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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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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국회 토론회 (11/5,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0:46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토론회 개최

최근 정부, 여야를 불문하고 ‘가짜뉴스’ 혹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유통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규제론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 이후 각 정부 관계부처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각종 엄정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학계,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렇듯 내용의 허위성을 이유로 한 정부 주도의 표현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추혜선 국회의원, 오픈넷, 미디어오늘은 다음과 같이 토론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짜뉴스 규제론이 갖는 법적, 사회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논의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안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 표현의 자유의 위기”

○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5일 (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추혜선, 오픈넷, 미디어오늘

○ 내용

<발제>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좌장> 
김영욱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토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소영 서울신문 논설위원실 실장
이강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구본권 한겨레 사람과디지털연구소 소장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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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국내 비정부단체들의 후원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자선단체인 ‘국립 민주주의기금(NED)’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하고 활동을 금지하면서, 외국기관을 엄격히 제한하는 신규 법을 28일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올해 5월 시행된 이 법을 이용해 러시아 검찰청은 NED의 러시아 내 활동은 이제 사실상 불법이라고 밝히고, 법무부에 NED를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등록할 것을 요청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소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의 명단을 작성하는 부끄러운 조치는 최근 수 년간 러시아 시민사회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탄압하려 하고 있는 정부가 보여준 또 하나의 최악의 모습”이라며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관을 표적으로 한 이번 신규 법은 명백히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게 되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러시아 단체의 활동이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검찰청은 28일 NED의 활동이 “’러시아 연방의 헌정질서와 방위능력,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NED가 저질렀다는 불법행위로는 선거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영리,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것, 불특정한 “정치적 활동”을 벌인 것, “(러시아)군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 등이 지목됐다.

NED는 수 년 동안 러시아의 주요 인권활동과 시민사회활동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국제 시민단체 역시 빠른 시일 내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7월 21일 이후, ‘바람직하지 않은 단체’로 지목된 단체 중 찰스 스튜어트 모트 재단과 맥아더 재단등 최소 2개 단체는 정부의 탄압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의 자선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안타깝게도 이번 법을 통해 실제 탄압만큼이나 위협만으로도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으며, 정부의 탄압 표적이 될 것이라는 위험만으로도 이미 인권활동가와 비정부단체, 자선단체가 러시아에서 중요하고도 정당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양면 공격

러시아 정부의 외국기관 탄압은 소위 “외국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 즉 해외에서 자금을 받고, 막연한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러시아 NGO의 활동을 중단시키고자 지난 2012년 마련된 또다른 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NGO는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동시에 국영 언론매체는 이러한 NGO들을 비방하며 전례 없는 흑색선전을 벌인다.

러시아 법무부에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NGO는 총 81개로, 이 중 7개 단체는 이후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달에만 전국적 선거 감시단체 네트워크의 일원인 ‘골로스우랄’과 2개 인권단체 등의 5개 단체가 명단에 새로 등록되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중 최소 24곳이 과거 NED로부터 후원을 받은 바 있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해외 후원단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정부가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 NGO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외국기관’ 및 ‘바람직하지 않은’ 해외 단체에 대한 음험한 법을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국기관’으로 등록된 단체 다수가 정부에 대해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편, 단체와 활동에 대한 흑색선전에 반발하며 폐쇄를 결정한 단체도 많다.

가장 최근 이러한 결정을 내린 단체는 지난 주 폐쇄한 ‘국제 고문반대위원회’로, 러시아 인권활동가들이 2000년 설립한 이후 경찰 구류 및 교도소 수감 중 벌어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조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벌였다.

현재 약 200여건의 구금 중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이 단체는 28일 모스크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문방지위원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어전문 보기

Russia begins blacklisting ‘undesirable’ organizations

Russian authorities today used a draconian new law on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for the first time to blacklist the US-based charity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 in an attempt to cut a funding lifeline to Russian NGOs, said Amnesty International.

Using the law, which came into force in May this year,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announced that NED’s work in the country is now effectively illegal and asked the Ministry of Justice to register it as an “undesirable organization”.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said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is reprehensible move to blacklist so-called ‘undesirable organizations’ marks another low point for Russian authorities that have systematically sought to slash and burn the country’s civil society in recent years.
John Dalhuisen,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new law targeting foreign organizations working in Russia is expressly designed to curtail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Its continued use will have a devastating impact on the work of national organizations that defend human rights of ordinary Russians and keep the authorities in check.”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General today announced that NED’s activities “pose a threat to ‘constitutional order of the Russian Federation, defence potential and security of the state’”.

Among NED’s alleged infractions were its donations to commercial and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independently monitor elections, as well as for undefined “political activities” and “discrediting service in the [Russian] armed forces”.

Over the years, NED’s funding has supported frontline human rights and other civil society activities in Russia.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Russian offices are expected to be targeted in the near future.

Since 21 July, at least two of those earmarked, the Charles Stewart Mott Foundation and the MacArthur Foundation, have announced decisions to close down their philanthropic work in Russia to avoid the prospect of being targeted.

“Sadly with the ‘undesirables’ law, its bark is proving as bad as its bite, and the mere threat of being targeted is already having a stigmatizing effect on human rights defenders, NGOs and charities doing vital and legitimate work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Two-pronged attack

The crackdown on foreign organizations follows in the footsteps of a separate 2012 law aimed at stopping the work of so-called “organizations performing the function of foreign agents”, Russian NGOs which receive foreign funding and engage in loosely defined “political activities”.

Under the law, NGOs labelled “foreign agents” must be registered as such.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unprecedented smear campaign waged against NGOs in the government-controlled media.

In all, 81 NGOs have been listed in the Ministry of Justice’s register of “foreign agents”, seven of which have later been declassified as such. Five new NGOs were added to the list only this month, including “Golos-Ural”, part of a country-wide network of election watchdogs, and two human rights NGOs.

Among the listed “foreign agents”, at least 24 have benefitted from NED’s funding in the past.

“The direct targeting of foreign funders is calculated to dry up philanthropic support to Russian NGOs that the authorities deem a threat,” said John Dalhuisen.

“The authorities should move to repeal the insidious laws on ‘foreign agents’ and ‘undesirable’ foreign organizations without delay.”

Many organizations blacklisted as “foreign agents” have engaged in lengthy legal battles against the authorities, while others have chosen to shut down in protest at the smear campaign against them and their work.

In the past week, the Interregional Committee against Torture became the latest organization to do so. This award-winning NGO was set up by Russian human rights defenders in 2000 to investigate and denoun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in police custody and prisons.

The NGO, which has a current caseload of around 200 allegations of abuses in detention, announced at a Moscow press conference today that it will keep on doing its crucial work under a new name, the Committee to Prevent Torture.


금, 2015/07/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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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요구 릴레이 1인시위 3일차


일시 및 장소 : 2015년 8월 13일(목) 오후 2시20분~ , 방심위 앞(목동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10(월)부터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일차로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가 목동 방송통신심위의원회(방송회관)앞에서 전체회의 시작 전에 맞춰 2시 20분부터 진행합니다.

릴레이 1인시위는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안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27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1인1시위 일정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8월13일(목)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목, 2015/08/1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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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는 이번 판결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한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해군 자유게시판 제주해군기지 반대 게시물 삭제 국가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

  

발표일자: 
2015/08/13

나머지 보기

목, 2015/08/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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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수, 2015/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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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 선언

 

방심위 명훼 심의규정 반대 캠페인

 

네티즌 입 막는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시도, 막아야 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줄여서 방심위)가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 규정을 개정해 명예훼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또는 방심위가 직접 심의에 착수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차단, 삭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이 게실물은 OOO의 명예를 훼손해요, 심의해 주세요” 할 수 있고 방심위는 심의개시를 합니다. 물론 방심위가 직접 모니터링해서 “ 오호 이거 OOO의 명예훼손인걸”하면 역시 심의개시 차단, 삭제 가능하게 되겠지요.

위의 OOO에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 정치인 누군가를 대입해 보세요.

‘높으신 또는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여론의 뭇매를 맞지 않고도 제3자의 이름으로 자신에 대한 “못마땅한” 게시물들을 심의해 달라고 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티즌들의 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방심위의 사이버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네티즌선언에 함께 해 주십시오.
네티즌 선언에 함께 해 주신 명단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15년 8월 27일 전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티즌 선언 참여하기 GO!

 

문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수, 2015/08/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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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

 

1. 지난 17일(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주최 “인터넷명예훼손심의제도 개선토론회”에서 박효종 위원장은, 당사자 아닌 제3자의 신고만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이유의 핵심 사항인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얼마든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가능함에도 사회적 약자보호를 내세워 개정을 강행하려는 것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박 위원장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2. 박 위원장은 ‘공인의 경우에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만 제3자 신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내부 규칙’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통령 및 고위공직자 등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당 ‘심의규정’상에 명문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내부규칙’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내부규칙은 위원회 자체적으로 제개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의견수렴이나 견제를 받을 장치가 사실상 없다. 또한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9명의 심의위원들 중 1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일단 문제의 심의규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다른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내부규칙으로도 수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의 제안은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3. 나아가 ‘사법부의 판단’이 무엇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범위가 어디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면 만일 ‘만만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하여 또는 ‘박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거론한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의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박지원 의원이나 가토국장의 오프라인 발언 및 기사를 전한 인터넷상 모든 글들에 대하여 제3자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박 위원장이 제시한 방안 역시 근본적인 대책일 수 없다.

4. 또한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노인, 장애인,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성행위 동영상 피해 여성 등을 위하여 도입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나 장애인들은 현행 규정으로도 ‘대리인’이 신고를 할 수 있어, 이들의 가족들 혹은 주변 지인, 선생님, 보호기관의 보호자 등이 대신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성행위 동영상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정보가 아닌,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카메라 등 촬영죄 위반의 ‘불법정보’로 처리하면 지금도 방심위가 당사자의 심의신청 없이 해당 동영상들을 모니터링하여 심의에 부칠 수 있다.즉, 현행 규정으로도 방심위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정보는 충분히 조치할 수 있고, 따라서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대될 여지는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5. 결국, 다시금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의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상위법과의 충돌이라는 주장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설득력이 없고, 개정으로 달성할 수 있는 사실상의 공익도 없는 상황에서, 공인들에 대한 비판 차단을 위해 남용될 위험만이 남은 이번 심의규정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1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2015/08/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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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제이슨 리자이언( Jason Rezaian)© Washington Post

이란 정부는 이란계 미국인 기자 제이슨 리자이언(Jason Rezaian)에 대한 터무니없는 판결 연기를 중단하고, 양심수이므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8일 밝혔다.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 기자인 리자이언을 간첩 활동과 ‘반체제 사상 전파’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이 기자인 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전세계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에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이미 제이슨 리자이언을 1년 이상 재판 없이 구금하고, 그 중 6개월 이상을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은 채 독방에 구금했던 상황에서 구금일수를 하루라도 더 늘리는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다. 리자이언은 이란에서 기자로서 합법적, 공개적으로 활동했으며, 그를 기소하는 것은 이란 내에서의 독립적인 언론 보도를 탄압하려는 시도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도 이란은 기자들을 수감시켜 온 충격적인 전적이 있다. 리자이언이 체포되고 구금된 것은 그간 이란 정부가 평화적으로 정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들을 탄압해 왔던 긴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26일부터 테헤란 혁명재판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리자이언의 재판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8월 10일 열린 마지막 심리가 끝난 후, 제이슨의 변호사 레일라 아산은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또한 검사 측 진술이 끝난 뒤 시간 제한으로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었으며, 대신 변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검찰이 주장하는 죄목에 대한 “증거” 중 하나는 지난 2008년 리자이언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채용공고에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제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란의 반관반민 통신사 메흐르 뉴스(Mehr News Agency)는 또 다른 “증거”로 리자이언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미국 영사관에 방문한 점을 들었는데, 이에 대해 리자이언은 이란 국적인 아내의 비자 신청과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첫 재판에서 판사가 UAE 주재 미국 영사관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리자이언은 “나는 그저 한 명의 기자일 뿐으로, 나의 활동은 모두 기자로서 행한 것이며 합법적인 행동이었다”고 답했다.

제이슨 리자이언이 체포된 것은 2014년 7월 22일로, 이란 문화이슬람지도부가 리자이언의 기자 출입증을 갱신한 지 불과 하루 뒤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로우하니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이란의 인권상황은 암울하고, 기자에 대한 괴롭힘과 협박, 구금은 여전히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정보

제이슨 리자이언은 수감된 후 9개월 동안 가족의 면회 외에는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았다. 레자이언의 아내이자 UAE의 국영신문 더 내셔널(The National)에 기고하고 있는 예가네흐 살레히 역시 남편과 함께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여권을 압수당했다. 가족들은 한동안 부부의 행방조차 알 수 없었다. 살레히는 2014년 10월 보석 석방되었다. 리자이언 부부와 함께 체포됐던 사진기자와 그 남편 역시 같은 해 11월 풀려났다.

미국 정부는 이란 정부에 지난 달 타결된 핵 관련 협상과는 별도로, 계속해서 제이슨 리자이언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의 기자들은 여전히 정당한 취재 활동을 이유로 괴롭힘과 협박, 체포, 구금의 위험에 처해 있다. 영화 제작자와 같은 다른 매체 종사자들 역시 모호한 표현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당하거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다.

이란은 비정부단체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15년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총 180개국 중 173위를 차지했다. 아직 수많은 기자들이 이란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쿠르드족 기자이자 양심수인 무하마드 사딕 카부드반드 역시 평화적인 취재 활동으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의 기자 및 매체 종사자들이 평화적인 취재 활동을 이유로 모호한 표현의 범죄 혐의에 조직적으로 표적이 되거나 체포되는 실태에 대해 수 년간 기록해 왔다. 자세한 정보는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기자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다(영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ashington Post journalist on trial on ludicrous charges must be freed now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end the farcical waiting game for the verdict in the case of Iranian-American journalist Jason Rezaian, and release him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all comes after a spokesperson for Iran’s Judiciary said the charges against the Washington Post journalist – including espionage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 are not related to journalism. United Nations experts are among others around the world who have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him.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He had been working legally and openly as a journalist in Iran and his prosecution is clearly motivated by an attempt to crush independent reporting in the country,” said

After subjecting Jason Rezaian to over one year in pre-trial detention – over six of them in solitary confinement with no access to a lawyer – it is a further affront to justice to keep him behind bars for even one more day.
Said Boumedouha, Acting Programme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Unfortunately, Iran has an appalling track record of jailing reporters. Jason Rezaian’s arrest and detention is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attacks by the Iranian authorities against journalists who are peacefully and legitimately carrying out their work.”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e trial, which began on 26 May and was held in four closed-door sessions at Branch 15 of the Revolutionary Court of Tehran, was seriously flawed.

Speaking to reporters after the final trial session on 10 August, Jason Rezaian’s lawyer Leila Ahsan said that no evidence had been presented to the court to substantiate any of the charges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She said she had not been able to present her defence fully after the prosecution’s statement due to time constraints, and was forced to submit a written response instead.

According to the Washington Post, one piece of “evidence” put forward by the prosecution was an online job application for a position in President Obama’s administration in the USA that Jason Rezaian unsuccessfully submitted in 2008. Other “evidence” against him, according to Iran’s semi-official Mehr News Agency, included him visiting the US Consulate in Dubai, United Arab Emirates (UAE), which Jason Rezaian said was in relation to a visa application for his Iranian wife.

At the first trial session, when the judge asked him about his relationship with the US Consulate in the UAE, Rezaian replied “I am just a journalist, and all of my activities have been conducted as a journalist, and all have been legal.”

Jason Rezaian was arrested on 22 July 2014, a day after Iran’s Ministry of Culture and Islamic Guidance renewed his press credentials.

“Two years into President Rouhani’s rul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is grim and the harassment, intimidation, and imprisonment of journalists remains unrelenting,” Said Boumedouha said.

Background on Jason Rezaian’s case

Jason Rezaian only gained access to a lawyer after nine months in jail but was able to receive visits from his family. His wife, Yeganeh Salehi, who writes for the UAE state-owned newspaper The National was arrested at the same time and both have had their passports confiscated. Their family did not learn of their whereabouts for some time after their arrest. Yeganeh Salehi was released on bail in October 2014. A photographer and her husband were also arrested with the Rezaians and were released the next mon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repeated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release Jason Rezaian, most recently on the sidelines of the recent nuclear negotiations, which ended in a deal with the US last month.

Journalists in Iran continue to face harassment, intimidation, arrest and imprisonment for their legitimate journalistic activities. Other media workers, such as film producers, have also faced trial on vaguely worded national security charges or judicial bans preventing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work.

Iran came 173rd out of 180 countries in the 2015 World Press Freedom Index produced by the NGO, Reporters Without Borders. A number of journalists remain in prison in Iran, including Mohammad Sadiq Kabudvand (Kaboudvand), a Kurdish journalist and prisoner of conscience who is currently serving an 11-year prison term for his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for years how journalists and media workers in Iran are systematically targeted and arrested on vaguely worded charges on account of their peaceful journalistic activities. For further information, see Amnesty International briefing Jailed for being a journalist (MDE 13/044/2014), 1 August 2014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mde13/044/2014/en/


금, 2015/08/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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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돼지 등에 '피델'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다 ©Private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돼지 등에 ‘피델’이라는 글자를 그리고 있다 ©Private

돼지의 등에 “라울”과 “피델”의 이름을 그렸다는 죄로 1년 가까이 수감됐던 쿠바의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Danilo Maldonado Machado)가 하바나 외곽에 위치한 발레 그란데 교소도에서 20일 풀려났다. “El Sexto(엘 섹스토, 여섯번째)”로 더 잘 알려진 그는 아바나의 정치범 치안대원에 의해 지난 2014년 12월 25일 택시로 이동 중 체포됐으며, ‘혁명 지도자에 대한 결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석방될 때까지 단 한 차례의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 다닐로는 성탄절 예술축제에서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19일 쿠바를 방문한 성 프란치스코 교황은 “쿠바를 세계에 공개할 기회가 왔다”며, 쿠바의 젊은이들에게 열린 생각과 마음을 지니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기꺼이 대화를 나눌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쿠바 국민들과는 달리,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교황이 쿠바를 떠난 이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듯하다. 독립적 단체인 쿠바 국가화해 인권위원회는 2014년 평균적으로 매달 741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교황이 쿠바를 방문했던 지난 9월에는 심지어 더 늘어난 882건의 자의적 구금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반정부단체 쿠바애국연합(UNPACU) 소속 활동가 자케오 바에스 게레로(Zaqueo Baez Guerrero), 이스마엘 보네트 레네(Ismael Bonet Rene), 마리아 호세파 아콘 사르디나스(María Josefa Acón Sardinas)는 지난 9월 20일 아바나에서 교황에게 대화를 시도하려다 안전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지금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이들 3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불경 ▲저항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위협 ▲공공 무질서 등이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소 3년에서 최대 8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0월 11일, ‘흰옷 입은 여성(Damas de Blanco)’과 쿠바애국연합 소속 회원들을 비롯한 인권활동가와 반정부 시위대 수백 명이 전국 각지에서 구금된 활동가들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준비하던 도중 임의 체포 및 구금됐다. 사람들은 이들이 평화적인 행진을 시작한 지 채 10분도 되기 전에 구타를 당했고, 회원 60명은 수 시간 동안 구금됐다고 전했다. ‘흰옷 입은 여성’의 대표 베르타 솔라르(Berta Solar)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된 행진이 1시 40분에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흰옷 입은 여성’  소속 회원들이 집회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Globovision

지난 2003년 ‘흰옷 입은 여성’ 소속 회원들이 집회도중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Globovision

그래피티 아티스트 다닐로 말도나도 마차도의 어머니와 할머니 역시 ‘흰옷 입은 여성’의 행진에 함께 참여했다. 다닐로의 어머니는 “수많은 경찰들이 ‘흰옷 입은 여성’ 회원들을 버스에 태워서 아무도 이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했으며 경찰이 여성들을 끌고 가는 모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호세 다니엘 페레르(José Daniel Ferrer) 쿠바애국연합 총서기는 최근 사회적 지도자 4명의 자택이 강도를 당하거나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활동가는 자신을 비롯해 30명의 승객을 태우고 산티아고 데 쿠바로 향하던 버스가 경찰관 40명에게 불시에 검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 활동가는 “경찰관들이 버스에서 한 사람씩 내리게 하더니, 사람들을 구타하고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위협했다”며 “지프에 태워 어느 외딴 곳에 버려두고 떠나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수 마일을 걸어가야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활동가는 체포된 이후 폭행을 당했다며, “어떤 경찰관은 우리에게 모두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이를 모두 뽑아 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들은 출혈이 심한 것을 보고서야 구타를 멈췄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쿠바 방문으로 표현의 자유를 되찾기를 기대했지만 쿠바정부는 반대파의 목소리를 막기 위해 여전히 구시대와 똑같은 방식을 동원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다닐로의 석방은 주목할 일이지만 애초에 체포돼서는 안됐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쿠바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쿠바 정부는 오래 전부터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증진하겠다고 밝혀 왔고,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일부 진전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평화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엄격히 통제하고 독립적인 감시단의 입국을 막는 한, 쿠바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쿠바 국민들이 정부에 통제된 공간에서만 반대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면, 쿠바에서 인권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기란 실현되기 힘든 꿈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 글은 루이스 틸롯슨(Louise Tillotson) 국제앰네스티 쿠바 조사관의 논평을 바탕으로 편집, 재가공한 글입니다.

수, 2015/10/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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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법률가들이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게시물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의하는 것 자체도 위헌적일 수 있고 더 나아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까지 심의신청을 허용한다면 공인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전국 법학교수 및 변호사들이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반대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된 것이다.

3. 법률가들은 선언문에서, 첫째,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등의 형사소추 개념을 적용하여 상위법 충돌을 주장하는 것은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고, 둘째,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명예훼손 심의 권한을 넓히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심대한 침해를 가져오며, 셋째, 특히 이번 심의규정 개정은 공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높고, 피해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한 명예훼손 글 심의는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등의 심각한 폐단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4. 이번 기자회견은 박주민 변호사의 사회를 맡고 송기춘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양규응 변호사가 참석했다. 끝.

▣ 별첨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문

 

<선언문>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며,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방심위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하는 전국 법률가 선언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 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경제적 권력층에 대한 인터넷상 비판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남용될 위험이 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침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하다.

방심위 측은 ‘명예훼손 등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현행 심의규정이, 형사법상 명예훼손죄 및 정보통신망법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규정상 명예훼손 정보가 ‘반의사불벌’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충돌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죄와 형벌을 규율하는 형사법과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규율하는 행정법은 그 목적, 주체, 효과가 전혀 다른 법체계로서, 형사절차상 소추조건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개념이 방심위의 통신심의 제도에 대입될 수 없으며, 법체계상 충돌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도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제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별개의 기관이며, 방심위의 통신심의 및 시정요구 권한의 근거법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호, 제4호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방통위의 제재조치)이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의 모법이라거나 상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방통위 제재조치 역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곧 반드시 형사절차상 ‘반의사불벌’ 개념과 같은 형식으로 운영하라는 것이거나 친고에 의한 심의 개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결과적으로 피해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심의규정이 명예훼손 정보의 경우 당사자 측의 신청으로 심의를 개시하고 있도록 규정한 것은,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행위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통신심의 절차상,해당 사실이 제3자의 신청 등으로 피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때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또 다른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을 개정하여 당사자 의사와 무관히 제3자 신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 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도록 한다면 오히려 개인의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을 더욱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형사법상의 명예훼손죄 역시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명예훼손과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처벌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명예훼손은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법적으로도 성부가 명확한 개념이 아님에도,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심위가 명예훼손 정보를 심의하는 것 자체에도 위법적, 위헌적 소지는 다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아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도 없이 심의 신청을 남발하게 되는 경우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명예훼손 성부를 판단하는 것은 더욱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방심위가 이러한 폐단을 고려하지 않고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무리한 법해석을 주장하며 본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심의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개연성은 매우 낮다.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 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 이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임에도, 이러한 표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 가능성과 권한을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들을 엄청나게 퇴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선언하며, 이러한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앞으로 방심위의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5년 8월 24일

 

강경선(방송통신대), 강미로(변호사), 강민정(변호사), 강성태(한양대), 강성헌(변호사), 강지은(변호사), 고영남(인제대), 고지운(변호사), 곽경란(변호사), 구관희(변호사), 길기관(변호사), 김가연(변호사), 김경진(변호사), 김광수(서강대), 김기식(변호사), 김기중(변호사), 김기진(경상대), 김남희(변호사), 김다섭(변호사), 김도균(서울대), 김도현(동국대), 김도희(변호사), 김동현(변호사), 김명연(상지대), 김민배(인하대), 김민정(한국외대), 김바올(변호사), 김보라미(변호사), 김상은(변호사), 김선광(원광대), 김선수(변호사), 김선휴(변호사), 김성경(변호사), 김성진(변호사), 김소리(변호사), 김수영(변호사), 김시은(서울대), 김양환(변호사), 김엘림(방송통신대), 김연주(변호사), 김예원(변호사), 김욱(서남대), 김은진(변호사), 김은진(원광대), 김인재(인하대), 김재완(방송통신대), 김재왕(변호사), 김정우(변호사), 김정윤(변호사), 김제완(고려대), 김종보(변호사), 김종서(배제대), 김종철(변호사), 김준현(변호사),김지미(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지현(변호사), 김차연(변호사), 김창록(경북대), 김택수(변호사), 김학웅(변호사), 김현승(변호사), 김혜림(변호사), 김희성(강원대), 남준석(변호사),남희섭(변리사), 노승휴(변호사), 류민희(변호사), 문병효(강원대), 문준영(부산대), 박경신(고려대), 박병도(건국대), 박병섭(상지대), 박상식(경상대), 박승룡(방송통신대), 박애란(변호사), 박인동(변호사), 박재승(변호사), 박주민(변호사), 박지현(인제대), 박지환(변호사), 박태현(강원대), 박홍규(영남대), 배영근(변호사), 백좌흠(경상대), 백주선(변호사), 서경석(인하대), 서보학(경희대), 서선영(변호사), 석인선(이화여대), 선정원(명지대), 성기택(변호사), 소삼영(변호사), 손준호(변호사), 손지원(변호사), 송강직(동아대), 송기춘(전북대), 송기호(변호사), 송두환(변호사), 송문호(전북대), 송병춘(변호사), 송석윤(서울대), 송아람(변호사), 송오식(전남대), 송은희(변호사), 신수경(변호사), 신옥주(전북대), 신윤경(변호사), 신평(경북대), 신훈민(변호사), 심재환(변호사), 안진(전남대), 양규응(변호사), 엄순영(경상대), 염형국(변호사),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병두(홍익대), 오상현(성균관대), 유정우(변호사), 윤애림(방송통신대), 윤영석(변호사), 윤영철(한남대), 이강혁(변호사),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동승(상지대), 이민종(변호사), 이상명(순천향대), 이상영(방송통신대), 이상희(변호사), 이승우(성균관대), 이원희(아주대), 이유진(변호사), 이은수(변호사), 이은희(충북대), 이인람(변호사), 이장미(변호사), 이재승(건국대), 이재정(변호사), 이정민(변호사),이종희(변호사), 이종희(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주언(변호사), 이준형(한양대), 이지영(변호사), 이창수(변호사), 이헌욱(변호사), 이호중(서강대), 이흥용(건국대), 이희숙(변호사),임미원(한양대), 임성호(변호사), 임자운(변호사), 임재홍(방송통신대), 임현진(변호사), 장덕조(서강대), 장덕천(변호사), 장영석(변호사), 장유식(변호사), 장주영(변호사), 전윤구(경기대), 전종익(서울대), 정경수(숙명여대), 정남순(변호사), 정민영(변호사), 정병덕(변호사), 정소연(변호사), 정영선(전북대), 정응기(충남대), 정지욱(변호사), 정찬모(인하대), 정태욱(인하대), 정한중(한국외대), 조경배(순천향대), 조국(서울대), 조병규(변호사), 조상균(전남대), 조승현(방송통신대), 조영관(변호사), 조용만(건국대), 조우영(경상대), 조임영(영남대), 조혜인(변호사), 차상익(변호사), 차성민(한남대), 최관호(순천대), 최린아(변호사), 최영동(변호사), 최정학(방송통신대), 최종연(변호사), 최철영(대구대), 최홍엽(조선대), 하희봉(변호사),한가람(변호사), 한경수(변호사), 한상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웅(변호사), 한택근(변호사), 허준석(변호사), 황성기(한양대), 황필규(변호사), 황희석(변호사) (이상 205명)

 

월, 2015/08/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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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상의 국민의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통신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검찰이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을 만들어 사이버사의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검찰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나서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해서도 명예훼손심의개시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등 다른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는데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단법인 오픈넷,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

목, 2015/07/0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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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에 착수했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 상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규정에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요청 혹은 직권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조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훼손성 글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정치인 등 공인의 지위에 있는 자를 대신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바, 방심위의 이러한 개정 시도는 명예훼손 법리를 남용하여 당사자의 신고가 있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작년 10월 사이버명예훼손전담팀은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언한 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저항하여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때문에 검찰은 국감에서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은 주로 공인 혹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직접 고소‧고발을 하여 체면을 깎아내리는 일이 없이 제3의 국가기관이 직접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방심위가 간이한 시정요구 제도를 통해 검찰이 못한 선제적 대응을 대신하여 대통령이나 국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 금번 심의규정 개정의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또한 박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린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렇듯 보수 성향의 단체나 개인들이 대통령과 국가기관을 대신하여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내는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심의규정이 위와 같이 변경될 경우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는 불보듯 뻔하다. 일반 사인의 명예훼손 글을 제3자가 신고하거나 선제적으로 방심위가 인지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대통령, 고위공직자 등 공인들에 대한 비판글에 대하여 제3자인 지지자들이나 단체의 고발이 남발되어 이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삭제, 차단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것이다.

또한 서적, 음반, 영화, 방송 다른 어느 매체에서도 명예의 당사자가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나서서 특정 콘텐츠를 규제하는 사례는 없다. 인격권이나 지적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 침해에 있어 개인의 적극적 의사가 없음에도 행정기관이 먼저 나서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국가 후견주의의 다른 모습이며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위임에 따라 공직에 있는 자가 국민의 표현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촉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이번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2015년 7월 9일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07/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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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Getty Images

© 2015 Getty Images

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China: Scrap draconian new national security law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월, 2015/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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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세 번째 판례 : 제3자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 甲은 소외 乙의 딸인 丙과 2004. 4. 친구의 소개로 만나 1년간 교제하다가 2005. 4. 丙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같은 달 丙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이에 소외 乙은 피고들(Naver, Daum, Nate, Yahoo 4대 포털) 중 하나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의 미니홈피서비스 내에 있는 丙의 미니홈피에 ‘지난 1년간의 일들’이라는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게 된다. 乙은 위 미니홈피에 “학교와 회사를 그만둔다는 각서를 甲이 꼭 지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도와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甲이 다니던 대학 인터넷 게시판에도 丙의 미니홈피를 방문해 줄 것과 丙의 사연을 널리 퍼뜨려 줄 것을 호소하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후 丙의 미니홈피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고, 그 게시판에 丙의 명복을 빌고 甲을 비방하는 글들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었는데, 그 중에는 甲의 실명과 학교와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적시한 글들도 있었고, 위 미니홈피를 방문한 네티즌 중 많은 수가 이 사건 게시물을 자신의 미니홈피에 복사해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파하였다.

2005. 5. 8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인터넷신문, 종이신문 등의 기자들이 기사화하여 이들 기사들은 소속 신문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정식으로 게시되고, 이들 기사 중에는 丙의 실명, 사진 및 미니홈피의 인터넷 주소가 표시된 丙의 미니홈피 초기화면 사진을 싣고 있는 것도 있었다. 한편 이 기사들은 피고들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들에게 제공되어 이들 포털사이트들의 뉴스서비스에도 게시되게 된다. 이후 피고들이 운영하는 뉴스서비스, 지식검색서비스, 검색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서비스 또는 토론방서비스 등을 통해서 원고를 비방하는 댓글들이 달리게 됨과 동시에 원고의 사진, 신상정보 등이 담긴 글들이 게시되거나 검색되게 되었다. 피고들은 2005. 5. 8.경부터 원고의 실명을 검색어 순위에서 제외시키거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지식검색 등에 게시된 원고의 실명 및 신상정보 등이 포함된 게시물들이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모니터링하여 삭제하였다.

원고는 2005. 6. 27. 대리인을 통해서 피고들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우려하여, 관련 기사에 달린 원고 관련 댓글 전체 삭제, 관련 추모, 안티 까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 원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커뮤니티의 폐쇄, 원고와 관련한 검색시 나타나는 직간접 정보 등의 차단 및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만으로는 관련 게시물을 특정할 수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려우니 문제되는 글을 특정하여 삭제를 요구하여 달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제1심2)과 항소심3)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다. 즉 포털들도 원고가 입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개변론을 실시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게 된다.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공간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자가 위 게시공간의 위험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법익 침해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우려한 나머지 그 곳에 게재되는 표현물들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사업자의 관리책임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즉 ①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 ②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경우, ③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 경우이다.

 

3.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포털 이용자가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경우 그 명예훼손에 대한 포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기준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례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로 요약할 수 있다.

甲이라는 사람이 乙이라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 이 경우 당해 게시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할 때, 甲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게시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甲의 블로그를 호스팅하거나 당해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은 乙에 대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위의 사례에서 甲이 乙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근대법의 핵심원리인 자기책임의 원리상 당연하다. 어려운 것은 위의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현재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을 매개하는 포털의 완전한 면책을 주장하거나 혹은 반대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쟁점은 이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요건 하에서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과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되게 된다. 바로 여기서 다루는 대법원 판결이 이 문제에 관하여 중요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털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은 또한 포털의 법적 책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portal site)는 ‘관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검색서비스, 메일서비스, 블로그서비스, 카페나 클럽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뉴스서비스, 쇼핑몰서비스, 게임서비스, UCC 서비스 등의 각종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매개해 주는 사이트를 말한다. 이러한 포털은 법적인 의미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저작권법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하게 되는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보매개자’ 혹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내지 사이트를 말한다.

그런데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은 정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호주 등 외국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인터넷콘텐츠제공자(Internet Content Provider:CP)는 인터넷을 통해서 콘텐츠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제작․제공하는 자라 할 수 있다. 일명 ‘정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이 바로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에 해당한다.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는 명예훼손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제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

둘째,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일명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의 PC통신이라든지 또는 현재 인터넷상의 각종 포털(예컨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나 검색서비스(예컨대 구글 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유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ISP)는 타인의 정보(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즉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일명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 또는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SK 브로드밴드, KT 올레의 인터넷서비스 등 광대역 초고속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일종의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서 위의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ISP와 OSP, 포털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포털은 위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자의 분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인터넷콘텐츠호스트(Internet Content Host:ICH)에 해당되고, 따라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이므로, 정보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있어서도 인터넷콘텐츠제공자 내지 정보제공자와는 달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포털의 주된 서비스는 소위 ‘public forum’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게시판서비스나 블로그나 카페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뉴스서비스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한다. 검색서비스도 마찬가지이다. 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결과에 대한 인위적인 편집이나 조작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정보제공자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포털의 본질적 성격 내지 기능이다. 따라서 포털은 기본적으로 ‘정보매개자’ 또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규제가 적용되거나 법적 책임을 지워야지, ‘정보제공자’를 전제로 하여 규제를 적용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사물의 본성’에 분명히 반하게 된다.

한편 여기서 포털에 대해서 제3자가 유통시킨 정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정부의 강제적 규제’라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포털에게 부과하게 되면, 포털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흐름을 ‘사적 검열’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차단하거나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지게 됨으로써, 위축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위축효과는 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제한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당해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되는 수많은 게시물들을 일일이 포털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잠재적인 법적 책임 발생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결국 포털은 유통되는 정보의 수와 유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리상, 이러한 위축효과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이념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와 같은 포털의 성격,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의미, 표현의 자유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포털이 매개하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털이 그 매개나 유통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어떠한 요건 하에서 지게 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한편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고려되는 요건은 ‘인지가능성’과 ‘기술적‧경제적 기대가능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이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지만 포털과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자 입법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예훼손관련 정보의 유통이나 매개와 관련된 포털의 법적 책임의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동안 판례를 통해서 그 요건이나 범위가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 소위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경상북도 청도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의 공직생활 중 성추행, 금품수수와 관련된 글이 게시되었으나 원고의 요청에 의해 게시글은 삭제되었다. 원고는 청도군이 원고의 삭제요구 이전에도 명예훼손적인 글들이 게시판에 게시된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52일 가량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청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안에서 명예훼손적 내용의 정보에 대한 삭제조치 등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구체적인 작위의무’의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인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게재된 것을 방치하였을 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하기 위하여는 그 운영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여야 하고, 그의 삭제의무가 있는지는 게시의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영리 목적의 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지 홈페이지 운영자가 제공하는 게시판에 다른 사람에 의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게시되고 그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운영자가 그 글을 즉시 삭제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게시물의 삭제의무의 발생 유무를 보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4)5) 하지만 ‘청도군청 홈페이지’ 사건은 홈페이지 내에서의 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비록 포털 자체의 법적 책임과는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포털의 법적 책임 그 자체에 관한 사안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16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포털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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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9. 4. 16. 2008다53812, 손해배상(기)등.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18. 2005가합64571, 손해배상(기)등.
3) 서울고등법원 2008. 7. 2. 2007나60990, 손해배상(기)등.
4)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5) 원래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한 최초의 대법원판결인 소위 ‘가수 P양 사건’에서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개게시판 플라자에 게재된 글들은 피고회사의 정보서비스이용약관 제21조에 정한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회사로서는 원고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글들이 플라자에 게재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 6개월 동안이나 이를 삭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다36801). 따라서 2002다72194판결은 2001다36801판결에서 제시한 요건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서, 동시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화, 2015/06/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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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바다위 © Private

라이프 바다위 © Private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성향의 블로거 라이프 바다위(Raif Badawi)에게 집행할 채찍질형 950번은 각각이 모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적 인권 의무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라이프 바다위에 대한 공개 채찍질형 집행이 빠르면 12일 재개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지난 6일 라이프 바다위에 대해 징역 10년과 채찍질 1,000번에 처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고 언론에 발표했고, 항소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지난 공개 채찍질형 집행 이후 5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던 라이프 바다위에게, 이제는 이처럼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재개라는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 국제적으로 고문과 그 외 부당대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백히 위반하고 라이프의 채찍질형을 확정하면서 사우디 대법원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를 본보기로 삼아 표현의 자유를 송두리째 앗아가려 하는 정부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수백만 지지자 및 전세계의 활동가, 기자, 정치 지도자들이 이미 한 목소리로 분명히 밝혔듯이, 라이프 바다위는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하는 양심수다. 이렇게 충격적이고 잔인 무도한 형벌의 집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라이프 바다위의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프 바다위는 지난 2014년 5월 온라인상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공개 토론 게시판을 개설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채찍질형 중 최초 50번은 1월 9일 제다 광장에서 집행되었는데, 남은 형의 집행은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후로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해서 연기되었다.

라이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Ensaf Haidar)와 세 자녀는 캐나다로의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져, 엔사프는 이곳에서 남편의 석방을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부국장은 “다가오는 이슬람 명절인 라마단에는 관례적으로 수감자들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에게 라마단을 맞아 라이프 바다위를 석방하고, 라이프가 불공정한 재판과 처벌을 받는 혹독한 과정에서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정보

사우디아라비아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 채찍질형과 같은 고문 및 그 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을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으로, 모든 국가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유엔 인권고등판무소는 채찍질형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의 일종으로… 국제인권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대표적인 고문방지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적 동맹국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라이프 바다위의 채찍질형에 대해 “비인도적”이라고 밝혔으며, 유럽연합 역시 걸프 지역 국가 정상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게 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5년 3월 7일,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라이프 바다위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캠페인에 대해 “당혹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지는 모든 공격을 명백히 거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사우디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사우디 국내의 모든 인권활동을 제도적으로 말소시켰는데, 지난 2014년 2월부터 “반테러리즘”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를 활용한 경우도 많았다. 라이프 바다위의 변호사 왈리드 아부 알 카이르는 반테러법에 따라 처음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첫 번째 인권옹호자였다.

사우디 정부는 인권활동과 표현의 자유 탄압의 구실로 이 반테러법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나, 서방 국가들은 테러 및 자칭 이슬람국가(IS)인 무장단체에 맞서는 사우디와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자랑하기 바쁘다.

6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적 불관용을 타파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 ‘이스탄불 절차(Istanbul Process)’의 제5차 회의를 제다에서 개최했다. 이스탄불 절차의 전제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스탄불 절차 회의가 진행 중인 장소로부터 불과 몇 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라이프 바다위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라이프에 대한 유죄 선고를 확정한다고 판결하고 있었다.

>> 라이프 바다위 석방 요구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영어전문 보기

Saudi Arabia: Every lash of Raif Badawi defies international law

Each of the remaining 950 lashes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plan to inflict upon dissident blogger Raif Badawi will bludgeon freedom of expression and make a mockery of the country’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amid fears his public flogging could resume as soon as tomorrow.

These fears have been heightened after Saudi Arabia’s Supreme Court announced in the media on 6 June it had upheld a sentence of 10 years in prison and 1,000 lashes for Raif Badawi, with no room to appeal the ruling.

“After languishing behind bars for five months since his last public flogging, the looming threat of a resumption of this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has hung over Raif Badawi. By upholding his horrific sentence in flagrant defiance of the international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Saudi Arabia’s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he authorities are not seeking justice, but to make an example of him and to eviscerate freedom of expression,”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Raif Badawi’s conviction and sentence.”

Millions of Amnesty International supporters and other activists, journalists and political leaders around the world have spoken out loud and clear: Raif Badawi is a prisoner of conscience who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is outrageously cruel punishment must be stopped and the authorities must quash his conviction and sentence.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Raif Badawi was originally sentenced in May 2014 for setting up an online forum for public debate and for “insulting Islam”. The first 50 lashes were administered in a public square in Jeddah on 9 January, but further floggings were delayed, initially due to medical concerns and then for unknown reasons.

Ensaf Haidar, the blogger’s wife, and their three children have been granted asylum in Canada, from where she has campaigned extensively for his release.

“The holy month of Ramadan which is about to begin has traditionally been an occasion for release of prisoners. Accordingly, we urge King Salman to make this the occasion to free Raif Badawi and reunite him with his family, who have also suffered every brutal step of his unfair trial and punishment,” said Said Boumedouha.

Background

Saudi Arabia, which is a party to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is legally bound by the absolute prohibition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s such as flogging. The prohibition of torture is a peremptory norm of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called the flogging “at the very least, a form of cruel and inhuman punishment…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particular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Saudi Arabia has ratified”.

Political leaders in the USA, a strategic ally of Saudi Arabia, have called the punishment of Raif Badawi “inhumane”, while European Union leaders have pledged to engage the Gulf Kingdom’s leaders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for all is respected.

In an official statement issued on 7 March 2015, Saudi Arabia’s Foreign Affairs Ministry expressed “surprise and dismay” at the international campaign demanding Raif Badawi’s release. It added that “the kingdom unequivocally rejects any aggression under the pretext of human rights”.

Saudi Arabia’s government has systematically wiped out all human rights activism in the country in the past three years, some of it under the rubric of “counter-terrorism” legislation in force since February 2014. Raif Badawi’s lawyer, Waleed Abu al-Khair, was the first human rights defender to be sentenced under that law.

The Saudi Arabian authorities continue to use the law as a pretext to clamp down on human rights activism and freedom of expression, while Western governments have trumpeted their strong coalition with Saudi Arabia to fight terror, including by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the Islamic State.

In Jeddah, on 3-4 June, Saudi Arabia hosted the fifth session of the Istanbul Process, a forum set up to propose practical measures to combat religious intolerance. One of the premises of this Process is the importance of ensur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s key to exercis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Ironically, just a few hundred metres away from this meeting, Raif Badawi was languishing in a prison cell and the Saudi Arabian Supreme Court was delivering its judgment upholding his sentenc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금, 2015/06/1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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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 나올 것

  [caption id="attachment_195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1월 15일, 환경운동연합과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주관하는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가짜뉴스(Fake news)로 인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싸고 빚어지고 있는 오해와 그 일련의 과정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하였다. 좌장을 맡은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학적 사실이 부족한 집단이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 가짜뉴스 문제의 시작인 것 같다”며 “그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가 국민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는 것은 에너지전환을 지향하는 긍정적 변화에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총괄 진단했다.
찬핵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발행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대표컨설턴트는 “가짜뉴스의 정의 자체가 아직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 정립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다만 이미 거짓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짜뉴스라고 이해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가짜뉴스를 정의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임 컨설턴트는 EP(Environmental Progress)라는 찬핵단체 누리집에 태양광패널의 환경문제를 지적하는 짧은 글이 실린 것을 시작으로 이 게시물이 생산한 정보가 국회 국정감사장, 기성언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수용됨은 물론 심지어 특정 유튜브(YouTube) 채널에서는 민간단체인 EP가 미국 에너지연구원(EIA)으로 오기되는 등 가짜뉴스가 확대재생산 되는 과정을 드러냈다.
데이터 객관성을 의심할 만큼 중대한 사실들을 누락시키고 있다
임 컨설턴트는 학술지도 아닌 찬핵단체 EP의 누리집에 실린, 학부생이 주저자인 짧은 글의 신뢰성을 지적하며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먼저 임 컨설턴트는 EP에 게시된 글이 ‘핵발전소의 사용후 핵연료와 태양광 패널을 독성폐기물’로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을 지적하며 “사용후 핵연료만 독성물질로 규정하고 중저준위폐기물은 의도적으로 배제시켰거나 누락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태양광 패널에 중금속과 카드뮴 등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허구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95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임송택[/caption]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 체킹 시스템 필요
끝으로 “중립성과 증거기반적 판단에 기초한 가치배제 원칙 수립 필요”하지만 “100% 중립과 객관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EP같은 찬핵단체가 환경단체나 공식기구로까지 왜곡되는 상황을 상기한다면 “자기 정체성을 표명하고 기사를 쓰는 방식이 오히려 객관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더불어서 “분리된 네트워크 구조에서 최대한 다수 기관, 개인이 참여하는 팩트체킹 시스템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에너지 전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짜뉴스
두 번째 발제자인 김근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풍력사업단 대규모사업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혁신되고 있고 가격하락이 가속화되면서 2020년 이후엔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드패러티* 도달이 전망된다”면서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가진 한국의 기업들이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고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드 패러티(grid parity) :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발전원가가 원유 등 화석연료 발전원가와 같아지는 시점 [caption id="attachment_1955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면서 정부도 법안이나 대규모 사업계획을 통해 내수시장을 개척할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야당이나 사업 예정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런 경우 반대의 논리가 대개 가짜뉴스에 근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에너지공단도 팩트체크책자, 해명자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대국민 홍보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 정서상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토양이 착실히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맺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부소장은 덴마크의 선례를 제시하며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한 가짜뉴스들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한국도 그러한 가짜뉴스에 맞설 수 있는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현실에 기초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필요하다
이어 서상옥 충남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역 환경단체들도 가짜뉴스에 근거한 반대여론에 의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지역 현실에 기초해 태양광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세밀하게 마련되어야 기존의 오염된 담론을 걷어내고 새로이 생산적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탈핵 관련 공론장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가짜뉴스에 비해 “탈핵 정책의 가치나 의미를 짚어주는 보도나 핵발전,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을 지적하는 보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불균형과 일방적 구도의 연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로는 자유한국당과 기성 언론을 대표하는 조선일보가 ‘주거니 받거니’ 여론전을 펼치며 탈핵 정책에 관한 가짜뉴스를 확대재생산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수언론과 보수정치세력의 이러한 공생으로 말미암아 탈핵 관련 공론장이 이미 심각하게 오염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배경으로 이 팀장은 광고를 꼽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가장 많은 인쇄매체 광고비를 지출하는 언론사가 조선일보라는 것이다. 이어 그는 “물론 광고가 보도로 직접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구분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언론 생태계에서 그들이 광고비에 과도하게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톺아볼 때 한 번은 지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논쟁이 필요
김영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는 “에너지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부터 이 문제가 기인한다고 본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에 찬성하고 동참하려는 시민과 단체들에 덧씌워지는 부당한 정치프레임으로부터의 탈피, 즉 정치의 문제와 에너지전환의 문제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밀하고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바라보는 시민적 합의를 형성해야만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에너지전환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양광 보급도 중요하지만 ‘팩트’의 전달도 시급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희동 서울에너지공사 태양의도시 사업처장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10MW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문제가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과천시 역시 앞선 토론자들이 설명했던 양상대로 가짜뉴스가 유포되며 반대여론이 형성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처장은 “시, 정부 모두 태양광 보급에만 몰입하고 있는데, 공인기관 등이 연구한 객관적 사실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팩트체크 과정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59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의 탈핵 정책과 맞물려 신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이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가짜뉴스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그리고 열의를 가지고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지혜를 모았듯이 건전한 사회적 논쟁과 합의를 위해 악의적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에너지전환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발제1_태양광 가짜뉴스와 개선방안 발제2 태양광의 경제성과 지속가능한 보급 정책
금, 2018/1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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