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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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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반기 평가]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8/10/12- 18:47

야당의 무책임, 여당의 무기력, 민생개선과 개혁입법 뒷전이었던 국회

참여연대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보고서 : 7대 분야 주요 현안 중심으로> 발표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살펴보고 평가하기 위해 <20대 국회 전반기 활동 평가 : 7대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총 54쪽)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전반기 국회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했던 이슈였던 △‘대통령 박근혜’ 탄핵, △헌법개정, △공수처 설치, △은산분리 완화, △아동수당 도입, △중소상인 보호, △사드 배치 등 7가지 분야에 대한 국회 활동을 평가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보기/다운로드]

 

사드 배치 강행에도 권한 포기한 국회

 

1. 배경

  • 2016년 7월 8일 한미 정부는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이어 7월 13일 성주 성산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음. 이후 성주 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대구·경북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른 지역 배치 검토를 건의하자, 9월 30일 박근혜 정부는 ‘최적지’라던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롯데 골프장을 최종 배치 지역으로 변경했음. 이후 사드 배치 절차는 졸속으로 진행되었고 2017년 4월 26일, 한미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사드 핵심 장비를 소성리에 기습 반입했음. 탄핵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드 배치 일정이 급속도로 빨라진 것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시였다는 것이 이후 밝혀짐.
  • 사드 배치를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였으나, 이를 완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음.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차기 정부 재검토 입장을 줄곧 밝혔었고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공약집에 명시했으나, 국회 동의 절차는 전혀 추진되지 않았음. 2017년 9월 결국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도 폭력적으로 강행되었으며, 올해 4월부터는 부지 공사도 진행되었음. 문재인 정부는 현재 상황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임시 배치’라고 주장했지만, 사드 부지 공사와 장비 가동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 
  • 사드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군비 경쟁을 심화하며,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 사드 배치는 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MD(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겠다고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임. 이는 전쟁의 위험이나 공포 없이 평화롭게 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함. 또한 한국과 북한의 거리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북한 핵‧미사일 방어에 사드의 효용성은 기대하기 어려움. 
  •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사드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이라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과거와는 다른 한반도 평화 정세 속에 이러한 주장조차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 사드 한국 배치는 한반도 방위를 넘어서는 무기체계 구축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 이에 사드 배치 합의는 한미 양국이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대한 재정적 부담 지우는 조약’을 체결하는 것에 해당하여,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그러나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동의권을 침해하며 사드 배치를 강행했음. 국회 동의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도, 사회적 합의도 없었음.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져있고 불투명했으나, 배치 절차의 불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2. 국회 및 정당의 주요 활동 및 결과

 

1) 사드 배치 결정 발표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직후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일방적인 발표를 비판하며 사드 배치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한목소리를 냄.
  •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 등 새누리당의 대구·경북 의원들은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음. 해당 간담회 직후, 국방부는 제3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기존의 태도를 갑자기 바꾸고 결국 배치 지역을 변경했음.
  •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했지만,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을 유지했음. 2016년 8월 전당대회 직후 추미애 당대표는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뚜렷이 하겠다”고 밝혔고, 일부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하는 등 사드 배치 철회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끝내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음. 
  • 국민의당은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으며, 당시 안철수 당대표는 ‘국민 투표 검토’를,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했음. 국민의당 의원들은 성주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국민의당이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밝히기도 했음. 그러나 2017년 조기 대선 직전 안철수 후보의 요구로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반대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함. 
  • 정의당은 사드 배치 발표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견지해옴. 국회 동의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으며, 검증 전까지 실무작업 중단을 꾸준히 요구했음.

 

2)  야당의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요구

  • 2016년 8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야3당은 국회 사드 대책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특위 설치를 새누리당에 제안하는 한편,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했음. 그러나 국회 특위는 결국 구성되지 않았음. 8월 11일, 야3당 의원들은 초당적인 사드 반대 모임인 ‘사드 국회 동의를 위한 초당적 국회의원 연석회의’ 출범을 논의했음. 그러나 이 역시 구성되지 않았음. 
  • 한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16년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사드 배치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우리 내부에서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함. 이어 9월 22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음. 
  • 그러나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끝내 국회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3) 사드 부지 취득과 공여에 대한 문제 제기

  • 2016년 10월 7일, 국방부는 롯데상사와 <성주CC 부지 취득·처분에 관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롯데 성주 골프장과 경기도 남양주의 군 소유 부지를 교환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음. 롯데상사는 애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현금 보상을 희망했으나, 국방부는 “사드의 적기 배치를 위해서는 귀사의 희망과는 달리 「국유재산법」에 근거한 교환 방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경기도 남양주 퇴계원면에 소재한 3개의 군부대 부지 209,133㎡를 교환 대상 부지로 제안함. 결국 부지 취득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교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의 입법조사회답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서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힘. 이에 사드 배치 부지 취득을 위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법」 제5조 제2항,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임.
  • 국방부가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부지 교환 방식을 고집한 것은 현금 보상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발생하는 예산 투입에 대한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음. 최초 예정지로 지목된 성주 성산포대의 경우 군부대였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취득에 재정 부담이 없으나,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 재정 부담이 발생함. 그러나 교환 방식 역시 군 소유 부지를 롯데에 주는 형식일 뿐 현금 보상처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임. 국방부는 당장의 국회 예산심의 의결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었음.
  • 이에 2016년 11월~1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의원은 ‘실제로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토지 교환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의 시설을 위해 새롭게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 부지는 토지를 수용하고 현금 보상하여 취득해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철희 의원, 김종대 의원 등은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
  •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강행에 2016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국유재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행정재산(토지)의 경우라도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인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음.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국회 동의 요구

  •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국회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자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농성을 시작함. 더불어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과제>에서 시급 당면 2대 과제 중 하나로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위안부 합의 등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을 정한 것을 상기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음. 추미애 당대표가 공약했던 대로 ▷사드 배치 철회를 당론으로 분명하게 정할 것,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 사드 특위를 구성할 것, ▷사드 부지 제공 관련한 롯데와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해 국회가 조사할 것 등을 요구했음. 
  • 이어 성주·김천·원불교는 2017년 1월 13일~24일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진행했음. “사드 한국 배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이며, 동의권 행사를 위해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을 포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드 배치 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서명에 재적 의원 300명 중 총 97명의 의원(더불어민주당 65명, 국민의당 21명, 정의당 6명, 무소속 5명)이 동참했음. 

 

<표> 사드 한국 배치의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서명운동 참여 의원 명단

정당

의원 명

더불어민주당

(65)

강병원, 강창일, 권미혁, 권칠승, 김경협, 김두관, 김부겸, 김상희,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영선,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영길, 신경민, 신동근, 심재권,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오영훈,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석현, 이언주, 이인영,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전재수, 전해철, 정재호, 정춘숙, 조승래, 조정식, 표창원, 홍영표

국민의당

(21)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지원, 송기석, 유성엽,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최도자

정의당(6)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무소속(5)

김종훈, 서영교, 윤종오, 이찬열, 홍의락

 

 

5)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촉구 결의안 통과시키지 못해

  • 2017년 2월 28일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을 최종 체결하고 이어 3월 2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한 후, 사드 배치 관련하여 여러 결의안들이 발의되었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인 3월 27일, 5당 원내대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
  • 이에 3월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킴. 반면 사드 배치 국회 동의, 일방적인 강행 중단, 정보 공개, 절차 준수, 국회 특위 구성 등을 촉구한 다른 결의안들은 한 건도 통과되지 못함. 탄핵당한 정부가 막무가내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데도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비롯한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쳐버림.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 중단 촉구에 대한 결의안」 2건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함께 심사했음. 
  •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4당 간사가 논의하여 제안하고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 있던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 배치 관련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은 사라졌으며 단지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만 남았음. 대안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나 전체 회의가 아닌 4당 간사 간의 논의로 마련되어, 자세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조차 없음. 2017년 3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정양석 바른정당 간사는 “민주당이 비준동의안 부분에 관한 것을 양보했으며, 공통점만을 추출한 것이 대안”이라고 언급했음. 
  •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에 계류된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정의당 김종대 의원 대표발의)과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대표발의) 등 2건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표> 사드 배치 관련 결의안 발의 현황

결의안

대표발의

발의일

주요 내용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2017-02-28

사드 배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 관련법상 모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 촉구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설치 결의안

김종대(정의당)

2017-03-06

사드 배치 관련 모든 작업을 중단할 것, 국회 동의 반드시 거칠 것 촉구. 국회 검증특위 구성 결의

한국의 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

김무성(바른정당)

2017-03-07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촉구

대한민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윤영석

(자유한국당)

2017-03-13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촉구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2017-03-28

한국 정부는 사드 부지 공여 전에 국회에 사드배치 관련 비준동의안 제출할 것,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 조치 철회할 것 촉구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

심재권 외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2017-03-30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중단, 한국 국민에 대한 철저한 안전 보호조치 강구해줄 것, 북한 비핵화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 한국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촉구

 

 

6) 더불어민주당 사드 대책 특위의 활동

  • 2017년 3월 6일 미군이 오산기지에 사드 체계 일부를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드 배치는 비준동의 사안임을 분명히 한다”며 “비준절차 돌입을 촉구하는 한편 당 사드대책특위를 확대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사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당 공식 기구로 확대 개편했음. 특위에는 심재권 위원장, 김영호 간사를 중심으로 김경협, 김병기, 김현권, 노웅래, 설훈, 소병훈, 송영길,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유은혜, 이철희, 이훈 의원 등이 참여함.
  •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졸속 추진 중단과 국회 동의를 촉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면담을 수차례 신청했으나 황교안 대행은 거절했음. 이에 심재권 위원장은 “황교안 대행의 불통 행보는 국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함. 3월 20일,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련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이어 총리실을 항의 방문하여 황교안 대행을 만났으나 황교안 대행은 국회 동의 등 특위의 요구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음. 이에 특위는 야3당이 공조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으나,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음.
  • 민주당 사드 특위는 3월 24일 동대문 명동 사드 피해 현장 점검, 4월 3일 국방부의 롯데 부지 제공 압박 의혹 관련 성명 발표, 4월 7일 국방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촉구, 4월 20일 주한미군 부지 공여가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했음. 4월 26일 사드 기습 반입 후에는 사드 배치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음.
  •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민주당 사드 특위는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에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했음. 
  • 2017년 6월 1일,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국회 청문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경위와 불법적인 부지 공여, 탈법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비용분담 이면 합의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러나 국회 청문회는 성사되지 않았음. 
  • 2017년 7월 6일,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민주당 사드 특위 회의 이후 김영호 간사는 “사드가 북한 ICBM의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음.
  • 2017년 7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음.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음. 
  • 2017년 9월 25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민주당 사드 특위는 사드 체계의 효용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음. 심재권 위원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사드의 효용성을 논의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며 “향후 사드 배치로 인한 한미·한중 외교 문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성주·김천 주민들이 겪는 문제 등을 주제로 3~4차례 추가 공청회를 연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러나 이후 추가 공청회는 진행되지 않았음. 

 

7)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 

  •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8천 명이 넘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한밤중에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폭력적으로 강행했음. 밤새 전쟁터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고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음. 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 배치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적폐’라고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추가 배치로 적폐를 완성했음.
  •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불가피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현재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고 사드 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사드배치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왜 늦어졌는지 답답하지만, 사드 추가배치를 환영한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넘어 사드 포대 자체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각각 발표함. 
  • 정의당만이 ‘추가 배치는 총체적인 졸속’이라 비판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음.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성주로 가서 실상을 확인하고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주민 참여 속에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던 두 달 전의 문재인 정부는 온데간데 없다. 두 달 만에 약속은 짓밟혔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러는지 까닭을 이해하기도, 동의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음. 
  •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지금까지 국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
  • 한편 2017년 11월 6일, 김종대 의원은 국방부가 사드 부지 ‘교환 방식’을 택하여 77억 원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음. 국방부는 남양주 군부대 이전 전까지 롯데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임. 

 

3. 평가

 

국회 동의권 포기한 자유한국당과 무기력한 국회

  • 사드 배치는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사안임. 야당은 꾸준히 국회 동의를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끝내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국회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최소한의 검증 요구조차 하지 않았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역할을 방기한 것임. 
  • ‘전략적 모호성’ 이나 ‘안보 프레임’을 핑계로, 사드 배치 반대를 끝내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음. 민주당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사드 대책 특위가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등 활동했으나,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속에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사드 배치 관련해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였음. 야3당이 합의했던 국회 내 사드 특위는 구성되지 못했고,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촉구하는 결의안 한 건 통과되지 못했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나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았고, 졸속적인 사드 부지 교환을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개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음. 

 

정권 교체 이후 정당들의 무책임한 태도

  •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당시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성주로 달려가 주민들에게 "사드 배치 철회에 앞장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민의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당론을 찬성으로 변경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보를 보였음. 
  •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약집에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을 명시했음. 그러나 집권 이후 문재인 정부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사실상 사드 배치 국회 동의를 추진할 의지가 없었음. 
  • 특히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지지했음. 정의당만이 일관되게 사드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했음.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 제정해야

  • 이명박 정부의 한-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반복되어왔음.
  •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는 조약 체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확립해야 함. 조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약체결절차법’이 필요함. 국회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등을 조속히 논의하여 통과시켜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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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마땅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9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회방송(2023)[/caption]  

국회가 8일 10.29이태원 참사와 관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이 드러났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비호 아래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책임을 외면하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당연한 귀결이다.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일어난 사회적 참사이다. 이번 참사는 충분히 예견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를 비롯 지자체, 경찰 등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특히 정부 재난안전의 콘트롤타워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참사 직후는 물론 참사 이후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도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철저히 방기하였다. 또한 국가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막말로 국민의 신뢰마저 배반하였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위증으로 고발당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 또 그 위반의 중대성은 명백하다.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정부의 재난안전체계를 총괄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을 재신임하고 국회의 해임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이후 100일 넘게 아무도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가 없는 비정상적 상황이 지속되었다. 분출하는 국민과 피해자∙유가족의 파면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탄핵에 나선 오늘의 결과는 오히려 늦은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과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하다.  끝.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수, 2023/02/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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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2023. 4. 6.(목) 10시, 국회 소통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4월 10일부터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놓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예정된 가운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월 6일(목) 오전 10시,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소개로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보수-진보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3년 1월 18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초당적 정치개혁 진보·보수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표의 등가성(비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선거제 개혁의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들 단체는 위 3가지 원칙에 입각해 각 단체의 기본 입장과 국회에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아래의 합의를 이뤘습니다.

  •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은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4월 10일부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예정하고 있지만, 기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평가와 개혁의 방향에 대한 국민적 의견 수렴이 여전히 미진하고, 정치개혁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 역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선거제도 대원칙에 비춰 매우 미흡합니다. 따라서 정개특위 의결안에 국한하여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후 예정되어 있는 유권자 공론조사 등의 과정까지 고려해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 토론해야 합니다. 이에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원칙과 방향으로 삼아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을 제시하고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의 기득권과 망국적 지역주의를 재생산하는 승자독식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오랫동안 우리 정치의 후진적 대립주의와 극단적 진영주의, 민심과 유리된 계파정치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획기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한국 정치를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열망은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국회가 오는 4월 10일부터 20년만에 전원위원회를 개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지난 1월 18일, 보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국회의원 선거제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표의 등가성 보장과 승자독식의 기득권 구조 타파,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지배 체제 해소, 정당 공천의 문제점 개선 및 유권자의 참여권 확대 등 3대 원칙에 합의하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2일 최종 제안한 세 가지 선거제도 결의안은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의 대원칙에 비추어 볼때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데 미흡해 보여 우려된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와 위성정당을 방지할 대안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제 국회의원은 전원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3개 결의안에 국한하여 논의해서는 안된다. 소속 정당의 유불리나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국회 개혁의 대원칙에 가장 걸맞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중하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제도는 주권자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그 제도를 개편하는데 있어서 심도 깊은 토론과 국민적 대화의 과정이 필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비록 현실적으로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지체되긴 했으나,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론조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로드맵 만으로는 시일이 촉박하고 성급하여 얼마나 내실 있게 조사될 것인지 낙관하기 어렵다. 또한 이렇게 도출된 결과가 국회의 논의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된 바가 없다. 비록 획정 시한은 준수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그런 만큼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논의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절차와 일정을 잘 조율해야 할 것이다.

선거개혁에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 지향해야 할 원칙과 지켜야할 절차가 있을 뿐이다. 진보-보수 시민사회는 이런 원칙과 절차를 거쳐 도출된 대안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정치를 가져오기를 희망하며,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에 있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다인선거구제를 채택할 경우, 대선거구제(5인 이상)를 도입하되 농어촌 및 인구희소 지역은 예외를 둘 수 있다(다만 1인 선거구는 불가하다). 이 경우에도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하며, 연동형과 병립형을 모두 검토 대상에 올릴 수 있다.

셋째, 첫째와 둘째 방안 모두 권역별 개방형 명부제, 지역구 비례 동시등록제를 검토할 수 있다.

국회는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가 당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마련한 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예정된 선거제 논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선거 개혁의 성패는 국회가 얼마나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열망에 답하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국회 또한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합의된 개혁안을 마련하라.

2023년 4월 6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국회는 비례성 강화와 지역구도 완화 위한 선거제도 개혁방안 논의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4/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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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일, 2023/04/1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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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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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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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3차 투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수 방류구 인근에서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가 하면 설비 고장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오염수 정화 설비의 배관 청소를 하던 작업자들이 분출된 오염수를 뒤집어 써 피폭되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국회 출입 시 준비물 : 신분증 필수지참!) ?일시 : 2023. 11. 16(목) 10: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일시 : 2023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주최 :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국회의원 우원식, 이수진(비), 강은미, 용혜인, 강성희 ? 유튜브 생중계 : https://bit.ly/3sjyGnP ?프로그램⠀⠀⠀⠀⠀⠀⠀⠀⠀ [발제] - 제3차 해양투기의 문제점 - 해양투기로 인한 환경/건강 상의 위해 ⠀⠀⠀⠀⠀⠀⠀⠀⠀ [토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의 해양환경 영향 검토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어민 피해 현황 -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주요 쟁점 - 일본 방사성식품 수입금지 공공급식조례 재개정운동 제안 ⠀⠀⠀⠀⠀⠀⠀⠀⠀ [질의응답]
화, 2023/11/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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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다.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다. 더구나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 오염수 해양투기에도 아무런 문제도 제기 못하는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

 

2023년 11월 20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탈핵시민행동

 

월, 2023/11/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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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미군기지 반환 협상 고발 기자회견 ⓒ 참여연대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협상 관련 국방부/외교부/환경부장관 및 실무담당자

직무유기 고발기자회견

오염 정화 부담 떠안은 반환 협상 전면무효, 재협상을 요구한다!

 

2015년 04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

 

 

부산 폐품처리장(DRMO) · 동두천 캠프캐슬 기지 반환협상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실시하라!


‘오염기지 환경정화’라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의무를 방기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당국을 고발한다.

 

오염된 미군기지 두 곳(부산DRMO, 동두천 캠프 캐슬)의 반환 협상이 완료되었다. 두 기지의 오염 상태는 아주 심각하다. 동두천 캠프캐슬은 전체 기지면적의 27.6%인 43,073평방미터가 오염되었으며, 부산 DRMO 기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에 이르는 1만3천760㎡가 유류와 중금속 등 발암물질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은 전체 기지면적의 40% 이상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 치유의 책임을 요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속한 반환을 요구하여 현 상태대로 반환받은 것이며, 국방부에서 환경오염을 정화하고 사용자에게 넘겨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환경관련 법령 및 한미 간의 협정 위반이다. 국내법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에 따르면 ‘반환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미측의 비용으로 미측이, 공여되는 시설과 부지에 대하여는 한측의 비용으로 한측이 SOFA와 관련합의서에 부합하게 치유조치를 계획하여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두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군이 사용한 후, 반환하는 기지의 오염부분에 대한 정화비용은 당연히 미합중국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반환기지들에 대한 반환협상을 하면서, 관련 법령에 의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에 밝힌 협상 결과를 보면, 환경오염의 정도가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책임을 전적으로 우리 정부, 구체적으로는 국방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위해 행사하여야 할 권리를 일방적으로 전부 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는 직무를 유기한 당국을 고발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진행된 오염기지 반환협상이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부는 하루 속히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재협상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부산 폐품처리장(DRMO)·동두천 캠프캐슬 기지의 반환협상 주체를 고발한다
-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 재협상을 실시하라!
- 미군의 정화책임 면죄부 준 반환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2015년 4월 22일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국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 녹색연합 / 평화통일시민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한국진보연대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 천주교인권위원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한국청년연대 / 전국여성연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 평택평화센터 /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 기지촌 여성 인권연대/ 불교평화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평화재향군인회 / 서울통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민주수호 용산모임

 

수, 2015/04/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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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요, 동물원 낙타는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낙타를 반입한다면?

우린 알 수가 없겠죠.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심각성,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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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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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메르스 발생 중 한국 병원 가지 말아라 권고– 한국병원 가지 말고 증상 보이면 군 의료진에 연락하라 권고해– 한국 메르스 공포로 1,800여 개의 학교 휴교– 주한미군, 안전확보 시까지 비무장지대 근무 취소해외에 파병된 미군들을 위한 신문인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Stars and Strips)는 8일, 주한미군이 그들의 부대원과 민간인들에게 한국병원을 가지 말아라고 권고한 소식을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
수, 2015/06/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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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 사정 상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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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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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상조사와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 비판 이어져
한반도 생물무기 위협 막으려면 생물무기금지협약 철저한 준수가 해답

 

일시 : 2015. 6. 30. 화 10:00 - 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사회 정희상 (시사인 전문기자)

 

발제 

- 탄저균 반입 및 실험의 법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과 과제 :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생화학무기 국제규범과 한반도 평화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토론

- 외교·국방부 관계자
-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
-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
-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공동주최

국방위 권은희 의원, 법사위 서기호 의원, 외통위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오늘(6/30) 권은희 의원, 서기호 의원, 최재천 의원, 오마이뉴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국회 토론회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건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자리에서는 탄저균 반입 사건이 발생한 원인과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대책 수립 등 향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오갔다.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과제들이 7월에 진행될 한·미 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은 탄저균 반입의 법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번 탄저균 반입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생화학무기금지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위반이며, 과거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유죄 선고 판례 등을 들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제9조 통관과 관세,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8조 합동위원회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적어도 국내법적으로 반입이 금지되어 허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명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사건 발생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평가하며 국내법 위반의 가능성에도 주한미군 측의 판단과 조사결과만을 기다리는 한국 정부의 안일함과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그리고 한미 국방부간 생물무기 대응을 위한 공동 포털구축, 생물방어연습 등 공조를 해오는 상황에서 미군의 탄저균 반입 실험 자체를 아는 바 없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로 주피터(JUPITR)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생화학전 대응 실험 및 훈련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의혹을 명확히 규명할 것,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전방위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SOFA 개정을 비롯하여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탄저균을 반입하는 행위는 생물무기의 제조, 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역설하고, 이번 탄저균 반입 사건은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동안 공식적으로 생물무기 보유를 부인해 왔던 북한이 주피터 프로그램 등을 구실로 방어적 목적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을 착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생물무기의 사찰,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생물무기 대응 연습이 아니라 BWC 비준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조약의 철저한 준수를 확약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상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서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탄저균 반입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의 문제이자, 넓게 보면 환경주권에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오염·위험물질처럼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에 대한 정보 비공개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독일 SOFA를 참고하여 위험물자를 반입하거나 이를 검사 및 방제하는 경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 채택, 조약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법률 제정,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삭감, 국정조사권이나 국정감사권 발동 등 국회가 조약 개정을 정치적으로 촉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참가자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하고 지금이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 관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해소하고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부를 감시하고 견인할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한편, 주최 측과 참가자들은 이번 토론회 참석 요청에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 모두 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의 문제의식과 제언을 청취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문의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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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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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소파합동위 즈음 탄저균 기자회견
2015. 7.15. 탄저균 반입 및 훈련 진상규명, 한‧미 SOFA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제195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에 즈음한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진상을 규명하고, 불평등한 한‧미 SOFA 전면 개정하라

 

2015년 7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

 

지난 5월 28일, 미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평택에 있는 오산기지에 배송되었으며 지속적인 실험과 훈련이 진행되어 왔음이 확인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사결과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 15일, 한‧미 소파(SOFA) 합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에 앞서 지난 7월 12일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 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을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내용 중,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임무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조사와 대책이 마련될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하여 정부는 5월 27일 확인된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이 생물무기를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이상 조사의 범위는 5/27 단 하루의 '배달사고'에 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부는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금번 배달사고의 본질이 ‘주한미군의 훈련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명백히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위반한 사안이고 그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감염병 예방과 관련된 질병관리본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는지에 대해 주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 군 당국에 일임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합동실무단에 해당 분야(법률, 미생물)의 민간연구가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였으나 탄저균은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 명백히 무기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관련한 군축 전문가가 참여하여야 하며 그 구성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실무단 국성원의 명단과 민간전문가 선발의 근거를 밝힘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와 해당 지역 주민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합동실무단의 임무로 ‘향후 유사한 배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SOFA 운영 및 절차 등의 개선 또는 보완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들고 있으나 이는 SOFA 운영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조사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의 전면적인 개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보건과 위생 분야의 명시적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탄저균 사건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한‧미 소파 합동위원회 개최에 즈음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외교부와 국방부에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미 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5.27)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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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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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지, 탄저균 반입 조사를 위한 한미 합동 실무단 꾸려져– 탄저균 국내 유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참여연대, 주한미군 자세한 정보 주지 않아 공포심 키워, 책임자 처벌과 다른 생화학 실험 정보도 공개할 것 요구미 군사지 스타즈 앤드 스트라이프는 국내 탄저균 반입 경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 합동 조사단이 꾸려졌다고 13일 ...
목, 2015/07/1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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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2015. 7. 27 탄저균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 참여연대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훈련 관련 미 국방부 조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2015년 7월 27일(월) 오전 11시 , 주한 미 대사관 앞


지난 7월 23일 미 국방부는 치명적인 생물무기인 탄저균의 불법적인 반입·실험과 관련하여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 등 전 세계 7개국, 86개 실험실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송되었으며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었으며 용납될 수 없는 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심각한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지만, 탄저균이 어떤 이유로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 국방부는 탄저균 사건이 한미소파에 위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협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어떤 국제적 규약도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7월 24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쥬피터 프로그램 등 생물무기 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세균무기인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반입된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쥬피터 프로그램 등을 지속할 것이라는 미국과 주한미군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적인 실험실의 폐쇄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주한미군의 탄저균을 활용한 실험 및 훈련의 전면적인 중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미 국방부 조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의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전면재조사 하고 주피터프로그램 폐기하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의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보고서를 발표했다. ‘탄저균 포자 사균화 관련 미국 국방부 산하 실험실 절차·과정·절차서 종합 검토 위원회’는 30일간의 검토 시한을 넘겨 2개월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결과와 권고안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1. 미국 국방부는 탄저균 비활성화 실패를 과학정보 부족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조사보고서는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비활성화 후 남아있는 탄저균을 찾아내는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이 실패한 근본적 원인(Root Cause)을 조사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의 궁극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과학계에 아직 완벽한 탄저균 비활성화(inactivation)와 생존성 시험(viability testing) 규정을 만들 수 있을만한 과학기술 정보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 연구소 4곳은 각기 규정을 준수했으며, "이러한 실수(blunder)가 어느 개인이나 기관(group)의 실수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근본원인을 밝혀낼 수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서 표준화된 규정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더그웨이 연구소는 과학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산업적인 탄저균 생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를 받은 대상도 군 관련 계약기관이나 군사기지이지 일반 과학 연구소가 아니다.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탄저균 생산 관리 실패가 단지 기술적인 문제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으며,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분석하지 못하는 연구소에서 탄저균 실험이 이루어져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조사보고서의 설명대로 현재 과학계의 기술정보 부족, 규정과 절차의 결함이 근본적 원인이라면 더그웨이 연구소만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을 생산했다는 발표도 믿기 어려워진다. 조사보고서는 비활성화(inactive) 탄저균 샘플을 만들 수 있는 시험장 4곳 중 더그웨이 시험장에서 생산한 샘플만 유일하게 살아있는 포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탄저균 비활성화가 실패한 원인이 만일 현재 과학기술정보의 부족이라면 더그웨이 외에 다른 연구소들도 비활성화 과정에서 결함을 드러냈어야 마땅하다. 각 연구소의 규정과 절차가 표준화되지는 않았더라도 같거나 유사한 감마선 조사 기계를 사용하고 있고 유사한 절차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지우드연구소(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 같은 다른 탄저균 샘플 생산 시험장들에서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송한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들 연구소의 운영방침, 절차서를 기준으로 더그웨이 연구소의 방침과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문제해결 방법일 것이다. 그럼에도 조사보고서는 각 연구소간에 통일된 규정이 부재하다는 것만을 문제 삼아 규정의 표준화를 권고안으로 언급하고 있다.

 

2. 미국 국방부는 '국제생물무기협약(BWC)'을 위반한 생물무기병원체 생산기지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Dugway Proving Ground) 등이 탄저균 샘플을 검사하는 규정(protocol)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에서만 살아있는 탄저균이 생존성 시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더그웨이 연구소에 생산하는 엄청난 탄저균 샘플의 양에 비해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는 최소량(5%)만 진행했다. 둘째, 감마선 조사 이후 확인테스트를 시작하기 전까지 배양기간(incubation period)이 짧았다. 셋째, 더그웨이 연구소가 탄저균에 실험데이터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했으며, 이 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탄저균 자체는 사균화 되기 어렵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손상된 포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손상을 복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하면 더그웨이 연구소는 탄저균 대량생산을 위해, 많이 만들어 강한 방사선을 조사하고, 확인테스트는 최소량과 최단시간에 시행한 것이다.

 

샘플의 개수가 아무리 적더라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10년 넘는 기간 동안 생산하고도 전혀 사실을 감지하지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비록 적은양이라도 기본적인 샘플링에도 살아있는 탄저균 식별에 실패했다는 것은 규정과 절차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더욱이 이제 와서 1976년, 1980년도 연구 자료를 들어 손상된 세균의 복구 가능성에 원인을 돌린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40여 년 전 손상된 세균의 복구가능성이 제시되었다면, 지금의 비활성화 방법을 설계하고 절차를 세울 때 왜 그러한 점은 무시되었는가? 또한 완전히 사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방부는 이런 위험한 탄저균 실험을 계속했단 말인가?

 

조사보고서는 비록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사고가 났지만 표준화 되지 않은 규정이 문제이지 더그웨이는 규정을 지켰다고 두둔하고 있다. 동시에 조사보고서는 더그웨이 연구소가 미국의 생물무기방어 분야에 있어서 (생물무기병원체샘플) 생산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사보고서는 국제법과 국제협약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탄저균 등 생물 무기 실험을 실시한 미국이 실험 중단을 선언하거나 이에 대한 사과의 표시도 없이 단지 기술적인 실수로 인한 배달 사고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써는 미국의 생물무기금지협약(BWC) 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혹과 비판을 피할 수 없다.

 

3. 한미생물방어 협력과 주한미군으로의 탄저균 샘플 배달사고 관련 사실관계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JWG)은 탄저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1) 한미합동실무단(JWG)은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쓰기 하는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한미합동실무단는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물작용제의 반입, 실험, 훈련에 대한 전 방위적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사보고서는 민감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 평택 오산 미 공군기지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많은 숫자(22명)의 노출 후 예방조치(Post-Exposure Prophylaxis)가 취해진 곳이다. 단순한 탄저균 오배송 사고를 넘어 생물작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침묵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며 “살아 있는 탄저균은 액체 상태로 되어 있어서 공기 중에서 호흡기 등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적어 매우 다행 이었다"며 "이것이 지난 12년간의 탄저균 (배달) 사고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감염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원인 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진행한 탄저균 훈련에 참가했던 군인 및 민간인22명은 미국 국방부의 긴급 통보에 따라 ‘노출 후 예방조치’를 받았다. 당시 주한미군은 제독 확인을 위해 24시간 이후 공기 포집을 통해 실험실 내 탄저균 검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다. 또한 미 국방부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탄저균) 배송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물학적 위협을 탐지하기 위한 새로운 신속한 필드(field) 중심의 테스트를 개발하려는 국방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액체상태의 살아있는 탄저균이 공기 중에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거나 살아있는 탄저균으로 에어로졸 실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위험병원체이자 생물무기인 탄저균과 관련한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미국 국방부 스스로 탄저균의 불안전성과 위험성을 인정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한 생물방어 협력은 사실상 주권포기 행위이다.

 

미국 국방부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후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7월 24일 오전 생물방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임을 주장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생물방어협력 합동실무단은 ‘생물 방어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협의를 보장’하고 ‘상호 생물 방어 역량을 협력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공동 회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주장하는 생물무기 대응 협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주피터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생화학전 대비 능력 향상을 위해 탄저균과 같은 생물무기 실험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사표명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탄저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주피터 프로그램을 진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탄저균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피터 프로그램과 같은 탄저균의 불법 반입, 실험, 훈련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탄저균 불법 반입, 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는 주한미군 탄저균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 탄저균 실험실과 주피터 프로그램을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7월 27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월, 2015/07/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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