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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후기] 국제사회와 한국평화운동의 오늘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강연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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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 후기] 국제사회와 한국평화운동의 오늘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강연후기

익명 (미확인) | 화, 2018/01/30- 11:44

 

참여연대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27명의 청년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도 직접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이번 후기는 정이수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 청년참여연대 더 알아보기(클릭)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운동들에 대해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운동들이 국제사회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웠다. 사실 한국의 특수성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핵 무기’, ‘군사 기지’, ‘방위 산업’ 등과 같은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다. 또한 고향이 파주다보니, 어린 시절부터 탱크나 헬기를 길에서 보았고, 총과 대포 소리도 들었었다. 성인이 되어서는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국방 관련 일들이 낯선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접할 수 있었다. 핵 확산을 금지하기 위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이 핵 보유국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불평등 조약이었다는 점, 핵협상의 부재로 인한 북핵의 발전 정도와 위험성, 6자 회담의 부재 이후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민간 차원의 6자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 한미 군사 동맹과 이에 따른 군사 기지 건설과 이전 과정에서의 문제, 그 중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문제, 아시아에서 한 때 유일했고 여전히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는 무기 전시회에 관한 설명과 문제점, 그리고 무기수출 문제 등 다양한 한국평화운동 전반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20180115_청년공익활동가학교 소통워크샵  

 

강의를 듣고 나서 든 생각 중 하나는 ‘참 조그만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큰 문제들이 많이도 일어난다...’였다. 식민 시대와 한국 전쟁, 남북 분단 이후 지금까지, 국제 역학 관계 속에서 우리 민족이 참 힘들게도 살아왔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이 안타깝다. 강의 시간에 들었던, 북핵이 30개 이상이 되면 ‘핵 보복’이 가능하게 되어 그 때가 되면 핵 협상 및 평화 협상을 이루어 내기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희망적이게도 최근 들어 단절되었던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금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시작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기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해결 과정에서 국제 역학 관계에 따라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단체만이 아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나 또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행동하도록 해야겠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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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코로나19로 시끄러운 요즘, 잘 지내시나요?

일상대로였다면 총선이 가장 큰 이슈일 시기에, 전염병 확산으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삶은 계속 이어지기에!

4월 15일 총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주제로 번개를 제안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1. 정당별 공약, 지역구 후보자 공약,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의 공약을 둘러보는 모임

2. '새로운 사회'를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고민하는 모임 

3. 정치적 지식을 뽐내거나 자랑하는 모임이 아닌, 서로 배워가는 모임 


이 모임은 더 '잘' 투표하기 위한 따뜻한 배움 모임을 표방합니다. 

특정 정당, 특정 공약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모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이 모임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3월 31일 화요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만나는 건 어때요?

 

 ✔️ 언제? 3/31(화), 저녁 7시

 ✔️ 어디?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 준비물? 마스크와 텀블러,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마음

 ✔️ 문의? 02-723-4251(청년참여연대)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jp_cULiLoN6Sju9ZQuIJ9rEKBNK8U... rel="nofollow">참가신청하기(클릭)

 

 

수, 2020/03/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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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김희순 간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초대손님 : 서기호 변호사 (19대 국회의원, 전직 판사),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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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73회 / 법원 특집

 

참팟 권력감시 특집 3부, 법원 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1부에서는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법원 블랙리스트'가 말하는 법원 구조의 문제, 사건의 배경와 앞으로의 전망, 2부는 '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법원 개혁의 과제와 앞으로에 대한 기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법원. 이명박근혜 정권 이후의 법원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참팟과 함께 같이 고민해 보세요.

 

법원 특집 1부 - 법원 블랙리스트, 왜 문제일까?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DmqtvD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ARiVu

 

법원 특집 2부 - 법원의 법은 무엇인가?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iQ4RfC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ix7fak

 

같이보기

 

월, 2018/03/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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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방지 재정지원 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련 사업들을 복지부 일반회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기재부 복권기금 등에서 각각 지원해 왔는데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되다보니 사업의 내실화 또는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웠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이 떠안고 있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아동보호 예산 창구 일원화를 주장해왔다.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 아동보호체계 계획 수립과 이에 응당한 예산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제까지는 타 기금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기금의 수익에 따라 예산이 가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기존에 민간위탁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하기로 결정하고 전국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1년 2월 기준 전국 229개 지자체 중 45%에 달하는 102곳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한 명도 배치하지 못했다. 인력·예산의 부족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낳은 결과다. 예산 체계가 일원화 된 지금 정부는 아동학대 통합대응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사후처리가 아닌 예방이 우선이다. 아동보호업무를 가족기능강화를 통한 예방과 선제적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가피하게 분리된 아동의 경우 원가족 기능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권의 책임 주체는 국가이다. 정부는 예산 체계 일원화에 멈추지 말고 대한민국 아동 누구나 취약한 상태를 벗어나 권리주체로 살 수 있도록 아동보호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월, 2021/06/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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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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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일부 종교인들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부당한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다. 국회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리는 이 법안에 대한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종교인 과세를 명문화한 소득세법이 여야 합의하에 국회에서 통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해서 법안 시행을 미루어왔고, 종교인의 의견을 받아 시행령을 수정하는 등 법안의 취지를 퇴색시켜 왔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19사태에 직면하여 국회가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세정의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수의 국민들이 반대하는 소수 종교인 특혜 법안 처리를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여야가 짬짜미식으로 슬그머니 종교인 특혜 과세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참여연대는 오늘의 국회 논의 과정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국회는 법안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u3zaIbfCvQ6_YX3mFF7RugJNUeE-yW2rA4...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font-size:16px;text-align:justify;"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0/03/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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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지 




  • 국민소송제도는 정부기관 등이 위법한 재정행위를 했을 시, 국민이 직접 소송절차를 진행해 국가의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재무건전성과 재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송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국민소송제도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나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지만 실제 지자체 단위의 주민소송제 도입의 성과를 냈고,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 도입은 좌절 된바 있습니다. 




  • 국민이 소송절차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를 감시하여 재정낭비를 막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국민들의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소송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심포지엄을 개최해 관련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합니다.

     




  1. 개요 




  • 일시 : 2020년 1월 29일(수)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주최 : 국회의원 천정배, 이상민,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 발제 : 조수진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천하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윤경식 사무관 (법무부 국가 송무과)



 


  • 토론 : 이동우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 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장수정 법원사무관 (법원행정처, 변호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수, 2020/01/2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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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강화해야

 

지난 12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부정 수급 기관을 형사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이 통과되었다. 이 과정에서 최초 법안 발의 시에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급여를 거짓ㆍ부당 청구한 비리기관 운영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규정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반대로 삭제된 것이 12월 4일 언론보도(관련 링크)를 통해 확인되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해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하고 있지만, 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이 미약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은 운영자의 이익을 우려하며 처벌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민간에 맡겨져 공공에 의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비리 운영의 피해가 수급자와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민간 기관의 사적 자치 운운하며 처벌 조항에 반대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민간 영리 중심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배적인 한국의 현실에서 부정 수급 기관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따라서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포함한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시, 선택과 경쟁에 의한 효율성을 강조하며 대부분 장기요양기관 운영을 민간에 맡겼다. 공공인프라의 구축없이 오롯이 민간에 의지해 운영되다보니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이 난립하고, 회계부정, 허위부당청구, 인력배치기준위반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매해 부당청구는 약 800건 정도 발생하고 있고, 2014년~2018년까지 부당 청구 금액은 약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기동민 의원실, bit.ly/2Rm4ovK) 관련 규정이 약하여 솜방망이 처벌만 있을 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저하 문제, 수급자 인권문제, 요양보호사 처우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악의적으로 부당 청구를 일삼은 기관에 대한 처벌을 현재 수준보다 강화하여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수급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부당 청구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민간 기관의 사적 이익을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bit.ly/2rVdZ1J). 이로 인해 결국 알맹이가 빠진 개정안만 통과 된 것이다. 국민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겨치고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세계 유례없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인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약 2%, 공공재가요양기관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공공인프라 예산은 예년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공공요양인프라의 열악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때, 막대한 공공자원이 투여되고 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의 요구이다. 공공인프라의 확충 없이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여 발생한 문제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 해결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적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bit.ly/2Lp17bf) 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일환으로 부당 행위를 한 기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마땅히 필요하다. 이번 오제세 의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악 시도와 이에 대한 여당의 묵인은 공공노인요양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정부와 여당이 이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요구조차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에 해당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도 역행하는 행위로 그 심각함이 중대하다. 따라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행위를 한 기관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해당 법안을 재검토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Giat4n7wbD1HMHGrQOjj9GtZZQNW5PoCPQF...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토, 2019/12/07-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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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모집

 

청년 공익활동가학교 16기 모집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등록금, 아르바이트, 스펙 등.. 살아남기 위한 조건들이 점점 많아지는 요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뭔가 놓친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취직하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인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단 생각이 듭니다. 

 

이런 청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올 여름, 어떻게 살아야할지 고민했던 청년들. 다같이 모여 우리를 돌아보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통해 다르게 사는 법을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앞만 보고 살아왔던 우리. 올 여름은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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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인원 : 25명 (선발)
 지원자격 : 20대 청년
 활동기간 : 2015년 7월 6일(월) - 8월 6일(목) 5주 / 주 4회(월-목) 96시간
 활동내용 : 교육·강연(청년 프로그램 + 시민교육) + 직접행동 + 외부탐방 5회
 접수마감 : 6/28(일) 자정까지
 접수방법 :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조 www.peoplepower21.org)
               1. 게시물 아래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신청', '자기소개서 양식' 찾기
               2. 구글시트로 접수 신청! 자기소개서는 [email protected]로 보내기

               3. 참가비 보내기! : (국민) 995701-01-057713 참여연대
               4. 6/29(월) 개별 통보
 인센티브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수료증 지급 (프로그램 80%이상 참가자)
                 예비활동가 수준의 교육 제공
                 진보적 지식인과의 만남
 모집대상 :  1.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 
                  - 현장 활동과 강연을 통해 시민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을 만나고 시민                                           단체 활동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기회!
                  2. 청년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을 함께 바꿔보실 분. 
                   - 청년세대를 살펴보고 공부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운동을 찾기! 행동하기!
                  3.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고민을 나누실 분.
                   - 나와 너의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봐요!  
 참  가 비 : 5만원
 문      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이정민 간사 02-723-4251

 

>>> 참여연대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신청

>>>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자기소개서 양식.hwp

 

<2015 겨울 15기 인턴 활동사진>

목, 2015/06/0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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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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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변현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3)

 

모든 사람의 곁에는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곁에 사람을 두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로 도우며, 서로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으나 ‘잊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 성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노동자들과 같이 사회에 의해 고통 받거나 배제 당하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비롯해 우리 사회에 있는 약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지난 주 화요일 강연을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박래군 소장님은 우리 사회에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강연은 인권사랑 사람의 공간에 대한 설명에서 시작해 인권의 개념과 역사에 대해 짚은 후 우리가 왜 ‘잊혀진’ 사람들의 권리를 챙겨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연 직전에 박래군 소장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다소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진행되었지만, 박래군 소장님께서는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우리들 역시 어느 관계에서는 권리가 잊힌 사람들이라는 지적을 사람 사이의 관계로 설명해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성은 남성과의 관계에서, 어린이는 어른과의 관계에서 각각 권리가 잊힌 피해자라는 지적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2)


2시간의 짧은 강연이었지만, 강연을 통해 많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 졸려서 계속 서있기도 했었지만, 강연이 주는 울림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1학년 때 수업을 통해 들은 적이 있기는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잊히고 있는 현실 속에서, 조금 더 느낄 점이 많은 강연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역시도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권리가 잊힐 수도, 혹은 존재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기억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해준 강연이었습니다. 사람 곁에 사람 곁에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조금은 나아진 세상을 꿈꿔봅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1)

목, 2015/07/30-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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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김희연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5)

 

원래 예정되었던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참여연대 출신 박원석 의원님을 만났다. 위엄 있는 자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국회는 들어가는 순간 위화감이 들면서 갑자기 세월호유가족이 떠올랐다. 내가 처음 국회를 가 본 것이 작년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었을 때이기도 했지만 세월호 유가족의 국회 입장을 막는 기사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중국인 여행객도, 우리도 이렇게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데 새삼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보통 국회의사당하면 떠올리는 파란지붕의 본당이 아닌 왼쪽에 있는 다른 건물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실들을 볼 수 있다. 비행기를 탈 때처럼 가방을 검사 받고, 신분증을 맡기고 나서 입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고, 정의당 박원석 의원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방문하기 전 주말에 질문도 미리 준비했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랜 시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의원님의 스케줄이 바쁘셔서 얘기를 길게 나누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질문들 속에서 토론도 가능했을 것 같았으나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처럼 의원님의 말씀을 주로 듣는 형식으로 한 시간 반 정도를 보냈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4)


박원석 의원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재정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신다. 13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이고, 최근에는 메르스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을 논의하고 계신다고 한다.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다. 2011년부터 실시된 이 법은 차기년도 예산안을 12월 1일까지 통과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농성이나 점거가 불가능해졌다고 하셨다. 이를 두고 의원님은 국회가 아직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예전에 비해 매우 정상화, 선진화 되었다고 평가하셨다. 현재 수원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려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를 펼칠 계획이라고 하셨다. 최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사태처럼 국민들이 보기에도 어이없는 이 사태는 사실 계파선거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이 속하신 정의당의 당원 직접 선거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경선보다는 당원으로써 소속감과 특권의식을 주는 이 방식이 더 나은 것 같다고 하셨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6)


의원님께서는 참여연대 창립멤버셨고, 의정감시센터에서 간사 활동을 하셨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켜본 참여연대 간사님들의 업무를 보면 정말 국회의원들만큼 정치와 가까우면서도 실제 서민들과 민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연대 출신인 보좌관, 시민단체 출신인 국회의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 분들끼리 학회도 만드셨다는 얘기는 반가운 소식도 들었다. 나는 시민단체나 국제기구 활동가가 꿈인데 훗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새누리당의 집권으로 권위주의 정치체계가 심화되었다. 의원님은 이러한 정치체계로 인해 시민운동의 의제화, 정책화가 약해졌다고 말씀하신다. 문제제기를 통한 시민운동과 더불어 정치 변화를 이끌어 올 선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 짧지만 알찼던 의원님과의 만남을 마치고 점심시간까지 남은 시간 동안 국회 안을 돌아다녔다. 사진 찍으면서 잔디밭에 앉아서 여름 날씨를 즐기며 노는데 국회 건물에서 나오는 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있다가 우리를 구경하는 것 같아서 ‘그 안에서의 삶이 팍팍한가.’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 어쨌든 뉴스에서만 보던 국회를 이렇게 가까이 와서 보니 더 관심이 가는 느낌이 들면서 가깝게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나는 참여연대를 통해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50714_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_국회&인권재단사람 방문 (7)

목, 2015/07/3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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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일구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연이 있던 날, 카페 통인에서 2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기를 타고 있던 중 카톡방에서 누군가가 이철희 소장님이 도착했으니 빨리 오라는 내용의 카톡을 올렸다. 2시가 되기 10분 전이었다. 아뿔싸. 서둘러 모든 짐을 가방 안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강의가 열리는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지하 1층 느티나무홀 바로 앞에서 삐딱한 자세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곱슬머리의 배불뚝이 아저씨가 한분이 눈에 들어왔다. 이철희 소장님이었다. 여유 있어 보이는 첫 모습 부터가 왠지 모르게 이철희 소장님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3)

 

솔직히 강의에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이철희 소장님이 하는 강의를 들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굳이 소장님의 정치계의 스타인 점 때문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무언가 질문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질문을 못한다는 것은 이철희 소장님의 이야기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결국 나는 질문을 못했다. 이철희 소장님의 강의가 의문의 여지없이 완벽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소장님의 강의는 학생들을 향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정치 개혁이 뭐예요?”, “정치에서 뭐가 제일 불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좋아지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었다. 일단, 우리들의 수준을 떠보기 위한 것이었을까. 나는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기에 나는 정치개혁이 필요한지 알았고, 남들이 정치에서 불만인 것이 있었기에 나도 그것에 대하며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밖에 못하는 나와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한 비슷한 입장이었을 터였다. 이철희 소장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몇몇 학생들이 나름대로의 해결방안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렇게 하면 정치가 좋아 집니까?”라는 대답에 대하여 확실히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간접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이었을까? 어쩐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4)

 

책임 있는 시민이 되리라!

 

“민주주의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를 바란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주인이라면 주인답게 행동해라 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자기 책임’이라는 말도 동시에 들어 있다.” 소장님의 강의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다. 난 얼마나 책임 있는 시민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나 또한 시민이라는 말에 대하여 다른 정치인들과 같이 특권만을 강조한 사람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 현재의 나에게 공기와도 같아서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이런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특권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말이다. 50년대부터 끊임없는 시민들의 항쟁이 그 시발점이었을 터였다. 시민들의 당연한 특권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그들은 그렇게 싸워왔을 것이다.

 

201507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치개혁이왜필요한가 (2)

 

나는 어땠나. 이공계라고 하여 우리나라의 정치에 관련하여 무시하고 살았다. 대학생이라고 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앞으로 조용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언제나 시위장으로 폭력시위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내 특권을 알고, 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더 나아가 내 특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 끊임없이 시민들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때까지 돕는 것이 내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싶다.

화, 2015/08/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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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강성준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1)

 

'청년'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정치권에서도, 언론에서도, 경제 영역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매우 뜨거운 화두이다. 본인 역시 청년이지만 이 유행이 그다지 반갑지 않다. 유행하게 된 이유가 청년의 열정이나 창조성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고통에 집중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어귀 청년의 이미지는 취직도 안 되고, 꿈도 없고, 패기도 없다. 3포, 5포, 7포 세대를 넘어서 '미래'를 포기한 세대라는 이미지이다.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누구의 탓도 아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용 축소는 전 세계적 흐름이다. 특히 공학 기술 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회의 청년세대 고용은 다른 국가들 보다 축소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치적 참여도가 낮으며, 조직화 문화가 전무하다 싶은 청년 세대는 정치권에서도 외면의 대상이었다. 한 마디로 요즘 청년세대. 참 슬프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2)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어느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처럼 개인의 노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수는 없었다. 우리를 대변하고, 조직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가 필요했다. 그 대표 주자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권지웅 청년의회 의장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번 강연은 권지웅 의장이었기에 궁금한 것도 많고, 우려 되는 부분도 많았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나름의 업적도 있고, 언론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던 사람이 권지웅 의장이었기 때문이다.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강연 자체보다는 질의응답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본인이 항상 가지고 있던 의문과 우려 역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의문은 '청년'이라는 화두 역시 과거의 무수한 담론들과 같이 유행이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당장에는 없으면 세상 다 무너질 것만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생각이 없던 것들보다도 뒤떨어져 보이고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본인은 청년이라는 담론 역시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권지웅 의장과 같이 해당 담론의 전선에 있는 사람이 청년 담론이 유행일 때 많은 힘을 모으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바꾸어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적 주체로 정착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권지웅 의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숙려를 한 것으로 보였다. 논의 과정 중에 나온 조금은 경박한 문장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지금 이 순간 청년세대의 고통을 더 많이 제도권에 전달하고 최대한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 역시 적극 동의한다. 

 

20150720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우리의청춘은어디에?_권지웅강연(3)

 

2012년은 담론의 전장이었다. 경제민주화, 새정치, 세대교체, 복지국가 등 이전까지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거대 담론들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을 통해서 합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보였다. 한국 정치사에서의 양 대 카리스마적 존재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위 문제의 방법론을 통해서 격돌한 것이다. 그러나 3년이 지나고 현재 2015년에 위 담론들 중 무엇이 남았을까. 아무 것도 안 남았다. 오히려 위의 담론들을 이야기 하면 철지난 이야기, 미련한 이야기 대우를 받는다. '청년'이라는 주제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제 권지웅 의장을 포함은 우리 청년세대가 해야 할 일은 위 담론들이 기억 속 뒤안길로 사라지기 전에 최대한 해결책을 제도권에 안착시키고, 문제의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이다. 본인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이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권지웅 의장의 강연은 그 방향성을 잘 보여준 강연이라고 판단한다.

일, 2015/08/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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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16기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를 진행했습니다.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는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1)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많은 26명의 10~20대 청년들이 참여했고,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평화, 노동,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강사진이 교육에 함께해줬는데,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의 인권 강연, 성공회대 노동대학 하종강 학장의 노동 강연,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의 민주주의 강연 등이 토론에 깊이를 더해줬습니다. 특히, 최근 ‘세월호 유가족 옆에서 슬픔과 연대해왔다’는 이유로 구속된 박래군 소장 강연은 수감 전 마지막 강연이기도 했습니다.

 

20150713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정보공개강연 (1)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26)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21)20150715_전쟁기념관&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_ (33)

 

견문을 넓히는 외부 탐방 프로그램도 풍성했습니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청년허브, 민달팽이유니온, 국회 등을 탐방했고,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수요집회에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주거, 정치무관심, 캠퍼스 문제, 노동’ 네 가지 주제로 직접행동 캠페인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직접 만든 리플렛을 배포하고, 주제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캠페인을 경험했습니다.

 

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직접행동(3)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직접행동(4)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직접행동(2)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직접행동(1)

 

5주간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만큼 배움을 정리하는 수료식은 애틋했습니다. 각 조마다 진행한 직접행동을 발표하고, 롤링페이퍼를 나누고, 서로를 돌아보며 따스한 소감을 나눴습니다. “사람이나 사회를 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맺게 된 인연도 너무 기쁘고, 앞으로도 모두와 이 인연 같이 갔으면 싶어요!”, “정말 알찬 방학이었어요. 계속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나 태도를 많이 바꿀 수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16번째 진행된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청년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올 겨울에도 17번째 <청년 공익활동가학교>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삶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50706-0806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0)

금, 2015/08/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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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데, 이 5주 동안 우리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친구들은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커나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후기는 최은경님께서 작성해주셨습니다 :)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20150729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젠더섹슈얼리티_이나라강연

 

최근 들어 '혐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혐오가 어떻게 생산되며 유지되고 있는 것 일까. 나라 선생님은 책 '여성혐오가 어쨌다구?'에서 '성소수자와 더불어 여성, 이주민, 종복 좌파, 전라도, 세월호 유가족 등 체계적인 차별과 권력의 피해자들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의 표출이 희망 없는 시대에 좌절과 무기력이 낳은 공백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가 어떻게 끊임없이 존재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타자화를 넘어서

 

29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선생님은 성소수자 개념 전달은 타자화 방식의 교육으로 효과가 없다며 <N 개의 성적 다양성> 강연을 시작했다. 타자화는 차이를 통한 차별의 원동력이기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누군가를 타자화하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이성애만 권장되고 있으며 그 이외의 사랑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노인, 장애인, 청소년, 큰 나이차 사람 사이의 사랑은 부정된다. 특히 '정상가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특정 이성애는 유지된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 동성애 반대 포스터는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부정하고 정상화 가정만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50729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젠더섹슈얼리티_이나라강연

 

질문은 누가 정하는가?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교양과 예의뿐 아니라 권력을 드러낸다.'라는 정희진 말처럼, 나라 선생님은 기존의 질문에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방향을 전환했다. 나라 선생님은 '누가 소수자일까'라는 질문보다 '무엇이 누가 소수자를 만들어 낼까'란 질문을 던졌다.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신체적 결함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조건'이라며 '유전적 이유로 청각 장애인들이 대다수인 곳에서는 수화로 대화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덧붙었다. 또한 일상에서 성소수자가 겪는 힘듦에 대해 '매일매일 이성애자가 가지는 특권'이라 설명함으로써 이성애중심 사고로 인해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잡지나 티비, 음악을 들을 때 내 섹슈얼리티에 맞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성애자를 대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선택한 것인지 물어보지 않는다. 내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일은 두렵지 않다. 내 섹슈얼리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내가 왜 이성애자인지 고민해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 이성애중심 사회에서 이성애자의 특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 표현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이성애자든 성소수자든 이성애자 관점 일부를 내재화 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동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가 선천적이라 말함으로써 설득력을 갖죠. 근데 이 말은 함정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 성적 취향을 비롯해 성은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라고 재치 있는 답변을 했다. 더 나아가서 '그럼 이성애는 선천적인가란 질문은 왜 없는지' 고려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다. 다음으로 '동성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이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동성애를 인정을 하는 데 기준이 있나 싶어요. "여기까지는 인정해 줄게"라는 말은 모순이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분만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부당한 질문이라 생각해요."라며 질문 자체에 문제제기를 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상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있다.

 

20150729_청년공익활동가학교16기_젠더섹슈얼리티_이나라강연

 

타자화하기보다 감수성을 키우자!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수성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커밍아웃이 중요한 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되는 건 아니죠." 나라 선생님의 이 말은 혹시 내가 '나는 성소수자에 대해 알고 있어. 난 성소수자 감수성 있어.'라고 자만하며 성소수자를 타자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나라 선생님은 "감수성은 사회가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감각에 대한 이야기죠."라고 말하며 "저는 감수성은 태어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감수성은 키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나도 끊임없이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최근 들어 '나 정도면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충분하지'라는 암묵적 자기기만에 빠져있었던 찰나였다. 생각해 보니 나 또한 과거에 감수성이 부족했었고 배움과 행동을 통해 감수성을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성찰하게 됐다.

 

타자화에서 벗어나 감수성을 키우는 것, 더 나아가 법적인 제도 마련이 중요한 것 같다. '미국 동성혼 합법화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 보는가?'란 질문에 나라 선생님은 "유럽국가가 합법화라고 한 것보다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이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적 눈에 의해 동성애자지만 스스로를 부정한 사람들이 사회적 눈에 의해 자신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죠."라고 답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스스로를 타자화에서 벗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강연을 들으면서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들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카 솔닛이 말한 것처럼 '하나로 이어진 연장선상의 현상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총체적 관점을 기반으로 타자화를 경계하면서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사람들과 연대하며 공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월, 2015/08/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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