련 등 단체가입만을 이유로 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규약 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정이 있었음.

4.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의 국내적 의미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국내에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견해 및 결정 등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보편적인 인권기준인 유엔헌장, 주요 인권조약 등에 근거하여 그 유권해석기관이 내리는 권고 등이라는 점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고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유엔인권기구의 권고 등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국제연합(UN)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직 국제노동기구의 정식회원국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구의 제87호 조약 및 제98호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헌법 제6조 제1, 87호 조약 제15조 제1, 98호 조약 제8조 제1항 참조), 다년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학기구의 회원국으로 활동하여 오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의 대부분을 수락한 체약국으로서 위 각 선언이나 조약 또는 권고에 나타나 있는 국제적 협력의 정신을 존중하여 되도록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헌법재판소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결정).

5. 유엔인권보장시스템과 NGO들의 참여

○ 유엔에서는 인권보장 시스템의 내실화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NGO들의 참여를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보고 있음.

○ NGO들의 참여 없는 유엔인권보장시스템은 국가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사실왜곡의 장으로 전락하고 형애화될 위험성이 높음.

○ NGO들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의 서면진술, 구두진술 제출, 사이드이벤트의 개최,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NGO보고서 제출, 특별절차 진정 제출, 조약감시기구 NGO보고서 제출 및 진정 제출 등 다양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유엔은 이를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우, 국제인권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조약감시기구 등에의 개입을 통하여 한국의 인권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필요한 권고가 이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하고 있음.

자료 2.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1 – 집시법을 중심으로

박주민 공권력감시대응팀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2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 미주인권협약 제15조 및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등 국제인권기준들은 모두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가 아니라 “평화적 집회”에 대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음.

이는 1)집회나 시위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라는 점에 대한 배려와 2)합법적인 집회만을 보장하였을 때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이 법이라는 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고 있고, 적법한 집회인지를 결정하는 집시법이 1)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폭이 넓고, 2)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매우 위축되어 있고, 점점 더 위축되어 가는 상황임.

구체적으로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만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집시법 제1조),

□집시법이 자체적으로 집회의 방법(소음규제, 제14조), 장소(청와대 경계 100미터 이내 등 절대적 집회금지구역, 제11조) 등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폭 넓은 규정을 담고 있음[폭력집회로의 변질우려(제5조), 교통소통에 대한 지장 우려(제12조),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제8조 제3항) 등].

이에 집시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맞추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되거나, 개정되기 전이라도 경찰 등 국가기관이 평화적인 집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관리방침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2 – 현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랑희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경찰은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나 노동자 집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금지‧제한하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사후 처벌함. 집회 현장에서는 불심검문, 차벽, 통행제한, 채증,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장비 사용 등으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집회주최자와 참여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취하고 있음.

1. 집시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1) 미신고집회 처벌

2인 이상이 하는 1인 시위, 플래시몹,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어도 집시법 6조1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음.

2) 집회금지통고 급증

서울경찰청은 2013년 157건의 집회를 금지한 것에 비해 2014년 1~7월에만 199건을 금지 통고 처분함. 특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관련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가 두드러지며, 청와대 주변에 대한 집회 신고는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

3) 집회 참가자 연행 및 사법처리 급증

2014년 1월~6월까지 집회‧시위 관련 구속자는 19명으로, 2013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16.7%(6명) 증가, 불구속은 1,143명에서 1,990명으로 74.1% 증가함. 집회‧시위로 인한 사법처리 건수는 2013년 1,389명에서 2014년 2,323명으로 67.2% 늘었음. 특히 단일 사안으로는 2014년 5월~6월 사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 집회’의 비중이 가장 높음.

2. 일반교통방해에 따른 집회의 자유 침해

검찰과 경찰은 집회참여자에 대해 집시법보다 벌금이 많고 현행범 연행이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함. 도로에 서 있기만 해도 1~5백만원의 벌금을 부과돼 집회참여에 대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음.

3. 집회‧시위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차벽

집회장소를 봉쇄하거나 집회를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행진을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하는데 주로 광화문광장을 경계로 설치됨. 차벽은 집회공간을 고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모인 참가자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집회를 시각적으로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집회의 진행과정과 내용을 외부에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게 함.

또한 집회장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길을 막아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사람을 경찰들이 둘러싸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막아 감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기도 함.

4. 집회 시위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채증

경찰은 불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광범위한 채증을 하고 있음. 채증으로 수집된 자료는 집회시위 참여자를 사후에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됨. 경찰이 집계한 소위 “불법‧폭력집회”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집회 현장에서의 채증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증액함.

5. 생명을 위협하는 물포, 최루액 사용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쏘고 참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캡사이신 성분의 최루액을 사용함. 높은 수압의 살수나 다량의 최루액은 인체에 위협적인 장비이나 현장에서 장비사용은 전적으로 경찰이 판단해서 사용해 남용되고 있음. 실제로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이 집회를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거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포나 분사기를 사용함.

6. 익명의 경찰력 행사와 불처벌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은 명찰을 포함한 식별표시를 부착하고 있지 않음. 그러다보니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사후적인 문제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해당 경찰관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음. 가해자에 대한 책임과 인권침해가 반복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진실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7. 집회 주최자 혹은 참가자에 대한 민사소송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SLAPP)이 시민의 공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남. 특히 막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최근 집회주최자와 참가자에 대해 이루어지면서 집회의 자유 역시 심대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

8. 집회 주최자에게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움

검경과 법원은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를 실제로 행하였건, 아니건, 또는 그것을 준비했건 아니건, 심지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건 알았건 간에 집회주최자에게 집회나 시위에서 벌어진 모든 폭력적 행위의 책임을 지게하고 있음.

9. 청소년의 집회의 자유 제약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제약받음. 명시적으로 청소년들이 집회의 자유를 향유하는 데 있어서 차별하거나 제약하는 법은 없으나 많은 학교 규칙이 학생의 집회를 금지하고 집회 참가를 처벌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음.

10. 장애인의 집회의 자유 침해

경찰은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장애인의 동의 없이 장애인의 보장구를 함부로 잡거나 강제로 수동으로 전환, 또는 보장구로부터 분리해 집회 참여 권리뿐만 아니라 신체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음.

11.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가 노골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들의 집회시 성소수자 혐오세력이 집단적으로 모욕을 하고 집회를 방해하도 있는데도 경찰은 이를 방치함으로써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확장을 조장하고 있음.

자료 4. 결사의 자유 -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 헌법은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노동법이 노동3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음. 표면적으로는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지만 노조법 규정과 특별법 형태의 제한을 통해 많은 노동자의 단결권이 부정되고 있음.

□ 단결권 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 노조조직률은 2014년 12월 현재 10.3%임. 특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률은 2.2%에 불과함.

□ 자주적 단결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화물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조가입 및 설립대상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음. 공무원과 교사 역시 ‘특별법’을 통해 노조 설립이 가능하지만 가입범위에 제한을 두어 소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등은 단결권에서 배제됨. 실업자 및 구직자 역시 단결권을 누리지 못함.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청업체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므로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 반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화물·건설 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하청업체 폐업-집단해고 등의 사례.

□단체교섭권에 대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 허용(2011.7.1)과 함께 도입된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는 과반 이상 조합원을 점한 노조에게 교섭-체결-쟁의권한 모두를 부여함으로써 소수노조는 노조설립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교섭과 쟁의를 하지 못함. 한편,이를 악용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사용자 주도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고 이를 매개로 민주노조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탈퇴를 유도하는 전략이 채택되고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 전문 컨설팅 업체가 동원되는 관행으로 단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파업권에 대해, 노동쟁의를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한정해 노동관련 법제도 개정에 관한 ‘정치적 요구’는 물론 정리해고/공장폐쇄 및 이전 등 실제로는 임금 및 근로조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권 사항’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내용을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파업권이 제한될 수 있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국제노동기준과 어긋나게 폭넓게 규정해 공공부문에서는 파업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 이런 이유로 한국에서 파업이 대부분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고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가 청구됨.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시간 연장 통상임금 축소, 기간제 파견제 확대, 실업급여 개악 ,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등 노동조건을 후퇴하고 사용자가 노조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 함. 이에 저항하여 총파업/총궐기에 나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하고 주요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음.

*2015년 1월 13일 현재, 노동개악 반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관련하여 한상균위원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15명 구속, 1명 연행되어 경찰조사 중, 체포영장 발부 1명, 피의자조사중 385명

□ 한국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관련된 ILO 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 규약 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음.

자료 4. NGO 결사의 자유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경우 다른 두 개에 비해 등록 절차가 까다롭지만 법인이라는 성격 때문에 사회적 신용도가 높아져 외부 기부금 유치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그렇지만 관련 행정부처에서 자의적으로 법인 허가 여부를 등록해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또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후원금을 모집한 단체의 장을 수사 및 기소하기도 함.

1.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 설립 불허

-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단체들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 ‘관할 소관이 아니다’,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설립 신청을 불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성소수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로부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주제라 허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단법인 신청 불허 통보를 받음. 또한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의 사단법인 등록 신청에 대해 “소관 부서가 아니며 법인의 목적이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함.

2. 기부금품법의 자의적 적용

-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천만원 이상을 모집하려 하는 자는 예외없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 등록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사업의 모금액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또한 모금의 목적이 기부금품법의 취지에 적절하고 사회에 유익하다고 해도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용이 100분의 15를 초과한다면 처벌될 수 있다는 과잉처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 강정마을회와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 모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해 모금을 했다는 이유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조사 과정에서 두 단체 모두 정부부처에 단체 등록을 요청했지만 담당 부처가 아니다, 일반적인 공익의 개념에 합치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단체 설립을 불허함.

3.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의 자의적 적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 그렇지만 2009년을 비롯해 가장 최근 2015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매년 작성, 배포하고 있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불법 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에 보조금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음.

-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나 평화로운 집회라도 신고(사실상 허가) 되지 않으면 ‘불법’ 집회로 규정짓는 현재 관행 상, 불법 시위 참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실상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것임. 정부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음.

화, 2016/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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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UTERS/Yannis Behrak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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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비호를 신청했다가 구금된 시리아 난민 3명을 강제 송환하려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러시아 정부에 이들 난민 3명을 전쟁국가로 추방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25일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추방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부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들 난민 3명을 추방하려는 것은 국제인권법과 난민법을 위반하는 것임은 물론,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접근 방법이 부끄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새로운 예”라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역시 시리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하고 있으면서, 시리아로 난민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안전한 것처럼 주장한다. 이는 시리아의 난민 위기를 무시하는 것이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2015년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시리아 난민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임시 보호가 허용된 사람도 단 482명에 불과했다.

자카리 바리 압달무즈마, 드루비 카이삼, 와판 사다흐 에들린 등 시리아 남성 3명은 지난 24일 모스크바에서 다게스탄 마하치칼라의 외국인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다.

유엔난민기구는 추방중단을 요청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ECHR) 역시 중재에 나서 러시아 정부에 압달무즈마를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부국장은 “러시아 국방부는 시리아 공습으로 민간인이 사망한 사실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 위험이 실재하는 시리아로 난민들을 고의로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며 “러시아 정부는 이들의 추방을 중단하고, 대신 이들 3명을 비롯한 난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하칠라카 외국인 수용소에는 이들 3명 외에도 다른 시리아인 2명이 구금되어 있다. 그 중 알레포에서 온 쿠로 사브리는 1년 전 구금된 이후 지금까지 거듭 비호 신청을 요청했지만 제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2011년부터 러시아에서 거주한 사브리는 러시아인 아내와 자녀도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중재로 지금까지 사브리는 시리아로 송환되지 않을 수 있었다.

러시아 이민국은 러시아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알레포 출신 난민인 샤바 모하메드의 비호 신청을 거절하려 했다. 이민국은 알레포에서 전투가 일어난 바가 없으며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쿠르드인, 아르메니아인, 체르케스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알레포에서 격렬한 무력충돌로 올 2월에만 수만 명이 고향을 떠났다고 기록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Shameful’ plan to deport Syrian refugees back to warzone violates international law

Russia is violating international law by trying to deport three Syrian refugees who were detained in Dagestan after seeking asylum in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has said.

The three men are due to be flown to Damascus on Thursday despite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asking Russia not to deport them to a country at war.

“The Russian authorities are pretending it is safe for people to go back to the country where Russia itself is a warring party and is unforgivably ignoring the country’s refugee crisis,” said Denis Krivosheev, Amnesty International’s Deputy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The attempt to deport these three men –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refugee law – is the latest example exposing Russia’s shameful approach to people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In 2015, not a single person from Syria was given refugee status in Russia, while temporary asylum was given to only 482 people.

The three Syrian men, Zakari Barri Abdalmuzma, Drubi Khaisam and Wafan Sadakh Edlin, were taken to Moscow from a temporary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Dagestan on Wednesday.

UNHCR has called for the deportations to be halted, whil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tHR) has also intervened and ordered the Russian authorities not to deport Abdalmuzma.

“Not only is Russia’s Ministry of Defence falsely denying that civilians are being killed in its aerial bombardment of Syria, it is also knowingly sending refugees back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said Denis Krivosheev.

“The Russian authorities must stop this deportation and instead fulfil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tect refugees by offering asylum to these three men, along with other refugees from Syria.”

Two other Syrians are held in the detention centre for foreigners in Makhachkala. One of them, Kuro Sabri from Aleppo, has seen his requests for asylum systematically rejected since he was detained a year ago today.

Sabri has been living in Russia since 2011 and has a Russian wife and child, but this has had no impact on the stance of the Russian authorities. Until now, only the intervention of the ECtHR has prevented his return to Syria.

The Russian Migration Service has also attempted to deny asylum to another refugee, Shava Mohamed from Aleppo, in defiance of a Russian court ruling. The Migration Service claimed that there is no fighting in the city and that only Kurds, Armenians or Circassians are in need of protec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heavy fighting in Aleppo that has displac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in February alone.


월, 2016/02/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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