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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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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

익명 (미확인) | 목, 2018/11/08- 11:10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대한항공 주주권 행사 관련 질의

국민연금, 차기 주총에서 배임·횡령 기소된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해야

조양호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를 발송함. 
  •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 책임활동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에 공개서한 발송·비공개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 이후에도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불·편법 행위 의혹은 계속되고 있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https://bit.ly/2yVckKd) 시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 
  •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총수 일가의 전횡으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 및 국민연금의 손실이 우려되는 대한항공에 대한 추가적인 주주권행사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함.

 

2. 주요 내용

○ 대한항공 이사인 총수일가의 지속적인 불·편법 행위

  • 최근(10/1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https://bit.ly/2zv5vOW)에 따르면 최근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결국 대한항공의 사내이사로,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음. 게다가 이들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방기한 각종 사익추구 행위는 검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대응 현황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 및 밀수·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https://bit.ly/2PGWLzt)’을 밝힘.  
  •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3차례의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함. 

 

○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의 차후 과제

  •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음. 특히 2019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관리할 계획임을 강조함.
  • 윤소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기업 중 최다 서한 발송을 한 것 외에도, 비공개 대화 등 다양한 경영 참여 미해당 주주권 활동을 행사해옴. 그러나 비공개 대화 후에도 대한항공 이사들의 불·편법 행위에 대한 의혹은 계속되고 있어 기금자산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농후함.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향후 대한항공에 관련 의결권 행사, 나아가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은 이사 자격을 상실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로 인한 기업가치 훼손 문제를 적극 해소·개선할 수 있도록  먼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 등 모든 효과적 수단을 강구하고 적극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수탁자 지침 제7조(의결권 행사기준의 기본원칙)는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하도록 적시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19. 3. 차기 주주총회에서 같은 달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회장의 연임 안건 상정 시 이사 자격을 상실한 조양호 회장의 선임을 반대해야 함.
  • 나아가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해 2020년 이전에도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의결권 위임장 대결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도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참여연대는 2019년 3월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 상정이 예상되는 시점에, 국민연금공단의 향후 주주권 행사 계획 등을 질의하게 된 것임. 

 

3. 질의서 주요 내용

  • 조양호 회장은 2016. 3. 18. 임기가 최대 3년인 사내이사에 선임되었으므로, 2019. 3. 예정인 대한항공 차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관련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민연금공단에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사실상 대한항공 이사 자격을 상실한 한진그룹 총수일가와 관련, ▲기 진행한 대한항공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 관련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 조치계획 수령 여부, ▲대한항공에 대한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계획,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후보 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여부를 질의함.

 

▣ 별첨자료 1.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한항공 관련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하 “수탁자 지침”)>

 

제4조(수탁자 책임 활동의 내용)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 의결권 행사

2. 중점관리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3. 예상하지 못한 주주가치 훼손 사안에 대한 비공개 대화, 공개서한 발송 등

4. 소송 제기

5. 그 밖에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위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경영진 면담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 5. 30. 각종 갑질 및 범죄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대한항공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행사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https://bit.ly/2QkfJcl)에 따르면,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2015년 1월, 2017년 7월, 2018년 4월 총 3차례의 비공개서한 발송에 이어 2018. 6. 5.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1>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및 대한항공 경영진 면담을 통해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습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만약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지 못했다면, 다음 <질문 2>에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지침에서 정한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인 공개서한 발송 및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기금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 7. 30.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임원의 선임ㆍ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에 이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2>

대한항공과 같이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 행사의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사외이사 후보추천 및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의결할 계획이 있습니까? 

 

 

최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https://bit.ly/2zv5vOW)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조양호 회장은 2018. 10.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습니다.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사실상 대한항공의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3>

국민연금공단의 2018. 6. 5. 대한항공 경영진에 대한 공개서한 발송 이후에도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탁자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라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수행합니다. 또한 관련된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이사 후보에 대한 선임을 반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 측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문 4>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2019. 3. 만료되며, 2019. 3. 예정인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차기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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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사회를 꿈꿨던 A씨(36)가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손님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중학교까지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A씨는 사교육 없이도 수능성적이 전국 최상위권이던 충남의 한 기숙형 일반고로 진학했다. 아버지(66)는 공부 잘하는 외동아들에게 의대를 권했지만, 아들은 기자가 되고 싶다며 2000년 한국외대 신문방송학과를 지원해 수석으로 입학했다. 아버지는 “외동아들이지만 제 것만 챙기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대학에서 진로를 사회학자로 바꾸고 학문의 기본인 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했다. 고교 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B씨(36)는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은 정의로운 친구로 공부를 정말 잘했다”고 했다. A씨는 재주도 많아 인디음악 작곡가로도 활동했다. 그 무렵 자동차 기업 관리자로 일했던 아버지가 퇴직하고 아들이 다니는 대학 앞에 편의점을 냈다. A씨는 틈틈이 아버지를 도와 편의점 일과 인연을 맺었다. 처음엔 곧잘 장사가 됐지만 인근에 편의점이 늘어나면서 수익도 떨어졌다. A씨가 편의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친구 B씨는 “친구는 집안이 좀 어려워지자 부산과 대구로 이사를 자주했다”고 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대학원 마친 뒤 유학을 가려 했는데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친구들은 지난해 방황하던 A씨에게 정신 차리고 자리를 잡으라고 다그쳤다. 친구들의 충고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 CU편의점에서 알바노동자로 일했다. 봄까지 버티며 목돈을 마련해 서울에서 새 삶을 개척할 요량이었다.

편의점 노동자, 봉투값 20원 때문에 피살

지난해 12월 14일 새벽 3시30분께 A씨가 일하는 편의점에 50대 남자가 들어섰다. 진량공단에 있는 편의점의 새벽 손님은 대부분 혼자 사는 공단 노동자다. 손님 조모 씨(51)는 숙취해소 음료를 사려다가 A씨가 봉투값 20원을 달라고 하자 언쟁을 벌였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별 조치 없이 돌아갔다. 조 씨는 편의점 인근 자기 집에서 흉기를 들고 다시 나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편의점이 그렇듯, A씨가 일하던 편의점의 계산대도 퇴로가 막힌 ‘ㄷ’자 형태라 유일한 출입구를 막고 흉기를 휘두르는 범인을 피할 길이 없다. 경산경찰서는 다음날 조 씨를 붙잡아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편의점 알바노동자는 자주 봉투값 때문에 감정노동에 시달린다.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줄이자며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업소에 과태료를 매긴다. ‘봉파라치’들도 공짜 업소를 노리는 통에 점주들도 알바에게 무료로 주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단골에겐 공짜로 준다. 때문에 몇 십원을 놓고 손님과 벌어지는 잦은 실랑이는 모두 알바노동자 몫이다.

CU 본사, 두 달 넘게 유족 외면

사건 다음날 알바노조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서울 선릉동 BGF리테일(이후 CU로 표기) 본사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일 CU 관계자와 면담에서 “유족과 적극 협의하고 추후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 편의점주는 A씨의 장례식장을 찾아 산재보험금과 위로금 300만 원을 내놨다. 그러나 알바노조는 “CU본사가 두 달 넘게 유족과 접촉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족이 콜센터를 통해 대화를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A씨의 친구들이 나섰다. 친구들은 지난달 4일 알바노조와 모임을 갖고, 지난달 23일 다시 CU본사 앞에서 사과 및 면담 요구 회견을 열었다. 이날 CU는 알바노조에 공문으로 “가맹본부(CU본사)가 가맹점(편의점)을 위해 지속적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주의 권한과 의무를 본사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고 답했다. 숨진 A씨는 점주와 고용관계를 맺었을 뿐, CU본사와는 무관하다는 뜻이다. A씨는 CU 로고송을 들으며 CU 매장에서 CU 유니폼을 입은 채 숨졌지만 형식상 CU본사와 무관한 사람이다.

똑똑했던 외동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49재 때 찾아온 아들 친구들의 권유로 편의점 본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묵살 당했다. 아버지는 아들 같은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아들 친구와 알바노조 등 시민대책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임했다. 아버지는 “지난달 CU 영남권 임원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뜻을 전했다”고 했다.

홈페이지에 사과문 올린 뒤 유족에 문자 통보

알바노조는 지난달 27일부터 CU본사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CU는 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CU는 이틀 뒤 자사 홈페이지에 박재구 대표이사 명의로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발표문은 “유가족과 CU를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리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라고 해 사실상 사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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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사과문에 △모든 가맹점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주와 협의해 개선 △안전사고 예방 매장 개발에 노력 △휴식 및 대피가 용이하도록 ‘안심 카운터’ 단계적 도입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 등 모두 4개항의 개선책을 담았다.

A씨 친구들과 알바노조는 모임을 ‘경산CU편의점알바노동자살해사건 해결 및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시민대책위원회’(CU대책위)로 확대하고 지난 4월 8일 첫 회의를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유족이 대책위에 모든 걸 위임했는데도 CU는 대책위를 배제한 채 유족과 별도협상을 시도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개선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올린 뒤 유족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상식 밖의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서울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개선책도 대부분 기존에 해오던 것이고 새로운 개선책은 ‘노력하겠다’라고 표현해 믿을 수 없다”고 했다.

CU대책위는 8일 A씨 친구들과 알바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 회의에서 CU본사에 ‘△홍석조 회장과 박재구 대표는 유족을 직접 만나 공개사과하고 △유족에 합당한 보상 △안전히 일할 대책에 대해 시기를 정해 집행하겠다는 약속 △알바노동자와 점주를 압박하는 야간영업 유도정책 중단’ 등 4개항을 요구키로 했다.

초고속 성장 속 편의점주들 하청계열화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양적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편의점 천국’인 일본이 1호점에서 1천점까지 확대되는데 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4년만에 1천점을 돌파했다. 대만은 1천점까지 확대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편의점의 초고속 양적 성장에도 개별 가맹점은 부실해졌다.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 노동관계 실태’를 연구한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철식 전문연구원은 “개별점포 수익보다 점포수 확대만 강조하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양적 성장과 ‘방어 출점’으로 인한 무리한 출점경쟁의 폐해가 점주에게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개별 편의점 부실률이 급격히 증가해 2012년부터 편의점 부실률이 전체 프랜차이즈 부실률을 웃돌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국내 편의점은 3만 2,611개로 늘어나, 점포당 인구 수가 1500명에 불과했다. 편의점 천국 일본도 점포당 인구 수가 2천명을 넘는다. 국내 편의점업계는 “일본의 편의점은 SSM(기업형 슈퍼마켓)처럼 매장 규모가 크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규모가 작아 과밀화됐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한다.

시기 편의점 수 누적연한
1989년 5월 1  
1993년 1,000 4년
1997년 2,000 8년
2001년 3,000 12년
2007년 10,000 17년
2011년 20,000 21년
2016년 32,611 26년

▲ 국내 편의점 성장사

국내 편의점업계는 CU와 GS25가 1만 1천개 이상의 편의점을 개설해 1위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위드미(신세계그룹)가 뒤쫓고 있다. 전체 매출도 2011년 10조원을 돌파한 뒤 5년 만인 지난해 20조원을 돌파했다.

편의점주, 자영업자 지위마저 흔들

애초 프랜차이즈는 제조업체가 자사제품을 팔려고 판매대리점을 개설하면서 출발했다. 1850년대 미국 재봉틀 회사 Singer가 최초로 대리점을 열었다. 1950년대에 유통업이 프랜차이즈에 뛰어들었다.

한국엔 치킨업체 림스치킨이 1977년 최초로 가맹점 1호를 개설했다. 이후 1979년 커피점 난다랑, 롯데리아가 들어섰고 편의점은 1989년 5월 세븐일레븐이 1호점을 열었다.

21세기 들어 유통업이 프랜차이즈 권력을 장악하면서 제조업체를 누르고 무섭게 확장했다. 김철식 연구원은 “프랜차이즈의 골목시장 진출로 가맹점은 본사(가맹본부)에 더욱 종속됐는데, 이는 80년대 제조 대기업이 독립 중소기업을 자신의 하청계열화 화는 과정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편의점의 성장으로 구멍가게와 동네슈퍼는 붕괴됐다.

편의점엔 바코드 찍힌 완제품이 들어와 스캔을 하는 순간 상품정보가 실시간 본사에 모인다. 외식 프랜차이즈에선 점포가 받은 재료를 가공할 재량권이 있지만, 편의점은 표준화가 극대화돼 점주가 제품에 손도 못 댄다. 그만큼 제품을 둘러싼 점주의 교섭력이 없다. 이렇게 편의점은 ‘구상과 실행’이 극단적으로 분리돼 점주가 사업 구상에 참여할 여지가 없다.

김철식 연구원은 “자영업의 핵심은 사업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인데, 편의점주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심각하게 제약 받기 때문에 최근엔 자영업자에서 자본-노동 관계로 포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익은 본사(가맹본부)와 점주가 일정비율로 철저하게 공유하지만, 영업이 시작된 뒤 일어나는 여러 비용과 위험은 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한다. 가장 큰 위험은 주변상권의 변화다. 이 때문에 점주는 가족을 동원한 극단적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알바노동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이하로 낮춰 생존할 수밖에 없다. 즉 본사, 점주, 알바로 위험과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다.

편의점주는 월급 260만원짜리 노동자

김철식 연구원은 “2012년 기준 하루 8시간 자기노동을 하는 편의점주의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한 결과 260만원 8,431원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보다 낮았다”고 했다. 이런 편의점주의 저소득이 알바노동자에게 극단적 저임금으로 전가된다.

최근 5년 사이 편의점주와 알바노동자의 소득은 각각 12.5%와 44% 늘어난 반면 본사의 수익은 200% 늘었다는 보고도 있다. 이처럼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편의점 사업인데도 낮은 진입장벽 때문에 편의점은 해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편의점마다 다르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2,200만~5,000만원이면 편의점 개설이 가능하다.

사망진단서 변조해 대국민 사과했던 CU

자영업은 영업 자율성이 최대의 덕목인데, 자영업자 편의점주는 사업포기의 자유마저 온전히 확보하지 못해 폐점도 제 마음대로 못한다.

2013년 1~5월 사이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했다. 자살한 4명 중 3명이 CU 점주였다. 2013년 5월 16일 경기 용인의 CU 편의점주 C씨(당시 53)가 본사 직원에 폐점 문제로 항의를 하던 도중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자살했다.

숨진 C씨는 2012년 7월부터 CU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적자에 시달리다가 그해 연말부터 본사에 폐점을 요청했다. CU는 계약서대로 1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했다. 신속한 폐점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C씨는 건강 악화로 편의점 운영을 하루만 쉬게 해달라고 본사 직원에게 요청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결국 목숨을 잃었다.

당시 CU 본사는 아주대병원 담당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서 ‘항히스타민제 중독’ 항목을 지운채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오인하게 했다. CU는 유족의 사전동의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배포했다.

참여연대 등은 사건이 불거지자 홍석조 회장과 홍보책임자를 사문서 변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결국 CU는 5월 30일 박재구 대표이사가 직접 나와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알바노조 최기원 대변인은 “4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개선책 잇따라 내놔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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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는 본사 앞 1인시위와 대책위까지 구성되는 어수선한 속에 지난 10일에도 언론을 통해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알바노동자가 단말기 터치스크린에 ‘긴급신고’만 누르면 관할 지구대로 곧바로 통보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을 모든 편의점에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도 2012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가맹사업법 시행령도 개정해 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해왔다. 국회도 지난달 30일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갑질’하는 가맹본부에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의점업계는 “수차례 법 개정으로 점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장치가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 건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CU는 이처럼 안전사고가 계기가 생길 때마다 개선책을 내놨지만 점주들과 알바노동자들은 실효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고 때마다 일방적으로 개선책을 발표해 매번 실질적 개선의 기회를 놓치는 CU의 기업문화가 아쉽다”고 했다. CU 홍보팀 관계자는 “유족과 대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유족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CU는 지난해 매출 5조 526억 원에 영업이익만 2,170억 원을 냈다. 지난해 현금배당 총액은 396억 원이었다. 31.81%로 최대 주주인 홍석조 회장은 사업보고서상으로 126억 원을 현금배당 받았다. 홍 회장과 친인척의 지분을 합치면 55.36%로 과반이 넘는다.

홍 회장은 2006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파일’에 실명을 거론하자 광주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나와 2007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당시 보광훼미리마트) 회장에 취임했다. 홍 회장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외삼촌이다.

CU대책위는 13일 저녁 CU본사(선릉역) 앞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고, CU가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고 실질적 개선책을 내놓을 때까지 다양한 항의행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목, 2017/04/1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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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1_미스터피자업무방해혐의고발기자회견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동고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11(화) 오후 2시 현재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구속수사 중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해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전현직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고발인은 가맹점협, 참여연대) 이에 앞선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규탄하며,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행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피해사례들을 밝히고 검찰수사를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해 개별 가맹점주가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계약강요,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는 본사의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본사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법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은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미스터피자의 경영진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도 모자라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미가협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벌여온 갑질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의 가맹점판이자 미스터피자 내의 창조컨설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파괴공작이 자행된 시점은 본사의 갑질에 따른 폐점위기에 놓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상생협약 파기를 규탄하는 218일간의 농성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협상을 타결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해 불공정·갑질행태를 개선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가맹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정우현 전 회장의 검찰소환조사와 동시에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본사로부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출마를 권유받았던 한 점주가 양심선언을 통해 미스터피자 본사의 점주단체 회장선거 개입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의 최병민 대표이사와 정순태 고문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6/7)를 앞두고 직접 자신의 매장에 찾아와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하지 않겠냐”며 “모든 지방점주 분들께 다 얘기를 해놨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 다가올 총회에서 이 점주가 회장을, 또 다른 특정 점주가 부회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출마를 종용하였습니다. 이 점주가 수일째 출마를 망설이자 정 고문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한다며 독촉하였고, 결국 이 점주가 참석하지 않은 6월 7일 정기총회에서는 회사가 부회장 후보로 제시했던 특정 점주가 적극적인 출마의사를 밝히며 단 4표차로 회장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저도 본사가 개입하여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에 저항하던 점주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본사와의 사전접촉 의심이 있는 점주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6일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해당점주의 양심선언과 또 다른 점주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새로 선출되었던 점주가 회장직에서 불신임되며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다른 가맹점점주단체·프랜차이즈 영역에서 반드시 재발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2007년 판촉행사비를 점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마케팅비 과다책정 및  광고비 미집행으로 분쟁조정신청 사건화 되었으며 , 2015년에는 마케팅비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으로 영업지속)를 강행하는 등 갑질을 행사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전 해에 체결한 상생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POS 재계약을 체결하고 치즈가격 폭리를 취한 것은 물론, 경비원 갑질 폭행, 치즈가격 폭리 문제를 제기해온 점주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배청구 위협, 가맹갱신 거절 통보 등 가맹점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점주들의 가게 옆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여 해당 점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등 비상직적인 갑질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비단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합니다. 더불어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 ·  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사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갑질에 의한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행태에 대한 분노한 여러 시민들의 응원과 자발적인 시민행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에 함께 애써주시는 시민들께서도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끝.

 

※ 이 사건 고발장 원본은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대신 아래 고발장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 붙임3 :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사건 개요
▣ 붙임4 : 7/3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나온 A 점주의 양심선언 녹취록
▣ 붙임5 : 미스터 피자 관련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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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출근을 했더니 옷이며, 마네킹, 돈까지 모두 사라졌어요. 심지어 옷을 다리던 스팀다리미까지 없어졌어요. 제 가게에서는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쇼핑의 메카인 서울의 명동. 명동 한복판에서 하루아침에 가게가 사라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명동에 있는 대형쇼핑몰 ‘DI몰’의 지하1층에서 벌어진 일이다. 현재 이곳에선 (주)패션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는 ‘세일50’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다. ‘세일50’은 지하1층 전체공간(450평 규모)을 사용하고 있다. ‘세일50’은 전국 25개 매장을 둔 대형 악세사리 제조, 판매업체다.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 명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DI’

20여 일 전인 7월 7일까지는 DI몰 지하1층 한쪽에 ‘데어’라는 작은 의류매장이 입점해 있었다. 데어는 동대문과 명동에서 의류판매를 하는 소규모 업체다. ‘데어’는 7월 8일 갑자기 사라졌다. 12평 규모의 매장을 채우고 있었던 옷가지와 마네킹, 옷걸이, 행거, 심지어 스팀다리미까지 모두 사라졌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의 계산으로는 8천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이었다. 7월 8일 출근 했던 직원들은 황당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물건을 치운 사람들은 같은 층에 입점한 ‘세일50’ 측이었다. ‘세일50’은 7월 8일 새벽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했다. CCTV를 살펴보면, 7월 8일 새벽 4시 경, ‘세일50’ 측에서 매장 리모델링을 위해 고용한 작업자들이 ‘데어’ 매장의 옷가지와 각종 물건들을 모두 철거하는 모습이 찍혀있다.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물품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물품을 세팅했다. ‘데어’ 측에는 사전논의나 통보도 없었다. 그리고 20일이 넘도록 철거했던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데어’의 자리에는 ‘세일50’ 측이 영업을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하루아침에 가게에 있던 모든 것이 사라졌다. 물건을 절도한 사람들은 사과는 커녕 아직까지 물건도 돌려주지 않는다. 자신의 영업을 위해 소규모 업체는 그냥 없애버려도 된다는 것인지 너무 화가난다”고 토로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 명동 DI몰 지하1층에서 2015년 4월부터 영업을 해왔던 의류업체 ’데어’(좌측). 7월8일 새벽 데어의 옷가지와 현금, 각종 물품들은 모두 철수됐고, 다음날 아침 세일50의 악세사리 매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갑자기 사라진 12평 의류매장…누가, 왜 없앴을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7월 1일 대형 악세사리 업체 ‘세일50’이 DI몰에 입점하면서부터다. 당초 DI몰 지하1층에는 10여 개의 소규모 매장들이 모여 있었다. ‘세일50’측은 지하1층 전체를 임대하기를 원했다. 건물 관리회사인 ‘DI엠앤유’ 측도 해당 층을 통으로 임대하는 편이 더욱 수익이 높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을 설득해 보상금을 주고 계약기간 이전에 철수시켰다.

하지만 의류업체 ‘데어’는 매장 철수에 동의하지 않았다.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 남은 데다, 매장이 쇼핑몰 입구쪽에 위치해 매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계속 영업하고 싶었다. 매장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DI엠앤유’ 측에 밝혔다. 결국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는 ‘데어’의 영업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만을 ‘세일50’에 임대했다. ‘DI엠앤유’ 측은 “‘세일50’과 계약할 때, ‘데어’의 매장을 승계해야한다고 분명히 고지했고, ‘세일50’ 측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두 업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영업을 하면 되는 일이었다.

문제는 리모델링을 하면서 발생했다. ‘세일50’은 가게 오픈에 앞서 7월 초 리모델링을 했다. ‘DI엠앤유’ 측은 ‘데어’ 측에 ‘세일50’이 7월1일부터 일주일간 인테리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잠시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어측은 당장 영업 피해가 예상됐지만 장기적으로 악세사리 업체가 들어오면 의류매장 영업에 시너지가 될 것 같아 요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간 동안 ‘데어’의 장 대표도 자신의 의류매장 인테리어를 다시 했다. 가게 오픈 예정일은 7월 7일이었다. 하지만 ‘DI엠앤유’ 측에선 ‘세일50’이 리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오픈 날짜를 하루만 연장하자고 했다. 장 대표는 그것도 동의했다. 그리고 7일 밤 9시까지 ‘세일50’ 인테리어 작업자들 틈에 끼어 자신의 매장 물품 정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데어’의 물건은 모두 사라졌고, 매장도 없어졌다.

영문을 몰랐던 ‘데어’의 장 대표가 경찰서에 절도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데, ‘세일50’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세일50’의 이OO 사장은 “고의적으로 (물건을) 치운 것은 아니다. 야간 공사업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믿을 수 없었다. “사건 전날 밤에 ‘세일50’ 작업자들 사이에서 우리도 같이 매장 정리를 하고, 오픈 준비를 하는 것을 다 봤는데 갑자기 실수로 우리 물건을 치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이 사장은 “고의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면 어떤 여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법대로 하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20일 넘도록 연락이 없었다. 물건도 돌려주지 않았다. 그리고 ‘데어’의 매장에선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장 대표가 실수로 치웠다는 ‘세일50’ 측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CCTV화면 때문이다. 장 대표는 “당시 CCTV를 보면 의류매장 물건이 철거되던 현장에 ‘세일50’ 사장이 있었고, 물건을 트럭에 싣는 과정을 지시하는 듯한 사장의 모습도 보인다”며 “당시 사장이 현장에 있었고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까지 찍혔는데 이제와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의든 아니든, 형사절차와 별도로 우리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매장을 비워줘야 하는데, 우리 매장에서 ‘세일50’이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말했다.

▲ 7월8일 새벽 4시경 찍힌 ‘DI몰’ 지하1층 CCTV화면. 매장 안에선 ‘세일50’ 측 작업자들이 일사분란하게 ‘데어’의 옷가지와 각종 물품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세일50’의 악세사리를 진열하고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 7월8일 새벽 4시 30분 경 찍힌 ‘DI몰’ 외부 CCTV화면. 세일50의 이OO 대표가 ‘데어’의 물품(행거)을 옮기는 작업자들에게 지시하는 듯한 장면이 찍혀 있다.

쇼핑몰 관리회사도 “지켜보는 상황”…영세업체만 발동동

‘세일50’ 이OO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말 고의로 치운 게 아니었다.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철수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물건을 돌려주고 싶어도 우리가 보유한 물류창고가 7개인데, 그 중 한 곳에 물건이 들어가 있는지 혹시 폐기된 것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할 것 같다. 조만간 전 직원을 풀어서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까지 물건의 행방을 알아보지 않았다는 뜻이다. ‘데어’의 물건이 없어진지는 20일이 넘게 지났다.

그러면서 이 사장은 “사실 우리 매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던 쪽은 의류매장인 ‘데어’”라며 “우리는 ‘DI몰’ 측과 지하1층 전체를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맺고 입주했는데, ‘데어’가 무단 점유했던 것이다. 그래도 워낙 작은 공간이라 그대로 놔두려고 했는데 실수로 치워버렸다. 물건은 어딨는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일50’ 측 주장대로라면,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에서 데어와의 계약기간이 2018년 4월까지로 9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세일50에 전체 매장을 내어주는 이중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이에 대해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측은 “‘데어’가 사용했던 12평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쪽은 명백히 ‘데어’가 아닌 ‘세일50측”이라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DI엠앤유’ 측은 “우리도 황당하다. 분명히 ‘세일50’과 임대계약을 맺으면서 ‘데어’ 매장의 영업권한을 승계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그런데 갑자기 새벽에 철거를 했더라”며 “이번 문제가 생기면서 추가약정서를 통해 데어 매장의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문서로 못 박았다. 만약 구두합의가 없었다면 ‘세일50’ 측에서 추가약정서를 체결할 이유가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일50’ 측에 누차 ‘데어’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사태를 해결하라고 얘기했다. 세일50측에서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해 일단 그 말을 믿고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세일50’과 ‘DI엠앤유’가 체결한 원래 임대차기본거래계약서를 보면, 데어의 영업권 승계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건발생 3일 뒤인 7월 11일 체결한 추가 약정서에는 분명히 “‘데어’와의 특정매입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 세일50과 건물관리회사 DI엠앤유가 7월11일 체결한 추가약정서 내용. 제2조1항에는 협력사인 ‘세일50’이 쇼핑몰 ‘DI엠앤유’가 기존 체결한 ‘데어’와의 계약을 인정, 승계하는데 합의한다고 적혀있다.

요약하면 이렇다. 쇼핑몰 측은 대형 업체에 입점을 위해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을 정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쇼핑몰과 대형 업체의 임대차 계약에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소규모 업체의 영업을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대형 업체는 ‘고의인지 실수인지 모르겠지만’ 소규모 업체의 매장을 일방적으로 정리했다. 소규모 업체의 물품은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대형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는 영업도 못하고, 물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대형 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 중이지만 언제 해결 될 지는 기약이 없다.

건물관리회사인 ‘DI엠앤유’와 ‘세일50’의 엇갈리는 주장 속에 소규모 의류업체 ‘데어’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월 매출을 3천만 원 이상 올렸다던 ‘데어’는 현재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자신들이 직접 제작한 행거 등 8천만 원 상당의 물품의 행방도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다. 인력 피해도 크다. ‘데어’에서 일했던 직원은 정직원 3명과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생 6명이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터를 잃었다. 사태를 해결해야할 건물관리회사 측은 “이번 사건은 회사 간에 해결해야할 일이다. 지켜봐달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데어’의 장기웅 대표는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세일50’은 지금처럼 계속 우리 자리에서 영업을 할 것”이라며 “세일 50은 전국적으로 세를 확장해가는 회사인데, 우리가 침묵하면 어디선가 또 우리처럼 하루 아침에 내쫓기는 작은 업체가 생길지 모른다. 그런 마음에 뉴스타파에 알리게 됐다. 이번 사건을 방치한 관리회사, 우리 물건을 마음대로 치워버린 ‘세일50’ 측으로부터 진정성있는 사과를 받고, 다시 영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월, 2017/07/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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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2017081701_06

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2017081701_05

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2017081701_02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2017081701_07

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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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다 바친 곳이에요. ‘패션의 메카’라고 불렸던 상가에 이제 패션하고 상관없는 브랜드점들이 들어와 있어요. 어디에 가도 있는 그저그런 몰이 되가는 게 마음 아픕니다.

동대문 두타몰(구 두산타워)에서 의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민기(가명) 씨의 말이다.

조 씨는 1999년 두타몰 개점 이후 18년째 줄곧 이곳에서 점포를 지켜왔다. 동대문 상권에서 산전수전을 견뎌낸 조 씨지만 이제는 더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태라고 한다. 사드 사태 이후 급격히 침체된 동대문 상권의 분위기도 문제지만, 그보다 조 씨를 힘들게 하는 것은 쇼핑몰 운영주체인 두타몰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었다.

항상 상생을 얘기합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두산 그룹의 이미지를 만들더군요. 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안에서는 다 곪아 터지고 있습니다. 쇼핑몰과 상인이 다같이 십몇년간 일궈온 상가인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상인들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타몰 전기요금 미스테리…점포는 개점휴업인데 전기요금은 50% 올라

두타면세점 입점이 계기가 됐다. 두산 그룹은 2015년 자사 계열사(주식회사 두산의 100% 자회사)인 두타몰에 면세점을 유치했다. 중국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삼는 두타몰과 면세점이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입점 공사가 시작되면서 두타몰의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은 사실상 폐쇄됐다. 고객 주차장 일부가 건축자재 창고로 활용됐고, 고객들이 이용해야할 엘리베이터는 공사 전용으로 사용됐다. 입점 상인들이 사실상 ‘개점휴업’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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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몰 측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세점 입점 이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니 상생차원에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입점 상인들이 상권의 발전을 기대하며 당장의 손해를 감수했다. 2015년 말 시작된 공사는 2016년 상반기 내내 계속됐다.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나왔다. 예년보다 훨씬 많은 전기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한 것. 엘리베이터와 주차장을 비롯한 각종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데다 쇼핑몰 방문객도 급감한 상황이어서 입점상인들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취재진이 입수한 두타몰 2층 62㎡ 넓이의 한 매장의 경우, 전기요금이 전년대비 50% 이상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월의 전기요금이 총 55만 원 수준이었는데 면세점 공사가 한창인 2016년 2월에는 83만 원의 전기요금이 청구됐다. 30만 원 가량 요금이 오른 것이다.

면세점 입점 공사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전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입점상인들 사이에 돌았다. 결국 입점상인 50명은 회계장부를 공개하라고 두타몰에 요구했다. 하지만 두타몰 측은 업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입점상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전기요금 청구의 근거를 밝히라는 상인들의 요구가 나온 직후, 두타몰 측은 익월에 청구된 전기요금 일부를 차감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두타몰 2층 점포 기준으로 약 17만 원 가량이 차감됐다. 일방적인 조치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어떻게 잘못 청구되었지는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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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낙수효과’도 물거품이 됐다. 두타몰은 입점 공사용으로 사용하던 엘리베이터를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1층 유명브랜드샵에서 연결되는 이 면세점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다른 점포를 거치지 않고 면세점이 입점한 7층으로 바로 올라갔다.

두산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면세점 공사기간 동안 전기요금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고 2월(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과 4월(냉온수기 가동시간 증가)에 한해 상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입주 상인들의 민원에 의해 공정위 조사까지 받았지만 공정거래법상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사용량 검침 입력 오류가 있었지만 과다청구된 전기료를 상인들에게 반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없다는 점이 공정위의 참작 사유였다.

입점상인 불신 부르는 ‘깜깜이’ 관리비 연 60억 원 추산

하지만 전기요금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나마 전기요금은 액수가 크지 않고 전용과 공용, 기본요금의 항목이 나눠져 있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하지만 관리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관리비는 그조차도 어려운 ‘깜깜이’ 상태다.

2017081701_02

두타몰 2층 전용면적 62㎡ 점포의 월 관리비는 350~400만 원 수준. 이 가운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전체의 80% 수준인 280만 원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면세점 입점 공사로 쇼핑몰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던 시기에도 이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다. 두타몰 측은 직원 임금과 주차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는 돈이라는 설명했지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같은 금액이 산정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같은 기준대로 단순계산하면 현재 두타몰에 입점한 300여 개의 점포가 내는 관리비의 액수는 연 6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두타몰의 관리비 액수는 취재진이 파악한 다른 쇼핑몰들의 관리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 두타몰 인근에 위치한 롯데의 쇼핑몰 ‘피트인’의 경우, 문제의 일반관리비는 아예 책정이 되지 않고, 전체 관리비 청구액도 20만원 수준(32㎡ 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또다른 쇼핑몰인 김포 롯데몰의 전용면적 103㎡ 매장도 마찬가지로 일반관리비 없이 20만 원 내외의 관리비만을 받았다. 매장크기와 위치 등 여러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두타몰의 관리비는 많게는 타 쇼핑몰의 20배에 이를 정도로 많은 셈이다.

두산 측은 이같은 관리비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두타몰의 일반관리비는 ‘밀리오레’와 ‘헬로우APM’ 등 다른 동대문 상가들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산 측은 다른 주요 쇼핑몰 의 관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는 않았다. 두산 측은 “관리비 산정은 입지와 브랜드,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미 공정위로부터 관리비 상세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으로 두타몰과 상인들의 갈등을 지켜봐 온 이강훈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의 관리비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통상가들은 유독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대기업 유통상가들이 관리비와 관련된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관리비를 내는 상인들이 사용처를 감시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새로운 관리 방식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갑도 을도 아닌 병’ 전차인 상인의 계급

두타몰과 입점상인들의 갈등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것은 3년 전이다. 두타몰이 리모델링을 앞두고 200여 개 점포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자 입점상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2014년 8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선 이들은 지난 십수 년 간 두타몰 내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낱낱이 고발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월차임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판매 목표 강제, △ 공실 임대 강요, △ 점포 이전 및 인테리어공사 강요 등의 ‘백화점식’ 불공정 행위들이 드러났다.

두타몰과 상인의 관행적인 ‘갑을 관계’는 제도적 허점에서 발생했다. 법적으로는 입점상인 대부분은 3자가 맺는 전대차 계약 방식을 갖는다.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인 임차인에 분양한 것을 임차인이 상인들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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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입점 상인은 전대료를 이중으로 지게 된다. 두타몰의 전대료는 관행적으로 두타몰에 지급하는 임대료와 두타몰이 금융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자를 합산해 산정된다. 법적 보호로부터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계약서가 두타몰과 임차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지만 전차인 신분인 입점 상인은 이에 응할 수 밖에 없다. 특히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재계약은 입점 상인으로 하여금 두타몰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사드 여파에도 매출액 증가…두타몰 1000억 원 배당의 영업비밀은?

최근 사드 사태 이후 동대문 상권에 불어닥친 불황의 타격은 고스란히 상인들에 전가되고 있다. 두타몰은 관리비와 최소 임대수수료(미니멈 개런티)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지만, 상당수 입점 상인들에는 매출이 임대료와 관리비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 1일 점포 90곳이 재계약을 포기하고 두타몰을 떠난 이유다.

(주)두타몰의 경영실적은 매년 좋아지는 추세다. 2016년에는 매출 734억 원, 당기순이익 122억 원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2013년 이후 모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에 대한 배당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배당한 금액이 총 1190억 원에 이른다.

두산 측은 입점 상인에 대한 강제적 퇴점은 없었으며 정기적으로 상인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모회사에 대한 배당은 두타몰 건물에 입점한 주식회사 두산이 지급한 임대료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밝혔다.


취재 : 오대양, 강민수
촬영 : 정형민,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목, 2017/08/1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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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 앞에서 14년째 주류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만 씨. 20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성격대로 조용한 일을 하며 미래를 만들어 보자’는 다짐으로 가게를 시작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사이, 처음엔 낯설었던 와인과 양주의 이름이 익숙해졌다. 이제는 이 씨를 찾아 일부러 서울대입구역을 찾는 단골도 생겼다. 가벼운 호주머니로 분위기 있는 술자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가게의 주된 손님이다. 덕분에 이 씨는 인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지역의 명사가 됐다.

지난 13년 간은 꿈이 이뤄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돈벌려고 매달려서 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끼리 해외여행 한번도 못가봤지만, 저 나름대로는 조용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다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시간날 때면 책도 보고 좋아하는 음악도 들으면서 제 꿈을 이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최근 서울대입구역 인근 ‘샤로수길’이 젊은 층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일대 상권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씨가 스스로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라 말하는 그의 가게는 정작 비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7월, 그가 입점해 있는 대성빌딩의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여전히 쫓겨나는 사람들… ‘꿈도 미래도 다 잃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의 등기를 마치자마자 노후화된 건물을 재건축하겠다며 명도 통고장을 보내왔다. 14년동안 서울대입구역 앞을 지켜온 가게를 정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불과 두 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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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는 것은 서울대입구역 최고의 자리만이 아니었다. 통고장 어디에도 권리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14년 전 입점 당시, 이전 임차인에게 냈던 권리금이 9000만 원이다. 현재는 1억5000만 원 선에서 얘기가 오가는 자리다. 노후 준비의 전부였던 가게와 목돈 모두를 날리게 된 것이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 가능성이 짙자 소송을 포기했다. 가게는 손해를 감수하고 인근 다른 빌딩으로 이전했다. 주류 전문점이라는 특성상 주류 보관을 위한 시설과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갔다.

대항할 힘이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외치고 해봐도 손을 맞잡아 끌어줄 곳이 없다는 것이 너무 허탈합니다. 비록 소시민이지만 살아오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 없고 길거리에 담배 꽁초 하나 버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대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의 가게가 있던 빌딩을 매입한 건물주는 인근 빌딩을 하나 더 매입했다. 빌딩 매입자금은 100% 금융권 대출이었다. 건물주는 매입한 빌딩 2채를 함께 재건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쫓겨나게 된 점포는 모두 16곳이다. 이들이 받지 못한 권리금 총액은 18억 원(입점상인 측 주장)이 넘는다. 건물주가 명도 통고장을 발송한지 1년, 입점 상인 대부분은 명도 소송을 포기하고 점포를 이전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빌딩에 남아 점포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면 달리 생계를 찾을 방도가 없는 이들이다.

“법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재건축은 임차인 내모는 만능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제공’ 등 임차 상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의 노후화나 훼손에 의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및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명도 소송에 나선 서울대입구역 앞 빌딩의 입점 상인들이 줄줄이 패소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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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인들의 변호를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여러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되어 왔지만 여전히 ‘건물주 중심’이라는 법의 대전제를 허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예외조항이 아직 법에 남아있는 것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가치의 상승에 대해 임차인은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피땀을 흘려서 상권을 개발하고, 상가 건물의 가치 상승에 기여를 해도 모든 것은 건물주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법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철거를 해도 임대인, 임차인 공동의 노력에 의한 건물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일정부분 임차인에게 돌려줄 필요있습니다.

문제는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이같은 법의 허점을 노린다면 얼마든지 임차상인의 권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명도 소송 과정에서 건물의 안전진단 결과가 주요 쟁점이었다. 새 건물주는 건물 매입 후 사설업체를 통해 건물 구조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이 결과보고서의 ‘종합결론’에 따르면, 이 건물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철근 배근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진 등으로 인해 수직하중과 수평하중이 동시에 작용 했을 시에는 충분한 내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3층, 연면적 900여 ㎡ 규모인 서울대입구역 건물의 경우, 2015년 내진설계 기준 강화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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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축된 지 20, 30년 이상 지난 건물 가운데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은 드문 실정이다. 2016년 기준, 서울시 건물들의 내진설계율은 26.8%에 그친다. 이른바 ‘건물 사냥꾼’들이 주요 상권의 오래된 건물을 사들여 재건축하려 하면, 임차 상인들은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우선입주권, 퇴거료 보장’…의안은 1년 넘게 계류중

지난달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임차인 지위 강화를 골자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미 20대 국회 들어 총 13개의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가운데는 건물 노후화에 의한 재건축이라도 임차 상인이 우선입주권이나 퇴거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명시한 법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오준식
편집 : 정지성

목, 2017/08/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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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해병 잡는 해병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해병대 덕산스포텔에서 벌어진 엽기적 가혹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가해자 이중사는 결국 구속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또, 이중사의 가혹행위를 묵인해온 부사관 3명은 보직해임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병사들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 중이며 지난 8월 병사들의 내부고발을 묵살한 사령부감찰실 소속 소령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해병대사령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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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병대의 공식 발표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해병대사령부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덕산스포텔 감찰을 담당했다는 “해병대 감찰실 소령은 ‘전반적 설문 내용이 부대 근무에 다소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만족한다’로 나왔다며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 추광호 정훈공보실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월 29일날 스포텔 인원들 설문했습니다. 소령이 설문했는데 소령이 그거를 자기가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보고를 따로 안하고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체도 자기 서랍에 넣어놓고 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전 군에 일제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감찰을 담당한 소령이 피해 설문지를 서랍에 넣고 덮어버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병대 병사들의 감찰 관련 진술서 내용은 해병대 해명과도 큰 차이가 있다.

피해병사 A

“감찰실에 다 적어 올리고 달마다 하는 설문지에 늘 적어봐도 소용이 없기에 이렇게 글을 써 올립니다”

피해병사 B

“참다참다 참지못한 ㅇㅇㅇ해병은 감찰실에서 조사가 왔을 떄 이러한 내용들을 적었지만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없어져 버렸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해병대 가혹행위 보도 이후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덕산스포텔을 찾아갔다. 병사들을 괴롭히던 가해자와 구타 가혹행위를 묵인해온 부사관들은 더이상 자리에 없었고, 병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떻게 될 지 궁금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다른 부대로 간다거나 변화가 있는건지 그런 것들이…

피해병사 C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감찰 보고 누락 경위 등에 대해 직권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재: 박대용, 박종화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금, 2017/10/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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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해병 잡는 해병대’ 뉴스타파 보도 이후, 해병대 덕산스포텔에서 벌어진 엽기적 가혹행위는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가해자 이중사는 결국 구속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또, 이중사의 가혹행위를 묵인해온 부사관 3명은 보직해임 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병사들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보호 중이며 지난 8월 병사들의 내부고발을 묵살한 사령부감찰실 소속 소령도 처벌할 예정이라고 해병대사령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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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병대의 공식 발표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해병대사령부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덕산스포텔 감찰을 담당했다는 “해병대 감찰실 소령은 ‘전반적 설문 내용이 부대 근무에 다소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만족한다’로 나왔다며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해병대사령부 추광호 정훈공보실장은 뉴스타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8월 29일날 스포텔 인원들 설문했습니다. 소령이 설문했는데 소령이 그거를 자기가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보고를 따로 안하고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자체도 자기 서랍에 넣어놓고 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전 군에 일제 조사가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장 감찰을 담당한 소령이 피해 설문지를 서랍에 넣고 덮어버렸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병대 병사들의 감찰 관련 진술서 내용은 해병대 해명과도 큰 차이가 있다.

피해병사 A

“감찰실에 다 적어 올리고 달마다 하는 설문지에 늘 적어봐도 소용이 없기에 이렇게 글을 써 올립니다”

피해병사 B

“참다참다 참지못한 ㅇㅇㅇ해병은 감찰실에서 조사가 왔을 떄 이러한 내용들을 적었지만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없어져 버렸다”

뉴스타파 취재진은 해병대 가혹행위 보도 이후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덕산스포텔을 찾아갔다. 병사들을 괴롭히던 가해자와 구타 가혹행위를 묵인해온 부사관들은 더이상 자리에 없었고, 병사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어떻게 될 지 궁금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후에 다른 부대로 간다거나 변화가 있는건지 그런 것들이…

피해병사 C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뉴스타파가 보도한 해병대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감찰 보고 누락 경위 등에 대해 직권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취재: 박대용, 박종화
촬영: 정형민
편집: 박서영

금, 2017/10/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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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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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02시 02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손진기 차장은 당시 쿠키뉴스 김강석 기자를 향해 다음과 같은 문자를 남기고 자살했다.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

손 차장과 김 기자 사이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손진기 차장이 죽기 전 컴퓨터에 남긴 글, 두 사람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위 간부의 증언에 그 단서가 숨어 있었다.


취재: 최경영
촬영: 최형석
C.G: 정동우
편집: 윤석민

금, 2017/1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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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림대 성심병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 체불임금이다. 결국 전방위로 진행된 ‘노동법 위반’ 사건이 터졌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240억 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체불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정지시와 달리 62억원 만 지급했다. 이 때도 개별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병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조기출근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부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밖의 성심계열 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출근, 체육대회, 화상회의 준비, 장기자랑 준비, 교육 및 워크샵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체불임금은 성심계열 모든 병원에서 이뤄졌다.

조기출근, 교육, 행사 시간외수당 미지급

강동성심병원은 무급 조기출근을 인정해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밖의 다른 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이들에게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 ‘전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체불임금(미달분)을 줬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상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962,100원)과 직급수당(50,000원), 조정수당(99,300원)의 합이 111만 1,4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기출근과 교육, 병원 행사(체육대회)에 동원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외래 주간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30분인데, 1시간 정도 당겨 출근해야 했지만 1시간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 교육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심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는 날(비번)에 교육에 참석하고 출근시간을 당겨 교육 후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었던 화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 2달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물론 준비시간과 화상회의 시간조차 시간외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기출근은 의료기기 작동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4일엔 오전 7시 44분, 15일엔 7시 43분, 16일엔 8시 7분, 17일엔 7시 46분 등 근무시간 전에 기기를 가동했다.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선정적 춤으로 문제가 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병원행사에 참가했을 때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장갑질119에 올린 글에서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조차 오후 6시까지 남아 운동연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호봉 낮춰 수당 줄이기

병원은 주간근무자가 야간당직으로 근무가 바뀔 땐 시간외수당을 적게 주려고 호봉급수를 낮춰 임금총액과 시간외수당을 줄였다. 7급 B24인 한 간호사는 야간당직으로 옮기면서 7급 D18로 호봉급수가 낮춰졌다.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연차 강제지정, 응급OFF 남발

병원은 6급 이상 직원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제도를 시행했다. 하루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체휴가는 1.5일을 줘야 하는데도 1일만 휴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자기 재량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 병원에선 매월 근무표에 연차휴가가 지정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 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원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없을 땐 직원들을 급하게 비번 근무(응급 OFF)로 돌린 뒤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소희 노무사는 “환자가 없어 실시하는 응급 OFF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도 휴업수당은커녕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근무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응급OFF’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만삭에 야간근무, 생리휴가 신청 못해

광범위한 모성보호권 침해도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복귀 뒤에도 불이익을 줬다. 생리휴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잦았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과는 임신 당사자에게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한 간호사는 “만삭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근무복을 수선해서 입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 내 일부 부서는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단축근무도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사유에 ‘생리휴가’ 자체가 없어 생리휴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밖에 업무외 부당한 지시도 잦았다. 간호사에게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나 광고지 배포 등을 지시하고, 심지어 환자 유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병동에서 체온계 같은 의료기구가 분실되면 간호사가 개인 돈을 다시 사야했다.

홈페이지에는 강동성심병원이 지난달 이전엔 계열병원으로 함께 표기됐는데 지난달부터 빠졌다. 이는 재단이 강동성심병원과 나머지 다른 병원들을 분리시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시정지시가 나머지 병원으로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한림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5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한림대병원 등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금, 2017/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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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한림대 성심병원 갑질 사건의 본질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총체적 체불임금이다. 결국 전방위로 진행된 ‘노동법 위반’ 사건이 터졌다.

강동성심병원은 고용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240억 원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와 체불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입장으로 시정지시와 달리 62억원 만 지급했다. 이 때도 개별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니 병원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 체육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성심병원 직원들이 새벽에 버스에 오르고 있다. Ⓒ직장갑질119

조기출근에 따라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강동성심병원은 간호부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밖의 성심계열 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조기출근, 체육대회, 화상회의 준비, 장기자랑 준비, 교육 및 워크샵 등 시간외근무에 따른 체불임금은 성심계열 모든 병원에서 이뤄졌다.

조기출근, 교육, 행사 시간외수당 미지급

강동성심병원은 무급 조기출근을 인정해 전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했으나, 그 밖의 다른 성심병원은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기관실, 전기실 직원에게만 최저임금 미달분을 추가로 지급하면서도 다른 부서 직원들에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한 이들에게 지난 10월 급여명세서에 ‘전월급여’라는 명목으로 체불임금(미달분)을 줬다. 그런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근본원인을 고치지 않아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상태다.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기본급(962,100원)과 직급수당(50,000원), 조정수당(99,300원)의 합이 111만 1,400원에 불과하여 법정 월 최저임금 135만 2,230원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기출근과 교육, 병원 행사(체육대회)에 동원된 시간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외래 주간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 8시30분인데, 1시간 정도 당겨 출근해야 했지만 1시간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업무시간 외에 진행한 교육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성심병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쉬는 날(비번)에 교육에 참석하고 출근시간을 당겨 교육 후 곧바로 근무에 투입되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 오전 6시30분에 열었던 화상회의 준비를 위해 약 2달 동안 오전 6시에 출근해 밤 10시에 퇴근한 직원도 있었다. 물론 준비시간과 화상회의 시간조차 시간외수당은 나오지 않았다.

한림대 성심병원의 조기출근은 의료기기 작동시간만 봐도 알 수 있다. 2015년 10월 14일엔 오전 7시 44분, 15일엔 7시 43분, 16일엔 8시 7분, 17일엔 7시 46분 등 근무시간 전에 기기를 가동했다.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 근무시간 훨씬 전인 오전 7시대에 가동한 의료기기 작동내역 Ⓒ직장갑질119

선정적 춤으로 문제가 된 체육대회나 장기자랑 등 각종 병원행사에 참가했을 때도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았다. 교대근무 간호사는 직장갑질119에 올린 글에서 “체육대회 한달전부터 연습에 들어갔는데 새벽에 출근해 오후 4시쯤 퇴근하는 교대근무 간호사들조차 오후 6시까지 남아 운동연습을 지켜봐야 했다”고 했다.

호봉 낮춰 수당 줄이기

병원은 주간근무자가 야간당직으로 근무가 바뀔 땐 시간외수당을 적게 주려고 호봉급수를 낮춰 임금총액과 시간외수당을 줄였다. 7급 B24인 한 간호사는 야간당직으로 옮기면서 7급 D18로 호봉급수가 낮춰졌다.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 주간근무때 7급B/24호봉이었으나, 야간근무자로 바뀌면서 7급D/18로 낮춰졌다. Ⓒ직장갑질119

연차 강제지정, 응급OFF 남발

병원은 6급 이상 직원에겐 시간외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대체휴가제도를 시행했다. 하루치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체휴가는 1.5일을 줘야 하는데도 1일만 휴일로 인정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자기 재량으로 연차휴가 날짜를 정하도록 했지만, 이 병원에선 매월 근무표에 연차휴가가 지정돼 원하는 시기에 연차를 쓰지 못했다. 병원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병원은 일시적으로 환자가 없을 땐 직원들을 급하게 비번 근무(응급 OFF)로 돌린 뒤 연차휴가를 사용한 걸로 처리했다. 보건의료노조 전소희 노무사는 “환자가 없어 실시하는 응급 OFF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데도 휴업수당은커녕 미사용 연차휴가를 처리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말했다. 간호사들은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는 중이나 근무시간 2시간 전에 갑자기 ‘응급OFF’라는 문자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 ‘응급OFF’ 피해를 본 직원들의 글 Ⓒ직장갑질119

만삭에 야간근무, 생리휴가 신청 못해

광범위한 모성보호권 침해도 드러났다. 임산부에게 야간근무는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제한하거나 복귀 뒤에도 불이익을 줬다. 생리휴가 신청을 불허한 사례도 잦았다. 임산부에 대한 야간, 휴일근무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원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과는 임신 당사자에게 야간, 휴일근로 청구서를 작성해 오라고 했다. 한 간호사는 “만삭 때까지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바람에 근무복을 수선해서 입어야 했다”고 했다.

병원 내 일부 부서는 법에 보장된 육아휴직이나 임산부 단축근무도 제한했다. 육아휴직을 갔다 오면 다른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 전자시스템으로 당사자가 직접 휴가를 신청하는데, 신청사유에 ‘생리휴가’ 자체가 없어 생리휴가 신청이 불가능했다.

그밖에 업무외 부당한 지시도 잦았다. 간호사에게 청소와 이삿짐 나르기나 광고지 배포 등을 지시하고, 심지어 환자 유치를 강요하기까지 했다.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 모금을 강요하기도 했다. 병동에서 체온계 같은 의료기구가 분실되면 간호사가 개인 돈을 다시 사야했다.

홈페이지에는 강동성심병원이 지난달 이전엔 계열병원으로 함께 표기됐는데 지난달부터 빠졌다. 이는 재단이 강동성심병원과 나머지 다른 병원들을 분리시켜 체불임금으로 문제가 된 강동성심병원의 시정지시가 나머지 병원으로 옮겨 붙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 왼쪽(10월24일)엔 강동성심병원이 표기됐는데, 오른쪽(10월28일)엔 빠졌다. Ⓒ직장갑질119

한림대 학교법인 일송학원 윤대원 이사장은 지난달 14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 속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성심병원 관계자는 “임금체불 문제는 노동부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15일과 1일 두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을 만나 한림대병원 등 광범위하게 터져 나오는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금, 2017/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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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원 업계의 갑질문화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성모병원(병원장 이학노)이 병원 직원들에게 근무 시간 외에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인천성모병원은 낮 근무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병원 주변 지역을 구역 별로 나눠 직원들에게 물티슈와 병원 홍보 전단지 등을 돌리게 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인천 부평구 부개역 앞에서 병원 홍보물을 돌리고 있다.

지난 10월 인천성모병원에서 작성된 ‘건강나눔활동 계획안’에는 부평구 부평역사와 굴포천 먹자골목, 계양구 계산역, 남동구 주안역입구사거리 등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건강나눔활동 14회, 대면홍보활동 12회를 각각 하도록 돼 있었다. 뇌병원 건립 70일을 앞두고 특별홍보를 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최근 인천성모병원 맞은 편에는 뇌병원 설립 공사가 한창이다. 뇌병원 건설 수주는 인천성모병원의 행정부원장인 박문서 신부의 개인 회사인 ‘지엠에스’가 맡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부천시 한 역사 안에서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혈관나이측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

주말도 예외는 아니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병원 측은 “각 조별로 지정된 구역에서 본원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실시하라”면서도 별도 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병원 홍보활동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시간외 업무를 강제하는 것도 문제지만 시간외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최근 뉴스타파가 확보안 ‘중간관리자 토요일 전사적 대면홍보 계획안’. 지난 3월 인천성모병원이 작성한 문건이다.

한 병원 관계자는 “근무 외 시간에 홍보활동이 진행되지만 수당 지급은 없다”며 “선거일 같은 임시공휴일에는 아예 선거장소에 나가 지라시를 뿌리는 등 참혹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거부하고 싶어도 도저히 거부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빠지고 싶어도 감히 그럴 생각을 못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11월부터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직원들에게 병원 홍보활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 인천성모병원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나눠준 병원 홍보물

한편, 지난 4일 국제성모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의 부원장을 맡고 있는 박문서 신부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 병원과 수상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후 뉴스타파에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성모병원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특정 업체에서 만든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제보했다. 이 특정 업체는 박문서 신부의 개인회사인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이었다. 전직 직원은 “국제성모병원에서 두유를 만들었는데 같은 계열 병원이니까 두유를 사줘야 한다”며 “수간호사가 명단을 만들어 두유 주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엠에스피생활건강(현 브리스헬스라이프)에서 판매했던 ‘닥터두유’. 인천성모병원의 한 퇴직자는 2014년 병원측이 이 두유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가톨릭 인천교구 측은 여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인천교구 관계자는 “인천교구청은 종교법인”이라며 “병원은 학교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김기철, 신영철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금, 2017/12/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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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오픈채팅에 쏟아진 5천 명의 목소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목격자들> 오픈채팅에서 노조결성까지 한 달 동안의 기록 담아 2부로 방송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화, 2017/1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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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오픈채팅에 쏟아진 5천 명의 목소리

# 2017년 11월 1일

SNS 오픈채팅 “직장갑질119”가 만들어졌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한 달 동안 5,634명의 직장인이 참여했다. 모두 40,207번의 대화가 오갔고 2,021건의 갑질 피해를 호소했다. 하루 평균 68건의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이다. 참여한 직장인들도 다양했다. 간호사, 보육교사, 방송사 작가, 카센터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이다.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지난 11월 1일 개설한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

# 2,021건의 갑질 피해가 접수되다.

부당해고, 임금체불에서 시간외수당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 간부들의 폭언과 욕설, 야근과 휴일근로 강요, 고용주의 가정일에 직원을 사적으로 동원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간호사들에게 재단 행사에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요구하고, 휴일에 직원들을 불러 김장을 담그게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서 일을 시켰다는 내용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직장갑질119 오픈채팅방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 야근, 퇴사, 폭언, 욕, 해고, 폭행, 무시, 화 등이다.

# 241명이 네트워크로 연결해 활동하다.

오픈채팅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 활동가, 비정규직 노동운동가, 노무사, 변호사 등 241명의 노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네트워크형 공익단체다. 노동조합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고 스스로 권익을 찾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 직장갑질119 스태프 회의. 직장갑질119 활동에는 노무사, 변호사, 노동활동가 등 241명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고있다.

<목격자들> 오픈채팅에서 노조결성까지 한 달 동안의 기록 담아 2부로 방송

# 2017년 12월 1일, 노조 만들어지다.

오픈채팅은 직장인들에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간이 됐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해 뭉치게 했고 노조까지 만들게 했다. 12월 1일 한림재단 성심병원 5개 지부가 모여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직장갑질119을 통해 탄생한 첫 번째 노동조합이다. 그동안 노조가 없었던 곳이다. 오픈채팅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모임과 노조를 만들기까지 험난했다고 한다.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12월 7일 직장갑질119 가면무도회에서 만난 갑질 피해 제보자

# 2017년 12월 7일, 가면무도회 열리다.

노동자들이 가면을 쓰고 함께 모였다. 직장에서 갑질 피해를 증언하는 가면무도회다. 자신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가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을(乙)’들이 조금씩 자신들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일터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오픈채팅에서 오프라인까지 ‘갑질 박멸’에 나선 직장인들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1부와 2부로 방송한다.


취재작가 김지음, 오승아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남태제, 박정대

화, 2017/12/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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