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부상하는 북한이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까? 지정학적 변화와 새로운 기술 덕분에 국가 ‘커먼스(The commons)’에 대한 아이디어는 점점 더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급한 문제는 더 이상 화해 과정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및 문화적 인식에서 한반도가 향하고 있는 곳이다.
새로운 개념과 기술과 함께 제도적 변화를 향한 ‘은둔의 왕국’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고무적인 실험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앞날이 기대되는 발전 속에 있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 개발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빠른 부(富)를 창출할 약탈 경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빈곤한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국제 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는 전후 이라크가 보여줬던 청사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일본,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경제 개발에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체와 빈곤을 초래한 북한 노동당의 후진적인 경제 정책을 따를 필요도 없고, 글로벌 투자 은행과 그들이 펀딩한 컨설팅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소비 기반의 신자유주의 ‘개발’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여기에 대안이 존재한다. 북한이 더럽고 착취적인 ‘성장’을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정치적 성공에 도달하는 제3의 길이 있다.
21세기의 커먼스 수용
북한을 위한 ‘제3의 길’은 바로 협력적인 경제와 사회이다. 이는 현재 부상하는 글로벌 커먼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P2P시스템 및 커먼스 기반의 생산물(예를 들어 리눅스, 위키피디아)에 의해 교육·정치·제조 및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커먼스가 가능해졌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행해지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블록체인(blockchain)이나 홀로체인(holochain)과 같은 ‘검증 인터넷’을 채택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한 경제 혁신이 공유되겠지만, 의사 결정 과정이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할 것이며, 공동체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북한이 국제 금융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국제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P2P재단과 서울의 커먼스 파운데이션(Commons Foundation)은 착취 및 추출 시장 경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인 공유 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남한을 비롯하여 세계의 동료들과 연결시키는 글로벌 P2P경제에 북한 주민들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은 자신의 주민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나 월스트리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커먼스 기반의 미시(微視) 생산을 통해 그들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북한은 값싼 노동력이나 값싼 광물 자원으로 착취당하는 대신, 자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작동되는 긍정적인 세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요구되는 근본적인 개념 전환의 예시를 전근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10~45년의 일제 식민지 전략은 한때 한국 마을에서 번창했던 상호 지원 공동체를 파괴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그들의 땅과 전통적인 생산 수단을 빼앗은 일본의 ‘인클로저(enclosure)’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커먼스 파운데이션 창립자 최용관은 커먼스가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향촌규약(향약)은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규정했지만 절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향촌규약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파괴되었습니다. 비인간적인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심화와 그로 인한 부의 집중이 시작되었습니다.”
커먼스는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공유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부유한 국가들이 건설적이고 비 착취적인 방법으로 덜 개발된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커먼스 경제는 외국인 투자나 노동 착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명시된 경제적 상호 작용의 표준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희망의 문을 보여준다.
서방 언론이 북한을 기괴하고 고립되고 신비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지만, 최근 남한과의 협상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이 지배하는 무자비한 세계화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북한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제안하는 혁신은 특정한 기술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북한이 전 세계의 지식·기술·전문 지식·금융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과두정치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게 한다.
커먼스 101: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은 현대 기술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망가뜨린 상업주의나 소비자 물신주의도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출발점이 제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제도 혁신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은 모든 건물에서 태양 에너지 발전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제조방식은 지역 단위에서 오픈소스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서비스는 중개인 없이 공유된다. 또한 지방 정부가 다른 국가의 다른 지방 정부와 교육 및 사회적 교류를 위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북한은 지역 경제 자치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 및 크라우드펀딩을 사용하는 지역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거나 전 세계 지지자들의 소액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
북한은 진공청소기와 톱에서부터 세탁기와 태양열 발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동체에 맡기는 공유 경제에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의 공헌을 인정하는 서비스 교환(청소, 요리부터 아동과 노인돌봄 노동까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노인들을 젊은이들과, 농민들을 도시 거주민들과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농업과 미시 제조업에 뿌리를 둔 공유 경제의 커먼스를 도입하는 것은, 낭비와 경제적 격차를 촉진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갈등의 주요 요인이기도 한, 오늘날 동아시아의 골칫거리인 지속 불가능한 과잉 생산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북한은 양질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이 적다. 따라서 수송수단이 모두 전기로 작동하며 교통수단이 공유되는 도시,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는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개방은 건강한 P2P국제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커먼스 101: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은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P2P경제를 위한 강력한 전례를 확립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참여 정치에 대한 엄청난 열의를 보여 왔고, 2016년 ‘촛불 혁명’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나와 부패한 정치의 종식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4년 전에 시 전역에서 공유경제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 마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이 도시는 최근 서울 전역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400만 달러(한화 약 6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북한은 단기 이익이 아닌 경제적, 기술적 변화의 윤리적 의미에 초점을 둔 P2P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남한도 이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신흥 경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전 세계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6조 달러 규모의 석탄·우라늄·철·금, 아연 및 희토류 광물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P2P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 사항 중 하나는 북한이 개발의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할 때까지 지하자원 개발을 동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자원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P2P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한 도시 공간 개발에 대한 모든 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개방의 첫 단계에서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투자자의 단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계획의 요소로 삼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위원회는 도울 수 있으며, 자본 도피의 위험이 없도록 분명히 할 수 있다. 소련 붕괴 이후 과두 정치가 부상했던 것과 북한의 상황이 유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공동체 은행을 만들고 참여적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선진국’ 산업화된 세계를 ‘따라잡아야’하는 신비하고 폐쇄적이며 불가역적인 냉전 시대의 잔재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은 블록체인 기술, 미시 제조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및 국제화에 대한 P2P 접근 방식과 같은 새로운 시대, 동북아시아 및 세계를 선도하는 고무적인 실험이 될 수 있다.
<더 네이션> ‘미국 언론 한반도 전쟁보도 선정적’ -팀 쇼락 기자 ‘미국 언론 부끄러워, 남북문제 보도 아주 나빠’ -미국 보도 역사적 맥락 고려지 않고 한국인 목소리 배제 미국의 좌파 지식인과 활동가들이 즐겨 보는 미국의 진보 주간지 <더 네이션>이 17일 ‘In South Korea, War Hysteria Is Seen as an American Problem-전쟁 히스테리는 미국의 문제?’라는 제목의 팀쇼락 기자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으로 한 재조사였고,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공식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2개(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2개(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 1개(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1개(소비자정책위) 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과 산하기관 6명이 참여 중에 있다. 2017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역할이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이다. 없어진 위원회는 정부의 해촉 조치가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바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보험위원회는 기존 활동위원이 전경련에서 산하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소속을 옮겨서 단체명만 바뀐 상황이다. 전경련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고, 재벌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위원회 배제 노력이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은 전경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설립목적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히 훼손한 전경련에 대한 해체와 정부위원회의 전경련 참여 배제 촉구를 했었다. 이러한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여전히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키기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계기로 전경련 해체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지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와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위반함에 따라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전경련은 경제관련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반드시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의 즉각적 해체 찬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2월, 경실련은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에서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를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며, 출범한지도 벌써 7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은 여전히 간판을 내걸고, 활동 중에 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희망했던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지만, 전경련 해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 위원회에 참여까지 시키고 있다. 정경유착에 대한 근절 없이는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은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국민들과 약속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신속히 매듭을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집권 5년간 178조의 재정을 복지와 일자리 등에 투입하겠다면서도 세금을 올리는 일은 없다던 입장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증세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한 일이다.
지난 2일 ‘부자증세’ ‘서민감세’를 기조로한 문재인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출처: http://www.news33.net/)
아직도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며 옹이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증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국민의 당’ 등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미세한 내용과 항목에서 약간의 조정을 거치겠지만 중세법안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은 무난히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된다.
‘찔끔 증세’ …본격적 증세 논의 나서야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다 보면 증세라는 표현이 가소로운 수준으로, 세율의 미미한 조정을통해 연간 5-6조의 세금을 더 걷어들이면서 겨우 GDP 기준 약 0.3-0.4%의 조세부담률 증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증세정책에 이름을 공모하겠다던 집권당의 멘트는 한마디로 한심스럽고 애처로운 해프닝이다.
증세에 관한 문재인 정책을 평가하자면, 연간 35-40조 수준의 필요한 추가 재정을 포플리즘에 빠져서 자연 증가분에 기대하고 안이하게 기존의 재정을 알뜰히 살펴서 해결하겠다는, 마치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기회주의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운용에 대한 장기적 비전과 철학도 없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땜질 방식으로 처방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고로 조세정책은 국가의 근본이고 정권의 성격을 담보하는 기조적 방향이다. 국무회의에서 몇명의 장관과 논의하고 집권당 대표가 던지는 한마디로 이루지는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보다 깊고 넓게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치되 정권의 의지와 시대적 흐름을 담대하고 결기있게 담아냈어야 했다.
다만 박근혜 탄핵 이후 짧은 시간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과 수구적 집단이 국회를 점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단의 이해를 갖는다.
‘불평등 해소’는 문재인정부의 시대적 과제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훨씬 넘은 경제강국 한국사회의 수치이자 최대의 과제는 한국 사회를뒤덮고 있는 개별화된 불안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 청년 일자리, 노후빈곤, 비정규직, 자영업 쇠락, 불황, 실업걱정 등 나열된 단어에서 예시하듯이 결국은 적정한 삶의 지속적인 조건이 흔들리면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다.
문제는 검은 구름처럼 한국사회를 덮고 있는 전반적인 불안감을 국가 기능의 결핍으로 인하여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감당할 재정능력이 부족하여, 국민 각 개인의 수준에서 해결하고 처리해가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이해의 첨예한 충돌에 있다.
예컨대 아무리 뼈 빠지게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자신이 무능한 탓이요, 몸이 아파 일을 못할 지경에도 병원을 못 찾는 것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요, 대학교를 졸업해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모를 잘못 만난 탓으로 돌리는 등 단간의 장면에서 보여지는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풍토와 조건이 문제이다.
결국은 개별적 수준에서 치열한 생존투쟁을 벌이면서 정글의 법칙 속에서 살아 남아야만 하고, 자연스레 눈치보기, 불법과 탈법, 비리와 부정, 투기와 지대추구, 오로지 고시와 자격증, 철밥통의 직업에 매달리기, 내 자식만을 위한 치열한 입시경쟁 등이 온 사회에 만연하게 된 것이 오늘 한국사회의 민낯이다.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현대국가의 일차적 기능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명기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독일 헌법의 제1조에 적혀있는 시민적 존엄을 지켜주는 데 있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이라는 계기를 통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 각각 개인이 겪는 개별적 불안에 대해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고 국민 모두와 함께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정책과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있다.
당연히 이러한 관점과 역사적 상황과제를 국정의 기본적 목표로 삼아야 했다.
부끄럽게도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로 한정하여 비교하여 보면 사회안전망과 삶의 질적 항목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총괄적 수치로 보면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 수준임 비하여 한국은 18%에 머물러 있다. 보다 중요한 지표로서 사회보험과 공공지출을 포함한 국민분담률에서는 OECD 평균 35-40% 대비하여 28%에도 못 미치고 있다.
예컨대 세계에서 국민들이 제일 행복한 국가라는 덴마크의 경우 국민분담률이 55%에 달하며, 육아의 천국으로 알려진 프랑스 역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시민과 정부 공히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상호신뢰 속에서 함께 분담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노르딕 지역에서 회자하듯이, 현대의 선진국가는 모름지기 시민들이 미래의 불안을 떨쳐버리고 일상적으로 평온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인민의 집’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
(이미지 출처: 국민일보)
더 나가서 금융소득과 부동산 보유현황을 포함한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 현황은 OECD 최악으로 평가받는 미국보다도 한국이 실제로 더욱 심하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피켓티 지수로 국민총생산액 대비 국민 순자산의 비율이 8을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필자가 여러 번 칼럼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체를 유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동과 혁명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한국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분단체제에서 오는 군사적 위협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6년 기준 국민 순자산 규모가 1경2000조을 넘어섰고 이 중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가액이 9000조에 이르렀는데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산의 50% 이상을 불과 1.0% 초상류층(법인포함)이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민부(民富)의 90%를 넘게 점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는 당연한 수순으로 과감한 조세개혁을 도입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심한 부의 편재를 재배분하고, 10년안에 경제규모에 합당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국민분담률(최소 35%)에 도달하는 것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어야 했다.
조세정의 실현은 국가의 의무
일부에서는 과감한 증세조치에 대항하여 사적 소유 또는 재산권 역시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적 영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선 경제규범을 제시한 제헌헌법을 일독하도록 권하고 싶다. 제헌헌법은 악랄한 일제의 강압에서 해방된 시점에서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와 이해를 뛰어넘어서 민족의 일반적 보편적 소망을 담아낸 기념비적 선언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리와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기능의 기본적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동일한 선상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층별적 주제이다.
이를 축차적 서열로 재구성하면 1) 정치적 제 권리와 평등 > 2) 사회적 경제적 적정한 상황과 조건> 3) 보상적 재산의 보호권리 라고 나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 민주적 절차에 의거하여 사회적 강제력을 동반하며 시행되는 조세권과 복지정책이다.
재산권 또는 사적 소유를 절대시하는 시각에 대하여, 이를 흡연의 권리로 비유하여 생각해 보자.
흡연의 권리는 당연히 개인의 기호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타자나 국가권력이 개입할 수 없다. 그러나 흡연의 결과로 담배에서 발생하는 연기가 주변인들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밝혀지면서 담배가격에 공공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흡연의 권리에 장소적 제한을 가하는 등 이제는 흡연의 권리에 대해 적정한 공공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지금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미국의 역사에서 실제 일어났던 사유재산권의 과다한 법적 방어의 기록을 살펴본다.
1905년 뉴욕주의 노동시간은 1일 10시간, 주당 60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법이 제정되어 있었으나, 제과점을 운영하던 주인 로크너가 이를 지키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로크너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
또 한 예로 1936년 같은 뉴욕주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던 티팔도라는 주인이 여성과 아동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은폐한 사건에 대하여 연방법원은 동일한 시각에서 계약의 자유를 들어 티팔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상윤 지음. 영미법, 박영사 2000).
상기 예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체계에 대하여 루스벨트 대통령과 이후 진보적 민주당 정권이 중심이 되어 극우적인 연방 법원과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오늘의 강대국인 미국의 기초가 형성되었다.
당시의 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여 및 상속세뿐 아니라,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80-90% 수준에 이르렀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증세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위에 예시하였듯이, 당시 반역사적 미국의 연방법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레디앙)
부의 편재와 불평등이 극심하여 민주공화국에 대한 다른 표현인 ‘서민으로서 국민 개개인이 존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만큼 현실적 조건이 부당하게 왜곡되어 있다면, 공공적 합의체인 국가라는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는 당연한 과제로서 조세와 세정의 개정과 집행을 통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기본적 수준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소비구매력 수준이 3만불을 넘어선 현 시점에서는 공리적인 시각으로 총합적 효율성과 성과주의의 결과물로서 경제성장을 우선 논하기 이전에, 당연히 공정함을 기준으로 삼아 국민 개개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 정치 참여와 사회적 경제적 기본권리의 보편적 전개가 선차적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낙수효과가 거짓말이었음이 명백해진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질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OECD와 IMF의 전문가들이 명백하게 밝히고 제시하였듯이, 성장의 장애물로 작동하는 부의 편재와 양극화를 극복하고, 복지정책의 강화와 소득주도성장으로 표현되는 선순환적 재분배정책을 강력히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의 산업과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긴급한 요체라고 믿는다.
보편적 증세 논의를 시작하자
현재 진행중인 증세논쟁을 계기로 조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물경제에서 30여년간 종사한 경험을 토대로 개혁적 정부가 추구해야 할 조세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로 핀셋 증세를 넘어서 보편적 증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근간인 기업의 법인세는 추후 개별적 소득세 형태로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를 미세하게 나마 상향 조정한 것은 매우 정합적이다.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된 한국적 조건에서 외국자본의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이익실현에는 일체의 세금이 없으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겨우 5.0 % 수준의 미미한 세금이 부가되는 현재 세법 체계상 외국자본이 집중 투자되어 2000억 이상의 초과이윤을 실현한 우량 법인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정당한 방향이다. 국민경제의 방어적 기제이다.
소득세는 국가적 필요에 따라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10억이 넘는 고소득 영역에 대해서는 추후 50% 수준이상으로 소득세율을 높이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수직적 과세 정책과 더불어 수평적으로 모든 소득에는 세율에 상관없이 가능한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이 발생한 모든 국민이 조세의 의무를 경험하고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일체의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일체의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다양한 수당과 정책적 지원을 통하여 실제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사후에 보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경험하는 동시에 적정한 지원수당과 사회이전소득으로 정부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보충받는 상호적 관계를 형성하면, 조세기능과 복지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며 수준높은 신뢰와 이해를 한층 높여 갈수 있다.
누구라도 약간의 소득이 있으면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과 조세 혜택 체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보편적 조세와 동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공동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작동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현재의 절반수준인 면세점 이하의 국민 비중을 반드시 2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
보유세, 상속, 증여세의 강화
둘째, 자산 보유세 및 증여상속세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한국 양극화 현상의 근본적이고 일차적 원인은 자산보유의 편재에서 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켓티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정자산 이상에는 1-2% 자산보유세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당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 국제적 수준의 협의가 가능한 시점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연구할 과제이다.
토지정의 시민연대가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듯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대신 일정 규모(예컨대 10억) 이상 종합 자산에 대해 재산세를 현행보다 0.5% 정도를 올리면 수 십조 수준의 대단한 재정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시행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내용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유효할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보유세를 구미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정수입의 증대와 함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다.
다만 보유세 인상 시, 이를 참여정부처럼 급하게 시행하는 것보다, 장기적 조치라는 점에서 5년간 0.1 %씩 비례적으로 올려가며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증여상속세는 현재 50억 이상의 과표에 대해 50%를 적용하는 수준에서 100억 이상에 대해서는 8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해야 하며, 기업의 지속적 활동을 핑계로 상속 공제하는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운 고정자산의 상속인 경우 이를 20년간 장기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부와 재산의 개별적 소유권은 분명히 보장하되 사회적 합의와 동의가 없이 세대를 이어 혈연적으로나 지연(知然)적으로 축적되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차제에 기업 자체가 공공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복지세 도입
셋째, 부가소비세 방식으로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가중적인 생활비용의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부가소비세10%를 점차적으로 유럽 수준으로 높여가야 한다. 다만 여기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소비세의 재정소득은 반드시 복지재정으로만 사용하는 복지세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조로 유럽의 부가세 수준은 평균 17-20%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세의 형태인 복지세의 명목으로 확실하게 못을 밖아 기존 부과가치세의 10% 위에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세의 추가 적용에 주요 생활 필수품은 제외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일괄 적용 후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게 EITC(저소득보충세제)방식으로 별도 지원하는 것이 실제적인지는 전문 조세행정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증세없는 복지’였고,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dml 국정 난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는데는 178조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국민에게 정직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증세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YTN)
상기의 방식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시점에서 국민분담률이 32% 수준 이상에 도달하여야 하며, 십 년 뒤인 2027년 이후에는 반드시 OECD 평균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별적인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 공정하고 평형적인 사회 조건과 복지 제도가 형성되어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면, 자연스레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비로소 산업과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혁신적 작동이 마치 기름진 토양에서 흡족한 수분을 취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 날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히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탄생한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기회주의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여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개혁적 정권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2017년 일년 내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필자의 화두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었다. 북미 양국의 지도자간에 오고 가는 말폭탄의 수준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의 단어, 즉 사태가 극점에 이르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전개되는 절묘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노련한 사회 원로는 문대통령에게 ‘신이 역사 속을 지나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움켜잡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매번 배움과 성찰의 글을 올려 주는 북한 전문가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설레이는 희망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라는 표현으로 이중적 변주의 위험을 암시한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철부지들의 조급함이 설치는 가운데, 배달민족의 소망인 한반도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e for Peace process))이 마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듯 착각하는 글들이 난무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날이 선 칼끝 위에서 춤을 추는 위험한 곡예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읽는 한국역사’라는 저술 속에서 하늘이 기회를 내렸을 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재앙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주셨다. 지금부터 정신을 다시 바짝 차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비록 쌍방의 체제와 권력을 강고히 하기 위해 악용되었던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비롯하여 6,15 선언과 10.4 합의로 이루어지는 연장선상에서 공히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호 불간섭과 공존공영하는 원칙을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셈이다. 다만 지난 9년간 어리석고 사악한 이명박근혜의 반민족적 수구집단에 의해 남북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이전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애써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협력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고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면 오히려 지난 9년간의 뼈아픈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보다 확실한 신뢰관계 속에서 전면적인 협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 속에서 이루어진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모든 인도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엔 제재의 근본 취지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전쟁물자에 전용될 수 있는 통상과 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것일 뿐, 같은 유엔 내 인권 부처에서는 북한을 위해 1억불이상의 지원금을 모금하면서 인도적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수백만의 북한동포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의료시설의 태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명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으며, 특히 십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니다. 4월말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인들을 향한 동아시아 역내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선언이어야 하며, 회담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 더불어 유엔 제재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의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해결과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는 남북간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 내부의 혼선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지점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각성이 있다. 미국인들보다 미국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중앙대 이혜정 교수는 3월21일자 프레시안 기고문 ‘(한미)동맹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를 통해서 미국 내 복잡하게 얽힌 내막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아래의 글을 통해서 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미국 주류사회의 흐름과 분위기이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한반도에서 이루지고 있는 평화의 흐름에 불안을 느낀다(Liberals, Conservatives Worry About Korean Peace Threat)’는 미국내 진보인사의 기고문이 상징하듯이, 대부분 미국인들에게는 북한은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제법을 어기고 합의를 해놓고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여 온 불량국가, 거짓말투성이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주류 언론들조차 지난 20여 년 동안 북미간에 진행되어 온 비핵 협상의 과정이 북한에 의해 농락을 당하고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로 악용되어 온 것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결코 정상적인 국가간 일대일의 대화상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연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무장관 출신이자 지난 대통령선거 경쟁상대였던 힐러러는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는 트럼프의 외교적 미숙함을 비난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의 결여(lack of dossier & experts)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정치상황이 11월 초 예정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는 모습으로 급반전하면, 미국 주류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의해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의 주도적 성과를 손쉽게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차기 대선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개혁파 정치인사들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를 첨언하면, 1994년 제네바협정 이래 북미간 비핵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측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이었다. 이는 미국 내 양심적이며 소신이 있는 진보적 학자들과 합의과정에 실제 참여하였던 책임있는 인사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분명한 팩트이다. 협상과정에 임했던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만적이었으며 ‘수 년 내에 예상되는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드시 붕괴되었어야 하는 북한정권이 1995-1998년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최소 수십만 내지 최대 이백만 명이 굶어 죽는 고통과 희생 위에서 재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내 보수집단입장이다.
공화당과 군산복합체 그리고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집단에게는 북한은 냉전구조의 마지막 연장으로서 상징 조작의 대상이다. 국방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구실과 근거로 북한은 언제나 호전적인 집단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각색되어야 했고, 태평양 너머로 대 중국과 대 러시아의 봉쇄를 위한 외교적 군사적 전략의 핑계로 활용되어 왔다. 격대로 집권한 부시 부자 정권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자신들의 상상 속에 나오는 악의 제국, 악의 축으로 존재하여야만 했고, 이는 마치 전래의 신화처럼 보수 집단 내에 확고한 신념으로 굳혀져 왔다. 트럼프가 지난해에 발언한 ‘분노의 화염(fury & fire)’ ‘확실한 파괴(totally destroy)’ 그리고 최근에 검토되었다는 코피전략과 비핵국가에게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Mini-Nuke 개념 뒤에는 항상 이들 호전적 집단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며, 영어로 표시된 위의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여전히 유효한 옵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언제라도 핑계와 기회가 주어지면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집단들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조석지변하는 트럼프의 변덕에 이들이 항시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더구나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급격히 퇴조하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백히 명시하면서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암시했다. 한편에서는 외교적 통상적 분야에서 이미 이들과 전면적 상황으로 돌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시절 몇 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작동하였던 6자회의 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증할 수 있는 하나의 구도, 기존의 틀이 사라진 셈이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들의면면이다.
최근 미국무장관의 교체, 그나마 트럼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권 후퇴, 테러범에 대한 잔인한 고문과 전쟁범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여성인사의 중앙정보국장 발탁,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을 극단적 호전주의자이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던 전 유엔대사 볼턴으로 교체하는 등 일련의 백악관 인사의 변동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한다. 한국정부와 언론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정상회담의 진행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속을 가늠할 수 없는 호전적 인물들의 가연성(可燃性)을 그저 눈가림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준비작업 과정부터 잘 작동하고 있다는 서훈과 폼페이오 라인이 회담의 성공적 진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안이한 기대는 오히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 만약의 악화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변동 상황.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강경파들이 늘고 있는 것이 북미회담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미 이란 핵합의를 무력화하고 파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기고를 통해서 이러한 인사변동의 성격을 ‘시온주의자와 극우호전주의자로 채워진 완결적 구조(has closed the grip of WH inner group with Zionists & Neoconservatives)’ 라고 평했듯이, 더 이상 트럼프 주위에는 보수이나마 합리적인 논리와 판단을 구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뜻이다. 대체로 이들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취할 입장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시대역행적 패권의 전략구도에 북한이 투항해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면서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북미정상 회담 이후에 전개되는 예상경로에 관한 것이다.
미국 국제전략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40%, 성사가 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확률을 40%,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18% 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혜정 교수도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전쟁을 회피하고 불편하지만 ‘핵억제의 평화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망하건대, 트럼프가 여하간의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평화를 향한 프로세스에 합의를 한다면, 다음의 문제는 이러한 합의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실천으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실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러시아 게이트와 폐북을 통한 데이터 누출, 전 중앙정보국장 해임과정의 적절성 여부, 특별검사인 뮬러 등과의 극한적 반목, 공화당내에서조차 누적되는 피로감, 백악관 내의 측근참모들 사이 그리고 가족들과 권력투쟁설에 더하여, 최근에 봇물 터지듯 등장한 여러 여성들과의 성스캔들 등 트럼프의 장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설령 탄핵을 면한다 하더라도 향후 그의 주도하에 결정된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제네바 합의가 이후 연방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 보수집단들에 의해 지연되고 무력화가 된 사례가 있듯이, 어렵게 합의에 이른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실행단계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이를 이미 염두에 두었다는 모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미 삼자 정상회담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합의된 내용의 실행을 분명히 강제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의 서보혁 교수는 과거처럼 선언(announcement)과 합의(agreement) 만으로는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제법 수준의 조약(treaty)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적 조항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6자회의 구조는 미중과 미러 간 점증하는 갈등으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정부가 움직이고 있듯이 한중, 한러, 한일 정상회담을 매개로 하여 북중,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면서, 각자의 회담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의 개별적 2자 또는 3자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 깊이 협의했음직한 주제로 평양에 신속하게 미국의 임시대사관을 개설하여 양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비가역적인 속도를 보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유럽연합도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유엔 역시 모든 역할과 지원을 다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 현재, 유엔이 중심이 되어 가칭 세계(또는 한반도)특별평화위원회를 사무총장 직할로 편성하고 이의 위상과 기능을 안보리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평화위원회의 구성에는 안보리를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 주요 패권 국가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의 향후 전개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 또는 신뢰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다만 선제공격 등 예상되는 극단적 위험행위를 막아야 하는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관점과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북한을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형제적 주권국가로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흐름 속에 민족적 사명과 동포애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붕괴론을 포기하고 동시에 군사적 협박을 중단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북한 핵무장의 구실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와 책무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미교포들은 미국 내 진보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일차적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 작업에 불을 힘껏 댕겨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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