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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상]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가 눈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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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영상]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가 눈부십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9- 21:54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 캠페인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6dK1gn8TgTU[/embedyt]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하기 http://bitly.kr/rJ6f

  [caption id="attachment_195494"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오름의 가을억새가 눈부십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5" align="aligncenter" width="700"] 크고 작은 오름 368개
겹겹이 쌓인 용암 높이 1950m[/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6" align="aligncenter" width="700"] 용암동굴 160여개
해안선 길이 530.9㎞[/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7" align="aligncenter" width="700"] 8개의 유인도, 71개의 무인도
지금의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약 180만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8" align="aligncenter" width="700"]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499" align="aligncenter" width="700"] 그러나 영광 뒤에 남은 것은
환경파괴, 쓰레기 증가, 지하수 고갈, 오폐수 방류, 땅값 폭등, 교통체증...[/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0" align="aligncenter" width="700"] 섬의 훼손은
경제, 관광, 삶의 터전 모두 잃는 것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1"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 100년의 미래비전, ‘청정’과 ‘공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2"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2공항 건설계획은 결코 제주도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5503" align="aligncenter" width="700"] 제주의 미래가 과잉관광으로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제주 제2공항 반대 1만인 선언에 함께 해주세요.[/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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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합니다♥️

디깅클럽 :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1회용품 줄이기 자랑 대회 ?비건다과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나 이만큼까지 노력해봤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그리고 1회용품을 보며 불편했던 분들을 초대합니다. 1회용품을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경험들을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현장 투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선물 시상?하고, 맛있는 비건 다과를 먹으며,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와 디깅 클럽에서 준비한 정책 제안서 공유까지 함께해요➰✨   ? 디깅 클럽이란? ? 지금의 환경 문제와 정책을 파헤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시민, ‘두더지'들이 개인의 실천보다 큰 변화를 만들고 함께 제로웨이스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행동하는 모임   ♻️언제 : 23.12.01.(금) 19:00~20:30 ♻️어디서 : 지구샵 그로서리(연남로 93 1층) ♻️대상 : 환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20명 ♻️내용 : 1회용품 자랑대회 및 시상, 1회용품 규제 정책 수다, 디깅클럽 정책 제안서 발표, 비건 다과회 ♻️ 신청기간 : 11.22(수)~ 선착순 마감 *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참여 확정은 개별 연락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방법 : 구글폼(https://url.kr/oubet3)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유혜인/배슬기 활동가 (02-735-8069/[email protected])
금, 2023/11/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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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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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상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세미나

[caption id="attachment_23602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11월 이틀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내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육·해상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함께 유익한 강의를 듣고 토론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세미나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logical Framework)를 채택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준 국가들은 2030년까지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30%의 육상과 해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육상보호구역은 16.97%,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관리 면적 대비 1.8%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달성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30%라는 양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보호구역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환경운동연합 보호구역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를 모시고 ‘먼저 보호해야할 곳’, ‘보호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곳’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생태 파괴의 현장에서 싸우고 계신 활동가의 고민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번 세미나에 앞서 사전 설문을 통해 어떤 세미나로 만들면 좋을지, 어떤 자리를 필요로 하실지 팁을 얻고자 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공통된 인식과 전략 / 환경운동연합 활동 방향성 / 보호구역에 대한 지식 / 육해상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 실무과정 / 보호구역 모범 사례 공유 / 이해관계자 네트워킹 기술 / 지역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타지역과의 네트워킹 등 다양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03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60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조금은 느리더라도 우리나라의 육·해상 보호구역이 분명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의 생물다양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활동가들이 모여주셨기에 나누었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 방안들을 차근차근 실행해가겠습니다.
월, 2023/1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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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나라가 생태 무시 공사판 -환경영향평가 자료로 본 개발사업과 보호종의 현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email protected]

※ 글은 함께사는길 12월호에 기고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을 통해 2023년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와 대상지의 보호종 처리 현황을 자료로 받아 시각화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준비한 자료여서, 지금과는 시점이 다르기도 했고 보호종 처리 현황까지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에,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데이터는 총 55건에 불과했지만, 이 데이터만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협의 완료’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수치만 확인해도 우리나라 개발사업이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 1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2023년 협의 완료 조건으로 검색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785건, 환경영향평가는 280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247건에 달한다. 3000건이 넘는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는 목적과 주체에 따라 재협의, 약식평가, 변경 협의 등의 조건을 모두 포함했다. 아직 2023년이 저물지 않은 현시점에도 협의 완료된 모든 환경영향평가의 합이 3000여 건이 넘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해당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진행하게 된 ‘절차’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23년에만 최소 3000여 건의 환경 영향 개발사업이 진행됐으므로 협의 완료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분석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위치, 면적 등에 대한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5" align="aligncenter" width="800"]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조건과 협의요청 대상의 구분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사업조건에 따라 2가지로 나눠 시행된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거)는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 및 군 관리계획이나 도로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행정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에너지개발, 항만, 도로 등 하위 행정계획(실시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43조에 의거)는 주택, 공장, 체육시설 등 5000㎡ 이상이나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1만㎡ 이상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협의요청의 대상도 차이가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 수립의 행정기관장이며,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요청 대상은 개발사업 승인기관장이다. 그런데, 지난 5월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처럼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를 승인할 수 있게 됐고, 국회가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에서도 지자체장이 환경영향평가의 승인 권한과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등 보호구역에 대한 개발 해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도 부실하다고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 지자체장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을 자체 감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앞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
헌법 35조에 규정된 시민의 환경권을 지켜줄 것만 같은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실제로 시민의 환경권을 얼마나 보호하고 있을까? 또, 각종 법령으로 지켜져야 할 생태계는 어떤 상황일까? 환경운동연합이 이수진 의원실을 통해 받은 55건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올해 9월까지 정부가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관광단지개발, 도로의 건설, 도시개발, 산업단지, 체육시설, 에너지개발, 토석⋅모래⋅광물 채취 등 다양했다. 이 글의 목적은 협의가 끝난 사업의 규모와 내용, 위치와 보호종 후속 조치를 함께 보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독자와 함께 고민해 보려는 것이다. 대형 개발사업의 반생태적 민낯 데이터를 확인한 총 55개의 개발 사안 중 면적순으로 세 개의 개발사업이 눈에 띄었다. 자료 중 가장 큰 사업 규모를 가진 사업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일원에서 진행되는 인천대공원 조성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하천(저촉)으로 지정된 장수동 일원에 진행될 개발 면적은 약 2.6㎢에 달한다. 관람석을 포함한 축구 경기장의 면적이 약 20,678㎡라고 생각한다면, 축구 경기장 1000개가 건설되고도 공간이 남는 광범위한 면적이다. 축구 경기장으로 가늠하기 힘들다면, 골프장 18홀의 면적이 약 0.9㎢기 때문에 골프장 2개 반이 들어서는 엄청난 면적임을 알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caption id="attachment_236247" align="aligncenter" width="800"] 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화, 2023/1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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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생태 학살의 한 시작점이 돼버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한가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북특별자치도 등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는 변함이 없다는데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자치권의 강화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이뤄져야 하며, 법령의 과도한 권한 이행을 통해 규제 해제가 목적인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무력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설악산에 대한 케이블카 건설을 협의하고 울릉도, 흑산도 등 해상국립공원에 대한 밀어붙이기식 공항 개발도 진행 중이다. 또, 난개발 목적의 최종 걸림돌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권한을 넘겨주거나 약식으로 바꾸면서 소수의 이해관계자가 세금을 통해 개발 이득을 취하고 국민의 환경권이 침해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개발권한 역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지자체장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전국 특별자치도에 개발 사업 요구를 부추기고 있다.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은 5월 25일 정부의 생태 학살 정책의 빗장을 열어주는 시작점이 됐다. 24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위를 통과한 법안은 다시 오후에 본회의에 올라왔고, 국회는 단 이틀만에 법안 통과라는 역사에 남을만한 진행 속도를 기록하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가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여당과 야당이 가릴 것 없이 생태 파괴 빗장을 열어버린 검은 협치의 증거물이 됐다.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됐다. 우리는 기후⋅생태위기 시대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킨 이번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명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71인(민주당 74인, 국민의힘 92인, 무소속 4인, 시대전환 1인)을 매표의 검은 역사로 기억할 것이다.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진행될 경기중북부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 중부발전특별법 등 수많은 특별법이 강원특별법의 영향을 받아 보호구역 개발과 환경영향평가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실제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는 법안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지사의 권한으로 가능한 개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지자체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법안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 규제 해제법이자 강원도 민원법인 것이다. 강원도 지자체장, 즉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모든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해제와 행위 제한 등에 대한 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됐다. 물론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물환경관리법과 같이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부 법안은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대안으로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법안은 13조를 통해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를 선언하면서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②법안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③ 법안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④ 법안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⑥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⑦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생태 파괴로 구성된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

전국 지자체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명분으로 각자 원하는 개발상을 담아 특별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내년 4월이면 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전라북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된 지 단 5일 만에 전북특별자치도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올라오기까지 단 두 번의 주먹구구식 회의를 마치고, 지역사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며 국회에 법안을 보내는 발 빠름을 보였다.

환경단체가 예상했던 모습이 실현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중부내륙연계지역 등 특별법이 강원자치도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넘어서는 법안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지자체가 발전을 요구하며 특별법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특별자치도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면, 제한된 중앙정부 예산에 특별자치도를 지원할 방법은 특별자치도가 아닌 현재와 다를 것이 없다.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2022년부터 지금까지 철도, 폐기물, 산업단지, 골프장, 관광단지 등으로 협의 요청 및 종료된 환경영향평가는 210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휴양촌, 공장, 골재, 체육공원 등의 목적으로 협의와 종료가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3,878건이나 된다.

헌법으로 정한 국민의 환경권을 무시하고 단 소수의 개발 업자 지갑만 두둑하게 채워줄 개발사업을 오직 지자체장의 판단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며, 환경 파괴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 파괴 책임은 다수의 우리 국민의 짊어지게 될 것이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시작으로 한 생태 학살 방아쇠는 조직적으로 이뤄진 거대 정당 간의 검은 협치로 통과됐다고 평가한다. 과연 다가오는 총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을까? 결국, 생태 학살의 방아쇠를 당긴 국회는 국토 파괴와 국민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금, 2023/12/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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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삶과 밀접할 수 밖에 없는 해양보호구역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과 인류와 바다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장과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의 서식지 보전은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446" align="aligncenter" width="800"]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 2024/01/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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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에 재활용 쓰레기도 버리고 포인트도 받을 수 있는 자원순환 거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바로 수원자원수집샵#re100입니다!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포인트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한 포인트는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교환(10,000p 이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제로 웨이스트샵과 함께 있어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친환경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과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연대하여 진행하는 수원자원수집샵#re100 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15 교동어울림센터(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자원수집샵을 탐방해볼까요? 자원수집샵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와 수거함입니다. 분명 쓰레기지만,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쓰레기가 100% 재활용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은 쓰레기들만 수거하기 때문에 악취와 이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때문에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재활용 폐기물들은 100%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거하는 쓰레기도 투명PET, 플라스틱(PP, PS, HDPE 등), 알루미늄 캔, 철 캔, 의류 등 다양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서는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수거한 쓰레기들이 자원으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들은 화분, 받침대, 고리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은 제로웨이스트샵인 '재미샵'과 같은 공간에 있어 다양한 제로웨이스트 제품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고체치약, 친환경 비누, 대나무 칫솔, 리필스테이션 등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제품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수원자원수집샵#re100(수원시 팔달구 향료로 115)은 수원시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매 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수거합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반드시 깨끗하게 세척된 상태여야 수거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제로웨이스트샵은 매주 화~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수원자원수집샵#re100을 이용해 주세요! 수원자원수집샵#re100에 버려지는 자원이 많아질수록 자원순환 사회는 한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 : 경기환경운동연합 070-8276-7973, 수원환경운동연합 031-223-7938, 팔달산마을관리협동조합 010-6837-6738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수, 2024/02/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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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성시장에 쓰레기를 거래하는 수상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에서 소식을 듣고 바로 방문해 보았습니다!동성시장으로 조금만 들어가니 바로 보이는 쓰레기 고객센터(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 "쓰레기에 관한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곳"이라는 문구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플라스틱 재질별 종류가 설명된 포스터도 함께 붙어있었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방문한 주민분들이 어떤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배출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가장 먼저 쓰레기 분리배출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알록달록 다채로운 쓰레기 분리배출함에 깨끗하게 세척된 쓰레기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쓰레기 고객센터'는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자원을 회수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곳에 방문하는 주민들의 마음가짐도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게 아닌, '내가 버린 쓰레기가 100% 재활용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이런 공간이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라게 되었습니다.

쓰레기 고객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원 회수에 기여한만큼 일정량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적립, 연말에 출금이 가능해 어디서나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쓰레기 고객센터에서는 여러 자원순환 강의 프로그램, 쓰레기 고객센터 견학, 부스 출장 등 주민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원순환 활동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원순환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소식은 쓰레기 고객센터 인스타그램(@waste_center)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요!

쓰레기 고객센터가 오픈하자마자 주민분들께서 큰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민들은 깨끗하게 씻어온 재활용 쓰레기들을 활동가와 함께 분리배출하면서 어떤 것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인지, 어떻게 분리배출하면 좋은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쓰레기 고객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자원순환 소통의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쓰레기 고객센터로 들어온 쓰레기들은 수성구 재할용 회수센터에서 직접 수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수거된 쓰레기들은 선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활용 회수센터로 향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수거한 쓰레기들은 100% 재활용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쓰레기 고객센터를 방문하면서, 재활용 쓰레기가 온전히 재활용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으로서 새롭게 쓰이고, 어떤 자원도 쉽게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야할 때라는 것도요.

'쓰레기 고객센터'는 동성시장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287-38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 주 수요일, 토요일 오픈하며, 시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동절기 (11월 ~ 2월 말) - 수 오후 4시 ~ 오후 7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 동절기 외 (3월 ~ 10월 말) - 수 오후 5시 ~ 오후 8시 - 토 오전 10시 ~ 오후 1시   *재활용 정거장 캠페인은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서 지원합니다.
목, 2024/02/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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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구성된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약칭 2024 총선넷)는 21대 국회 현역의원을 중심으로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과 11명의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이번에 발표한 46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투표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촉구하여 반개혁적이거나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2024 총선넷은 1월 31일 출범과 동시에 △21대 국회에서 기후와 환경, 평화와 인권,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복지노동의료, 민생경제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하거나, 반개혁적인 입법·정책을 추진해온 후보자, △인권침해나 차별혐오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발언과 행보를 보인 후보자, △대통령실 및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정부실정에 책임이 있는 후보자,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 기준을 제시하며 각계각층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고, 89명의 현역의원 외에도 총 13명의 원외인사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2024 총선넷은 2차 명단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1차와 동일하게 △선정사유가 중대하고 형평성에 맞는지, △반개혁 정책 추진 및 개혁 저지 과정에서 해당 후보자의 책임이 크거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여러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았는지 등의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여 6명의 공천반대 후보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공천반대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미 공천이 확정된 김도읍(부산 북구강서구을), 박대출(경남 진주갑), 배현진(서울 송파구을), 유상범(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군), 태영호(서울 구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4 총선넷은 다가올 총선에서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를 심화시키고, 인권과 민주주의, 언론과 역사를 후퇴시키는 한편,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됩니다.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차 공천반대 명단은 총선넷 홈페이지와 각 연대기구, 단체 홈페이지, SN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의원과 원외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 별첨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2차 공천반대 11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 참고자료.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1차 공천반대 35명 명단 및 구체적인 사유 [본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및 공천반대 명단은 2024총선넷 및 개별단체 홈페이지와 SNS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총선넷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act4hope 2024 총선넷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2024act  2024 총선넷 홈페이지 : https://www.2024act.net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참여단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먹거리연대,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총선주거권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환경회의 (전국 19개 연대기구)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금융정의연대, 기후위기기독교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노년유니온,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한은퇴자협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참여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생태지평,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여성환경연대,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익산참여연대, 익산환경운동연합,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투명성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년유니온,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희망해남21 (전국 79개 단체)  
월, 2024/03/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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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사람

명예도민 대상자 심의, 위촉직 민간인 배제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결정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었다. 손 국장은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다.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손 국장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란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또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안하고 공무원들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틈이 너무 많다.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손명수 국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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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대형 야생동물을 풀어놓는 계획을 중단하라”
“제주도는 사업부지의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오는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날인 26일에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있는 사업 예정 부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논란이 이어지던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허되어야 할 사업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구좌읍 동복리 산 1번지와 산 56번지 991,072㎡의 부지에 사자,호랑이,코끼리,하마,코뿔소,재규어,기린 등 총 141종 1,172두의 외국의 대형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 계획이다. 제주도만의 고유의 숲에 열대 우림의 맹수들과 대형 동물을 갖다 놓겠다는 황당한 계획으로서 제주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무엇보다도 사업부지는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 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부지는 곶자왈이 아니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보았을 때 선흘곶자왈의 일부임이 명백하다. 인근에 제주도 지방기념물이며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동백동산의 특징인 파호에호에용암(빌레용암)지대가 사업부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독특한 건습지가 사업부지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 중 11곳의 건습지에서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존재하는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었다.

또한 종가시나무,구실잣밤나무,동백나무 등의 상록활엽수림의 생태축이 끊어지지 않고 동백동산에서 사업부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숲속 안의 습지’들이 여러 개 분포하고 있고 멸종위기종 순채가 자라는 습지도 2곳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곳을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부터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격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동백동산 중심에 있는 ‘먼물깍’을 포함해서 선흘곶자왈 내에 다이아몬드처럼 박힌 수많은 ‘숲 속 습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람사르습지는 먼물깍을 중심으로 반경 100미터 지역만 할 것이 아니라 습지가 흩어져 있는 선흘곶자왈 전체를 지정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백동산 바로 옆에서는 곶자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대형 관광시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힘들게 얻어낸 람사르 습지 등록 철회가 될 사유가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지난해 5월 12일에는 이 사업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는데 이때 멸종위기동식물의 보전 문제, 대형동물의 분뇨처리 문제, 생태계 교란 등 문제제기가 이어졌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한 채 유야무야 끝나버렸다. 그런데도 사업 계획에 대한 조금의 수정도 없이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이다.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는 사업예정지 중 25.5%(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하지만 그동안 제주도가 곶자왈 보전을 위해 사유지인 곶자왈을 매입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유지인 곶자왈을 파는 것은 완벽한 모순이기 때문에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 언론사와의 토론회에서 원희룡 지사는 사파리월드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된 것도 사후관리 방안을 찾아야 될 마당에 곶자왈을 파헤치는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사파리월드 사업자가 도유지를 팔아달라고 하고 있지만 아직 제주도는 판 것이 아니다. 도유지는 둘째 치고 주민간 의견이 다르고, 심의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제가 도지사에 취임한 이후 도유지를 팔아보지 않았다”는 말로 사실상 도유지 매각 불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한 상태이다.

사실상, 사업지 중 도유지 매각은 없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제주도 승인 부서에서는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정책적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제주도의 자본검증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사업자의 자금력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 시행 승인을 받은 이후, 이를 비싸게 되파는 ‘먹튀’가 제주도의 관광 개발사업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선흘곶자왈은 북오름과 거문오름에서 나온 뜨거운 용암이 흐르면서 약 1만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숲이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해외의 대형 야생동물들을 들여온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이런 황당한 계획이 제주도의 사업 승인 공식절차에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제주도의 관광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제주사파리월드 사업 부지에 대한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불허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 나아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제주도는 도유지 임대 거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한 절차이행 중단을 선언하라.

2018년 7월 2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양수남 대안사회국장 010-5165-1826

(사)곶자왈사람들 김정순 공동대표 010-4162-5613

수, 2018/07/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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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 제주에서 몰아내야

–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
–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 강력대응해야

 

 한진그룹이 지난 3월 14일 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오랜 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왔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올해 1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증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안도하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의 건의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익화하고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긴 폭염에 따른 초기가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하여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도 반사회적인 행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방자치와 도민의 민의에 도전하는 한진그룹에 엄중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8.7.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목, 2018/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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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도로확장 필요성 재검토 요구마저 무시한 제주도

비자림로 확장공사 내용에 오름 절취 계획도 포함돼 있어

  제주도는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해명(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 사업에 대해 지난 2015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비자림로를 경유하는 차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된 오름 훼손 발생과 도로 양측 삼나무림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회가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협의보완서를 확인한 결과 새로운 문제가 확인되었다. 첫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본 계획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을 통과함에 따라 오름의 훼손이 발생하고, 계획노선의 대부분 구간이 경관보전지구 2등급 지역을 통과하는 바 도로노선 확장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결국 사업시행으로 인해 주변 오름파괴와 경관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이러한 환경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 강행을 시도해 현재의 공사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현재 논란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는 내용으로 이 공사과정에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선족이오름 사면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경관보전지구 1등급인 오름은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허용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로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1등급 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냐는 앞서 환경부가 지적했듯이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옳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를 제주도가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민들이 제주도의 불통행정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이 분명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삼나무 숲길을 훼손하는 일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 당장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길 촉구한다.

2018.8.0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참고자료>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aption id="attachment_193676" align="aligncenter" width="643"] 오름 절취 계획이 포함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내용[/caption]  
수, 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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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개발의 서막일 뿐

금백조로 확장 등 제주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2002년 '천혜의 자연경관이 잘 보존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현장. ⓒ연합뉴스[/caption] 제주도는 최근, 동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목적으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사거리에서 송당리 방향 비자림로를 지나 금백조로 입구까지 약 2.9km 구간에 대해 지난 2일부터 도로확장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제1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선정된바 있는 비자림로의 삼나무들을 하루에 100여 그루씩 베어내고 있는데 벌목작업만 6개월이 걸리고, 훼손되는 삼나무 수는 2,400여 그루에 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3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로확장 공사로 아름드리 삼나무가 잘려나간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공사 현장. ⓒ제주의소리[/caption] 이 때문에 제주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제주의 자연을 갉아먹는 무모한 행위에 대해 성토를 하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며칠도 안 돼 10,000명을 넘는 기록적인 결과를 낳았고 중앙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직접 현장 취재를 오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전국적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당국은 이 무지하고 무모한 사업을 일시 중단이 아니라 전면 철회하여야 한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비자림로 확장사업은 제주제2공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이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번 도로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1단계 구(舊)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하면서 나온 5개 구간 중 제주시~제2공항 연계도로인 번영로~대천동사거리~비자림로~금백조로 14.7km 구간의 확장 사업 중 일부(2.9km)를 시작한 것일 뿐이다. 비자림로 확장이 끝나면 금백조로 확장 공사가 준비 중이다. 금백조로는 백가지의 약초가 있다는 백약이오름 부근에서부터 성산읍 수산리까지, 아름다운 오름 군락과 수산곶자왈 그리고 광활한 초원지대인 수산평(수산벵듸)을 관통하는 도로이다. 이곳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 아니지만 제2공항이 들어선다는 전제 아래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금백조로 구간 주변 일대는 제주도 중산간 지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치와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 일대는 제주도에서 오름 군락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서 화산섬의 전형이라 할만하다. 각종 광고에도 곧잘 나오는 곳이 이 일대이다. 아직까지는 원형이 잘 보존돼 많은 관광객들이 트레킹이나 드라이브를 즐기며 제주의 풍광을 만끽하는 곳이기도 하다. 금백조로가 시작되는 지점에는 백약이오름의 용암이 만들어낸 수산곶자왈이 자리 잡고 있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 수산곶자왈도 일부 잠식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곳 일대는 수산평(수산벵듸)가 자리 잡고 있다. 벵듸는 오름과 곶자왈처럼 제주어로만 존재하는 제주의 고유 생태계로서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한다. 제주도의 면적이 남한의 2%도 채 안되지만 초지 면적이 전국 초지 면적의 약 46%에 달하는 것은 제주도 중산간 곳곳에 흩어진 이러한 벵듸 지대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산벵듸는 몽골(원나라)이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해 1276년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인 탐라목장이 있는 곳이다. 원나라가 패망한 이후에도 이때의 목축 전통이 이어져, 조선시대에는 국영목장으로, 일제시대에는 마을공동목장이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 목축문화가 시작된 역사적인 벵듸이다. 이 금백조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면 이곳의 일부를 잠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도로 개발이 결국, 이 지대를 난개발로 끌고 갈 첨병이며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더 큰 문제가 대두된다. 비자림로나 금백조로 확장공사는 제주제2공항 확정을 전제로 만들고 있는 도로이기 때문이다. 만약 제주제2공항이 확정된다면 이 지대는 온통 난개발로 파헤쳐진 평화로 중산간지대(샛별오름 일대)의 전철을 그대로 밝을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사전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가 계획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사업이다. 원희룡지사도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주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처럼 제주제2공항을 기정사실로 해놓고 막대한 혈세를 투입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며 도로확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뿐만이 아니라 금백조로 확장 등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2018.8.12.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64-759-2162
일, 2018/08/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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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전면재검토해야
–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 폐지해야
 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제주도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끝>
2018. 09.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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