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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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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1/02- 15:11

제50차 SCM 평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50년,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전작권 환수 없이는 남북 협력과 군축도 불가능

전작권은 즉각 환수하고 종속적인 한미연합사는 해체해야

한미동맹 역할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등 냉전적 군사동맹 강화 대신 공동의 다자안보 추구해야

 

현지시간 10월 31일,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이하 ‘SCM’)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일부 진전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의 남북관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유엔군사령부나 한미연합군사령부 등 군사동맹 체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고 과거의 반평화적 정책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냉전체제에 갇혀 성역화되어 왔던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전면적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계획에 합의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수정안,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 개정안, 한국 합참-유엔사-연합사 관계관련약정 등에도 서명했다. 과거에 비해 군사동맹의 공격성을 과시하는 표현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SCM 공동성명의 큰 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존속하기로 결정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물론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한 한미 협력을 강조한 이번 SCM의 결과는 그동안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행동을 지원해왔던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격의 한미동맹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구축은 물론 공동의 다자안보를 추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먼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합의를 다시 확인하고 최근 북한이 취한 비핵화 조치들에 주목하면서, 남북 군사 분야 합의 등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양국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있었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도출하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한 것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이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즉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더욱 강한 한미동맹이 아니라 더욱 평화로운 정책이라는 것이 올해의 변화가 주는 교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M에서는 상호 간 신뢰를 쌓고 대화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더욱이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은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평양공동선언 공동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핵무기도 핵 위협도 전쟁도 없는 한반도” 발언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진정한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우산 정책도 폐기되어야 한다. 북한 핵 개발을 이유로 핵·미사일 전력을 강화해온 미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구축 역시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에 배치된 사드도 철거되어야 한다. 이번 SCM 합의처럼 한·미가 확장억제 정책과 대북 선제공격까지 포함한 공격적인 군사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유지하는 한,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 방안과 미래 연합지휘체계 검증 절차 등에 구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전작권 환수가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이나 국방개혁 2.0 완성과 같이 조건부로 논의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남한이 그동안 북한의 국내총생산을 상회하는 수준의 군사비를 지출해왔다는 사실이나 이러한 재래식 군사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이 비대칭 전력에 집착하게 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더라도,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과 같은 공격적인 전력 증강 계획은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킬 뿐이다. 애초 조건부 전작권 환수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전작권 환수 방안의 조건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환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우려가 있다. 더이상 비현실적인 수준의 억지력 형성에 집착하지 말고, 전작권 환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라는 명분 뒤에서 “한국군의 국방 역량을 지속 확충”하려는 시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후에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지 않고 사령관, 부사령관만 바뀔 뿐 현재의 연합사와 거의 똑같은 형태로 유지된다. 이는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과거의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미군의 주둔 문제와 무관하게 한미연합사라는 기형적이고 종속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은 한국군의 운용이 미국의 군사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군의 새로운 방어 개념이나 독립적이고 평화 지향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진다. 온전히 ‘군사 주권’을 회복하려면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사는 해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도 해체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한·미 국방부 장관이 연합방위지침에서 “유엔군사령부를 지속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한국 합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간의 상호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한 합의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8월 남북철도 공동점검을 불허하여 무산시킨 바 있고 현재도 이를 막고 있다. 정전관리 권한을 넘어서서 남북 간 평화적 교류와 평화증진 조치를 막고 있는 유엔사의 초법적 조치들은 남북 군사 당국이 중단시켜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것 대신 지속, 발전시킨다는 것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하는 것이다. 

 

한편 한·미 국방부 장관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하기로 했으며, 여전히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협력의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냉전적 대립을 고착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을 공고히 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발판으로 삼아 대(對)중국 포위동맹을 구축하면서 역내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일본 역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향해 군사력을 팽창시키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 공유 증진 등을 지속하는 것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동북아 다자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상과도 모순되는 것이다.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일은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평택시대를 강조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로 평택미군기지 건설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과 그곳이 고향이었던 주민들의 아픔을 덮을 수는 없다. 지난 10년여간 한국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의 총사업비 11조 원의 92%를 부담한 것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더불어 이번 SCM 공동성명에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명시된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이라는 표현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방부는 그 의미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국회와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만에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방위비분담금을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은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요구로 응할 이유가 없다. 방위비분담금은 증액이 아니라 오히려 대폭 삭감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주한미군 기지 오염과 정화 문제에 대해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는 합의는 지금까지 한국 측이 그 부담을 온전히 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지오염에 관한 한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측이 오염된 기지를 국내법을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이번 SCM에서 올해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유예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남북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만큼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행동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화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한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기로 한 내년 한미연합군사훈련 역시 전면 중단해야 한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동맹이 건재하고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분단 70년 역사의 굴곡을 거쳐 도래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에 과거와 같은 군사동맹을 유지, 강화하는 것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면죄부 준 사법부 강력 규탄한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집행유예는 전형적인 기업 오너 봐주기 판결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가맹점주‧중소상공인들에게 절망 안겨줘 
검찰은 항소심 적극대응, 법원은 제대로 된 판결로 갑질‧불공정 용납 말아야 
MP그룹 현 임원진은 회사에 손해 끼친 정 전 회장에게 민사책임 물어라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30일(화) 오전 11시 45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

 

1. 지난 1월 23일(화) 법원은 횡령 및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주식회사 MP그룹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대표적인 갑질‧불공정 행위로 지적받아온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맹본사의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갑질‧불공정을 합법화하는 사법부의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입니다. 

 

2.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는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 봐주기 판결’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무리 갑질‧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또한 요원할 것입니다.

 

3. 검찰은 어제(1/29) 항소를 한만큼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갑질‧불공정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판결로 보여줘야 합니다. 

 

4. 한편 MP그룹은 1심에서 정우현 전 회장이 부당지원 등의 행위로 그룹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일부 입증된 만큼 민사소송을 통해 정 전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MP그룹의 현 임원진이 전 회장의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치즈통행세, 보복출점, 광고비 유용 등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갑질‧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대리점협의회·한국마트협회·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한국비정규노동센터·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3. 1/24 가맹점협/경제민주화넷 등 논평 <억울한 죽음의 진실 외면한 법원, 가맹사업법 개정이 답이다>

 

▣ 붙임자료2. 기자회견문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사법부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스터피자 사건의 1심 선고만을 놓고 보면 사법부는 법을 위반한 행위에 면죄부를 주면서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MP그룹과 정우현 전 회장은 치즈통행세·광고비 유용·보복출점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를 하였습니다. 특히 보복출점은 불공정 행위를 시정해 달라고 외치던 전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故 이종윤 회장을 포함한 수많은 가맹점주들의 피눈물 나는 외침에 대한 사법부의 응답은‘집행유예’였습니다.   

 

이번 선고는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까?

 

명백한 불공정행위들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배척하고,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와 회사 돈 수십 억 원의 횡령행위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는 더 이상 정의의 보루가 아닙니다.

 

위법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지우는 사법정의가 실현될 때 갑질문화와 결별하고 불공정의 사슬을 끊어야만‘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맹본사와 오너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판결을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 곳곳에 상생 문화가 자리잡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인 가맹점주·중소상공인·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검찰은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하나, 사법부는 기업인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중단하라!

 

하나, 사법부는 갑질·불공정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결하라!

 

 

2018년 1월 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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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헌법 개정 시안 발표 토론회 개최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 1년 6개월 연구결과 발표

기본권 강화, 분권과 자치 등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 제시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은

오늘(1/29)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

  • 주최 :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

  • 일시 장소 : 2018. 01. 29. 월 13:00 -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_논의 경과와 개헌의 방향

    • 발제 2 : 한상희 참여연대 기본권연구모임 연구위원(건국대 로스쿨)_헌법개정시안 해설

    • 토론 1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토론 2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토론 3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로스쿨)

    • 토론 4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5 :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6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7 :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개헌특위 자문위원

 

화, 2018/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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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아직 잊지 말아야할 용산참사 이야기

참여연대 회원과 함께 하는 영화 <공동정범> 단체관람

 

용산참사가 9주기를 맞았지만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했던 당사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오늘도 여전히 폭력적인 강제집행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회원들과 함께 국가폭력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공동정범>을 함께 보고 국가폭력의 부조리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추운 겨울 삶의 보금자리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떠올리며 영화 <공동정범> 단체관람에 함께 해주세요! 

 

 

- 언   제 : 2018년 2월 13일(화) 저녁 7시 30분 - 10시

           *9시부터는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

- 어   디 : 독립영화전문상영관 인디스페이스

              (종로3가역 14번 출구, 종로구 돈화문로 13 1층)

- 참가비 : 1인당 5천원 (익명의 후원으로 정가 6천원에서 1천원 할인적용가!)

 

- 신청방법

 1) 아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 본인 외 0명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3일 내에 [하나은행 162-910008-85305 참여연대] 로 입금합니다.

 3) 당일 10분 전에 도착하여 입장부스에서 예약자 이름을 얘기하고 표를 받습니다.

 * 주의하실 점 : 예약 취소 시 참여연대(010-4271-4251)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환불은 영화 시작 전까지 취소문자를 주신 분에 한해 전액 환불, 이후에는 어렵습니다ㅠㅠ

         ("환불 안 받을테니 후원금으로 해주세요"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하기>>

 

- 진행순서

19:10 입장부스에서 티켓 교환하기&입장 시작

19:30 영화 시작 (10분 전에는 꼭 도착해주세요~)

21:15 감독과의 대화 시간 (초대손님 이름은 추후 공지 예정)

21:50 마무리&단체사진 찰칵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팀 02-723-5303 [email protected]

화, 2018/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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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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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_참여연대 개헌시안 발표토론회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 정책위원회 산하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은

1월 29일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할 헌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제안하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시안 발표 토론회>

  • 주최 : 참여연대 <분권, 자치, 기본권 연구모임>

  • 일시 장소 : 2018. 01. 29. 월 13:00 -16: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토론회 발제 및 토론자

    • 사회 :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1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_논의 경과와 개헌의 방향

    • 발제 2 : 한상희 참여연대 기본권연구모임 연구위원(건국대 로스쿨)_헌법개정시안 해설

    • 토론 1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

    • 토론 2 :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 토론 3 :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로스쿨)

    • 토론 4 :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5 :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6 :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개헌특위 자문위원

    • 토론 7 : 김종철 연세대 법전원 교수/개헌특위 자문위원

 

화, 2018/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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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공수처 논의 벌써 1년, 이제는 통과시켜야 

자유한국당, 국민적 공수처 설치 요구에 더이상 반해서는 안돼   

 

오늘(1월 30일) 20대 국회가 두번째로 맞는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대 국회의 출범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사태를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보이콧을 철회하고 전향적인 태도, 아니 적어도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논의와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간사들이 오늘 소위구성을 위해 회동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 법안을 발의한 바도 있는 노회찬 의원을 검찰소위에서 배제할 것을 자유한국당이 요구조건으로 걸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사개특위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재판 중인 의원, 검찰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전현직 검찰출신의 초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으로 검찰이 지목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검찰개혁이 화두였다. 그러나 정작 검찰개혁 입법은 청와대 검사 파견 제한을 제외하고는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기국회를 빈손으로 흘려보낸 국회가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사개특위는 아직까지 소위 구성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얼토당토 하지 않은 말들도 공수처를 왜곡하고 몽니부리기를 일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일년전보다 더 높아졌지, 줄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하고, 공수처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화, 2018/01/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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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정이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운동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운동들이 국제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사실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핵 무기’, ‘군사 기지’, ‘방위 산업’ 등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또한 고향이 파주다보니, 어린 시절부터 탱크나 헬기를 길에서 보았고, 총과 대포 소리도 들었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국방 관련 일들이 낯선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핵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 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점, 핵협상의 부재로 인한 북핵의 발전 정도와 위험성, 6자 회담의 부재 이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민간 차원의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한미 군사 동맹과 이에 따른 군사 기지 건설과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 그 중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아시아에서 한 때 유일했고 여전히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무기 전시회에 관한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무기수출 문제 등 다양한 한국평화운동 전반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강의를 듣고 나서 든 생각 중 하나는 ‘참 조그만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큰 문제들이 많이도 일어난다...’였다. 식민 시대와 한국 전쟁,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참 힘들게도 살아왔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안타깝다. 강의 시간에 들었던, 북핵이 30개 이상이 되면 ‘핵 보복’이 가능하게 되어 그 때가 되면 핵 협상 및 평화 협상을 이루어 내기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희망적이게도 최근 들어 단절되었던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작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해결 과정에서 국제 역학 관계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만이 아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 또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행동하도록 해야겠다.

 

화, 2018/01/3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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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화, 2018/01/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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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끝. 

 

 

▣ 별첨.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배경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참여연대 의견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결론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수, 2018/01/3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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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박배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각자 다른 꿈과 희망을 가진 청년들이 모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우리들은, 서로 어색하게 인사하기 바빴던 한 주가 지나 오늘은 내가 청년공익활동가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는 활동이자, 내가 고대하고 있는 직접행동에 관련된 ‘세상을 바꾸는 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이 있는 날이었다.

우리들은 워크숍을 듣는 데에 있어 긴장감을 없애주기 위해 간단한 게임인 발목게임을 했다. 발목게임은 규칙은 간단하다. 

 

❶ 앞을 보고 한 줄로 길게 늘어선다.

❷ 한 줄로 선 다음에, 이 때 옆 사람과 서로의 발목이 붙어 있어야 한다. 

❸ 마지막으로 발목이 붙은 상태로 결승점까지 도달해야한다.   ※ 단 서로의 발목은 떨어지면 안 된다.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우리들은 발목게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사람들이 서있는 순서대로 홀수 짝수를 나누는 방법, 서로 붙어 있는 발 순서대로 홀수 짝수를 나누는 법 여러 가지 방법 등을 토론하고 나서 결승점까지 도달 할 수가 있었다. 세상을 바꾸는 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토론이 아닐까하는 생각과 함께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세상을 바꾸는데 있어서 또 다른 힘은 사회운동이다. 우리는 사회운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회운동은 시간과 노력에 비해 사회적 물질적인 보상이 적다는 점과 삶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 낼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양자택일의 선택이 아닌 제한 없는 주제에서 뜻이 같은 사람끼리 만날 수 있는 강점이 있었다. 이렇게 사회운동에 대한 토론을 하면서, 사회운동은 다양한 연령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참여 해봤을 거 같은 운동이 사회운동임을 알 수 있었다. 

 

토론이 끝나고 사회운동에서  대규모 집회, 거리 선진 캠페인, 설문조사, 행정기관에 대한 항의전화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규모 집회는 촛불시위의 영향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특정 이슈에 대해 정치적인 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대규모 집회는 나타나, 오히려 정치적인 색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회운동의 힘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대규모 집회는 인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하나의 메시지를 같이 전달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수자들이 파급력을 가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도 대규모 집회가 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소수자들에게 거리선전 캠페인이 다수의 공감을 얻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었기에 대규모 집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회운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규모 집회나 캠페인활동으로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설문조사와 행정기관에 대한 항의전화와 같은 행위들 또한 사회운동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그 다음 시간은 바둑게임을 했다. 바둑게임은 직접활동을 의논하는데 있어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리 생각해왔던 주제에 대해 긴급성, 중요성, 효과성, 활용자원성, 달성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의제를 정한다. 고려해야 할 조건은 우선순위가 모두 중요하게 나온 의제가 있는 반면에 긴급성과 중요성은 우선순위로 나오지만 활용자원성과 달성가능성이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 등등 다양한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그 의제를 결정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는 것이 아니며, 바둑게임은 직접활동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답은 아니지만 의제를 결정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이라는 것도 직접 게임을 임해보며 깨닫게 되었다. 

수, 2018/01/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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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이무한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 많은 관계들을 맺고 산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심지어 사람이 아닌 조직과도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간의 소통을 하게 된다. 소통을 하면서 어떤 경우는 잘 되어서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 나쁜 경우는 관계를 끊기도 한다. 그럼 과연 어떻게 소통을 해야할까? 청년 공익활동가 학교에서 우리는 소통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처음 시작에 앞서 우리는 약속을 하고 갔다. 첫 번째 모든지 OK 두 번째 떠오르는 대로 세 번째 서로 배움이다. 이 3개의 약속을 시작으로 우리의 워크숍은 시작됐다. 시작은 1대1 인터뷰로 출발했다. 주제는 “주말 간 뭐했는지”를 이야기 하는 건데 첫 번째로는 온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는 태도였고 그 다음은 의도적으로 딴 짓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다. 서로가 인터뷰를 해보고 서로 느낌을 나눌 때 어떤 분은 “상대방이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니까. 더욱더 이야기 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어떤분은 “상대방이 딴 짓을 하는 게 설정이란 걸 알고 있지만 기분이 매우 나빴다.” 라는 이야기 했다. 나도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데 상대방이 안 들어주니까. 이걸 이야기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라는 생각도 했다. 가끔 부모님께서 말씀 하실 때 핸드폰 하면서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부모님이 그 동안 기분이 얼마나 나쁘셨을까? 반성도 하게 된 인터뷰였다. 

 

1대1 인터뷰 한 다음에는 4인 단위로 인터뷰도 진행했었는데 2인이랑 4인으로 했을 때 달랐던 건 상대방들이 의도적으로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무기력감이 배로 됐었고 잘 들어줬을 때는 좋았던 기분이 배가 되었다. 발표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청중의 태도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느끼게 된 계기였다. 그동안 대학에서 조별과제 발표 때 지루하면 별로 집중해서 듣지를 않았는데 발표자분들께서 얼마나 긴장되고 힘들었을지 이해가 되었다. 

 

워크숍을 하면서 가장 인상 남은 건 절대권력 시간이었다. 절대권력 시간은 절대권력 한 명이 나오고 절대권력의 조종을 받는 중간권력 그리고 중간권력 밑에 있는 더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구성되었다. 상황은 절대권력의 손바닥을 중간권력이 쫒아가고 중간권력의 손바닥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쫒아가는 상황이었다. 절대권력자가 움직이면 중간관리자가 움직이고 중간관리자가 움직이면 맨 밑에 사람이 움직였다. 한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이 상황은 민초들의 입장에서는 패닉이었다. 서로 배움시간에서 맨 밑의 역할을 했던 분이 “내 자신이 없어지고 오직 중간관리자의 손만 보게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중간 관리자였던 나는 위에서 당하니까. 그나마 가진 자유를 밑에 사람에게 활용하기도 했다.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오리엔테이션 ⓒ참여연대

 

절대 권력 이후에도 모두가 꼭지점 2명을 임의로 정하고 모두가 정삼각형을 이루는 삼각형 게임, 지하철 안에서 이모와 아이의 상황, 워크숍 내내 했던 건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독단적으로 소통이 되는 구조속에서 어떤 느낌인지를 이야기 해주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여러 관계를 맺는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집단의 관계, 집단과 집단의 관계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갈등을 경험한다. 갈등은 관계를 맺으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갈등이 심화되어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갈등에 잘 대처하고 소통을 하면 중재되기도 한다. 오늘 워크숍은 우리가 맺어왔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본 계기였고 앞으로의 있을 관계에도 소통을 명심하라는 주제를 던져준 좋은 워크숍이었다.  

수, 2018/01/3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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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8년 2월 제232호_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주제

사회적경제와 복지미래세대의 미래

기획1 복지국가와 사회적경제

          정무권 | 연세대학교 글로벌행정학과 교수

기획2 한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현황 및 전망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기획3 누구나 돌봄을 주고받는 의료협동조합
          유여원 |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상무이사

기획4 사회변화와 대안가족

          김영민 | 우리마을 복지법인 마을활동가

 

동향

동향1 중증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개선 방향
          정다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동향2 주거취약계층 1·2인 가구 보호하지 못하는 주거급여
          홍정훈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복지톡

의료를 넘어 건강을 고민하는 동네의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복지칼럼

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생생복지

"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목, 2018/02/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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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성폭력,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라

검찰과 법무부 모두 관련된 문제인만큼 검찰청 자체 조사로 안돼

검찰내 성폭력 전수조사와 공수처 도입 등으로 이어져야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검찰 내 성폭력과 법무검찰조직내의 묵살, 2차적 피해 행위에 대한 폭로는 그간 덮여있던 검찰조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조직 내 전반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개선책 시행으로 이어져 검찰조직을 환골탈태시키는 계기로 만들것을 요구한다.

 

우선 참여연대는 용기를 내어 사건을 공개한 서 모 검사에게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용기있는 행동이 검찰조직을 비롯한 가해자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지지를 보낸다. 

 

이번 사건은 검찰조직이 조직내의 성폭력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가해자는 인사상 승승장구했고, 피해자는 침묵과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뿐만 아니라 작금에는 피해자가 인사때문에 불만을 품어 지금 폭로하고 있다는 등의 음해성 주장이 검찰 내에 떠돌고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다. 소위 인권과 정의를 수호한다는 검찰의 조직 내 성폭력에 대처하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남성 중심의 성폭력문화에 검찰 특유의 폐쇄성과 견제없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행태가 더해진 결과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응분의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에 기대어서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기 어렵다. 게다가 검찰청 내부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인사불이익과 법무부 감찰조직의 사건 은폐도 조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바처럼, 법무부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 조직 전반에 걸쳐서 성폭력 피해사례를 비롯해 조직문화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 범위에는 여성 검사들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의 사례와 입장도 포함해야 한다. 

 

검사들도 조직보호 논리에 빠져 사태 진화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어두운 곳을 밝힌 검사들의 옆에 서야 한다. 성폭력을 비롯해 조직 내 구성원들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변화이고 검찰개혁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사실이 은폐되고 법무부의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법무부 검찰국을 비롯해 법무부의 주요 직위를 검사들이 장악했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법무부 탈검찰화는 신속히 그리고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검찰의 자정능력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검찰 내부의 범죄와 부패를 제대로 수사할 외부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립이 왜 시급한지 다시 한 번 확인된만큼 국회의 공수처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끝.

 
 
수, 2018/01/3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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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복지국가”, 지역복지운동의 고민을 나누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다시, 지역이 주목받고 있다. 30년만의 개헌이 공론화된 이후 지방분권은 국가의 권력구조나 사회경제적 규정 못지않은 중요한 화두로 언급되고 있다. 이는 91년 지방의회 선거를 통해 ‘부활’한 바 있는 지방자치가 여전히 제도적, 실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복지’가 국가의 핵심의제로 떠오른 2000년대 이후 누리과정 등 복지사업의 재원분담 문제, 청년수당과 같은 지방정부의 독자적 복지사업에 대한 문제 등 지역복지에 관한 갈등과 실험이 사회적 이슈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개헌논의, 그리고 다가올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에 대한 논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개헌이 공론화된 와중에도 복지분권과 지역복지정책에 대해 지방정부는 물론 학계, 지역 시민사회 모두 대응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 10여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1)는 지난 1월 10일, 부산 해운대에서 “다시, 복지국가: 복지분권과 지역별의제로부터”라는 제목으로 1박2일 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나누고, 지역복지운동의 방향에 대한 실천적 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네트워크 소속 단체뿐 아니라 관련 연구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리에 치러졌다. 본 글에서는 심포지엄 중 첫 순서로 진행된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적 분권‘을 위한 복지분권의 3층 모형>이라는 주제의 발제·토론을 중심으로 심포지엄 소식을 전한다.

 

<사진=사회복지연대>

 

1부는 사회복지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주제로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발제와 관련 연구자 및 현장 활동가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윤홍식 교수는 복지사업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 주체(전국적-지역적)’와 ‘보장의 성격(보편적-선별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사회보장의 영역(사업배분), 기획·집행 책임 및 권한 분산, 재원분담이라는 3영역으로 나누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분권의 틀을 제시했다(그림1-1참고). 

 

이어서 윤 교수는 현재와 같이 중앙과 광역, 기초단위 각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떤 분권도 성공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이제부터라도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각 정부 층위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복지분권에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즉 모든 수준의 정부활동에 대한 시민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정치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첨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복지분권에 대한 기존의 우려, 즉 중앙정부의 재정감축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역량에 따라 지역 간 불평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우려지점임을 지적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사회학과)는 발제에 대한 의견에 더해, 현장에 참석한 많은 지역복지운동단체에 대한 당부를 보탰다. 김형용 교수는 현재 지방정부가 사회보장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지역운동단체가 스스로 대안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자칫 정부의 책무가 시민사회로 이전되고, 시민사회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복지를 공급하고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견제 행위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적 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론장 자체를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단체들이 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태수 교수(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윤홍식 교수가 제시한 민주적 분권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을 적절히 정리한 일종의 거버넌스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을 보충하며, 복지분권이 과도한 독립과 자율로 해석되어 지방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발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아님을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와중에도 복지분권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준비는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윤 교수의 발제를 포함한 이번 심포지엄이 추가적인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토론자로는 지역에서 복지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활동가도 참여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김정동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은 개헌 과정에서 분권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다뤄질지 미지수라 하더라도 향후 3,4년 내에 지역의 재정과 사무권한이 대폭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는 예상을 밝히며, 지역운동단체에서 증대될 예산과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지역 토호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천안의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김진영 사무국장은 시민사회가 제안했던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사업’을 예로 들며 토론을 이어갔다. 당시 천안시도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관련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제안과 지방정부의 권한이 대폭 제한된 사례를 들었다.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상 중앙-지방정부 간 협의제도가 완화되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되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역사회의 긴 시간에 걸친 노력보다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복지분권에 대한 한계를 느꼈음을 공유했다. 

 

발제를 맡은 윤홍식 교수는 김진영 사무국장이 예로 든 천안의 사례를 다시 언급하며, 분권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에서 언급한 민주적 분권의 핵심은 모든 단위에서의 참여와 책무성이 담보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며, 복지분권의 제도화를 계기로 넓어질 지역정치 공간에서 지역운동단체들이 그 확장된 지평을 활용하고, 발전시켜야함을 강조하며 1부를 마무리 지었다.

 

<사진=사회복지연대>

 

복지분권에 대한 논의에 이어, 심포지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설립한 복지법인인 ‘우리마을’에 대한 사례 발표가 이어져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이튿날까지 6월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 각 지역단체 간 관심의제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며 논의를 이어갔다. 이렇게 1박 2일 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복지분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논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 늦게나마 지역 시민사회와 학계가 공히 대응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 행사였다. 이를 계기로 향후 개헌 및 지방선거 정국 그리고 복지국가 논의를 이어감에 있어서 복지분권 및 지역복지운동의 내용이 보다 탄탄해지길 기대해본다.

 


1)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사회복지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우리복지시민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복지연합

2) 본 심포지엄의 자료집에 실린 발제문 참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초안임을 밝힘.

목, 2018/02/0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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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원사업의 한계, 위기가정지원사업을 구하기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복지가 얼마나 엉성한지 그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로 말미암아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자는 급여법이 제정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개정되고, 동시에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속도를 내면서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적극 대응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위기가정지원사업을 마련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2014년 4월부터 3년 간 총 120억 원을 지원하였다.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한 이 사업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획기적인 시도였다. 첫째, 신속성이다. 전국에 지정된 위기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민간복지기관들의 연계를 통해 신청서를 중앙위기가정지원센터에 월요일까지 접수시키면 3일이라는 심사기간을 걸쳐 그 주 금요일에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위기대응이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신청과 지원이 마무리되는 매우 보기 드문 사업이었다. 둘째, 현금지원 사업에 사례관리가 접목되었다.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일시적 현금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복지기관들이 신청주체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의 장점인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자원연계 계획을 신청서에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복지기관들은 자신이 발굴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스스로 집행하고 또한 사례관리비를 지원받아 모니터링 및 자원연계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다. 셋째, 지역사회단위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권과 자율성이다. 신청주의, 자산조사, 적격성 심사 등으로 인해 그 동안 공공의 지원 사업이 매우 경직되었던 것에 비하면, 다양한 위기상황들을 발굴-신청-심사로 단순화한 이 사업은 민간 복지기관의 재량이 상당하였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도 긴급한 위기상황이 인정되면 사례관리자가 해당 사유를 자세히 기술하여 신청할 수 있었고, 심사위원회는 타당성이 인정되면 중복급여라 하더라도 지원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성 때문에 동주민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등의 공공 부문도 민간의 위기가정지원사업에 사례를 의뢰하고 협력을 구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 12월 19일 위기가정지원사업 성과보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것은 무엇보다 이 사업이 민간 복지기관들의 숨통이었다는 점이다. 전국의 위기가정센터는 각 지역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주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년 동안 콜센터 상담은 47,383건에 달했고, 총 7,380가구의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에서 총 6,402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6~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3년 동안 매주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생계주거비는 85%, 의료비 82%, 재난재해구호비는 신청자의 91%가 지원 결정되었다. 위기가정은 대부분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신청자의 88%가 안정적이지 못한 근로의 위기를, 63%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었고, 59%는 주거문제, 42%는 가족관계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급한 신청사유는 임대료 미납 등으로 인한 퇴거 위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28%만이 공공부조를 비롯한 공적 지지체계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수급탈락 및 자격미달 가구였다. 이들은 가족에게 지원을 바랄 수도 없었다. 도움을 줄 가족이 없는 경우가 21%, 가족의 부양능력 미비가 29%였다. 민간 복지기관들은 그동안 갑작스런 어려움에 놓인 대상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원동원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위기가정지원사업이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량 자원으로서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성과보고회는 잔치로 시작하여 성토회로 끝났다. 위기가정지원센터들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면서 잔칫날을 즐겁게 맞이하였으나 갑자기 초상집으로 변했다. 성과보고회 자체가 3년이라는 한시적 지원사업의 종료라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린 것이다. 자축은 의미가 없어졌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위기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기관들이 또 다시 수많은 자료입력 사항에 맞추어 정보를 수집하는 공적 지원체계에 의존해야 하고, 관료적 행정절차에 따라 수급여부를 기다려야 하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해 여러 네트워크 조직의 문을 두드려야 하고,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 뛰어다녀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3년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졌다. 여전히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위기가정은 도처에 있을 것이고, 반면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아직도 이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공동모금회가 지원사업을 언제까지 떠맡아야 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도 없다.  

 

이러한 과정은 숱하게 반복되어 왔다. 정부의 시범사업이 ‘시범’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간 조직에게 더 이상의 공공 투자를 요구하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공동모금회는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선도적 대응을 한 측면에서 이미 충분히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공동모금회는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위기가정 지원과 관련한 실험적인 사업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었고, 3년 동안 사회적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공동모금회는 민간 복지의 대표적 자원배분 조직으로서 그들의 파트너인 민간 복지기관들과 지역사회 협력사업의 바람직한 모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동모금회는 민간 나눔문화의 한 축일 뿐이며 자원제공의 보완적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 자원 제공의 역할은 공공이 나서야 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도대체 공공은 직접적 투자 없이 어떻게 민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위기가정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향상하고, 인력을 보충하고, 통합적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고려할 때, 민간 복지기관들의 역량과 역할을 지원하는 것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과 가장 자주 접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복지기관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면 지역사회의 유기적 통합적 서비스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특히 위기가정 사례관리를 위한 민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하다. 위기가정지원의 한 사례를 보자면, 혼자 사는 50대 남성 일용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에 빠졌는데 공적 지원제도는 모두 적용이 어려웠다. 지원 대상자는 전기요금 체납으로 난방도 못하고, 취사도 어려웠으며, 차비가 없어 통원치료도 못하는 상태였고, 결국 자살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나마 지원의 손길이 가능한 이는 사회복지사였는데, 사회복지사가 판단하기에 지원 대상자의 시급한 과제는 전기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거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었다.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종료된 지금, 이제 이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결정을 얼마동안 기다려야 할 것인가? 위기가정지원사업이 신속하고, 유연하고, 또한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성과의 경험들을 이대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위기가정지원사업 자체가 위기상황이다.

목, 2018/02/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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