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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후기] 성장이 아닌 행복을 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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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후기] 성장이 아닌 행복을 택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11/07- 09:43

희망제작소는 평창동에서 성산동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다양한 시민과 마포구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간 시민참여,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와 일상에서 변화를 일구는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명사특강을 열며 많은 시민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31일에는 성장 담론을 넘어서 행복 담론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트렌드는 누가 봐도 ‘적당히 벌어서 잘 살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청년세대 내에서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행복 담론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함께 잘 살기를 택했던(또는 그걸 행복이라고 믿기에) 기성세대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난달 17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행복지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2030세대는 미래안정성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60대 이상은 행복 관련 수치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희망제작소는 행복에 관한 물음을 풀어보고자 지난달 31일 <성장이 아닌 행복을 택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대학 교단에서 30년 넘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경제를 연구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지역재단도 설립하는 등 헌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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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의 바람과 헌신에도 날이 갈수록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성실히 공부해 졸업했지만, 막상 취업난에 시달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박 이사장은 이러한 현실이 과연 개인의 문제인지를 묻습니다. “16년 이상 공부하고 대학까지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하면 네 잘못이 아닐 거야. 왜 분노하지 않니.” 그는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만든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것이지요.

성장과 행복 사이 괴리가 큰 대한민국

한국의 경우 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만불,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GDP 순위는 15위(2018년 기준)입니다. 그러나 이에 걸맞지 않은 삶의 만족도가 생각거리를 던집니다. 2016년 발표된 UN행복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58개국 중 58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더 나은 생활지수에 따르면 38개국 중 28위를 차지했습니다. 박 이사장이 제시한 지표는 사회의 패러다임에서 비극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를 지배한 담론인 ‘경제성장 지상주의’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개인의 삶을 희생하고, 경제성장에만 몰두하는 분위기를 조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물질적 풍요와 달리 성장 중독에 따른 불평등, 부의 양극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박 이사장의 주장대로 경제성장이 행복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어도, 완전한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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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측정하는 국민총행복

박 이사장은 GDP를 넘어 ‘국민총행복’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로버트 케네디 후보는 “GDP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케네디 후보는 GDP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은 포함하는 반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 몸에 해로운 담배, 환경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는 GDP에 포함되지만, 우리의 건강 혹은 지혜는 물질로 거래되지 않기에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UN에서는 2011년 “행복이란 GDP가 아닌 보다 포용적이고 공평하고 균형 잡힌 발전.(holistic develop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이들이(아마 저처럼)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난해질 때 행복해지나요’ 박 이사장은 행복의 ‘다차원성’과 ‘집단성’을 언급하며 “행복은 주관적이나 객관적 조건 역시 중요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성장의 과실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 이 사회에서 결국 개인이 느끼는 행복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는 ‘아직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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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국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한 나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나라, 바로 부탄입니다. 박 이사장은 부탄에서 행복의 비밀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 나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제게 부탄이 국민의 행복을 해석하는 시스템, 제도,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부탄은 국내총생산(GDP)보다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GNH)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탄은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표로 구성된 GNH 조사를 벌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설문 결과 점수가 낮은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단정짓지 않고,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이 노력한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탄의 시스템과 제도를 한국 사회에 바로 반영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부탄 국민이 부러운 이유는 적어도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보다는 경제성장에만 힘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행복에 관심을 표하고, 지표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 이사장이 이끄는 ‘국민행복전환포럼’도 그 일환입니다.

지금 행복하신가요?

혹시 아니라고 대답하셨다면, 함께 행복해지는 건 어떨까요. 개인의 노력만으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한 개인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이니까요.

글: 유다인 | 이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사진: 이음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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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플랫폼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창안 플랫폼
‘오프너'(opener.makehope.org)를 개발하여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3년여의 시간 동안 오프너를 통해
많은 시민분들이 공익 실천을 위한 알찬 아이디어를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제안해주신 좋은 아이디어들이 ‘시작하기’에서 중단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열린제안을 정리하고 숙성하는 과정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2017년 6월 30일(금) 자로 오프너 사이트 운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오프너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양해를 부탁드리며,
필요한 정보는 6월 29일(목) 24시까지 미리 갈무리해 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즐겁고 발전된 시민참여 플랫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2017/04/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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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는 행복정책을 만들기 위해 2015년 3월부터 주민, 전문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힘을 합쳐 ‘종로행복드림 이끄미’를 구성하고, 주민을 위한 행복아이디어 발굴을 비롯하여 종로구 정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종로행복드림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보기 : 종로구 행복드림팀)
또한 주민이 지역에서 일상을 변화시키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를 선정·진행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아카데미 기획과 진행에 참여했는데요. 행복한 종로를 만들기 위해 주민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참여자들이 마음을 열고 행복을 학습하는 과정을 담은 전편에 이어, 이번 후기에서는 행복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을 전해드립니다.


개인의 행복 찾기

지역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 먼저 개인의 행복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이웃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동안 행운만 좇다가 행복을 놓친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소소한 행복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실현 계획을 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한 주 동안 직접 실천해보고 그 과정에서 느낀 행복을 스스로 평가해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말 자르지 않고 존댓말 하기, 자녀와 저녁 시간 함께 보내기, 이웃 어르신에게 안부 여쭙기 등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엔 숙제와 같은 의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획을 세워보니 실천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통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일들이 바뀌는 모습에 놀라웠다고 합니다. 실제 행복해진 것은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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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행복나누기 : 불만은 줄이고, 행복은 늘리고!

행복은 나눠야 그 의미가 더 살아납니다. 참가자들은 지역주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워보았는데요. 먼저 불만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동네에서 겪었던 불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노선, 노후하였거나 부족한 편의시설, 안전, 지역의 여유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도출된 문제를 깃발의 색으로 구분하여 종로구 대형지도에 꽂아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니 어느 동네에 어떤 불만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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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을 줄이기 위해 참가자들이 직접 나설 차례입니다. 행복 확산을 위해 동네별로 조를 짜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웃과 인사 나누기, 지역 자원 탐방, 동네 화단가꾸기,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 부지 조사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동네로 찾아가서 계획을 실천해보고, 마을을 둘러보며 종로구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도 공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종로구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모두의 행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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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불만만큼 행복한 기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릴 적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했던 과거의 경험을 다시 실현할 수 있을까요? 참가자들은, 나눔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 하기, 이웃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한 물물교환 장터, 쾌적한 환경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 주민의 집회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스피커 볼륨 조정과 집회 일정 공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행복은 이웃과 관계 맺고 서로 배려해야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교육과 활동으로 느낀 점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무악동, 사직동 주민으로 구성된 조에서는 교육을 듣기 시작한 후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보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인사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어색했지만, 결국 서로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네요. 청운효자동의 주민들은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공존한다며, 이웃과 함께 노력하면 지역의 행복을 만들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행복은 결국, 마음 속에 머무르는 생각을 실천에 옮겨야 실현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료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행복 나눔을 실천했던 종로구행복드림아카데미 5주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종로구청장님과 행복드림이끄미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수료식에 참석하셨는데요. 예쁜 꽃과 따뜻한 프리허그로 훈훈해지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육은 끝났지만, 종로구민의 행복 만들기는 계속됩니다. 참가자들은 새로운 행복이끄미로, 또는 일상에서 행복을 전하는 행복 전도사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이 이번 교육을 두 문장으로 잘 표현해주셔서 인용으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 이웃과 함께할 때, 행복은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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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지역혁신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지역혁신센터

수, 2017/08/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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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는 그 가능성은 공공적 가치보다는 산업적 활용을 전제로 예시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성과가 공공적 가치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선순위가 뒤바뀐 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업 발전 영역조차도 데이터 및 기술 자체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빅데이터 활용의 효과, 효용 등에 대한 평가는 더 많은 논의와 검증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효과, 효용 등이 불확실한 것에 견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과 윤리적·사회적 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건강불평등의 가능성은 보다 현실적이다. 여러 우려 목소리를 수렴해 최근 복지부가 ‘시범’ 사업으로 제한하고, 공공 기관이 수집한 정보로만 제한하겠다고 내놓은 수정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역시 개인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재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학술 연구 및 공공정책의 개발을 위해 개인 건강정보가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용은 개인의 정보인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의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이러한 거버넌스 체제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시범사업은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익적인 효과 및 위험성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통해 거버넌스 체제를 개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및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을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기 힘들다. 특히, 개인 건강정보는 가장 민감한 정보의 하나로서 유출되거나 오용될 경우 개인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보건의료 법제는 개인 건강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수십 종의 개인 건강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수십억 명의 개인정보를 준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수집된 개인정보 범위의 적절성, 보유기간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미비한 상황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원칙(목적적합성, 최소수집 등)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연구 목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비가 필요하다. 제18조 2항 4호에서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해당 조항의 해석에 있어 많은 논란이 있으며 학술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익 목적의 아카이브, 학술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및 권한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개인정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산업 진흥의 역할도 수행하거나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합당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 감독기구가 존재할 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보주체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명확한 법적 근거 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사회적 공론화 과정, 시범적 데이터의 제공 및 평가 등 시범사업의 추진은 법제 정비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본격적인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은 관련 법제가 정비된 이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정보의 불법적 활용이라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관련하여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정보를 연계 처리한 업체 및 공공기관이 고발된 바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연구 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일반적 규정 외에도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별도의 규율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의 원칙, 연구 제안서의 심사 등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나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제 정비 과정에서 숙의 민주주의적 절차, 공청회, 토론회, 다양한 층위의 사회적 대화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숙고를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여부 및 조건에 대한 다수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2.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 구축

관련 법제와 더불어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거버넌스 체제는 관련 법제 및 세부 지침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 연구 제안서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 건강정보의 수집 목적 외 활용을 허용하더라도, 해당 연구의 공익적 가치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학술 연구 및 통계 목적으로 가명(혹은 익명)화된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하더라도, 개별 사례에서 어떠한 연구가 이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특정한 연구 프로젝트를 심의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연구평가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연구평가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학술적 가치, 해당 연구가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신뢰성, 연구 제안서의 완성도 등의 기준에 입각하여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평가위원회에는 시민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해당 연구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 결과물은 공개되어야 한다.

연구평가위원회는 단지 데이터 제공의 허용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제공의 필요성 및 그 범위도 평가하고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학술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할 때에도 가능하다면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동의를 얻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제공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명화 조치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익명화된 형태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면 익명처리하여 활용해야 한다. 즉, 연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전 과정에서 구비되어야 한다.

책임성 있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만 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구자들은 개인정보 및 보안 요구조건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침해 시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연구자와 계약이나 이용약관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 상충(Conflict of Interest)”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책임 연구원 포함 모든 공동 연구원에게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연구를 허가받더라도 데이터셋 자체를 다운로드 받거나 파일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설비가 구축된 안전시설(“safe havens”)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용 기록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데이터 유출 및 목적 외 사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데이터 보유기관, 안전시설 등에서의 데이터 보관 및 전송 과정의 보안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안전시설은 데이터 보안만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도구의 제공이나 컨설팅 등 연구 지원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연구 결과물을 안전시설에서 갖고 나가기 이전에 연구 결과물이 의도하지 않게 개인정보를 포함하거나 노출할 위험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데이터 연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통합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지 각 데이터 보유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연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데이터 연계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Trusted Thired Party, TTP) 모델”과 같이 데이터 보유기관, 연계기관, 제공기관, 연구자 등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서 비록 암호화된 형태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현행 법제는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궁극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번호 체계도 변경되어야 하고 수집 및 처리의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는 바, 보건의료 빅데이터 처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유엔 <통계 및 관련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데이터 통합의 기밀성 관련 원칙과 가이드라인>(여기서 통합은 연계와 유사한 의미이다)에서는 명확한 법적 보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국가통계기구는 자연인 및 법인과 관련된 데이터 통합을 하지 말 것,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하다면, 데이터 제공자의 동의를 얻을 것, 목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만이 승인된 데이터 통합 작업을 위한 데이터셋에 포함되어야 함 등을 데이터 연계와 관련된 원칙들을 제안하고 있다.

라. 정보주체의 거부권

연구 목적의 제공시 정보주체의 동의권이나 열람권 등이 제한될 수 있으나, 자신의 개인정보가 애초 수집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애초에 거부권(Opt-out)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기관은 보유 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개인은 연구 목적 제공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거버넌스 기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감독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의 정책, 원칙 등을 결정할 거버넌스 기구가 필요하다. (이는 연구평가위원회와 별개로 구성될 수도 있고, 통합될 수도 있다.) 이 거버넌스 기구는 시민사회, 노동단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주체로 구성될 수 있다.

거버넌스 기구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며, 정책 및 운영원칙의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수시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3. 투명성과 시민참여

투명성과 시민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목적, 범위, 내용, 방법, 절차, 거버넌스 체제 등 전반에 걸쳐 정보주체인 시민과 환자,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관련 정책, 지침, 가이드라인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과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 제안서에 대한 심의, 채택, 결과물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항상적으로 모니터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의 실효성 및 개선점을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

 

4. 시범사업의 신중한 추진

시범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것인만큼, 위험성이 적고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부터 가능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사업의 추진 여부 혹은 미비점 보완을 진행해야 한다.

가. 제공되는 데이터셋의 제한

시범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정부 혹은 공공기관이 기왕에 수집, 보관하고 있는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셋에 한정해야 한다. 이 데이터셋 중에서도 개인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셋은 제외한다.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수집, 보관하고 있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모바일 기기나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보관되는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의 활용, 인터넷·SNS 등을 통해 수집 가능한 다양한 개인 건강정보 등의 활용 등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서 전자의무기록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여 연구를 수행하려 하는 경우, 모바일 기기·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수집된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하려는 경우, SNS 등을 통해 수집된 개인 건강정보를 다른 빅데이터셋과 연계할 경우 등 민간 영역의 데이터셋의 활용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에서 제외한다.

나. 연구 목적의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공중보건과 관련된 사회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로 한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중보건’이라 함은 국민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것으로서, 건강 수준(유병률, 장애율 등), 건강 결정 요인, 보건의료 요구, 보건의료 자원 할당, 보편적 의료 보장의 제공, 보건의료 재정, 사망원인 등을 말한다. 공중보건과 관련된 연구라 할지라도 사회정책적 목표가 불확실한 연구나, 보건의료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의 결과가 특정 사업주,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명백한 연구, 시장분석이나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제외한다.

2018년 3월 28일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참의료실현을위한청년한의사회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수, 2018/03/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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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5년 중국의 르핑 사회기업가재단, 일본의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 니폰재단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이하 EASII)를 발족했다. 아시아 사회혁신의 선구적인 플랫폼이었던 ANIS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집중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사회혁신 연구의 국제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ASII는 한국, 중국, 일본의 효과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회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사회혁신 모델을 찾는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를 무대로 사회혁신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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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I는 2015년 7월 도쿄에서 1차 워크숍, 같은 해 11월 서울에서 2차 워크숍을 개최한 데 이어 3차 워크숍은 지난 6월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혁신으로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중·일 사회혁신단체, 사회적기업가, 비영리재단, 연구기관 등 총 21명이 참가하였다.

오프닝 세션은 같은 기간에 개최된 중국 사회적기업과 투자 포럼(CSEIF) 행사의 패널로 열려 더 많은 청중과 함께 할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부운동에 관심 있는 중국 전역의 많은 청년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전 소장(한국), 노리코 아키야마 아사히신문 기자(일본), 야니 팽 나라다재단 부사무총장(중국)이 각 국가의 경험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회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제도적 기반에 대해 기조 발제를 했다. 시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소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 서울시 사회혁신 사례, 일본 비영리법이 사회적경제에 진정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민참여의 중요성, 중국의 새로운 기부법과 시민들의 참여공간 확대 등 3국의 발표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사회혁신의 ‘시민참여’였다.

26일 베이징대학교 스탠퍼드센터에서 열린 EASII 단독 워크숍은 두 개의 세션과 네트워킹 모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한·중·일 소셜벤처파트너스(SVP)의 활동 공유를 통해 시민 자선 운동의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SVP는, 비즈니스·사회분야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이 출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현재 서울, 도쿄, 베이징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한중일 대표들은 (박광회 소셜벤처파트너스 서울, 타쿠야 오카모토 소셜벤처파트너스 도쿄, 징징 왕 소셜벤처파트너스 베이징) 각 기관의 현황과 문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모색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박광회이사장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징징 중국svp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워크숍 전경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혁신에서 문화예술디자인의 역할에 관해 다루었다. 7명의 한·중·일 발표자들은 문화예술과 디자인사고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사회혁신 영역 간의 벽을 허물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한국의 에코디자인 사회적기업, 일본 카미야마(Kamiyama) 마을, 중국의 어린이 병동 디자인, 베이징 구시가지의 오래된 가옥마당 개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창의적 접근의 필요성과 디자인사고의 중요성, 비즈니스 모델로서 가치창출에 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중국의 경우 최근 사회혁신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혁신 디자인 연구네트워크의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크고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에 사회혁신의 관점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식사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세션2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이준서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혁신 저널인 <스탠퍼드 사회혁신 리뷰>(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의 에디터 에릭 니(Eric Nee)씨가 특별히 참여하여 동아시아 사회혁신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EASII 3국 주관단체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 사회혁신 특별판 출판에 관한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워크숍의 마지막 순서는 27일 현장탐방이었다. 방문지는 베이징 인근 퉁저우(Tongzhou) 지역에 있는 ‘천그루 나무 어린이집’(Thousand Trees Children’s House)이었다. 이 어린이집은 이주노동자 자녀들과 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위해 2011년 르핑사회적기업가 재단과 리틀 오크(Little Oak) 어린이집의 공동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중국은 최근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며 덩달아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자녀들은 여전히 방치된 경우가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곳은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양질의 교사 교육을 결합하여 유치원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실험하고 있었다.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어린이집 3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어린이집 4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어린이집 s_EASII_뉴스레터사진_베이징 삼국주관단체모임

 

지난 2년의 과정을 통해 한·중·일 3국은, 세부적인 편차는 존재하지만 모두 사회혁신 초기 단계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사회혁신의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안정적이지 않은 자금 공급과 예측하기 힘든 투자 지원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모델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더 효율적이다. 둘째, 인적자원의 부족 문제다. 이 문제는 섹터 간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사회혁신가의 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셋째, 섹터 간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시민사회, 민간부문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발굴해서 사회혁신의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야 한다.

유럽과 북미를 거쳐 아시아에 불고 있는 사회혁신의 바람.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은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소득이 늘면서 사회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동시에 빈부의 격차, 환경오염 등 사회문제 또한 심화하고 있다. 사회혁신에 관심을 두는 재단과 개인기부자가 점차 늘고 있어 기부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또한 현재 60만 개가 넘는 비영리조직이 활동하고 있어 사회혁신의 기회와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에는 중국 정치와 교육, 문화, 경제활동의 최대 중심지인 베이징이 있었다.

글 : 이은경|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화, 2016/08/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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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원조직’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행정과 시민 또는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의 고리이자 다양한 시민활동의 플랫폼으로서 작동하려면 행정과 시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 활성화에 더 집중하고, 행정은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의 보조 수단이 아닌, 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 전문가, 대학, 행정 등 다양다종한 지역사회의 역량과 요구를 이어주는 플랫폼으로서 중간지원조직이 해야 할 역할을 찾고 강화해야 한다.

화, 2016/05/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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