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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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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에 대한 우려 전달

익명 (미확인) | 수, 2018/11/14- 11:37

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 전달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 표현의 자유 특보,

한국 정부에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오늘(11/14)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Ahmed Shaheed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과 David Kaye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에게 한국 정부가 논의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가 논의 중인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상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 현역 복무 중에는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골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보고관들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상황과 한국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발표된 유엔 자유권위원회 권고들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 등에 근거하여 다음의 5가지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전투적이고 민간(civillian) 성격이며 징벌적인 성격이 아닌,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비슷해야 하며 그보다 길게 설정하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이유에 근거할 것.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의 권고에 따라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를 넘어서는 안 됨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는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며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로 할 것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를 마련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는 군 복무 전과 복무 중, 복무 이후 언제든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군 복무 중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 등이다.  

 

앞서 지난 11월 7일(수)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별보고관들은 서한을 통해 11월 1일 대법원의 무죄 판결과 한국에서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이 시작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한국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동안 유엔 자유권위원회 등 인권기구들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대체복무는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civilian) 성격이어야 하고, 기간 등에 있어 차별적이거나 징벌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꾸준히 권고해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South Korea Must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at is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Submitted by Amnesty International Korea,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inbyun, Military Human Rights Center Korea,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World Without War

 

We are submitting this communication to inform the UN Special Rapporteurs on the current discussion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in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fter the recent ruling 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ask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s until 31 December 2019, the Government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However, the draft bill proposed by the Government working group does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due to its punitive elements according to media reports and informed sources. This clearly goes against the recommendations given to the Government by several UN human rights mechanisms on introducing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Government plans to announce the bill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n the next few weeks and it is imperative that this bill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1. Background

 

South Korea operates a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under which all male citizens should serve in the military for 21 months. Unfortunately, there is no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even though recommendations have been repeatedly made to South Korean government by various UN human rights mechanisms to introduce such service. Every year, hundreds of men have been to prison for exercising their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or religion or belief in the South Korea) (see Table 1. According to Jehovah’s Witnesses, more than 19,300 conscientious objectors have been imprisoned in the country over the last 68 years, an accumulative total of 36,800 years of confinement.

 

            <Table 1 : Conscientious Objectors in South Korea Since 2009>

 

                                                       (Unit : persons)

Type

No.

-July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No.

5,450

71

461

557

493

565

623

598

633

721

728

Jehovah’s Witness

5,413

67

460

555

490

564

615

597

627

715

723

Other Personal belief

37

4

1

2

3

1

8

1

6

6

5

 

 

2. Current situation at the Cour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28 June 2018 that Article 5(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did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s it did not include provisions for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This ruling giv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til 31 December 2019 to introduce alternative service. This ruling was followed by a Supreme Court ruling on 1 November 2018 in which it ruled in a full bench decision by 9-4 that a Jehovah’s Witness objecting to military service for reasons of conscience could not be punished under Article 88(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The ruling deems conscientious objection a “justifiable ground” for failing to enlist or comply with a call up within a prescribed period after receiving notification.

 

At the time of the Supreme Court ruling, approximately 100 individuals remained imprisoned. This ruling also followed a total of 118 acquittal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t lower courts since 2004 and is expected to have an influence on over 966 cases pending at courts of all levels including over 200 pending at the Supreme Court. It is unclear at the time of writing what steps the government intends to take to address their release and provide remedy for all of those affected such as through pardon, expunging criminal records and/or compensation.

 

Importantly, in a supplementary opinion submitted to the majority opinion by Justices Park Jung-hwa, Kim Seon- soo and Noh Jeong-hee they write that: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ratified by South Korea has the same force as domestic law according to Article 6, Clause 1, of the Constitution and can serve directly as a norm for adjudication.”

 

 

3. Problems of the Government Draft’s Bill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formed a working group to draft a bill for alternative service. The working group was composed of staff from the MND,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MMA) (which sits under the MND) and the Ministry of Justice (MoJ). In addition, a consultative committee of civilian experts was formed composed of academics, civil society organization representatives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work of this consultative committee was coordinated by a representative from the MoJ and a representative from the MMA.

 

A total of seven bills for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rvice have been submitted by lawmakers to date, including four bills submitted by Democracy and Peace Party, Bareun Mirae Party and Liberty Korea Party lawmakers following the 28 Jun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which were far more punitive in nature than previous bills in particular in terms of the nature of work (i.e. mine removal) and length (i.e. 2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or longer) 

 

A public consultation hearing was held jointly by the MND, MoJ and MMA on 4 October in which possible options for alternative service were presented. In particular, it focused on three aspects: 1) length of service, 2) form of service (whether or not those performing alternative service would be housed on site or be able to commute), and 3) field of service Press reports and communication with advisory committee members indicate that the bill when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will have the following elements that fall of shor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and law and are likely to be punitive and discriminatory:

 

1. Length of alternative service set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ith on-site shared accommodation; 

2. Service limited to work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3. Evaluation committee for assessment of application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4. Applicati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will not be accepted during military service.

 

 

4. Suggested Recommendations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at are of a non-combatant or civilian character and not of a punitive nature, and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UN human rights bodies. 
  • Alternative service should be of a comparable length to military service and any additional length must be based on reasonable and objective criteria. The proposal by the Government to set the length at twice that of military service would make this the longest alternative service in the world. At its longest,alternative service should not exceed 1.5 times the length of military service consistent with recommendations from the Human Rights Committee. 
  • The decision regarding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conscientious objection should be taken by an administrative civilian authority entirely separate from the military authorities and its composition should guarantee maximum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 South Korea should introduce various forms of alternative service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ich are compatible with the reasons for conscientious objection as recommended b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 Recognizing that a conscientious objection can arise at any time including before, during and after military service, if there is no complete exemption, the authorities should make alternative service accessible to all those with a genuine objection at any time including during military service.

 

5. Contact Details

 

  • Tom Rainey-Smith, Campaigns Team, Amnesty International Korea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6379-2273
  • Yong-Suk Lee, Conscientious Objection Team, World Without War / Email: [email protected] Phone: +82-10-2878-0851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서한>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전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서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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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어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서 인정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사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제가 주어져야 함에도 이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입니다.

이제는 소모적인 찬⋅반 대립을 넘어 ‘어떤 대체복무제인가’를 논의할 시간입니다.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한국 사회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모든 법률가, 언론인, 활동가, 그리고 성역에 맞서 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1611

금, 2018/06/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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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13일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 당: 최하늬(070-8672-3396, [email protected])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동시 발표된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양심수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징역형과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징역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송인호(27) 씨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신념을 따르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식(41)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지 5년이 됐을 때 누적 벌금은 약 4,3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벌금 1,200여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됐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되는 반복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국적이었으며,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감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 『감옥이 된 삶: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심 판사이다. 최근 위헌 제정이 늘어나는 등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와 법률의견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된 양심수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튀니지,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매년 인권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 외에 2008년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2009년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12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3년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원문 보기

화, 2015/05/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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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반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관련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에 반대한다

대체복무 36개월(현역 복무기간 2배), 복무 영역 교정시설 단일화,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설치, 지금까지 검토되었던 안 중 최악의 안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이 아닌 우리 사회를 위한 영역에 복무시키는 대체복무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가운데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가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 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안이라는 점에서 곧 발표될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최근 확인되었다. 이는 그동안 실무추진단에서 검토되어오던 여러 대체복무제 안들 중 최악의 안, 가장 징벌적인 안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처벌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심지어 2007년 국방부가 발표했던 대체복무제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이어져 온 사회적 논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모두 무시하는 안이다. 우리는 이러한 안이 정부의 대체복무제 안으로 확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부분은 복무기간이다.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기준 36개월(3년)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 기간을 운용하게 된다. 유엔 등 국제기구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최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일관되게 판단해왔으나, 정부안에서 이러한 기준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현역 복무기간 자체가 징병제 시행국가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기 때문에 1.5배 이상의 복무기간은 20대의 청년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과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상대적 박탈감’, ‘국민 공감대’ 등이 2배 복무기간의 근거로 이야기되고 있으나, 소수자 인권 문제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는 없다. 또한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의 과반이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내라면 충분히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오늘(10/31)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오히려 병역 대상자 집단에서는 ‘합숙 형태일 경우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다. 2배라는 징벌적 기간은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추측성 주장일 뿐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것 역시 문제다.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수행할 업무는 이전까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동일하다.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여러 전문가들은 대체복무제 복무 영역을 다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이미 한국에서도 전환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영역,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 간병 등의 보건 영역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떤 것도 반영하지 않았다. 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초기 교정시설로 복무 영역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기간은 마땅히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고 복무기간까지 2배로 하는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이는 헌법재판소가 또 다시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가 될 수밖에 없다.

 

심사기구의 경우,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안이 최종까지 검토되었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되었다고 확인된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 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도 같은 취지의 권고를 한 바 있다.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독립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한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가 이루어진다면,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하다. 전환복무는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하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된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 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다. 이에 비춰보았을 때 현재의 정부안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과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되지 않도록 수차례 인권 기준을 표명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늦어도 너무 늦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정부가 현재 논의되는 안을 재고할 것,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0월 3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10/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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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에 관한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4일 국방부, 법무부, 병무청 주최로 정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고, 11월 중순 국회에 병역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헌재 결정이후 대체복무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쟁점들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주장들 가운데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대체복무제 논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도 현역 복무와 형평을 맞출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방향을 모색하려 합니다.

 

개요

일시 : 2018년 11월 7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프로그램 

사회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축사 안규백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대체복무제 입법방향 제안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토론

- 홍정훈 양심적병역거부자, 참여연대 활동가

-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 국방부 실무추진단(미정)

 

공동주최 김종대 의원, 민홍철 의원, 박주민 의원, 이철희 의원, 전해철 의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목, 2018/11/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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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환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징벌적이지 않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설계 필요성 더욱 커져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드시 수정해야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다. 오늘(11/1)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2004년 대법원은 12대 1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판단하였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9대 4로 과거의 판단을 변경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며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04년 대법원 판결 이후 14년 동안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기에 때늦은 판결이지만, 그 14년이라는 시간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오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 행사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지 않은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하면서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했는데, 대체복무제가 입법되면 처벌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법리적으로는 일견 타당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대체복무제의 입법과는 별개로 병역거부자 처벌이 정당하다는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지금의 법률로도 무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마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도 논의해야 한다.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만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국가가 언제까지나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보다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를 중심으로 준비되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아닌, 사실상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에서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에 두는 것이 현재 정부 대체복무제안의 골자이다.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현역 복무 기준 1.5배를 넘는 대체복무는 징벌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은 인권침해라고 오래전부터 권고해왔다. 교정시설의 경우,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금까지 형사처벌 이후 감옥에서 교정 보조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실상의 대체복무를 해왔다. 지금의 정부안은 이 위법한 관행을 합법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안인 것이다. 국방부 산하에 심사기구를 설치하는 것 역시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의 측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심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한 의사결정기관’, 국방 당국이 아닌 민간 당국의 권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연이어 판단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계속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를 이렇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숙고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을 반드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11/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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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일시 장소 : 11. 05. (월) 11:00, 국방부 앞

 

 

1. 취지와 목적

  •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곧 발표될 예정임.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 이에 시민사회는 11월 5일(월)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규탄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발언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의 발언,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은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등 다양한 단위에서 공동주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 일시 장소 : 2018년 11월 5일(월) 11:00, 국방부 앞
  •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외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 발언1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2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3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4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5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발언6 :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3.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11/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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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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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인권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행동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안(案)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려진바로는 복무기간이 현역의 2배(=36개월), 복무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관도 국방부 산하로 두는 안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도는 또 하나의 사회복무제도일뿐, 처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국방부가 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보다 인권적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만들도록 촉구하는 전화 행동을 진행합니다.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카드뉴스와 동영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타일에서 영상/이미지로 보기

 

#0.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 2018.6.28

 

 

#2. 감옥에 갇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 사회를 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4. 하지만 국방부가 만들고 있는 대체복무제안(案)은 

 

 

#5. 현역 복무기간 2배(=36개월)

교정시설 업무만 가능

심사기구 국방부 산하

 

 

#6. 2007년 국방부안(案) 보다 후퇴한 것

 

 

#7.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 새로운 사회복무제도 

처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8. 국제 사회는 기간이

현역 1.5배 이상이면

징벌적이라 판단

 

 

#9. 더구나 우리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 최고 수준

 

 

#10.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것이어야 한다"

-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1. 교정업무도 OK! 

다만, 소방, 복지 등 

사회적 필요 분야로 확대

 

 

#12. 심사와 관할은 

군으로부터 

독립된 기구에서

 

 

#13. "대체복무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 하에 있지 않아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14. 군 복무자, 병역거부자 

모두가 소중한 젊은이들

더 이상 불행 경쟁은 NO!

 

 

#15. 모두에게 

좋은 

대체복무제가 필요해요

 

 

#16.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 인권 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 제시"

- 문재인 대통령

 

 

#17. 처벌보다는 

인권적 대체복무제가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18. 인권을 더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ACTION

 

 

#19.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국방부에 전화해주세요!

 

 

#20. 국방부 인력정책과 

02-748-5130

대표전화 02-748-1111

금, 2018/11/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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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끝.

화,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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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h2> <p> </p> <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h1> <p> </p> <p> </p> <h3><span style="color:#3498db;">제출 취지 및 목적</span></h3> <p> </p> <ul><li>정부는 2018년 12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음. 이는 작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한 것에 따른 것임.</li> <li>정부안은 ▷복무 기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 ▷복무 분야와 형태는 교정시설 단일 및 합숙 근무 ▷심사 기구 국방부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내용들이 그대로 담긴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로,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또 다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취지, 그리고  국제 인권 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안임. </li> <li>앞서 2018년 7월 19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74551&quot; rel="nofollow">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案)</a>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 취지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음. </li> <li>그동안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591920&quot; rel="nofollow">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a>이 제기되었고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3139&quot; rel="nofollow">국제 단체들의 우려 표명</a>도 이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장 나쁜 형태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 안을 발표했음.  </li> <li>이에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5명의 전문가들은 정부안 발표 직후 이에 대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04351&quot; rel="nofollow">비판 입장을 발표</a>하고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음.</li> <li>참여연대는 현재 입법 예고되어 있는 정부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취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li> </ul><p> </p> <h3><span style="color:#3498db;">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span></h3> <p> </p> <h4><strong>1. 대체복무 기간 단축 필요</strong></h4> <ul><li>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역의 복무 기간, 복무 분야 및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3년의 복무 기간은 매우 과도하여 단축이 필요함. </li> <li>한국의 군 복무 기간은 징병제 국가 중에서도 매우 긴 편이며, 이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한국은 아르메니아와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를 시행하는 국가가 됨. </li> <li>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대체복무 기간의 산출 근거가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임. 국방부는 36개월 대체복무 기간에 대한 근거로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의 복무기간을 예로 들고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는 최소 중위 1호봉의 기본급과 관사가 지급되며 출퇴근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들이 현역에 비해 더 긴 기간을 복무하는 이유는 일반 병사들과 현저하게 다른 복무 여건 때문임. 반면 현재 정부안에 따른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구치소 내에서 합숙 근무를 하게 되며 급여 조건도 상이함. </li> <li>국방부는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되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하여 복무 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음. 현역병보다 강도 높은 일을,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에 달하는 기간 동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형평성’에 오히려 어긋나는 것임.</li> <li>더욱이 정부안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대체복무는 징벌적이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해왔음.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기간과 비슷해야 하고, 만약 그보다 더 길거나 어렵게 한다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li> <li>국제기구들은 현역 복무기간의 1.5배 이상의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음. 오랫동안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운용해온 유럽의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 있음. 유럽 의회는 일찍이 1990년대부터 대체복무 기간은 군 복무 기간과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유엔 자유권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이러한 기준이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는 국가들 (오스트리아, 러시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프랑스 등)에 지속적으로 징벌적이라는 권고를 해왔음. 이러한 국제 인권 기준은 이미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며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뒤늦게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국이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하여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음. </li> <li>결국 정부안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질 경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과도한 기간으로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음. 또한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또다시 국제 인권 기구와 국제 단체의 비판 대상이 될 것이며, 특히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큼. </li> </ul><div> </div> <h4><strong>2. 복무 분야 및 형태 다양화</strong> </h4> <div> <ul><li>정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분야를 합숙을 전제로 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 등 교정시설로 단일화했음. 국방부는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교정시설 단일화 안’과 ‘교정 이외에 소방 등 복수 영역 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교정시설 단일화를 선택했는데, 그 근거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음.  </li> <li>다만 정부안은 교정시설 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을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후 복무 분야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 역시 정부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 정착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힌 바 있음. </li> <li>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은 복무 분야를 교정시설에만 국한하여, 공익적인 영역에서 대체복무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대체복무 분야를 교정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야 함. </li> <li>대만 등 다른 국가에서 안정적으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도 이미 전환 복무로 시행 중인 소방 분야를 비롯해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나 치매노인 간병 등 ‘합숙 시설’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안할 수 있는 다양한 복무 분야가 있음.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와 여러 전문가들 역시 대체복무제의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li> <li>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정시설 대체복무가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이라고 밝혔고, 기자 브리핑에서는 ‘물품 보급’ 등을 언급했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고 감옥에 수감되어 해왔던 업무와 사실상 동일한 것임.  </li> <li>여러 실무적인 사정으로 제도 도입 초기 교정시설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면, 복무 기간은 더욱더 현역 복무와 동일하게 설계되어야 함. 고립된 교정시설에서 사회와 단절되어 합숙 복무를 하며, 그 난이도나 위험성이 현역 복무와 충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li> </ul><div> </div> <h4><strong>3.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strong></h4> <div> <ul><li>정부안은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두고 대체복무 신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심사 기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무총리실 아래 두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으로 결정됨. 그러나 이는 국제 인권 기준에 반하는 것으로 심사 기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함. </li> <li>유엔 인권이사회와 자유권위원회는 대체복무 신청과 심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군 당국의 통제 하에 있어서는 안 되고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의 관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li> <li>유럽평의회(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심사 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병역거부권의 인정 여부는 행정당국에 의해 1차로 결정되는데, 이때 결정기구는 군 당국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독립성 및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임.  </li> <li>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역시 2005년 그리스에 대한 국가 검토에서 대체복무 신청 절차가 오직 국방부의 관할 하에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병역거부 신청에 대한 심사를 민간 행정의 관할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도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징집 또는 군 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 심사를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음. </li> <li>정부안에 따라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할 경우, 대체복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법무부에 있는데 심사만 국방부에서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도 불합리함. 전환복무인 의무소방관의 경우 소방청장이, 의무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이 선발부터 관리·감독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더욱 그러함.   </li> <li>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심사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관의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함.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 토론회 발제를 통해 “다른 인권과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모든 개인이 가진 권리이며, 빼앗을 수 없다”라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가가 병역거부권의 진정한 행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li> </ul></div> </div> <div> </div> <h3><span style="color:#3498db;">결론</span> </h3> <div> <p> </p> <ul><li>현재의 정부안은 복무 기간, 분야, 심사기구 등 총체적으로 수정이 필요함.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서는 안 됨.  </li> <li>헌법재판소 결정의 핵심 취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정부안은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다시 처벌하고 차별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징벌로 기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대체복무제가 징벌로 기능할 경우 또다시 위헌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다고 밝혔음. </li> <li>대체복무제는 면제나 특혜가 아니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을 존중하면서 현역 복무와 형평성이 맞는 복무를 부과하여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임. 이에 국제사회는 대체복무제가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련의 원칙을 확립해왔음. 오랜 시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침해 문제로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온 한국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충실히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 </li> <li>2018년 11월 유엔 종교·신념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법원의 판결 취지와 국제 인권법에 맞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까지 밝힌 바 있음.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무시되었음.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화해단체(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퀘이커 유엔 사무국(Quaker United Nations Office) 등은 한국 정부가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복무 기간, 분야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의 요건에 대해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음. 국방부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정부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왔음.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사실상 무시했음. </li> <li>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은 한국 사회가 다양한 사람의 서로 다른 양심을 존중하고 양심을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민주적인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임. 해방 후 1만 9천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낸 후에야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됨. 정부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고, 복무 분야를 다양화해야 함. 또한 심사 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방부 관할이 아닌 기관으로 수정해야 함. </li> </ul></div> <div> </div> <div><strong>* 의견서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XIj_1DUbIPDPmOqWt6GpeH0_qFA0Jc7h-e…; rel="nofollow"><span style="color:#e74c3c;">원문보기 / 다운로드</span></a>] </strong></div></div>
금, 2019/0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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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대응 권고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의 브리핑과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확인하였다.

이 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UPR 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재차 권고하였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아동사법 제도의 개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권고 또한 이어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며 특히 여성인권 중에서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국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의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제 3차 UPR 심의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등 중요한 인권이슈에서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격려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경력 삭제 및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98개 국가의 구체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반복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폐지를 권고한 군형법 제92조의6 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언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유엔 등 국내외 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나와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1차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The post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 진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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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리아 난민, 미국-서유럽 정책실패 산물 – 내전, 미국 패권주의, 국제사회의 무관심 어우러져 Wycliff Luke 기자 [전 세계를 울린 아일란 쿠르디]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시리아 난민에게로 쏠리고 있다.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건너가려다 보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목숨을 잃은 시리아의 세살 바기 아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한편 이슬람 국가(IS)는 4년째 이어지는 시리아 ...
일, 2015/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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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방지를 위한 알권리 보장이 담긴 권고안을 기대한다!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한선미 (일과건강 미디어팀장)

 

지난 1012() 일과건강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배스컷 툰칵(Baskut Tuncak,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과 만났다.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우리나라의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실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01512~23일까지 방한한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선임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을 조사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un특보관_05.jpg

▲ 배스컷 툰각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처리 관련 인권 특별보고관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국장)은 한국 노동계의 구조적 문제인 하도급 노동자 문제를 제기하며 특히 하청 노동자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하고 있다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분야는 하청을 금지해야 한다. 또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율이 1% 미만이고, 대부분이 외부위탁인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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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화학사고에 관한 법안, 이른바 지역사회 알권리법 재정이 권고안에 담기길 희망한다며 지역사회알권리법의 주요 내용을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지자체 설치운영 화학물질 정보 공개 지역주민 정보 접근권 확대 등으로 설명했다. 특히 폭발, 누출, 화재 등 화학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노후설비나 안전장치 등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명선 (노동안전보건국장)기업에게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관행 때문에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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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배스컷 툰칵(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방문 결과를 사전권고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조사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20166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화학사고를 방지하고, 화학물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 소비자 모두에게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길 기대한다.



수, 2015/10/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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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 NGO 참가단 출국

집회결사∙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 한국 자유권 후퇴 심각해
10/19~10/23 한국 자유권 실태 제네바 현지에서 알릴 예정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엔인권정책센터, 참여연대 등 국내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으로 10/22~23에 열릴 예정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참가단을 파견한다. 이번 한국 자유권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자유권 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제4차 심의를 받는다. 이번 심의를 앞두고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공동 NGO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쟁점 목록이란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것이며, NGO 공동 보고서는 위의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을 검토하고 반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공동 보고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 NGO 대표단은 10/19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회 회의에 참가, 활동을 시작한다. NGO 구두발언,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과정 참석, 현지 단체들과의 면담 등 자유권 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자유권 증진에 필요한 실효적인 권고사항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83개 단체, 가나다순)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그루터기, 노동당 성정치 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퀴어페스티벌, 대전여민회, 대학생소수자모임연대, 두레방,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 여성 단체 연합,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새 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법정책연구회, 수원여성연합,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언니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여성연합, 울산인권운동연대, 유엔인권정책센터, 이화여대 레즈비언 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재단법인 동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쟁없는세상,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제주여성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진실의 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없는세상을 위한 기독교인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연합, 한국게이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인권재단, 한국정신장애연대, 한국퀴어문화축제, 함께하는 주부모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동성애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한글)

 


▣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NGO 보고서 (영문)

 

 

▣ 유엔 자유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국가보고서 제출 → 심의일정 확정 → 쟁점목록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에서 자유권 규약 중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쟁점목록(list of issues) 작성 → 쟁점목록 발표 및 당사국 송부 → 당사국의 추가 답변서 제출 → 당사국 답변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보고서 제출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

 

▣ 유엔 자유권 규약 대한민국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1. 4. 9.)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1996. 4. 9.)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03. 10. 31.)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제출기한 2010. 11. 2.)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19. ~ 11. 6.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15차 회기
           10. 22. ∼ 10.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예정) 

 

목, 2015/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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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 긴급청원 제출 


오늘(10/16)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in the field of cultural rights)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긴급 청원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과거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민들에게 획일적인 역사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깊이 우려할만한 사안이라며 특별보고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은 그 동안 단일 역사교과서의 위험성과 다양한 역사교과서 발행의 보장을 강조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해왔다. 특히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은 이미 여러 차례 보고서를 통해 국가 주도로 발행되는 단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3년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역사 교과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5년 제2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한 베트남 국가 보고서(A/HRC/28/57/Add.1)에서는“역사에 있어서 단 한 개의 객관적인 사실만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지적하며 다양한 시각의 역사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2015년 유엔에서 개최한 역사 교육과 기억과정에 대한 패널 토론(A/HRC/28/36)에서 전문가들도 “역사는 종교나 믿어야 할 하나의 진실이 아니라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며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이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위배되며, 역사학자들 이외에도 교사와 학생,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의 강한 반대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어 유엔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청원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 (Urgent Appeal) 
   유엔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제도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당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해 국가가 최대한 빨리 인권 침해상황을 조사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에 따라 유엔 특별보고관은 해당 정부에게 서한을 보내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인권침해를 최대한 빨리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최근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밀양 송전탑 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강정 해군기지건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인권침해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 문화권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한 긴급청원 서한 (영문) 

 

 

금, 2015/10/1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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