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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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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10/26- 15:35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환영한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환영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바람직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세워야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 점검의 계기가 되어야 

 

지난 10/25(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과 공립유치원의 신설 원칙 확립을 포함한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 방안, 학부모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실질적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미흡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추가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비리유치원 문제의 핵심은 재정지원만 한 채 공적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한 나머지 그동안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 있다. 이제 누리과정을 포함한 유치원 교육을 영리적 동기를 배제한 공교육제도로 편입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동안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는 높았지만 국공립유치원 재원 아동의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때문에 2019년 내 1,000개 학급을 신설하여 재원수 기준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달성하겠다는 발표는 지속적인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는 폐원 유치원 등을 매입 또는 장기임대하여 공립유치원을 확보하겠다고 하나 사립유치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될지 의문이며 자칫 퇴출되어야 할 비리유치원에게 보상을 통한 퇴로를 열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기존 사립유치원의 학교법인화 유도하고 개인 신규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겠다는 것도 바람직하나, 현행 유아교육법상 개인의 설립인가를 제한할 관련 근거규정이 없어 즉각적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막대한 국고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의 공교육제도로의 편입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감사결과 공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도입, 예산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와 에듀파인 등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며 관련 제도의 개선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요건 강화, 셀프 징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설립 유치원의 이사장과 원장 겸임 금지 등도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설립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도 바람직하다. 다만 공립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심의기능까지 있는 것에 비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여전히 자문에 한정한 것은 아쉽다. 공공성의 핵심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려면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게도 심의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학부모에게 바우처로 지급하여 국가가 통제하지 못했던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지점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보조금의 용도와 목적이 정확하게 지정되어 더 이상의 보조금 유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적 관리 수단을 확보함과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공공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일선 유치원 담당 부서 인력으로는 정기 감사 조차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정도로 공공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먼저 광역 단위의 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교육 담당 관리 부서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한편 비리유치원 문제 폭로 이후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국가의 재원으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비리유치원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사유화된 민간시설에 대한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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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W20160225_토론회_연금행동_연기금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전략 (1)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금, 2016/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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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W20160225_토론회_연금행동_연기금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전략 (1)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금, 2016/02/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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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국회 토론회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과 김성주 국회의원은 오늘(2/25)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원종현 조사관은(입법조사처) “국민의 노후를 위해 거대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동시에 심각한 노인빈곤과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의 연기금투자는 지나치게 금융투자에 쏠려있어 사회적 부작용과 투자의 불안정성이 한계에 와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의 절실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기금투자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공공인프라투자’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구된 3가지 공공인프라 영역(보육시설, 재활병원, 장기요양시설스)은 고용안정성 강화, 세대적 포괄성, 공급체계에서의 공공성의 취약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공공인프라 영역 중에 보육시설과 재활병원을 발표한 김진석 교수(서울여대)는 “공공인프라투자가 신규 고용창출보다는 기존의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변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도의 문제들을 개선하는 대안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영역의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미진 교수(건국대)는 “돌봄노동시장의 특징은 이직률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직률이 매우 낮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인프라 투자로 공용안정성을 높인다면 돌봄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기여기간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기존 제도 자체의 문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국공립을 늘리면서 기존 잘못 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초를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토론자인 정창률 교수(단국대)는 연기금의 기존 금융집중 투자방식의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방식을 논의해야하며, 그런 점에서 사회적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존 사회서비스인프라가 공공보다는 민간영역이 거대해지면서 민간공급자의 저항력만 높여주는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윤석명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점진적이고, 매우 제한적으로 이어야한다”면서도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의 문제는 기금의 투자보다는 제도개선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가 근본적인 대안이 아님을 지적하며, 면밀한 연구 없이 총선을 앞두고 공약으로서 남발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창곤 기자(한겨레)는 90년대 복지사업의 실패 경험, 수익성의 벽, 사회적합의 부족 등의 여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설득력 있는 정교한 논리를 만들어 저부담-저복지를 뛰어넘어 달라는 기대를 밝혔다.
정재욱 팀장(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왔으나 현행법률상 복지사업범위가 제한적이고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가 포화인 상황에서 얼마나 사회적 수익이 창출될지 의문이며, 사회적수익을 계산할 수 있는 합의된 방식이 없다며 적극적인 추진의 어려움을 밝혔다.
정용건 집행위원장(연금행동)은 저성장-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에 다다랐으며, 금융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익숙한 구조가 아님을 지적했다. 이어서 “기금투자의 새로운 가치를 설정해야하는 시기로서 공공인프라 투자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논의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좌장을 맡은 김연명 교수는 정재욱 팀장이 공공복지인프라투자를 중단한 예로 일본을 언급하자 이를 반박하면서 “일본이나 유럽국가들은 이미 기금을 통해 과거에 공공복지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중단한 것이며, 우리는 아직 5%를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그 나라들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SW20160225_토론회_연금행동_연기금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전략 (1)

ⓒ 참여연대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6년 2월 25일(목) 오후2시

- 사회 : 김연명 교수
- 발제1.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주은선(경기대학교)
- 발제2.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 발제3.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이미진(건국대학교)

- 토론 : 정창률(단국대학교),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창곤(한겨레), 정재욱(보건복지부), 정용건(연금행동) 

- 종합토론

 

ⓒ 참여연대(왼쪽부터 원종현, 김진석, 이미진 발제자)

 

[설명자료]

 

본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목, 2016/02/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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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사진 기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취재협조] 2/25 국회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전략”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국회 토론회 개최

2월 25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월 25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2015.1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약 506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기금의 대부분(99.7%)은 주식, 채권 등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기금의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기금운용지침에도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부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함에도 기금운용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국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부문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국민복지 증진을 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고, 또 기금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에 대한 타당성 및 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투자방안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3. 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래 –

[정책토론회]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 일시: 2016년 2월 25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공동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국회의원 김성주

❍ 순서

▪ 14:00 [축   사] 

▪ 14:05 [사   회]   김연명 교수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 14:10 [발   제]

1. 원종현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주은선 교수(경기대 사회복지학과)_“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효과”

2. 김진석 교수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_“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3. 이미진 교수 (건국대 사회복지학과)_“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 방안”

▪ 15:00 [토   론]

1. 정용건 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2. 윤석명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정창률 교수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4. 정승일 박사 (경제학자)

5. 이창곤 기자 (한겨레신문)

6. 정재욱 팀장 (보건복지부 연급급여팀)

▪ 15:40 [종합토론]

[붙임]. “연기금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전략” 토론회 설명자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이 연구는 국민연금기금의 대안적 운용 방안 중 하나로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러 사회인프라 서비스 대상 중에서 보육, 재활,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공공인프라투자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연금의 기금을 활용한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기금의 원천이자 기여자인 국민들과 괴리되어 구체적인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여건 상 공공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요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되,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에 대한 각각의 수요 전망과 대상, 제공방식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재무적 투자와 대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를 다루고 기존의 공공투자 및 복지투자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하였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의 사회보장기금으로서의 본질 및 존재 목적, 그리고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가 발생시키는 사회적 수익 면에서 사회투자의 논리적 근거와 정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의 다양한 방식을 설명하고, 각 투자 방식별 장단점을 검토하고,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방안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시설서비스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이 세 영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라는 점에서, 또한 출산, 고용, 돌봄부담 경감 등을 통해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각됨. 각 사회서비스 영역별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과 수요 및 공급구조, 투자 목표, 투자 규모, 투자 대상, 운영 방식 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보육, 재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기금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보육의 경우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등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정책 영역으로, 2027년을 목표로 국공립 보육시설 비율의 목표치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총 10,219개, 한 해 평균 786개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신규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사회적 편익과 국민연금의 제도적 기반 강화라는 제도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운영 혹은 국가 대부를 통해 최저 수익률은 담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투자를 통해 국가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여만명이 넘는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공공재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59%에 해당하는 273만 여 명 중 88.9%에 해당하는 이들은 적절한 재활치료와 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집단으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재활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총 4,693개의 입원재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며, 재활의료 서비스 이외에 장애인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재활서비스 공급은 더욱 열악하다.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기준으로 권역별재활병원 추가 확충할 경우, 복지재정과 요양 중심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절감함과 함께, 장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은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공공노인요양서비스의 경우, 국내의 많은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폭발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지만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시설투자가 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을 국민연금기금 사회투자의 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복지사업의 보편성, 시설내 서비스의 질 향상, 입소노인의 삶의 질 증진, 의료비 절감 및 연금지출의 효용성 증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사회적 편익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가족수발자의 경제활동 증대, 종사자의 노동조건 개선, 종사자 고용창출 효과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증대되는 형태의 제도적 편익으로 연결됨.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업들 역시 투자의 일종으로 어느 정도의 재무적 수익을 기대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안정된 현금흐름을 발현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거시경제적으로도 산업연관 효과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 창출효과, 고용 및 취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이러한 사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사회투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던가, 공공투자의 역기능으로서 사회적 편익 감소, 및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 추진의 법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 현재 투자 체계에 대한  국민연금기금 사회서비스투자의 거버넌스 부문에 개혁적 변화가 요구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책임을 국민연금기금이 대신하는 것이 아닌 투자의 한 행태로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역할은 사회적 수익을 추구하는 사회보장제도 및 기금의 운영자이자, 차선의 재무적 수익을 보장받는 투자자로서 수행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책임있는 공급자 및 운영자의 역할은 중앙정부의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투자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책무를 가지는 것이다. 

 

첨부 : 취재요청자료 1부.

수, 2016/02/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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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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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정부는 지난(12/2) 2016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 예산을 3,000억 원의 목적 예비비로 우회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음. 이는 2016년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필요한 2조 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액을 예비비 명목으로 책정하여 누리과정에 온전히 쓰이기 어려움. 전국 시도의회에서는 책임떠넘기기에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당장 1월이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함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며 3-5세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국민과 약속하였지만 매년 예산 편성시기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전가하여 국가책임을 회피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에 보육지원 중단으로 분노한 엄마, 아빠, 교사 등이 함께 모여 대통령공약사항이었던 무상보육을 파기하고 보육대란을 야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등 편가르기 시도는 그만 두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분노하는 엄마아빠의 보육지원중단 규탄 기자회견
              “화가난 엄마아빠 청와대 앞에 모입시다!”
○ 일시 : 2015년 12월 29일(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주최 : 보육정상화를바라는시민단체와엄마아빠일동
○ 참가자
  - 사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발언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김혜은(인천보육포럼 대표)

              학부모 1

              학부모 2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mail protected])

 

목, 2015/12/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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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요상한 명칭의 미술관이 탄생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기재되어 지난 21일 수원시의회에서 통과 된 것이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붙었다. ‘향후 미술관 명칭과 운영에 대하여는 현대산업개발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10월 개관을 앞두고 조속히 관련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는 수원시 집행부의 입장과 문화와 공공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상품명이 붙은 공공미술관 명칭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봉합되어 버렸다. (▷관련기사 : 수원시 공공미술관 명칭, '시립 아이파크' 괜찮나요?)


지난 5월 21일 진행된 수원시의회 2차 본회의장 앞에서 미술관 명칭에 반대하는 활동가와 시민이 피켓팅을 하고 있다. 


대기업 이름 앞에 권고 사항이 되어버린 '문화 공공성'


시간을 뒤로 돌려보자. 지난 5월 14일,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실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이 날은 수원시가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아래 조례안)이 상정되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은 초반부터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쏟아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시의원들은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조례는 일단 통과시키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참고로, 염태영 수원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고 수원시의회에서 34개 의석 중 새정치민주연합이 18석, 새누리당이 16석을 차지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5명, 새누리당 소속 4명이다.

결국, 정회가 선포되어 의견조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실패. 결국 투표에 들어갔다. 예상대로 5:4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21일 본회의에서 다뤄진 것이다. 본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소속 한명숙 시의원이 반대토론으로 “명칭에 문제가 있으니 조례는 보류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나온 결론이 바로 위에 설명한 ‘권고’가 나오게 된 것이다.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시민네트워크(아래 수미네)의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본회의 모두 방청을 들어갔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했다. 자칫 미술관의 명칭문제가 소위 진영논리에 휘둘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수미네는 상임위가 끝난 직후 본회의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휩싸였다. 공공미술관의 명칭문제는 비단 명칭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본회의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적을 떠나 우리의 문제제기가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당장 필요했다. 결국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이 시작된 것이다.


그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모)한 도전


지난 17일, 일요일이었지만 21일 본회의까지 100시간동안 한창 지어지고 있는 미술관 옆에서 놀기로 작정을 했다. 일명 ‘수원공공미술관 이름 바로잡기 100시간의 무한도전’. 갖다 붙인 이름 치곤 거창했지만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 특별한 프로그램도 누가 와서 함께 놀아줄지도 미지수였다.

일단, 잠을 자야하니 텐트부터 쳤다. 그늘하나 없는 광장에 동네 카페에서 빌린 파라솔도 쳤다. ‘시민카페’라는 종이쪼가리도 부쳤더니 그럴 듯 했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으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마침, 요가를 잘 하는 분이 있어, 즉석으로 요가강좌를 시작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미술관 명칭 때문에 나와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감을 해주셨다.

‘미술관 명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의 토크쇼’도 진행되고, 길거리 특강도 진행했다. 피켓 들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24시간 미션을 스스로 정해 미술관 명칭 문제를 알리는 이들도 있었다. 연도 날리고, 아이들과 축구도 했다.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셨다. 물론 밤만 되면 술 사들고 오는 시민들 덕분에 매일 밤은 술과 이야기가 이어졌다. 화성행궁광장이 조성된 이래 시민들의 난장이 펼쳐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화성행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술관이 들어설 위기에 처해있지만 덕분에 광장에서 난장을 펼칠 수 있었다고 서로를 격려했다. 그렇게 100시간이 흘렀다.


100시간 무한도전을 마무리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었다. 


대기업의 투자방식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어지럽히는, 난장


결국 조례는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됐다. 비록 빠른 시일 내에 명칭문제를 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수정된 조례를 상정하라는 시의회의 권고가 있었지만 수원시는 그럴 의사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모든 권한과 예산과 의사결정 수단을 쥐고 있는 행정은 대기업의 기부라는 얄팍한 투자방식 앞에 문화와 공공성을 선뜻 내주고 말았다. 정당한 문제제기는 ‘사람이 반갑다’는 수원시청 입간판 아래 멈춰 섰다.

소위 기부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이 갑일까. 아니라면 수원시는 왜 현대산업개발에게 명칭에 대해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는가.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 공공미술관 명칭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정몽규 대표이사와의 ‘구두약속’이 전부라는

것이다. 구두약속 때문에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것이 당신의 신념이라는 논리로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그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도 이 얄궂은 명칭을 바꿀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아니, 수는 단순하다. 수원시가 현대산업개발에 요구하고, 협의하면 될 문제다. 시민들이 광장에서 100시간 동안 난장을 펼치고, 노숙을 하지 않더라도 ‘열린시정’ ‘주민참여’라는 수원시의 구호처럼만 행동하면 된다. 이 단순한 해법을 수원시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러니 시민들이 나설 수밖에.

오는 6월 1일부터 용산역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1인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 화성행궁광장에서의 100시간 무한도전을 용산역 광장에서 해볼까?


2015. 5. 27. 미디어스
안병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미디어스] '수원시립아이파크 미술관'의 이름을 묻는 100시간의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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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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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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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10/14)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6개 분야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예산안 중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로 이관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예산을 합산하여도 증가율이 0.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초연금이나 의료급여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부족한 예산안으로 대부분의 복지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이라고 평가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 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하였으면서도 수급자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생계급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주거급여) 등  빈곤문제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는 예산”라고 하였으며, 보육분야는 “편성에 대한 기준 변화가 없음에도 보육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 2.1%나 감소되었으며, 공보육 인프라 구축 예산을 하향조정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전체 보건복지 예산 대비 0.6%에 불과하여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도 2.8%에 불과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액수”임을 지적하였으며, 노인복지는 “예산 중 기초연금 예산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자연증가분조차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분야 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3.8%에 불과하여 노인인구 집단의 급격한 증가, 취약 노인인구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 같은 경우, “전년도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축소 예산 편성하였다”고 지적했으며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는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 이례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노령장애인 증가와 장애인가구 증가에 따른 예산소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며 장애인 복지 축소 결과를 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선별적 소득보장체제의 공고화를 통한 시장의 역할 확대,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방기하고 시장화 촉진, 가족의 역할 강화로의 기조를 강화”한 反복지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정부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기조로 재구조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수, 2015/10/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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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시민행동] 아이들의 행복, 단 한순간도 미룰 수 없습니다!</h1> <h2>>> <a href="https://toktok.io/projects/649">https://toktok.io/projects/649</a> <<</…; <h2>국회톡톡에서 이 제안의 참여시민이 되어 주세요! </h2> <h2>시민 1,000명이 모이면 국회의원 매칭을 시작합니다!</h2>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8376…; style="margin: 10px; width: 90%;" /></p> <p> </p> <p>질 나쁜 재료로 만든 부실한 급식, 비위생적인 환경, 적정하지 못한 교구와 체험학습장에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 조부모로서, 이모삼촌으로서, 모든 아이들이 믿을만한, 안전한 유치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국회가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유치원3법'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p> <p> </p> <p>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서 유아교육 영역의 일부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운영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회계 운영은 오랫동안 반복되며 지적되어 왔지만, 정부는 재정지원만 한 채 공공의 영역이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소홀히하면서 개인이 유치원을 자유롭게 설립하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해왔습니다. </p> <div> </div> <div> <div>이에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유치원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한유총 비호를 위한 꼼수 입법과 논의지연으로 결국 2018년 12월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신속처리안건으로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위법한 집단행동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div> <div> </div> <div>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들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도 하루만에 중단되고,</div> <div>대형 사립유치원에는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지만,<strong> </strong></div> <div><u><strong>여전히 한유총이 대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무이행 없는 일방적 권리주장과 집단적 횡포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strong></u></div> <div> </div> <div>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치원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div> <div>사립유치원이 사립학교로서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로써</div> <div><u><strong>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유치원3법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strong></u></div> <div> </div> <div>더이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만을 기다리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미룰 수 없습니다. </div> <div><strong><u>지금 당장 유치원3법을 논의하고 신속히 통과시키라고 함께 요구해주세요!</u></strong></div> <div> </div> </div></div>
목, 2019/04/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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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 장소 : 2019. 3. 28. (목) 13:00,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h2> <p> </p> <p>1. 취지와 목적</p> <p> </p> <p>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예고가 통보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청문회가 28일 진행됩니다. 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3법' 등의 철회를 요구하고, 자신들의 사익추구만을 위해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각종 단체 행동을 자행해왔습니다. </p> <p> </p> <p>이에 부모, 교사, 시민단체들이 모여 그동안 아이들의 행복을 외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으로 유아교육의 발전을 가로막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p> <p> </p> <p>2. 개요</p> <p> </p> <p>- 제목 : 한유총 법인 설립취소 촉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 및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일시 : 2019년 3월 28일(목),  13:00~13:55 </p> <p>-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및 민원실</p> <p>- 발언 </p> <p>  :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p> <p>  : 박용훈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p> <p>  : 조민지 민변아동위원회 변호사</p> <p>  : 김현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수석 부지부장</p> <p>  :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대표</p> <p>- 사회 :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김한메 위원장</p> <p>- 기자회견문 낭독 후 법인 설립 취소 청문회 학부모 의견서 전달</p> <p>- 주최 :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p> <p>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p> </p> <p><strong>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준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의 적, </strong></p> <p><strong>한유총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라!</strong></p> <p> </p> <p>‘한유총’ 이란 세글자를 들을 때마다 대한민국 유치원 학부모와 국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한유총은 지난 2월 국회 총궐기대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정책을 유아교육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면서 유아교육의 본질과는 무관한 해괴망측한 이념적 색깔론을 외치더니 급기야 이달 초 ‘무기한 개학 연기’라는 사실상의 집단휴업 강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기연한 부분을 전부 부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학부모들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공공성과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운영을 촉하였습니다. </p> <p> </p> <p>그러나 국민들이 납득이 어려운 온갖 비리들이 도가 지나치고  그러한 사례들과 그로 인해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들아 적다고 할수 없습니다.  한유총은 도대체 지난 24년 동안 교육수요자인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 왔던 모습과 달리 사유재산 운운하며 유치원 장사하듯이 보이콧을 행사하여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높은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툭하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학사 파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 악행들을 더 이상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유총이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박탈하는 끔찍한 일을 되풀이하지 못하게 이제는 한유총에 대해 법적, 국민적 심판을 해서 반드시 우리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p> <p> </p> <p>한유총이 사익추구만을 위해 집단행동을 자행해온 것에 대해 우리 학부모와 국민들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사익추구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반시대적, 반교육적 교육농단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주체로서 준엄하게 심판합니다. </p> <p> </p> <p>이에 우리 학부모 단체와 시민 단체는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p> <p> </p> <p><strong>첫째, 서울시 교육청은 이미 통보한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를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오늘 오후 2시 한유총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유총은 사단법인을 앞세워 우리 학부모들에게 고통만 주는 단체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만 일삼은 사실상의 사익추구 영리단체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한유총 회원과 그 가족들을 제외하고 한유총이 계속 사단법인의 자격을 유지하는 걸 원하는 학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요? 더 이상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은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는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p> <p> </p> <p><strong>둘째,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strong></p> <p><strong>가로막는 한유총을 배제시키고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와 </strong></p> <p><strong>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strong></p> <p> </p> <p>사립유치원 비리근절과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통과와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은 이 시대의 요구이자 국민적 요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유총의 방해와 이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p> <p>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라는 역사의 큰 흐름에 반하는 행동만 하는 한유총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립유치원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경투쟁만을 일삼는 한유총 보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립유치원 단체를 파트너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꽃샘추위만 가시면 우리에게 완연한 봄이 찾아옵니다. 제발, 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인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p> <p>                                                </p> <p><strong>2019.3.28. </strong></p> <p> </p> <p><b>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b></p> </blockquote></div>
목, 2019/03/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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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비리유치원 15.9%만 적용되는 에듀파인, 전체로 확대해야</h1> <h2>반복되는 한유총의 휴.폐원 협박 강력히 제재하고, 국회 유치원 3법 조속히 처리해야</h2> <h2>투명한 운영을 위해 에듀파인 적용대상을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해야</h2> <p> </p> <p>지난 28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유재산 인정,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입장을 바꿀 때까지 개학을 연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한유총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며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문제를 도외시하고 안일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지금 당장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p> <p> </p> <p>한유총은 비리유치원 사태 이후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도입에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등 반대해왔다. 이번 개학연기를 예고하며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는 듯 했으나, 이는 회계투명성을 위해 에듀파인 도입 내용을 담고있는 유치원 3법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유총이 꼼수를 부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에듀파인을 전면 도입하지 않은 정부의 정책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u><strong> 참여연대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의원이 공개한 비리유치원 명단에 있는 유치원 중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정보 공시 목록에서 확인가능한 유치원 982개를 조사한 결과, 교육부가 에듀파인 우선 도입 대상이라고 밝힌 현원 200인 이상 대형 사립(사인,법인) 유치원은 156개(15.9%)에 불과하다. </strong></u></p> <p> </p> <p>또한 비리유치원 명단과 정부가 발표한 <u><strong>‘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3월 2일 정오 기준)를 비교분석한 결과, 개학연기 및 무응답 유치원 486개 중 75개 유치원이 비리유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strong></u>이 75개의 유치원의 감사적발 내용을 살펴보니 유치원 회계에서 한유총 연회비를 납부하거나, 설립자의 자녀가 소유한 시설에 이용료를 과다 지급하고, 개원 전 설립자가 부담한 인건비와 시설물 설치비 등에 대한 보전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아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회계비리를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 정부는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를 비롯한 반교육적 행태에 엄중 대응하는 동시에, 사립 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방안인 에듀파인을 현원 200인 이상의 유치원뿐 아니라 전체 유치원에 즉시 도입해야 한다.</p> <p> </p> <p>이 모든 사태는 대다수 시민과 학부모가 요구했던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국회는 "신속처리안건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3월 임시국회를 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 교육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한유총은 유아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 자신의 사적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p> <p> </p> <p><strong>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DBVg_i5y7mxbvqQMRcovjEiWCEM0oadMlwe…;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width="30%" style="" />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width="30%" style="" /> <p> </p> <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width="30%" style="" /></div>
월, 2019/03/0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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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data-context="true" data-flickr-embed="true"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0240991193/in/photostream/&quot; title="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img alt="20190225_한유총도 에듀파인 참여 촉구 기자회견"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40240991193_cc3388c733_b.jpg&quot; width="100%" /></a><script async src="//embedr.flickr.com/assets/client-code.js" charset="utf-8"></script></p> <h1>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 기자회견</h1> <h2>2019년 2월 25일(월) 10:30, 국회 정론관</h2> <p> </p> <p>이번 2019년 1학기부터 200인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고, 이에 한사협, 전사련 등 유치원 단체는 200인 이하 유치원도 에듀파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반대하며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행복을 위해 지금 당장 에듀파인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ul> <li>기자회견 개요</li> <li>제목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참여 촉구 및 한유총 규탄</li> <li>일시 : 2019년 2월 25일(월) 10:30장소 :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li> <li>발언 <ul> <li>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li> <li>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li> <li>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상임대표</li> </ul> </li> <li>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보육1,2지부, 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서울영유아교육포럼, 여성단체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li> </ul> <p> </p></div>
월, 2019/02/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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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비록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은 통과되지 못하고 </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지만,</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보다 나은 세상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span><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inherit;">시민들이 힘을 모아 더욱 힘차게 유치원 비리 근절을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span></span><br /> <br /> <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 생각이고"를 시작합니다.</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font-family: 나눔바른고딕, nanumbarungothic, se_NanumBarunGothic, AppleSDGothicNeo, sans-serif, simhei;"> </span></p> </blockquote>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4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_1화 사과할게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c…;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2_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9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3_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6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4_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8…;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5_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6_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cb…;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7_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e9…;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8_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23…;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9_사람1 : (망설이며)미..미.jpg" style="" /></p> <p><im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9/609/001/f0…; alt="유치원 비리근절 법안 통과를 위한 웹툰_아니, 그건 니생각이고_10_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jpg" style="" /></p> <p> </p> <p>#1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웹툰. 아니, 그건 니생각이고. 1화 사과할게요.</p> <p>#2 사람1 : 유치원 비리를 저질렀어요</p> <p>#3 사람1 : 이제부터 제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p> <p>#4 사람2 : 가장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미안해라고 말하고</p> <p>#5 사람2 : 유치원에 속한 수입이나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사립학교법 개정</p> <p>#6 사람2 :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유아교육법 개정</p> <p>#7 사람2 :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p> <p>#8 사람2 : 자, 우선 말씀해보세요. 미안해.</p> <p>#9 사람1 : (망설이며)미..미</p> <p>#10 사람1 : (소리치며)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지? 내 재산 뺏어가지마!</p></div>
금, 2019/02/0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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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국회 본회의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유치원이 진정 아이들을 위하는 유아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오늘(12/21)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들(경기영유아교육대책연대,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과 국회의원들(김진표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가나다순)이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를 개최했습니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회를 시작됐다. 유치원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명확한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로 요구되는 법 개정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인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은 그동안 교육했던 신념을 가지고 공공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사립유치원에 75%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 무상보육으로 누리과정지원금이 생기면서 2조 원 가까이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시스템 투명하게 하고 학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잉여금만 없으면 세부내용 확인 없이 관행적으로 암묵적으로 지나온 공적 시스템을 개선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는 단순히 횡령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이익을 아이들의 안전, 건강과 맞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이것이 국회에서 발목잡히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며,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주인은 아이들이라고 강조하며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자유한국당이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 위임이 되어 있는 법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유재산 주장은 건물과 땅은 설립자의 소유임이 맞고 유치원이라는 학교가 설립자의 재산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데 이를 혼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니 비영리적, 공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에서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을 바꿀 근거가 되는 것이지 개혁을 발목잡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생을 바치는데, 아이를 맡길 시간 때문에, 맞벌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뒤늦게 이런 추악한 실태를 봤을 때, 분노이기 전에 무능력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보였다. 모든 권리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어른들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사립유치원이 학교인지 학원이지 되물었다.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게 죄 지은 사람취급 받는 나라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우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저출생 대책을 거론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부터 제대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사립학교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며 전체 유치원 8,275개원 중 사립이 차지하는 비율은 4,101개원으로 전체 유치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7.3%를 차지하는 현실을 꼬집었다.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을 민간이 이행했던 과거 맥락이 있지만 이제는 법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돈만 있으면 그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며, 비리유치원 사태는 교육자의 자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4년 사학법 개정을 무산시킨 한나라당의 생떼가 연상되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꼼수는 사립유치원을 등에 업고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며,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들의 공적기관으로서의 건강한 변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이지은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TF 팀장은 법령정비가 가장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방안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유아학습권 보호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모든 유아에게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맹진아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유치원이 학교인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느꼈고 현장과 소통하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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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에 분노한 시민들 모여라!' 시민대토론회 

  • 일시 : 12/21(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진행순서
    - 사회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 발제 : 비리유치원 문제 경과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 박창현 박사(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비리유치원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각 단체 대표 발언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빈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교육부, 교육청 발언 
    - 현장 발언 및 토론
  • 주최 :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각 시민단체 일동 ; 공공운수노조,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사단법인두루, 서울영유아교육보육포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일동 ; 김해영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서형수 국회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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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

금, 2018/12/2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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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혁신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현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확보이다. 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적폐청산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운영의 합리화 또는 현대화이며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와 일치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에 대한 강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공복리의 구현이다. 따라서 공공성 회복은 사익을 위해 통치되었던 국가를 다시 공익 조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 구도에서 사회권 보장 국가, 즉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지되었다. 예컨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소득보장을 확대하며, 공공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노동양극화와 가족해체 등 사회위기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국가 최소개입주의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시장이 과도하게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침범해 왔고, 이윤추구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복지국가는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전략이다.

 

복지 전달체계가 사라진 분권과 자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내년 1월초까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17). 로드맵은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단체 역량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와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가 5대 분야에 포함되었고(표 1-1), 풀뿌리 주민자치 세부과제로 혁신읍면동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8월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계획은 당초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그 원형이었다. 

 

 

서울시의 찾동은 단지 주민센터를 주민자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표가 구체화된 체계다. 대규모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이태수 외, 2017).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주민센터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찾동의 전국화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해지면서 혁신읍면동으로 그 방향이 확정되었다. 물론 혁신읍면동의 세부방안으로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서비스 인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핵심 목표와 대부분의 키워드는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이다. 이로써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강혜규, 2017). 이러한 우려는 이미 서울시의 찾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이다. 복지생태계 구축이 주민에 의한 복지로, 주민공동체의 관치화로 뒤덮이면서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김보영, 2017).

 

공공성: 인민, 의사소통, 공공복리 

물론 공공성 회복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즉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성의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다(조한상, 2010). 세 가지 구성요인은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즉, 무엇이 공공복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주장과 합의에 따라 공공복리를 확인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공공복리가 사회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공론장은 언제나 왜곡되기 쉬운 정치의 장이다. 오픈 공간에서 참여자의 발언이 사익의 경연장인 경우도 많고, 권력의 배치에 따라 공론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공론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독립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공론장의 의사소통이 비로소 공론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공공복리)이 두 번째 요소(공론장)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조차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과제 하에 국가의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부문에 밀착하면서 제도화 현상을 보이면 (동일화 현상), 이는 비공식 생활세계에 기반한 자율적 공론장을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공론장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지 여부도 반문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민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이었는가라는 말이다. 공유재의 자율적 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어촌계나 농촌계의 경우, 우리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위계와 배타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어 왔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로 점철된 지난 수십 년 역사가 개인을 억압해 온 결과, 분리와 차별의 공동체가 우리 공론장의 특성이 된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과제이며, 분권화된 민주주의가 먼저 발현되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구성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당초 공유재(common goods)를 관리하는 국가이며, 계급 간, 지역 간 이해가 대타협에 의해 집합적 소비와 연대를 이루어낸 사회체제이다. 

  

분권과 자치의 함정 : 마을은 마을답게, 나라 걱정은 하지 말기

주민자치의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먼저 한국사회의 왜곡된 시민사회라는 토양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이 없고, 공론장이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공공복리를 맡길 수 있는가?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고, 자치 역량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동안 서울은 행정이 문턱을 낮추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모임의 변화, 그리고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주도라는 비판과 달리 소규모 주민자치모임에서 점증적인 발전단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제선정, 참여, 기금모금, 마을계획, 변화추구 등 주민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치 경험’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왜곡된 시민사회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억압된 시민사회, 국가에 의해 순치된 시민사회였다. 반공 히스테리와 ‘완장’에 대한 기억(공론장에 나오면 다친다)은 오랫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질곡이었다. 억압된 시민사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전투적 시민사회도 존재했다. 이들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합으로 87 민주화 혁명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억압-반동의 변증법은 시민사회 영역의 점진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이었다. 시민사회조직의 폭발적 성장(1990년대) 시기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은 분화의 딜레마들을 양산하였다. 노동과 삶이 분리된 시민사회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책집단, 중앙화된 의사결정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냈다. 또한 민주정부 시기,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의 파트너쉽은 시민사회가 관과 유착되거나 서비스공급조직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변형을 가져왔다.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달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은 다양한 영역 (생태, 육아 등)의 자조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익을 위한 자조조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마을과 주민공동체의 관계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노동과 생활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생애주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스스로 소비하고 흩어지는 외부인/내부인인 구조가 상당수이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활동가들이 관에 깊이 개입하거나 스스로 관료가 되고, 반면 지역사회에는 무자격자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고, 관이 할 일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치영역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읍면동은 행정기관이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조직이 왜 제안된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읍면동은 사회보장의 최일선 조직인데 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전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영국의 빅소사이어티가 긴축을 위한 명분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돌이켜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우선적 역할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쉽이나 협치를 논의할 수 없다. 개인들의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장시간의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 집단 참여의 한계, 노동정치와 시민정치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공공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보편적인 공공복리보다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고 나서 공익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 조직이 다루는 집합적 소비 영역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먼저인 것이다. 따라서 혁신읍면동은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참여란 의사결정에 당사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이들의 활동이 공공사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시금 누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 그 본래 의미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보건복지포럼 (201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영 (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이태수·강혜규·김진석·김형용·남기철·엄의식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월, 2018/0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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