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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교수의 직설, 한국경제의 엄혹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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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 교수의 직설, 한국경제의 엄혹한 현실

익명 (미확인) | 월, 2018/11/05- 16:23

한국경제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최전방 반공기지로서 미국의 묵인하에 일본형 중화학공업을 군사독재의 엄호하에 구축해 온 데서 출발한다. 이른바 ‘발전주의적’ 국가는 극단적인 중상주의적 보호주의를 한편으로, 돌격식 수출드라이브를 다른 한편으로 선발 자본주의국가를 압축ㆍ추격하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였음은 부인키 어렵다.

하지만 1998년 IMF 위기이후 외부적 압력에 의해 이러한 ‘낡은’ 축적모델은 변경을 강요당했고,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체제에 불가역적으로 편입되게 된다. 지난 20년간 미국식 신자유주의 세례를 듬뿍받은 경제관료와 무엇보다 재벌류 독점자본에 의해 추동된 이 신모델은 우리 사회에 필요충분할 정도로 무사히 이식완료된다. 물론 적지 않은 정치사회적 저항이 있었지만, 한국자본주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털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포섭할 정도의 분할지배를 관철해 내었다.

칼럼_181105(1) KBS뉴스
(사진: KBS뉴스)

한국 경제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관철되는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생산기지, 판매시장, 투자대상국의 존재는 어쩌면 행운이었다. 지경학적으로 풀이하자면 강요된 유사 pseudo 섬으로서 한국이, IMF이전까지 세계시장이라는 해양세력적 축적전략 포지션이었다면 이후는 대륙세력에 기탁한 포지션이었고, 이는 차이나 이펙트라 할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차이나효과는 트랜드상으로 그 동력을 상실해 왔다.

IMF이후 한국자본시장은 초국적 금융자본에 ‘실질적 포섭’단계로 들어간다. 그 가장 주된 특징이 여의도의 월가로의 하위 동조화 현상이었다. 한국주식시장은 월가의 현금인출기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규제망탓에 언제든 누르기만 하면 현금이 나오는 그런 곳이었다. 한국의 개미들은 국제투기자본의 이익에 말단 영업사원이었다. 가장 늦게오르고 가장 빨리 빠지는 현상은 지금도 계속된다.

자본시장이 월가와 동조화되는 한편, 한국의 경기사이클은 중국시장과 동조화되는 경향이다. 트럼프 출현직전부터 모습을 드러낸 소위 ‘미중무역전쟁’은 중국경제에 유례없는 위기를 강제하고 있다. 모든 전쟁이 정의상 ‘어브노말’ abnormal하다는 점에서 무역전쟁이라는 표현은 잘 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제 ‘뉴 노말’ new normal일 뿐이다. 새로운 경제적 일상일 뿐이다. 이 표현은 트럼프를 ‘보호주의’라고 부르는 것 만큼 잘못된 인상을 낳고 있다. 트럼프주의는 미제조업 축적위기를 국가의 경제외적 강제를 통해 극복하려는 국가개입주의의 변형된 혹은 강압적 배리에이션일뿐이다.

미중분쟁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다. 한 때 최대 수혜국이었던 그 만큼 피해는 충격적이 될 수 있다. 전후 수십년간 미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이라는 외부시장에 기반한 한국의 축적 및 성장전략은 이미 갈데까지 간 상태다. ‘쿼바디스 한국경제,’!

칼럼_181105

소득주도성장은 그 자체로 충분히 해 볼만한 선택지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허나 전두환ㆍ노태우도 누렸던 저 전설의 ‘3저호황’도, DJㆍ노무현 시절의 중국효과도 이젠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다. IMF때, 2007년 금융위기때도 위기때마다 등장하는 경제패러다임의 교체는 모두 좌절했다. 내수시장은 정반대로 더 ‘졸아’ 들었고,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구조는 더 공고해 졌다.

이러한 안팎의 조건만으로 보자면 소득주도성장은 그 물적 기반이 너무나 허약하다. 소득 곧 직간접 임금을 자극해 소비, 생산 그리고 투자와 일자리 사이의 선순환을 가속ㆍ강화하자는 착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고화된 내부적 신자유주의 구조와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해 이 순환은 이미 분절화된지라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는 다는게 문제다. 한국경제의 현 단계는 설사 케인즈가 되살아와 한국 경제수장이 된다 해도 답이 없다. 신자유주의 아버지 하이에크가 와도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처럼 ‘딥deep 글로벌화’ 조건에서는 바로 이 글로벌 조건의 개선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백약이 무효다. 또 하나의 처방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거다.

대개 경제적 정책툴도 무한하지 않다. 재정, 조세, 통화, 관세, 산업, 금융, 복지, 노동정책등등 수단들이 있겠지만 그 각각의 효과만으로 비록 추세를 완화하고 방향을 미세조정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 경제를 일거에 벌떡 일으켜 세울 거로 보이지도 않는다.

중국경제가 하향하는 조건에서 남북경제가 답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중단기적으로 북을 값싼 노동력 및 원료공급기지로 또 판매시장으로 보는 발상은 경제보다 더 어려운 정치적 장벽을 과소평가하는 거다.

당분간은 설국열차모델이 유력할 수 있다. 슈퍼양극화말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따뜻하고 쾌적한 일등칸과 비록 바퀴벌레지만 굶지 않을 정도의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 나머지칸말이다. 물론 하차를 강요하진 않는다. 하차하면 얼어 죽기때문이다. 그래서 태워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지속가능한 미래모델이 아님은 자명하다. 과거의 민족경제론과는 구별된다는 전제에서 구조적 자립과 주체적 혁신이 그나마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여기에는 성장과 수출이라는 물신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포함된다. 낙관하기엔 현실은 너무나 엄혹하다.

 

한신대 교수

이해영

시민들의 의견

24시간 긴급 돌봄 체계 구축
영천시 제2 아이행복센터 유치
동부,중앙동 동네 엠블런스 배치
경로당 이·미용 및 물리치료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조성 및 반려동물 매너 교육 지원
공원 및 놀이터 재 정비 및 주민 여가 장소로 활용
유휴 공공시설이나 빈집을 '복합 문화실'로 전환
우로지 자연생태공원 문화 콘텐츠 보강
도심지 상가 활성화와 빈집 정비를 위한 주차장 확보
동부,중앙동 천원 주택 확보 (폐모텔, 노후모텔 활용)
영천시 골목형 상점가 지속적 추진
사고없는 안전 통학로 조성
인재양성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확대
고등학교 석식 지원
원룸일대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통합분리수거장)
창신일대 공장 악취 및 소음 관리 환경전광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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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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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부지 활용 복합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및 드라마촬영장 인근 시유지/군부대 부지 활용 국도비 유치
왕지공원 리모델링 및 주차장 확대 설치, 왕의산 등산로 안전 정비
금당 상권 맞춤형 공영주차타워 건립으로 주차난 해결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금당 상권 연차별 순회 추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스마트 스쿨존 고도화, 공동육아나눔터/돌봄센터 운영비 확보를 통한 스마트 돌봄 촘촘망 완성
순천 영상창작스튜디오를 왕조2동 주민자치복합문화센터로 전환 활용
의용소방대 전용 쉼터 및 시민안전체험장 조성
벽화, 조명 등 경관요소 개선으로 골목길 밝고 깨끗한 거리 조성
풍전주유소~해룡면 방향 포켓 주차장 설치 및 상권 활성화 기여
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활용 실내 디지털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어르신 복지)
백연길 주변 송전탑 철거 후 녹지축 및 주차장 확보
공동주택 노후시설 개선지원 예산 우선 확보
호남권 문화예술의 심장, 도립 '순천예술의전당'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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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민원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생활 밀착형 예산 확보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만들겠습니다.
화합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만 보이는 정치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강북
안전한 통학길·학교 주변 환경 개선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학부모 대상 육아·교육 코칭 지원
진로·입시 컨설팅 지원 확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강북
어르신 복지·건강 지원 강화
장애인 이동·생활편의 확대
1인 가구 돌봄·고독사 예방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강화
살기 불편한 강북에서, 살고 싶은 강북으로
재개발·재건축 행정지원 강화
주차난·골목 불편 개선
CCTV·조명 확대 등 안전 강화
노후 주거환경 개선 추진
주민 삶에 활력을 더하는 강북
주민 우선 공공체육시설 확대
낡은 운동시설·체육환경 개선
아이들 체육활동 공간 확대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 강화
어린이 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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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지원 조례 마련
생활주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마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마련
세수 결손에 따른 대비책 마련 촉구 등 재정위기 관리 노력
극한호우 사전 대응체계 구축으로 군민 안전 확보
주민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조례 마련 실천
마을회관, 경로당, 주민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환경 개선
주택 밀집 지역 내 축산 시설 환경개선 지원
서부내륙 고속도로 천태사거리 주변 나들목 설치
도로, 하천, 경작로 등 주민 편익 시설 유지보수
병·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등 의료기관 주민이용 편의 제공
노인 일자리 확충으로 참여 기회 확대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지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시설과 연계한 주민 참여 기획 확대
고부가가치 농·특산물 재배 기술 확대 보급
노후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확대
농가 일손 지원 연계 사업 체계 구축
친환경 농업 생산물 가격 현실화 및 판매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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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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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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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준공
도봉산 관광타운 실시 용역 추진
창동(도봉산) 관광특구 지정 추진
상공인 무담보 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융자 확대
도봉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시립도서관 건립 용역 추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도봉 AI 드론센터 구축
도봉형 돌봄 통합지원 체계 마련 및 확대 운영
저출생 극복 기금 조성
GTX-C 노선 조기 착공 추진
우이방학 경전철 조기착공 및 추진
재건축·재개발 등 활성화 적극 지원 (89개소 추진)
도봉 스포츠파크 추진 (화학부대 이전부지)
도봉구 종합체육관 건립 (계획 수립)
창동민자역사 12년만에 공사 재개
북한산 고도지구 완화
중랑천 수변환경 재탄생, “중랑천 데크길” 설치
녹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복지 조성
도봉구청장의 현장민원 S.O.S 17회 운영, 982건 중 925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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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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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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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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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월, 2015/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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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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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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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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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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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진 폭발사고업체 7종 위험물질 취급…연간 100만t 처리 (연합뉴스)

중국 텐진(天津)항에서 초대형 폭발사고를 당한 기업은 위험물질 전문 처리업체로 연간 소화물량만 1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하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주로 다루는 화학물질은 액화가스, 가연성 액체, 독극물, 부식약품 등 모두 7가지 종류다. 현재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폐쇄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16…

토, 2015/08/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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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ing climate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limate talks © Luka Tomac

이번달 말로 다가온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중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각국의 기후 목표, 석탄화력, 핵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기후 총회에 앞서 공동의 요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중일 각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이번달과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단체명은 영어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 연명해주실 수 있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 연명 참여하기]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연명 단체
월, 2015/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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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
목, 2015/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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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희망제작소,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이 함께 모여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만난 팬 리 중국 르핑재단 수석자문으로부터 이 협의체의 의미와 배경,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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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화, 2015/1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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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수, 2015/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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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Zhiqiang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영어전문 보기

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화, 2015/1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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