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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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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익명 (미확인) | 수, 2018/11/21- 13:51

 

 

참여연대,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 1차 분석결과 공개

2004년부터 2016년까지 SKT의 초과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에 달해 

투하자본에 대한 보상인 투자보수 약 8조 5천억원, 사실상 무위험 사업 보장

투자보수율 과다 책정으로 원가보상율 낮춰 통신비 인하 반대 근거로 활용 

요금인하여력 충분, 보편요금제 즉각 도입하고 요금인가 검증 강화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가 지난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인 SKT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2G, 3G, LTE 사업분야에서만 적정이윤인 총괄원가를 제외하고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이익을 내는 등 충분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에서 총괄원가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두 기업 모두 영업이익 자체는 계속 흑자를 기록해왔던만큼 추후 분석자료를 추가로 낼 예정이다. 이러한 수치에는 연간 7조원에 육박하는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배경에는 통신요금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통신사들의 독과점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운용해 온 형식적인 인가절차, 통신사들의 이익을 ‘무위험사업’ 수준으로 보장해온 과도한 투자보수율 산정이 있었다.

 

[표1] 이동통신3사의 2004-2016년 2G/3G, 2012-2016년 LTE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초과 영업수익

19조 4,293억원

- 2,182억원

- 2조 8,293억원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높은 원가보상율, 5G 도입 위해 불가피하다고?

SKT는 차세대 이동통신 투자 다 하고도 매년 1조원 이상 남는다

 

우선 1위 사업자인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각 서비스별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초과 영업수익’이 2G서비스 14조 5,116억원, 3G서비스 6조 2,732억원 등 총 19조 42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LTE서비스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약 5년간 영업수익이 총괄원가에 1조 3,556억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정부가 보장해준 투자보수 금액을 감안하면 사실상 흑자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LTE서비스의 경우 초기 4년(2012-2015)은 원가보상율이 100% 미만이라 적자를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기간 2G, 3G서비스의 초과 영업수익(영업수익-총괄원가)만 각각 1조 1,115억원, 6조 7,911억원에 달해 그 적자를 메우고도 남을 뿐 아니라, LTE 서비스 자체적으로도 투자보수를 감안하면 이후 2년(2015-2016)만에 지난 3년의 적자를 다 메우고도 4천억원 가량이 남는다. 게다가 2017년과 2018년 LTE 원가보상율 자료는 아직 과기정통부에서 회계검증이 끝나지 않아 이번엔 공개되지 않았지만, 2G,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 추이를 볼 때 충분히 2016년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원가보상율을 기록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동안 원가보상율이 과도하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에 대해 이통사들은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다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위와 같은 영업수익은 마케팅 비용 뿐만 아니라 망설비구축을 위한 투자비, 연구개발비, 망구입을 위한 경매대가, 망사용료 등의 개발 및 투자비까지도 영업비용에 반영시키고 얻은 것이어서 이통사들이 얼마나 많은 초과수익을 거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익은 모두 높은 수준의 통신비를 부담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표2]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영업수익 및 총괄원가

 

2G

3G

LTE

합계

영업수익

69조 7,539억원

50조 1,757억원

36조 2,912억원

 

총괄원가

55조 2,422억원

43조 9,024억원

37조 6,468억원

 

투자보수

3조 2,987억원

3조 4,172억원

1조 7,895억원

8조 5,054억원

초과 영업수익

14조 5,116억원

6조 2,732억원

- 1조 3,556억원

19조 4,293억원


 

[표3] SK텔레콤의 2004-2016년 이동통신사업분야(2G/3G/LTE) 초과 영업수익

(단위 : 백만원)

 

2G

3G

LTE

합계

2004

1,454,125

- 304,778

 

1,149,348

2005

1,759,249

- 421,112

 

1,338,137

2006

1,968,490

- 629,859

 

1,338,631

2007

1,951,025

- 922,666

 

1,028,358

2008

2,183,857

- 272,880

 

1,910,977

2009

1,380,343

723,495

 

2,103,839

2010

1,513,566

782,126

 

2,295,692

2011

1,106,938

561,786

 

1,668,724

2012

491,600

1,836,707

- 1,052,393

1,275,915

2013

406,904

2,256,686

- 1,124,070

1,539,520

2014

163,181

1,594,838

- 583,462

1,174,557

2015

53,152

1,102,863

- 59,034

1,096,981

2016

79,201

- 33,967

1,463,348

1,508,581

합계

14,511,631

6,273,238

- 1,355,611

19,429,259

(*초과 영업수익 = 영업수익 - 총괄원가)

 

 

이통3사, 투자보수율 거품으로 원가보상율 낮추며 요금 인하 반대 논거로 활용

정부도 실제로 2016년  투자보수율 3%대로 낮춰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동통신3사를 비롯한 민간사업자들을 통해 제공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국민 대다수에게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린 통신서비스의 공공적인 성격과 통신요금을 결정할 때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에 따라 1위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 및 신고제도 등을 두어 정부가 사실상 요금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통신사업자들의 합리적인 투자이윤을 보상하는 방안으로 ‘투자보수’를 산정하고, 이를 통해 이통사의 적정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투자보수율’ 자체도 7%~10%대로 과도하게 책정되어오면서 이통사들의 과도한 이윤을 보장해주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원가보상율’을 낮춤으로써 통신비가 과하지 않다는 통신사들의 논리를 뒷받침했다. 결국 그 부담은 높은 요금으로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었다.

 

[표2]을 보면 SKT의 경우 2004년부터 2016까지 이동통신분야에서 총괄원가를 제하고 남은 영업수익 19조 4천억원 중 투자보수가 8조 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기본료 1만 1천원을 폐지해도 남는 수준이다. 이러한 총괄원가와 투자보수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인지 정부는 2012년 7.10%이던 투자보수율을 2013년엔 한국전력 수준인 5.56%, 2016년엔 3.19%까지 낮추어 통신사의 ‘원가’(총괄원가)를 낮추는 한편, LTE서비스 요금인가 시부터는 ‘총괄원가’ 외에도 예상 투자비와 예상 매출 등 실제 영업비용과 영업수익을 함께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림1]


 

[표4] 2004-2010년 이동통신 3사의 2G, 3G 투자보수율 및 비교표

 

SKT

KT

LG유플러스

한국은행기준금리1/1기준

한국전력투자보수율

 

2G

3G

2G

3G

2G

3G

2004

9.43

9.43

9.43

9.43

9.43

9.43

3.75

-

2005

9.43

9.43

9.43

9.43

9.43

9.43

3.25

6.10

2006

10.09

10.09

9.43

9.43

9.43

9.43

3.75

6.40

2007

9.86

9.86

9.43

9.43

9.43

-

4.50

6.00

2008

9.86

9.86

9.86

9.86

9.86

-

5.00

5.60

2009

7.62

7.62

7.62

7.62

7.62

-

3.00

5.63

2010

7.62

7.60

7.62

7.62

10.51

-

2.00

6.11

* 출처 :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표5] 이동통신3사의 2012-2016년 LTE서비스의 투자보수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2012

7.10

7.10

7.10

2013

5.56

5.56

7.10

2014

5.56

5.56

5.56

2015

5.56

5.56

5.56

2016

3.19

3.19

3.19



인가제 폐지로 이용자 편익 증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인가제 강화하고 신고서류 제대로 검증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LTE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던 당시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인가·신고제도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통신비 비중이 OECD 1위(2013)를 기록하는 등 통신비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통3사가 합리적인 요금산정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결정하도록 용인함으로써 이통3사가 매년 4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인가·신고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LTE 자료를 공개함에 있어서도 향후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제대로 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극도로 민감한 영업비밀 정보를 제외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공개한 LTE 관련 자료들도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2G, 3G 자료들의 공개범위로 한정하였고, 그마저도 [그림1]과 같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 인가자료 일부를 임의로 지워 공개하는 등 이통사에 대한 언론·통신소비자·시민단체의 견제역할을 무력화하고 사실상 통신사의 방어막 역할을 하는데 급급했다. 과기부가 임의로 지운 시설투자계획,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시나리오 등은 2011년부터 2016년 동안 발생할 설비투자비와 연간 매출, 원가보상률 예측치를 2011년과 2013년 당시 SKT가 ‘예상’한 수치에 불과하고, 이미 공개된 LTE 회계자료를 통해 같은 기간 어느 정도의 설비투자와 매출, 원가보상율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할만한 정보라고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오히려 2011년과 2013년 당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이 이후에 실제로 발생한 설비투자비·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아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SKT가 잘못 예측한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예상치를 근거로 요금제 가격을 책정했거나 과기정통부가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LTE 요금제 가격을 인가해줬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지금이라도 인가자료에서 임의로 삭제한 설비투자계획, 예상매출 수치, 원가보상율 시나리오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이통사가 제출한 설비투자비 계획과 예상매출, 원가보상율 예측을 제대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요금제 인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1] 2011. 9. 27.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LTE 관련 요금제 신설 관련 인가자료’ 중 공급비용 및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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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인가자료를 보면 통신사가 제출한 예측자료가 현실과 크게 다른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일례로 2013년 SKT가 ‘T끼리 요금제’를 출시하며 과기부에 제출한 인가자료를 보면 [그림2]와 같이 3G 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신규 요금제 출시로 인해 3G서비스의 원가보상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 2011년 이후 SKT의 3G 서비스 원가보상율은 2012년 129.63%, 2013년 156.18%, 2014년 150.32%로 3년간 크게 증가했고 SKT는 이 3년 동안에만 3G서비스로 총괄원가 기준 약 5조 2천억원의 초과수익을 남겼다. 이 초과수익은 같은 기간 LTE서비스의 영업수익이 총괄원가를 못 미쳤던 초창기 3년의 손해 약 2조 5천억의 두배가 넘는 수치다. 즉 LTE 요금제 출시 당시에도 SKT는 2G, 3G, LTE 서비스를 통틀어  매년 1조원이 넘는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었고 애초부터 더 낮은 수준의 LTE 요금제 출시가 가능했다는 얘기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 3월 SKT가 망내 음성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자 한 달 내에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SKT 요금제와 금액이 거의 유사한 망내 음성무제한 요금제를 내놨다는 점에서 과기정통부가 SKT의 LTE요금제를 더 낮출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효과가 이통3사의 3G, LTE 요금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그림2] 2013년 SKT가 과기부에 제출한 ‘T끼리 요금제 신설’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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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3사, 요금인하 여력 충분

국회는 보편요금제 법안 처리로 가계통신비 부담 낮춰야

정부는 5G 이용약관 인가 시 초과이익분 반영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LTE 원가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히 SKT의 경우 영업수익에서 연구개발비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포함된 총괄원가를 빼고도 13년간 약 19조 4천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둬 충분한 요금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이러한 높은 원가보상율과 영업수익이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의 개발 및 투자를 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총괄원가에 이러한 비용이 다 포함되고도 19조가 넘는 초과 영업수익이 발생한 것이어서 2인 가구 이상 기준 16만 7천원에 이르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하면 상당히 과한 금액임에 틀림없다. 게다가 이 총괄원가에는 과도한 투자보수율 책정으로 인해 약 8조 5천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포함된 것이라 정부가 투자보수를 절반만 줄였어도 충분히 1인당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가 가능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초과 영업수익은 결국 소비자들이 필요 이상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부담해온 결과 발생한 것으로, 이후 충분한 요금 인하와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5G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이통3사가 그동안 누려온 막대한 초과이익이 5G요금제 인가 시에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보편요금제 법안을 즉각 처리하여 5G서비스 도입시부터 보편요금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기부도 소비자시민단체,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용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5G 서비스 관련 인가서류와 신고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소비자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 끝.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이통3사 2G, 3G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2. 이통3사 LTE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신고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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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청춘박람회 후기 : 링크)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 신청하기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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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분산과 상호 견제'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권력기관 개혁,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어제(1/14), 청와대가 검찰과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경찰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갖추고 이를 통해 오남용을 막겠다는 개혁안 기본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국회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책임있는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보다 집권세력에 우호적이며 국민에게는 군림하는 곳으로 존재해왔다. 때문에 청와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최근까지도 반복되는 권력기관의 권한 오남용 사건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철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 및 대공기능 폐지, 국정원에 대한 국회와 감사원의 통제 강화, 검찰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의 공수처 이관과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등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등이 제시해온 권력기관 개편 방안으로 이제 국회가 입법을 통해 완성해야 할 단계다. 다만 경찰의 경우,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경찰 기능이 확대되는 것에 비해, 견제 장치가 미흡하여 또 다른 비대한 권력기관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청와대는 경찰권한의 분리분산의 방안으로 자치경찰을 제시하였으나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받는 현 제주도의 자치경찰 수준을 뛰어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보경찰 폐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인사권의 감시 및 통제,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관행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올해 6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두고 있는 사개특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앞에 정치적 유불리가 설 곳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서둘러 입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월, 2018/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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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 취할 것 기대

 

 

어제(12/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 중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마치 일반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분적으로 대심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의 이면에 감추어져서 대중의 이목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행 검사 및 제재제도는 “원님 재판”식의 자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치 금융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폐되고 구조화된 부조리"였다. 대심제 전면 도입은 제재 절차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당한 관치금융 청산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금감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촉발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발표자료 말미의 <참고 1>에서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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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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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돌마고 성명

 

KBS‧MBC 총파업, 시민이 함께 하겠다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 끝에,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9년 간 적폐세력에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적인 사퇴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를 탄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그 시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선 KBS‧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전부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며 품위를 지키기를 희망했지만,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적폐 경영진’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KBS 고대영 사장은 본부장‧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친위대’를 꾸렸고, 기자들이 어렵게 발굴한 ‘군 댓글 공작 특종’의 보도를 막는 등 보도통제가 이어졌다.

 

MBC는 더 심각하다. 김장겸 사장 등 임원진은 공공연히 ‘노조와의 끝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1일, 검찰이 김장겸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는 역사상 전례 없는 ‘뉴스 사유화’를 선보였다. 늘 그렇듯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일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읊었고 2일에는 MBC 경영진과 운명 공동체인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사측 성명을 아예 톱보도에 배치했다. MBC는 2일 보도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왜곡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이라 견강부회했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점철된 사측의 성명을 뉴스에서 읽고 있으니 MBC 경영진의 사퇴는 물론,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게 됐다. 김장겸 사장 등 ‘적폐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김장겸 사장 체포의 혐의로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MBC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자백한 최승호PD 등 2012년 파업의 주역들은 이미 2심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정방송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MBC가 그동안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좌천시킨 언론 노동자의 규모는 100여명을 상회한다. 지난 2월 신임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 조합원들을 ‘주요 업무 및 리포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이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MBC 경영진은 공권력을 향해 채증을 시도하는 등 실정법 집행을 방해하고 우롱하였다. 또 김장겸사장은 적법한 피의자소환 통보를 3번이나 거부하였다. 이러고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비호하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자기편이랍시고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꼴이 흡사 조폭의 의리표현 수준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이정현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했던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세력이 꽂아 놓은 KBS 이사진은 고대영 사장 등 KBS 경영진의 보도 통제와 왜곡․편파보도를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또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2년 간 500회 넘게 유용하면서 음악회 관람, 강연 참석 등 개인 용무를 봤다. 이러고도 이인호 이사장은 ‘이게 관행이고 정상’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파업에 이른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은 KBS‧MBC의 사장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에게 있다. KBS·MBC 경영진에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하다. 이제 KBS‧MBC의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4일부터 시작되는 KBS‧MBC의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방송사 도합 38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결의 이전부터 진행된 제작거부와 대규모 보직사퇴는 ‘적폐경영진’들이 실제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KBS·MBC 구성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힘이다. 시민행동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직접 지지․지원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집결해 낼 것이다. 그 일환으로 파업 돌입 직후인 5일,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전달하여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역자이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인 KBS‧MBC 경영진은 곧 KBS‧MBC 구성원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의 심판뿐 아니라 현실적인 심판을 실현해 낼 것이다. 이 싸움에서 KBS‧MBC 언론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행동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3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3.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적폐청산 좀 해줘요~ 서명 하기 

 

월, 2017/09/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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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개헌 다시 논의해야

 

국회(정세균 국회의장)는 오늘(5/2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하고 사실상 폐기하였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 헌법 개정은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투표를 불성립시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통과나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6월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늘의 결과가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국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개헌을 추진했지만, 정작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용납되기 힘들다. 부결도 아니고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을 무산시켰다. 개헌은 20대 국회 구성 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 제안으로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키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심지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했다.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 운운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막는 데만 전념하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야 3당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국회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슬그머니 자체 개헌안 논의를 접더니,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과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투표불성립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최종 무산되었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오늘 개헌안 ‘투표불성립’에도 다른 당 탓만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와 국회 해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가 개헌의 최종 실패는 아니다.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 협력하지 않았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개헌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개헌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은 물론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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