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지역

[집담회]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서민증세인가, 공평과세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0- 09:54

 

833e45b55441596e4cdc68741a429ea3.png

 

▶ 취지

  • 요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한국의 심각한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참여정부 시절과 같은 역풍을 맞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청와대는 2018년 4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6월 말까지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위원회가 제출한 안을 2018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세금" 분야는 정작 납세자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기회가 적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단순히 세금을 조정하는 차원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을 넘어서,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 개요

  • 주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 일시: 2018년 6월 20일(수) 오후7시
  •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프로그램
    • 사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고정패널②: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팀장
    • 고정패널③: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 사전에 선정된 논의 주제별로 참가자 자유발언 및 행사 당일 청중 질문 및 발언

 

6월 20일 저녁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공동주최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금이라는 이슈는 모든 시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전문가 중심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진 것과 관련해 이번 행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이 날 집담회는 고정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와 시민외에도 청중으로 참석한 각계각층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인 김태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제도 전반을 소개하면서 국제적으로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인상은 타당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세금에는 강한 조세저항이 뒤따르므로 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보유세 논의와 관련해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는 우려를 표시하였습니다. 현재 보유세 관련한 이슈는 크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문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공제 조정 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확대는 누진세 적용이라는 차원에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박용대 부소장은 ‘로또 아파트’로 대표되는 우리나라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자 열기와 관련해 부동산의 ‘세후수익률’을 낮춰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유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으로 이는 외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평균인 0.33%에 비교해 절반 수준이므로 세율을 상당한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과세에 비해 자산에 대한 과세는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세금은 기본적으로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담세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모든 소득이 정확하게 포착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표가 필요하며 그 때문에 부가세, 소비세, 재산세 등과 같이 소비행위와 자산 보유행위에 대한 세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부소장은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시가 약 12억 원)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관련해 해당 기준을 더 높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현재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큰 차이가 있어 세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남 소장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강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2005년 참여정부 당시 보유세 실효세율 1% 달성을 장기 목표로 제시하였을 때 정부 지지율이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지금 정부는 높은 지지율임에도 그런 목표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에 매우 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종부세의 경우 도입 당시 과세 대상이 매우 적었지만 대상이 되는 집단의 적극 반대와 과세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소극적 지지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고 훼손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토지에 대해 세금을 걷고 이를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적극적 지지층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하원상 시민 패널은 공시가격의 현실화 문제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부동산이나 과다 혹은 과소로 제기되는 호가 등의 문제가 존재해 시가를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보유세 강화로 현재 시급한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얼마나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며, 종부세 등으로 발생한 세수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시민에게 잘 알려낸다면 보유세 강화 등으로 인한 조세 저항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석동 시민 패널은 보유세 강화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이 적은 금액이라해도 조세 저항은 발생할 수 있지만, 보유세가 높아도 계속해서 보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세로 발생한 세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세입자로서 보유세가 강화되었을 때, 보유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서 시민 패널은 청년으로서 부동산 보유세는 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듣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 수입의 확대는 재분배로 가는 첫걸음이며 이러한 생각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주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유세 강화가 결국 세입자 부담 전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는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임대인이 늘어난 보유세를 임차인에게 임대료로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정 패널 이외에도 보유세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종부세에 대해서 현재 진보진영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여론의 지형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도입 당시만 하더라도 누구나 미래에 부동산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경우 그러한 희망을 가진 사람이 극히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2~30대의 경우 미래에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들을 자식으로 둔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 또한 자신들의 자녀가 미래에 집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 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기준을 상향하는 것 또한 그런 트라우마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러한 정책은 오히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신호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느 시민은 현재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표준이 높은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이 현재의 심각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종부세 세율 인상안 보다 더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해 고가의 부동산에 대해 매우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주거사다리가 붕괴된 상황에서 보유세는 그러한 상황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정책담당자들이 엘리트들이며 그들이 과다 대표되어 있어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어느 시민은 부동산의 경우 취득, 보유, 양도 등 여러 단계가 발생하는 데 단계별로 세금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며 그를 위해서는 동시에 높은 취득세율을 낮추는 것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날 행사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꼭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의 부동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많은 고려사항들이 있겠지만 지금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80620_사진_부동산보유세집담회

<2018.06.20. 부동산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북한의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 강력 규탄한다

한미, 북에 시간만 줄 뿐인 제재・무력시위 대신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결국 북한이 6번째 핵실험을 감행했다. 오늘(9/3) 북한 조선중앙TV는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의 핵실험을 통해 미국 등을 겨냥한 핵무기 실전 배치가 사실상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극도의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실험까지 더해져 한반도는 초유의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그 어떤 압박에도 북한은 끝내 핵무장을 완결지을 태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벽한 고립'과 '최고의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버는 일이 될 뿐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예측하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다. 반면 서로에 대한 위협은 지속했다.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북한이 일본 열도를 지나 태평양으로 화성 12형을 발사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은 지난 31일 장거리 폭격기 B-1B와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한반도에 전개했다.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에 나선 북한 뿐만 아니라 한미 당국도 상호위협감소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한반도에 그 어떤 핵무기도 배치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북한의 핵무기 역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의 핵갈등을 풀기 위해 역대 최고라는 대북 제재나 무력시위 같은 완벽히 실패한 군사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역시 분명하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한 한반도에 그럴 여유가 없다. 미국이 즉각 핵협상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스스로 공언한대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핵협상의 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나 전술핵 도입 같은 허황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 2017/09/03- 18:56
216
0

2017 세법개정안 평가토론회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증세를 제안하며 증세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증세를 확정해야할 시기라고 화답하면서 논의는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추진된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에 중점을 두고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8월 2일 세법개정안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여당의 증세논의는 기존에 정부가 밝힌 “올해는 증세계획이 없다”는 입장과 상충되어 야당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일자리 정책과 복지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증세논의를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내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증세논의가 본격화 된 이상 조세형평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조세⸱재정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하여, 재원마련과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으로 평가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 2017/08/14- 09:37
216
0

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모집 안내

 

1. 개요

  • 대회명 : 제16회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 대주제 : “전쟁의 역사기억·역사화해·동아시아 평화”
  • 일   시 : 2017년 9월 7일(목) ~ 9월 11일(월)
  • 장   소 : 중국 남경 중산호텔
  • 주   최 : 【한국】「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한국 실행위원회, 【중국】중국 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남경대학살사와 국제평화연구원, 남경대학교 역사학원, 【일본】「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일본 실행위원회
  • 주   관 : 남경대학살 기념관·남경대학살사연구회·중국항일전쟁연구협동혁신센터·사회과학문헌출판사·남경민간항일전쟁박물관
  • 숙   소 : 남경 중산호텔

 

2. 목적

  • 2002년부터 진행해 온 한중일 3국 역사대화를 통한 다양한 공동협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평화공동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함.
  • 한중일 3국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뿐 아니라 교사, 시민활동가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활성화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연대망을 강화함.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을 난징에서 개최하여, 난징대학살과 같은 지역의 이슈를 결합하고, 지역의 시민사회와 함께 동아시아 역사대화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3. 모집요강

  • 대    상 : 역사인식과 동아시아 평화포럼 난징대회 참가 희망자
  • 참 가 비 : 90만원(₩900,000원)

항목

비용

비고

숙식

56만원

싱글룸, 7일 석식~11일 조식, 단체비자, 여행자 보험 등

답사1

2만원

7일 오후,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답사2

3만원

8일, 남경 명 성벽, 남경 명 성벽 역사박물관,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영곡공원, 남경박물관 등

답사3

2만원

10일 오후,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등

항공권

27만원

동방항공, 금액 상승가능성 있음

참가 일수·항공비·환율 변동·현지 상황에 따라 참가비 변동 가능성 있음

 

  • 참가신청 : 2017년 7월 4일(화) ~ 7월 16일(일)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www.ilovehistory.or.kr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평화포럼신청] 홍길동(본인이름)
  • 문    의 :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사무국 (02)720-4637~9),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4. 일정

  • 전체일정 : 2017년 9월 7일(목)~9월 11일(일), 4박 5일

날짜

주요일정

9.7(목)

한국 참가자 입국, 답사1

9.8(금)

답사2, 환영만찬

9.9(토)

개회식, 평화포럼(세션1, 세션2, 세션3)

9.10(일)

평화포럼(세션4, 세션 5), 답사3, 폐회식과 만찬

9.11(월)

평화포럼 각국 참가자 귀국

  • 상세 프로그램

일정

주요내용

9/7

(목)

14:00

참가자 입국

14:00~18:00

답사1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 참가비 별도

9/8

(금)

09:00~17:00

답사2 (남경 명 성벽,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등) ※ 참가비 별도

17:00~21:00

환영 만찬

9/9

(토)

9:00~9:20

- 개회식

한국 대표자 인사 : 안병우(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 부핑, 롱웨이무 선생에 대한 묵념

9:20~10:20

- 한중일 기조보고

한국 기조보고 : 이지원(대림대학교 교수, 한국 평화포럼 실행위원장)

10:20~10:30

휴식

<세션1: 세계질서의 급변 속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탐색>

10:30~12:00

한국 발표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국 토론 : 윤휘탁(한경대학교 교수)

사회자 : 이수진(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12:00~13:30

점심식사

<세션2: 전쟁을 둘러싼 역사기억과 다각적 성찰>

13:30~15:00

한국 발표 : 하종문(한신대학교 교수)

한국 토론 : 백가윤(참여연대 간사)

15:30~15:20

휴식

<세션3: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탐색>

15:20~17:50

한국 발표 :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 한혜인(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국 토론 : 김정인(춘천대학교 교수)

18:00~20:00

환영만찬

9/10

(일)

 

<세션 4: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실태와 새로운 과제>

9:00~10:30

한국 발표 : 박중현(서울 잠일고등학교 교사)

한국 토론 : 조정아(일산동고등학교 교사)

10:30~10:40

휴식

<세션 5: 동아시아 각국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기여>

10:40~12:10

한국 발표 : 김지훈(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중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토론 : 김남수(한국애니메이션고 교사)

사회자 : 김성보(연세대학교 교수)

12;10~13:00

점심식사

13:00~17:30

답사3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기념관 등) ※ 참가비 별도

17:30~20:30

폐회식 및 만찬

한국 마무리 발언 :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9/11

(월)

8:00

참가자 귀국

화, 2017/07/25- 11:35
216
0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시민단체 종합 평가 의견서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보도자료 [전문보기/다운로드]

정책의견서 [전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1/25- 17:30
216
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할 구체적인 개헌안 마련해야

 

20171113_토론회_사회권강화를위한개헌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W20171113_웹자보_사회권실현토론회2.png

 

▶ 토론회 개요

  • 제목: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일시 장소 : 2017. 11. 13. (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309호
  • 주최 :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개헌특위), 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개헌특위)
  • 참가자
    • 사회 : 한상희_건국대학교 교수,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정책자문단장
    • 발제1: 개헌특위에서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제안_ 신필균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 발제2: UN 사회권 규약을 반영한 사회권 강화 개헌방안_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토론1: 이정우_경북대학교 교수
    • 토론2: 전광석_연세대학교 교수
    • 토론3: 김지혜_강릉원주대학교 교수
    • 토론4: 장지연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월, 2017/11/13- 15:15
21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