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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로운 종류의 국가를 위한 ‘비어있는 판 짜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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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새로운 종류의 국가를 위한 ‘비어있는 판 짜기’인가?

익명 (미확인) | 화, 2018/10/30- 13:37
 
새롭게 부상하는 북한이 지속 가능하고 협력적인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벤치마크를 국제사회에 제공할 수 있을까? 지정학적 변화와 새로운 기술 덕분에 국가 ‘커먼스(The commons)’에 대한 아이디어는 점점 더 실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계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긴급한 문제는 더 이상 화해 과정의 다음 단계가 아니라, 정치적·경제적 및 문화적 인식에서 한반도가 향하고 있는 곳이다.
 
칼럼_181030
새로운 개념과 기술과 함께 제도적 변화를 향한 ‘은둔의 왕국’의 문이 열리고 있다.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은 다른 국가들이 북한을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고무적인 실험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앞날이 기대되는 발전 속에 있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들이 북한의 풍부한 광물 자원 개발과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빠른 부(富)를 창출할 약탈 경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빈곤한 북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대신 국제 투자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는 전후 이라크가 보여줬던 청사진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월스트리트나 일본,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경제 개발에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체와 빈곤을 초래한 북한 노동당의 후진적인 경제 정책을 따를 필요도 없고, 글로벌 투자 은행과 그들이 펀딩한 컨설팅 회사에 의해 운영되는 소비 기반의 신자유주의 ‘개발’ 정책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여기에 대안이 존재한다. 북한이 더럽고 착취적인 ‘성장’을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지속 가능한 경제적 정치적 성공에 도달하는 제3의 길이 있다.

21세기의 커먼스 수용

북한을 위한 ‘제3의 길’은 바로 협력적인 경제와 사회이다. 이는 현재 부상하는 글로벌 커먼스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P2P시스템 및 커먼스 기반의 생산물(예를 들어 리눅스, 위키피디아)에 의해 교육·정치·제조 및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커먼스가 가능해졌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행해지던 것보다 더 포괄적인 방식으로 블록체인(blockchain)이나 홀로체인(holochain)과 같은 ‘검증 인터넷’을 채택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런한 경제 혁신이 공유되겠지만, 의사 결정 과정이 사회 전체에 분산되어 권위주의 정치를 타파할 것이며, 공동체가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북한이 국제 금융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국제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P2P재단과 서울의 커먼스 파운데이션(Commons Foundation)은 착취 및 추출 시장 경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인 공유 경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

남한을 비롯하여 세계의 동료들과 연결시키는 글로벌 P2P경제에 북한 주민들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은 자신의 주민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그리하여 국가나 월스트리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커먼스 기반의 미시(微視) 생산을 통해 그들은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 북한은 값싼 노동력이나 값싼 광물 자원으로 착취당하는 대신, 자본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 작동되는 긍정적인 세계화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요구되는 근본적인 개념 전환의 예시를 전근대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 1910~45년의 일제 식민지 전략은 한때 한국 마을에서 번창했던 상호 지원 공동체를 파괴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그들의 땅과 전통적인 생산 수단을 빼앗은 일본의 ‘인클로저(enclosure)’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커먼스 파운데이션 창립자 최용관은 커먼스가 한국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향촌규약(향약)은 지역 사회에서 역할을 규정했지만 절대적인 소유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향촌규약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파괴되었습니다. 비인간적인 경쟁에서 비롯된 불평등의 심화와 그로 인한 부의 집중이 시작되었습니다.”

커먼스는 시민들에게 초점을 맞춘 공유 경제를 창출함으로써, 부유한 국가들이 건설적이고 비 착취적인 방법으로 덜 개발된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커먼스 경제는 외국인 투자나 노동 착취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명시된 경제적 상호 작용의 표준 모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희망의 문을 보여준다.

서방 언론이 북한을 기괴하고 고립되고 신비한 국가로 묘사하고 있지만, 최근 남한과의 협상은 다른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금융 기관이 지배하는 무자비한 세계화 질서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북한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제안하는 혁신은 특정한 기술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북한이 전 세계의 지식·기술·전문 지식·금융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하여 과두정치에 빠지지 않고 경제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게 한다.

커먼스 101: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은 현대 기술이 거의 없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문화를 망가뜨린 상업주의나 소비자 물신주의도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출발점이 제로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는 불가능한 제도 혁신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한다.

북한은 모든 건물에서 태양 에너지 발전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제조방식은 지역 단위에서 오픈소스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 이 서비스는 중개인 없이 공유된다. 또한 지방 정부가 다른 국가의 다른 지방 정부와 교육 및 사회적 교류를 위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북한은 지역 경제 자치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 및 크라우드펀딩을 사용하는 지역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라우드펀딩의 형태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거나 전 세계 지지자들의 소액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

북한은 진공청소기와 톱에서부터 세탁기와 태양열 발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동체에 맡기는 공유 경제에 포함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의 공헌을 인정하는 서비스 교환(청소, 요리부터 아동과 노인돌봄 노동까지)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노인들을 젊은이들과, 농민들을 도시 거주민들과 연결하여 새로운 문화적,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 농업과 미시 제조업에 뿌리를 둔 공유 경제의 커먼스를 도입하는 것은, 낭비와 경제적 격차를 촉진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갈등의 주요 요인이기도 한, 오늘날 동아시아의 골칫거리인 지속 불가능한 과잉 생산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다.

북한은 양질의 고속도로와 자동차에 대한 의존성이 적다. 따라서 수송수단이 모두 전기로 작동하며 교통수단이 공유되는 도시, 자동차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는 도시를 계획하는 것이 가능하다.

북한의 개방은 건강한 P2P국제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커먼스 101: 어떻게 할 것인가

남한은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P2P경제를 위한 강력한 전례를 확립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참여 정치에 대한 엄청난 열의를 보여 왔고, 2016년 ‘촛불 혁명’은 그 정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함께 나와 부패한 정치의 종식을 요구하였다.

서울시는 4년 전에 시 전역에서 공유경제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 마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한 이 도시는 최근 서울 전역에 블록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5,400만 달러(한화 약 6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북한은 단기 이익이 아닌 경제적, 기술적 변화의 윤리적 의미에 초점을 둔 P2P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 남한도 이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신흥 경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전 세계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북한에 6조 달러 규모의 석탄·우라늄·철·금, 아연 및 희토류 광물이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P2P자문위원회의 첫 번째 권고 사항 중 하나는 북한이 개발의 장기적인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 지식을 보유할 때까지 지하자원 개발을 동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자원 개발, 교통 인프라 구축, P2P전문가 네트워크에 의한 도시 공간 개발에 대한 모든 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개방의 첫 단계에서 과도한 부채를 지는 것을 피해야만 한다. 투자자의 단기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계획의 요소로 삼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위원회는 도울 수 있으며, 자본 도피의 위험이 없도록 분명히 할 수 있다. 소련 붕괴 이후 과두 정치가 부상했던 것과 북한의 상황이 유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공동체 은행을 만들고 참여적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이 ‘선진국’ 산업화된 세계를 ‘따라잡아야’하는 신비하고 폐쇄적이며 불가역적인 냉전 시대의 잔재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은 블록체인 기술, 미시 제조업,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및 국제화에 대한 P2P 접근 방식과 같은 새로운 시대, 동북아시아 및 세계를 선도하는 고무적인 실험이 될 수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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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재검토 필요 –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

2019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 그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기 위한 논의 끝에 지난 25일 새벽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과 국가경제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정은 보다 신중하게 처리했었어야 했다. 국회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도록 논의하여 결정해야 함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에 쫓기 듯 조급히 처리했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도록 임금의 최저수준을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이번 법안 통과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함이 원칙이고,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업무 등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하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고, 특히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하더라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그 불이익함의 판단 없이 의견청취만 변경이 가능토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상여금의 기본급화로 월급여 인상의 효과도 발생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경계에서 일하는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상승하더라도 인상률만큼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고,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노동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노동에 대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이번 법개정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은 노동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임금이라기보다 사측이 노동 유인의 성격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금품마저 최저임금으로 광범위하게 포함되게 되면 최저임금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가족수당・급식수당・통근수당 등 노동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있다. 이 조항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조속히 병행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열악한 임금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개별 임금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시장에서 설정되는 이론적인 측면을 넘어, 노동의 최소한의 가치를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는 사회적 책무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중소・영세기업의 경우도 많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가 크다. 따라서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정착과 함께, 반드시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및 본사의 불공정행위 근절, 신용카드 수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조속히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이뤄질 때 사회적 합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

넷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을 임금체계 개편의 초석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임금체계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나 수령하는 노동자 양측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복잡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연봉이 수천만원에 이르는 노동자의 급여체계도 최저임금 기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구조도 많다. 복잡한 임금체계가 노동자들에게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을 적게 주려는 목적으로 활용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임금체계가 단순해지면, 어떤 식으로든 법정수당 등을 적게 주려는 시도는 줄어 들 것이 자명하고, 투명성 또한 강화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향후 기본급 중심의 임금항목 단순화, 직무중심의 직급체계 개편에 기초한 직무급 도입 등 본격적인 임금체계 개편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각계의 입장에 따라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시각차도 크다. 그러나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보여 준 이번의 방식은 대화와 타협 보다는 갈등 조장만 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노사정이 협력하고 국회가 다시 한 번 초당적 결단하여 바람직한 최저임금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새기고 있다. 최저임금 기준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끝>

수, 2018/05/3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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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일년 내내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필자의 화두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이었다. 북미 양국의 지도자간에 오고 가는 말폭탄의 수준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전면적인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위의 단어, 즉 사태가 극점에 이르면 새로운 상황이 전개된다는 기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2018년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전개되는 절묘하고 긴박한 상황에 대하여 노련한 사회 원로는 문대통령에게 ‘신이 역사 속을 지나는 순간, 그의 옷자락을 움켜잡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매번 배움과 성찰의 글을 올려 주는 북한 전문가 인제대 김연철 교수는 ‘설레이는 희망과 예측할 수 없는 불안’이라는 표현으로 이중적 변주의 위험을 암시한다.

한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철부지들의 조급함이 설치는 가운데, 배달민족의 소망인 한반도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CVIG,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Guaranteee for Peace process))이 마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듯 착각하는 글들이 난무한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지금은 날이 선 칼끝 위에서 춤을 추는 위험한 곡예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읽는 한국역사’라는 저술 속에서 하늘이 기회를 내렸을 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재앙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주셨다. 지금부터 정신을 다시 바짝 차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비록 쌍방의 체제와 권력을 강고히 하기 위해 악용되었던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 비롯하여 6,15 선언과 10.4 합의로 이루어지는 연장선상에서 공히 상대방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호 불간섭과 공존공영하는 원칙을 수십 년 간 유지해 온 셈이다. 다만 지난 9년간 어리석고 사악한 이명박근혜의 반민족적 수구집단에 의해 남북간의 갈등이 조장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이전의 김대중 정부 시절에 애써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협력사업이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상황이 반전되고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면 오히려 지난 9년간의 뼈아픈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보다 확실한 신뢰관계 속에서 전면적인 협력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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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요구 속에서 이루어진 유엔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가능한 모든 인도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유엔 제재의 근본 취지 역시 핵과 미사일 개발 그리고 전쟁물자에 전용될 수 있는 통상과 거래를 금지하고자 한 것일 뿐, 같은 유엔 내 인권 부처에서는 북한을 위해 1억불이상의 지원금을 모금하면서 인도적 조치는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예컨대 유엔의 북한 인권보고서에 의하면 수백만의 북한동포가 각종 질병과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의료시설의 태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천만 명 이상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으며, 특히 십만 명에 가까운 어린이들이 굶주림에 아사 직전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니다. 4월말 이루어질 남북 정상회담은 전세계인들을 향한 동아시아 역내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선언이어야 하며, 회담 이후에는 즉각적으로 북한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을 작동시켜야 한다. 더불어 유엔 제재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조업의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해결과 평화정착을 가로막는 장애는 남북간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 상황 속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국 내부의 혼선과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지점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심각성이 있다. 미국인들보다 미국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중앙대 이혜정 교수는 3월21일자 프레시안 기고문 ‘(한미)동맹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 를 통해서 미국 내 복잡하게 얽힌 내막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필자는 아래의 글을 통해서 이를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미국 주류사회의 흐름과 분위기이다.

‘미국의 주류사회는 한반도에서 이루지고 있는 평화의 흐름에 불안을 느낀다(Liberals, Conservatives Worry About Korean Peace Threat)’는 미국내 진보인사의 기고문이 상징하듯이, 대부분 미국인들에게는 북한은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제법을 어기고 합의를 해놓고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여 온 불량국가, 거짓말투성이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 주류 언론들조차 지난 20여 년 동안 북미간에 진행되어 온 비핵 협상의 과정이 북한에 의해 농락을 당하고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벌기로 악용되어 온 것으로 보도하면서 북한을 결코 정상적인 국가간 일대일의 대화상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연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국무장관 출신이자 지난 대통령선거 경쟁상대였던 힐러러는 북미정상회담을 수용하는 트럼프의 외교적 미숙함을 비난하면서 경험과 전문성의 결여(lack of dossier & experts)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정치상황이 11월 초 예정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또는 가까운 시일 내 트럼프가 탄핵을 당하는 모습으로 급반전하면, 미국 주류 정치인들이 트럼프에 의해 이루어진 북미정상회담의 주도적 성과를 손쉽게 무시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차기 대선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버니 샌더스를 중심으로 개혁파 정치인사들은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를 첨언하면, 1994년 제네바협정 이래 북미간 비핵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시한 측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미국 자신이었다. 이는 미국 내 양심적이며 소신이 있는 진보적 학자들과 합의과정에 실제 참여하였던 책임있는 인사들이 고백하고 인정하는 분명한 팩트이다. 협상과정에 임했던 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만적이었으며 ‘수 년 내에 예상되는 북한붕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예상과는 다르게, 반드시 붕괴되었어야 하는 북한정권이 1995-1998년간에 있었던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최소 수십만 내지 최대 이백만 명이 굶어 죽는 고통과 희생 위에서 재기한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 내 보수집단 입장이다.

공화당과 군산복합체 그리고 네오콘으로 대표되는 집단에게는 북한은 냉전구조의 마지막 연장으로서 상징 조작의 대상이다. 국방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구실과 근거로 북한은 언제나 호전적인 집단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존재로 각색되어야 했고, 태평양 너머로 대 중국과 대 러시아의 봉쇄를 위한 외교적 군사적 전략의 핑계로 활용되어 왔다. 격대로 집권한 부시 부자 정권 기간 동안에는 북한은 자신들의 상상 속에 나오는 악의 제국, 악의 축으로 존재하여야만 했고, 이는 마치 전래의 신화처럼 보수 집단 내에 확고한 신념으로 굳혀져 왔다. 트럼프가 지난해에 발언한 ‘분노의 화염(fury & fire)’ ‘확실한 파괴(totally destroy)’ 그리고 최근에 검토되었다는 코피전략과 비핵국가에게도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Mini-Nuke 개념 뒤에는 항상 이들 호전적 집단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며, 영어로 표시된 위의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여전히 유효한 옵션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언제라도 핑계와 기회가 주어지면 북한에게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집단들이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은 조석지변하는 트럼프의 변덕에 이들이 항시적인 변수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에 있다.

더구나 최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급격히 퇴조하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그나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군사력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주적으로 명백히 명시하면서 신냉전체제의 도래를 암시했다. 한편에서는 외교적 통상적 분야에서 이미 이들과 전면적 상황으로 돌입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시절 몇 년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유지를 위해 작동하였던 6자회의 구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증할 수 있는 하나의 구도, 기존의 틀이 사라진 셈이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이다.

최근 미국무장관의 교체, 그나마 트럼프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했던 매티스 국방장관의 발언권 후퇴, 테러범에 대한 잔인한 고문과 전쟁범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여성인사의 중앙정보국장 발탁,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을 극단적 호전주의자이며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던 전 유엔대사 볼턴으로 교체하는 등 일련의 백악관 인사의 변동은 심상치 않은 기류를 반영한다. 한국정부와 언론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북미간 정상회담의 진행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외면하지만, 속을 가늠할 수 없는 호전적 인물들의 가연성(可燃性)을 그저 눈가림으로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준비작업 과정부터 잘 작동하고 있다는 서훈과 폼페이오 라인이 회담의 성공적 진전에 도움이 되리라는 안이한 기대는 오히려 상황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고, 만약의 악화되는 사태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할 수 있다.

트럼프 WH 주요인사변동표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 변동 상황. 예측 불가능성과 함께 강경파들이 늘고 있는 것이 북미회담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미 이란 핵합의를 무력화하고 파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한 칼럼니스트는 기고를 통해서 이러한 인사변동의 성격을 ‘시온주의자와 극우호전주의자로 채워진 완결적 구조(has closed the grip of WH inner group with Zionists & Neoconservatives)’ 라고 평했듯이, 더 이상 트럼프 주위에는 보수이나마 합리적인 논리와 판단을 구사할 수 있는 인사들이 모두 배제되었다는 뜻이다. 대체로 이들 인사들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취할 입장은, 자신들이 구상하는 시대역행적 패권의 전략구도에 북한이 투항해 들어오는 것을 요구하면서 당연히 그러한 방향으로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북미정상 회담 이후에 전개되는 예상경로에 관한 것이다.

미국 국제전략 연구소의 한 전문가는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40%, 성사가 되더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확률을 40%, 합의에 이르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할 가능성이 18% 라는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이혜정 교수도 정상회담의 결렬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이런 경우에도 전쟁을 회피하고 불편하지만 ‘핵억제의 평화정책’으로 회귀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소망하건대, 트럼프가 여하간의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평화를 향한 프로세스에 합의를 한다면, 다음의 문제는 이러한 합의를 ‘행동 대 행동’의 원칙하에 실천으로 이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확실하고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치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대선과정에서 벌어진 러시아 게이트와 폐북을 통한 데이터 누출, 전 중앙정보국장 해임과정의 적절성 여부, 특별검사인 뮬러 등과의 극한적 반목, 공화당내에서조차 누적되는 피로감, 백악관 내의 측근참모들 사이 그리고 가족들과 권력투쟁설에 더하여, 최근에 봇물 터지듯 등장한 여러 여성들과의 성스캔들 등 트럼프의 장래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설령 탄핵을 면한다 하더라도 향후 그의 주도하에 결정된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제네바 합의가 이후 연방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 보수집단들에 의해 지연되고 무력화가 된 사례가 있듯이, 어렵게 합의에 이른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이 실행단계에 들어가기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예상된다고 할 것이다.

아마도 이를 이미 염두에 두었다는 모양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남북미 삼자 정상회담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합의된 내용의 실행을 분명히 강제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의 서보혁 교수는 과거처럼 선언(announcement)과 합의(agreement) 만으로는 실행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제법 수준의 조약(treaty) 또는 이에 준하는 강제적 조항을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위에도 언급하였듯이 6자회의 구조는 미중과 미러 간 점증하는 갈등으로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정부가 움직이고 있듯이 한중, 한러, 한일 정상회담을 매개로 하여 북중, 북러, 북일 정상회담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면서, 각자의 회담에 한국이 참여하는 방식의 개별적 2자 또는 3자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에서 깊이 협의했음직한 주제로 평양에 신속하게 미국의 임시대사관을 개설하여 양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비가역적인 속도를 보태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유럽연합도 비상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유엔 역시 모든 역할과 지원을 다할 것을 공언하고 있는 현재, 유엔이 중심이 되어 가칭 세계(또는 한반도)특별평화위원회를 사무총장 직할로 편성하고 이의 위상과 기능을 안보리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평화위원회의 구성에는 안보리를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는 주요 패권 국가들인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실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한반도 상황의 향후 전개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기대 또는 신뢰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다만 선제공격 등 예상되는 극단적 위험행위를 막아야 하는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관점과 지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소비에트 붕괴 이후,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북한을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형제적 주권국가로 포용하고 인정해야 한다. 이것이 역사적 흐름 속에 민족적 사명과 동포애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북한의 붕괴론을 포기하고 동시에 군사적 협박을 중단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 분단의 원인과 북한 핵무장의 구실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예의와 책무로 반드시 실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재미교포들은 미국 내 진보세력과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일차적 책임을 분명히 요구하는 국제적 여론 작업에 불을 힘껏 댕겨야 한다.

토, 2018/03/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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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

▶없어진 6개 위원회 역시 임기만료 및 위원회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

– 정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및 정부 위원회 배제 노력 전무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 해체 찬성’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52개 주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및 산하유관기관이 정부의 행정 및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실태조사는 지난 3월에 이어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으로 한 재조사였고, 전경련이 문재인 정부 공식 위원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 10월 기준, 고용노동부 2개(최저임금위,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 산업통상자원부 2개(소재부품발전위, 할당결정심위), 외교부 1개(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1개(소비자정책위) 위원회에 여전히 전경련과 산하기관 6명이 참여 중에 있다. 2017년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역할이 없어진 창조민관협의회를 포함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이다. 없어진 위원회는 정부의 해촉 조치가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결과이다.

전경련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바뀐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고용보험위원회는 기존 활동위원이 전경련에서 산하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으로 소속을 옮겨서 단체명만 바뀐 상황이다. 전경련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노력도 없지만, 위원회에서 여전히 활동을 하도록 방관하고 있고, 재벌정책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위원회 배제 노력이 없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부패를 일삼은 전경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민들은 설립목적을 위반해 공익을 심각히 훼손한 전경련에 대한 해체와 정부위원회의 전경련 참여 배제 촉구를 했었다. 이러한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지만 여전히 전경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정부의 주요위원회에서도 배제시키기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계기로 전경련 해체 문제를 반드시 매듭 지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전경련의 설립허가 취소와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으로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설립목적을 위반함에 따라 당연히 민법 제38조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여전히 전경련은 경제관련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배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설립허가 취소와 함께, 반드시 정부위원회 참여를 통한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전경련의 즉각적 해체 찬성’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이던 지난 2월, 경실련은 주요 대선주자들에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를 했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답변에서 ‘전경련 즉각 해체’를 주장하며, “우리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정경유착의 악순환을 이제 단절해야 한다. 정치권력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다. 국민적 비판여론에 따라 주요 재벌기업들이 전경련 탈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더 이상 경제계를 대표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기업과 전경련이 자체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차제에 전경련은 스스로 해체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체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를 통해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걸며, 출범한지도 벌써 7개월이 넘었다. 하지만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은 여전히 간판을 내걸고, 활동 중에 있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을 희망했던 촛불시민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지만, 전경련 해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 위원회에 참여까지 시키고 있다. 정경유착에 대한 근절 없이는 건전한 국가경제 발전은 어렵다.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는 국민들과 약속한 ‘전경련 해체’에 대해 신속히 매듭을 지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17/1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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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연속 보도하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의혹과 관련, 김 회장이 당시 구치소 대신 입원한 서울대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하고,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를 조리해 먹는 등 구속집행정지를 받을만큼 건강이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 관련기사

– 한화 김승연 회장의 프리즌 브레이크
– 서울대병원, 서울대총장 지시로 김승연에 특혜?
– 서울대병원, 김승연 회장 관련 의사 공식 조사 착수

호흡 곤란으로 구속집행정지 받았는데 병실에서 흡연?

김승연 회장이 서울대 병원 특실에 입원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13년 11월 6일, 서울 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는 김승연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또 한 차례 연장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열렸다. 이 시점까지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미 3차례나 연장됐는데, 이날 심문은 4번째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였다. 법정에는 5명의 서울대 의사가 출석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뜻밖의 문답이 벌어진다. 증거로 제출된 김 회장의 간호기록 가운데 흡연의 흔적이 발견된 것. 당시 법정 기록에 따르면, 2013년 10월 22일자 김승연 회장의 간호일지에는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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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03:47 금연하도록 함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심리 당시 인용된 김회장의 간호기록 중

당시 심리를 진행하던 판사는 이 일지를 확인한 뒤 김승연 회장이 병실에서 담배를 피웠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의 호흡기를 도맡아 진료했던 서울대병원 호흡기 내과 B 교수는 “환자는 구속(2012년 8월) 전에 담배를 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간호일지에 왜 그런 구절이 등장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법원에 출석한 다른 4명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법원은 결국 김승연 회장의 4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

뉴스타파는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수소문해 취재했다. 그 결과, “김승연 회장의 흡연 사실을 발견하고 제지한 적이 있다”는 복수의 증언을 확보했다.

김승연 회장은 2012년 8월 구속됐고, 다섯달 뒤인 1월 8일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았다. 첫 번째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당시 김승연 회장의 주요한 병명은 호흡 곤란과 우울증이었고, 호흡 곤란의 원인은 과식으로 인한 체중 증가와 수면 유도제 과다 사용이었다. 호흡곤란 등 으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김 회장이 9개월 뒤 병원 특실에서 새벽 3시에 흡연을 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의 호흡기가 9개월 만에 흡연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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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은 지난 19일 배포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서울대 병원 특실 입원 당시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 한화그룹이 12월 19일 언론사들에 발송한 “뉴스타파 보도내용 중 사실관계 확인” 중

한화 그룹의 해명대로라면 호흡기 내과적 병력은 여전히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사유 중의 하나였다. 호흡기 내과적 병력으로 구속집행정지까지 받은 김 회장이 병원 특실에서 흡연을 했다면 그 증상이 정말로 심각한 것이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산소통 있는 병실에서 샤브샤브와 즉석 불고기 요리… “위험한 행위”

뉴스타파는 김승연 회장을 담당했던 간호사들과 접촉하던 중, 흡연 외에 김 회장의 입원 생활에 대한 추가 증언을 확보했다. 복수의 간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병실에서 즐겼던 것은 흡연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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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 문제가 됐어요. 병실에 O2(산소) 있으니 금연하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병실에서 불고기도 해 먹어서 취사는 안된다고 주의를 줬어요.

A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첫 번째 증언은 “김 회장이 병실에서 불고기 등을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 또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이 자체 조리한 메뉴에는 불고기 뿐 아니라 샤브샤브도 있었다. 서울대 병원 특실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몸상태를 고려한 환자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적인 조리가 금지되어 있다. 앞서 인용한 해명자료에서, 한화그룹은 김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사유 가운데 하나로 “내분비내과적 병력(당뇨)”를 꼽고 있다. 당뇨 증상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받은 환자가 병원식을 거부하고 병실에서 직접 고기류를 조리해 먹은 것이다. 그의 당뇨는 구속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하루라도 빨리 몸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치료를 받았으며, 서울대 병원의 의료진은 이를 철저히 감독했을까?

병실 안에서 흡연을 하거나 음식을 조리해 먹으면 안되는 이유는 환자의 건강 문제 말고도 더 있다. 김 회장의 경우에는 호흡기 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에 산소통이 비치되어 있었다. 해당 간호사들은 “만에 하나 담배나 조리기구에서 나오는 불씨가 산소통에 옮겨붙을 경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김 회장 측에 흡연이나 조리 및 취식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회장 측은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셈이다.

“하루 종일 약 먹고 잠만 잤는데.. 퇴원하더니 멀쩡”

또 다른 간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정신과 약을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잠만 잤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정신과 전문의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정신과 약, 특히 신경안정제는 호흡을 억제시키고 인지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 환자에게는 많이 쓰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의 의료 기록을 보면 수면무호흡과 치매, 섬망이 모두 등장한다. 이 전문의는 “의료진이 김 회장을 진정으로 치료할 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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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못하고 항상 자고 있어서 몸무게가 엄청 나갔었는데 미국 갔다와서 살 쫙 빠졌고 멀쩡하게 다니는 게 신기했죠.

B 간호사/김승연 회장 입원 당시 서울대병원 특실 근무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상태에 대해 증언한 간호사는 “김 회장이 퇴원 이후 미국에 다녀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봤는데 입원 당시와는 달리 살도 빠지고 멀쩡해진 것을 보고 신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승연 회장은 서울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날인 2014년 3월 27일 곧바로 미국으로 출국해 5월 2일에 귀국했다.


취재 : 심인보
그래픽 : 하난희

수, 2017/12/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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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지난 12일에는 서울 송파구 맥도날드 매장에서 맥모닝세트를 먹은 3세 B양이 출혈성장염에 걸린 사건도 뒤늦게 알려져 더욱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이미 육아 관련 카페 등과 SNS 상에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는...
금, 2017/07/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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