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중국의 최초 국제수입박람회(CIIE)가 갖는 의미

지역

중국의 최초 국제수입박람회(CIIE)가 갖는 의미

익명 (미확인) | 일, 2018/11/18- 17:15

편집자 주: 중국상해에서 최초로 국제수입전담박람회(CIIE)가 열리는 동안 130개국에서 2,800여 기업들이 참여하였고 한국도 200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의 규모로 참가한 나라가 되었다. 미중간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중국이라는 대륙이 이제 우리의 산업과 미래에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지경학적 조건이 되었음을 명증하게 보여준다. 아래 글을 작성한 Dong Yue는 베이징에 거주하는 국제뉴스 편집자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시선에서 CIIE를 평가했다라는 편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IIE가 갖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역사적 성격을 대체로 정확히 집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글을 아래에 실어본다. 국제무역이 갖는 개방과 호혜성이라는 주제로 일방주의와 상호주의라는 대비를 통해서 미국의 압력에 이농촌포위도시(以農村包圍都市)라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전략을 연상하게 하는 대응의 일단을 읽어볼 수 있다. 제2차대전과 중국정권 출범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PAX AMERICANA 세계질서에 대항하여 고립적인 자력갱생을 외쳤던 모택동 시절과는 격세지감이다.


 

칼럼_181118(1)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의 로고와 엠블럼

지난 11월 초, 미국은 베네수엘라, 쿠바,그 리고 니카라과에 대한 강경정책을 발표 하였으며, 세 나라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3개국은 재빠르게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였다.

베네수엘라 의회의 의장 Diosdado Cabello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금 수출에 가해진 이 제재를 “베네수엘라에 대한 민족대학살” 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에서 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유역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난 것 이외에도, 미국은 중동과 유럽에서도 분노와 근심에 불을 댕기었다.

지난 11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2015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란 핵 협상 이후로 해제되어 있었던 대 이란 제재를 다시 부과하였다. 이 행동은 이란과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 사이에서 강한 비난을 받았다.

미국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을 “벌주는” 동안, 중국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수입을 전담하는 무역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세계 130여 개국의 지도자들과 귀빈들이 축하하는 자리를 같이하였다.

11월 5일부터10일까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의 국제 수입 박람회는 세계무역의 개방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자, 무역의 자유화와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의미한다.

발전목표를 이루는 두 개의 각기 다른 방식들이 세계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의 방식은 다른 나라들이 치르는 비용(Zero Sum)로 자신의 발전을 이룬다. 스스로 구축한 독자적인 안보와 발전 유지를 위해, 제로섬의 사고방식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 벽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상호 발전과 윈-윈을 위한 협조라는 기조를 굳게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허덕이는 와중에 혼자만 잘 발전하는 나라는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구호를 이기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동안, 중국의 발전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미국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이러한 접근방식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고립되게 만든다. 중국이 취하는 발전 방식은 인류가 공존하는 미래가 존재하는 공동체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이 두 방식들은 일방주의(unilateralism)와 상호주의(multilateralism)를 대표하는 셈이다.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제 공동체 내에서 이해관계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 이 마찰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은 모든 나라들, 나아가 세계 전체의 지속된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란 핵 협상의 일방적 파기, 파리 기후협약의 탈퇴, 그리고 중거리 핵 협정(INF)의 파기를 예고한 것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국제적 이슈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해당 이슈에 연관된 상대측의 약점과 허를 찌르면서, 상황을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이러한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는 옳은 방식이 아니다.

반대로 현재의 중국은 상호주의를 지지한다.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중국은 문제를 대화나 협조를 통해 풀어가는 편이다.

이번 국제수입 박람회는 세계의 국가들이 서로에 대해 배우고 소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되었다. 또한 상호간의 이익과 상호주의적 협조라는 기반 위에서 국가들이 발전계획을 이룩하는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수입 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국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자주 그리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나라들의 스스로의 목표를 이룩하면서도 전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국의 발전 방식에서 미국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길 바랄 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wh_660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선출된 데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여러 면에서 큰 실망을 안겼고, 향후 미국이 인권 사안에 얼마나 성실히 임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이제 이러한 과거를 버리고, 미국의 인권 의무를 나라 안팎으로 재차 확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이사장은 “이번 대선의 사전 선거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독극물 같은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화법은 정부 정책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가 했던 외국인 혐오, 성차별 등의 혐오발언이 정부에 들어설 곳은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차별 없이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 자행까지,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한 사람이 인권 옹호라는 미국의 의무를 무시했을 때 벌어지는 처참한 결과를 목격해 왔다. 백악관 참모진부터 시의원까지, 오늘 선출된 사람들은 모두 이 교훈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USA: Poisonous Rhetoric Must Not Become Government Policy
WASHINGTON – In response to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cy, Amnesty International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s.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said: “President-elect Trump has provoked grave consternation at many points throughout his election campaign, and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strength of commitment we can expect to see from the United States towards human rights in the future. He must now put this behind him and both reaffirm and abide by the United States’ obligations on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Margaret Huang,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said: “In the lead up to this week’s election, the United States has witnessed disturbing and, at times, poisonous rhetoric from President-elect Trump and others. This rhetoric cannot and must not become government policy. The xenophobic, sexist and other hateful remarks made by Trump have no place in government.
President-elect Trump must publicly commit to upholding the human rights of all without discrimination. From internment camps to the use of torture, we have seen disastrous results when those we elect to represent us flout the United States’ obligations to uphold human rights. All who have been elected today – from the executive office to city council – should bear these lessons in mind.”

목, 2016/11/10- 11:05
29
0

MB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1년 당시 미국과의 밀실외교 끝에 국회 논의도 없이 돌연 5년 간 5억 달러 지출을 결정해 논란을 빚었던 아프가니스탄 지원 사업이 올해로 종료됐으나, 현 정부가 이 사업에 앞으로 4년 간 2억 5천 5백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다. 그러나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수 천억 원의 혈세를 쓰겠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이어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외교부, “내년 아프간 지원금 343억 원..4년 간 2천800억 원 낼 것”

지난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된 외교부의 201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명목의 ‘대아프간 지원 강화’ 사업에 343억 2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 외교부가 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아프가니스탄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해 지원금을 내겠다고 공약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지난 7월 8일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39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참석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아프간 군과 경찰을 지원하는데 3년 간 1억 3천 5백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39개국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0억 달러였다. 이어 지난 10월 6일에는 유럽연합의 주관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75개국 대표가 모인 아프간지원회의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아프간 경제사회개발 사업에 1억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참가국들이 약속한 총 지원액은 152억 달러였다.

결국 내년부터 4년 동안 총 2억 5천 5백만 달러, 우리 돈 2천 8백억 원 가량이 아프간 지원사업에 투입된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첫 해 분인 34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MB정부의 아프간 지원금 5천3백억 원…대미 밀실·굴욕외교의 산물

문제는 이 사업이 MB정부 시절 밀실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대미 굴욕외교의 산물로, 당시에도 큰 논란을 불렀었다는 점이다.

MB정부 4년차이던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는 1쪽 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이 2011년부터 5년간 아프간에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하루 전 베를린에서 개최된 국제안보지원군 지원국 회의에서 우리 정부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무려 6천억 원 가까운 나랏돈이 들어가는 결정이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련 논의 한번 없었던 그야말로 느닷없는 발표였다.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 지난 2011년 4월 15일 외교통상부가 배포한 ‘아프간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그러나 그보다 6개월 전인 2010년 11월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 속에는 우리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국의 아프간 지원 압박은 MB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됐다. 미국으로 보면 부시 정부 말기와 오바마 정부 초반에 걸친 기간이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고 1주일 뒤인 2007년 12월 26일자 주한 미 대사관 전문에 따르면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이명박 캠프의 외교라인 핵심인물들을 만나 “4.9 총선이 끝나면 한국이 다시 아프간에서의 역할 확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며, 탈레반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와 밀접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뗀다. 버시바우 대사가 4.9 총선 이후를 언급한 것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 군대와 재정 분야 지원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7년 12월 26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MB정부가 정식 출범한 2008년 3월 25일 미 대사관이 라이스 국무장관에 보낸 전문에서는 한국 관련 우선순위 목록의 맨 위에 “훈련 및 장비 지원을 위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자이툰 부대 주둔 연장” 등을 올려놓았다. 미국이 한국의 아프간 파병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3월 25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어 4월 8일 전문에서는 버시바우 대사가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만나 “한국 정부가 아프간에 대한 기여를 확실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직 너무 이를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문제들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는 신호를 부시 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면 아마도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한미 정상회담과 아프간 지원을 슬쩍 연계시킨 것이다.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4월 8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계속해서 7월 18일과 9월 17일 전문에서도 한국의 아프간 지원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이어졌고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결국 2008년 10월 2일 미 대사관이 본국으로 보낸 ‘아프간군 확충과 관련한 명확한 요구를 한국에 전달’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에 따르면, 9월 30일 미 대사관 정무담당관이 외교통상부 한미안보협력과의 일등서기관을 만나 미 국무부의 아프간 관련 지원요청서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억 달러씩 모두 5억 달러 제공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의 부처간 협의 결정이 언제 어떻게 내려질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교통상부가 이 건을 주도하겠지만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며 국회의 예산 동의 절차가 험난할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미국이 5억 달러라는 한국의 아프간 지원 액수를 구체화한 이 시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여름 촛불정국의 정치적 위기에서 서서히 벗어나 운신의 폭을 넓혀가기 시작하고, 8월에 부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 직후였다.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8년 10월 2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2008년 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됐다. 2009년 3월 20일 미 대사관 전문에 나타난 세드니 미 국방부 부차관보의 발언은 “한국 정부는 (아프간 지원에 대한) 대규모의 즉각적인 기여를 고려해주길 바란다. 한국이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을 내면 아프간 군대 유지 문제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였다.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3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꼭 1주일 뒤인 3월 27일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간 병력 증파, 민간지원 확대, 동맹국들의 기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아프간 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국가별로 전개하던 ‘수금전략’을 전지구적 통합 시스템으로 전환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2009년 4월 1일 전 세계의 미국 해외공관에 ‘아프간 특별기여 요청’이라는 제목의 2급비밀 전문을 보냈다. 61개국에 대한 아프간군 신탁기금 할당액과 군사 및 민간 차원의 지원 요구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적은 A4용지 40쪽의 방대한 분량이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요구액은 5억 달러로 기재됐다. 이는 주요 10개국(TOP10)으로 분류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터키, 호주를 제외한 51개 ‘일반국가’ 가운데 가장 큰 액수였다. 주요 10개국을 모두 포함해도 한국의 할당액 5억 달러는 10억 달러의 일본을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처럼 미국은 한국에 아프간 파병과 재정 지원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었고 MB정부는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자 2009년 4월 16일 한국에 온 홀부르크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등을 만나 압박에 나섰다. 이 내용은 4월 20일자 미 대시관 전문에 나타나 있다. 이 자리에서 홀부르크 특사는 “미국 정부는 한국이 아프간에 병력을 보내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아프간과 파키스탄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줄 것을 원한다. 특히 한국이 아프간군 신탁기금에 기여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4월 2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로부터 5개월 뒤인 9월 24일 스티븐스 대사가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에게 보낸 정세보고서에 마침내 한국 정부가 5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다는 문장이 등장했고, 다시 석 달 뒤인 12월 30일 스티븐스 대사와 만난 유명환 장관은 1차분 1억 달러를 재경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예산’ 형태로 확보했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9월 24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 2009년 12월 30일 주한 미 대사관 외교전문

이처럼 MB정부는 미국의 5억 달러 지원 요구에 1년 넘게 질질 끌려다니다 결국 돈을 다 내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또 다른 요구인 파병을 막아낸 것도 아니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말 민간인 100여 명과 경찰 40여 명으로 구성된 PRT와 특전사 및 해병대원 320여 명으로 구성된 경호부대를 아프간에 보내는 안을 확정했고 한나라당이 압도적 과반을 확보한 국회는 파병동의안을 의결했다. 이후 1년이 더 지난 2011년 4월, 유명환 장관은 5억 달러 지원계획도 발표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2011년 하반기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5억 달러를 에누리 없이 집행했다.

국회 논의도 없이 갖다 바친 5천300억 원…또 2천800억 원 주겠다?

문제는 당시 미국의 5억 달러 요구가 현실화되기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문제가 단 한 번도 우리 국민이나 국회, 언론의 시야에 제대로 노출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2년 8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2011년 외교통상부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검토한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증대 등을 고려한 아프간 지원금 분담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원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문제가 있음”이라고 지적했다. 모두 5억 달러(기준환율 1,070원 적용시 5천350억 원)의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사업인 만큼 지원 여부 및 지원액 결정에 있어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었다.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 2012년 8월 국회 외통위의 ‘2011 외통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또 다시 아프간 지원금 2억 5천 500만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도 예산 343억 원을 신청했다. 물론 5년 전과는 달리 7월 8일과 10월 6일, 두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해 지원액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지원 사업이 큰 논란을 빚었던 지난 MB정부 때의 사업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외교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아프간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부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나름대로 지난 5년 간의 지원액 5억 달러보다 상당액을 줄인 4년 간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안을 확정해 올해 6월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지적됐던 ‘국민적 공론화 절차’는 이번에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적어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게 아닌지 외교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7월 초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외교통일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직접 방문해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간사단을 통해 외통위원들에게도 설명이 됐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연도 군경 역량강화 경제사회 개발 합계
2011년 5천만불 5천만불
2012년 1억불 1억불
2013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4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5년 5천만불 5천만불 1억불
2016년 5천만불 5천만불
집행내역합계 3억불 2억불 5억불
2017년 3천만불 3천만불
2018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19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2020년 4천5백만불 3천만불 7천5백만불
지원계획합계 1.35억불 1.2억불 2.55억불

▲ 우리나라의 아프간 지원 현황 및 계획안(2011-2020년)

외교부, 외통위원장과 간사에게만 슬쩍 흘리고 “국회에 사전 보고했다”

하지만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런 해명은 일종의 ‘꼼수’에 가까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 보좌관은 “7월 6일에 외교부 아프간특별대사가 찾아온 적은 있지만 위원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 직접 만나진 못했고 보좌진을 상대로 간단히 설명을 하길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1주일 뒤인 13일 외교부 노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세종로 청사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심 위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 시점은 이미 7월 8일 바르샤바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지원을 공약한 지 닷새가 지난 뒤였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실에도 제대로 된 사전 설명은 없었다. 김 의원은 “7월 6일에 외교부 최홍기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서 여러 현안을 간단히 언급하긴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며, 당시는 20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여서 단순히 인사차 방문한 것으로 이해했었다”는 답변을 보좌관을 통해 전해왔다. 그나마 새누리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측은 “7월 8일에 아프간특별대표가 방문해 아프간 지원금 추가 지출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협조하겠다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민의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외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과 민주당·새누리당 간사에게만 수박 겉핥기식 브리핑만 한 뒤 이를 두고 국회 논의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이다.

2016102801_11

오히려 외교부는 이 문제가 최대한 공론화되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17일,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가진 국회 보좌진 상대 설명회에서 아프간 추가 지원금 부분을 사실상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려다 일부 보좌관의 질의가 나오자 간단히 설명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설명회 당시 외교부 측은 2017년 예산 가운데 국제기구분담금 항목을 쭈욱 읽어내려가는 수준으로 설명했고, 우리 측에서 기존과 달리 새로 편성된 항목이 무엇이냐고 묻자 그제서야 아프간 지원 분담금이 앞으로 4년 간 2천 8백억 원 수준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2012년에 국회로부터 국회 심의 없이 행정부 독단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아프간에 대한 2억 5천 500만 달러 지원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외교부가 국제회의에서 아프간 지원금을 약속한 것은 공식적인 조약이 아닌 만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는 31일 외교부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해당 예산 전액을 삭감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 2016/10/28- 10:41
541
0
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배경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으로서, 2013년 미국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사회에 폭로했다. 그는 NSA가 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이메일을 수집하고 전화를 엿듣고 있음을 알렸고, 당시 NSA가 각국 정상들까지 도청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났다. 당시 스노든과 함께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의 문제와 민간인의 사생활 침해를 폭로한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최근 스노든의 문제가 또다시 화제에 올랐다. 러시아 망명 중인 스노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자, 그와 함께 했던 워싱턴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돌연 스노든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취재원이었던 스노든을 보호하기는 커녕, 사면을 반대하는 워싱턴포스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NSA의 PRISM 프로그램은 ‘해외’ 감시 프로그램으로, 이는 미국 국내법상 합법적이다.
  • NSA의 NSA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 자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
  •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국제앰네스티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며, 워싱턴포스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조슈아 프랑코(Joshua Franco), 기술과 인권 조사관 및 자문위원

3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미국 정부의 불법 집단감시 프로그램 관련 보도의 제보자임이 처음 밝혀졌을 당시 “대중의 관심이 내게 쏠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 더 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지금, 스노든이 우려한 대로 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또한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유사한 글을 통해) 스노든의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 공익제보자의 사면을 반대함으로써 이들은 위험하면서 또한 잘못되게도 스노든이 폭로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것도 무릅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전제 1: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이 없나?

이들의 주장은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의 권리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했으나) 미국 애국법(PATRIOT ACT) 215항에 따른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등은 PRISM과 같은 “해외” 프로그램과 구별하고,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은 “명백히 합법이며 사생활에 대한 확실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골드스미스 교수 역시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문제는 [스노든이] 폭로한 것이 [애국법 215항 감시 프로그램] 그 이상의 방대한 내용으로, 미국인이 아닌 해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변화가 없었고, 미국인들은 이에 별 관심이 없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국내 감시 프로그램에는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외 감시 프로그램은 “명백한 합법”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두 프로그램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듯했다.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감시 프로그램이 미국 국내법에 따라(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지만) “명백한 합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국제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미국이 당사국인 수많은 국제인권조약 중에서도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물리적인 국경 내로 한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 및 대테러에 관한 특별조사관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생경하게 느껴진다면, 외국 정부가 당신의 개인적인 통신기록을 송두리째 가져간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라.

전제 2: ‘해외’ 감시 활동은 미국인들과는 무관한 일인가?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역시 잘못된 전제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미국 헌법이 해외 감시활동 폭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골드스미스 교수는 (아마도 수사적인 표현으로) “[스노든의] 헌법 선서만으로 국가보안국(NSA)의 사이버 공격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몬스터마인드(MonsterMind) 개발을 폭로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노든은 “[몬스터마인드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며 정당한 사유 또는 부정행위 의혹조차 없이도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기록을 수집한다. 그 대상과 시기에도 예외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골드스미스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또는 골드스미스 교수가 인용한 모든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숙고해볼 만하다.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된 속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경우 국내와 해외 감시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15항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NSA의 프로그램 중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며, 그 외에는 “오직” 다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이러한 구별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정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항을 보자. 프리즘(PRISM), 업스트림(UPSTREM)과 같이 사기업 서버와 광케이블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집단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는 조항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수만 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대상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며, 미국인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뉴욕대 법대 브레넌센터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FISA 702항이 해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들의 통신 기록만을 감시하거나 수집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 실제로 그 대상과 대화하거나 대상에 대해 대화한 사람은 누구나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명령 12333으로 승인된 수많은,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 역시 해외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미국인들의 사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일부 정보 역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성질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을 경유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외 서비스일 수도 있는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당신이 미국 한복판의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해외” 통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미국인만을 제외하고 집단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전제 3: 정보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의 피해가 막대하다

스노든이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간첩법(Espionage Act)이 공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정보유출이 인권침해 폭로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설자가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낼 것인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첼시 매닝에게 가해진 잔혹한 대우를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정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나서서 폭로하기 매우 어렵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법적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보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정보누설자들이 빠져나갈 거대한 허점이 생겨나지 않게 할 방법이 분명치 않다”며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국경 밖 세계에 관심이 전무함을 또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바로 이러한 공익 보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공익제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피해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는 더욱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던 사례는 없는 듯하다.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각국 대표자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논의를 거친 후 채택된 ‘국가안보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츠와니 원칙’에서 공익의 보호에 관해 명시한 부분을 참고해 봐도 좋을 것이다. 유럽위원회 의회는 스노든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를 고려해 츠와니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 모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며 스노든의 폭로가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고, 따라서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 보호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미국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는 중요한 문제를 흐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스노든의 정보유출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과 이익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쟁이야말로 법원에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선의의 폭로가 기소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신뢰하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반사적으로 정부를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Pardon Snowden: A Response to the Washington Post

Joshua Franco (@joshyrama) is a Researcher/Advisor 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hree years ago, when Edward Snowden was first revealed to be the source of news reports about unlawful mass surveillance programs by the US government, he said, “I don’t want public attention because I don’t want the story to be about me. I want it to be about what the US government is doing.”

Now, three years later, in the midst of a campaign by the ACLU,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s to pardon Snowden, that risk appears to be greater than ever. A recent editorial by the Washington Post (and at least one other similar piece by Harvard professor Jack Goldsmith) are arguing against a pardon for Snowden. In doing so, they risk dangerously – and incorrectly – minimizing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abuses he revealed in an effort to deny a pardon to the whistleblower himself.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a few flawed premises that need to be corrected.

Premise 1: There is no privacy overseas
The argument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people outside the USA have no privacy rights. This is wrong.

The Washington Post distinguishes programs such as the cell phone metadata collection program under Section 215 of the PATRIOT ACT (which it grudgingly admits may have raised privacy concerns) and “overseas” programs such as PRISM, which it contends are “clearly legal, and not clearly threatening to privacy.”

Goldsmith likewise cites approvingly the idea that: “The problem is [Snowden] disclosed vastly more than [Section 215 surveillance], involving foreign intelligence not of Americans but of individuals who aren’t American citizens in other countries. No changes were generally made in those programs and Americans don’t really care.” Indeed, Goldsmith seems to believ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omestic spying programs, which he concedes were in need of reform and greater transparency, and overseas spying, which he repeatedly states are “obviously lawful.”

For the rest of the world, where opposition to US spying is widespread, this is a difficult premise to accept. Even if these programs are “obviously lawful” under US law (a proposition that is hard to square with ongoing litigation), that says nothing about the question of whether US law comports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Nowhere in the numer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party is there a get-out clause saying that a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end at their physical borders. A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Counter-Terrorism have noted,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ir surveillance operations overseas as well as at home. If that argument seems far-fetched to you, think how you would feel about foreign governments scooping up all of your personal communications.

Premise 2: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e Post and Prof. Goldsmith believe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is is also incorrect.

Professor Goldsmith expresses bafflement at how the US Constitution could justify revelations of overseas spying. For example, he asks – presumably rhetorically – “why did [Snowden’s] oath to the Constitution justify disclosure that NSA had developed MonsterMind, a program to respond to cyberattacks automatically [?]” It is odd that he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Snowden’s answer to this question: “[MonsterMind] means violating the Fourth Amendment, seizing private communications without a warrant, without probable cause or even a suspicion of wrongdoing. For everyone, all the time.”

Without discussing the technical details of all the programs Snowden revealed, or those which Goldsmith cites, I think this response merits some reflection. It illustrates how, given the global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internet, there simply is no way to separate domestic and overseas spying in many cases.

It is comforting for people to believe that the Section 215 cell phone metadata program was the only NSA program affecting Americans, and that the other programs affect “only” the rest of the world, but even if this distinction were legally decisive, it is simply not true.

Consider section 702 of the FISA Amendment Act, the law used to justify mass surveillance programs such as PRISM and UPSTREAM that collect massive amounts of data from private company servers and fiber optic cables. These programs are not “targeted” in any meaningful sense – allowing tens of thousands of targets under a single order – and also impact Americans. As 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 has pointed out:
“The [US] administration routinely asserts that Section 702 of FISA targets only foreigners overseas. These statements create a false impression that only foreigners’ communications are sought or acquired. In fact, anyone who talks to or about a target is subject to surveillance.”

Moreover, the many – and largely unknown – programs authorized under Executive Order 12333 – also meant to be used only abroad – likely have massive impacts on Americans’ privacy.
Some of this is because the law allows collection of some types of information about Americans under these programs, but it is also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When you log into a website that routes through foreign countries, when you store your information in “cloud” services that may be overseas, you may be subject to the surveillance of these “overseas” communications even without leaving your couch in the middle of the USA. In this interconnected world, it is just not possible to do mass surveillance in a way that leaves Americans unaffected.

Premise 3: A public interest defense would be a blank check for leakers

Those who argue that Snowden should come home to answer for his deeds in court tend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the US Espionage Act contains no public interest defense.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aks were justified as revealing human rights abuses is simply immaterial to whether a leaker spends decades in prison or not. Given the cruel treatment meted out against Chelsea Manning, this omission in law all but guarantees that those who know of government wrongdoing are very unlikely to come forward about it.
The Washington Post admits this legal shortcoming but argue against a public interest defense by saying that “it’s not clear how the law could allow that without creating a huge loophole for leakers.”

This argument again betrays a lack of curiosity about the legal world beyond U.S. borders. Indeed, several countries allow this very defense, and many more require a showing of harm to justify penalizing whistleblowers in the first place, seemingly without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ir national security. And if further clarity is needed, the Washington Post could do worse than to consult the Tshwan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drafted after a global consultation that includ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which explicitly lay out the terms for a public interest defense.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endorsed the Tshwane Principles after considering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relation to the Snowden case.

Both the Washington Post and Professor Goldsmith devote a good deal of space to arguing that the harm Snowden’s revelations did to national security was significant, and that he should thus not be pardoned. But the public interest defense is not about arguing that a leak did no harm, but rather that it could be outweighed by its good.

And this belies the very problem with the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US law. The Post and Goldsmith base their opposition to a pardon on their own assessment of the relative harm and benefit of Snowden’s leaks, but this is exactly the debate that a US court would not be allowed to have. Good faith revel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not lead to prosecution, but if they do, it is essential that this defense be available. In its absence, we are left having to depend on the government’s argument of “trust us, but we can’t show you any evidence.” Some people may instinctively want to trust the government on this, but if Snowden’s leaks have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hat we need to be able to verify the government’s claims.


월, 2016/09/26- 18:36
433
0
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
수, 2016/09/21- 13:01
309
0

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544
0

maxresdefault_live

자미라 벌리(Jamira Burley)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는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는 사람의 목숨을 하찮은 것으로 철저히 무시한다는 증거이다. 희생자들과 올란도에 애도를 표한다. 앞으로 이 같은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과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당사국으로서, 총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 자미라 벌리,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선임 캠페이너

자미라 캠페이너는 “아직 이 끔찍한 범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편견과 추측을 배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올란도 사건과 같은 인권 위기를 해결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파편화된 연방, 주, 지역 법을 개혁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누구도 길을 걷다가, 학교에 가다가, 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목숨을 위협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영어전문 보기

Attack in Orlando Shows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Last night’s shooting in Orlando demonstrated utter contempt for human life, and our thoughts are with the victims of these attacks and the city of Orlando. But thoughts must be backed up with actions to protect people from such violence,” said Jamira Burley, senior campaigner for Amnesty International USA.

A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the U.S. government is obligated to protect people from gun violence.

“While much is still unknown about this horrific crime, a full investigation must be guided by facts, rather than speculation or bigotry of any kind. The U.S. government must uphold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address gun violence as the human rights crisis that it is. It is critical to reform the current patchwork of federal, state and local laws to ensure everyone’s safety and security.No one’s life should be threatened just by walking down the street, going to school or dancing at a nightclub.”


월, 2016/06/13- 14:46
225
0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성급한 미 동맹국들의 북한의 핵개발 중단 제안 거부 – 미국 주도의 강경 대북제재조치에 대한 회의적 반응 전해 – 박근혜 정부 과반 의석 확보 실패로 대북 강경제재 원동력 상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미국의 소리(VOA)는 한미연례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할 경우 핵실험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의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일거에 거부한 것은 다소 성급한 ...
월, 2016/05/02- 23:29
327
0

1. 들어가기에 앞서: 한심한 통일부의 대북인식을 질타하며

필자는 이미 2021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생략을 예측했고, 그래서 <통일뉴스>에 기고할 목적으로 하루 전날인 2020년 12월 31일에 원고를 미리 써놨고, 이걸 ‘예측: 2021년 북 신년사를 대체한 제8차 당 대회’라는 제목의 분석글을 기고한 바 있다.(<통일뉴스>, 2021.1.1.)

아니나 다를까 북은 2021년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내놓지 않았다. 대신, 김정은 위원장은 “위대한 인민 받드는 충심 변함없을 것 다시금 맹세”라는 내용을 중핵으로 하는 ‘전체 인민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형식의 새해인사를 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서한 <출처: 로동신문>

이를 두고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남측 사회에서 일어났다. 다름아닌, 통일부가 2021년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주민들에게 공개한 친필서한을 두고 “김정은 위원장 집권 2012년 이후 전 인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첫 친필 서한 형태의 ‘신년사'”라며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첫 사례라면서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친필 서한도 ‘신년사’라고 판단한다, 했다.

참으로 수준 낮은, 아니 한심한 통일부이다. ‘새해인사’와 ‘신년사’가 어떻게 갔단 말인가?

말 그대로 새해인사는 최고지도자가 인민들에게 새해를 맞아 보내는 덕담인사이다. 단지, 그 덕담의 내용과 수위가 우리 자본주의 사고방식으로는 수용하기 좀 어려운 정치적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어도, 새해인사는 새해인사 일 수 밖에 없다. 반면, 신년사는 새해인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수준의 문제이다. 최고지도자의 한 해 국정운영 철학과 국정운영 목표, 방식 등에 대한 계획을 당과 인민에 총화발표하고, 이를 당이 중심되어 군중적으로 조직동원하기 위한, 즉 한 해 북이 나아가가야 할 좌표방향과 목표에 대해 북 사회전체가 공유하고 결의하는 내용과 형식으로 집중된 고도의 정치행위이다.

바로 그 행위를 김정은 위원장이 생략하고, 시기적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제8차 당 대회(2021.1.5.개막)를 통해 대체한 것이다. 그러니 새해인사와 신년사와는 전혀 다른 층위의 차원문제이다.

어쨌든 그래놓고 기억을 되돌려보자. 북은 이미 지난해 8월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에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에 개최할 것을 예고했고, 또 12월 29일에는 제7기 제 22차 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제8차 당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최할 것을 최종 결정함에 따라 정권수립 이후 아주 이례적인 예외 없이는 곧잘 지속되어왔던 최고지도자의 신년사가 생략될 것임을 미리 예고했었다.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북도 여느 사회주의국가처럼 당 우위의 국가체제이다. 그러면서도 수령의 절대권한이 보장되는 수령중심의 체제이기도 하다. 바로 이 두 의미가 교집합되면 1월 초에 개최될 당 대회, 그것도 당의 최고의사결정 단위인 당 대회에서 그 조직의 최고지도자가, 그것도 ‘유일’최고지도자가 자신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용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체제원리적으로도 맞다.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가 5일 오전 평양에서 개막되었다. <출처: 노동신문>

 

2. 제8차 당 대회 소집목적에 대한 간략한 고찰

제8차 당 대회 소집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조선중통신>이 보도한 1월 6일 자 기사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통신은 그 소집목적을 공개했는데, 이로부터 이번 제8차 당 대회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개최하려 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고조기, 장엄한 격변기가 도래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중히 총화하고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8번째로 되는 당대회를 소집했다.”

분석하면 첫째, ‘새로운 고조기’는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전진하는 북의 향후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름하여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의 ver.2이다.

둘째, ‘장엄한 격변기’는 미국과의 판가리싸움에서 결정적 승리국면을 반드시 열어제끼겠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사회주의 위업의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정확한 투쟁방향과 임무를 명백히 재확정하며’에서 확인받는 것은 자강력제일주의와 정면돌파전에 기초한 자체의 힘, 주체역량강화에 기반 한 전략노선이 채택된다는 의미를 함의한다.

넷째, ‘실질적인 개선대책’에서 확인받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와 질서를 ‘개건’과 ‘개선’을 통해 보다 우리 식(주체)사회주의제도를 더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했고, 그 모습은 수령-당-대중의 혼연일체에 있다.(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 구현과 당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된 혁명적 당으로 질적 전환을 내 오는 것, 그리고 수령의 절대성이 더 공고화 되는 방향으로의 정립이다.)

 

3. 총론적 분석: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 중심으로

내용적으로는 대략 4가지 방향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북 언론보도가 이를 증거 해주는데 △첫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둘째, 조선로동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셋째, 조선로동당규약개정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의제가 조선로동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부분, 그렇게 4가지 의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이후 북의 국정운영 방향과 좌표 관련해 핵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니 뭐니 해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A4용지 20여장 분량에 해당되는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이하,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로 약칭, 정식 보고명칭은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이다.)이다. 12일 폐막 때 채택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결론’ 부분도 매우 중요한 분석 자료이다.

해서 이 두 부분을 and적으로 조합하면 지난 제7차 당 대회 분석이 어떻게 심층분석 총화됐고, 향후 5년간 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총적과제가 집대성된다. 5년간의 국정운영 방침결정서가 그렇게 수립되는 것이다.

참고로 이번 당 대회도 일반적으로 당 대회가 개최되면 최종적으로는 결정서 채택을 끝으로 폐막되는 그런 경로를 그대로 따랐다. 대회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역대 두 번째로 긴 대회, 1/5 ~ 1/12) 한때는 결정서 채택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예외를 북은 허용하지 않았다.

물론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였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기간 사업총화보고를 했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서 채택이 없다?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북 체제의 특성 간과이다. 결과, 이번 제8차 당 대회도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보고와 결정서 채택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한 치의 어그러짐도 없는 북의 생각과 의도, 국정운영방향을 알 수 있다.

틀은 다음과 같다.

제1부: 제8차 당 대회 총론분석: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으로 무장되다

제2부: 제8차 당 대회 대내관계 분석: 정면돌파전과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에 대한 이해

제3부: 제8차 당 대회 대외관계 분석: 북미, 남북관계 전망을 중심으로

이 중 이 글은 우선 그 첫 번째, ‘제8차 당 대회 총론분석: ‘위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3대 이념으로 무장되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시작해 보자. 총론분석 그 첫째, 북은 이번 제8차 당 대회가 갖는 의미에 자신들의 현 단계 혁명발전단계 성격규정을 명확히 했다. 어떻게? 혁명의 ‘정착기(김일성시대)’를 거쳐 ‘과도기(김정일시대)’가 끝나고,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는 자신들의 혁명발전단계가 ‘계승기와 발전기’ 단계로 진입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중대한 정치적 사변(강조, 필자)으로 되는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는”에서 확인받듯이 이번 제8차 당 대회 개최를 ’정치적 사변‘으로 성격 규정해 북의 사회주의 혁명발전단계가 ’계승기와 발전기‘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려 내었다.

구체적 뒷받침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는 조성된 대내외형세하에서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주객관적 요인들과 심중한 결함들을 인정하고 당과 국가사업전반을 혁신하며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의 다음단계로 이행시키는데서(강조, 필자) 나서는 명확한 투쟁과업과 방도들을 밝힌 위대한 실천강령이다.” 이어 “전투적 기치이며 주체위업의 력사적뿌리와 오늘, 미래를 굳건히 이어주는 혁명적 문헌으로 된다.”고 성격 규정한데서도 그 의미가 찾아진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제8차 당 대회에서 보고된 사업총화가 1월 12일 채택된 결정서(정식명칭: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한 결론)에서는 자신들의 혁명단계를 “혁명과 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열여놓기 위한(강조, 필자)”단계로 성격 규정했다. 그렇게 북의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주객관적 조건이 되었음을 사회과학적 용어로 정립해내었다.

총론분석 그 둘째, 사회주의완전승리노선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물적·정치사상적 토대가 확고히 구축되었음을 선언하였고, 이를 5개년 국가발전계획 목표완성과 연동시켜 내었다. 그 대강으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강조, 필자)”임을 분명히 했다. 방침으로는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경제전략은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사이의 유기적련계를 복구정비하고 자립적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그 어떤 외부적영향에도 흔들림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강조, 필자)”원리의 천명이다.

이미 이 기본원리는 제7차 사업총화보고에서 확인된다. “현 단계에서의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보고의 진수는 우리자체의 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여(강조, 필자) 현존하는 위협과 도전들을 과감히 돌파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을을 일으키며”로 정의 된데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이번 결정서를 통해서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 힘,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강조, 필자)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해 나가자는 것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입니다.(강조, 필자)”로 정식화 되었다.

▶총론분석 그 셋째,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쳐 확립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또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북의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되었다는 점이다. 달리는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이 확정되어졌음과 같다. 이는 통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스타일을 ‘선군정치’로 규정했다면,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거치고, 규약 개정전문이 발표되지 않아 그 내용 속속들이는 알 수 없으나, 일부 공개된 당 규약 서문확정을 통해 드러난 김정은식 통치스타일은 분명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이다.

당 규약 서문 표현은 이렇다. “우리 국가의 지위와 국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정식화(강조, 필자)하였다.” 그 근본정신에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기치가 있고, 이를 김정은 총비서는 사업총화보고에서 “정세가 아무리 엄혹하고 난관이 중첩되어도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철저히 구현하면 불리한 모든 요인들을 능히 극복하고, 방대한 과제들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방식으로 정식화하였다.

북은 그렇게 ‘선군정치’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방식으로 전환되는 순간을 맞이했다. ‘군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며 군대중시의 선군정치와는 달리 이번 당 대회에서 “인민군대가 참다운 인민의 군대라는 사명과 본분(강조, 필자)을 다하라”고 주문하면서 2020년도 여름 태풍과 홍수 피해를 당한 인민들을 위해 군인과 평양 핵심 당원들을 피해 복구 지역에 파견한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구현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당과 군대의 존재 이유를 인민에 대한 헌신복무에 찾아야 한다는 진리를 실천적으로 입증해 주었다.

▶총론분석 그 넷째, 이번 제8차 당 대회를 통해 드러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등 대외관계 부문은 기존 형제국들과는 친선과 우호협력을 보다 공고히 하면서도 미국을 대하는 방식으로는 핵무력 강화발전노선에 근거한 대북적대정책을 분쇄하고, 조국의 자주적 통일방향을 명확히 하였다. 증명하면 제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외정치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 고 못 박고, 그 방도도 “국가핵무력건설대업을 완성(강조, 필자)하는것은 우리가 리상하는 강력한 사회주의국가건설행정에서 반드시 선차적으로 점령해야 할 전략적이며 지배적 고지”임을 분명히 밝혀 핵무장력 강화발전을 통해 미국을 제압하겠다는 의지가 보다 분명해졌다. 연장선상에서 미국을 상대하는 기본원칙이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정책이 수립되었다. 해서 향후 북의 대미전략은 일관되게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철회에 기본방점이 찍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나아가는 프로세스가 확립될 것이다.

이를 남북관계와 연동하면 총화보고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듯이 “남조선당국이 비정상적이며 반통일적인 행태들을 엄정관리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해버릴 때(강조, 필자) 비로소 공고한 신뢰와 화해에 기초한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해 남측당국(현, 문재인 정부)이 민족자주와 자결의 정신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한, 구체적으로는 4.27판문점공동선언과 9.19평양공동선언의 약속이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 남북관계 진전없음은 보다 확실해졌다.(※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이인영의 통일부는 여전히 방역과 인도적 지원문제 등에 집착하는 ‘작은교역’에 매달리고 있다. 참으로 번지수 잘 못 짚었다.) 달리 표현은 북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기본핵으로 해 남북문제를 해결해가겠다는 전략구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당분간 남북관계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소강국면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총론분석 그 다섯째, 통상 각급 당 체계를 중심으로 총화분석이 이뤄지던 특성과 절차대신, 이번 제8차 당 대회는 개최이전 4개월 전부터 당 중앙위원회에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구성하고 ‘요해사업 소조’를 각 도와 성, 중앙기관들에 파견하여 진행한 특성이 있다.(이름하여 ‘총결기간’으로 표현됨.) 아마도 이는 2020년 8월 1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을 주관하면서 제8차 당 대회에서 결정될 5개년 국가발전계획과 관련해 제 7차 당 대회 결정사항인 5개년 국가발전전략에 대해 “해부학적으로 분석총화하고”에 대한 약속이행절차였고, 그 만큼 핵심당원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총화가 이뤄졌음을 증거한다하겠다. 결과, 향후 5년 동안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인민대중제일주의’, ‘자력갱생전략’ 3대 키워드로 국가운영방침을 명확히 해냈다.

추진동력으로는 당 제7차대회가 강조한 ‘자력갱생정신’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방침인 ‘정면돌파전’을 지속시켰다. 이것이 사업총화보고에는 “우리 당의 자력갱생전략은 적들의 비렬한 제재책동을 자강력증대, 내적동력강화의 절호의 기회로 반전시키는 공격적인 전략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정치로선(강조, 필자)으로 심화발전되였다.” 더해서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은 주체조선의 국풍으로, 조선혁명의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강조, 필자)되였다.”고 맺는다.

이상으로 제8차 당 대회 분석을 총론적으로 끝냈다.

핵심은, 북의 혁명발전단계를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고조기·격변기로 분명히 한 것과, 사회주의완전승리단계 고지점령을 위해 보편적인 사회주의 질서체계(예,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 추대, 당의 혁명적 기풍확립, 당 중앙의 유일적 사상체계 확립 등) 구축, 그리고 대외관계는 형제국들과는 상호협력·친선확대를 도모하면서도 미국과 남북관계는 보다 핵무력 강화와 자주·자결에 기초한 정공법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분쇄와 자주적 통일방향으로의 전환이다.

 

김광수

정치학(북한정치) 박사/‘수령국가’ 저자/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화, 2021/01/19- 23:40
6
0

cuba

국제앰네스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쿠바 방문과 뒤이은 아르헨티나 방문을 앞두고 3국 정상이 가장 먼저 논의하길 희망하는 주요 인권사안에 대해 강조하고자 합니다.

미국

관타나모 수용소

미국 해군기지 내 테러범 수용소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위한 현 정부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약속했던 수용소 폐쇄 기한으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수십여 명이 석방되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려되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절차에 따라 수감자들을 기소할 의도가 없다면 모두 즉시 석방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폐쇄 계획에서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를 인권 사안으로 다루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폐쇄안은 관타나모 수용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고문과 강제실종 등의 국제법상 범죄 및 인권침해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미국의 의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수감자들을 기소나 재판 없이 미국 본토로 이송해 무기한 구금한다는 내용에 그쳤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가 단순히 인권침해행위를 타지로 옮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폐쇄 계획을 비롯해 관타나모 특별 군사위원회를 존치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정한 재판 기준을 따르지 않는 군사위원회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대 쿠바 경제제재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쿠바의 인권은 특히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중심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침해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이 의약품 및 기초 생필품을 얻지 못하는 실태를 기록했고, 제재를 해제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했습니다. 쿠바와의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또한, 미국 의회에 2015 쿠바 여행자유법, 쿠바 무역법, 쿠바 전자통신진흥법 등 양당 합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합니다.

이주민과 난민

2016년 첫 라틴아메리카 국가 방문을 기해, 오바마 대통령은 쿠바와 아르헨티나의 인권 현황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미국 내 이민자와 망명신청자 수천여 명이 처한 상황을 타개하고, 미국에 입국하려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국제기준에 맞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보호자 없는 어린이 약 4만 명뿐만 아니라 4만 가구가 남부 국경지대에서 체포되었고, 많은 수가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멕시코 등지에서 폭력과 불안을 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체류하기를 고집하며 의료적 지원과 식량, 식수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변호사 접견도 할 수 없는 시설에서 수개월 동안 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출신 이주민을 대상으로 현행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고, 이는 분명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민 재정착을 위해 국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 상황을 논의한다면 이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쿠바

국제적 조사

유엔 특별조사관, 미주인권위원회 등 독립적인 인권단체와 인권기구는 수십 년 동안 쿠바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쿠바는 국제앰네스티가 정부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한 유일한 미주 지역 국가입니다.

쿠바 내 다양한 인권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객관적인 감시와 기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권단체의 입국을 허용해야 합니다. 쿠바와 국제사회 간 새롭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쿠바 국민의 인권을 더욱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화에 국제적 인권 단체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권제도와의 협력을 통해 쿠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을 환영하고, 다른 미주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철저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세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의적 체포와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 탄압

최근 수년간 쿠바에서는 평화적인 시위대와 정치적 반대세력, 인권옹호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탄압과 단기 자의적 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에는 정부 요원들이 평화적 활동 참여를 막기 위해 반대세력과 기자들을 가택 연금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쿠바 형법에서 공무원 모욕, 공무집행 방해, 공공장소 난동 등을 명시한 조항이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정부와 사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형법 조항들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정의회복과 불처벌 종식

1976년 아르헨티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40년이 지나는 동안 당시 벌어졌던 심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재판에 부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법무를 대리할 효율적인 단체가 필요한 것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독재정권의 민간인 참여 문제, 성범죄 재판 회부 문제 등 새로운 과제도 등장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독재 당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에 회부하고, 증인의 안전과 신체적 완전성(physical integrity)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선주민 권리

아르헨티나 헌법과 국제인권법에서는 이미 선주민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수십 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선주민들은 2등 시민 대우를 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한 채 폭력과 박해, 차별의 대상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선주민들의 주장과 요구가 아르헨티나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와 사기업, 특히 농업, 채굴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아르헨티나 선주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거주지에 대한 토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거대한 장벽을 세웠습니다. 유엔 선주민 특별조사관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개발계획과 천연자원 착취로 영향을 받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주민과 함께 공동재산의 법적 인정에 관한 특별법 마련을 논의, 협의하고, 국제기준을 적용, 이행함으로써 선주민의 권리를 증진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 정부와 보안군이 사회적 저항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보와 역행을 거듭했습니다. 2016년 2월 아르헨티나 안보부는 시위를 진압하고 시위대를 징계할 것을 보안군에 지시하는 “대중 시위 시 보안군 행동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행동지침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한편, 시위를 범죄화하는 데 사법제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점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쿠바, 아르헨티나 3국 회담에서 생산적이고 인권중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국제앰네스티는 3국이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에 대해 언제든지 더 많은 정보와 특별 권고사항을 제공할 것입니다.

영어전문 보기

OPEN LETTER FROM AMNESTY INTERNATIONAL TO USA PRESIDENT BARACK OBAMA, CUBAN PRESIDENT RAUL CASTRO, AND ARGENTINE PRESIDENT MAURICIO MACRI.

On the occasion of President Barack Obama´s upcoming historic visit to Cuba, followed by a two-day visit to Argentina,
Amnesty International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highlight to the three Presidents a number of major human
rights concerns which we hope will be prioritized as part of your discussions.

UNITED STATES OF AMERICA

Detentions at Guantánamo Bay

While we recognize the current administration’s commitment to end the detentions in the US naval base at Guantánamo
Bay, the fact that dozens of detainees remain there more than six years after President Obama’s original deadline for
closure of the detention facility is a cause for huge international concern. We reiterate that any Guantánamo detainee
the USA does not intend to charge for prosecution in proceedings that fully comply with international fair trial standards
should be immediately released.

We regret that the government’s plan for closure submitted to the US Congress on 23 February 2016 fails to address
resolution of the deten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The plan for closure makes no reference to the USA´s obligation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of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at have occurred at the base and elsewhere. The result is a proposal to relocate some individual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to the US mainland. We have consistently argued that closure of the
Guantánamo detention facility must not result in the transfer of human rights violations elsewhere. This proposal would
fail this test, as would the retention of military commissions for selected prosecutions. The commissions do not meet
international fair trials standards and should be abandoned in favour of trials in the ordinary criminal justice system.

The US economic embargo on Cuba

For too long, the US economic embargo has undermined human rights in Cuba, particularl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for lifting of the embargo and documented how it denies ordinary
Cubans access to medication and other basic commodities. We welcome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Cuba. We call on the US Congress to pass the following bipartisan bills: The Freedom to Travel
to Cuba Act of 2015, The Cuba Trade Act of 2015, and The Cuba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s Advancement Act.

Migrants and refugees

On this first visit to Latin America in 2016, we urge President Obama to not only consider the human rights situations
in Cuba and Argentina but also to address the situation faced by thousands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in the USA
and ensure his government fully compl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garding those seeking to enter the country.

Nearly 40,000 unaccompanied children and an additional 40,000 families were apprehended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n 2015, many fleeing violence and insecurity in El Salvador, Honduras, Guatemala, and Mexico. Families and
unaccompanied children were detained for months while pursuing claims to remain in the country, many held in
facilities that did not provide proper access to medical care, food and water, and access to legal counsel. The US
government announced expansion of the current refugee resettlement program for migrants fleeing from El Salvador,
Guatemala, and Honduras, and this i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but it still is a far cry from the measures that need
to be taken internationally towards resettling those displaced. This is an issue that cannot be left aside in any discussion
pertain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the Americas.

CUBA

International scrutiny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and mechanisms, including Special Rapporteurs of the UN and the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have not had access to Cuba for decades. Cuba is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have permission from authorities to access.

In the interest of transparency and to facilitate independent and objective monitoring and reporting on a range of human
rights issues in Cuba, independent human rights organizations should be able to enter the country. While we welcome
the new dialogue between Cub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urge that this dialogue includ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ctors, as a way to advanc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Cuban people.

Working with human rights systems, Cuba could also send a message to the world that it welcome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nd that it is willing to be held to the same degree of scrutiny as its peers across the Americas.

Arbitrary arrests and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ssociation and assembly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constant reports of harassment and short-term arbitrary arrests of peaceful protestors,
political dissiden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Cuba. On 10 December 2015,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Amnesty International received reports of dissidents and journalists placed under house arrest by state agents in order
to prevent their participation in peaceful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is seriously concerned that provisions of the
Cuban Criminal Code, such as contempt of a public official (“desacato”), resistance to public officials carrying out their
duties (“resistencia”) and public disorder (“desórdenes públicos”) are used to stifle free speech, assembly and
associ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Cuba must amend provisions of the Criminal Code that lend
themselves to abuse by state officials and the judiciary to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RGENTINA

Access to Justice and the end to Impunity

Forty years have passed since the 1976 coup in Argentina and substantial progress has been made in investigating and
bringing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at period to trial.

Challenges still remain, however, such as the need for efficient organization of all cases, including the legal and
paralegal work with witnesses. New challenges have also emerged such as the civilian participation in the dictatorship
and bringing sexual crimes to justice. Argentina must continue its efforts to bring those responsible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o trial without unnecessary delay, and to protect the
security and physical integrity of the witnesses in these cases.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rgentina’s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ready recognize the right of Indigenous peoples.
However, for decades, Indigenous peoples in Argentina have been treated like second class citizens, subjected to
violence, intimidation and discrimination with their human rights ignored. In recent years, their claims and demands
have started to gain traction on the political and social agenda in Argentina.

Over the last decade state and private interests, especially those of the agribusiness and extractive industries, have
built up enormous barriers between Argentina’s Indigenous people and their rights to their traditional lands.

International bodies, including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Indigenous Peoples, have criticised the lack of consultation
with the communities that may be affect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Argentina must make progress with regard to the legal recognition of communal property by discussing and consulting
a special law with the Indigenous Peoples, and must advance their rights through the practice and implementation of
standards.

Freedom of expression and right to peaceful assembly

The way in which the political authorities and security forces tackle social protest in Argentina has experienced both
progress and setbacks in recent years. In February 2016, the Ministry of Security published its “Protocol for Action of
the State’s Security Forces in Public Demonstrations” instructing the security forces to put a stop to social protests and
take criminal action against those participating. In our opinion, this places serious limita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of all people to demonstrate peacefully, whilst also representing an improper use of the justice system to
criminalize protestors.

In closing, we wish you productive and human rights-focused discussions as part of your upcoming meetings. Amnesty
International stands ready to furnish the three governments with further information about some of the most pressing
human rights challenges facing the countries and our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se.

월, 2016/03/21- 13:59
474
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2022년 까지 수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지구의벗 소식]  2월 16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인도의 태양광 확대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렸다. 2022년까지 태양광 용량을 100,000메가와트(MW)로 늘리겠다는 야심 찬 이 계획은 태양광 사업자에게 인도 정부가 지원금과 장기 전력구매를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태양광 셀과 모듈과 같은 부품이 국내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걸려있다. 이와 관련 2014년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제소한 이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는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찬물을 끼얹은 판결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WTO가 인도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리다

2016년 2월 24일

[caption id="attachment_156499" align="aligncenter" width="610"] 2016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 – 세계무역기구(WTO)는 오늘 자국 재생에너지의 빠른 증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India’s National Solar Mission)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은 2022년 까지 매년 100GWh의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수 백만 명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이었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caption]   미국이 제소한 이 WTO사례는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렸다. 정부 출연 프로그램이 자국산 태양광전지 일부를 사용 해야 하는 국내 콘텐츠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미국과 합의에 이르기 위해 몇 주간 노력해왔다. 인도는 지금 그들의 태양광 에너지 정책을 WTO무역 규칙에 준수하여 조정하지 않으면 제재에 처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응하여 지구의벗 인터네셔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Sam Cossar-Gilbert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도 태양광 에너지 정책에 반하는 재결을 내린 WTO는 난해한 무역 규칙들이 청정에너지와 지역 일자리를 지원하는 정부를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보여준다. UN 파리 기후협약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지만, 아직도 무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을 막고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무역협정은 종종 기후변화 대응에 걸림돌이 된다. 현 무역규칙은 정부가 지역 재생에너지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제한하고, 청정 기술로의 전환을 막으며, 화석연료 기업들이 기후보호를 공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권한을 준다. 무역정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막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6505" align="aligncenter" width="610"]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 인도에 설치되고 있는 수 천개의 태양광 패널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Etl-LeBeSqQ)[/caption] “지난 3개월 동안에만도 에콰도르는 양자간 투자 협정(BIT)하에서 휘발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1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인도는 지금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WTO에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무역정책이 계속해서 방해물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건전한 기후 정책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안전한 기후와 정의로운 미래로의 급속한 전환을 필요로 한다. 오늘날 WTO의 파괴적인 결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간다. 이 판결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 다자간 서비스 협정(TiSA), 범 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협정(TTIP) 같이 더욱 광범위해진 무역협정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보여준다. 이는 더러운 화석연료 무역을 자유화할 것이며, 정부의 여러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제한할 것이다.”

(번역: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활동가)

원문 바로가기: http://www.foei.org/news/wto-rules-renewable-energy-jobs-india-friends-earth-reaction
화, 2016/03/01- 23:22
754
0

테러와의 전쟁과 미국의 민주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미국 NGO들의 활동사례 연구

2009. 7. 31.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포스코 펠로우

 

 

이 글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시도한 시민운동들이 제기해온 이슈와 그것이 미친 영향들을 검토하고 있다.

9/11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민주주의와 안보, 전쟁과 평화에 관한 다양한 논쟁들이 있어 왔다. 이 글의 의도는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개인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나 이라크 침공에 대해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혹은 기타 제도적인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몇몇의 특징적인 단체들, 주로 부시 행정부의 전쟁권한 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왔거나 행정부가 벌인 전쟁의 잘잘못을 따지려 했던 단체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집행에 개입하기 위해서 사용가능한 모든 제도적 수단을 찾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들의 노력을 추적함으로써 미국의 다양한 제도와 법 조문들 속에 존재하는 혹은 존재하지 않는 정부 행위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수단들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문

Ⅱ. 개괄: 테러와의 전쟁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  
1. 이른바 ‘적전투원’에 대한 무기한 구금과 고문
2. 시민자유의 제한
3. 대통령 군사력 사용권한의 남용

Ⅲ. 미국 시민운동의 대응

1.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미국 시민운동들
2. 법률적 수단 사용사례 1: 관타나모 수감자 권리운동 및 전쟁범죄 고발운동
3. 법률적 수단 사용 사례2:  불법 사찰과 국가기밀 지정 남용에 대한 도전
4.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1 : 대통령 탄핵운동
5. 대의제 수단에 호소한 사례 2: 국방예산 삭감 및 이라크 철군운동
Ⅳ. 약평: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시민의 자구적 대응수단과 제도권의 반응
1. 시민의 사법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2. 시민의 정치적(대의제적) 자구수단들과 그 효과
Ⅴ. 오바마 행정부와 대테러 전쟁의 전망
1. 오바마 집권 이후 시민사회운동이 제기한 이슈들
2.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에서의 논의들
3. 약평과 전망

Ⅵ. 나오며

 

 

 

 

 

 

 

금, 2016/02/26- 03:40
130
0

미국의 애국자법(Patriot Act)과 해외정보사찰법 등 최근 경향

2015. 12

 

미국 애국자법에 대한 영문정보 사이트(EPIC) 바로가기 >>>

 

테러방지법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애국자법(The USA PARIOT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 개정으로 독소조항이 대폭 삭제되었고, 2015년 6월 2일 통과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ding Eavesdropping, Dragnet-collection and Online Monitoring Act)에 의해 논란이 되어 왔던 215조도 폐지되었다.

 

애국자법은 여러 개의 개별법의 개정안--전자통신프러이버시법(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컴퓨터사기및오용에관한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해외정보사찰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자금세탁통제법(Money Laundering Control Act),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 금융프라이버시권리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공정금융거래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이민및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984년형사범죄피해자법(Victims of Crime Act of 1984), 텔레마케팅및소비자사기및오용예방법(Telemarketing and Consumer Fraud and Abuse Prevention Act)--을 포함하는 패키지 입법이다.

 

이에 따라 애국자법 215조에 의거해 외국인은 물론 자국민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과 감청도 완전히 금지되어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되게 되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에 직면한 미국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미국 자유법을 제정했다.

 

다만, 해외정보사찰법(FISA Amendment of 2008) 702조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대량통신기록 수집 및 감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애국자법 505조에 의해 확대된 FBI의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  발행권한 역시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에 따르면,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했던 해외 인사나 정부에 대한 대규모 감청은 여전히 가능하다. 해외정보사찰법 702조의 일몰기한은 2017년이다.

국가안보레터란? 2001년 애국자법은 FBI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National Security Letters--를 발행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건네주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는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발설할 수 없도록('gag' provision) 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그룹(Intelligence Review Group)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안보레터는 폐지된 애국자법 외에도 4개의 연방법--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Privacy Act (18 U.S.C. § 2709); the National Security Act (50 U.S.C. § 3162), the 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12 U.S.C. § 3414), and 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15 U.S.C. §§ 1681u, v.)--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미국자유법도 이 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금, 2016/02/26- 03:53
435
0

W4R2015 Artwork_Albert Woodfox

2월 19일, 미국의 ‘앙골라 3인’ 중 마지막 남은 수감자였던 앨버트 우드폭스(Albert Woodfox)가 40년이 넘는 독방 구금 끝에 마침내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는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루이지애나 주정부가 가했던 독방 수감이라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은 그 무엇으로도 온전히 보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드폭스의 69세 생일에 맞춰 뒤늦게나마 이처럼 정의가 실현된 것은 우드폭스가 반평생 이상을 바래 온 일”이라고 말했다.

“앨버트 우드폭스가 40년이 넘는 독방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것은 너무나 오래 기다려 온 일이자 부인할 여지 없이 마땅한 일이다.
–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의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지지자들과 함께 우드폭스와 법률팀의 끈질긴 도전으로 이룬 성과를 축하한다. 비록 우드폭스와 함께 ‘앙골라 3인’ 중 한 사람이었던 허먼 왈라스는 결국 석방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우드폭스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정당하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우드폭스 사례는 교정제도가 가한 가장 극도의 잔혹함을 보여준 예시로 남아야 한다.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독방 구금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교정제도의 전반적인 위기 해결에 나설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 날은 또한 미국 교정당국의 장기간 독방 구금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연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 재스민 하이스(Jasmine Heiss) 선임 캠페이너

지난 5년 동안 국제앰네스티의 전세계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앙골라 3인’을 지지하는 액션 65만 건 이상이 이루어졌다. 후안 멘데스 유엔 고문담당 특별조사관은 우드폭스의 무기한 독방 구금 처분에 대해 비난하며, “명백히 고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일 석방이 결정되기까지 우드폭스의 유죄 판결은 3회에 걸쳐 뒤집혔다. 2015년 6월 8일 제임스 브래디 연방판사는 우드폭스의 무조건적 석방을 허가하고 주정부의 재심 요청을 금지한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영어전문 보기

USA: Albert Woodfox’s release long overdue

Today, the last imprisoned member of the Angola 3, Albert Woodfox, was released after more than four decades in solitary confinement.

“After four decades of isolation, Albert Woodfox’s release is long overdue and undeniably just. Nothing will truly repair th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solitary confinement that the state of Louisiana inflicted upon him. But this belated measure of justice, on Woodfox’s 69th birthday, is something he has been seeking for more than half his life,” said Jasmine Heiss, Senior Campaigner at Amnesty International USA’s Individuals and Risk Campaign.

“Amnesty International joins his supporters around the world in celebrating Woodfox and his legal team’s tireless pursuit of justice. While the State of Louisiana did not release Woodfox’s fellow Angola 3 prisoner Herman Wallace until he was on death’s door, it has made a just and humane decision in ensuring Woodfox’s freedom.”

“Today should also mark a pivotal new chapter in reforming the use of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in U.S. prisons and jails. Moving forward, Woodfox’s case must serve as a tragic reminder of the cruelty inflicted by the prison system at its most extreme. Louisiana must commit to making urgent reforms to solitary confinement, and chart a course toward doing its part in ending the overall crisis of mass incarceratio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five years, Amnesty International’s global movement has generated more than 650,000 actions on behalf of the Angola 3.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Juan Mendez decried the indefinite solitary confinement imposed on Woodfox, saying that it “clearly amounts to torture and it should be lifted immediately.”

Prior to today’s settlement, Woodfox’s conviction had been overturned three times. On June 8, 2015, Federal Judge James Brady granted Woodfox unconditional release and barred the state from retrying him. However, Judge Brady’s ruling was overturned on appeal.

월, 2016/02/22- 11:06
296
0
(35) 역사는 미화되는 소설이 아니다 1 S. Macho CHO rok-hid @ inbox . ru 18세기 말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영국에서 공산품을 수입한다. 그 후 자국의 기계공업도 발전해 공업화가 되며 직접 대량생산이 가능해지자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력은 더욱 커졌다. 약육강식의 경쟁에서 침략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국에서 시작된 기계공업은 프랑스, 독일, 등 전 유럽으로 급속히 ...
목, 2016/02/18- 14:11
247
0


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이 무역을 합니다.
수출의 26.1%,수입의 16.1%가 중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EU, 일본 등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 EU,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유가로 경제가 휘청이는 브라질, 러시아도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장이 중국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 수출입이 중국에 매우 의존적인데다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죠.
보세요. 한국만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 안 되면 내수로 버티는데…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저당잡힌 세계 경제.


국내 소비라도 반등하면 좋겠습니다만, 1200조 원 가계빚이 또 내수를 짓누릅니다.

우리 경제, 정말 자가당착에 빠진 걸까요?

<자료 : WTO 2014년 기준>

리서치/구성 : 최경영
인포그래픽 : 최미정

수, 2016/01/27- 17:47
1,0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